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 서론1. 들어가는 말(장애청소년의 인권문제)-------(2)2. 문제제기-----------------------------(3)Ⅱ. 본론1. 장애청소년의 정의----------------------(4)2. 장애청소년의 실태----------------------(5)3. 전환교육의 이론적 배경------------------(5)4. 전환교육의 모형------------------------(8)5. 우리나라 전환교육 관련 법규--------------(10)6. 전환교육의 과정------------------------(10)7. 외국의 현황---------------------------(13)8. 우리나라 전환교육의 운영실태-------------(19)9.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환교육 비교----------(22)Ⅲ. 결론1. 우리나라 전환교육의 문제점---------------(24)2. 우리나라의 전환교육 발전방향을 위한 대안점--(24)3. 제언----------------------------------(27)※참고문헌※Ⅰ. 서론1. 들어가는 말 (장애청소년의 인권문제)장애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장치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최근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보장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장애청소년의 인권문제도 예전에 비교하여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이 오랫동안 매우 낮게 취급되었기에, 최근의 점진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장애청소년의 ‘학습권’이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가장 큰 발달과업은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읽고, 쓰고, 셈하기’ 등 기초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다. 장애청소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을 장애로 제약을 받는 경983년 이후부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한 직업특수교육과 전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미공법 PL 98-199의 626장에서는 장애인이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교육조치로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의 협력체제, 교류교육의 기회증가, 동등한 고용의 기회 및 학교와 지역사회 전환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의 내용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 개개인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욕구와 흥미에 부합되는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의 개발로 이어진다.즉, 전환 교육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특수 교육의 결과적 측면에서 특수학교 중등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사회생활의 적응 정도와 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 연구에서는 특수 교육의 효과가 회의적으로 나타났다(Wagner & Blackorby, 1996; Wehman, 1992). 이 후 성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전환에 대한 개념은 몇 해 동안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미국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The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OSERS?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에서 직업 생활로의 전환이란 고용으로 이끄는 다양한 서비스와 경험을 포함한 결과 위주의 과정이다”(Will, 1984, p.2)라고 하고 미국의 모든 장애인 교육법(Education for the All Handicapped Act)?의 개칭인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전환교육 서비스란 학생의 ?개별화 교수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에 포함되어야 하며, IDEA의 파트C에서 규정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졸업 이후의 활동화된 집단거주, 지원-경쟁고용, 작업동료 등 지원고용 선택의 창출이 요구된다.3) Halpern의 전환모형Halpern의 전환교육의 주요 결과는 고용이라는 Will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환의 목적은 학생들을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고용 이외 질적인 가정환경과 만족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Will의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일반적 서비스, 시간 제한적 서비스 및 계속적인 서비스라는 지원의 수준도 이 모형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형은 Will의 모형과는 달리 작업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가정과 사회기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성공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Halpern은 고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세 개의 영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나,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조인수, 2000).4) Wehman의 전환모형이 모형은 부모, 학생, 학교 및 기관의 직원들의 지원과 더불어 개별화된 전환계획은 학교로부터 작업장으로의 전환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형은 첫째, 학교 이후의 서비스와 동등한 전환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며, 둘째,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하게 될 특정 학교서비스를 설명하고, 셋째, 기능적 교육과정의 사용과 통합된 지역사회 작업장면에서의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넷째,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장을 도입한다는데 특징이 있다.5) Brown의 모형학교는 중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지역사회 내의 작업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의미 있는 작업이란 중도 장애인이 수행하지 않으면 임금을 원하는 비장애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된다. 이런 작업은 전체 작업자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 장애인이 비 장애 작업자들과 상호작용이룹 홈의 설치가 시도되고 있다. 이 외에 정신지체 학생의 주거형태로 친척집, 친구집, 혼자 독립하여 살기 등이 있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주거의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인가는 매우 주요한 과제이다.③여가정신지체학생들의 삶의 형태 및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주요 여가 활동들이다. 정신지체학생이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가족, 장애인 친구, 비장애인 친구, 혼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④ 이동졸업생들의 주요 외출 수단으로는 대중교통, 걷기, 다른 사람의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이 있다.7. 외국의 현황1) 미국미국의 6개 기관(동부 LA 3개, 서부 워싱턴 DC 지역 3개)의 전환교육 운영실태 내용(1)학교중심 지역사회 연계 전환지원 모형미국의 워싱턴 DC 북부에 위치한 James E. Duckworth School과 워싱턴 DC 근교의 Lab School 모형.