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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노인복지시설] 유로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 연구 평가B괜찮아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 연구행정학박사 최 평 규(www.ipkc.net참조)목 차Ⅰ. 서 론Ⅱ.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론적 배경Ⅲ.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과 현황Ⅳ.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Ⅴ. 결 론Ⅰ. 서 론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복지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리 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80년에 총인구의 3.9%이었으나 2000년에는 총인구의 7.3%인 3,372천명으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자녀와 고령부모와의 동거율은 점점 저하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고령자의 부부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에 기인하지만 이는 가정에 의한 노인수발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내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와 수발이 어려워지게 된다.따라서 노인문제는 노인세대들 만의 문제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자신이나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이다.특히 노인들은 가능한 자기집에서 가족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복지서비스가 오래전부터 국가적인 정책으로 실시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19년 청주시양로원이 설치된 이래 정부에 의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 왔다. 더욱이 1981년6월5일 노인복지법의 제정?공포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게 규정함으로서 이는 실버산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노인들 상당수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인구의 증가 및 연금제도의 실시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층이 소비자로서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이 연차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치매노인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치매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 2001) 치매성 노인은 일단 정상으로 발달한 지능이 후천적인 뇌의 기질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상태의 노인으로 대부분이 수발을 요한다. 또한 심신의 장애나 질병 등에 의해 이동?목욕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수발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질병으로 침상생활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의 수발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가정에서 수발을 하는 가족의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다.셋째 심리 사회적 문제로 역할상실과 소외를 들 수 있다. 퇴직은 자신의 자아실현의 장을 상실하는 과정으로, 경제적 단절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치할 뚜렷한 역할 부여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없으면 자아상실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노년기에 재 취업은 쉽지 않으며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직율이 높고 취업연수가 짧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노인복지회, 1998). 특히 IMF 이후 퇴직연령이 50세 전후로 집중되어있고, 평균수명이 75.9세인 것을 고려하면 퇴직 후 20여년의 긴 노령기를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독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주기를 보면 핵가족에서 노인부부세대로 이행하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노인단독세대로 이행되고 평균여명이 신장됨에 따라서 노후생활의 기간은 길어져 심리적으로 고통을 더하게 한다.이와 같은 노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문제는 종래의 가정보호에서 가정을 대신해 주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년퇴직제도의 도입은 실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연금, 개인재산의 축적을 통한 경제기반의 확립은 그들이 선호하는 각종주거?의료시설과 생활용품 등의 구매력 향상, 금융시설 등의 환경여건이나 기후, 풍토, 관광적 요소 등도 검토하여 이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이 구비된 입지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의 활용과 지역사회주민의 유료양로시설설비의 이용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유대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할 것이다.유료노인복지시설은 입지지역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박재간, 1998 :23-25)가) 도시형 :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기능이 정비된 도시에 소재함으로서 지역사회내에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는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령인구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률은 높다. 특히 가족들과의 교류도 용이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주위에 산재해 있고 도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도시지역은 토지대금이 지나치게 비싸고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나) 도시근교형 : 도시근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까지의 교류가 비교적 단시간내에 이루어지고, 도시내에 소재하는 각종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시설이다. 이는 도시형과 전원형의 중간적 성격의 것으로서 많은 이점이 있다. 비교적 토지가격도 저렴하고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땅이 넓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토지활용에 여유가 있다. 또한 도심지와의 교통망도 잘 정비되어 있어 통근도 가능하며, 운영면에 있어서도 시설자체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활용할 수 있다.