대안관광과 운영사례에 대해서Ⅰ. 서론지금까지 관광에 있어서 대량관광개발과 대량관광소비에 의한 관광개발이 관광의 발전에 많은 기여하여 발전해 왔다. 특히 여가시간의 증가와 가처분 소득의 증대에 따른 늘어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량관광개발에 의한 대량관광소비는 필요조건이었다.그러나 이러한 대량관광개발에 의한 대량관광소비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대량관광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와 수용력을 초과한 대량관광객의 유입으로 교통 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문제 등으로 관광객의 느낄 수 있는 관광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관광객의 관광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공급이나 관광서비스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안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Ⅱ. 본론1. 대안관광의 개념‘대안’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안관광`은 전통관광에 관하여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전통관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여가에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과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대안관광의 특징이다.대안관광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변적이고 창의적 부류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 대량관광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대량관광은 아니지만 원래 소규모, 저밀도의 관광으로써 도심지역에서 실시되지 않으면서 대체로 평균학력 이상의 비교적 가처분소득이 높은 특별기호단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2. 대안관광의 발생배경관광이 주는 경제적 반대급부만이 관광을 장려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모든 관광자원은 인류유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국가사회나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3. 대안관광이 가지는 특징ⓛ 대안관광은 관광의 기본이 되는 자원기반의 질을 의도적으로 보호하며 증진시킨다.② 추가적인 방문객매력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특정장소에 근거를 가지고 현지의 특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한다.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관광은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전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많은 대규모 관광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다.④ 생태적인 자원지속성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자원지속성도 강조하고 있다. 즉 관광지의 문화를 훼손치 아니하고 관광객 교육과 조직화된 접촉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체험함 문화의 실체를 더욱 존경하도록 한다.4. 대안관광의 유형ⓛ 생태관광② 농촌관광③ 문화관광④ 과학관광⑤ 기타관광등5. 대안관광의 운영사례1) 생태관광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안면도국제꽃박람회 의의는 국내최초의 국제공인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발전 및 수준 높은 꽃문화를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며, 국제적인 이해화 협력을 도모하는데 있다.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꽃과 새문명” 주제로 하여 안면도의 수려한 경관과 1억 송이꽃들이 어우러지는 축제마당으로 지구촌 32개 나라 87개 정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세계의 꽃들과 한국의 꽃들이 주.부 전시장내 9개 전시관과 26개 야외 테마정원을 중심으로꽃과 인간, 바다와 꽃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도록 연출되었다. 천혜관광자원인 꽃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국내 첫 공인 국제 꽃박람회로서, 전 세계적 으로는 캐나다, 퀘벡,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어 27번째 공인 국제꽃박람회로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환희와 감동, 낭만과 추억을 선사한 외에도 유무형의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바다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는 점과 국내외 전문가들조차 경탄할 만큼 전시연출, 꽃 관람문화를 정착시켰다.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70만 명 이상 관람하게 됨으로써, 입장 수입면 에서도 당초 50억 원 목표보다 2.5배가량인 122억 6천만 원에 이르렀으며,총 사업비 292억 원을 투입한 안면도 꽃박람회가 가져다준 효과로는 우선 신규 고용창출 1400명 등 생산유발 효과와 관광수익 459억 원의 직접 효과가 나타났다.간접효과로는 연간 국내 화훼수출 2000만 불에서 5000만 불로 증대, 연간 4백만 명에서 6백만 명으로 안면도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도내 화훼산업 수준을 전국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입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수도권에서 안면도에 접근하는 시간과 거리를 종전 3시간에서 1시간 40분대로 단축시킨 것과 국제수준의 숙박 및 편의시설 등 관광 휴양 기반시설 확충으로 낙후된 안면도 지역개발의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표1.