①지원유형의 특징=Duckworth School은 지원고용이나 상위 직업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학교생활에서부터 졸업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기초훈련교내 보호작업장에서 작업 훈련지역사회의 기관에 배치하여 지원고용 후 경쟁고용으로 유도.=Lab School은 학교에서의 특별한 직업훈련의 형식은 아님.학교 교육과정 운영자체가 전환교육과 연관.학습 장애학생의 학습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졸업 후 지역 내 업체와 연결.②지원인사Duckworth School 전환교육은 주로 진로담당교사가 교내?외 전환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업체 개발과 학생 배치, 업체를 통한 보호 작업 물량 확보 등의 일을 한다. 직무지도는 별도의 연수를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과 함께 해당 업체의 직원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학교로 돌아온다.③ 지원시기연령은 고등학교 1학년인 14세에서 21세까지 적용하고 보다 어린 학생에게는 학교 내에서 기능적 교과, 거주 공간 내 작업배치, 독립생활기술 등을 지도하게 된다.④ 내 일상생활 지원-학습지원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은 장애가 심한 학생이 주로 훈련을 받는 곳으로서 보호작업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전 기술과 훈련을 실시한다. 매달 Regional Center로부터 18달러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한다.- 일상훈련활동센터(day training activity center): 훈련생들은 기초생활기술 훈련과 지원을 받는다. 훈련내용은 돈 관리, 안전, 작업습관, 건강, 대인관계, 위생, 자기주장기술 등을 센터 내의 별도의 교실에서 특수교사들이 지도한다.-Art Center: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미술활동과 작업을 실시한다.주거생활 지원Regional Center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생활비는 사회안전국(SSI)으로부터 학생이 따로 받아서 생활한다. 아파트는 건설회사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기도 한다.-주거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 직원들의 도움과 동료 거주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생활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거주지역에서 볼런티어 활동, 나무심기 행사, 기관 주체 특별 행사 돕기 등으로 이웃 주민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생활지원 프로그램(supported living program) : 독립적으로 아파트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만 필요한 만큼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직종 개발과 훈련, 생활훈련프로그램의 학습장, 지역에서의 시설 개방,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등이다.② Goodwill Industries of Southern California사립의 비영리 조직으로 1919년에 설립된 이 기관의 철학은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직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생산적이며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빈곤층 등 소외계층이 일하는 기관으로 직업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비영리 단체다. 사용하던 물건이나 새 것을 기증받아다.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Ⅰ. 서론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무대로 일어난 사건들은 그 파장이 동아시아 전체, 때로는 러시아와 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비록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중?고등학교 역사, 사회 교과서의 첫머리에 쓰여 있듯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해양세력, 해양으로 세력을 팽창시키고 싶어 하는 대륙세력들은 모두 한반도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가깝게는 동북아시아, 멀게는 러시아까지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한국전쟁은 가히 세계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조그만 한반도에 세계의 열강들이 저마다 군대를 파견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구 제국을 대표하는 영국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도 제한적이나마 군대를 파견 하였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의 군대가 들어왔다. 도대체 이들은 한반도의 남북 간에 벌어진 싸움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왔던 것일까?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 중 이익을 본 나라들은 대부분 큰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한 나라만은 다르다. 일본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채 한국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갔다.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로인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미국의 요구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밑바탕에는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Ⅱ. 본론1. 패전 후 일본의 상황일본과 싸운 연합 국가들은 포츠담선언 등을 비롯한 공식?비공식 선언에서 다시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못하도록정, ④군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다 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⑤전범의 처벌, ⑥군국주의 추종자의 추방, ⑦군국주의 하에 전쟁수행에 앞장섰던 대 군수재벌의 해체, ⑧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의 폐지 등이다.이와 같이 일본은 패전 후 군사적?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후 일본은 군대(자위대)를 다시 가지게 되었고(일본은 군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 경제부흥을 이루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는 한국전쟁이 있었다.2. 한국전쟁은 일본에 축복?1) 일본정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과 협력 방침한국전쟁 개전 직후에 열린 일본 제 8회 국회에서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연합에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유엔에 대한 협력 방침을 천명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동시에 강조한 말이기도 했다.