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1. DDA란?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 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즉, DDA는 뉴 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 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이다144개 회원국(2001년 현재 중국·타이완 포함)이 참가해 11월 14일 뉴라운드 협정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자간 무역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세계의 자유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21세기 다자간 무역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회원국들이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농업·서비스업·수산업·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은 2002년 1월말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농산품·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회원국들은 2003년 3월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9월에 열린 5차 각료회의 때까지 국가별 시장 개방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해야 하도록 하였다.또 이 합의에서는 유럽연합(EU) 측이 요구해 온 3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다자간환경협정(MEA)의 WTO 협정 연계' 의제를 수용하는 대신 선진국들이 섬유 등 일부 공산품 관세를 인하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유럽연합이 반발해 온 '수출보조금 점진까지 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쌀시장은 계속되는 재고 증가와 함께 중국 등 쌀 생산국들의 거센 도전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더욱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으로 분류됨으로써 농수산물 협상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 관세나 보조금을 크게 인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서비스시장 역시 기존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허하지 않았던 교육·의료·법률·시청각 등 4개 분야와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무역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도하라운드 협정의 효력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06년부터 본격 발효된다2. DDA의 주요 협상의제ㄱ.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ㄴ. 규범 관련 의제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ㄷ.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ㄹ.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3. DDA 의 협상경과ㄱ.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ㄴ.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ㄷ. 2003년 5월 비농산물협상 Modalities 확정분쟁해결양해(DSU) 개정협상 완료ㄹ. 2003년 9월 제5차 WTO각료회의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각국의 농산물 이행계획서 제출지적재산권협상(포도주와 증류주의 다자등록시스템 수립) 완료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협상 modalities 수립라벨링 등 환경관련이슈의 협상의제 추가 여부 결정ㅁ. 2004년 말 협상 종료 목표4 .DDA가 미치는 영 의장은 그간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진전을 촉구하는 overview paper를 작성, 배포ㄴ. 2003.2.12 의장 세부원칙 1차 초안 배포ㄷ. 2003.3.18 하빈슨 의장, 1차 초안을 미세하게 수정한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2003.3월말까지의 시한내 합의에 실패)나. 제5차 WTO 각료회의(2003.9.10 ~ 14 멕시코 칸쿤)논의 동향ㄱ.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9.13 각료회의 의장이 아래 요지의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나, 각료회의 결렬로 채택되지 못함.ㄴ.시장접근 : UR방식, 스위스방식, 무세화 등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여 관세를 감축하고, 관세상한 설정 및 저율 관세쿼타(TRQ) 확대ㄷ.국내보조 : UR 당시와는 달리 총액 뿐 아니라 품목별로도 보조금 상한 설정ㄹ.수출 경쟁 :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모두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적용다. 주요그룹 입장EU, 일본, 한국 등 NTC 그룹(농산물 수입국)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위해 농업개혁을 점진적으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감축 및 보조금감축 방법으로 UR 방식을 주장하였고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알젠틴 등 농산물 수출국)은 시장지향적 농산물 무역체제로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장접근의 대폭 확대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세감축을 위해서는 상한을 설정하고 높은 관세를 대폭 삭감하는 스위스 방식의 감축을 주장하고, 감축대상보조금도 대폭 삭감 또는 철폐를 주장하였다.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시장접근 확대와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개도국 우대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라. 평가 및 전망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결성된 개도국 그룹인 G-20가 선진국들의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농업분야에서는 기존의 수출국/수입국 대립구도에 더하여 선진국/개도국 대립구도가 가미되어, 협상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외교적 노력하고 있다.ㄴ. 시장개방 협상시장개방 협상에 대비, 품목별 현황 및 영향을 분석중이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책과 협상대책의 수립을 병행 양허안 작성시 농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5.의의 및 경제적 효과가. 의 의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중국이 주요 actor로서 등장나.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성장 예상 (미시건대학교)우리나라는 GDP 1~2% 추가 성장 기대 (KIEP)ㄱ. WTO의 위상 재정립. WTO는 당초 목표했던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 라운드 협상 출범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보호주의적 조치의 확산에 의한 세계무역환경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한편 WTO 체제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은 바 있음. 그 러나 지역주의 확산과 경제 침체라는 도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뉴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뉴 라운드를 계기로 WTO가 관할하는 영역의 확대도 WTO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의제에 대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 는 경우 WTO는 전통적인 무역분야를 망라함은 물론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 의 무역관련 분야들까지 포함하게 되어 실질적인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게 될 것임.. 