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역할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하나의 인권에 대한 국가 기구이다. 곧 국가 인권 기구라는 것이다. 그것이 갖는 의의는 기존의 인권 단체 등의 비국가 기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단위가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라는 단위에서의 공적 권한을 가지고,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폭 넓게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인권 침해의 사례에서 특히 국가 권력으로 인한 침해가 많았다는 점과 그러한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 인권 기구의 의의는 크다 하겠다.2. 국가인권위원회 지위와 독립성(1) 인권전담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2)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이다.(3)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국회 선출 4인 (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한다.3.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활동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기능으로써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집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인권주의적 입장에서의 권고와 자문을 하고 있다.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 개정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면 위원회의 의견을 의견을 표명한다.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했고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연결 고리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견인하고자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비준된 조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다양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인권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 조사, 구제 기능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경찰·군구금시설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의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한다.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지속되고 있거나 피해자가 계속 방치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기도 한다.③ 누구도 타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법인 및 사인 등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할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3)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인권을 누리려면 먼저 인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깨닫게 하는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인권 감수성을 키우며, 모든 이의 인권이 소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Ⅱ.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1. 조사대상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의 주체가 된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사인 등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결을 하여 각하, 기각결정 또는 구제조치권고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2) 구제방법① 합의의 권고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②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③ 고발 및 징계권고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5조)④ 수사의뢰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급식·피복 등의 제공,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시설수용소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공무원 등의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⑦ 조정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 직전의 조사 또는 심의 절차로 돌아가 진정사건처리를 진행한다.(법 제42조)3. 권리구제 사례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가운데 세 가지를 선택해 요약해 보았다.(1) 사건 07진인2408 인격권 침해 등헌법 17조의 사생활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해 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① 당사자 : 진정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의 피의사건 담당 검사이다.② 진정요지 : 피진정인은 담당 피의사건의 참고인인 피해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업무용 팩스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에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는 내용, 소환일시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였다.또한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자 피진정인은 “전교조 선생님들한테는 내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등의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전이 진정의 쟁점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업무용 팩스로 송부한 것이 과연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 및 제 9조는 수사담당자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를 포함한 수사담당자들은 수사상의 목적이나 기타 공익상의 요청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참고인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거나 참고인의 신분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그러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가 수사담당자로 하여금 참고인에게 팩스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규정은 단순히 수사담당자가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장의 공용 팩스로 송부하여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위 피해자들의 근무지 및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그 밖의 전화를 이용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업무의 신속성만을 위해 제3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학교 업무용 팩스로 보낸 행위는 수사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위 피해자들의 사다.
