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머리말복지국가는 시장실패, 즉 자본주의가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또한 복지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것에 이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할 목표 자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복지 국가를 의미한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이상을 보장한다.이렇게 볼 때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국가들에서 19세기 자유방임적 야경국가의 논리적 반대이자 귀결로서 등장한 것이다.2차 세계대전이래 서구국가들의 사회정책적 목표는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대립해왔던 양대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조화, 즉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의 자유주의화를 통하여 각기 정립된 신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양대 이념에 기초하게 되었다.이 글의 목적은 신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양대이념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적 조화의 추구와 양대 이념간의 그 조화(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것이다.Ⅱ.자유와 평등의 개념과 유형자유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를 들 수 있다. 소극적 자유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 자유는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적극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요한다.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각기 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 평등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 자유와 결합되는 평등개념으로서 만인에게 법적?정치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 자유와 결합하는 평등개념으로서 만인에게 개인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분배적 정의의 법칙에 있어서도 각기 실적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상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각기 자유와 평등을 편향되게 추구한다는 주장은 전자의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의 결합과 후자의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의 결합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주장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조화 및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조화를 의미한다.Ⅲ.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개인주의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의 그것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관은 개인을 각기 독자적인 주체로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사유재산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는 처음부터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의 철학적 원리로서 등장했던 것이다.아담 스미스와 존 로크는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받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공적 영역, 즉 정치적 및 법률적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사적영역, 즉 경제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 결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야경국가관이 지배하게 되어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자유방임시대를 맞게 되었다.자유민주주의는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보호를 위해서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자들에게 국가란 야경국가로 한정된다. 이에 비하여 공리주의자들은 행복과 복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민주국가의 존립근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야경국가와 자유방임시장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요건이라고 천명하였다.현대판 야경국가관은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이들은 복지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려다가 국가의 실패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복지국가를 비판하였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평등의 개념을 소득과 부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 이는 불가피하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정치적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무능력자나 극빈자에 대한 국가의 생계보호만을 인정한다.결국 신보수주의는 개인주의(18세기)또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19세기)를 옹호하는 시대착오적 보수논리로서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망각하고 있다.Ⅳ.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공산주의자들은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를 선호함으로서 결과의 평등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르크스는 자유란 인간본질에 기초한 궁극적 목표로서자아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경제적 소외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자본주의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은 모두 소외되어 있다. 하지만 자본계급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안을 느끼나 노동계급은 비인간적 상황을 느낀다. 노동계급의 소외양상은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생산활동으로부터의 소외?유적존재로부터의 소외?