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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학과 졸업논문 ] 국제법의 특성과 기대가능성
    [학사학위논문]국제법의 특성과 기대가능성목 차[ 국제법의 특성과 기대가능성 ]Ⅰ. 서론1. 국제법의 의의 ···································································· 12. 국제법의 기능 ···································································· 2Ⅱ. 국제법의 특성1. 입법기관 및 중앙기관의 상대적 결여 ···································· 42. 집단책임과 부분적 개별책임 ················································ 63. 불완전성 ··········································································· 74. 국제법적 의무의 원칙적 상대성과 공동체 의무의 출현 ··········· 105. ‘인간의 국가법익에의 흡수, 동화’와 그 완화 ························· 116. 국제법의 개인주의적 성격과 그 한계 ···································· 117. 국제법주체의 상대적 빈약성 ··············································· 118. 강행 국제법규범과 임의 국제법규범 ···································· 119. 일반국제법과 특별국제법 ··················································· 1210.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 1211. 실효성의 원칙과 그 한계 ················································· 1412. 상호주의 ·······························································치적 중개(仲介)와 제3국의 주선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법위반자의 국제법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복구(復仇)가 남게 된다.Ⅱ. 국제법의 특성국제법은 국내법과 다르게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국제법에 대한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차이 또한 있다. 국내법은 그 법에 대해 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만,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를 해야만 적용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 즉 합의는 법률행위일 뿐이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즉 합의는 국제법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 시 제재가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그 제재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법은 세계사회의 산물로서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하 국제법의 특성을 살펴보겠다.1. 입법기관 및 중앙기관의 상대적 결여 (강제력의 결여)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과 같은 기관을 가진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각 국가는 최고 및 독립의 권력, 즉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국가위에 서서 국가를 규제하는 국가이상의 거대한 조직체가 성립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으며, 내적으로는 자국의 개개의 국민이 국가의 매개 없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최고 및 독립의 권력인 주권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는 분권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의 일반규범은 국가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만 그 효력을 발생 시킨다. 이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제공동체인 UN에서도 같다. 즉, 국제법적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중재의 결정을 인정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UN헌장에 의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발생하므로 강제적 재판관할권은 없다. 이에 반하여 국제연맹의 설립 이래eim, Lauterpacht, Scelle도 일원론자에 속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단일한 체계라고 한다. 국제법은 이른바 위임의 우위(Delegationsprimat)를 통해 모든 국내법질서의 타당근거가 된다. 죽,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해 위임된 부분적 질서이다. 따라서 국제법 규범은 국내법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편입(incorporation)되어 적용된다. 국제법의 근거를 국가의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질서에서 구하려는 견해이며, Kelsen의 규범주의, Scelle의 사회학적 이론 등과 일맥상통한다. 이론은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와 평화주의에 입각한다.다. 등위이론(theories of co-ordination) (Brownlie)등위이론은 전술한 이원론과 일원론의 양 학설 모두 실제 관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국제법체제와 국내법제체가 동시에 작용하는 공동의 평면이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를 부정한다. G. Fitzmaurice, Rousseau등의 주장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평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양 체제는체제로서‘ 충돌하지는 않으며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 체제 내에서 최고법이라고 한다. 다만 ’의무‘의 충돌, 즉 어느 국가가 국내법 평면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법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평면에서 국가의 책임이 발생한다. 등위이론은 이론보다 국제실행을 중시한다.라. 비판이원론의 경우 현실 사회에서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는 사실상 국제의무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관습법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변형 절차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원론 일원론 등 이론적 접근은 국내법원과 국제사회의 법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원론과 이원론 중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상당가의 중대한 이익은 국제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7. 