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공직윤리 확보 차원에서의 이해충돌에 대해 설명하고, 그 유형과 방지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목 차1. 서론2. 본론가. 이해충돌의 유형나. 이해충돌 상황에서 제척?기피?회피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받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가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과도한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야 하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에 대한 사전적, 법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개념상 추상적이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규정 중에서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의 포괄성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OECD(2003 : 53)에서는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의 공직과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서 나타나며, 이 이익들은 공직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 정의와 달리, 뉴질랜드는 맞춤식 접근이라고 하여 적용되는 영역별로 이해충돌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헌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7조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7조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도 포함된다. 이처럼 헌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최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에게는 ‘공익 실현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2. 본론가. 이해충돌의 유형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실질적 이해충돌, 외견적 이해충돌, 잠재적 이해충돌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이해충돌’은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익충돌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외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공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견상의 이해충돌이다. 이는 외견적 이해충돌은 공직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재에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미래에 담당할 공적 책임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즉, 자신의 사익과 상충되는 공무에 관여할 경우에 공무와 본인의 사익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이해충돌의 유형]실질적 이해충돌외견적 이해충돌잠재적 이해충돌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나. 이해충돌 상황에서 제척?기피?회피‘제척’이란 공직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기피’는 제척사유 이외에 직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직자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기피는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것과 달리 ‘회피’는 공직자가 제척과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기파사유에 해당하지는를 판단한다.회피의 기본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의사결에 여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과 다른 사적 관련자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분립 원칙과 최근에는 공?사 부문의 접촉 증대에 따라 구축되는 거버넌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OECD, 2003 : 1-3).이해충돌 회피에서 ‘회피’는 충돌되고 있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이해충돌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관계는 공무원 본인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과 타인(기업가든, 친척이든)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관계 속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상 ‘회피’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2024학년도 1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성과관리론?학번:?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정부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사례 : 조직, 개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중 선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서론2. 본론(1) 성과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2)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3)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의 특징 및 한계점(4)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발전방안3. 결론[참고문헌]1. 서론우리는 모두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에 따라 대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계획했던 일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성취하지 못할때에는 이에 대한 해결과 보안책을 가궁해서 차회 기회시 과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면 된다.이것이 하물면 개인의 일과 하려던 일도 원하는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들은 각각의 이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이제 다음에서 정부기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성과관리제도 사례를 조사한바에 의해 설명을 하고, 그 한계를 찾아내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2. 본론(1) 성과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1) 성과성과는 이루어낸 결실을 말하며, 영어로 result, outcome, fruit, product 로 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으로 산출물 뿐 말고도, 전반적인 수행과, 보유역량, 성취 결과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performance라고 한다.2) 관리관리는 Management로 표기가 가능하며 학술적 개념 이전에 일상저기고 상식적인 것이라 할수 있다. 먼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은 현황에 대한 파악이나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예측,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수행이 있고, 평가와 반성이 관리에 속한다.3) 성과관리 (Performance management)① 넓은 의미로 조직 및 하위 부서와 개인의 성과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 한 일련의 관리라고 한다.② 협의적으로 성과목표의 설정과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한다. 그리고 정책이나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성과 정보를 활용한다.③ 현대에 와서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나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결과를 평가·환류 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과 노력으로 칭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략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조지, 개인, 사업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된다.④ 성과관리의 주요한 것은 투입과 운영과정으로 산출 결과와 연계된다. 그리고 목표의 설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하며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4) 중요성성과라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때 성과는 수많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 개인은 여러 종류의 성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성과이기도 하며 좋은 벗을 사귀고자 하는 것도 성과가 된다. 