자본계급으로부터의 소외등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자본계급의 착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려받은 고도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을 보장한다.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산주의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려다가 국가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영원한 이상으로만 남게 되었다.Ⅴ.복지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1.신자유민주주의적 복지국가신자유민주주의의 태동은 고전적 자유민주주의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사회 개혁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을 연계시킨 신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유방임원칙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는 이제 모두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자유주의 이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신자유민주주의자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 논리적 근거로서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적극적 자유를 제청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관심을 보였지만 평등주의자들은 결코 아니었다. 이들은 불평등 구조를 제거하기 보다는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은 기회의 평등개념을 법적?정치적 평등, 즉 형식적 평등으로만 제한하는 고전적 입장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평등, 즉 실질적 평등으로까지 확대시켰다.신자유민주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래의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를 재구성하였다. 롤즈에 의해 재구성된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롤즈는 무지의 베일에 싸여있는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계약을 가정하고 원초적 입장에서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 원칙은 자유의 평등원칙과 차등원칙이다. 포퍼는 공리주의의 전통을 재구성하여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포퍼에의해 고전적 공리주의는 소극적 공리주의로 수정되었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해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목표이자 정의라는 것이다.신자유민주주의자들은 시장의 실패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지국가의 이상은 국민최저생활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국가로 제한된다.2.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병폐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자본주의 비판에 주력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이념적 지침이 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선언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가 국유화를 의미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정하고 혼합경제를 제창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복지국가 이념이 탄생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유개념은 신자유민주주의자들의 그것보다도 더욱 적극적이다. 첫째,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유는 평등에 의존한다. 둘째, 자유를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셋째, 자유란 정부의 비활동보다 정부의 활동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자유개념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효율 및 개인적 자유의 실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기초한 평등을 주장한다. 첫째, 평등이 사회적 통합의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 둘째, 평등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셋째, 평등은 개인적 자유를 확대시킨다. 이렇게 볼 때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인의 평등권을 의미한다.사회민주주의가 당면한 경제목표는 완전 고용, 생산성 제고, 생활수준향상, 소득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가 노동자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증대시키기는커녕 지나친 관료화와 계획 및 명령경제를 통해 새로운 부자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혼합경제이지 절대화된 시장경제나 절대화된 계획경제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刑法第32條【從犯】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幇助犯Ⅰ.幇助犯의 意義幇助犯은 他人의 범죄를 幇助하는 자를 말하며, 從犯이라고도 한다. 幇助는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타인이 犯罪行爲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法益侵害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行爲가 幇助이다. 幇助犯은 그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正犯의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방조의 방법은 言語幇助와 擧動幇助로 나뉘어진다. 言語幇助는 知的?精神的 방조이고, 擧動幇助는 技術的?物質的 방조이다.Ⅱ.幇助犯의 成立要件言語幇助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결의를 강화?실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敎唆犯범죄를 결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경우共同正犯공동의 의사를 기초로 한 역할분담에 따른 機能的 行爲支配가 있음擧動幇助의사의 연결을 요하지 않고 行爲支配도 없음幇助犯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방조범의 幇助行爲 2)정범의 實行行爲가 있어야 한다.1.幇助犯의 幇助行爲(1)幇助行爲의 方法?형법상의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예컨대 흉기의 대여, 사기를 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대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大判1982.9.14, 80도2566)(2)不作爲에 의한 幇助?