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경제적 효과구 분내 용직 접 효 과ㅇ생산유발 657억 원 등 경제적 이익 1116억 원ㅇ신규고용창출 1400명ㅇ관광수익 459억 원간 접 효 과ㅇ국내 화훼수출 연간 2천만 불에서 5천만 불로 증대ㅇ안면도관광객 연간 4백만 명에서 6백만 명으로 증가ㅇ도 화훼수준 전국 5위에서 3위로 도약자료: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홍보내부자료 20022) 문화관광ⓛ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가장 한국적인 곳에서 우리 탈춤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세계탈춤인 축제 한마당’ 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2001년 10월5일부터 10일간 안동시내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유교문화축제와 동시에 개최되면서 1만 5천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외국의 8개국 10개 단체와 국내의 13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31개 단체의 탈춤공연과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총10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되어 33만 명(전체 수치는 65만 명, 중복수치제거)이 방문하였으며, 처음부터 국제적 축제로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들과는 달리 탈춤 이라는 독특한 무형문화재를 주요 테마로 하여 해마다 개최하였고, 충실한 내용과 철저한 사후 평가관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등 간접효과 70억 원을 포함하여 연간 242억 원에 달하는 관광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축제이기도 하다.② 과천 마당극제과천 마당극제는 야외극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마당극 공연예술축제로서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 마당극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1997년 세계연극제 행사의 하나로 생겨나서 1998년 독립행사로 재탄생되었다. 참가작들은 서양 근현대 실내 공간의 연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작품들로서, 구미의 야외극 중 무대장치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배우의 몸을 중심으로 하려는 연극들, 비서구권의 연극 중 구미 연극의 이식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연극의 성과를 이어받거나 탈식민주의적인 진보성을 지닌 연극들이다. 2001년의 과천 마당극제는 9월14일부터 23일까지 시민회관 소극장 및 대극장, 잔디마당 등 6곳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 및 해외 초청공연, 기획행사, 문화체험행사를 포함해 8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0일 동안 개최된 축제기간 동안 해외초청공연 7개국 7작품과 국내 초청작품 16작품을 포함하여 총39작품의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총9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되어 24만 명이 방문하였고, 국내의 유사한 공연예술축제 중 가장 성공적인 축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 경 임 업Ⅰ. 서론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산림 환경파괴와 산림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에 따르는 산림내의 수목과 산림토양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공익적인 기능을 다하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으로 인하여 산림 생태계의 구조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산에서 여러 가지 식량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들을 구하고, 추위에서나 생활에서 필요한 땔감 등을 구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이렇게 산림을 통하여 과거 인류의 탄생이 어떻게 가능했고, 이 속에서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산림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산림의 나무에서 공기정화 기능 같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시생활에서 쌓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산림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산등이 휴양림 등으로 사랑을 받고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에서 돈을 받고 파는 임산물이외의 것을 공익적 기능이라 고 한다.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기능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그 가치가 무려 50조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한 사람마다 106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의 해제와 농어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산림 및 환경파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눈앞의 개발에 따른 이익에만 치중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에 산림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을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Ⅱ. 본론1. 환경의 정의와 유형(1) 환경의 정의환경보전법 제 1장 제 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환경이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실체이며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대적인 유형무형의 객체를 말하지만, 환경보전법에서는 인간을 주체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주위의 유형무형의 객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분류되는바 물리적 환경에는 지질?