【目 次】Ⅰ. 序論1. 政府形態의 意義(1) 政府形態의 槪念(2) 政府形態의 區分2. 政府形態의 分類(1) 專制主義의 政府形態(2) 立憲主義의 政府形態Ⅱ.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의 原論的 比較1. 大統領制(1) 意義(2) 類型(3) 內容과 特徵(4) 長點(5) 短點2. 議員內閣制(1) 意義(2) 類型(3) 內容과 特徵(4) 長點(5) 短點Ⅲ.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 區別의 相對化1. 두 政府形態의 相異點2. 區別의 相對化Ⅳ. 結論Ⅰ. 序論1. 政府形態의 意義(1) 政府形態의 槪念政府形態라 함은 權力分立의 원리가 國家權力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政府形態를 이렇게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광ㆍ협의 두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 廣義說1 最廣義說最廣義의 政府形態라고 할 때의 政府는 立法府ㆍ司法府ㆍ行政府를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을 총체적으로 말하며, 따라서 最廣義의 政府形態라 함은 立法府ㆍ司法府ㆍ行政府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형태, 즉 立法府ㆍ行政府ㆍ司法府 등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2 廣義說廣義의 政府形態라고 할 때의 정부는 立法府와 行政府의 상호관계에 치중하여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등으로 나누어진다.2) 狹義說1 狹義說狹義의 政府形態라고 할 때의 政府란 立法府와 司法府에 대응하는 行政府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형태란 행정부의 조직ㆍ작용의 형태를 말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일원적 정부와 이원적 정부의 구분과 같이 대통령과 집행부를 아울러 포함한다.2 最狹義說最狹意의 政府形態라고 할 때의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의 형태만을 뜻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내각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2) 政府形態의 區分權力分立의 原理가 憲法의 權力構造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각종의 政府形態를 구별할 수 있다. 다만 司法은 국가기능의 중심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立法과로운 분류방법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2. 政府形態의 分類정부형태를 최광의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權力分立形 政府形態와 勸力集中形 政府形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권력통합적으로 행사되는 정부형태를 말하여 專制主義制라 하고, 권력분립적으로 행사되는 정부형태를 말하여 立憲主義라고 한다.(1) 專制主義의 政府形態專制主義에는 全體主義國家와 權威主義國家가 있다. 全體主義國家는 명령과 복종의 수단으로서 單一政黨制度를 그 근간으로 하고, 국민을 국가의 집단적 목적으로 위한 봉사수단으로서만 평가하는 전체적인 국가이념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權威主義國家는 전체적인 국가이념이 지배하지 않고 국가권력이 유일한 기관에 의하여 통합되어 행사되는 국가를 말한다.全體主義國家로는 파시즘하의 이탈리아, 나찌즘하의 독일, 공산주의하의 구소련과 인민민주주의하의 구동유럽국가들을 들 수 있으며, 權威主義國家로는 新大統領制를 채택했던 필리핀과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다.(2) 立憲主義의 政府形態立憲主義는 憲法에 의하여 政府勸力이 제한되어 행사되는 국가를 말한다. 立憲主義는 制限政體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立憲君主制와 立憲共和制가 있다. 立憲共和制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하고, 국회ㆍ정부ㆍ법원이 분립되어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立憲主義의 政府形態로서는 直接民主制, 執政府制, 議會政府制, 議員內閣制, 大統領制, 二元政府制 등을 들 수 있다.直接民主制는 국민이 直接的으로 참정하는 형태를 말하고, 스위스 주정부가 이에 속한다.執政府制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7명의 국무위원이 임기 4년의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호선에 의하여 1년간 대통령이 되고 1인은 부통령이 되었다가 1년 후에 대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이와 같이 이사회형식으로 동료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집정부제라고 한다.議會政府制 또는 議會制政府는 立法府와 行政府간에 군력분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입법부가 행정권까지도 겸유하고 행정부가 입다.大統領制는 권력의 집중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권력기간 상호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룩하고 있는 정부형태이다. 미국의 정부체제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二元政府制는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의 절충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집행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이원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정부제라고 한다.Ⅱ.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의 原論的 比較1. 大統領制(1) 意義大統領制는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며, 大統領이 國會와 獨立된 지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나, 國會에 의한 牽制와 均衡의 原理가 준수되는 정부형태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제의 原形이다.(2) 類型1) 미국식 대통령제大統領制의 순수한 형태로서 엄격한 權力分立主義에 입각하여 行政府의 수반인 大統領이 國民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로부터 완전히 獨立된 지위를 갖는 정부형태이다.행정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임명하고, 그들은 국회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행정각부장관은 의원을 兼職할 수 없다. 大統領은 法律案提出權이 없고, 行政府는 國會를 해산할 수 없다. 大統領은 法律案拒否權이 있고, 國會는 條約의 批准權, 立法權, 豫算審議權이 있고, 下院은 彈劾訴追權, 上院은 彈劾裁判權이 있어 서로 견제하고 있다. 또 法院에 違憲法律審査權이 있어 司法府의 優位가 인정된다.2) 新大統領制新大統領制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미국식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신대통령제하에서는 헌법상 國家元首인 동시에 行政府의 수반인 大統領이 국회나 사법부보다 월등히 優越한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다른 국가기관도 그를 牽制하지 못한다. 