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전투 병력의 소유를 부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의 존재 때문에 협력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한 최초의 태도 표명으로 주목되었던 외무성 성명 ‘조선의 동란과 우리들의 입장’에도 이러한 요시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입장’은 일본의 한국전쟁 협력이 실시될 근거와 원칙을 제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입장’이 전제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입장’에 근거하지 않는, ‘입장’이 제시한 협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사실상 일본은 한국전쟁 기간 내내 미국의 전투기지, 수송기지, 후방지원기지, 생산기지로서 미군의 전투수행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한국전쟁 휴전 이래 오랫동안 공식적으로는 비밀로 부쳐졌던 사실이지만, 일본아더와 군 수뇌부는 일본의 방어와 치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이 한반도로 빠져나간 사이 공백상태가 된 일본 전역과, 특히 소련과 인접한 홋카이도의 방어와 치안이 염려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배후인 소련이 미군의 후방, 즉 일본의 홋카이도를 통해 공격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사태가 이렇게 되자 맥아더는 일본 정부에 대해 7만 5천 명 규모의 국가경찰예비대 창설을 명령했다. 이것은 맥아더 자신이 만든 일본 헌법의 제 9조 부전조항(전쟁을 하지도, 군대나 구비를 갖지도 않는다는 조항)을 스스로 배반하는 역사의 배반이었다. 말은 ‘경찰예비대’였지만, 사실상 군대였던 것이다. 이는 거의 비밀리에 이행된 경찰예비대 창설 과정에서도 잘 나타났고, 이를 담당했던 미국 수뇌부의 고백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맥아더의 지시로 경찰 예비대 창설 업무를 담당했던 코월스키 대령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지금은 일류의 고상한 포부(전쟁 없는 국가 구현, 여기에서는 일본의 부전조항을 말한다.)가 분쇄되려 하고 있다. 미국과 나 역시, 개인으로서 참가하는 시대의 ‘큰 거짓말’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헌법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전 세계에 선언하는 큰 거짓말, 병력도 소화기, 전차, 화포, 로켓이나 항공기도 전력이 아니라는 큰 거짓말이다. 인류 정치사상 아마 최대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헌법이 미?일 양국에 의해서 모독되고 유린되려 하고 있다.”경찰예비대의 창설은 맥아더의 서신 한 장으로 시작되었고, 한 달 만인 8월 10일 정령 206호 ‘경찰예비대령’이라는 법령으로 공포, 시행 되었다. 한 나라의 군대 조직(겉으로는 경찰이었지만)을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개 명령과 법령(법률보다 하위 법)만으로 단시간 내에 비밀스럽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일본 자위대의 출발이었다.3) 일본 특별소해대의 한국전쟁 참전 경위한국전쟁은 육상자위대의 탄생에만 기여한 전쟁 말기 미군은 ‘일본 아사 작전’을 위해 일본의 연안 해역과 항로, 항만 입구에 6,546개의 기뢰를 설치했고, 일본군 역시 연합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55,346개의 방어용 기뢰를 설치했다. 당시 미군에는 기뢰를 제거하여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소해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했다. 대신 일본은 소해용 함선 348척과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는데, 이들 전부가 해군 군인으로만 편성되었다. ‘바다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해군들은 계급장은 없었지만 전시와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고 일했으며, 떠오르는 기뢰를 총격으로 폭발시킬 필요에서 소화기(小火器)를 상비하는 것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나 조직상으로도 일본 해군 부대가 그대로 존속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해상보안청 산하에 있던 소해부대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비밀리에 한반도에 출동하여 기뢰제거 작업을 수행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해상자위대 부활의 길이 열린 것이다.일본의 해상보안청 요원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9월 4일 최초로 서해 이북지역인 진남포(지금의 남포) 남쪽 초도 부근에 정찰 중인 미 해군 함정 맥킨호가 적의 기뢰를 발견하고 파괴했으나, 소해정의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시 정찰 보고에 의하면, 약 3천 5백여 개의 적 기뢰가 남북한 동서해안에 설치되었으며, 원산 부근에는 약 1천 5백여 개가 집중 부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 극동해군의 소해부대는 연안 소해함대의 목선 소해정 6척과 철선 소해정 4척 등 총 10척의 소해정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선을 시찰한 버크 소장 등은 제거해야 할 기뢰의 숫자에 비해 미군의 소해부대 규모가 너무 작은데다, 복잡한 감응기뢰를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숙련도를 지닌 대규모의 소해부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바로 일본 해상보안청 산하의 소해부대였던 것이다.한국전쟁의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 휘하의 미 연합군은 일본을 단순한 후방기지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상에게 보고했다. 요시다 수상은 “유엔군에게 협력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출동을 지시했다. 동시에 요시다 수상은 이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직 평화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이에 따라 구해군 대좌 다무라 규조 항로계개(본 함대 앞에서 기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임무) 본부장을 총지휘관으로 소해정 20척, 수시선 4척, 시항선 1척의 4개 소해대가 편성되었다.이 후 오쿠보의 명령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소해대가 추가로 출동했다. 총 작전기간 동안 일본 특별 소해대는 미군요청에 의해 50년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해정 연 43척과 순시선 10척, 대원 연 1천 2백여 명을 투입하여 미 해군과 함께 한반도 동서해안의 원산, 흥남, 묵호, 해주, 군산, 인천, 진남포 지역의 소해작업을 수행했으며, 327㎞의 수로와 607㎢연안의 기뢰 소해임무를 수행했다.그러나 일부 소해대는 기뢰작업 도중 기뢰에 부딪쳐 침몰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소해정 3척이 단독으로 일본으로 귀항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잇단 사고와 희생자의 속출에도 불구하고 소해작전 계속을 명령했다. 오카자키 관방장관은 다무라 총 지휘관에게 ‘유엔군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강화조약을 일본에 유리하게 이끌어야만 한다.’는 요시다 수상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해역에서의 소해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독촉했다.4) 한국전쟁으로 돈 번 일본인 노무자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활동한 일본인은 소해부대의 해군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민간 노무자들이 한반도의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지에 와서 직접 미군의 하역과 보급지원에 동원되었다.국방군사연구소에서 입수한 극동군 사령부 노무관련 문서(MHD-33)에 따르면 당시 유엔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인으로 구성된 직교용 노무, 계약고용 노무, 노무단 등이 부산항