또는 사회 초년생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아서 다니는 것이 그들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직장인도 전년에 비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좋은 평가로 승진 또는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성과가 될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생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 성과 달성 유무를 많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치상의 기록으로 결론을 정하거나, 그 기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나간다고 할 수 있다. 즉 성과라는 결과물이 없을 경우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다람쥐 쳇바퀴로 살아가고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과물을 내면서 각각은 다른 평가나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발전하고자 한다. 성과의 결과는 개인을 뛰어 넘어서 기업에서 팀을 이루는 경우에도 모두가 시너지가 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즉 성과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의 존속에 있으면 팀을 위한 것이고, 자아 발전에도 보다 큰 상승효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결과에 따라 기업은 각 팀의 지원시스템과 지원의 효과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2)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1) 정부업무평가① 정무업무평가기본을 제정·시행하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바 있 다. 주요 정책과제 ·재정·조직·인사·정보화 등 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부서·개인 의 성과관리를 연계해 개별 부처에 대해서 자율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을 부여하여 기관업무의 성과나 정책품질, 국민 만족도의 제고를 목표로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다.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제2조 제 2호는 정부업무평가를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때 제3조 2항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해 실시되어 규정한다.2)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이다.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해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 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성과지표의 목표지 달성 여부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②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되면서 재정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된다.③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부처 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을 거치고 나서 국 회에 제출한다.3) 사례위 두 가지의 제도를 통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짠다. 그리고 매년 부처들은 1년의 예산을 짜서 정책 사안에 맡는 성과를 내기위해 재정을 짠다. 매해 임산부와 영유아등을 위한 예산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에 쏟아지는 여러 성과들 속에서 임산부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비는 올라가며, 유아수당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3)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의 특징 및 한계점1) 기금평가① 기금의 존치여부 나 자산운용에 대하여 평가해 기금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② 기금운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4개)은 매년 평가된다. 그리고 기금은 격년으로 평가한다.③ 기금운용평가의 주된 평가대상으로 여유자산 운용실태이고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와 기금운영비 편성에도 반영한다.④ 기금존치평가는 매년 전체 기금의 1/3을 대상으로 기금의 존치타당성, 기금사업, 재원구조 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한다.2) 보조사업평가① 신규보조사업적격성 심사제도는 신규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 산 요구 전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총사업비나 중기 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 100억원이상 인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의무지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이나 비목변경으로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시킨다. 그리 고 각 부처가 국고 100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체적 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 보조 사업평가단이 부처자체심사보고서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서면심사나 대면심사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해 평가단 심사결과에 대해서 부처 이의제기 수렴을 거친 다음 최종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된다.②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는 해당 부처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통보된다. 그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차년도 예산 요구가 가능하다.③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실시 연도에 존손 기한(3년)이 만료되는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실효성, 필요성 등을 평가해 이 를 예산편성이나 보조사업 운용에 활용하는 평가 제도를 말한다. 이때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 사업평가단에 의하여 평가가 진행되고 보조고금관리위운회에서 평 가결과를 최종심의, 확정된다.3) 한계점① 성과예산제도의 의무화,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설정, 핵심 전략지표의 활용이나 예산 편 성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이나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경우의 관리책임의 부여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지만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② 재정성관리제도는 정부활동의 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킨다. 이때 수익성이라는 명확한 성과지 표가 있는 민간부문과 다르게 정부부문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점이 많게 나타난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성광관리에서 성과는 명목적, 형식적이라는 부분에서 비판 이 제기된다.
목 차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통점 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현황 나.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통점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이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엄중한 유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인사되고 관리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 다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의 발전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점 공무원은 직무 및 직위의 특성에 따라 인사행정상 혹은 법률상의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임용절차가 다르다든가, 일반적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적용 여부 등은 공무원의 직무 및 직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체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인 정무직(지방자체단체장, 의회의원 등) · 별정직공무원은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과 임용 주체, 보수부담 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 등이 다르다. 지방공무원이 임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로, 그 보수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담당한다. 