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할-目 次-Ⅰ. 머리말Ⅱ. 언론사(言論史)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의 언론2. 언론권력의 출현3. 언론개혁에 관한 현재 언론의 보도Ⅲ. 미국의 언론 개혁1. 배경2. 신문 공개법Ⅳ. 맺음말Ⅰ. 머리말작년 영국의 모 언론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신문에 대해 권력에 기대어 잘못된 기사를 실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른 국가의 주요 언론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데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언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부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견제수단이라고 믿는다. 즉, 언론이 공명정대하다면 민주주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이 올바르다면 정치에 대한 강력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따라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언론에 역사를 개략적으로 다루며,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현재의 언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개혁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언론개혁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았다.Ⅱ. 언론사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의 언론(1) 이승만 정권하의 언론광복 후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1948년 9월에 이르러 자신의 불안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언론정책 7개 항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시ㆍ국책을 위반하는 기사.2.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3. 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내지 비호하는 기사.4. 허위의 사실을 날조ㆍ선동하는 기사.5.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6. 자극적인 논조나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사.7.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대충 살펴봐도 알겠지만 모든 것이 모호한 말들로 되어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기반이 미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언론법으로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려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당시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던 신문들은 자취를 감추고 , , , 등을 받아야 하며 외국 통신의 전재도 이에 준한다.이틀 후 5월 18일, 계엄 사령부 보도 처장은 ‘검열방침’이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5월 23일에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를 명분으로 ‘최고 회의 포고’ 제11호로 4개항을 발표한다.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인쇄시설을 완비한 자에 한함.2. 통신을 발행하려는 자는 통신 발행에 필요한 송ㆍ수신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3. 등록사항을 위반한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이를 취소함.4. 신규등록은 당분간 접수치 않음.이와 같은 포고령으로 전국의 912개 보도기관 중 대부분이 없어지고 일간지 39개 사, 일간 통신 11개 사, 주간지 32개 사만이 남게 되었다. 또한 폐쇄된 언론기관은 월간ㆍ계간까지 합쳐 1,170개 사에 달하였다. 1961년 8월 4일자 미국 지는 당시 한국언론을 ‘벙어리 신문’이라 평하였다고 한다. 또한 실권자가 된 당시 박정희 소장은 7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인은 기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도하였다. 그러나 5월 16일부터 1962년 6월 22일까지 기자의 신분으로 체포되거나 재판까지 회부된 인원은 960여명에 이르러 사실상 언론인의 기개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당시 군사정부는 ‘언론계 정화론’을 내세우며 부패한 언론인을 몰아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62년 6월 28일 군부는 기본지침 5개항(아래)과 세부지침 30개항의 언론정책을 발표하였다. 물론 당시까지의 언론이 일부 부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군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고 지배라 아니할 수 없다.1. 언론 자유와 책임2. 언론인의 품위와 자격3. 언론 기업의 건전성4. 신문 체제의 혁신5. 언론정화이와 함께 6월 28일 최고 회의 공보담당 강상욱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책의 기본정신은 이른바 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기업으로서 성립시키도록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과거 일부 언론의 부패요인이 기업의 부실에 의한 부정자금의 반입, 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경향신문〉: 1979년 11월 기자들은 편향보도에 항의, 인사 조치됐던 표완수 기자 등 세 기자의 복귀를 요구하는 서명 작업을 벌여 관철시켰다. 〈경향신문〉기자들은 검열에서 삭제된 부분을 공백으로 두고 신문을 제작해 검열에 맞섰다.〈한국일보〉: 1980년 3월 29일 분회장 선거를 치러 체제를 정비한 후 분회활성화를 통한 언론민주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일보〉기자들은 보도검열철폐, 사이비 언론인의 퇴진, 해직 기자의 명예로운 복귀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동아일보〉ㆍ〈동아방송〉: 〈동아방송〉보도국 기자들은 1979년 11월 22일 자유언론 실천을 결의하고 이를 유인물로 발표했다.〈국제신문〉: 편집국 기자 전원은 1980년 5월 6일부터 나흘에 걸쳐 철야 농성을 벌여 편집권에 대한 사내외의 부당 간섭배제 등 5월 9일에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KBS〉: 기자일동은 1980년 5월 12,13,16일 세 차례에 걸쳐 보도국장 등 기자 대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정당한 뉴스편집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한편 ‘광주항쟁’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자들은 해직을 당하였고, 남은 기자들은 신문과 방송을 주도하며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1980년 8월 29일자 기사- ‘새 시대의 기수 전두환 대통령/ 우국충정 30년 군 생활을 통해 본 그의 인간상’-를 보면 그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당시 국민들은 KBS와 MBC의 TV 9시 뉴스를 ‘땡全 뉴스’라 부르며 1986년 시청료 거부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권력과 언론에 경계가 사라진 ‘권언일체(勸言一體)’가 이루어져, 전두환의 통치 사료를 쓰던 청와대의 2급 공보 비서관이 중앙일간지 사장으로, 신문사 사장이 청와대의 공보수석으로 가는 등 수평 인사이동이 행해졌다.