뢰벤슈타인에 의하면 신대통령제하에서는 권력분립이 형식상 채택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극히 부분적ㆍ불균형적이고, 대토령의 권한행사에 있어 통제와 권력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3) 半大統領制 (準大統領制)準大統領制라는 개념은 바이府와 行政府가 엄격하게 分離·獨立하는 權力分立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한다.1) 立法府와 行政府는 相互獨立1 成立과 責任의 獨立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行政府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獨立되어 있다. 행정수반인 大統領은 國民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統轄되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 構成員의 分離구성원의 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겸직이 금지된다.3 行政府에 대한 立法府의 干涉 禁止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 정치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성립·존속한다.4 立法府에 대한 行政府의 干涉 禁止행정부는 의회해산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발언권 등을 가지지 않는다.2) 立法府와 行政府는 相互牽制와 均衡關係1 大統領은 法律案拒否權, 法律案公布權을 통해 立法府를 牽制한다.2 議會는 立法權의 독점, 고급공무원임명동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牽制한다.3) 行政府의 一元性1 行政府의 구조가 一元化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國家元首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2 大統領은 각료회의의 議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행정할 수 있으며, 각료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4) 大統領의 直選制와 任期制1 大統領은 國民에 의하여 直接 선출되고 그 任期 동안 재직할 뿐 아니라 政治的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4) 長 點1) 政局의 安定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임기 중 정국이 안정된다.2) 政策의 繼續性3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중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의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3) 國會의 拙速立法防止 및 多數決의 橫暴 防止大統領이 法律案拒否權을 행사함으로써 國會의 拙速立法을 防止할 수 있고, 議會 多數黨의있다.2) 國政의 統一的 遂行의 妨害權力分立의 原理에 충실한 결과 立法과 行政이 分立하여 국정의 통일적 수행을 방해한다. 議會와 行政府間의 勸力을 分立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 두 개의 '정통성 있는' 권력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양자간의 대결과 葛藤을 가져오게 된다. 大統領의 소속당과 國會의 多數黨이 一致할 때에는 이 결점은 치유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行政府와 立法府의 충돌을 해결할 조정방법이 없게 되고, 정국의 불안정이 장기화된다. 위기 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변화하는 정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2) 硬直性 招來大統領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政治·經濟·社會的 상황이 急變하는 경우에 硬直性을 초래한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착오나 정책실패가 정부를 극히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며,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2. 議員內閣制(1) 意義議員內閣制는 國會와 政府間의 법상 分立을 전제로 하면서 양자간의 融和ㆍ協助關係를 그 속성으로 하는 政府形態를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의 군주와 시민의 정치적 대립ㆍ절충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며, 오늘날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른 실정이다.(2) 類型1) 內閣責任制영국의 議員內閣制는 內閣責任制라고도 불린다. 政府는 議會의 多數黨에 의해 구성되고, 首相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議會의 多數黨의 勢力을 배경으로 막강한 權限을 행사한다. 그러나 수상과 내각이 권력을 자제하고 또 야당과 여론의 추세를 존중하기 때문에 권의주의적ㆍ독재적으로 되지 아니한다.2) 議會優位形 議員內閣制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多數政黨이 亂立하고 있을 때 內殼이 안정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의회에 의하여 좌우되었던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議會는 政府에 대하여 不信任權을 행사하나 政府는 議會解散權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慣例로서 지배적이었다고 한다.3) 統制된 議員內閣制이것은 서독의 議員內閣制로서 대표된다. 연방수상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는 차기수상을 과반수찬성으.
【목 차】Ⅰ. 서설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1) 자본주의의 개념(2) 민주주의의 개념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1) 긍정론(2) 부정론Ⅲ. 한국자본주의의 성격1. 종속강화론(1) 식민지반봉건(자본)사회론(2)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2. 종속약화론(1) 의의(2) 종속(3) 탈종속화(4) 한국자본주의의 독자적인 형성요인3. 독점Ⅳ. 한국민주주의의 성격1. 파시즘론(1) 파시즘 강화론(2) 파시즘 약화론2. 사회민주주의론3. 프스트막시즘론Ⅴ.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접목과정 및 특징1. 서설2.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접목과정과 내용(1) 후발자본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의 관계(2) 자본주의 산업화의 성공과 정치적 탈권위주의화 의 관계3.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접목상 특징Ⅵ. 결론Ⅰ. 서설오늘의 한국사회는 새로운 국가-사회관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각기 다른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한 탐구의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입장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자유민주주의를 대치하는 또다른 민주주의모델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자본축적과 민주화의 병행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식을 모새하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나 주장이 오늘의 현실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시점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성격에 대한 논쟁과 한국민주주의의 성격,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알아보고,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 즉 정치적 민주화에 미친 영향 중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비교ㆍ분석하고 오늘날 다원화ㆍ해체화적 주된 추세로 되어 가는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다. 