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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한ㆍ칠레 FTA 협정 평가B괜찮아요
    한-칠레 FTA 에 대하여{Ⅰ. 서론2Ⅱ. 본론21. FTA란 무엇인가21) FTA의 개념22)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33) 한국의 FTA 필요성42. 한·칠레간 FTA 체결 배경과 의의5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52) 한국과 칠레간의 경제 관계63) 한·칠레 FTA 협상타결의 의의103. 한·칠레의 FTA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101) 한-칠레 FTA 협상 추진과정10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123) 한 칠레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154.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해결책201) 협상과정의 문제점202) 향후 해결과제223)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22Ⅲ. 결론23♣ 참고문헌24Ⅰ. 서론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의 흐름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세계무역기구중심의 다자무역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로 세계 경제는 보편적 다자주의적 질서가 자리잡는 듯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요 시장이 되고 있는 미국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했으며 유럽 또한 이제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렇듯 믿을 만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처음으로 지난 4월 1일 남미의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일보 5월 4일자 경제면 기사에 따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對칠레 무역적자액이 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발효 이후 20일 동안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액이 1억1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00만달러보다 88.7%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올초부터 4개월 가량 누적된 무역적자기업환경 개선이 미흡◎ 국내에서는 기업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각종 규제가 기업경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노사문제 등에 있어서 경쟁국보다 불리하며 높은 인건비, 불안한 노사관계,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등이 외국기업의신규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수도권 공업용지의 부족, 대도시 과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이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있다.◎ 외환위기직후 대기업 자산매각을 계기로 M&A형 투자가 급증하기도 했으나,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다. 중국의 고도성장과 한국의 입지 축소◎ 중국산업이 90년대 후반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01년 3.1%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중국의 점유율은 3.1%에서 9.0%로 상승했다.·일본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1990년 5%에서 4.9%로 감소했고, 반면 중국의점유율은 5.1%에서 16.6%로 급상승했다.◎ 중국 내수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은 과감하게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구미업체들이 자동차, 전자, 통신, 화학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있다.·중국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자국산업화→세계표준화 등으로 이어지면서한국상품과 중국상품간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감소◎ 일본기업의 對중국 투자 확대는 중국 산업발전을 더욱 가속시켜서 우리에게 심각한위협이 되고 있다.·1990년대 중반까지 대중 투자에서 비교적 성공하지 못했던 일본은 90년대 후반 투자를축소했다가 2001년 이후 투자를 다시 확대했다.·일본은 중국시장에서 서구 다국적기업, 한국 및 대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전을중심으로 기술이전에 나서고 있다.2. 한·칠레간 FTA 체결 배경과 의의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자료센터 http://www.kiep.go.kr/fta/fta.nsf20.00.00.01.71.20.1주: 도착기준무역제도 측면에서 보면 칠레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7%의 관세 및 18%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소맥,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과세(7%) 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대제도(Price Band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 해를 보았을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염가 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및 상계관세 제도{) 수출국이 수출장려금 따위의 도움으로 싼값으로 수출할 때, 그 효과를 엇셈하기 위해 수입국이 더 얹어 받아들이는 일종의 차별관세제도와 최저수입가격(VAM: Valores Aduaneros Minimos){)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저수입가를 설정하고 가격 미만인 경우 수입을 금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으나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프로젝트와 공공·통신 부문 등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한·칠레간 투자 현황을 살펴보자면,{) -대외경제정책 연구원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의 對칠레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9년말 총 19건 2,385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목재(이건산업, 풍전), 수산업, 가전(대우전자 판매법인), 자동차(합작판매법인, 30%지분소유)분야에 집중돼 있다. 