이런 왜곡된 보도에 대항하고자 1980년대 중반에는 각종 노동단체와 농민 단체, 도시 빈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실은 신문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해직된 기자들이 만든 지가 큰 호응언론은 정권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언론권력에 대한 언론 노동운동의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노태우의 집권은 ‘6ㆍ29선언’과 ‘언론의 협조’로 가능한 것이었다. 언론은 앞 다투어 노태우 정권의 정당성-노태우 역시 전두환 군부의 핵심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을 내세웠다. 또한 199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에서 보인 언론사의 태도는 이미 언론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실례가 될 것이다. 1997년 12월 16일, 46개 언론사 각 정당출입기자 103명은 ‘공정 보도를 위한 우리의 뜻’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최근 의 대선 보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비이성적 행태로 언론인으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비판했다.3. 언론개혁에 관한 현재 언론의 보도정치개혁, 지역언론이 열쇠다 [2004년 2월 23일 한겨레]지역신문 발전지원법 때문에 이달 들어 세 차례 국회를 찾아가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국회의원 사무실 벽에는 444명에 달하는 국회 출입기자의 사진과 연락처가 인쇄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대표자들이었지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은 전국지와 전국방송을 대표하는 전국구였다. 출입기자 중 지방언론사 기자들은 몇 명에 불과했다. -생략-지역언론의 부실과 부재로 인해 고비용 정치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이는 정치부패로 이어져 막대한 정치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이 실현되려면 지역언론을 되살려 놓아야 한다. 지방분권도 지역언론이 제구실을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개혁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정치보다 사회문제 깊이 다루기를 [2004년 5월 2일 미디어 오늘]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하나의 큰 성과물을 남긴 채 17대 총선이 끝난 지도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모든 매체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놓고 국회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화의 단맛까지 들여 있다. 언론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생략-이상으로 언론개혁에 관해 최근 보도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처럼 언론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높고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 맞춰 최근 언론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국회의원 24시 ‘밀착 취재한다’ [2004년 6월 1일 metro korea]6개 언론 ‘여의도통신’ 출범 -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모니터하는 전문매체가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가칭 ‘여의도통신’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시ㆍ군에서 발행되는 6개 지역 언론이 주축이 돼 가칭 ‘여의도통신’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생략-Ⅲ. 미국의 언론 개혁1. 배경미국의 언론 개혁은 20세기 초 ‘신문 공개법(Newspaper Publicity Act or Law))’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을 말하려면 우선 폭로 저널리즘을 알아야 한다. 보통 폭로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정부나 기업체 등 사회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파헤쳐서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모아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언론의 보도 경향을 말한다.이 폭로 저널리즘은 1870년 의 보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시 뉴욕 타임스는 뉴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월리엄 튀드(당시 민주당의 한 계파인 태미파의 보스) 일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고, 이를 통해 폭로 저널리즘이 나타난 것이다. 튀드 일파는 자신들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광고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89개의 신문ㆍ잡지에 돈을 뿌려댔고, 에도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는 이를 거부하고 그 부정을 폭로하였다. 또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에 호응하였고, 결국 튀드 일파는 대부분 체포되고 그 나머지는 유럽으로 달아났다.이 때부터 폭로 저널리즘이 언론의 주요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폭로 저널리즘이 심화되면서 상업다.
Ⅰ. 序Ⅱ. 제3섹터의 이론적 고찰1. 제3섹터의 개념2. 제3섹터의 필요성3. 제3섹터의 종류Ⅲ. 우리나라의 제3섹터1. 지방공사형 제3섹터2. 사법인형태 제3섹터Ⅳ. 외국의 제3섹터1. 독일 - 이름뿐인 '복지국가' 모델2. 미국의 제3섹터3. 일본의 제3섹터4. 노르웨이 - 정부-제3섹터의 친숙한 관계5. 영국 - 전통적인 '정부주도' 모델의 변화6. 스위스 - 민영화보다는 탈중앙집중화Ⅴ. 제3섹터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1. 문제점1) 제도상 문제점2) 설립상 문제점3) 경영상 문제점2. 활성화 방안1)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촉진2) 계획성 있는 설립 추진3)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Ⅵ.결론[참고문헌]Ⅰ.序각 지방 단체는 주민들에 고도화되고 점증하는 행정 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로 충족시켜 줄 것이냐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이다.이에 소요되는 자주재원의 확보는 더욱 절실한 실정 이다. 