다) 휴양단지형 : 공기좋고 물 맑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소재하는 시설이다.이는 온천, 명승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많은 지역 등 관광적 요소가 풍부한 곳에 설치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새로운 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환경은 좋으나 도시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의해 공식확인 될 때이다.③ 성숙기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5년의 시간을 요하며, 투자와 인력배치의 집중도, 경영회사의 규모, 시설장의 운영기술이 중요변수로 작용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입주 희망자에게 성숙기 이전에 시설의 불안정, 도산의 우려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성숙과정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향은 ① 제1단계에서부터 정부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②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서의 제외하거나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③ 한국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을 이상적인 노후생활로 인식하고 양로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Ⅲ. 우리 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과 현황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빈곤층 노인을 수용보호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출발하였다. 그 시작은 1919.4.1에 설립된 청주시양로원(시립 : 청주시 운천동537)이며, 1921.4.1에 성가양로원(법인 : 부천군 소사읍조탄리188), 1924년에 구세군서울양로원, 1934년에 서울자혜원, 애린양로원, 신망애양로원, 1935년에 천주교성모자애원, 1944년에 충북양로원 등 8개 양로시설이 일제하에서 설립되었고(보건사회부, 1968 :328-331), 건국후 1957년12월말 현재 37개소의 양로시설에 2,167명의 노인이 보호되고 있다.(보건사회부, 1968 :332)양로시설은 1981. 6. 5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1961년에 제정?공포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1970년에 제정?공포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설치?운영되어 왔다. 1981년에 제정?공포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무료시설인 양로시설과 무료노인요양시설외에 유료양로시설 및 이용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규정을 두므로」57.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 유료노인시설에 입소를 결정한 이유(복수회답) (단위 : %)구 분총 수아들?딸이 있다아들?딸이 없다계100.0100.0100.0체력이 쇠퇴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우므로27.631.722.7체력면의 걱정은 없으나 가사의 어려움을 없애려고15.016.213.6병이 있어도 안심이 되므로52.248.557.3가족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28.243.98.9가족과의 불화를 없애려고5.69.21.2배우자를 잃어서 (사별?이별)15.917.613.9주택사정으로 지금까지 살던 집에 살 수 없으므로4.75.14.1노후생활설계에 의하여 입소를 결정하였다.46.134.760.6기타7.17.56.5不詳5.15.24.5주 : 계에는 아들?딸의 유무불상을 포함하였다.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선택한 기준일본의 경우 시설을 선택한 기준을 보면 〈표 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지조건이 좋았다」가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영이 견실하여 경영자도 신뢰할 수 있다」39.4%, 「의료?수발서비스의 내용이 좋았다.」26.7%, 「비용 면에서 나의 意向과 합치되었다.」25.3%, 「거실 및 공용부분 등의 설비가 좋았다」19.3%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거주기간이 「1년 미만 자」와 「10년 이상 자」가 시설을 선택한 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10년 이상 자」는 「입지조건이 좋았다.」, 「경영이 견실하여 경영자도 신뢰할 수 있다」가 높은 비율이며, 「1년 미만 자」는 「입지조건이 좋았다」, 의료?수발서비스의 내용이 좋았다」, 「경영이 견실하여 경영자도 신뢰할 수 있다」, 「비용 면에서 나의 意向과 합치되었다」등이 30% 이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11 〉 거주기간별 시설을 선택한 기준 (복수회답) (단위: %)구 분계1년미만1년이상3년미만3년이상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계100.0100.0100.0100.0100.0100.0입지조건이 좋았다.41.834.436.441.643.249.8경영이 견실하여 경영자도 신뢰할 수 않다.
    사회과학| 2004.07.25| 26페이지| 무료| 조회(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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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에 관한 연구 평가A좋아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에 관한 연구-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한성대학교겸임교수 최 평 규{-목 차-Ⅰ 서론Ⅱ. 일본개호보험제도의 실시 현황Ⅲ. 일본개호보험 시설체계의 재조망Ⅳ.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시사점Ⅴ. 결론Ⅰ. 서 론독일은 1995. 1. 1 부터, 일본은 2000. 4. 1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장기노인요양보호수요에 대응한 대책 및 추진과제를 확정하는 등 노인장기요양청책수립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하고 동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자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내에 설치·운영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2001. 9 ∼2002. 7)에서 주관한 중장기 노인보건복지대책중 노인장기요양관련대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였다. 동 대책위원회의 실행계획을 보면 1 치매요양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단계별로 확충시키며, 필요한 시설을 향후 10년내에 확보하도록 한다. 2 중산·서민계층을 위한 실비요양보호를 확대하며, 시설운영기준 완화 등으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3 시설입소보호와 병행하여 재가·지역사회에서의 보호를 위한 재가복지시설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4 장기요양노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양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요양비의 소득공제방안 등)을 검토한다. 5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간병전문인 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이후에 공적제도로 시행한다.