또한,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접목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중점적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종속강화론(1) 식민지반봉건(자본)사회론1) 의의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란 제국주의의 지배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지닌 시각이다. 식반론자들은 한국자본주의의 전개를 전적으로 제국주의라는 외적요소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내적인 요소는 단지 외적인 요소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반영물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순의 근원을 제국주의의 지배라는 외적인 요소로 귀착시켜 버린다.식반론자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가 생산된다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통치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낙후된 식민지반봉건 사회이고, 자본주의 발전의 본질적인 내용은 식민지성의 강화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수중에 있으며 생산 수단에 의한 소유 형태가 어떠한가에 의해 규정된다고 파악하며, 이중 보다 결정적인 의의를 정권의 소유관계에 두고 있다. 식반론의 식민지반봉건 규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식민지 규정이며 반봉건 규정은 부차적인 의의를 지닌다.2) 한국사회의 성격 모순구조에 대한 규정방식먼저 정치 체제면에서 한국의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배경으로 수립된 신식민지주의적 대리 통치 체제(미제의 정치적 지배도구, 즉 대리정권이라고 파악한다.)이며 동시에 이 정권은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지니기 때문에 매판 군사 파쇼 독재 체제(사대매국세력의 계급적 지배도구를 의미한다.)이다. 여기서 식반론의 식민지에 대한 이해는 완전 식민지이다. 그 이유는 대리 정권의 계급적 기반을 이루는 매판 자본이 대리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침략적 이익을 위해 미국에 의해 산출된 세력으로 파악됨으로써 결국 정권의 국내적 계급 기반이 부정되기 때문이다.그리고 경제 체제면에서 볼 때 한국 경제는 식민지적 예속경제, 하청 경제이며 자본주의는 매이윤을 초과하는 모든 것을 식민지적 초과 이윤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식민지적 본질을 영토적 지배가 아닌 종속 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국주의적 초과 이윤의 일반을 식민지적 본질로서의 식민지적 초과 이윤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3) 문제점제국주의의 의도 보다는 신식민지의 자본주의적 발전 이 더 본질적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속이라는 개념에는 어떠한 도덕적 가치 판단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오직 현실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공허한 분노는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속에 관한 논의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발전을 인식하는 틀, 그리고 한국사회 모순 구조의 극복 방안과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것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하게 파악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종속의 전개 방향을 심화, 혹은 약화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관점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소재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 수도 있다.2. 종속약화론(1) 의의종속심화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진자본주의론은 현실적으로 종속의 약화를 전망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 해소와 자립화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진자본주의론자들은 신식국독자론의 자본주의 발전단계론 과 종속강화 테제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중 종속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종속종속의 문제는 증진자본주의론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이데올로기성을 갖는 부분이다. 이들은 제국주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19101945년 이전의 단계를 식민지 체제 로, 19451960년을 미제국주의에 의해 유지된 종속 체제 혹은 원조 경제 체제 로, 그리고 1960현재에 이르는 기간을 수직적ㆍ수평적 국제 분업 체제 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체제와 종속 체제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주요원인을 미제국주의 의 특수성에서 찾체제로 파악하는데, 구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국민 기본권이 부정되고, 국가 억압 기구가 비상하게 발전하며 정치를 독점한 특정 집단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된 국가 집행 권력이 의회제적-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하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적인 자유 부르조아 세력 역시 탄압을 받으며, 의회가 존재할 지라도 그 의회는 사회 를 대변하기 보다 국가 집행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의지를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다. 이로 인해 이 체제하에서 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사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형태 가 아니라 그 반대로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는 형태 를 띠게 된다.