지방화시대에 급증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 기술, 정보 및 경영기법 등을 도입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제3섹터는 민과 관이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민의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이다.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제3섹터가 시기적으로 중요하며 새로운 대상 영역으로서 앞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제3섹터의 이론적 측면1. 제3섹터의 개념원래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였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순수한 공공부문을 제1섹터, 기업과 같은 부문을 제2섹터로 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부문을 제3섹터라고 이해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는 민간출자측은 공공부문의 입장과는 달리 자기사업과의 관계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제3섹타의 설립.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담보로 함으로써 투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다. 즉 신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조건, 공급우선권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보상의 이점이 있으며 각 사업상의 각종 위험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기대하는 것이다.둘째, 정부의 규제가 있는 분야 또는 정부의 권력적 개입이 있으면 사업이 추진기 쉬운 분야에서는 행정개입을 받는 편이 사업의 추진을 수월하게 할 수 도 있다. 즉 민원은 각종 규제완화 혹은 절차상의 원만함에 매력을 느끼고 또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있다고 하는 신용력으로 용지의 취득이나 분쟁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 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세제지원, 융자알선등 기타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셋째, 민간은 공사혼합기업의 본래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대사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는 경우 제 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각종 공공정보의 유리성과 부대사업의 우선권 확보이다.3. 제3섹터의 종류제3섹터의 유형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별 설립목적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1) 법인의 존립형태(1) 지방공기업상의 3섹터지방공기업법은 제3섹터에 의한 공사혼합의 지방공사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79조 (지방공사, 공단외의출자 .출소법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통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를 제3섹터 또는 [혼합출자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운영을 필요로 하는 공익적 사업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격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상법상의 제3섹터의 대표적인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널리 자본을 모집하는것에 적합한 기업 형태로서 민법 법인에 비해 운영상의 제약이 적기때문에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공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동시 추구하는 제3섹터에 이형태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2) 주도 대상의 의한 모델1) 정부 주도(government-dorminant) 모델제3섹터에 대한 재정부담과 공공서비스 공급 양면에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복지국가' 모델에 속하는 국가들 중에는 복지서비스 공급 수준이 크게 차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독일과 같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제3섹터가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 제3섹터 주도(third-sector-dominant) 모델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재원 양면 모두에서 정부보다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맡고 있는 모델이다. 복지를 포함한 일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신임하지 않으며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델이 다. '작은 정부'와 같은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지역주의와 같은 정치이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이다. 또한 AIDS 퇴치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과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정부보다 제3섹터에 더욱 높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 기대되는 모델이다.3) 이중혼합(dual, parallel-track) 모델재원과 공급 양면에서 정부와 제3섹터가 적절한 비중으로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특히 복지와 같은 휴먼서비스 공급과 재정부담에서 두드러지며, 다른 영역에서는 각기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모델이다. 여기에서 제3섹터의 주된 역할은 첫째,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과왔다. 그러다가 제1차 개정에서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간접경영의 길을 마련하였다. 즉 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공사형 제3섹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내의 사업에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공사형 제3섹터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92년의 장흥표고 유통공사이다. 이 공사는 특이하게 주민과 관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제4섹터라고도 한다. 지방공사형은 주로 의료원?도시개발?지하철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9년 현재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다.2. 사법인형태 제3섹터지방공기업법의 제2차 개정(1992년)을 통하여 지방경영사업은 직접?간접?합동의 경영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 2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 포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법인형 제3섹터(주식회사형)는 1994년에 경남무역, 경북통상, 제주교역이 주식회사형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1999년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다. 