반면, 칠레의 對한국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1996년의 경우 한국의 對칠레 투자는 1건 있었으나, 기존 투자에서의 자본 철수로 인해 순투자는 마이너스 1,47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7년 들어 2건, 292만 달러의 투자실적으로 對칠레 투자가 증가로 돌아섰으며,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870만 달러와 100만 달러의 투자실적6%로 낮은 대신, 농수산물은 일부 특수품목(52개)을 제외 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함.· 10년 이내 철폐 비율은 96.4%로 공산품 4,664개를 포함한 5,648개 품목이 해당됨.{ 칠레측 양허안 개요HS8단위 기준(%)양허 카테고리전 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농산물)즉시철폐2,422(41.4)1,478(30.6)649(89)96(100)199(99)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5년철폐2,018(34.4)1992(41.3)24(3.9)-2(0.9)폴리에틸렌, 수송용 차량7년철폐14(0.2)14(1.92)---유류 여과기10년철폐1,194(20.4)1,180(24.5)14(1.9)--축전지, 청소기5년거치 8년철폐*152(2.7)152(3.2)---철강, 섬유 및 의류예 외54(1)12(0.3)42(5.7)--세탁기, 냉장고합 계5,8544,82872996201* 협정발효 6년부터 13년까지 균등 철폐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졍책연구원나. 산업별 양허안◎농업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품은 단계적으로철폐하는 반면, 제조업이 취약한 칠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함· 칠레의 공산품에 대한 즉시 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특수품목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함♣ 공 산 품◎ 우리나라는 공산품 중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전 품목을 즉시 철폐하는 반면, 칠레 는 6개 분야별로 양허· 2001년 기준 즉시자유화 대상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 비중은 67%- 즉시철폐품목: 자동차, 기계류, 전자전기(휴대폰), 플라스틱(PVC, 필름 등), 섬유·의류 일부품목, 철강제품♣ 농 산 물◎ 칠레는 쇠고기 및 쌀관련 일부 품목(10개)을 제외하고 전품목을 즉시 철폐하는 반면,우리는 민감도에 따라 분야별로 양허하기로 함· 완전 제외품목: 쌀, 사과, 배· 계절관세 품목: 포도- 국내농가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계절(11∼4월)에만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국가인데, 특히 구리에 있어서는 매장량, 생산 및 수출 세계 제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 총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나. 제조업에 대한 영향이번 FTA에서 칠레 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對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표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對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세영, 신상식 공저 , 도서출판 두남그러나 칠레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수송장비, 금속품 및 전자제품 등의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제조부문의 생산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부문의 생산규모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액기준으로 가장 높은 생산증가를 보이는 품목은 수송장비부문으로 3억 5천만 달러의 생산증가가 예상된다.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부문으로는 피혁제품, 의류, 목제품, 석유, 비철금속 등이며, 금액기준으로 볼 때 생산감소폭이 가장 큰 부문은 비철금속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은 칠레가 강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결과 생산감소액은 8,7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나머지 부문의 생산감소액은 4,000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비패턴에 대한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에서와는 달리 소폭이지만 제조업 모든 분야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을 제외하고는 소비증가액은 3백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의 FTA가 한국의 소비패턴에 대한 영향이 작은 것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대부분 원자재이고, 동 FTA로 한국의 소득수준이 그다지 영향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對다.