직급은 1급과 9급에 달하며, 국가공무원과 달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래 표와 같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기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주체 대통령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소속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보수부담 국비 지방비 근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 국가사무 지방자치사무+위임사무 직급 고위공무원단(가, 나), 3~9급 1~9급 적용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현황 공무원은 직무 및 직위의 특성에 따라 인사행정상 혹은 법률상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임용절차가 다르다든가, 일반적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적용 여부 등은 공무원의 직무 및 직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전까지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크게 구분되어 오다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실적주의 기반의 직업공무원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하고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뉘어 총 6개의 직종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공직을 단순·명료하게 분류해야할 필요성 및 공무원 직종 구분에 따른 장벽을 제거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종의 특성에 맞는 고유 업무를 확인하여 공직체계를 일관성 있게 재분류하여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3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경력직 공무원은 기능직을 일반직과 통합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는 한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폐지하여 정무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2017)의 공무원 인사실무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토대로 아래의 표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체계 현황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구분 계급 명칭 경력직 일반직 행정·기술·관리운영직공무원 고위공무원, 3~9급 우정직 공무원 우정1~우정9급 연구직 공무원 연구관·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지도관·지도사 전문직 공무원 수석전문관·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특정직 법관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사 검찰총장-검사 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교육공무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장(원장), 수석교사, 교사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지도사 군인 장교: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 준위 부사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 일반군무원, 별정군무원, 기능군무원 1~9계급 국가정보원 직원 1~9급 경호공무원 1~9계급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특수경력직 정무직 - 감사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국무조정실장, 처의 차장,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별정직 -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비서관·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직렬·직류 구분의 비합리성이 있어서, 하나의 직렬에 하나의 직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렬·직류 간에 승진 등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화 체제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고위직의 경우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행정가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술부처의 고위직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문화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공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근의 행정환경 및 정부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필요한 직렬·직류를 신설하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소수의 직렬·직류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행정 직렬의 경우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를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 중심으로 분리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3.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공직분류체계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해보았다. 공직분류체계는 인사행정의 근간으로서 공직분류체계의 내용에 따라 채용, 승진, 교육, 보수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방안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정부의 경쟁력과 효과성의 주요 독립변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에 있어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요즘 사회현상인 MZ세대들의 공직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선우·오성호·임현정. (2021). 인적자원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상엽·김지성. (2018).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233~259 김기형·진종순. (2018).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인사행정학회보」89~116
[과제명]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20점)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 * 사례개용 작성방법 = 교재(갈등사례요약) 참조 또는 참고자료인 갈등사례집 참조 ** 해결방안 = 교재(갈등사례요약) 참조 또는 참고자료인 갈등사례집을 참조 목차 1. 서론: 서울 청계천복원사업 갈등사례 2. 본론: 갈등사례 개요와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서울 청계천복원사업 갈등사례 공공갈등이란 정부의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수립, 사업집행 및 시행, 법령제정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이다. 특히 혐오시설,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그 지역주민이나 상인들과 상당 수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공공갈등은, 일반적인 갈등과 구분되는 개념적 경계는 공공정책을 중심에 두고 나타는 것이다. 공공갈등은 정부나 공공부문이 갈등당사자 중 하나로 존재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며,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의 진행과 자원의 배분, 시설의 집지 등의 과정에서 가치 및 이해가 복합적으로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며, 단순한 사실 판단이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는 갈등관리에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인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다. 현대에는 사회구조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복잡해져서 갈등양상은 더욱 다양화되었다. 더군다나 공공부문의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됨으로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공공갈등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명백히 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아주 어려울뿐더러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공공갈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여진다면 정부정책은 성공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서울 청계천복원사업은 1990년대 들어 노후화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은 흉물이었던 청계고가를 허물고 복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내의 녹지를 제공하고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었다는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사례로 선택하게 되었다. 2. 본론: 갈등사례 개요와 해결방안 서울 청계천복원사업은 2003년 7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 준공하였다. 