지형?지표수 및 지하자원?수질?대기?기후 등과 같은 주요한 분야가 포함되고, 사회적 환경과 인공환경에는 인구의 추세?분포?인간복지의 경제적 지표 등이 포함되며, 자연환경은 수종?초목류?어류?파충류?조류 등 동?식물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이러한 환경의 구조적인 속성에서 볼 때 자극을 주는 방향과 정도에 따라 변화되어 사람의 일상생활과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유익한 방향으로 또는 유해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환경은 자연환경?자원?식량?에너지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사회 환경들이 상호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구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식량문제?환경오염?생태계 파괴 등 자연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즉, 환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현상이 환경과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와서 동?식물의 생존?생육 및 번식활동에 장해를 주는 현상을 환경오염이라고 한다.(2) 환경오염의 유형환경오염의 유형에는 대기?수질?해양?폐기물?토양과 농약 및 식품 오염과 소음?진동 및 악취공해 등 다양한 오염공해 등이 있지만, 주요한 요인에 대하여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① 대기오염 :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주택?공장?교통기관?공공건물?화력발전소 등에서 석탄?석유 및 그 밖의 연료의 불완전 연소에 의하여 오염물질인 매연가스?분진 등으로 대기가 오염된다.② 수질오염 : 수질오염은 주로 가정하수?도시하수?공장폐수?농경 자유하수 등을 통하여 배출되는 부패성 유기물?각종 염류?병원 미생물?농약 등이 포함되어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떨어뜨려동?식물 및 미생물의 생육까지도 저해한다.③ 해양오염 : 육지에서 방출되는 하수나 산업폐수가 해양에 유입되어 유발되는 경우와 해양시설물 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유류와 그 밖의 오염물 및 각종 폐기물의해양투기가 원인이 된다. 이러한 유류 및 폐수는 연근해를 황폐화시키고 적조현상을 일으켜서 바다의 동?식물의 생육을 저해한다.④ 토양오염 : 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농약 등의 유해물질과 더불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이 토양에 잔류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농작물 등에 흡수되어 동?식물의 생육을 저해한다.2. 산림 및 임업의 환경보전기능산림은 생산자원으로서의 작용뿐만 아니라 환경자원 및 문화자원으로서 작용하는 바, 이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분 류기 능생산자원물질자원 : 목재 생산?특용 임산물 생산?농산물 생산 등환경자원수자원 함양 : 물의 저류 및 수질정화 등국토보전 : 침식방지 및 경감, 자연재해방지 및 경감기상완화 : 기온, 지온, 습도 조절 등쾌적한 생활환경형성 : 나무 그늘, 소음방지 및 경감 등문화자원자연학습, 예술 및 종교, 레크리에이션, 야생동물 보호 등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의 기능이 우리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은 목재 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토 보전?수원함양?보건 휴양 등 다각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능 중 이산화탄소의 흡수 고정, 산소공급, 기온완화, 습도유지, 야생 동?식물의 보존 육성, 유전자원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의 기능은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산림은 홍수조절, 토양붕괴 및 유출방지, 산붕 및 낙석방지, 풍해방지 등의 환경보전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은 소음방지, 경관조성, 레크리에이션 보건휴양, 정서함양, 교육 학술의 장, 음악?문학?예술 등의 대상 소재를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임업은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다각적인 기능을 위해 건전하게 산림을 보전 육성하고 목재 등 재생 가능한 산물을 얻고 조림?무육 등의 관리에 의하여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산업으로 영위하는 것이다. 즉, 임업은 이러한 과정을 영속적으로 적정하게 반복하면서 양질의 목재 등을 공급하면서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산림의 유지 조성과 그 외부 경제효과를 발휘하여 환경보전에 공헌하고 사회 간접자본으로서 산림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이다.한편, 우리 나라의 산림은 유령림이 대부분이어서 무육 간벌을 필요로 하는 산림뿐이다. 이러한 산림의 주자원을 배경으로 우리 나라의 임업경영은 험준한 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형상의 제약에 의하여 조림?보육?벌채?반출 등의 경비증가와 고임금?노동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자체가 소규모의 사유림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무육 간벌재의 이용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목재수요의 90%를 외재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는 외재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좌우되어서 국내재의 재가는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하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산촌과 임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지 내에 부존하는 산림자원의 개발과 다각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간벌 재이용의 효율화?