이 회사들은 주로 농수축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시장의 정보수집, 판매망 조직, 직판장 설치 운영, 및 수출입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다.Ⅳ. 외국의 제 3섹터1. 독일 - 이름뿐인 '복지국가' 모델제3섹터 연구자 Anheier는 독일이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독일의 제3섹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독일이 '정부 주도' 모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은 '복지국가'로 명명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부담과 공급 양면에서 무수한 민간 비영리기관들의3섹터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의 경제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이고, 1983년부터 민활정책(民活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6월 민도법(民都法; 민간의 도시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양호한 시가지 형성과 도시기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 기구는 일본개발은행 등과 제휴하여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하였고, 그 주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정비사업이었다.일본에서 제3섹터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분야는 리조트개발사업,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사업, 경량전철의 건설, 버스사업, 지역산업진흥센터, 농산물과 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 재택복지 서비스의 하나인 홈헬프(home help) 서비스 등이다.4. 노르웨이 - 정부-제3섹터의 친숙한 관계'복지국가' 노르웨이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정부-제3섹터 관계를 역사적으로 갈등의 관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최근 Selle와 Kuhnle는 다음과 같은 갈등이 아닌 '상호공조'의 전통을 정리해주고 있다.첫째는 복지국가의 초기 정립기에 사회복지 영역에 국가의 개입의 폭이 확대되는 문제에 일부 기관들이 반대와 비판을 하고 나섰지만 많은 제3섹터 기관들은 오히려 국가개입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전통이 있다는 점이다.둘째는 복지국가의 확대기에도 정부주도가 확대 심화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제3섹터 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신뢰와 공조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었다.셋째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처럼 제3섹터의 역할이 사회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많은 역할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갈등기와 사회안정기 어떤 경우에 도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복지국가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제3섹터 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제3섹터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는 노르웨이만의 특징이다.5. 영국 - 전통적인 '정부주도' 모델의 변화영국부터 다음에 계속 소개되는 이스라엘, 이탈리아, 있다.
目 次Ⅰ. 序Ⅱ. 북한의 군사 조직 y1) 당중앙군사위원회2) 국방위원회3) 인민군 당위원회Ⅲ. 군 계급 체계1) 군사칭호2) 현재 북한군 계급체계Ⅳ. 군 징병제도1) 징병 대상2) 징병 절차3) 병역의무실태Ⅴ. 북한의 군사전략? 1) 당면군사전략? 2) 남침수행전략Ⅵ. 결 론※ 참고문헌Ⅰ. 序최근의 북핵사태와 미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견지한 군사정책과 전략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한 나라의 군사이론체계 및 용병사상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민족정신과 역사에 뿌리를 두어 형성되고 있다. 이 기본 인식은 국가의 사상과 목표, 국가의 전략적 환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군사력은 전쟁수행의 수단인 동시에 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북한의 군사 조직y북한군은 호위사령부, 수도방어사령부 등을 포함한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비롯하여 준군사력인 조선인민경비대, 민간무력인 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당군사부, 당민방위부, 군수동원총국, 인민무력성 등이 있다.북한군은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부터 정치?정책적 지도와 국방위원회로 부터 군사?행정적 지도를 받는 2원체제로 운용되며, 총참모장이 지상군, 해군, 공군을 총괄지휘하는 단일통합군 체제라는 특징이 있다.또한 평시에도 총력전 개념에 따른 부대배치와 행?지원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전투인력을 최대한으로 늘려 운용하는 등 조직을 전시체제 상태로 운용하고 있다.1) 당중앙군사위원회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적극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도?시?군 단위의 각급 당위원회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군사정책 결정기관으로 「군사 정책 결정권, 군대 및 군수산업 지도권, 무력 통솔권 등을 보유한다」고 규정(당규약 제 27조)되어 있다. 구성원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 위원장이 공석인채 김정일을 포함하여 14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2) 국방위원회북한은 1972년12월 사회주의 헌법채택시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로 국방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 후 1992년 4월 헌법 개정시에는 중앙 인민 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으로써 그 지위 및 권한을 확대하였다.