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大判1985.11.26, 85도1906)예컨대 죄수의 탈주를 방치한 교도관이나 절도를 묵인한 수위의 부작위에 의한 종범성립(3)幇助行爲의 時期正犯의 實行着手 前後 어느 때라도 무방하다.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의 豫備行爲를 幇助한 때에도 그 후에 正犯의 實行의 着手가 있는 경우에는 방조행위가 가능하다. 實行着手 후 結果發生 전까지도 갖가지 형태의 방조가 가능하다. 정범의 행위가 旣遂가 된 뒤에도 그 범죄가 終了되기 전까지는 幇助犯이 성립가능하다.예컨대 이미 연소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放火의 방조, 監禁상태의 계속에 대한 방조, ?盜犯의 도피에 대한 방조등 기수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가능(4)幇助行爲의 因果關係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幇助行爲와 實行行爲 사이에 因果關係가 필요한가에 대해 否定說과 肯定說이 있다.(ㄱ) 否定說 : 방조행위가 正犯의 實行行爲를 용이하게 하면 되고, 그것에 대해 원인적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정범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가 종범에게 그의 작품으로 귀속됨이 불가능하고 從犯의 可罰性은 정범에서 필요로 하는 因果關係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批判) ①幇助犯의 從屬性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共犯의 處罰根據를 從屬的 惹起說에서 찾는다면 그 한도 내에서 因果關係는 필요함.②企圖된 幇助(失敗한 幇助, 效果없는 幇助)의 가벌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종 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됨.③可罰的인 旣遂의 방조행위와 不可罰的인 企圖된 幇助의 한계가 불분명해짐.(ㄴ) 肯定說 :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에 대하여 因果關係가 있을 것을 요하며, 적어도 그 범죄실행의 방법이나 수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긍정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다.①방조행위의 인과관계는 방조행위가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가능 또는 강화하거나 정범의 행위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合法則的 關聯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는 입장.②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의 기회를 증대시킨 경우에 종범이 성립한다는 입장. 機會增大說이라고 한다.(5)幇助犯의 故意從犯은 二重의 故意를 가져야 한다. 1)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 즉 幇助의 故意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故意없는 過失에 의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경우에 따라 과실범의 정범으로 처벌가능성)2)정범의 실행행위가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인식, 즉 正犯의 故意를 가져야 한다.?따라서 종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正犯의 人的 事項, 實存有無를 모르더라도 방조범은 성립가능하다.?종범의 고의는 범죄의 완성, 즉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고의여야 한다. 따라서 미수에 그치게 할 의사로 방조한 未遂의 幇助는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 정범의 범죄가 실현될 수 없는 방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從犯과 正犯의 意思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범이 방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片面的 從犯도 성립가능하다.2.正犯의 實行行爲공범의 共犯從屬性으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종속정도는 制限的 從屬形式을 따른다. 즉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고 책임이 존재 할 필요는 없다. 정범의 행위는 故意犯이어야 한다.실행행위의 정도에서 정범의 행위는 旣遂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可罰的 未遂段階에 이르러야 한다. 즉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企圖된 幇助(失敗한 방조(방조자가 방조행위에 실패한 경우)와 效果없는 방조(방조자가 방조행위에는 성공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不可罰이다.?豫備의 幇助형법 제32조 ①항이 말하는 “他人의 犯罪”는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76.5.25, 75도1549)Ⅲ.幇助犯의 處罰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제32조 2항).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범의 불법내용이 정범의 불법내용보다 輕하고 따라서 責任도 종범이 경하기 때문에 必要的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正犯이 未遂에 그친 때에는 종범은 二重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정범이 미수범일 때 그 형은 任意的 또는 必要的으로 감경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종범에게 정범과 동일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間諜幇助(제98조1항)의 경우가 그것이다. 종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Ⅰ. 序論1.問題提起 -漢字敎育의 必要性-初中高敎育을 거쳐오면서 漢文이 어렵다는 생각은 한글世代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現在 大學生 또래는 漢文敎育에서 自由로웠다. 하지만 막상 大學敎育을 받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漢字敎育에서 自由로웠던 것이 妨害要因이 되고 있다. 各 專攻의 敎科書등의 細部的인 學文은 漢字를 쓰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漢字를 다시 익혀야 하는 境遇가 생기는 것이다.韓國의 大學生이 讀書를 하지 않는다는 事實은 누구나 알고 있다. 大學이 많기로는 世界第一인데 讀書量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 인지 알아 볼 必要가 있다. 大學生과 讀書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關係에 있다. 그런데도 많은 學生들이 讀書를 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인가가 問題된다. 여러 가지 要因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한글大學生이라는 말이 表現하듯이 한글만 알고 漢字를 모르는 境遇이다. 그들이 大學에서 접하는 書冊{ 政治, 經濟, 法學, 行政, 哲學, 藝術, 技術, 科學, 醫學等의 學術에 관한 書冊은 漢字와 漢字語로 記述되어 있는 境遇가 많다.