국제법주체의 상대적 빈약성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대표적인 주체로는 국가를 들 수 있으며, 국제기구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활발한 국제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개인의 국제법적 주체성은 불완전하며 논란이 많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는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제법의 주체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인 데 반하여 통상 국제법주체는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히 규범의 내용에 있어서도 효과가 나타난다.8. 강행 국제법규범과 임의 국제법규범우리 민법 제105조에서의 “관계없는 규정”과 같은 임의규정, 또는 물권법 등에서의 강행규정과 같이 국제법도 강행 국제법규범과 임의 국제법 규범이 존재한다.일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제법규범이 임의규범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두 국가가 그들 사이에서 일반국제법과 다른 규칙을 합의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정당하다. 그러나 개개의 국가가 그들 사이에서도(inter se) 변경할 수 없는 규범이 있다. 예컨대 UN회원국인 두 국가는 그들 간에 UN헌장 제2조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무는 절대적이기 때문이다.(즉 강행규범) 또한 노예 또는 아동의 거래와 같이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렇게 국제법에서도 임의규정과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같은 강행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규범에 대한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법질서에는 그 유지를 위한 자연법적인 가치가 존재하므로 강행규정을 구성하는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질서(public order)가 각 국가마다 법질서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존재하고 그것은 강행규정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9. 일반국제법과 특별국제법단지 2개의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에 구속력이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법(조약)에만 동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제법을 정립시킬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조약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각국은 자신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셈이므로 국가는 그 법을 준수하게 된다. 국제법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관습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관습법 자체가 각국의 실행을 바탕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각국은 종전부터의 자신의 관행에 입각한 관습법을 잘 준수하리라고 예상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국가는 기존의 조약이나 관습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당장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는 훗날 상대방이나 제3국에 의하여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법하게 타국의 선박을 나포한 국가는 상대국에 의하여 자국 선박도 위법하게 나포될 수 있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는 목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존의 국제법으로부터 이탈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당장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국제법도 준수하게 된다.(3) 실효성은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그가 특히 그의 주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갖는 국가에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4) 권력분산적인 국제법의 체계에서는 지속적인 위법사태를 배제하는데 있어서 “사실적인 것의 규범적 효력”이 국내법에서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고전적) 국제법에 의하면 위법하게 병합한 영토에 대한 장기간의 실효적 지배는 그에 대한 침략자의 주권을 창설하였다. 역설적으로 중대한 규범위반이 법적 확신 하에 행하여진 경우 desuetudo(법규범이 장기간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 의하여 해당규범은 실효(失效)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장래의 행동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효성의 원칙은 국제법 자신이 윤곽을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국제법적 한계가 있다. 실효성의 원칙이 무제한 적용된다면 국제법자체가 폐기될 것이다. 그러므다.
    학위논문| 2014.01.03| 28페이지| 5,500원| 조회(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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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병예방계획표
    성인병 예방계획표1. 8촌 이내 친척 중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 알아본다.1) 아버지(1촌) - 위암2) 할머니(2촌) - 고혈압3) 외할아버지(2촌) - 폐암4) 외할머니(2촌) - 폐암5) 큰고모(3촌) - 위암6) 큰아버지(3촌) - 췌장암7) 작은할아버지(4촌) - 위암8) 작은할머니(4촌) - 간암9) 외작은할아버지(4촌) - 당뇨병※ 8촌 이내의 친척 중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을 조사한 결과, 8촌 이내의 친척 중에 가장 많은 병을 차지하고 있는 병은 암이었다. 암은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 요인 때문에 발병할 확률이 높고, 또한 가까운 가족일수록 생활패턴과 식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또한, 아버지께서는 최근 위암 발병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으셔서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나로서는 가장 예방하고 싶은 성인병을 선택하라 한다면 단연 암을 예방하고 싶다고 말하겠다. 그러므로 이번 과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싶은 병을 암으로 정하였다.2. 성인병 예방방법 (암)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 담배에 수천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으며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위암, 식도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백혈병 등의 암발생과 원인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보고결과도 있다.