(2) 파시즘 약화론6공 이전의 한국 국가 체제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국가 형태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독재 체제 혹은 권위주의 체제 등의 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에 대한 일정선의 타협이 독재 체재로 합의되면서 과연 그 독재가 누구의 독재였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는 민주화의 실현 정도 인데,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파시즘 약화론자들의 견해는 현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 국가가 유신 체제나 5공체제와 같은 노골적인 파시즘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으며, 군부를 대신해 공권력과 언론이 체제 유지의 일선 기구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6공체제란 그 본질에 있어서 여전히 파시즘이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 형식들이 대폭 가미된 완화된 형태의 종속 파시짐 체제 내지 자유 민주주의로 위장한 종속 파시즘 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2. 사회민주주의론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 등 진보적 운동 진영은 보통 선거권을 통한 선거 게임 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 으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두가지 방식인 독재적 방식 과 민주적 방식 을 구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 독재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이의 폐기를 주치적 권위주의의 관계1970년대초 수입대체산업화의 종반기에 파생된 자본 심화 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동계층을 비롯한 민중부문의 소비와 참여를 억제하고 자본축적의 필요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형 산업화로의 이행은 자본주의발전의 구조적 경향인 심화 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국가를 통한 심화위기의 해결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억압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수반되는 자본축적의 구조적 경향성이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 권위주의를 생성시켰다는 경제적 결정론에는 이미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어 왔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특정시기에 특정한 형태의 정치체제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자본주의의 발전 양식이라 할지라도 여러 형태의 정치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가주도적인 후발산업화와 권위주의의 상관관계는 자본축적의 구조적 필요성의 관점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속적 경제발전에서 파생되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생성을 한구그이 전통적인 권위주의 구조와 접합시키고자 한 시도는 아마도 커밍스의 관료권위주의적 산업화정권 이론일 것이다. 커밍스는 지난 100여년간 한국 사회의 변동과정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의 심화과정으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 발전 의 확대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관료권위주의적 산업화정권 이 등장한 것은 오랜 관료주의적 정치문화전통이 일저의 식민통치를 통하여 더욱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의 배제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체 체제적 관리능력 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사회로부터 유리된 국가의 체제적 관리능력은 헤게모니세력과의 결탁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첫째, 왜 그리고이었다.
Ⅰ. 서론Ⅱ. 이념적 측면에서의 정신적 구심점1. 체제2. 민족사적 차원(1) 민족주의(2) 민주주의ㆍ평등주의ㆍ복지주의3. 시간적 차원(1) 인간주의(2) 자유주의Ⅲ.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신적 구심점1. 언어를 통한 정신적 통합(1) 언어와 의식(2) 통일 후의 국어정책2. 전통문화를 통한 정신적 통합(1) 사회 통합과 전통문화의 관계성(2) 전통문화를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 및 민족 정체성의 확립3. 문예를 통한 통합의 가치Ⅳ. 교육적 측면에서의 정신적 구심점1. 남북 통합 관점에서 현재 교육의 문제점(1) 북한 교육의 문제점(2) 남한 교육의 문제점2. 표준교육체제의 성격과 기대3. 바람직한 교육통합의 방향Ⅴ. 결론Ⅰ. 서론장기간에 걸친 분단과정에서 교류·협력이 거의 없었던 남북한의 경우 이질화의 심화는 물론 경제적 발전격차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통일후에 정치·경제·사회적 후유증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하에서 문화적 동질성만을 부분적으로 유지한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족의 정체성은 다르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은 북한의 전체주의적 계급가치와 형식주의적 개인가치를 발전적으로 통합·극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만 할 것이다.남한의 사회체제는 민주주의 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체계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비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이다. 즉, 국민생활에서도 개인 중심의 소가족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 유동성이 높으므로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즉, 남한은 다원주의적 체계하에서 개개인이 개별화되고 원자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에서 도입된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자유와 평등을 허용하여 그동안 전통적 유교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확립되었던 부의 개념이나 전통적 도덕 및 윤리성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60년대의 산업화 이후 한국인에게는 도덕성이나 정신적인 것과 같은 유교적 윤리보다 세속적인 개념 수 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고도복지국가로 설정할 때, 여기에서 민족성원 모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최대한으로 보장ㆍ개선되고, 민족성원 모두가 새로운 민족사의 주체로서 보람과 성취를 향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체제는, 현재의 개념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민주사회주의체제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개념을 빌려왔을 뿐이므로 그 운영원리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2. 민족사적 차원(1) 민족주의수년을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때문에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토통일이 아니고 두개의 정부를 하나로 만드는 국가통일일 수만도 없다.