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모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고전모형, 인간관계모형, 구조주의 모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모형들이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다.체계모형은 다섯 가지의 하위체계로 구성된다.1. 생산하위체계생산하위체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고전모형의 가정에 기초를 둔다.사회복지 조직에서 생산하위체계의 기능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숙련과 기술을 강조하므로 전문화의 원리가 중요하다.사회복지조직에서 생산하위체계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예) 아동상담센터서비스 전달과업은 직무기술과 분업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특히 생산하위체계는 숙련과 기술을 강조하므로 전문화의 원리가 중요하다.전문화는 목적, 과정, 사람, 장소 등 4가지 영역에서 조직화 될 수 있다.2. 유지하위체계사회복지 조직에서 유지하위체계의 기능은 조직원 각자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에 통합 되도 록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이 체계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하며 직원을 선발하여훈련시키며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원 각자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 시키 는 기능을 수행한다.유지하위체계의 주요목적은 조직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주요한 역동성은 조직 내 안정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개개 직원들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되도록 촉진해 주는 것이며 조직의 궁극적인 목 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이라는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3. 경계하위체계경계하위체계는 구조주의모형과 관련된 가정에 기초를 둔다.환경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장치를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한다.사회복지 조직에서 경계하위체계의 목적은 조직의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는 생산지지체계와 제도적 체계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반응한다고 본다.4. 적응하위체계적응하위체계는 연구와 계획을 강조한다는 점과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숙련을 강조하는 고전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사회복지 조직에서 적응하위체계는 연구와 계획에 관련되어 있으며 조직의 지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이 체계는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반응해서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를 위해 관리 층에 적절한 건의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모형과 잔여적 모형의 특성에 대해 비교하여 논하시오.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가 기술한 사회복지에 대한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이분법을 말한다.잔여적 모델은 사회복지를 개인 및 제도의 실패에 대한 임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일차적으로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제도적 모델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것이어야 하며 인류(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보장(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류적’(main line) 기능(다른 사회제도, 즉 가정, 종교, 경제 및 정치와 동등한)으로 보는 입장이다.1. 제도적모형사회복지제도가 항상 전체 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인식함으로써 사회문제 발생원인은 개인적 결함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책임을 강조한 모형이다.따라서 사회복지가 현대인의 욕구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간주하기에 사회복지는 다른 제도들과 중복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어떤 제도와도 공유하지 않는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제도이다.요보호 아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고아, 방치된 아이들, 장애아 등)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유형이다.아동복지를 다른 사회적 공공재(도서관, 공원, 공립학교등) 와 같은 차원의 것으로 보고, 모든 가정의 아동들에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서비스 유형이다. 복지를 개인,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므로 제도적모형은 보편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어, 사회제도 범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추어 진다.2.잔여적모형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가족이나 시장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개념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나 금전적 자원은 개인이나 그의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조치가 완전히 고갈된 이후에 제공되어져야하며, 지원의 기간도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요보호 아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고아, 방치된 아이들, 장애아 등)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유형이다.잔여적 관점을 가리키는 ‘residual'은 나머지의, 남겨진 등의 뜻을 갖는다.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등 한시적 복지개념으로 최소생활보장, 사회적 낙인 및 수치, 시장논리의 강조등과 관련된다.
1.정신보건센터(mental health center)정신보건센터는 중증정신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보건 요구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신보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다양화를 추구한다.시민과 관련기관들의 인식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사회적 가치체계를 함양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구성,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하여 근거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한다.대상 소비자의 권익증대와 치료 및 관리 적절성 향상을 통해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자살율을 감소 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한다.보건소와 지역정신보건 활동의 거점으로서 시,도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가 가능하다. 업무는 정신보건에 관한 지식의 보급.조사연구, 복잡,또는 곤란한 상담과 지도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기술지도나 연수이다. 과제로는 수가 적어 빈약한 구성을 이루고 있어 지역의 진료기관이나 병원과의 네트워크 부족 등 진료체계를 갖지 못한 점이 있다.2.보건소보건소는 지역의 공중보건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는 각 구 단위와 도에는 군단위에 1개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 설치되어 있으나,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보조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을 법에 의해 둔다.보건소의 업무는(보건소법제6조) (1) 전염병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5) 영양의 개선식품위생및 공중위생 (6)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7) 보조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및 장애인의 재활(9) 모자보건및 가족계획(10)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11) 의약에 대한 지도 (12)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외 각 보건소로 지역특성에 따른 재활동을 하고 있다.3.사회복귀시설사회복귀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기 아니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촉진을 도모하는 시설이다.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이다.-입소생활시설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임-주거제공시설 : 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임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주간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에게 작업, 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심신수련시설 : 정신질환자가 문화, 예술 ,취미, 오락 및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임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기타 -중독자재활시설 :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등 유해행위에 남용 의존하거나 그에 중독된 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임-생산품판매시설 :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정신질환자종합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등의 기능을 복합적,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임4.