    사회과학| 2004.07.11| 24페이지| 2,500원| 조회(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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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관리]기업의 조직문화 평가A좋아요
    Ⅰ. 서론어느 조직에든 문화가 있다. 사회에는 사회문화가, 군대에는 군대문화가, 가정에는 가풍이, 회사에는 기업문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조직체는 저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조직체에는 기업체, 은행, 학교, 정부기관, 군대,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조직체들도 모두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추헌 [조직행동론] (형설출판사, 1992) p901이러한 조직체의 성격은 오랜 기간을 거쳐 조직체의 내적. 외적 영향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서 일단 형성된 조직의 가치관이나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의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http://www.kra.co.kr/magazine/200103/munhwa.htm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Value)과 신념(Belief), 이념(Ideology)과 관습(Habit), 규범(Norm)과 전통(Traditional), 그리고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념은 보다 창조적이고 동태적인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즉, 조직의 문화는 널리 공유되는 가치, 상징, 행위, 그리고, 가정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조직 문화란 것은 그 조직 내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http://myhome.hananet.net/~bbdom/htm/kman10022.htm기업의 문화는 곧 기업이라는 조직의 문화이며, 기업에 따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재빠르게 기업의 문화를 파악하여 적응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기업문화란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요, 사랑하며 일하는 방식이다. 사람에게 저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듯이, 어느 사회든 그 나름의 주의와 완벽한 관리시스템, 그리고 깨끗하고 분명한 기업정신과 행동 등이며, LG의 경우에는 인화단결, 개척정신, 연구개발, 그리고 가족주의적 기업경영 등이다.3) 조직문화의 기능{) 추헌, 전게서 p.912~913조직 문화에 대한 다음 네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조직문화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첫째, 문화란 구성원들이 장래에 어떻게 행동하도록 기대될 것인가를 해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집단의 역사적 이해를 제공한다.{) Joanne Martin, Caren Siehl, "Organizational Culture ane Counterculture : An Uneasy Symbiosis," Organizational Dynamics (1983) p. 52즉, 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조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역사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동형태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이 그 조직의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용납되며 또 거부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둘째, 문화는 기업의 가치나 경영철학에 대한 애착심을 움직이게 하여 구성원들이 뭔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어느 특정의 문화 속에 포함된 조직구성원들은 그 문화의 근본적 가정으로부터 형성된 가치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믿고 잇는 것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문화는 조직의 통제기구로서 어떤 행동형태를 비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李在鳳 역 . 松下行之助 저, [人間活用의 經營秘訣] (매일경제신문사,1981) p.013~105명문화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구성원이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배척한다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고립감을 느끼게 하거나 도리어 그 자신이 전체로부터 도외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을꼬써 그 문화에 순응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실증적 검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문화는 높은이나 훈련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수행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다음은 일단 정립된 종업원들의 가치관이나 행동규범을 장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방법들이다.(1) 인력선발과정첫째. {) http://web-biz.pe.kr/biz/organizational_culture1.html'선발' 과정 자체가 조직 문화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통상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가 필요한 지식, 기술, 일처리 능력 등을 가졌는가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지원자는 여러명이 된다. 즉, 그런 여러명의 지원자 중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뽑느냐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동화되어 갈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점들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우리 조직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를 보는 것이다. 선발 과정에서 이미 조직문화를 '거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배제되고, 그래서 조직문화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나가게 된다.(2) 코칭둘째, {) 추헌, 전게서 p.947~948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다음 방법은 코칭(coaching)이다. 상호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무엇보다 적절한 코칭이 필요하다. 관리자들은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자기가 특별한 스타일로 관리해 온 상대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단회의 같은 방식에 의하여 동료들이나 상사가 상대방의 특정행위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바람직한 행동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코칭은 부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경영자들에게도 하여야 한다. 흔히 최고경영자들에게 감히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직언은 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조직 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층의 행동변화가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최고경영자에게 말할 수 잇는 계기가 마련되어한 화젯거리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현재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2) 의례 / 의식 (rituals)어느 조직이나 나름대로의 '의식' 내지는 '의례' 같은 것이 있다. 