간접흡연 역시 암발생과 연관이 깊어,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으로 폐암 발생 위험이 20∼30% 더 증가된다.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암은 물론 여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WHO에서는 그 섭취량을 증가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률이 5∼12% 감소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과일의 경우 폐암, 방광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발생 위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고, 채소는 식도암,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의 위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함으로써 위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는 국가단위의 건강생활지침 및 암예방 권고안에 저염식이에 대한 권고를 진행하고 있다.탄 음식에 있는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은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고열에서 태울 때 발생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4) 술은 하루 두잔 이내로만 마시기- 한잔이란 '표준잔' 한잔, 순알코올 함량 12g을 의미한다.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3 표준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1회 5 표준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를 주 1회 이상 하는 경우를 '위험음주'로 분류하고 있다.음주와의 연관성이 밝혀져 있는 암은 구순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이며, 여성의 유방암도 음주와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다.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 의하면 매일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대장암, 유방암 뿐 아니라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운동을 통한 대장암 위험 감소는 평균 약 40∼0%, 많게는 7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으며, 활발한 운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약 30∼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체중 유지하기-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에 의한 비만은 암 뿐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주요 암(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식도암) 발생의 25~30%는 비만과 신체활동량 부족에 기인한다.7) 예방접종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최근 우리나라의 보고에 의하면 간세포암종 환자들의 74.2%가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염의 상당수가 간암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만성 B형 간염 감염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9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첫 번째 암예방 백신으로 간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성매개 감염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발생의 필요조건이며, 자궁경부암 이외에도 구강암, 인후두암, 피부암 등을 유발 할 수 있다.암예방을 위해서는 성대상자수를 최소화 하고, 콘돔 등의 안정장치를 사용해 성매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직업성 발암성 물질에의 노출은 젊은 연령에 집중돼 암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발암물질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받는 피부와 폐 등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또한, 직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질 및 공정이 발암원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발암물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산업보건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장치 및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10) 암조기검진지침에 따라 암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위암의 경우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하여 전체적인 사망률을 32% 감소시킬 수 있다.대장암의 경우도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은 경우 사망률을 33%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간암의 경우도 고위험군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경우 간암 사망률을 37% 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 암 예방 실천계획표1) 현재 나의 식이요법이나 건강상태- 담배를 하루 1갑 이상 피운다.- 술을 1주 3회 이상 마신다.- 물보다는 커피와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 채소와 야채보다는 고기중심의 식사를 많이 한다.-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 식사시간이 짧고 불규칙하다.- 소화가 잘 안되고 위가 쓰릴 때가 많다.- 하루 잠자는 시간이 6시간 이하이다.- 1주일에 운동하는 시간은 1시간 이하이며 거의 하지 않는다.- 걸어 다니기보다는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다.- 특별한 병은 없지만 항상 피곤하다.-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을 부리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2) 나의 암 예방 계획표① 금연하기 - 암 예방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금연이라고 생각한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며 특히 암에 있어서 발병확률을 가장 높이는 것이 금연이기 때문이다.▷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처음 시작은 금연껌과 금연초의 도움을 받는다.▷ 1주 정기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 한다.▷ 주위 친구들과 함께 금연하여 서로 감시하고 의지한다.② 식습관 개선하기 - 맵고 짜게 먹으며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나의 식습관을 개선한다. 