복지를 위해 증세는 필요한가?사회복지학과 4학년 박용근Ⅰ. 들어가는 말2006년 최대 화두는 사회 양극화 문제다. 이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 지핀 ‘증세’와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은 ‘감세’가 충돌해 ‘세금 논쟁’이 정치?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윤종훈 기자가 특별기획으로 연재한 ‘세금 논쟁’을 보고 조세가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복지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Ⅲ. 조세정책과 복지1. 조세정책과 복지의 연관성조세제도는 공공부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세금과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연동한다. 세금이 많으면 공적 서비스의 여력이 커지고 세금이 적으면 공적 서비스의 여력이 작아진다. 또한 조세제도 자체가 소득의 분배, 재분배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복지 목표의 하나인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물론 모든 조세제도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세율의 누진정도, 조세감면의 내용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2. 감세 주장 측 의견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조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므로 국가의 기능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조세부담률은 낮아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을 들 수 있다. ‘공급중시경제학(레이거노믹스)’은 완전경쟁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신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사중손실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므로 적을수록 좋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감세하는 경우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민간부문의 저축과 설비투자지출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이야기 한다(저축과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로서 항상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있다.).또한 많은 세법전문가들은 세금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다 보 이들에게는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세금을 안낼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세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우리나라는 한나라당에서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동하고 있는 세금과 재정지출을 분리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즉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산 낭비 방지를 들고 있다. 즉 예산 낭비만 방지해도 감세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40조 이상이 되는 정부 발주 공공공사의 경우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 품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20%정도의 거품이 껴 있다”면서 “실적 적산제로 바꾸면 10조 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 증세 주장 측 의견케인지안경제학은 감세에 반대한다. 케인지안경제학의 출발점은 ‘유효수요(소비+투자)’이다. 즉, 실업 및 불경기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보는 것이다. 소득은 다 소비되지 않고 일부는 저축된다. 그런데 저축이 전부 투자 지출로 흡수되지 못하면 갭이 생기고, 이 갭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고 불경기가 도래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그 갭을 메우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 된다. 즉 큰 정부를 원한다. 정부는 조세를 통하여 일정한 재정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민간투자의 부족을 재정을 통한 공공투자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정부(노무현 대통령)가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세금 논쟁에 불을 지핀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마련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록 노 대통령이 그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증세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그 ‘근본적 해결책’임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미국(36%), 일본(37%), 영국(44%), 스웨덴(57%득격차 개선 효과도 매우 낮다.”고 지적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뒤를 잇고 있는걸 보면, 결국 노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지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인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증세를 통한 정부 재정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4. 감세 주장에 대한 반론감세를 실현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1980년대 미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는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재정은 세출 삭감을 통하여 균형을 맞춘다.’, ‘감세로 투자가 활성화 되면 세수가 증대된다.’라는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성장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니다. 레이거노믹스의 결과 감세는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히려 재정은 증가하였다. 재정지출 삭감은 증세만큼이나 저항이 거세다. 그래서 원래 약속한대로 ‘감세-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만 골라 ‘감세-재정지출 증대’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 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소위 ‘래퍼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막대한 국채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다.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로 인해 미국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았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감세의 포퓰리즘으로 장기 집권한 권력자는 행복했지만 국민은 불행했다.세법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세금이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라는 것은 국가권력과 국민 개개인 간 1:1의 관계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자신의 남세의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지 등을 고려한다면 세금이 재산권 침낸 세금이 나로 하여금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이 되어 돌아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단지 국가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세금을 안내려는 사람들에게 무임승차의 비도덕성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소득세?법인세 인하)는 같은 당 의원들에 의해 비판되고 있다. 