은 大部分 漢字로 記述되어 있다. 그래서 讀書를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그래서 漢字敎育의 必要性이 생기는 것이다. 以下 本論에서는 國漢文混用과 한글全用의 主張을 살펴볼 것이다.Ⅱ. 本論1. 國漢文混用의 主張(1) 知識의 空洞化그동안 漢文敎育이 갈팡질팡하는 통에 學生들은 漢字를 몰라 國漢文混用으로 된 圖書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 깊은 뜻을 理解하지 못해 知識의 空洞化를 가져오고, 漢字文化圈에서 落後되고 있다. 우리말 辭典의 약 70%가 漢字語임을 알아야 한다. 이희승 國語大辭典은 모두 257,854 單語가 실려있는데, 純粹한 우리말은 62,913개, 漢字語는 178,745개, 外來語는 16,196개로 漢字語가 全體의 19.32%를 차지하고 있다{ 박상균, 論說 2p, 新,古書 整理上의 二題.(2) 이웃나라들의 漢字 敎育우리와 같은 漢字文化圈에 있는 日本의 경우, 國民學校 1學年에서 80字, 6年 동안에 1006字의 漢字를 가르치고 있으며, 北韓도 68年 한글全用政策을 바꿔 國民學校 高學年課程부터 國漢文混用敎科書로 약 3000字를 가르치고 있다.世界人口中 約 25%가 漢字文化圈에 속해 있다. 그리고 日本은 國漢文混用의 獨特한 語文構造가 오늘의 繁榮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公言하고 있다.(3) 漢字의 歷史性우리나라는 世宗大王이 訓民正音을 創製할 때가지 漢字만을 使用해 왔으나 그 以後부터는 漢字와 한글이 모두 우리의 國文이다. 한글全用論者들은 漢字는 外國文字이므로 이를 排斥하고 한글만이 우리글이니 한글全用을 해야 한다고 한다.우리는 宗敎, 哲學, 歷史, 文學, 法學, 科學, 國語 등 大辭典을 보면 70%以上이 漢字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漢字를 모르면 모든 學文의 硏究가 不可能하다.2. 한글全用 主張(1) 한글全用의 意味한글全用은 우리가 글을 쓸 때 漢字를 使用하지 않고 우리 글로 表現을 하자는 것이다. 한글全用은 漢字가 無用하다거나 漢字를 廢棄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國民들의 日常的 삶과 直結된 大衆的 文字生活을 한글全用으로 하자는 것이다..文字政策은 日常의 公的인 文字生活을 規定하는 것일 뿐, 專門的이거나 私的인 文字生活까지 規定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한글全用은 漢字語를 排除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은 固有語든 漢字語든 모두가 우리말이다. 가능하다면 固有語를 살려 쓰는 것이 좋겠지만, 굳이 固有語만을 固執하지는 않는다. 例를 들면 '飛行機'를 '날틀'로 바꾸는 것과 같은 漢字語 바꿔쓰기는 오히려 國語生活에 混亂만 招來할 危險性이 크다. 한글全用은 固有語든 漢字語든 그 表記를 한글로 하자는 것이다.(2) 한글의 優秀性한글은 홀소리(母音) 10자 와 닿소리(字音) 14자로 모두 24자의 基本 글자로 構成되어 있다. 이 基本글자를 가지고 거듭홀소리(重母音) 7자와 거듭닿소리(重字音) 5字를 合하면 모두 36字가 된다.以上 이홀소리 17字(10+7)와 닿소리 19字(14+5)에다 받침 27字(14+13)를 가지고 全部各字를 組合構成하면 8711(17 19 27)개의 各各 다른 소리를 各各 다른 글자로 正確히 쓸 수 있다{催熙連, 한글과 漢文 名詩와 名文, 391p以下, 新韓國文化社 1999.이와같이 基本글자 24字를 가지고 8711개 소리를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世界 어느 國家나 民族의 말소리를 다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動物의 소리도 記錄할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이 훌룡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또한 한글模樣은 發音할때의 입模樣과 科學的으로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構造도 簡單하며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쉽다. 그러므로 世界의 言語學者들은 한글의 優秀性을 認定하고 있다.(3) 한글의 大衆化와 便利性1) 한글의 大衆化國語學者들은 한글과 漢字가 混用되던 100여年 前부터 只今까지 끊임없이 한글이 좀 더 大衆的으로 쓰이기 위해서 努力해 왔다. 그래서, 漢字와 함께 쓰이는 많은 部分은 한글로 表現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運動이 한글全用의 核心이 된다고 할 수 있다.2)한글의 便利性이것은 글자가 知識을 傳達, 發展시키는 媒介體이며 하나의 道具로써 글자를 바라보는 것이다.따라서 글자라는 道具는 될 수 있는대로 科學的이고 便利한 것이어야 한다. 어려운 漢字를 固執하는 것은 쉽고 便利한 器具를 쓰지 않고 굳이 까다롭고 不便한 器具를 固執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그들의 核心的인 見解이다.또한, 한글全用主張者들은 글자가 말을 적는 符號임을 强調한다. 어린아이는 한글도 漢字도 모르면서 말을 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뿌리가 무엇이든 그것이 絶對的인 것은 아니다.또 한글全用을 하면 所謂 同音異議語가 많아 읽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때마다 한글 全用論者들은 同音異議語는 어느 言語에도 있는 것이고, 單語는 獨立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特定한 脈絡 속에서 使用되는 것이므로 그 脈絡을 따져보면 쉽게 理解할 수 있다고 主張해왔다.3. 한글 全用과 國漢文混用의 長·短點(1) 國漢文混用의 長·短點1) 長點첫째, 글의 意味가 分明해진다는 點을 들 수 있다. 漢字를 섞어 씀으로써 앞서 이야기했던 同音異議語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曖昧模糊한 의미가 더욱 分明해지고, 글쓴이의 意圖가 더욱 鮮明하게 浮刻된다.둘째, 漢字文化圈으로서 文化的 自矜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글 全用으로만 表記를 했을 경우, 漢字文化圈이면서도 中國·日本에 비해 漢字에 대한 知識이 不足하다면 自矜心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2)短點첫째, 漢字를 알아야만 意味의 理解가 可能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漢字 早期敎育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制度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國漢文混用의 長點이 제대로 살려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境遇는 좀 더 좋은 環境에서 좀 더 높은 敎育을 받은 特權階層만을 위한 文字가 될 수 있다는 점을 警戒하여야 한다.둘째, 言語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우기 쉽고 便利해야 하는데 國漢文混用은 그러한 部分을 무척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點이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2) 한글全用의 長·短點1) 長點첫째, 初等敎育만으로도 읽고 쓰는 데 不便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한글로 된 文書를 쉽게 읽고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글이 創製된 이후, 한글로 인해 많은 이들의 文盲率을 낮추었다는 점에서도 重要한 事實이다.둘째, 情報의 處理가 빨라질 수 있다는 點이다. 한글全用으로 文字를 表記할 境遇, 일일이 漢字語를 漢字를 찾아서 바꾸거나 써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文書를 作成할 수 있다.셋째, 外國人들이 우리말을 表記하는 것이 좀 더 容易해질 것이다. 國漢文混用으로 文字를 表記한 것보다 한글全用으로 表記된 것이 外國人들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言語의 波及效果가 더욱 커질 것이다.2) 短點첫째, 同音異議語에 관한 것이다. 同音異議語는 서로 意味가 다르지만 소리가 같은 單語들을 말한다. 우리말의 많은 部分이 漢字語에서 왔기 때문에, 同音異議語가 많이 發生하게 되는데, 그러한 部分을 한글全用으로 表記할 경우, 意味의 混亂이 發生할 수 있다. 例컨대, 法의 解釋에 있어서 重要한 變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글全用으로만 쓰여졌을 경우 많은 問題를 惹起할 수 있다.