현재 식습관은 암 치료를 마치신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암 예방을 위해 나 자신이 식습관을 고치려는 의지가 필요 한 것 같다.▷ 맵고 짠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인스턴트 음식은 먹지 않는다.▷ 고기 보다는 야채와 채소류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 식사를 급하게 빨리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는다.▷ 8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외식은 되도록 줄이도록 한다.③ 술은 1주 1회 이상 마시지 않는다. - 1주일에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나로서는 금연과 더불어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술은 적게 마시면 약이 되지만 많게 마시면 독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음주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자.▷ 1주 1회 이상 음주하지 않는다.▷ 음주를 하게 되더라도 절대 폭음을 하지 않는다.④ 매일 30분 이상 걷기 - 거의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에 걷는 시간은 거의 없고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와 암 예방이 필요할 것이다. 매일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생활/환경| 2011.02.24| 5페이지| 1,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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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생활1. 건강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기▷ 사전적 의미 :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세계보건기구(WHO) :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Health is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 내가 생각하는 건강의 개념 :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고 육체만 튼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적응에 있어서 불편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육체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육체란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육체적인 천하장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육체와 정신이 적응되어 나가는 상태가 바로 건강인 것이다. 즉, “건강이란 병들지 않은 상태라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앞을 향하는 자세로 활동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다.”2.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및 방법을 조사1) 자전거 타기 : 일주일에 2∼4시간 자전거 타기는 체중을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 대ㆍ소장 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2)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병과 골관절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혈압을 낮춰주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효과를 낸다.3) 생선 많이 먹기 : 임신 중 정어리, 참치, 연어를 많이 먹은 여성은 더 똑똑한 아기를 낳는다는 하버드대학의 연구 보고서가 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자폐증 증상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다.4) 카레 먹기 : 카레는 당뇨병, 심장병, 알츠하이머,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5) 블랙 초콜릿 먹기 :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 있는 블랙 초콜릿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고, 혈압, 인슐린 저항, 악성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건강식품이다.6) 차 마시기 : 홍차와 녹차는 알츠하이머, 심장병과 뇌졸중, 암, 독감을 예방하고, 모발을 자라게 하며, 체중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7) 적당한 음주 :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 특히 적포도주는 심장병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8) 껌 씹기 : 껌, 특히 무가당 껌은 구강 건강에 좋다. 껌을 씹는 사람들은 과자류를 덜 먹고, 10% 정도 열량을 덜 섭취한다. 껌은 얼굴 근육, 고혈압, 당뇨병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9) 좀 더 행복하게 살기 : 낙관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독감 같은 감염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며, 혈압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한다.10) 취미 갖기 :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며, 면역체계를 증강시키고, 고혈압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11) 주말 늦잠 피하기 : 일요일에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졸음이 더 심해지고, 감염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 인체 시계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12) 부자 되기 :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복권 당첨금 같은 돈이 행복감을 주고, 우울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13) 햇빛 많이 쬐기 : 햇빛은 유방암, 폐암, 결장암, 우울증, 통증, 불임,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건선 등 다양한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많이 웃기 : 웃음은 면역체계를 증강시키고, 통증과 당뇨병 증세를 완화시킨다. 또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15) 노래하기 : 합창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우울증을 고쳐주며,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 노래 부르기는 음성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16) 이 닦기 : 치아와 잇몸을 잘 돌보면 고통스럽고 비싼 치과 치료를 피할 수 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뇌졸중과 심장마비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다.17) 애완동물 키우기 : 개는 고양이보다 주인의 건강에 더 좋은 작용을 한다. 