원회룡 의원은 “과표 구간에 따라 고소득층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률적인 인하에 따른 감세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세금 깎아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니 인기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전체 조세구조를 고려할 때도 좋은 정책인지는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박형준 의원은 “적어도 양극화에 관한 한 감세는 ‘개구리 얼굴에 물붓기’ 수준의 불충분한 대책에 그칠 공산에 크다.”며 감세론을 비판하고 있다.5. 증세 주장에 대한 반론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증세가 경제성장을 위축 시킨다는 것이다. 증세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저축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민간 설비 투자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축소된다는 것이다.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매년 재정을 앞당겨 쓰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지난 2년은 세입부족사태까지 빚으면서 재정확대를 했지만 경제는 어렵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경제 불황”이라며 “중산층과 서민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나오고 “현 정권 들어서 살찐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자신뿐”이라고 야유했다.또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증세는 간접세 확대로 귀결돼 물가상승과 저소득층 부담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며 “증세와 재정확대를 거론하기 전에 정부 혁신과 재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 했다.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증세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세금이 어떻게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세를 주장하려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이 자신을 위해 쓰여 질 것임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Ⅲ. 증세인가? 감세인가?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영유아 보육율을 70%로 하고 정부의 보육비용을 80%로 할 경우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한다. 영유야 보육에만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데 다른 부문에까지 계산 할 경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마련 할 것인가? 증세를 통해서? 아니면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기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 ‘두 가지 다 좋은점이 있으니 혼합해서 쓰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조세제도 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으니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먼저 증세와 재정확대를 거론하기 전에 정부 혁신과 재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 절감과 세출구조 정비로도 어느 정도 낭비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말처럼 각 부처 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나 산하단체의 직급을 모두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같은 성질의 예산이 각 부서에 분산 집행됨으한다.
1. 일본의 정신보건 체계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 비교(1)일본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법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일본의 정신보건 관련법들을 모델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직업 재활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당해인을 응급입원을 의뢰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이러한 법규가 없다. 즉, 자의입원 아니면 도도부현지사에게 지정의의 진찰 및 필요한 보호를 신청 후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2) 전달체계1)중앙정부일본의 중앙정부 단위의 정신보건 행정은 후생노동성의 사회원호국 산하 장해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정신보건부분에서의 국가적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1952년부터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정신보건과가 정신보건정책의 총괄적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며, 정부산하 국립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이 일부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광역자치단체일본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 행정기능을 광역자치단체의 주관과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이양하여, 일반보건과 정신보건행정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일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정신보건행정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하여 일반보건과 분리된 독자적인 과 단위 정도의 정신보건행정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광주 등 일부 시도에서만 정신보건부문의 행정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신보건주관국과 정신보건주관과가 단일화 되어 있는데, 대개 보건관련 국산하의 보건예방과와 건강증진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3)기초자치단체일본의 보건소는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산하기관이며,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행정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없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정신보건행정은 아주 미약한 편이며,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단위에서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부(지역사회간호사)가 일부 정신보건상담과 의료기관이나 시설이용의뢰를 위한 안내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해 정신보건관련 업무를 보건소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정신보건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소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순환보직에 의하여 정신보건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3)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1)재원조달체계일본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재원조달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일반국민들은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조달하며, 저소득층은 의료보호를 통해 치료비를 조달한다.2)정신보건센터일본의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계몽활동, 정신보건관련 조사연구, 상담, 외래치료, 데이케어, 단기입원시설, 14일 이내 머무를 수 있는 