버섯류?산약?산채?토석류 등 다양한 임산물의 생산?이용?가공 등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급 및 유통체계의 정비가 유청되고 관광?휴양자운의 개발 이용도 병행하는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3. 산림환경정책(1) 정책목표산림의 조성?보호 및 이용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산림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 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2) 기본방향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제 구축 : 환경친화적인 산지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한다.②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충하여 삶의 질 제고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5대 강유역 산림의 관
Ⅰ. 서 론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들은 호흡하며 함께 어우려져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 동물들을 살펴보면 환경에 적응하며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인간에 의해 길러지는 가축으로 나눌 수 있다. 야생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가축의 경우에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 동물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 즉 온도, 습도, 바람, 광선, 고도, 사료, 물, 기생충, 병원균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들 환경의 변화에 어떤 형태로든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산활동에서 가축의 생산활동을 가장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은 동물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에 의한 환경과 동물의 생산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또한, 동물들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체내에 갖추고 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자신에 대한 악조건을 피하는 것으로 생존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동물에게 끼치는 악조건에는 자연적 요인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도 있다. 두 요인을 모두 조사하고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인위적 요인인 환경오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환경 스트레스가 과학 교육적으로 어떤 시사를 하고 있는지 나타내고자 한다.동물과 관련된 환경스트레스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식물과 관련된 환경 스트레스는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나 동물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따라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식물의 경우와 연관시켰고 책 및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환경적 악조건 속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Ⅱ.본 론1.동물의 생산성● 사육밀도와의 관계가축의 사육밀도는 각 동물의 생활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인만큼 공간의 적합한 배분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육밀도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밀집사양과 조방적사양에 의한 환경변화로 누눌 수 있는데 밀집사양을 할 경우에 살고 있는소에 먹였을 때 부르스켓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셀레늄(Selenium)이 부족한 지역에서 w란 풀을 먹고 자란 어미 소나 어미 양에서 태어난 새끼는 백근병에 걸린다. 이 병의 특징은 심장근육과 수의근의 석회화인데 근육이 희게 보인다. 백근병은 임신중이나 신생아일때 셀레늄을 먹이면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처치를 하지 않으면 일부 동물은 백근병으로 발전하고 일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백근병의 저항성이나 감수성은 유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위와의 관계아주 덥거나 추울 때 소는 자신의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 할 때가 있다. 동물이 체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였을 때, 정상 체온보다 높아지면 열병에 걸린다. 열병은 병원균이 조직에 침투하였을 때 자주 발생하는데 환경온도가 아주 높거나 그 반대일 때 가장 심각하다. 병든 동물을 치료할 때 안락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은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환경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특히 돼지에 있어서는 감각기의 조절능력을 잃어버려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병든 돼지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열이 너무 많이 올라 우리를 미친 듯이 뛰어 넘으려하며,ㅣ 지쳐 쓰러지거나 죽을 때까지 발버둥치며 비명을 지른다. 이런 때는 돼지를 축축한 땅에 편히 눕히고 서늘한 물로 씻겨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대부분의 젖소는 환경온도가 27‘C 이상이 되면 우유생산량이 감소된다. 