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은 국토통일ㆍ국가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앞뒤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통일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이 경우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공통이념으로서는 민족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 그러한 가치체계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민족주의가 현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점 때문에 앞으로도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통치이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민족주의가 그 속에 통합의 논리와 함께 민족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이념적 요소를 구비하게 된다면 민족주의는 통일추진의 이념은 물론 통일한국의 통치이념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해서 통일이념 또는 통일한국의 통치이념으로서 한국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 보다 완숙된 이념으로 체계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이론적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민족주의의 전통적 가치와 그것의 특수성화를 상실한 소외와 정신분열증 현상, 도시화에서 파생되는 익명성 범죄의 만연 등 이미 우리사회에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현상들이 산업화과정에서 더욱 심화ㆍ증대되고 시간적으로 통일과 더불어 전한반도에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때, 통일한국에서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에 철저히 기초한 인간주의가 모든 것의 대원칙으로 존중되어야만 할 것이다.(2) 자유주의「참여」와「복지」의 증대라는 역사적 과업의 수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자유」와「평등」이 조화되는 고도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를 축적하는 데서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그러나 소득을 배분하는 데서는 사회주의적 규범을 따를 수도 있다고 본다. 통일한국의 체제를 민주사회주의체제로 전망한 것은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통일한국에서 무지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편의를 위해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에서의 개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자는 취지이다. 고도복지국가에서의 복지의 개념은 실직ㆍ질병ㆍ사고등에 대한 사회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Ⅲ.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신적 구심점1. 언어를 통한 정신적 통합(1) 언어와 의식언어는 공동체 성립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본 기능인 의사소통 이외에, 공동체와 관련하여 조성되는 각종 의식 과 불가피한 관계를 가진다. 민족 공동체 의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외래어 추방 은 언어의 기본 기능인 의사소통 과 관련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민족의식 에서 주장되는 면이 크다고 하겠다.언어예절 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한가지 형태로, 역시 의식 의 문제이지 언어의 기본기능과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표현에 대한 혐오감이나, 계층간 혹은 지역간 언어 차이에서 오는 특정 감정도 언어와 결부된 의식의 문제이다. 문자의 경우도, 문자의 기 두번째 속성은 영속성 으로서 인간 사회에 장기간 존속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초시간적 연속성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ㆍ조정ㆍ재창조될 수 있는 형성성 을 지닌다는 것으로, 전통이란 불변한다 라는 정태적 전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 규범 역시 필연적으로 변화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은 전통문화요소들은 문화적 우성 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일단 전승이 이루어진 전통문화는 현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단순한 복고적 취향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이고 당시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탈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요소라 하더라도 실상은 정치적 측면을 은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통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며 전승된다는 특성을 지닌다.전통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민속 적 요소, 즉 생산 담당층의 일선생활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ㆍ정신적 가치들을 통해 발견 가능한 것으로, 특별히 생활 양식 구조의 변천에 따라 사회 내의 문화 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기층 문화로서의 민속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부여받는다. 문화 조작에 의한 대중 문화의 소비적 폭력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 민족 문화는 전통 사회에서 귀족 문화에 대항하는 흐름을 이어받아, 근대에 와서는 관제 문화나 엘리트 문화와는 달리 잠재된 민중의 생산적 문화 창조력을 재확보해 주는 근거지로 작용하였다. 또한 인간 본위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통문화는 인간애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개방적 인본주의가 되며, 특히 극단적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전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전통 문화는 세대적으로 계승ㆍ존속되어 오면서 한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성을 획득한, 영속적이면서 변화 가능한 일형성ㆍ발전시켜야 하며, 계층ㆍ직업ㆍ성별ㆍ세대ㆍ지역간의 격차를 초월하여 공유 가능한 문화 유형의 개발을 통한 문화적 통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한 공간에서 수많은 이질성들이 서로 뒤섞이는 과정이며 문화적 통합성은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통일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함으로써 전체사회의 다양한 하부문화의 내부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한다.