뉴 라운드는 이밖에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선, 지역무역협정 관련 조항 의 개선, 강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규범의 보완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게 되어 빠 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됨..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의 가입이 이루어져 WTO 회원국은 144개국으 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러시아 등 28개국의 가입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다자기 구로서의 WTO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임.ㄴ. 세계경제 회에서 뉴 라운드 에 의한 세계무역의 활성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미국 테러사태 이후 항공기 등을 이용한 인적자원의 이동 제약과 경제심리 위축 으로 인한 무역감소 등 전반적인 물류 흐름의 감소뿐만 아니라 테러사태의 수 습 차원에서 각 국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가 강화되는 등 세계화 흐름에 대 한 제약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뉴 라운드 협상 출범에 따르는 WTO 무역질 서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될 것임.ㄷ. 무역자유화의 모멘텀 유지, 강화. 최근 세계무역은 급격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바, 2001년 세계 상품무역량은 2000년에 비해 1∼2%의 성장에 머무는 등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데, 이는 IT산업의 위축, 미국 및 EU에서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그 리고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물류의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임. 이러한 상황하에 서 뉴 라운드 협상의 출범은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동인으로서 그 자체로서 무역자유화의 모멘텀 유지, 강화에 기여할 것임.. 반덤핑 협정 개정이 협상의제에 포함됨으로써 최근 선진국은 물론 다수의 개도 국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의 발동이 제약을 받을 것임. 오늘날 반덤 핑 조치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로서 규범의 명확화와 그 발동요건의 강화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임.. UR에서 미진했던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지금까지 농산물 교 역을 왜곡시켜 온 수출보조금과 각종 국내보조금이 감축되고 시장접근이 개선 됨으로써 농산물 교역이 확대됨은 물론 세계무역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미래의 무역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무역이 확대됨 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ㄹ. WTO 內 통상분쟁의 증가 가능성. 농산물,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으로 WTO 규범이 관 할하는 통상 영력 유도
{{과 목 명:농업정책론{담 당 교 수 님:성배영 교수님{ {{학 과:생명자원경제학과{ {{학 번:007084{ {{이 름:장진우{{{ {과거의 농업70년대 이전에는 주곡자립을 위한 증산정책이 농정의 주류를 이루었다. 농업 구조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개발이 농업정책의 중심이었다. 당시의 시책은 가능하면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타협적이고 분산적인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선별적 집중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쟁기반 강화도 미흡하였다. 재원의 배분도 부담경감이나 가격지지에 치중하여 농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농업 구조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로, 이 때부터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농어촌 종합대책(1986)을 비롯하여 농어촌 종합발전대책(1989), 농어촌 구조개선대책(1991)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들은 상당부분이 과거부터 해오던 것들이었고, 재원의 뒷받침도 충분하지 못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정부의 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은 국제경쟁에 뒤지고 국내 타 부문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력 감소, 노임 상승, 농경지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농업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농정개혁이 WTO체제에의 대응차원에서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수단 강구가 결여된 채 농촌과 농업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 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혜와 지원위주의 사업을 실시한 결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였고,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어서 농업경쟁력 강화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국가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일부 받고 있다.농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화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선사업을 제대로 마무리짓는데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정한 의미의 농업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조개선사업 중에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와 함께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추가지원 중단, 부실사업자 정리 및 자금회수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며, 일부 책임추궁도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농민복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역할 분담의 원칙도 정립해야 하겠다. 농정개혁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 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인데, 기존 구조개선사업이 부실로 비판받을 경우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물론 정치논리를 앞세워 구조개선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국가 장래와 농업을 위해서 모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따라서 제2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업기획 단계에 농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대규모 간척사업 및 무리한 기반정비사업 등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전문경영체육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품목별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농가소득 안정화사업 등,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농업기관의 예산확보 목적사업, 불필요한 선심성사업, 갈라먹기식 예산배정, 무분별한 기구확대, 부실사업자 선정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감시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업 투융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 농민대표, 민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농업투자기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방향과 규모 설정, 재원확보 방안 마련, 그리고 투자사업에 대하 사전·사후평가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또한 중앙정부의 투융자사업 항목을 통합하여 종류를 축소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투융자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농민의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정부보조 대신 융자비율을 높이는 농림사업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도 따라야 한다.