그 원인은 식욕이 떨어져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젖소에게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고, 선풍기나 냉방시설을 가동하여 열 스트레스를 없애면 우유생산량은 개선될 수 있다.● 가축의 체온조절을 위한 방법안락한 온도역 혹은 온도중립대는 몸에서 발생하는 열과 손실되는 열의 양이 같은 때의 온도범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TNZ보다 기온이 낮을때 동물은 먹이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체표면과 말단으로 보내는 혈액량을 감소시킨다. 포유류는 몸을 덜덜 떠는 운동을 함으로써 열을 발생한다. 가금류는 깃털을 푸석하게 일으켜 ) 저온항온성유지기구에 의해 온도를 조절하는 동물들은 추워졌을 때 부신이나 갑상선이 비대해진다. 외부로부터의 한냉 자극에 의해 피부의 수용기로부터 감각신경계를 거쳐 시상하부에 전달되어져서 열생산 중추를 자극하게 된다. 동시에 시상하부의 혈관온도도 이 중추에서 감지되어 열생산 중추를 자극한다. 자극을 받은 중추를 하수체로부터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부신피질 자극호르몬을 방출시키고 그것에 의해 갑상선으로부터 티록신, 부신피질로부터 당질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자극된다. 또 중추는 교감신경을 거쳐 부신피질로부터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앞의 호르몬과 협동으로 간장이나 근육에서 ATP의 분해를 촉진한다. 즉 물질대사와 함께 체내에 열을 생산하고, 아드레날린은 심장에 작용하여 혈압을 높여 혈류를 좋게 하고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열을 전신에 공급한다. 이러한 화학적 체온조절뿐만 아니라 물리적 체온조절기구에서도 열방산을 억제한다. 중추로부터 교감신경을 거쳐서 피부에서는 모세혈관이 수축됨에 따라 입모근을 수축시켜 체모가 직립하고 호흡기관에서는 호흡을 감소시킨다. 또한, 땀샘에서 땀의 분비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도 열방산을 억제한다.(나) 더위외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을 낮출 때는 열방산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열방산 중추가 작용한다. 그리고 물리적 체온조절기구의 작용이 활발하게 된다.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몸 표면에서 열의 방산을 촉진시키고 땀샘에서 땀을 흘리기도 한다. 땀샘이 발달되지 못한 동물들은 호흡을 활발히 함으로써 호흡기로부터 수분을 증발시킨다. 또 타액이나 물로 몸을 적셔 열방산을 돕는 동물도 있으며, 낙타와 같이 일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태양이 떠 있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그늘로 이동하는 행동적 체온조절 방법을 이용하여 열방산을 하는 동물들도 있다. 체온조절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 동물도 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털고르기 등으로 털에 습기를 부여해 체온을 조절하는 동물(고양이과)또는 혓바닥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동물(개), 귀 등 모세혈관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갑상선이나 부신의 기능저하는 일반적으로 실제 동면에 들어가기 수개월 전에 나타난다. 따라서 온도스트레스는 동면동물에게 동면에 들어가기 위한 신호자극일 수 있다.동면동물의 동면양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뱀, 개구리 등의 변온동물형의 동면에서는 환경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한 깨어나지 않는다. 박쥐형의 경우에는 자극을 주면 동면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나며, 날개다람쥐는 동면 중에 몇 번씩 깨어난다. 동면 도중에 깨어나는 것은 동면현상에서 보면 의미없는 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면 중에도 기초대사를 하고 있으므로 대사산물의 축적이나 배뇨 등의 자극으로 인하여 깨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깨어났을 때는 배뇨를 하거나 먹이를 먹는 것이 관찰되었다. 곰의 동면은 앞의 동물들과 동면 양상이 다르다. 동면이라는 정의보다는 “겨울움추림”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곰의 동면 중 체온은 안정적일 때 혹은 수면시의 체온과 비슷하며, 곰은 동면 중에도 출산한다.뱀, 개구리 등의 변온동물과 박쥐, 산고양이 등의 포유류, 곰 종류가 있다. 휴면은 일반적으로 생물의 발생과정에서 성장과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곤충의 경우 알로 휴면을 한다. 휴면을 함으로써 배자의 세포는 부동액 중에 보호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한냉기에 알 내부의 배자는 동결되지 않는다고 한다.(3) 크기의 변화베르크만의 법칙에 의하면 정온동물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이라도 한랭한 지방에서 생활하는 개체가 온난한 지방에서 생활하는 개체보다 체중이 크다. 또 가까운 지역의 이종 사이에서는 대형의 종일수록 한랭한 지방에서 생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곧, 추운 지방에서 사는 정온동물의 체중이 따뜻한 지방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체중보다 크다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체중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져서 체열의 발산이 방지되고,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피하지방이 발달되어 몸통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랭한 지방에서 생활하는 항온동물의 체온 유지에 대한털도 수분의 사용을 줄여주는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 낙타가 한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들이키는 것도 생존에 큰 도움을 준다. 낙타의 코는 분비물이 마르면서 수분을 흡수, 몸에 필요한 물을 확보한다. 하마는 피부에서 일명 "피땀"으로 불리는 붉은 색 체액을 분비 한다. 