개는 심장박동수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고양이는 습진과 건초열을 겪을 위험을 줄여준다.18) 박수 치기 : 박수는 손의 기맥과 경혈을 부분적으로 자극해서 손과 연결된 내장 기관을 자극함으로써 갖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19) 금연하기 : 35세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사람과 계속 피우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평균 수명이 남자는 8.5년, 여자는 7.7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모든 암의 원인의 3분의 1이 흡연이고,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인 폐암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2배나 암 발생률이 높다.또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면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무려 2.5배 에서 3배 정도로 높다.20) 정기적인 건강검진 :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질병 사망원인은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당뇨병이다. 이 중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하거나 생활습관 교정 등의 꾸준한 관리를 받으면 좋아지거나 완치가 되는 질환이다.21)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는 지혜 :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평소 안전의식이 미흡하여 안전규칙을 소홀히 한다면 한순간에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사고 소식이고, 대부분은 부주의와 규칙 소홀이 원인이다.3.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천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정리1) 건강을 관리하기위한 목표를 설정하자!▷ 인생 건강목표 : 80세 이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올해 건강목표 ① 금연하기② 체중을 77kg → 70kg 으로 만들기③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정하여 시작하기 - 수영을 시작 한다④ 계획한 건강관리활동을 꼭 계획에 맞게 이행하여 건강한 몸만들기- 한해 한해 목표를 이뤄가며 인생건강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2) 매일매일 지켜야할 나의 건강관리계획 ( 세부목표 )① 금연하기 : 나는 하루에 1갑 이상 담배를 피워왔다. 담배로 인해 돈도 버리고 몸도 망치게 된다. 나의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올해 금연계획인 것 같다.※ 세부사항 - 처음 시작은 금연초와 니코틴패치의 도움을 받는다.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주기적으로 다닌다. (주1회 방문)②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 하루에 거의 걷지 않고 차로 이동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나의 생활패턴은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걸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생활/환경| 2011.02.24| 4페이지| 1,000원|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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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 -Ⅰ. 서 론1.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의 의2.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의 의(2) 발전과정(3) 소 결Ⅱ. 본 론1.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근거(1) 이론적 근거(2) 실정법적 근거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1) 적용문제가. 합법성과의 관계나.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문제 ( 긍정설과 부정설 )(2) 적용요건(3) 적용효과3. 관련 판례(1)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2)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사 견Ⅲ. 결 론Ⅰ. 서 론1.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의 의우리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 법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기의 언동 등 어떤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그릇되게 믿도록 한 사람은 그 그릇되게 믿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행동(법적 지위의 변경·이해관계의 변경 등)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표시와 모순되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 원칙은 채권법의 영역에서 발전하였지만 채권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물권법이나 신분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민법 전반에 걸친 지도이념이다. 더 나아가 사회법이나 민사소송법 및 헌법·행정법·세법 등에서도 적용되는 이념이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취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2.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의 의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그러한 행위를 신뢰하여 행동했을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손해가 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원칙은 신의성실원칙과 같은 내용으로 새긴다.독일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확약(Zusage)과 실효(Verwirkung)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확약이란 장래의 어떤 법적 상태에 대해 세무관서가 구속력을 가진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표시(확약)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실효란 세무관서가 조세과징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그 조세의 과징을 예견할 필요가 없다고 신뢰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세무관서가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조세과징권은 실권된다고 하는 이론이다.)