예를들어 보험 회사에서 매년 판매왕을 뽑는 행사를 한다든지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그런 행사나 의식들은 대개 그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어떤 면을 조직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의례가 주기적으로 (일테면 매년) 반복 개최되면서 그 조직내에 조직의 핵심가치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IT 경영대학원에서 매년 주최하는, 훌륭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자금조로 목돈을 지원하는 행사 같은 경우, 전에 수상했던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어떠 어떠한 것이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또 당해에도 수상작이 그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MIT 경영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사업가상' 이 어떠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몸으로 채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가치를 보다 더 깊숙히 뿌리내리게 하려면, 이와 같은 독특한, 그 조직 특유의 의례나 행사를 주기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있다.(3) 특유의 은어 (language)어떤 조직내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약어나 은어가 있기 마련이다. 그 은어를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는 '우리편' 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고, 그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례로, 죽어가는 공룡기업 IBM 을 살리기 위해 부임했던 turnaround artist "루거스너"는 IBM 내에서만 통용되는 '언어' 를 완전히 새로 익혀야만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big iron" 이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고, "hypo" 가 'high-potential employee' 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등 이처럼 어떤 조직내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하게 발달된 언어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내나 이해관계가 별로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친절하고 적대적일 수가 없다.이러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구조가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인의 의식구조에 투사되어 1 가족중심경영을 중시한 나머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고, 2 과업지향적이기보다는 인간관계지향적이며, 3 인간관계도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주종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4 정실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영관리자의 의식구조가 합리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의식구조보다 더 지배적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한국기업인들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로 지적되어 왔다.2) 한국기업의 조직문화적 특성{) http://myhome.hananet.net/~madeweb/or-cul.html한국기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주나 경영주를 포함한 소수의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한 집권적 조직구조와 구조화된 직무체계 그리고 상하간의 권위적 권한관계와 연공과 인화중심의 인사관리가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특징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 유교문화와 가족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특성은 한국기업의 기업주 중심의 집권적 경향과 일방적 의사소통, 연공위주의 인사행정, 연장자와 상급지위에 대한 복종심, 그리고 인화지향적 리더쉽행동을 설명해 주는 문화적 요소가 된다.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특성에서도 한국기업의 구조와 행동을 설명해 주는 문화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기업주 중심의 집권적 경영은 기업의 소유권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써,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유계층의 자본집중과 더불어 기업의 권한집중이 병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의 경제발전과 국제화는 한국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으나, 재벌기업 중심의 자본집중과 집권적 경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의 경영은 소유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소유권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국기업은 급진적인 성장.
    경영/경제| 2004.06.04| 18페이지| 2,500원| 조회(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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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사회] 낙태에 대하여
    ◎서론지금 우리나라는 여아보다는 남아를 선호함으로써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성비 불 균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여아보다 남아를 바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흔히 남아선호관 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일부에서는 이것이 '남아선호병'으로도 불리워지며 더 나아가 '남아선호교'라고 까지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초등학교 남자어린이가 짝이 없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태아의 성을 미리 알고자 하여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아예 임신수단 자체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여아의 임신을 막는 등 여러 가지 비이성적인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 정도에 그치지만 앞으로 나타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부터,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이로 인하여 나타날 성폭력 증가의 우려, 동성애 등의 문제는 바로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남아선호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역시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현재 아들을 낳지 않은 여성들이 남편과 시댁 가족들로부터 받는 유무언의 압력과 협박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여아 임신의 낙태 수술은 여성의 불임과 심한 경우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여기서 나는 낙태에 대한 논의와 여성의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다뤄 보려고 한다.◎본론임신중절은 가장 흔한 말로 낙태라 불리 운다.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 전에 인위적인 방법을 가하여 태아가 있던 모체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이다.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비밀리에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특히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서 생겨난 아이인 경우에는 낙태가 대부분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태로 인해 희생되는 태아는 어엿하게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만약 낙태라는 것이 쓸모 없는 쓰레기 하나를 휴지통에 간단히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면 낙태가 사회 문제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낙태는 간단히 사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할 생명을 가진 태아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많은 의견이 있고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다. 