Ⅰ. 머리말지구의 생태계 내지 인간의 생존과 경제발전에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해양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점차 그 기능에 적지않은 장해를 받기 시작했다. 즉 해양오염이 그것인데,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 및 팽창하는 공업생산량에 수반하여 해양은 하천오염의 결과에서나 유조선의 좌초, 충돌과 특히 해저유전의 시설이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및 폐기물 등에 의하여 그의 자연적 정화능력을 초월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해양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었다. 그 원인은 해양 및 대기를 포함하는 자연환경에서는 자체가 가진 정화능력으로 해서 설사 오염이 된다해도 그것은 국지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타국이나 그밖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었다.그러나 토리케니언호 사건이 일어나자 그와 같은 생각은 빗나간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리케니언호 사건은 1967년 3월 18일 11만 7천톤의 원유를 싣고 쿠웨이트를 떠나 Milford Haven, Wales로 가던 토리케니언호가 영국 근해에서 좌초되어 4만톤 내지 5만톤의 원유를 유출시킨 사건이다. 그 결과 10만마리 이상의 해조가 죽고 Cornwall 연안의 굴양식장이 황폐화되었고 동 연안 휴양지에서 들어오던 연간 3억 5천만불의 관광수입도 끊겨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해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 확산은 국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오염의 규모는 손상이나 손해등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재해의 개념을 필요로 할 정도의 것임을 알게되어 해양오염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게 된 것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IMCO(정부간 해사자문기구)는 즉시 해양오염의 법적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오염에 관한 일련의 국제조약을 성립시켰으며 제 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해양오염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2장은 스톡홀롬선언과 과거 수십년 동안에 걸쳐 체결된 많은 해양오염방지협정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구축되었다. 동 협약은 해양환경보호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 책임, 권한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세계적인 협정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다.2. 규칙제정권의 분배와 내용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칙제정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접근방법은 첫째, 연안국과 기국사이의 규칙제정의 권한과 의무간의 균형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로, 협약은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칙의 내용과 기준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협약의 규제, 기준의 제정에 관한 조항은 권한을 배분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해양법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체계로 되어있다.(1) 육지원오염에 관한 규칙육지원오염은 해양환경에 대한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현행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약간의 지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육지원오염에 대한 국제규칙이 미비한 상태하에서 협약은 첫째,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된 실행과 절차를 고려하여 강, 하구 및 배출시설물을 포함한 육지원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또한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여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들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외교회의를 통하여 개도국의 경제적 능력과 경제개발의 필요를 고려하여 국제규칙, 기준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약조항은 육지원오염의 규제에 관해서는 국가들에게 그 자신의 국내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기준의 참조는 권고적이다. 또한 여러나라의 경제발전의 상이한 수준에 입각한 이중기준의 고안은 국제적 법규범의 혼란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육지원오염의 효과적인 규제는 개별국가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있다.(2) 대기원오염에 관한기준, 권고된 관행 및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심해저활동으로부터의 오염에 관한 규칙국제심해저활동에서 생기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법협약은 이중으로 법규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이 수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이나 구조물의 국적 또는 등록국가의 국내법규의 제정이고, 다른 하나의 국제심해저기구를 통한 국제법규의 제정이다.