{ 이가옥, 고령화사회와 장기요양보장정책 사회복지 2003 여름 통권 제15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3, p.49그리고 2003년 보건복지부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추진기획단은 2004년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실행모형らせい, 2003, pp 18~23가. 피보험자 현황65세이상의 피보험자는 2000년4월말 2,165만명에서 2002년11월말 2,364만명으로 2년 반에 9%인 약 200만 명이 증가하였다.(참조) 피보험자수의 추이{2000년 4월말2001년 4월말2002년 11월말2,165 만명2,247 만명2,364 만명나. 요개호 선정자 현황요개호인정을 받은자는 2000년 4월말 218만명에서 2002년 11월말 현재 333만명으로 2년반에 52%인 약 115만명이 증가하였다.(참조) 요개호선정자수의 추이{2000년 4월말2001년 4월말2002년 11월말218 만명258 만명333 만명특히 要支援認定을 받은 자는 291천명에서 470천명으로 약 62%가 증가하고 요개호 1 의 인정을 받은 자는 551천명에서 1,011천명으로 약 83%의 대폭적인 증가를 하였다. (참조) 要介護度別 認定者의 推移 단위 : 천명{요개호도2000년 4월말2001년 4월말2002년 11월말(2000년4월 대비 증가율 %)요지원요개호1요개호2요개호3요개호4요개호529**************************58365341470 (62)1,011 (83)616 (56)414 (31)410 (21)404 (39)계2,1822,5823,325 (52)다. 개호서비스 이용자 현황개호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0년 4월 149만명에서 2002년 9월 258만명으로 71%가 증가하였고, 재가 서비스는 97만명에서 188만명으로 90%가 증가하였으며, 시설서비스는 52만명에서 70만명으로 36%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의 속도 (2년반에 9%)를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였다.(참조) 개호서비스 이용자 수의 추이{보험급부별2000년 4월말2001년 4월말2002년 11월말(2000년4월 대비 증가율 %)재가서비스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97만명52만명25만명19만명7만명142만명65만명30만명24만명11만명188만명 (90%)70만명 (36%)33만명25만명13만명만 예를 들면 법인격을 갖지않은 주민참여형의 비영리조직 등의 사업가가 인원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개별판단에 의해 기준해당재가서비스로서 본 급부의 대상으로 된다.다) 낙도 등에서 상당서비스를 받는 경우지정재가서비스 및 기준해당재가서비스라는 재가서비스의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낙도 기타 지역 (1999 후생성고시 제100호로서 지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요구되는 인원, 시설운영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것에 상당하는 서비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개별판단에 의해 보험급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3) 재가개호복지용구구입비 (개호보험법 제44조)목욕 또는 배설용으로 제공되는 목욕보조용구 및 특수요기 등의 복지용구 등 후생대신이 정하는 복지용구 (이하「특정복지용구」이라고 한다)를 요개호자가 구입한 경우에 행하는 보험급부이다.4) 재가개호주택개수비 (개호보험법 제45조)후생대신이 정하는 종류의 주택 개수를 요개호자가 행한 경우에 행하는 보험급부이다.5) 재가개호서비스 계획비(개호보험법제46조)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지정개호지원서비스사업자로부터 재가서비스계획(care plan)의 작성 등 지정개호지원 서비스를 요개호자가 받는 경우에 행하는 보험급부이다. 다른 보험급부는 9할급부로 되는데 이 급부는 10할 급부로 되며, 이용자 부담은 없다.6) 특별재가개호서비스 계획비 (개호보험법 제47조)지정재가개호지원서비스 이외의 재가개호지원서비스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서비스 (기준해당개호지원서비스), 또는 낙도 등에 있어서 상당하는 서비스를 요개호자가 받은 경우에 있어서 특례재가개호서비스비 ( 2)참조)와 같은 취지·구조에서 행하는 보험급부이다.7) 시설개호서비스비 (개호보험법 제48조)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개호보험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은 허가)로부터 지정시설서비스 등을 요개호자가 받는 경우에 행하는 보험급부를 말한다.8) 특례시설개호서비스비 (개호보험법 제49조)긴급 기타 병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식사 등의 수발 등 일상생활상의 보살핌과 기능훈련을 행하는 서비스카)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유료노인시설, 개호이용형실비노인시설(케어하우스)에 입소하고 있는 요개호자 등에 대하여 개호서비스계획에 기초한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기타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기능훈련 및 요양상의 보살핌을 행하는 서비스타) 복지용구대여휠체어 및 특수베트 등 후생대신이 정하는 복지용구의 대여를 행하는 서비스, 구체적으로는 휠체어, 휠체어 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 부속품, 창예방용구, 체위변환기,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치매성노인배회감지기구, 이동용 리프트 등 12종목이 정하여져 있다.2) 복지용구구입비의 대상으로 되는 특정복지용구목욕 또는 배설용에 제공되는 일부 복지용구 등이 구입비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걸상좌변기, 特殊尿器, 목욕보조용구, 간이욕조 등이 대상으로 된다.3) 주택개수비의 대상으로 되는 주택개수소규모적인 주택개수가 대상으로 된다. 주택개수비의 대상으로 되는 구체적인 주택개수의 범위는 마루계단차의 해소, 이동의 원활화 등을 위한 마루재의 변경, 양식편기 등에로의 변기교체, 기타 이러한 부대로서 필요한 주택개수로 된다.4) 개호지원서비스 (거택개호지원; 개호보험법 제7조 제18항)요개호자 등의 재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등이 가능하게 하며, 요개호자 등의 심신의 상황, 환경여건, 의향 등을 감안하여 재가서비스계획을 작성함과 더불어 당해 계획에 기초하여 재가서비스 제공이 확보되도록 사업자 등과 연락조정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개호자가 개호보험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개호보험시설의 소개 기타서비스 제공을 행하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Care management 라고 하는 활동의 일부이다.나. 시설서비스1) 노인요양시설에의 입소 (개호보험법 제7조 제21항)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에게 시설서비스계획에 기초하여 수발 등의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기능회복, 건강관리 및 요양상의 관리를 행하는 서비스2) 개호노인보건시설에의 입소 (개호보험법 제7조 제22항)개호노인보건시 노인보건시설은 병원과 가정과의 간에 「중간시설」, 의료기관과 복지시설과의 간에 「중간시설」이라는 위치에서 1986년에 창설되었다. 