사업구간은 5.84km이며, 청계천복원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과업으로 등으로 인해 2005년 3,867억 원이 소요되었다. 청계천 복원을 공약했던 이명박 후보가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으로 청계천 복원은 공약이 정책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취임식 날에 서울시에 청계천 복원추진위원본부를 설치하였다. 2002년 9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원사업의 추진과 2003년 2월 청계천 복원사업의 바탕인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발표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2003년 2월 의류상가대책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 반대를 목표로 동대문패션타운 내의 의류상가연합회 주축으로 결성된 연합체적 성격을 가진 단체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이 발표됨에 따른 자체분석 결과에서 교통문제로 공사 중이거나 공사 이후 매출부진 등의 문제를 예상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갈등당사자인 청계천 주변상인들은 복원의 원칙에 대하여는 찬성하였으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복원을 2~3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시는 주변상인 종합대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대화의 공식채널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서울 청계천복원의 갈등해결에 대한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개입이 활동이 약했던 특징을 보인다. 청계천 상인단체들은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주변상인들의 집합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반대 활동을 전개하여 초창기에는 집회 등 비제도적 갈등대응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서울시와 대화 통로를 만들어 상인들의 사정과 이해를 구하여 주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상인들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계천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보상에 협상하게 된다. 사업주체인 서울시는 사업초기부터 예견된 갈등에 대한 관리노력을 전개하여 사업초기 사업기본계획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역상인들을 꾸준히 설득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청회, 사업설명회를 개최와 홍보를 통한 협조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청계천 상인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의견수렴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의 복원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서 협상파트너로서 상대하게 되었고 이해와 설득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방법을 통한 협상을 이뤄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당사자들간의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합의적인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정부의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다양화되었다. 과거의 공공갈등 문제는 관리 차원보다는 폭력과 파멸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갈등을 회피하고 제거한다는 인식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갈등은 심화되고 결국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감당해야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으로서 성공적인 공공갈등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갈등의 구조에 대한 갈등의 내용과 당사자로 갈등관리의 제도적 설계를 절차적인 투명성과 경제적 보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협력적 과정 부분에서 실질적 참여의 보장도 동반되어야 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사례는 기본계획 수립 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갈등관리가 되었다. 참여절차와 대화에 대한 신뢰는 갈등관리 해결의 사전요소라 보인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제도적 근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으로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계천복원의 사례는 공청회나 설명회 보다는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차며와 유효한 의견수렴의 절차라는 인식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계천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서울시와 경제적 보상의 협상을 하면서 원활히 갈등이 해소가 되어졌다.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청계천복업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공공갈등에 직면할 경우 정책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리하면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었다고 본다. 4. 참고문헌 이선우. 협상조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박정호. 갈등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15 장태용. 공공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청계천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 1.?재난사례분석론?6주간 학습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2개정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개선점, 시사점 등을 작성하세요.(점수배점50%) 2.?최근?5년 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붕괴,?자연재난 등의 재난 중?1건의 재난사례를 찾아보고 발생원인과 문제점 시사점을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제시해 주세요.(점수배점50%?반영) 1. 사례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4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입니다. 가. 문제점 1) ㅡ자형 철근 원래 삼풍백화점은 '삼풍 랜드'라는 이름으로 바로 옆에 있던 삼풍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대단지 종합상가 설계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완공에 가까워질 무렵 건축주인 이준 회장은 건물 용도를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시공사의 붕괴 위험성의 말을 무시한 채 원래 4층이었던 설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으로 건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로 대들보가 없이 바닥이 직접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설계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지판 두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둥은 지판 자체가 없어서 바닥과 기둥의 철근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옥상을 뚫고 나오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L자형 철근을 사용해야 했는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자형 철근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건물이 붕괴될 때 바닥과 기둥을 연결할 수 없어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2) 불법 증축한 식당가 불법 증축으로 추가된 5층은 좌식 형태의 식당이 들어서면서 바닥에 온돌의 효과를 주기 위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추가되었으며 바닥 아래에 깔린 호스로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바닥을 덥히는 무거운 난방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무거운 온돌 시스템을 목조 기둥이 견딜 수 없어 당시 한국 전통 건축 대부분이 단층 구조였던 것을 생각하면 무리하게 5층으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바닥과 기둥의 무게를 더하고 온수 보일러 시설이로 이 냉각탑들의 무게가 36톤이고, 냉각수까지 채우면 무려 87톤이 넘어가는 무게였습니다. 이는 옥상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무게였다고 하는데 냉각탑의 소음 때문에 반대편으로 옮기면서부터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옮기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게 당연했지만 이동 비용을 줄이겠다며 굴림판 위에 냉각탑을 올려 옥상 상판 위에서 끌어 반대쪽으로 이동해 버린 것입니다. 