하마의 피부는 매우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물 밖에서는 쉽게 건조해져 피부가 갈라지는데(때문에 낮 시간을 물 안에서 지낸다), 피부의 건조를 막는다.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에게서도 나름대로의 적응 전략을 관찰할 수 있다. 딱정벌레, 거대한 발을 가진 안티아스(anthias), 전갈, 혹은 메뚜기 등은 물 한 방울이라도 얻기 위해서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한다.4) 타 동물(1) 동종동물에 있는 어떤 특성이,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개체의 특정한 생득적 행동(生得的行動)을 유발하는 자극을 ‘해발인’이라고 한다. 1935년 K.로렌츠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해발인이 되는 특성에는 동물의 형태 ·빛깔 ·발음 ·냄새 ·몸짓 ·동작 등 동물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예를 들면, 나방의 암컷이 방출하는 성페로몬은 수컷의 교미행동을 촉발하는 해발인이다. 암컷을 찾아 날아다니는 수컷은 이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하여 암컷을 찾아간다. 야행성인 나방에게 있어 이 냄새는 암컷을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가시고기의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혼인색이 나타나 배가 붉게 되고, 암컷은 알이 발달하여 배가 불룩하게 된다. 텃세권을 지키고 있는 수컷은 붉은 배의 가시고기가 나타나면 쪼아서 쫓아버리고, 불룩한 배를 가진 것 앞에서는 구애행동으로 이리저리 설친다. 이 경우 붉은 배는 방위의, 불룩한 배는 구애행동을 일으키는 해발인이 된다. 갈매기가 내는 경계의 소리는 새끼들의 도피반응을 일으키는 해발인이 된다. 농게의 수컷은 한쪽 집게다리가 매우 큰데 이것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은 암컷이 달려오는 해발인이 된다.해발인에는 그 행동을 해발하는 관건자극(關鍵刺戟:key stimulu다.
Ⅰ. 서 론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성질상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소유할 수 없고, 결국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물권적 전세권에 기하여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에 의하여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주택임대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본래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에서 이에 관하여 전세권이나 임차권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에 맡긴 결과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그래서 주거안정의 최소한의 기본권적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1981년 3월 5일 민법의 임대차 규정보다 우선하여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줄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그러므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거생활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임차인의 지위의 보호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항력 취득요건으로서 일정한 공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관계에 제3자가 개입될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라는 요청과 제3자 나아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또 다른 요청과 조화시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본 보고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을 가진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학계와 판례는 임차인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Ⅱ. 본 론1. 의의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의 도중에 임차물인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대차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하고 따라서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임차권이 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때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주어야 했다. 물론 이 경우 보증금은 본래 소유자와의 개인적인 채권이므로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다. 하지만, 집을 팔고 가버리면 이마저도 어쩔수가 없게 되어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어렵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절차만 마쳐두면 새 소유자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 외에 주택의 새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함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1) 보호대상에 대한 문제점■ 법인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법인은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나, 법인이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주택을 대여하고 있고 직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며(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한 해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동법 제6조 3항). 