낙태는 단순히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행위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낙태행위가 사회전체 내에서 문제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낙태행위는 분명히 비윤리적이며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법과 윤리만으로도 낙태행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낙태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성교육을 생물학적인 내용에만 치우친 학문적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익혀두어야 할 삶의 지식으로의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피임의 간편화는 한 순간의 생리적인 욕구로 인한 성행위로 인한 임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낙태의 예방과 방지에 중요한 방법이다.피임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연고와 같이 바르기만 하면 피임이 가능한 초간편 피임약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불필요한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술자인 의사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낙태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산모에게 충분한 조언을 주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에 의하여 태아를 감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낙태에 대한 찬반론에 있어서 나의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별 이유없이 행해지는 무분별한 낙태는 당연히 반대한다. 특히 윤리적인 면기사를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이 부부에게 경제력을 포함한 양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아이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있을 테지만 말이다.나는 낙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든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양육여건이 불충분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낙태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잠시 낙태에 대한 정의와 나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부터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일단 어떤 경우든 간에 낙태를 했다고 하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탓 으로 치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의 의식적 변화가 요구되는 동시에 한국 여성들은 이제 배려를 받아야 한다.제발, 아기를 낳기만 하면 행복하게 길러줄 테니 낙태는 하지 말라는 현실감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같이 혈통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자국내 입양은 아직도 머나먼 얘기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아본 사람이 존중할 줄도 알게 되듯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임신, 출산, 낙태와 관련한 국가 시스템을 여성의 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나아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 많은 여성들의 뱃속의 태아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프랑스에선 매년 1만명이 넘는 10대들이 임신해 이중 6700명만이 낙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사후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한다.국가나 남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한국여성들, 이제는 이런 배려를 받을 만하지 않은가?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찬성운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맘껏 쾌락을 누리고 맘껏 낙태하자"로 아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다.성관계의 주도가 거의 남성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가 없고, 이들에게 낙태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 없는가 하는 것 이 다. 심지어 어머니 조차 외면하는 그런 아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 아이는 사회로부터 또 남성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과연 낙태한 여성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일까?낙태를 성풍속 문란과 연관시키는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낙태를 논하는 기본 틀을 형성한다. 즉 낙태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혼인밖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낙태로 그 해결을 찾는 부도덕한 성을 통제할 수 있어서 전통적인 성풍속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혼인 밖의 성은 미혼여성의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의 성은 사회 도덕의 기준이라는 규범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낙태법에서는 성규범 이탈로 발생한 미혼여성의 도덕적인 방종과 무책임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낙태에 관한 이런 사고는 실제로 낙태가 누구에 의해 왜 우리사회에서 광범하게 시술되고 있는가하는 현실을 거의 무시한다. 낙태법은 마치 낙태가 주로 미혼여성들에 의해 시술되고, 기혼 여성들은 낙태를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조절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제한다. 하지만 낙태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미혼여성 보다는 기혼여성들에 의해 더 많이 시행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비교문화적으로도 그렇다.그러나 오늘날 미혼여성들의 낙태 역시 광범하게 시술되고 있고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낙태 금지법에 함의되어 있는 낙태와 미혼여성의 이탈적인 성을 연관시키는 규범적 사고 역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재생산과 성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재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여성의 성은 사회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자연스러운 성'이라는 규범적 재제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혼전에 낙태할 때는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이나 죄의식보다는 사회적으로 창피하고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에게 더 위축되고 심적 부담이 컸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낙태시는 "내가 조심을 한다. 또한, 낙태는 출산과 달리 본인의 의지에 의해 여성 몸 내부에서 비생산적으로 처리된 비사회화된 임신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낙태 후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 때문에 출산조절 방법으로서의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태를 시술케 되는 것이다.가부장적 성규범과 여성의 성에 대한 뿌리 깊은 이중성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여 낙태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경로를 사회적으로 차단한다. 