단기거주시설, 3개월 이내 머물 수 있는 호스텔, 직업재활, 가정방문 등의 포괄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많은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보건센터 안에 생활훈련시설이나 수산시설(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사회복귀시설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부설로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우리나라의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와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이루고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의 공공성과 행정력,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서비스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교두보로서,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의뢰체계 구축,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환자 및 가족교육, 지역 내 정신보건 및 정신질환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공무원, 양호교사, 경찰관 등 지역 내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보건관련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일본은 정신보건센터를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Prefecture)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이하에서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과 일반보건사업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단기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는 직접서비스 중에는 주간재활과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일부만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3)부분입원시설일본의 정신의료기관의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인 부분입원시설은 낮 병원과 밤 병원, 낮/밤 병원, 치매 낮 병원 등이 있으며 모두 947개나 있어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나 많다.4)사회복귀 시설사회복귀 시설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개인의 비중이 높으며, 의료법인과 사단(재단)법인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사회복귀시설 종류현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직업재활시설과 그룹 홈이 현저히 적은 반면, 이용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생활훈련이용시설이 직업재활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에 비해 직업재활만 전담하는 시설은 부족하다.사회복귀시설의 인력 근무현황은 일본은 시설별 인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시설별 차이가 꽤 있는 편이며, 또한 전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신과의사와 간호사의 비중이 적으며, 기타 전문직이나 인력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다.2. 장기입원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적 노력일본은 세계에서 인구 당 정신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해왔다. 1960년대 중반이후 정신보건센터를, 1980년대 중반이후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과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을 증가시켜왔으나 정신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이에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장기입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낮 병동 수가를 입원수가에 비해 유리하게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많은 정신병원이 입원병동을 폐쇄시키고 낮 병동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낮 병동 이용환자가 증가하면서 1994년 이후 정신병상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도하였다. 또한 의료보험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비중 외래와 낮 병동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주어 입원보다는 비입원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그리고 1999년의 정신보건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헬퍼서비스가 시정촌의 ‘거택서비스지원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도입되었고,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시작되었다.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노력에도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환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적으로는 퇴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갈 곳이 없어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입원의 형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차별이다. 일본의 경우 사회치안을 제 1의 목표로 한 명치이후의 정신장애인처우관은 현대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1.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등록 추위, 연령과 장애와의 관계)(1) 장애인구 및 출현율 : 법정장애인구○ 1980년 이후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2000년도 장애인구 및 출현율- 전국의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천명에 비해 396.0천명이 증가함-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1,398.2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명임(2)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88.11.1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 이 제도는 본래 장애인에 대한 실태와 복지욕구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장애인으로 낙인 되는 것을 꺼려하여 장애인등록률이 저조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과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부 확대로 장애인등록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 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 사유 :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26.5%,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0.6%,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가 14.2%,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10.0% 등의 순(3) 재가장애인의 연령별분포○ 장애인 연령분포에 있어서 출현율은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 50대, 40대 등이 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장애인의 44%가 60세 이상(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이 63%)○ 장애종류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성비가 높은 반면, 언어장애와 정신지체는 연령이 낮게 분포되어 있어 장애의 특성을 잘 보여줌○ 장애인 출현율 : 70대 11.6%, 80대 15.5(전체 3.09%)2.