따라서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한 해외이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그러나, 이에 대해 판례)는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상 거류신고나 거류지 변경신고로써 주민등록에 갈음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판례의 해석으로 외국인도 주택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세계화시대에 빈번한 교류가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 발생시기의 문제점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사 후 전입신고 전에 당해 주택이 매매되거나 담보물권이 설정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3) 주민등록의 요건상 문제점주민등록은 행정상 목적으로만 요구된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는 “본법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비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이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요구하는 입법취지는 공시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이동의 파악이라는 순수한 행정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주민등록을 등기에 갈음한 공시방법으로 생각한다든가, 존속요건으로 확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제3조 1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삭제하고 주택의 인도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4. 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효1) 의의우선변제권은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재산 또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 내지 효력”을 말한다.대항력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반하여,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임대차에 있어서 그 핵심은 임차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임차보증금 약정은 그에 부수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보다 더 약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은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앞에서 본 대항요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그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이라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에 의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육종계획과 채종원 관리1. 수종선택(호두나무)학명 : Juglans sinensis분류 : 식물계, 종자식물문, 쌍떡잎식물아강,가래나무목, 가래나무과크기 : 높이 20 m2. 수종선택의 이유호두나무는 연평균기온 12℃ 등온선을 중심으로 난대 중부에서 온대 중부까지 광범위하게 생육 재배되고 있는 수종이다.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으로 과실류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 국민 1인당 과실소비량이 1975년에 15kg이던 것이 21세기에는 70kg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실수재배를 위한 우량품종의 개발 보급이 산지자원화와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호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분이 풍부한 고급식품일 뿐 아니라 기름은 의약품, 화장품, 공업원료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목재는 고급가구재로 사용되므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경제조림수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호두나무를 선택하게 되었다.3. 접목방법호두나무는 다른 과수와 달리 암꽃과 수꽃의 개화기가 동일하면 자가 결실이 잘 되기 때문에 실생묘를 심더라도 비교적 변이가 적어서 어미나무(母樹)에 가까운 과실이 생산되므로 과거에는 실생묘를 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생묘는 늦게 결실되고 나무가 커지며 과실 및 수세가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목 묘를 재배해야 하는데, 이것은 접목 활착율이 낮은 것이 결점이다.1) 양 묘양묘용 종자는 10월 하순∼11월 상순경 지하 1m 내외의 구덩이를 파고 종자와 모래를 1:1비율로 섞어 노천매장 하였다가 3월 하순∼4월 상순경 해빙과 동시에 파종한다. 호두는 파종이 늦어지면 종자가 발아되지 않고 부패하기 쉬우므로 되도록 일찍 파종을 해야 한다.배수가 잘되고 비옥한 곳을 택하여 1㎡당 퇴비1㎏과 복합비료 30g을 고루 뿌린 후 깊게 갈아 엎은 다음 폭 1m, 높이 10~15㎝, 이랑 넓이 60㎝내외의 파종 상을 만들고 상면을 평평하게 고르고 16㎝간격으로 골을 판 다음 종자사이를 16㎝로하여 종자와 봉합선이 아래, 윗쪽을 향하도록 옆으로 뉘어 1㎡당36립을 점파한 후 종자 두께의 2배 정도로 흙을 덮는다. 발아 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짚을 얇게 덮어주고 조류(특히 까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조망을 설치한다.파종한 종자는 3∼4주가 지나면 발아하기 시작하며 발아시기에 가뭄이 심하면 수시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아가 완료되면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고 6월 상순경 추비로 요소를 1㎡당 15g씩 고루 뿌려주되 어린 싹에 닿지 않도록 한다. 장마철에는 탄저병과 흰가루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이센엠 - 45를 2 ~ 3회 살포하여 예방한다.2) 접목번식(가) 대목의 양성공대와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를 이용. 