이 이중성이란 여성들에게 성에 대한 무지와 수동성을 기대하는 사회 문화적 관습 때문에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을 여성들이 가지는 것을 질시하는 동시에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 공격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이 있기 때문에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을 여성들이 가지는 것을 질시하는 동시에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 공격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이 있기 때문에 피임을 책임 질 수 없으니 여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모순적인 사회 분위기를 의미한다.게다가 이러한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인 성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많은 여성들이 원하고 관심 갖는 출산조절 방법을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 결과 원하지 않은 임신은 낙태로 해결될 수 밖 에 없고, 이는 여성의 건강악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러므로 낙태에 관한 여성의 구체적 현실은 여성 건강의 차원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출산조절 방법에 접근할 수 있을까'가 낙태 허용에 우선적으로 논의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사람의 생명은 신성하다. 이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각 사람의 고유한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
    사회과학| 2004.12.01| 10페이지| 1,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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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문화] 일본인의 종교
    ⊙ 일본의 신앙생활 ⊙1. 서론일본인의 종교관은 우리와 달리 개인이 여러 가지 종교를 한꺼번에 믿는다. 일본인들의 종교관은 다분히 현세적이다. 내세의 평안을 기원하기보다는 현세에 자신들의 부와 건강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신을 섬기는 때문이다.예를 들어 태어나서는 신사에 가서 인사를 하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으면 화장을 해서 절에 모신다일본인조차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종교관을 그네들은 생활속에서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이데오르기나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 일본처럼 기독교전파가 안 되어있는 나라도 드물지 않나 싶다.일본은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교회나 성당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주택가 한가운데, 심지어 고층빌딩 숲 사이에 홀로 씩씩하게 위치하고 있는 신사와는 너무 대조적이다.한국에 처음 오는 일본인들이 잘 하는 말이 있다. 김포공항에 곧 착륙한다는 기내방송을 듣고 호기심에 창을 통해 지상을 내려다보고 놀랐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서울 야경 속에 수없이 빨간 빛을 발하고 있는 십자가들. 십자가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네들에게 여기저기서 붉은 빛을 발하고 있는 십자가들이 심지어 무섭게까지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묻는다. 교회나 성당이다 라고 답을 하면 그들은 또 한번 크게 놀란다. 한국엔 그렇게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냐는 것이다.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던 설날이 되면 신사로 하츠모오데를 드리러 가고, 아침저녁으로 집안에 설치되어있는 조상을 모셔놓은 불단에 향을 피우고 종을 울린다. 종교라고 특별히 두드러지기보단 그냥 생활과 함께 흘러간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에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2 .일본인의 종교관·종교생활·종교상황어느 일본인 종교 민속학자는 일본인의 종교 생활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 이는 거꾸로 한국 사람을 비롯한 일본사회의 외부자가 일본인 내부의 종교생활을 올바르고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될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일본 종교문화의 특징적 성격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하 이것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1) 이질적인 종교관이 종교민속학자가 들고 있는 이유의 첫번째는, 일본인의 종교관이 외국인 특히 그 중에서도 구미인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띄고 있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한사람은 하나의 신앙·신념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구미 기독교인의 종교관과는 다른종교관을 일본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미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사람 일반을 포함한 외부자에게는 한 사람 안에 신도와 불교가 양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 자신들이 얘기하는 [카미사마](神樣)와 [호토케사마](佛樣), 즉 신과 부처가 동시에 그것도 갈등과 위화감 없이 공존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괴한 현상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도와 불교 각개 영역에서도 수많은 '카미사마]와 [호토케사마]가 존재한다. 가령 일본의 전통적 민족종교라고할 수 있는 신도 안에는 이세대신(伊勢大神:이세 다이진), 팔번신(八幡神:하치만신), 춘일명신(春日明神:카스가 묘오진) 등과 같은 무수한 신들이 존재한다.일본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들 여러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조금도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종파가 의거하고 있는 교리나 본존은 당연히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석가본존을 숭상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대일여래(大日如來), 약사여래(藥師如來)등을 숭상하기도 한다. 외부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이러한종교행위에 대해 일본사람 자신은 조금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2) 이중적인 종교생활일본인의 종교생활이 외부자에게 이해되기 힘든 두번째 이유는 지역사회 성원이 갖는 종교적 이중성이다. 즉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우선 신사 즉 다른 말로 [우지가미](氏神)에 속한 소속 성원으로서의 [우지코](氏子)를 그 주민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그 지역사회의 존재하는 절 즉 다른 말로 [단나데라](檀那寺)의 소속 성원으로서의 [단카](檀家)가 구성된다. 이렇게 종교적 이중성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가 구성된다는 점이 두 번째 지적하는 점이다.신사의 [우지코]나 절의 [단카]는 지역사회 별로 고정된다. 예를 들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지코]로서 그 지역사회의 신사에 자동적으로 소속이 결정된다. 출생 후 몇 주가 지난 아이는 각각 그 집과 고정적 관계에 있는 신사에서 [우지코]로 가입을 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것을 처음으로 신사에 참배한다는 의미로 [하츠미야 마이리](初宮參り)라고 하는데, 이 가입식을 거치면 [우지코이리](氏子入り)라 하여 정식으로 그 신사의 소속원인 [우지코]가 된다. 이 과정을 거치므로서 비로소 지역사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신과 마을 사람의 공인을 얻게 된다.한편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을 집행해야 하고 시기에 맞추어 사자공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죽음과 사후에 관련된 의례는 신사가 아니라 절이 그 모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 집은 이른바 '자기 집의 절'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보리사(菩提寺:보다이지) 혹은 단나사(檀那寺:단나데라)라고 한다. 