특히 전통 문화에 바탕한 통일 문화 형성의 정책 방향은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 회복과 전통 문화의 재발견을 통한 전향적인 발전, 문화적 폐쇄주의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외래 문화의 능동적이고 선별적인 수용, 전통 문화의 정치적 이용 배제라는 측면, 그리고 고유의 전통문화 중 탈이념적인 문화 요소를 찾아내어 공통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추구해 나가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간에는 이러한 공동체적 조건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남북한의 공동체 의식은 민족적 이해 관계를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통일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란 남북한 주민간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사회ㆍ문화적 통합을 통하여 가능한 과제이다. 현재 이질화되어 있는 양사회 체계는 남북한간 사회ㆍ문화 공동체 형성과 연관된 내용과 방향으로 변동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는 구성원들이 일체감과 자기 의식에 의하여 결속된 상태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간의 문화적 동질성은 통일달성을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통합의 본질적 의미를 확보하고 진정한 통합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진다.3. 문예를 통한 통합의 가치통일사회의 문화예술은 이념문제보다는 국제화ㆍ개방화 사회 속에 우리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주류를 이룰 것이 분명하다. 최근 민주화 대변혁을 거친 동구국가들의 문화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
【目 次】Ⅰ. 서론Ⅱ. 긴급피난의 본질1. 책임무능력설2. 형벌조각사유설3. 방임행위설4. 위법성조각설5. 책임조각사유설6. 이분설7. 결어Ⅲ.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허부1. 서론2. 부정설3. 긍정설4. 절충설5. 유형별 인정설Ⅳ.결론Ⅰ. 서론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방위가 부정의 침해에 대하며 이익을 방위하는 경우 즉 부정 대 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긴급피난은 정당한 이익과 정당한 이익간에 대립하는 정 대 정의 경우이다.이러한 긴급피난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긴급에는 법이 없다 라는 법격언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긴급피난행위의 불가벌성은 정당방위의 그것과 함께 자연법적 사상을 근저에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상의 발달은 긴급피난의 불가벌성의 대해서 이러한 자연법적 견해에 그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정당한가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활발하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연구가 위법성 및 책임이라는 형법의 기초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있는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또한 긴급피난에 관한 연구는 위법성 및 책임의 양이론을 한층 발전시키며 실질적 위법성 및 규범적 책임이론을 전개해 나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긴급피난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형법 제34조에서 정당화적 긴급피난을, 제35조에서 면책적 긴급피난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22조 제 1 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엔는 벌하지 아니하며, 제 2 항에서는 위난을 피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에는 긴급피난행위가 왜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긴급피난의 이론구성에 대해 있는 일신적 형벌조각사유설 및 Beling의 사실적 형벌조각사유설이 있다. Finger는 형법에서 긴급피난은 범죄조각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아닌 형벌조각사유이며 긴급피난행위는 위법하지만 불가벌의 행위이다라고 한다. 또한 Beling은 긴급피난의 불가벌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유형적으로 위법·유책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벌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가벌적 행위로 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입법적 견지에서 응보를 중지하여도 국가의 권위가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을 때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국가는 모든 위법행위의 유형적인 것에 대해서만 형을 과하나 그 유형목록에 삽입되어 있는 행위 중 어떤 전제하에서 불가벌로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사실적 형벌조각사유라는 이름으로 표현한다.그러나 이 입장은 무엇 때문에 긴급피난이 형벌을 조각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3. 방임행위설방임행위설은 Binding의 주장으로서 다수의 지지자가 있다. 이 입장은 긴급피난을 다음과 같이 개념짓는다. 즉 긴급피난행위는 하나의 법익이 다른 법익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의 행위이며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의 법익에도 가담하지 않고 방임할 수밖에 없다. 법질서는 그 경우 작용을 정지한다. 그러므로 긴급피난행위는 적법도 위법도 아니고 금지되지도 않는 행위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Binding은 긴급피난의 침해는 적법하지는 않지만 금지되지도 않는 것으로서 법은 긴급피난의 성립을 요구하였으나 법은 그것을 의욕하고 있지 않으며, 법은 규범의 준수를 방임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긴급피난행위는 법익과 법익이 충돌할 경우의 행위이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이미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피난행위가 법적 평가를 받는 행위라면 이는 이론적으로는 적법이든가 위법이든가로 인정이 되며 금지행위라는 제 3의 범주는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4. 위법성조각설긴급피해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수설이다. 독일에서 긴급피난을 책임조각사유로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학자는 M.E.Mayer이다. 그는 긴급은 그것이 법적으로 승인되어지는 한에 있어서 Sollen을 무력하게 한다. 그것은 규범에서 또는 결과의 관념에 의해서 결정지워진 요구를 지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은 항상 법이 우리들의 판단력(Einsichten)에 따라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긴급에서 법의무를 침해하는 어떠한 자도 의무침해가 위험에 기인되어 면책되어진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며 따라서 긴급피난이 책임조각사유이다라고 하고 있다.