북한은 19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시 헌법수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구」로 규정하고 기존의「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주요 군사간부 임명 및 해임, 군 장성 진급인사,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권한 외에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설립 및 해체권」을 추가하여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또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제1부위원장에 조명록, 부위원장에 김일철, 이용무를 위원에 김영춘,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등을 선출 임명하였다.?3) 인민군 당위원회북한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위해 1950년 10월 노동당 중앙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대내에 당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는 인민군 당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1961년 노동당 4차 대회에서는 군대내 당조직과 관련한 규정을 당규약에 명시하였다.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그 지도 밑에 대대급 이상에는 당위원회를, 중대?소대급 단위에는 당세포와 당분조를 조직하여 군내 사상교육 등 정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집행방향 등을 토의?결정하는 회의체 기구이다.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인 총정치국은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연대급 이상은 정치위원을, 대대급 이하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각급 군사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결과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Ⅲ. 군 계급 체계1)군사칭호계급을 뜻하는 군사칭호는 "군인의 군사적 전문 부문과 자격 및 상하급 관계를 규정하는 국가가 제정하는 칭호" 라고 북한 조선말사전에 정의되어 있듯이 말 그대로 '군인의 명예에 대한 호칭' 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수, 장령, 군관으로 크게 분류돼 있다. 원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수, 장령에는 대장, 중장, 소장, 군관에는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각각 구분했다.2) 현재 북한군 계급체계원수급은 대원수, 원수, 차수 3종, 장령급에는 대장, 상장, 중장, 소장 4종, 군관급에는 좌급군관과 위급군관이 있으며 좌급군관으로는 대좌, 상좌, 중좌, 소좌가 있고 위급군관에는 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 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또한 사병은 사관과 병사로 나누고 사관에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를 지칭하고 병사는 상등병, 전사를 말해 왔으나 1998년 초 사병 계급체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기존 전사→상등병 단계를 전사→초급병사→중급병사→상급병사로 각각 나누었다.북한군 계급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중의 하나가 '차수' 군사칭호다. 차수는 북한 고유의 군사칭호로 제정된 이후 1953년 2월 민족보위상(현재의 인민무력상) 최용건에 최초로 수여한데 이어 1985년 4월 오진우가 차수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1992년 4월 군 창건 60주년에 최고사령관 김정일은 군부장악 수순의 하나로 대대적으로 최광, 이을설 등 8명에게 칭호를 수여하였으며 1995년 10월 현 군부실세인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에게, 1997년 4월 김일철 등 3명에게, 1998년 9월 이용무, 김용연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였다. 2000년 6월 현재 북한군 차수는 총13명이다.'원수' 는 6.25전쟁 당시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의해 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김일성이 최초로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고 1992년 4월 김정일, 오진우가 당 중앙위, 중앙군사위, 국방위, 중앙인민위 공동 결정으로 수여받은데 이어 1995년 10월 최광, 이을설에게도 주어졌으나 현재 오진우와 최광의 사망으로 인해 원수는 김정일과 이을설이다. 또한 김정일은 '조선 민주주의공화국 원수' 이며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 라고 차별화하고 있다.한편 '대원수' 계급은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함으로써 최초로 등장한 계급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동 계급에 오른 북한 인물은 2005년 6월 현재까지 없다.Ⅳ. 군 징병제도1)징병 대상사병은 통상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시,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징집하고 있다.군관은 현역사병 중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장교는 강건종합군관 학교?김정숙 해군대학?김책 공군대학 등에서 군 지휘관으로 양성하며 정치장교는 당에서 선발하여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교육후 임명토록 되어 있다.1995년까지는 고등중학교 졸업시기인 8-9 월에 75-80%,3-4월에 20-25%를 징집하였으나 1996년부터 고등중학교 졸업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있으며 병력충원 필요시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2)징병 절차징병절차는 시?군 군사동원부에서 년간 초모계획에 의해 대상인원을 선발하여 기초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도 군사동원부가 시?군 군사동원부의 검사내용을 기초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검사를 하여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하고 있다.복무연한은 1993년 4월부터 김정일 지시에 의해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였으나 1996년10월 군복무 조례를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여자 군관은 28세로 연장하는 한편 중대장급 이하 군관들은 30세까지 영내에 거주토록 하고 결혼도 금지시켰다.3)병역의무실태북한의 병역제도는 의무병역제로서 각 행정지역별 군사동원부가 징집 대상자들에게 징집통지서를 발부하며 군 입대여부도결정한다.남자들의 경우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17세가 되면 군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졸업 즉시 현지입대를 한다. 그러나 신체 부적격자, 대학진학자,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중 친가 6촌? 외가 4촌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화교, 재외동포 출신자, 특수분야종사자들은 징집에서 제외된다.근무년한을 보면 17세에 입대하여 10년간 복무후 27세에 제대시키고 있었으나 97년도 귀순한 북한인들에 따르면, 최근 김정일의 전쟁준비 강화지시로 복무기간이 1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한다.