이렇게 죽은 사람과 관련된 종교행사 일체는 지역사회 안 혹은 밖에 존재하는 자신의 집이 속한 절의 승려의 손을 빌려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신사와 [우지코]의 관계, 사원과 [단카]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끈은 본래 개개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신앙상으로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신사에 참배하고 신사의 제사인 마츠리에 참가하는 데에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신사의 [우지코]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장례식과 묘지 매장, 그리고 사후에 주기별로 행해지는 공양을 전부 절에 맡겨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3) 혼합적인 종교상황이와 같은 두가지 특징 외에도 일본은 '세계종교의 도가니' 혹은 '세계종교의 박람회장'으로 불리워 질 정도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수많은 종교와 종파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일본 종교문화의 양태로서 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일본 종교의 혼합적 상황은 한국사회를 비롯한 다른 사회의 경우에 도 불 수 있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의 복잡성을 더해주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한 외국 전래 종교가 온존하고 있음과 동시에 재래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적 신앙과 접촉하면서 혼재의 양상은 그 극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이 일본인의 종교생활에 한층 복잡성을 더해 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타력문, 자력문 등과 같이 그 발생지라 할 수 있는 인도에서는 일찌감치 모습을 감추었던 종파도 일본에서 그 모습을 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무교회주의를 포함하여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들이 각파 별로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전부 일본열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회교사원을 비롯하여 힌두교나 라마교 등과 같이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각기 사원을 보유하고 신자들을 모으고 있다.신도의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통적인 신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각 마을 지역사회에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설립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신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교주의 설교에 근거해서 독립한 교파신도(敎派神道)의 교회나 강사(講社)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성 조직종교에 대한 신종교의 활동들이다. 이들 구태의 껍질을 탈피해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위 신흥종교 교단의 활약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동시에 좁게는 개인에서부터 넓게는 지역사회에 유포되어 있는 소위 '민간신앙'도 각종 형태로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과학| 2004.12.01| 5페이지| 1,000원| 조회(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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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론] 인사경영권과 단체교섭
    < 인사경영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기업들은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던 인사 경영권에 대한 노조 측의 참여요구는 점차 가중화 되고있는 실정이다.최근 이러한 인사경영권 문제의 초점은 인사경영권이 과연 단체교섭의 교섭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것이다.< 단체교섭의 대상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Ⅰ. 단체교섭 대상 확정의 의의우리 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 원칙을 수정하는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진다. 일반적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열세성을 배제하고 사용자와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본질적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위하여 단체형성의 수단으로서 단결권이 있고 또한 교섭타결을 위한 권리로서 단체행동권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노동3권 중 단체교섭이 가장 핵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그 실현의 확보를 위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노동법 제30조 제2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제81조 제3호에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여 제9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할 때는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 이내의 단체교섭 대상이라면 노동쟁의로서 조정신청을 할당사자가 임의로 교섭.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교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합의 결과가 무효로 된다는 의미(3) 단체교섭의 대상(교섭사항) - 당사자간에 교섭.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1 의무적 교섭사항(강제적 교섭사항) -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지만, 합의하거나 양보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2 임의적 교섭사항 - 사용자가 교섭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Ⅲ. 의무적 교섭사항의 범위1. 일반적 범위1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의 운영준칙에 관한 사항 및 이들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근로조건이란 근로계약상의 조건 내지 약속사항 및 노동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기타의 대우(고용의 계속도 포함)를 말한다.2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이 아니다. 다만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된다.3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또는 의결사항으로 규정이 있다 하여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4쟁의행위의 목적 내지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본래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한 것이라도 당사자간에 이를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근거하여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단체교섭의 대상은 집단성을 띠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정 조합원 개인에 국한되는 사항은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회의 재상이 될 뿐 단체교섭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특정 조합원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심지어 1인이든, 그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인 이상,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집단적 노동관계 관한 사항도, 강행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의무적 교섭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4. 