생산기반의 효율화로 적정 식량자급도 유지구미국가들은 농업환경 변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의 곡물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정책의 기조를 대외공세로 전환할 것임을 이미 천명하였다. 생산조정정책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작물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세계 곡물기지화를 목표로 하여 직접 소득 보상을 통한 증산체제를 강화하였다. EU 역시 국물수출에 대해 새로운 수출세를 부과하여 식량부족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식량과잉시대의 식량·농업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이다.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의 잉여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정의 기본 목표는 국민생존권에 관련되는 식량안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정책은 국내생산을 강화하여 식량자급도를 향상·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내생산기반의 강화를 위해 우선 직접지불제를 포함하여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농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우리 나라의 식량자급 수준은 27%를 하회하고 있다. 우리도 식량 자급도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초조건으로서 일정 면적의 식량작물 생산경지를 시장개방 이후에도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일단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나면 식량위기가 도래하더라도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같은 식량자급도 유지와 더불어 국민에게 식량공급의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외농업 개발, 공공비축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미래의 흐름에 대비하는 농업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농업이 담당했던 역할은 작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삶의 질과 관련하여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을 보면 농업이 문제 덩어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농업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비판만이 비등할 뿐 건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농업생산의 효율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계가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과거 집착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만 농업주체는 활력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미래의 농정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국가 생존의 전제로서 농업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역계정통계1.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추계 개요가. 정의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즉 부가가치를 말한다.최종생산물에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재화는 물론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용역)까지 포함된다.여기서 지역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장하면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과 같은 의미가 된다.지역내총생산과 관련이 깊은 개념으로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 GRP)이 있는데 지역총생산은 일정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계이다. 이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타지역 주민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를 제하고 자기 지역민이 타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를 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민의 범위를 국민 전체로 확장하면 지역총생산은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GRP = GRDP + 지역외로부터의 순수취요소소득GNP = GDP + 국외로부터의 순수취요소소득{< 지역소득(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1총산출지 역 내 총 생 산중간투입2지역내 총생산피용자보수영업잉여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고정자본 소모3지역민 총생산지역외로 부터의 순요소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고정자본 소모4지역민 소득(분배)지역외로 부터의 순요소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5지역내 총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정부최종 소비지출지역내 총자본형성이출-이입따라서 지역계정은 국민계정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SNA)의 개념 및 체계에 따라 생산·분배·지출측면에서 각각 추계할 수 있다.지역내총생산은 생산측면으로서 해당 시·도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나 생산부터 받는 회비, 재산소득, 기업 및 정부로부터의 기부금, 보조금 등에 의해 조달되고, 이들이 가계에 공급하는 서비스는 회계상 이전지출적 특성을 띠고 있다.민간비영리단체 중 상공회의소, 업종별 조합, 고용자단체, 연구소 등과 같이 회원기업의 회비로 운영되고 회원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납부한 회비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고 시장생산자로써 산업으로 분류된다.또한 민간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주된 자금을 공급받고 임원의 임명권을 정부가 보유함으로써 단체의 운영 등에 대한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그 단체로부터의 서비스를 어느 제도단위가 받느냐에 관계없이 정부부문으로 분류된다.※ 가사서비스생산자와 가계경제활동별 분류에서는 가계를 생산주체로서의 측면과 소비주체로서의 측면으로 분리하여 전자를 가사서비스생산자라하고 후자를 가계라 한다.가사서비스는 한 가계가 다른 가계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에는 가계가 고용한 가정부, 요리사, 정원사, 운전사 등의 서비스생산활동이 있다.