알코올상담센터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주 문화 형성을 통한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에게 알코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알코올 의존자의 사회복귀를 촉진 시켜며, 지역 사회를 알코올 의존자에게 우호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알코올 중독자가 생산적 구성원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교육 홍보 사업으로는 음주 문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 재활 사업으로는 문제성 음주자의 발견 등록 및 관리하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행정 지원사업으로는 유관 기관 및 병원가의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 전담 인력들이 청소년, 직장인, 노숙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알코올 문제 예방 사업과 더불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상담과 캠페인을 통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1.현대 한국의 아동복지우리 나라의 아동인구 비율은 1960년대 이후 핵가족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계속 감소하여 1980년의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인 1562만 명, 1998년에는 27.2%인 1265만 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1.0%인 1098만 명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보호를 요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우리 나라에서의 아동복지사업은 오늘날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고대부터 실시되어 왔다. 28년(신라 유리왕 5)에는 왕의 명령으로 부모가 없는 아동을 조사하여 이들에게 급식하고 양육하는 일을 실시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절이나 일반 가정에서 전쟁과 흉년으로 인하여 유랑, 걸식하는 유아·기아·고아·빈민아 등을 수용, 양육하여 승려 또는 사역승(使役僧)으로 삼거나 양자녀(養子女) 또는 노비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양자녀로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나라에서 수용, 보호하는 제도들을 시행하였다.그러나 이들 아동복지사업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선적인 내용을 지닌 채 임시조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한편, 조선 말기 개항과 더불어 외국 문물이 도입되고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아동복지사업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은 개항 이후 1888년(고종 25) 3월에 프랑스 신부에 의해서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 고아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그 뒤 1895년 3월에는 인천 천주당교회 내에 해성보육원(海星保育院)이 설립되었다.당시의 아동복지사업은 주로 시설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아동보호시설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것이었다. 한편, 우리 나라 사람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는 1906년 3월에 이필화가 설립한 경성고아원이 그 효시를 이룬다.그 뒤 이것은 조선총독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사업기관인 제생원(濟生院) 사업 기간 동안 아동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자선활동에 크게 의존하여, 광복 당시 33개이던 육아시설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는 96개 소로 증대되었다.그러나 이것은 광복 후 늘어나기 시작한 요보호아동의 수용 보호를 위한 자연발생적인 현상이었고, 아직 이들 시설의 지도 육성과 통제를 위한 정부의 지침이 없었던 관계로 임시구빈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복지사업 담당 관청을 사회국으로 개칭하고 1950년 2월에는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아동 보호와 양육을 위한 현대적 시설과 설비의 확충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6·25전쟁 중 또는 그 후 늘어난 시설의 지도 감독과 육성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건국 초기에는 광복과 6·25전쟁으로 사회·정치적 격동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절대적 빈곤의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 기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이 급증하였고, 아동복지정책은 이들 아동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물질적 자원의 분배에 치중하였고, 가족을 잃은 아동을 위한 고아원 등 시설보호사업이 중심이 되었다.6·25전쟁으로 인하여 대량의 요구호아동이 발생하자, 당시의 응급 구호사태에 직면하여 외국 원조에 의한 민간시설의 아동복지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휴전 당시 전국의 시설 수가 이미 440개 소로 급증하고 수용 아동만도 5만 3964명에 달하였다.이 당시 아동 구호와 보호 문제는 가장 긴급한 사회 문제의 하나였으므로,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1955년부터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1957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보건사회부 직제가 개편되면서 부녀국에 아동과가 신설되어 아동 문제만을 전담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기본 법령인 아동복리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 공포하였다.이 <아동복리법>은 그 뒤 약 20년 간 아동복지사업의 기본법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요보호입함으로써 1991년부터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따라서 우리 나라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협의된 아동복지 수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외에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과 보건에 관한 권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아동 학대로부터의 보호, 노동력 착취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에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다음에서는 아동복지사업의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1) 아동보육사업보육사업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 양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업이다. 우리 나라의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을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탁아사업이 단순한 영유아의 보호에 중점을 주었다면, 보육사업은 보호와 교육의 통합에 강조점을 둔 사업이다. 이는 취업모의 증가, 이혼 가정의 증가, 가족수의 감소,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보육시설이 아동복리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되면서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이 본격화되었다.이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아동보육 관련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고 주무 부서가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핵가족화가 심화되어 보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가 도입되었다.이어서 1989년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유아원이 아동복지시설인 탁아시설로 환원되었고, 주무 부서도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다시 이관되었다.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시설의 명칭이로는 2.4배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또한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에 따라 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1991년 68%에서 1997년 46%로 감소되어, 보육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1990년대 들어 보육사업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여 보편주의적인 사업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997년의 0∼5세 아동은 400만 명이 넘었으며, 이 중 184만 명 이상이 취업모의 아동이었고, 다시 여기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탁아요구 비율 56.4%를 적용할 경우 전체 보육대상 아동은 10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1997년 보육아동 수는 52만 명이었고, 보육대상 아동을 복지부의 조사에 따라 104만 명으로 파악할 때, 현재 요보호아동의 보육율은 50%에 불과하므로 보육사업의 보편주의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 아동상담사업아동상담사업은 가정 내에 부모가 생존해 있고, 부모와 아동이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부모 자녀관계의 갈등, 부부 갈등,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족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개선하여 가족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돕는 원조의 방식으로 정의된다.그리고 그 목표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기 위하여 가족생활과 아동이 처한 환경의 질을 보존·강화·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혼 등 가족 해체 발생의 증가, 현대 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사회적 사고들은 피해 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높여 왔다.나아가 일반 아동의 경우에도 성격 및 정서 장애, 유기, 학대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상담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동상담사업은 아동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지또는 장애아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 또한 친부모는 ① 사망한 경우, ② 아동 양육에 적절한 능력이 없는 경우, ③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④ 법률에 따라 기타의 사유로 인해 아동을 부양할 권리가 상실된 경우이다.