노인요양시설에 비하여 의사 (상근 1인) 및 간호직원 등의 의료관계자의 배치가 많고 또한 단기의 입소로서 재가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활기능을 강화한 시설로서 장기 6개월정도의 입소기간이 상정된 시설이었다. 그렇지만 개호보험제도가 출범함으로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보건시설의 대상자의 입소기간을 비교하면 노인보건시설의 입소기간은 결코 짧은 것은 아니고 장기입소자의 비율도 높은 경향으로 밝혀졌다. 또한 입소자의 요개호상태의 다른점도 이 2시설간에는 명확하지는 않다. 결국 노인보건시설도 노인요양시설도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서비스 내용의 입소시설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보건시설을 별개의 체계시설로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설정하는 것 및 시·군·구 개호보험사업중에서 정비목표를 설정하는것, 또한 시설정비비 보조금의 방법이 양자간에 다른 것 등 이러한 시비도 포함하여 현행의 각종 규정·기준에 관해서 재조망할 필요가 있다.시설체계의 재조망에 있어서는 개호보험시설이외의 고령자시설과의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개호보험 3시설에 관해서 보면 앞으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체수발서비스를 받는 생활수발형 (현행의 노인요양시설 형태)과, 의료적인 대응이 많은 신체수발서비스가 중심으로 되는 의료수발형 (현행의 요양의료형)형태로 2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물론 노인보건시설에 대해서는 재활을 한층 강화하여 재가복귀를 촉진하는 시설로서 본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수발형 시설로서도 사망퇴소의 입소자가 많은 점에서 적절한 종말기의 Care 체제의 확립 및 다른 2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결여하고 있는 의료·간호기능의 강화책이 과제로 되고 있다.2. 다양한 고령자의 주거등장에 따른 보험급부의 공평성 확보다양한 고령자의 주거의 등장이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해3
    사회과학| 2004.07.25| 28페이지| 무료| 조회(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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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평가A좋아요
    在家老人福祉施設의 組織 效果性에 관한 硏究- 서울特別市 在家老人福祉施設을 中心으로 -한 성 대 학 교겸임교수 최 평 규- 목 차 -Ⅰ. 서 론Ⅱ. 이론적 배경Ⅲ. 연구분석의 틀 및 가설Ⅳ. 연구결과의 분석Ⅴ. 결 론제Ⅰ장 서 론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복지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80년에 총인구의 3.8%이었으나 2000년에는 총인구의 7.3%인 3,372천명으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노령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이 신장되는 것에 기인하며, 평균수명의 신장은 사망률의 저하와 보건위생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은 1960년에 남자 51.1세 여자 53.7세였던 것이 2000년에는 72.1세와 79.5세로, 2020년에는 남자 77.5세와 여자 84.1세로 평균 80.7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신장은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층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만성질환노인, 치매성 질환노인 등의 증가로 연결되어 보호ㆍ수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노인부양지수, 즉 경제활동 인구 층이 비경제 활동인구 중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그리고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2000년에 3.1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세대가구가 1995년에 23.3%에서 2000년에 28.7%로 5.4%포인트 높아 졌으며,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도 1995년 13.3%에서 2000년에 16.2%로 2.9%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2000. 11.1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자녀의 거주 장소별을 보면 자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49.0%이고 자녀가 다른 시ㆍ도에 살고 있는 고령자 18료 등을 활용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직특성을 연구하고 조직 효과성 평가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효과성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의 틀을 구성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을 서울시 소재 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에 필요한 자료로서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시설 368개소(가정봉사원파견시설 165개소, 주간보호시설 155개소, 단기보호시설 48개소)중 서울 특별시 소재 시설 85개소(가정봉사원파견시설 21개소, 주간보호시설 45개소, 단기보호시설 19개소)중 15개소(시설유형별 각 5개소)를 임의추출하여 실시하였다.조사대상자는 서비스 전달자인 시설장과 주요직원(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을, 서비스 이용자인 이용자 또는 가족과 지역주민으로 하여 시설장 각 1명씩 15명, 주요직원 각 시설당 3명씩 45명, 이용자 또는 가족 각 시설당 10명씩 150명, 미래 이용자인 시설소재 지역주민 각 시설당 10명씩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3년 9월 25일부터 동년 10월 10일 기간동안 조사원에 의한 개별면접조사와 배포조사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편집과정을 거쳐 불실한 조사표를 폐기하는 과정을 거쳐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Ⅱ. 이론적 배경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직특성남기민)은 사회복지조직이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함으로써 인간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 내지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교육조직, 의료조직, 법률조직 및 교정조직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내의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심신유지 및 노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는 노인복지법ㆍ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의해 중앙정부(노인복지과)→지방자치단체(시ㆍ도 가정복지과/ 시ㆍ군ㆍ구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의 행정체계를 따르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의 사업규모는 이용정원 5인이상이어야 하고, 시설규모는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하다)해야한다. 