이들 가사서비스생산자는 생산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자본형성의 주체는 아니며, 생산비용은 피용자보수만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같은 가사서비스라도 세탁소, 출장요리회사, 청소대행회사 등과 같이 생산주체가 가계와 별도로 점포의 형태를 갖추거나 기업화되면 산업으로 분류된다.가계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활동을 하는 거래주체를 말하며 개인적인 소비자 이외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에서 제외된 소규모 친목단체도 포함된다. 가계의 생산에는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생산 이외에도 자가소유 건물의 주거서비스도 포함된다.라. 금융귀속서비스국민계정체계하의 생산계정에서는 이자의 수입이나 지급을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고 이미 생산된 부가가치의 분배과정 즉 재산소득거래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각 거래주체가 지급한 이자는 각 거래주체의 중간소비에 계상되지 않고 수입이자도 총산출에 계상되지 않는다. 그런데 금융업은 국민경제내의 잉여자금을 예수하여 이를 자금수요자에계 대출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만일예외적으로 수혜자가 결정되는 일부 서비스는 상품·비상품 판매액이라고 하여 가계의 소비지출로 계상하고 정부의 소비지출에서는 제외한다.(예 : 박물관,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관공서의 출판물판매,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국·공립학교의 납입금, 육성회비 등)2) 총자본형성가) 총고정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자(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생산자)가 생산목적을 위하여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동류의 중고품과 폐품의 순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민간법인기업, 공기업, 가계(개인, 민간비영리단체)에 의한 주택, 기업설비 및 일반정부의 투자(유형고정자산의 추가분)분을 대상으로 추계하므로 용지비와 보상비는 제외한다.나) 재고증감재고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각 산업이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연료, 반제품, 재공품 및 완제품을 말하는 스톡(stock)의 개념이며, 재고증가는 특정 두 시점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변동된 재고의 양으로서 플로우(flow)의 개념이다. 한편, 일부품목에 있어서 재고와 고정자산의 구별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중기계장비의 경우 회계기간중 그 제조작업이 미완료상태로 있으면 재고증감으로 취급하나, 제조기간이 비교적 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미완성공사에 대해 그 기성고를 평가하여 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건조중인 선박은 재고증가로 처리한다. 가축의 경우에도 신SNA 방식에 따라 번식용, 낙농용 가축과 털을 이용하는 가축은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식용가축이나 가죽을 얻기 위한 가축 등은 재고증가로 처리한다.3) 재화와 서비스의 이출·입재화 및 서비스의 해외를 포함한 지역외 이출과 이입을 파악한다. 이출에는 재화의 지역외 판매와 수출이 포함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및 유학 수입과 지역외 거주자의 지역내 관광 및 유학 수입이 포함된다. 반면 이입에는 재화의 지역외로부터 구입 및 수입이 포함되고, 거주자의 해외관광 및 유학비용과 국내 타지역 관광 및 유학비용이 포함된다.5. 주요개념 및 용어해설가.위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가격지수는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기타 가격지수까지도 디플레이터로 이용된다.사. 귀속거래귀속거래의 계산이란 국민계정상의 특수개념으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사용에 있어서 실제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된 것같이 의제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의 가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귀속거래에는 금융귀속서비스료와 귀속임료가 있는데 금융귀속서비스료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귀속임료란 실제적으로는 임료의 수불을 수반하지 않는 자기소유주택(자가주택)에 대해서도 통상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것을 시장임료로 평가한 귀속계산상의 임료를 말한다. 또한 귀속임료는 사택과 같은 급여주택에 있어서 실제임료와 시장임료의 차액평가분도 포함한다. 국민계정에서 자기주택소유자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 생산계정 추계방법가. 개요지역내총생산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산업부문과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로 나누어 각각 추계한다.경상가격에 의한 산출액추계는 기초자료사정에 따라 생산량에 경상가격을 곱하거나 또는 관련자료에서 추출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거나 산출액에 특별조사 또는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불변가격에 의한 산출액추계는 기초자료 및 업종성격에 따라 비교년 물량에 기준년단가를 곱하거나 경상산출액을 관련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구한다. 또한, 기준년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불변부가가치는 불변산출액에서 불변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하거나 기준년부가가치율을 불변산출액에 곱하여 추계한다.각 경제활동부문별 산출액 및 부가다.허가대상건축부문의 산출액은 시도별, 용도별, 구조별 건축허가면적을 평균공사기간으로 분할조정한 건축시공연면적에 구조별, 용도별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를 곱하여 추계한다.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는 표본조사로 구한 기준년 건축공사비를 건축단가지수로 연장하여 사용한다. 신고대상인 소규모건축은 건축시공연면적 및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에 별도 표본조사로 구한 비율을 적용하여 구한다.건축보수는 주택보수와 비주택보수로 구분하며, 주택보수는 다시 도시가구와 농어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당 주택보수비에 가구수를 곱하여 추계한다. 비주택보수는 기준년산출액을 비주택시공연면적증가율과 비주택공사비지수로 연장하여 추계한다.일반토목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부문의 산출액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상의 시도별, 공종별 공사시공액자료를 토대로 추계하고, 주한외국군군납건설은 한국군납수출조합의 군납건설수출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건설중장비임대수입은 부동산임대업부문에서 추계한 자료를 이용한다.부가가치는 건설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산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한다.<불변가격>건축부문의 불변산출액은 비교년 시도별 건축시공연면적에 기준년 단위면적당공사비를 곱하여 구하고, 주택보수는 기준년 주택보수비를 가구수로 연장하여 추계하고, 비주택보수는 비주택보수연면적증가율로 연장하여 추계한다.일반토목, 전문건설,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의 불변산출액은 시도별 공종별 비교년 공사시공액을 공종별 공사비지수로, 군납건설 및 건설장비임대수입은 군납지수 및 관련 생산자물가지수로 각각 환가하여 산출한다. 불변부가가치는 불변산출액에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6) 도소매업도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활동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상품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기타 가정용품 등 소비자용품의 수리활동이 포함된다.<경상가격>도소매업의 산출액은 재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