권리분쟁사항권리분쟁(법률분쟁)이란 기존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 적용. 이행에 관한 당사간의 분쟁을 말하고, 단체협약의 체결. 갱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익분쟁(또는 의사결정분쟁)과 구별된다.종전에는 권리분쟁사항은 소송절차나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내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여 단체교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분쟁사항도 의무적 교섭사항 내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현행법 아래에서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든 노동조합을 위한 것이든,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되고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5. 경영사항(1)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휴. 폐업, 사업의 축소 .확대, 경영진의 임면, 생산 .판매, 업무의 기계화. 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의 외주화. 용역화 등 경영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특히 이러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채택하자는 것이 의무적 교섭인지 여부가 문제된다.(2)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전권에 속하고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사항 내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경영의사의 결정과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후자만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인정하고 전자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 경영사항이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4) 사업의 확장. 존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사항(경영의사의 결정)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얻을 이익보다 사업경영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되지만, 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 긍정설 : 배치전환, 해고, 징계 등 인사사항은, 경영사항과 달리, 그 자체가 근로조건에 속하고, 따라서 당연히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에 대한 인사의 기준(사유 및 절차)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 채용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자유노무자 등 특수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있어서 그 조합원의 채용이나 퇴직한 조합원의 재채용에 관한 기준은 근로조건으로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 인사경영권의 내용과 성격 >이러한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가름하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경영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인사 경영권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 이것이 가지는 권리와 구체적 내용에 관해 공통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경영자에 속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경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소유자 및 경영담당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이는 헌법 제23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권이 사유재산권 보장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고유한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이제껏 자본주의가 발전해감에 따라 이미 굳혀진 사실이다.또한 이러한 인사경영권을 법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개념에 불과한 것인가를 두고서도 의견차가 있다. 경영권에 대해서 법률사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고는 있으나 근래에 와서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고 경영권을 상법상의 영업권과 동일한 법률상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인사경영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생산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력 처분권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권리로서 존중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일률적이며 다만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업무의 지시. 징계 등과 같은 경영과 관련하여 필요. 경영인사사항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를 경영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재산권 관리와 유기적인 일체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기초를 둔 경영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 측은 인사경영권은 단체교섭대상에 속해야하며 노조도 인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으로 노동3권을 명시되어져 있고 경영권에 관한 정확한 법률상의 보호규정이 없는 인사전권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그 한가지 예로 사용자의 경영권과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결권을 들 수 있다.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상호간의 교착 또는 결합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시킨다. 즉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으로 인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고, 반면에 사용자의 경영권 확장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존립을 위험스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사용자의 경영상의 목표를 수립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의 결정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양자는 반드시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며, 자기제약을 통한 상호 공존의 양립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용자의 경영권의 자유로운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헌법 제37조 2항),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영권과 단결권의 충돌은 법률적 강제라는 힘의 위력으로, 즉 입법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물론 근로자의 단결권을 자유권에 속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의 특수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사용자와 대결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사용자에게 대결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권은 국가에게 그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의 진다.
    경영/경제| 2004.12.01| 8페이지| 1,000원| 조회(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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