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과거?근대?현대에는 어떻게 보는지..)(1) 서구1) 고대 그리이스-로마 시대- 조롱거리이며 학대의 대상으로 취급- 특히 스타르타에서는 소들신체기능 및 구조활동과 참여환경적 요소들개별적 요소들영역신체 기능신체 구조생활영역(과업, 행동 등)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력들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영향력들구성물신체기능의 변화(생리학)신체구조의 변화(해부학)표준환경에서의 과제수행 능력현재 환경에서의 과제수행 정도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하는 힘개별 특성에 의한 영향긍정적 측면기능적, 구조적 통합성활동과 참여촉진요소들해당 없음기능부정적 측면손상활동제한 및 참여 제한장벽/방해물들해당 없음장애○ ICF에 의한 장애의 설명은 1980년에 제안된 ICIDH와 기능과 장애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에서 근본적으로 차이- ICIDH에서는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장애의 일방향적인 관계를 전제로 손상의 전제 위에 능력장애가 논의되고, 능력장애의 전제 위에 사회적 장애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였음- 그러나 ICF에서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 즉, 특정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기능 수준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봄○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 :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 요소(사회의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등)와 개인적 요소(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 등)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음 ICF 구성요소들간의 상호작용 관계건강조건(장애나 질병)↑↓↓↓신체 기능과 구조←→활동←→참여↑↑↑↓↓환경적 요소개별적 요소4. 장애범주(최초, 1차 확대, 2차 확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협의의 범주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5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장애인):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가지 요소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리듬장애’ 또는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말더듬은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이다.? 속화증은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④ 기타: 뇌성마비?정신지체?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나.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의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7. 정신지체의 특징(6) 정신지체가. 개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라고 정의○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에서는 “정신지체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있게 낮은 능력(I.Q. 70 또는 7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11) 호흡기장애가. 개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호흡기장애인을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로 정의○ 호흡의 근원인 폐는 코를 통해 들이쉰 산소를 인체에 제공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생긴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체계에 산소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축적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 세포가 죽는 것이다.나.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3)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2) 간장애가. 개요○ 간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공급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 면역 기관의 역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간장애인을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시설로의 격리를 정당화한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운동을 전개 :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으로 파급되어서, 장애에 관한 대안담론으로 자리잡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부모조직과 전문가조직을 통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담론 : 특히 정상화 담론은 정신지체인의 부모, 서비스 전문가들에 의해 선호- 또 다른 흐름은 사회적 모델(social model)과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 사회적 모델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흐름: 사회적 모델은 당시 사회의 지배담론을 개별적 모델로 설정하고, 저항담론으로 사회적 모델을 제기+ 이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질병이나 무능력으로 보고, 장애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고 보는 개별적 모델이 주류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장애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 모델의 신념이 거부되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사회적 모델이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봄+ 이 모델에 의하면 장애는 사회체계에 의해 야기된 어떤 상태이며, 그 책임은 사회전체에 있다고 보고 장애 문제는 장애인 운동을 통해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리적 장벽, 물리적 장벽, 사회적 장벽 등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자립생활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사회적 모델과 유사한 맥락의 입장이며 장애 당사자 주도의 자립을 강조하는 흐름+ 자립생활운동은 미국의 장애 대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조조직을 통해서 확보하고 전수하는 움직임에서 출발+ 우리나라도 최근에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당사자들 중심으로 실험적인 접근들이 전개 :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운동은 주로 지체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전개(2)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전개○ 서구사회에서 산업 혁명 이후에 전개된 장애담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리와 통합 담론, 개별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담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