원래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는 것으로,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으로, 동 법 제1134조는 “계약은 신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157조는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2조는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의칙은 이때 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에 관한 원칙이었다.독일의 학설 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신의칙을 채권법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리로 살아왔고, 우리 구 민법에는 신의칙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독일의 영향으로 학설·판례를 통하여 이 원칙이 채권법의 최고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권리의 사회적 목적이 자각되고 공공성 사회성이 시인되게 되자, 이 원칙은 단지 채권관계에 있어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널리 권리·의무 일반에 타당한 것이라는 데서 스위스 민법이 처음으로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삼았다. 스위스 민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은 이 스위스 민법을 모범조 단서), 징수유예취소(국세징수법 제20조), 공제 감면 박탈(조특법 제146조) 등 납세자가 신의에 어긋날 경우 납세자에게 준 이익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 있어 신의성실 일반조항에 의거 추가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2) 실정법적 근거1)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세법상의 신의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 한편,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은 직접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과,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국민간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공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1) 적용문제가. 합법성과의 관계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신의칙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合法性)와는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해 신뢰보호는 법에 내재하는 조 지위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사례가 더 많고 납세자 측에는 적용할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조세법률관계를 권력관계가 아닌 채권, 채무관계로 보면 법정의 측면에서 납세자 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② 부정설납세자는 과세관청에 비하여 사실상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혜택의 박탈, 가산세의 제재, 벌칙 등이 과해지므로 동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보는 이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와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강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과세관청에 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2) 적용요건 -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요건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②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③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3) 적용효과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주요내용은 이익형량(利益衡量)에 의한 형평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및 그 신뢰 침해의 정도 등과 그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합법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납세자가 과세관서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誤導)하고 이 잘못된 언동을 바탕으로 하여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서가 그 오류를 발견하여 그 언동의 위법을 시정하는 것인 때에는 신뢰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는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대판, 1991.10.22, 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졌음에도 거래상대방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였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과세관청의 신뢰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법학| 2011.02.24| 14페이지| 1,5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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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업계획서 작성※ 저의 아버지께서는 주방용품 도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마침 과제의 내용과 제가 하는 일이 관계 되어있어 과제의 주제인“본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사정하고 본인의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서와 유통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 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해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혼자 한다고 가정하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기업현황1) 기업의 프로필- 업 체 명 : XX상사- 업 종 (주 제품) : 주방용품- 업 태 : 도소매업- 설 립 예 정 일 : XXXX년 X월 XX일- 자 본 금 : 5억원- 대 표 자 : XXX- 사업장소유형태 : 자가- 상시종업원수 : 5명- 결 산 일 : 12월 말- 주 소 : 경기도 XX시 XX번지- 전 화 : 031 ) XXX-XXXX- 사업장규모 : 건물(120㎡), 대지(150㎡), 기계 (3점)-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 주거래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2) 기 업 목 적현재 우리나라 주방용품업계의 실태는 공장, 도매상, 소매상 대부분 영세하다. 자본이 부족하고 재고를 보관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변화에 의해 소량구매가 많아짐에 따라 도매상과 소매상의 소량주문 또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 및 제조업체들은 소량주문에 맞춰 제품을 발주하다 보면 물류비증가(대부분의 주방용품제조업체들이 대구, 대전, 부산 등 지방에 위치)와 대금결제, 세금결제 등의 애로사항과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소매상의 소량주문을 받아드리지 못한다. 