한편, 입양 부모는 ① 정신적·육체적으로 적합한 나이, ② 정서적·육체적 건강, ③ 지속적인 경제적 능력, ④ 합법적인 부부, ⑤ 성숙된 인격을 갖추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양된 아동의 수는 18만 명을 넘으며, 이 중 약 72%에 해당하는 13만 명 정도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도의 경제성장기로서 국민생활 수준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연간 4∼5,000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도 연간 약 2,000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고 국외 입양 비율도 60%를 넘어, ‘버려진 아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4) 아동복지수용시설사업아동수용시설사업은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이 부모 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행해지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집단 보호사업을 말한다.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유아들에 대해서 집단 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즉,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따른 특수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시설보호는 단순한 수용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 발달 또는 제반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 및 개선에 목적을 두는 사업이다.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탁아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이 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① 가옥제도었다.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소득보장정책은 국민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서,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소득보장정책에는 ① 저소득자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적부조, ② 정형적 급부를 행하는 사회수당(사회부조), ③ 갹출원칙을 기초로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사고발생시 일정한 급부를 행하는 사회보험등 세 가지가 있다.공적부조는 자산조사에 기준하여 보호·적용하는 선별주의를 취하는데 대하여, 사회보험의 수급에는 자산조사가 아닌 보편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사회부조인 아동수당과 자산조사가 없는 무갹출제도가 도입되어 보험의 부조화라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보험의 급부수준을 둘러싸고 최저보장의 생활유지가 논의되고 있다.소득보장의 최저선은 무기여의 공공부조제도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최저생활비에 입각한 법적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책임이다. 소득보장의 적정선은 사회보험형태, 무기여로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당형태, 법적 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사회경제 조건과 국가와 가족의 역할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책임은 사회공동책임이다.최저 소득보장수준의 설정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생활비로 책정되며, 적정 소득보장수준의 설정은 각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허용한다.?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몇가지 과제만 적어보겠다.1.고용보험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학원 강사나 보험업계,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계는 개인사업자 형태로만 고용하는 관행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형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대체로 자발적 이직으로 판정되거나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몸이 아파서 퇴직하였거나 가사나 육아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과도한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 등,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퇴직이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이다.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영역, 즉 제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되었다.사례발표에 나선 김태범(토목건축노동자)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은 공정에 따라 건설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기에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은 6개월을 넘기가 어려우며,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인 180일은 건설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현실적인 기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규(건설기계노동자:레미콘운전)씨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 직군(레미콘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50%는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이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재영씨(청년구직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단기 알바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소개하고, 구직활동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근씨(학원강사)는 “학원 강사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지만 학원 강사도 엄연히 월급을 받고 있고, 요즘은 문 닫는 학원도 많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건 망망대해를 헤엄쳐야 하는 기분”이라며, “학원업계가 워낙 이직률이 높은 만큼 고용보험만 적용된다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한상익씨(가사관리사)는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자로 되어 있는데 ▶ 보상을 받는 일 ▶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 반사회적이지 않은 일 ▶ 성인이 하는 일 ▶ 자기의사에 따라하는 일 ▶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 등 직업분류표의 직업기준에 따라 가사관리사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씨는 “몸이 다치거나, 고객의 서비스 중단으로 일이 중단되면 다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 국민건강보험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최근 노동시민사회진영 뿐 아니라 각 정당까지도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다.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첫째, 낭비적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기준 약 1조 3천억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수가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9%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재정적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상황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쳇바퀴 돌 듯, 보험료 인상만으로 땜질처방해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보다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책임지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많은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만도 없다.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고와 보험료 등 사회적 분담을 높여 재정을 뒷받침하되, 현재의 낭비적인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적으로 손질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해묵은 문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과제에 대해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우리는 낭비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주치의 제도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광역시도 신청)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건정심 내 ‘지출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를 설치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둘째, ‘재정안정’을 넘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대’를 추진하자.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보장성확대가 재정적자의 주범인양 왜곡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보장성을 더 축소하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큰 병이 나면 가정이 파탄 나는 이 불공정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질병의 고통만큼이나 큰 병원비 부담 때문에 숨죽인 채 고통 받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다 소중한 제도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보장성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