또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경우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비시설 및 기준으로는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직원배치기준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이상. 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생활보조원(이용자 10인당 1인 이상. 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취사부,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등을 두어야 하며 가정봉사원차파견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단, 10인 미만시설 제외)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직원의 겸임이 가능하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병행 운영하여, 일정기간 보호 후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3) 단기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은 2003년 실시기준 31개소이며, 행정체계는 주간보호시설과 동일하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의 사업규모, 시설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설비시설 및 기준, 직원배치기준 등은 주간보호시설과 동일하나, 단 생활보조원(이용자 5인당 1인 이상. 있으며, 하나의 조직안에서도 상충되는 복수의 목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효과성의 개념도 다분히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조직의 목표달성도‘라고 단편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조직은 Human Service를 제공하는 인간봉사체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관료조직체 및 기업조직체 등과는 다른 조직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측정기준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나. 조직효과성의 평가모델조직효과성의 평가모델은 조직을 보는 관점 즉, 조직의 목표 및 기능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며 조직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 조직구조적 접근방법에서는 목표모형ㆍ체계모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조직기능적 접근방법에서는 균형모형ㆍ기능모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이외에 행태모형ㆍ과정모형ㆍ목표모형으로 혹은 목표달성 접근법ㆍ내적과정 접근법ㆍ체계자원 접근법ㆍ구성원만족 접근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는 전통적 접근방법과 현대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고 전통적 접근방법은 주로 조직활동의 특정측면을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체계자원적 접근법, 내부과정적 접근법, 목표달성 접근법이 있고, 현대적 접근방법은 복수의 효과성 지표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적 접근법, 경쟁가치적 접근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조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조직구조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목표달성모델, 체계모델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이외에 복합적 관련집단모델,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목표달성모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목표달성모델은 목표달성을 조직효과성의 측정기준으로 삼고, 수단보다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측정ㆍ평가해야한다는 접근방법으로서 목표모형 또는 목표달성접근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목표모형은 Weber의 합리적 개념, 즉 조직의 역할, 분업, 계획 등의 조직요소지시설의 조직 효과성 분석의 틀2. 가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외적 효과성 기준인 이용노인의 서비스와 내적 효과성 하위기준인 주요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있어서의 차이와 각 기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조직적 특성 즉, 운영기간, 시설유형, 설립형태 등에 따라 외적 효과성과 내적 효과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1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간과 시설유형, 설립형태에 따라서 외적 효과성 기준인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1 -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간과 시설유형, 설립형태에 따라서 내적 효과성 기준인 주요직원의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1 -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외적 효과성이 내적 효과성 보다 전체적인 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이다.1 -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외적 효과성 기준에 의한 평가와 내적 효과성 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Ⅳ. 연구결과의 분석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직특성조사대상 15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운영기간은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이 각각 20.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년미만이 전체의 60%이고, 평균 운영기간은 6년 4개월이었다. 설립형태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거의 대부분인 93.3%로 나타났고,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6.7%에 불과하였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는 일반주택 지역이 80.0%로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역 내 위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로서 저소득층주거지역에 위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보다 일반주택지역에 위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총 직원수를 살펴보면 5-6명이 가장 많은 40.0%이었고, 3-4명이 26.7%, 9-10명 13.3%, 11명이상 13.3%, 7-8명 6.7%순으0*p
    학위논문| 2004.07.24| 41페이지| 무료| 조회(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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