이러한 M.E.Mayer의 견해에 대하여 위법성과 책임이 혼동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긴급피난의 본질을 파악한 공적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법익의 대소는 사후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어떠한 사람도 행위 당시에는 알 수 없으며 작은 이익이라 하여도 급박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은 이익에 대한 침해는 위법행위이며 따라서 긴급피난이라 하여도 법익을 침해한다라는 범위에서 위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이 견해에는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을 설명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으며 객관적 이익형량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6. 이분설이분설은 긴급피난의 본질을 통일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Hegler, Goldschmidt, Mezger, Henkel, Sauer 등이 주장했으며 현재의 독일형법이 이 입장으로 입법화되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이분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첫째 긴급피난을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으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이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도 동가치인 경우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생명·신체에 대한 위난도 생명과 신체에 대기초이론과 관련되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긴급피난에는 본질론 이외에 긴급피난에 관한 형법 제22조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중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대한 문제가 그 중 하나이다.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허용에 대한 견해는 부정설·긍정설·절충설 및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에 각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이하에서는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부정설부정설 입장에서 긴급피난의 위난이란 행위자의 유책행위에 기한 위난상태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즉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은 위난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자초성은 위험에 대해서가 아닌 위난 즉 긴급상태에 대한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Binding은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자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책한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가능성을 부인하였다.이는 자초위난의 경우 이익형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독일민법 제228조는 피난행위자가 위험을 자초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3. 긍정설이러한 부정설에 대해 자초위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허용하는 긍정설이 있다. 이 입장은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중 피난행위자의 위난에 대한 예견·예견가능성 또는 피난행위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긴급피난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스스로 초래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난을 피한다라는 것을 본능적 행동에 대한 관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예컨대 자기의 책임에 의하여 위난을 생기게 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하여 책임조각사유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피난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지장이 없으므로 이론상 스스로 초래된 위법한 위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이 인정 될 수 있다.4. 절충설자초위난여 각 행위사정에 따라 긴급피난 인정 여부를 정하는 입장이 있다. 즉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에 명문상의 요건 외에 그때그때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피난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을 요건으로서 하자는 견해로서 위난의 발생이 자기의 책임에 귀속될 수 있을 때에도 이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부를 이러한 상당성의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자라는 내용이다. 즉 소위 자초위난의 경우에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과실로 불을 낸 자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불에 타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죄를 범하는가의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불합리한 것이 명백하다. 즉 실화자는 어떤 경우에도 긴급피난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고의로 위난을 초래한 경우에는 비록 이것에 대한 긴급피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긴급피난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이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행위사정의 유형적 파악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행위사정의 유형적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즉 만약 긴급상태에 대한 과실의 要否에 대해서 긴급상태발생에서 적어도 넓은 의미에서의 과실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피난의 제한에 대한 하나의 한계로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긴급상태의 발생과정에 대한 실질적 위법성과 규범적 책임에 대응하는 사정의 고려에서 적어도 피난행위 그 자체를 추상화한 위난과 긴급상태를 초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전혀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난행위도 아직 적법, 또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가. 피난행위 그 자체에 관한 제사정을 고려함으로써 우월적 이익을 실현하는 피난행위 중에는 긴급상태발생과정에 있어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피난의 성립을 허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부득이 인정하여야 한다.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경우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것에 대한 보충성 그 자체가 제약되고 그러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