공대는 심근성이므로 건조한 토양에 적합하지만 내한성이 약하다. 또한, 가래나무는 내습성과 내한성은 강하지만, 접목 후 2∼3년간 대목열세현상이 나타나고 생육도 양호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는 공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춥고 습한 곳에서는 가래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종자는 충실하고 완숙한 것을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노천매장 하는데, 핵의 껍질이 두꺼운 가래에는 노천매장이 필수적이고, 호두도 발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파종량은 10a 당 15,000립 정도이며, 각과의 봉합선 호두의 파종방법과 발근 모양 이 위아래로 되게 눕혀서 파종하고, 5㎝정도 복토한다. 호두 와 가래는 더디게 발아되므로 잡초의 발아억제를 위하여 파종 직후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대목용 종자를 파종할 때는 그림 4와 같이하지 않고 봉합선을 옆으로 놓거나 거꾸로 놓으면 기형묘가 되어 발아 후의 생장을 매우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나) 접목방법순 서방 법사 진1접수는 1∼2개의 눈을 붙여서 3∼6cm길이로 자르며, 잘 드는 칼로 다음과 같이 조제한다.2접수의 절삭면 길이는 대목이 잘라 들어간 깊이보다도 약간 긴 편이 좋으며, 접수가 마르지 않게 하면서 대목을 준비한다.3대목은 종자를 파종하여 과 같이 새싹이 자란 상태에서 길이 2∼4㎝정도로 자르고, 자른 부위 중앙에 예리한칼로 중앙에 할접방법으로 밑으로 대목을 접수의 절삭면 깊이만큼 쪼개어와 같이 조제한다.순 서방 법사 진4다음과 같이 접수를 대목에 밀어 넣고왼손으로 대목과 접수를 단단히 잡고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이 맞물려 있는지를확인한 다음 수박이나 호박 등 일반농작물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집게로 고정시킨다.5접목이 끝나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포트나 화분에 묘목을 심은 다음과 같이비닐봉지를 씌워 습도를 유지해 준다.6그리고 접목한지 10일정도 지나면 눈이트기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이 3∼5cm정도 크면 비닐봉지를 벗겨주어야 한다.7다음과 같이 활착이 되어 접목묘가 왕성한 생장을 시작하고 외부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5월 중·하순경에 포트에서 묘목을 그대로 쏟아 포지에 이식하여 관리한다.4. 산지시험호두나무는 원래 산림수목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과수로서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개간지나 유휴지등을 이용하여 우량품종을 심어야 한다. 재식하고자 하는 품종의 결실연령과 성목의 크기를 감안하여 개원 후 보다 빨리, 그리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식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교목성인 호두나무는 보통 10a 당 10∼30 그루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재식하고, 결실연령이 빠른 접목묘나 측아결실성이 높은 하틀리(Hartley)품종의 경우 처음에는 오점형식으로 밀식 하였다가 원줄기가 닿으면 중앙의 그루를 솎아 주는 것이 좋다.재식구덩이는 나비 1∼1.2m, 깊이 0.7∼1m 가 되도록 파고, 다른 과수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흙과 퇴비·인산·석회 등을 잘 섞어 넣은 다음 심는데, 재식시기는 해동 직후가 동해의 염려가 없어 가장 안전하지만, 낙엽기부터 이듬해 봄 수액이 이동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좋다.1) 심는시기이른 봄 얼었던 땅이 풀리는 대로 가급적 일찍 나무를 심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묘목의 눈이 트기 전에 심어야 한다.○ 남부지방 : 3월 초순 ~ 3월 하순○ 중부지방 : 3월 중순 ~ 4월 초순○ 북부지방 : 3월 하순 ~ 4월 중순2) 풀베기풀베기는 병충해의 예방과 호두나무의 피압을 막고 시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6월과 8월의 2회에 걸쳐 실시.3) 시비우리나라 임지는 대부분이 유기질은 물론 비료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식재후 1∼2회 비료를 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간벌을 한 후에도 필요한 성분이 고루 들어 있는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주는 것이 간편하고 효과적이다.고형복합비료는 일반 비료보다 천천히 녹기 때문에 비료분 유실이적어 효과가 오래계속되며 비료량을 일정하게 줄 수 있고 일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밤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는 용재수종과 비료 성분의 요구도가 달라 일반 비료를 사용하고 또한 다비성이므로 퇴비를 같이 준다.시비량은 토양의 비옥도, 수령, 간작물의 유무, 결실량등을 고려하여 알맞게 조정한다. 결과수령에 이르고 나서는 특히 2차생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7월의 과실 비대기에는 과실의 충실과 생리낙과의 방지를 위해 질소와 칼륨의 추비를 권장한다.○ 기준량 (호두나무 1주당)4) 정지 및 전정호두나무를 자연상태로 방임하면 큰 주간형의 교목으로 되어 수고가 너무 높아지고 수관이 혼잡해져서 꽃눈의 착생과 결실이 불량해지므로 수형을변 칙주간형이나 개심자연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묘목을 심은 후 3∼4 년생까지는 매년 3∼4개의 주지후보지를 30㎝간격으로 두며, 후보지 이외의 가지 중 후보지에 방해되거나 밀생된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남겨 두어 나무의 생장을 돕는다. 원가지는 가지의 발생위치·각도 등을 고려하여 3∼4개의 영구주지를 선정하는데, 제 1 주지는 지상으로부터 1.2∼1.5m, 그 다음부터는 0.8∼1m간격으로 서로 방향이 어긋나게 붙인다. 임시주지라 하더라도 영구주지에 방해되지 않는 한 5∼6개 남겨서 결실에 이용하다가 점차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