널찍한 매장 공간 확보 이유로 기둥을 없애고, 무단 증축하는 등 잘못된 시공으로 약해진 건물은 결국 이 과정에서 바닥이 깨지고 구조물에 균열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붕괴는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4) 붕괴조짐과 신호 1994년에는 삼풍백화점에 어마어마한 양의 서적들이 들어오는 삼풍문고라는 서점이 영업하게 됩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무거운 책장과 책의 무게를 버틸 수 없던 건물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수도 없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95년 3월에 서점을 지하로 옮겨보지만 때는 이미 늦어 중앙홀과 B동의 건물까지 뼈대 구부러짐 현상이 일어나 백화점 건물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붕괴 2개월 전에는 식당가 천장에 균열이 생기 시작하였고 1개월 전부터는 균열에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붕괴 16분 전인 5시 41분 백화점 침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앙홀의 균열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중앙 홀과 백화점 2층에 있다가 이상함을 느낀 직원 및 손님들은 일부 대피하였으나, 이윤을 위해 백화점 1, 2층은 영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5층 바닥의 가장 약한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가장 얇았던 5층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해 약 20초만에 건물은 지상 5층에서부터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개선점 삼풍백화점 참사 사건 이후 건축물의 설계, 시공이나 공사 감리를 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6년 2월에는 업무상 과실이라 하더라도 기존보다 10배의 벌금형이 중과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 시사점 진작에 감리제도가 있었더라면 사고 없이 건실한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라도 감리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사고이니, 이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노후가 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기 전에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예방하고 점검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례2)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여 년 전(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화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9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51명에 이르렀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한 개인의 방화였고 단 2리터의 휘발유에서 시작된 불이 3ㅣ간여 만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열차 두 대(객차 12량)을 전소시켰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불쏘시개처럼 타오르며 유독가스를 뿜어냈습니다. 가. 문제점 1) 비용절감 핵심은 어떻게 화재와 유독가스가 이토록 급속하게 방출됐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동차 내부 설비에 돈을 덜 투자한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정공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진중공업이 낙찰됐는데, 그 가격이 객차 한 량당 6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3년 당시 국내에 납품되는 객차 한 량 가격이 12억 원이고 홍콩 등에 수출되는 가격이 18~20억 원이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대구시백서, 2005년) 그런 탓에 대구지하철 내장재는 불이 잘 붙는 값싼 소재로 채택됐습니다. 2003년 감사원이 참사 당시 대구지하철과 동일한 전동 구조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참사 당시 대구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이원준 씨는 1인 승무제가 참사 당시 위험을 증폭시켰다고 말했습니다. 2) 책임전가 그럼에도 처벌은 방화범과 기관사 노동자, 전동차 운행 사령실의 노동자, 화재 감지기 감시를 담당한 노동자, 역무 노동자 등 현장 근무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1인 승무 도입, 불쏘시개 전동차 구입 등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있었던, 즉 참사의 진정한 원인을 제공한 고위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는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고작 벌금 300만 원만 내고 책임을 털었습니다. 공사 사장과 대구시장은 참사 다음 날 군 병력까지 동원해 사고 현장을 물청소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유가족들은 현장 청소 후 버려져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14명분의 사체와 146명의 유품을 직접 골라내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일로 공사 사장과 대구시장은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개선점 참사 이후 전국의 지하철 내장재가 전면 교체되고,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의자로 교체되었고, 위기시 수동으로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수동조작 설비가 마련되었습니다. 불실한 법제도도 보완되었습니다. 다. 시사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충분히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희생자들과 관계된 유족들은 참사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 대다수가 PTSD에 시달리고 있으며 당시 사고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PTSD가 처음 소개되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3. 최근사례) 이태원 압사 사고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턴호텔 서편 좁은 골목 쪽에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해 196명이 다치고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가. 발생 올라가면 폐가 수축해 폐 속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펌프질과 같은 개념인데 떠밀려 넘어져 몸이 밑에 깔리게 되면 강한 압박으로 공기가 폐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산소 부족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또한 좁은 골목은 경사진 구조로 내리막길이 유일한 통로로 많은 인파가 몰려 서로 떠밀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문제점 문제는 이태원 핼러윈은 행사의 주체가 없는 점입니다. 할로윈을 계기로 친구,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특정 지역에 몰렸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조항이 개정되고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이 주최가 되는 축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특정 민간단체가 아니라도 10만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지역행사라면 용산구와 서울특별시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과 대피 유도선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사망자 유가족이 병원을 방문해서 가족을 찾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자체, 경찰은 초기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여 어느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지 112, 119에 안내받을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 정보제공의 실패 사례라고 보입니다. 다. 시사점 우리는 재난을 이야기 할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예방·대비를 통한 위험요인을 선제적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파악하여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을 통한 매뉴얼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복구 단계의 사망자 수습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국가는 이 책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재난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재난대응은 그것을 예방하는 한 단계 앞서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