먼저 국제심해저활동과 관련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규제정에 관하여는 해양법협약 제14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11편에 속하는 이 규정에 이하면 국제심해저활동에서 생기는 해로운 결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심해기구는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심해저를 파해치고 일정한 구조물이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발활동으로부터 유래되는 해로운 결과가 생태계, 기타 해양환경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폐기물투하로 인한 오염에 관한 규칙폐기물투하로 인한 해양오염이란 폐기물을 선박, 항공기등에서 고의로 바다에 버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해양법협약에서는 국가들은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 또는 외교회의롤 통하여 세계적, 지역적 규칙, 기준을 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 국가들은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령을 제정해야 하며, 그 법령은 투기가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없이 행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령은 세계적 규칙보다 덜 효과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히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 또는 대륙붕에 대한 투기는 그들의 지리적 상황을 이유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러한 투기를 허용, 규제, 통제할 권리를 갖는 연안국의 명시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6) 빙하지역의 오염에 관한 규칙빙하지역은 특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빙하의 존재가 항행에 대한 지장 또는 예외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 해양환경오염이 생태학적 균형에 중대한 해를 초해하거나 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항구 및 영해에 대한 연안국관할권영해에 있어서 연안국은 반오염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연안국은 그 법령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한 외국선박의 설계, 구조, 승무원배치 또는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연안국은 자국항 또는 내수로의 진입 또는 연안정박시설의 방문에 대한 특별요건을 위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정당히 공시하여야 하며 또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3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연안국관할권연안국은 그 경제수역내 일정해역이 자원의 보존 또는 이용과 교통상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해양학적 생태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술적 이유로 말미암아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국제규칙과 기준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믿을 경우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선박원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특수한 국내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3. 규칙의 집행조치역사적으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집행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미약하였다. 육지원, 대기원 및 해저활동원오염은 연안국만의 집행권한에 속하지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의무는 없었다. 선박원오염에 대한 집행권은 주로 기국에게 있었으나 과거의 실적을 살펴보면 기국들이 그들의 선박에 대해서 오염방지 규칙을 집행하는데 냉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위반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실질적으로 기국이나 연안국이 다같이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다.따라서 보다 더 이상적이며 효과적인 집행제도의 구축이 UNCLOS Ⅲ에서 주요한 오염논쟁의 하나가 되었다. 신협약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규칙을 집행할 관할권을 오염원과 위반장소 또는 야기된 환경손해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정도의 권한을 기국, 연안국 및 항구국에게 분배하고 있다.(1) 기국에 의한 집행기국은 그의 선박이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적 외교회의를 통하여 제정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기준과 그러한 기준을 시수역내에서 일어난 경우 연안국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적 집행을 행할 수 있다. 첫째, 위반이 행해졌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선박증명서, 등록항, 최종 및 다음 기항지에 관한 정보 및 위반의 발생여부를 밝히는데 필요한 관계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그 위반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오염을 발생케 하고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실질적인 배출을 야기한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고 그 선박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연안국은 물리적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셋째, 그 선박이 위반을 행하고 연안국의 연안선 및 관계이익 또는 경제수역의 자원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배출을 행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안국은 그의 법령에 의거하여 억류를 포함한 소송절차를 취할 수 있다.(3) 항구국에 의한 집행관할에 관하여 비교적 새로운 요소는 오염행위를 범한 선박이 정박하는 기항지국의 관할권이다. 기항국은 첫째, 자국항 또는 자국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기준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선박의 오염배출에 관하여 소송절차를 취할 수 있다.둘째, 연안국은 타국의 내수, 영해 또는 경제수역내에서 오염을 발생시키고 자국항구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외국선박에게는 위협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항구국은 위반행위가 어느 국가의 내수, 영해 또는 경제수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손해를 입거나 손해의 위협을 받는 국가로부터 배출위반의 조사를 받았을 때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반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이러한 위반의 조사에 관한 기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넷째, 항구국은 자국항구 또는 연안정박시설에 들어온 선박이 항해적합성에 관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