또한 제품을 대량구매 시 한 품목을 대량구매 해야 하기 때문에 도소매상들은 제품구색을 맞추기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본사는 공장의 대량주문 요구와 도소매상의 다양한 제품구색, 소량주문요구를 모두 받아드릴 수 있는 중간도매상으로써의 유통 전략적 위치를 구축하여 공장에서 대량주문을 통한 마진 할인과 물류비절약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도소매상에게 다양하고, 소량의 제품 판매를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3) 기 업 전 략- 공장 및 제조업체와 도소매상 사이를 연계하는 중간도매상이라는 니치마켓을 공략한다.- 공장 및 제조업체의 도매상 대상의 기본마진과 대량주문과 현금결제를 통한 추가 마진확보를 하여 기존 도소매상들이 추구하는 소량주문 발주를 한다.- 소량주문으로 인한 물류비상승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OEM제작을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를 제작, 구축한다.- 인터넷 판매와 중간상 직접 판매를 통한 추가판매에도 주력한다.2. 제품과 서비스1) 제 품- 본 회사는 주방용품 중 알루미늄제품만을 주로 취급한다. 스텐레스와 다른 재질의 주방용품을 모두 취급하다 보면 많은 구색을 갖출 수는 있으나 재고관리와 대금결제, 생산자와의 연계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제품에 주력하도록 한다.- 공급받는 품목동서알루미늄 : 황냄비, 황편수냄비, 전골냄비, 들통세원알루미늄 : 바케스, 솥뚜껑, 마늘솥뚜껑, 새마을솥, 시루, 무시루, 미니시루, 함박조일알루미늄 : 위생용기, 소도아, 직각쟁반, 정사각쟁반, 만두채반, 증기채반, 물솥, 기름통신성알루미늄 : 돌솥, 옥돌솥, 곱창전골, 돌판, 돌후라이팬동양알루미늄 : 높은전골, 낮은전골, 부대찌개전골, 샤브샤브전골, 북경팬, 국수냄비, 민물전골, 해물전골, 스키야끼팬, 순대곱창전골, 닭갈비전골, 사각구이팬, 튀김솥대원알루미늄 : 황주전자, 각주전자, 헤라펄양수, 헤라펄편수, 헤라펄전골, 토스트 팬, 숯통삼우알루미늄 : 3단솥, 2단솥, 삼우전판, 삼우튀김팬, 가리비팬, 가마솥세화알루미늄 : 주물가마솥, 절구, 방망이※ 이하 다른 다양한 품목들을 공급 받는다.- OEM제작을 통한 자체품목 : 막걸리잔, 일회용냄비, 불꽃구이팬 양면팬, 미니솥, 돌판 등2) 서비스- 공장을 통한 발주 시 제품발주량이 2.5~5t트럭 한차가 나와야 하지만 본사를 통해 발주 시 0.5t~1t의 소량제품을 발주한다.- 공장을 통한 발주 시 한 품목을 대량주문 해야 하지만 본사를 통해 발주 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알루미늄제품을 모두 취급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OEM제작을 통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스텐레스 주방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대신 알루미늄제품 모두를 취급함으로써 유통시간과 길이를 줄여준다.- 알루미늄제품을 통합하여 반품, A/S처리 서비스를 한다.3. 사 업 계 획1) 기업환경-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제품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적인 도소매상들은 공장에 주문 시 대량주문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 원자재공장(알루미늄 판 공장)들의 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가 비싸지고 있다.- 다양한 무역활동으로 인해 값싼 중국제품과 품질 좋은 유럽 품 등이 쏟아져 국산제품들이 설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경제침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이 저하되었다.- 소비자구매패턴 변화로 인한 다양하고 소량의 구매가 많아지고 있다.- 푸드프랜차이즈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주방용품의 수의계약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홈쇼핑,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유통채널이 생겨나고 있다.- 마블코팅, 알루미늄+스텐래스 조합제품 등의 다양한 제품기술이 발달되고 있다.2) 전략수립▷ 시장 세분화 - 지역, 취급품목, 자금력, 신용도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 한다▷ 목표시장선정 - 경기도에 위치하고 주로 알루미늄제품을 취급하며 시장에서 결제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도소매상▷ 포 지 셔 닝 - 다양한 품목과 소량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심어준다.대량구매와 현금결제할인을 통한 마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공장에 주문 시 가격과 본사에 주문 시 가격의 차이가 없음을 알린다.3) 유통전략지 방 경 기 도공 장X X 상 사공 장도 매 상공 장▷ 공장에 대한 대량구매로 인한 거래할인, 현금할인, 리베이트를 부여 받는다.▷ 월별, 연도별 수요량을 예측하여 경제적 주문량을 산출해 제품을 발주 한다.▷ 공장들이 대부분 지방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의 유통거점으로써 대리점역할을 수행한다. (집중거점 방식)▷ 갑작스런 제품 구매 요구 시 지방에 있는 공장에 주문하게 되면 유통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본사가 가진 짧은 유통경로를 어필한다.▷ 중간 도매상으로써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의 구색을 갖춤으로써 도매상이 여러 공장에 발주해야하는 불필요한 상류와 물류를 줄여준다.▷ 도매상의 다양하고 소량의 제품 주문으로 인한 제품 주문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 도매상과 본사의 협력카페를 인터넷에 개설하여 발주, 수주, 제품현황, 신제품정보, 제품수요 등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본사가 중심이 되어 통합 SCM을 구축한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옥션,G마켓 등)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OEM제작을 통한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신제품 개발 시 공장의 신제품의 판매촉진과 광고, 디스플레이 등을 대행 한다.▷ 공장이 지방에 산재해 있는데 반해 도소매상 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 도소매상의 입지가 가장 많은 서울, 광명, 부천, 안양, 인천, 수원 등과 가장 원활이 소통할 수 있는 경기도 시흥에 창고입지를 가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이용)▷ 물류비절약방안- 화물리드타임과 차량의적재율, 운반대수 등을 수치화하여 정보를 이용한다.- 수배송 범위와 루트, 비율 등을 네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운송거리를 단축한다.- 소량의 화물의 경우 화물택배회사와 장기계약을 통한 저렴한 화물비를 통한 택배서비스를 이용 ( 소량운송 시 물류비보다 택배비가 더욱 저렴하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벨트컨베이어, 텔리스코픽컨베이어, 밴딩기, 호이스트, 지게차, 파렛트 등을 적극 이용한다.
    경영/경제| 2011.02.24| 7페이지| 2,000원| 조회(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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