복무중 휴가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결혼이나 부모 사망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과거에는 군복무자들에게 노동당 입당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청소년들이 군입대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입당비율이 과거의 1/3가량으로 낮아지고 제대후에도 희망이나 적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중노동이 요구되는 탄광, 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되자,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징집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Ⅴ. 북한의 군사전략?1) 당면군사전략??북한의 군사전략은 북한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인 '대남 적화통일'을 달성함에 있어 주체사상에 입각한 4대 군사노선의 군사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행동강령으로서 존재한다.??북한은 중국식 인민전쟁전략과 구소련의 현대전략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의 경험과 월남전 및 걸프전 등의 국지전 교훈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目 次Ⅰ. 서론Ⅱ. 본론1. 공무원 노조의 의의2. 공무원 노동조합이 갖는 효용과 문제점(1) 효용(2) 문제점3.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1) 단결권(단체구성권)(2) 단체교섭권(3) 단체행동권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5. 주요국가의 공무원 단체활동(1) 미국(2) 영국(3) 독일(4) 프랑스6. 찬성론과 반대론(1) 찬성(2) 반대※ 현행 공무원노조에 관한 쟁점7. 개선방향(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3) 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Ⅲ. 결론Ⅰ. 서 론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31일 공무원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괴산군지부장 최 모(45)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132명의 무단결근과 각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2005. 5. 31 CBS 청주방송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전공노 안동지부, 부방위에 개선 요구서 제출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가 30일, 부패방지위에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안동전공노는 지난 26일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관행과 그에 따른 시·군 공무원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데 이어 30일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해 제도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안동 전공노는 부방위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경북도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평등교류 기준이 규정돼 있음에도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감사 등으로 시·군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휘태 안동전공노 지부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중앙정부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간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 있다”며 “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간 차별이 심화돼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 노조의 명칭과 법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의 지위 등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법외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일고 있는 것이다.Ⅱ. 본 론1. 공무원 노조의 의의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만은 없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이다. 즉, 어느 정도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노조에의 가맹을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노동기본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단체행동권은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업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며, 또 불법적 파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함에 그치지 않고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공무원인 근로자가 민간부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을 하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공무원 노동조합이 갖는 효용과 문제점(1) 효용첫째, 공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중요한 인사문제에 관하여 공무원단체는 종합된 의견을 정책결정 기구나 입법기관 등에 표시할 수 있다.둘째, 관리자와 공무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관리자에게는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협조의하위직 공무원중 행정업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담당공무원과 예산·회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협의회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장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세계적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권 규제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적절한 개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1) 단결권(단체구성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법령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철도청 등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 단결권 허용을 단순 노무직으로 극히 한정한 것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것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2)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은 대체로 단결권과 묶여, 일괄 인정되는 경향이다.우리나라에서는 단결권의 법정 허용대상 인원에게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1986년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파동으로 인해 1991년 교육법에 교직원의 단결권과 특별법에 근거한 단체교섭권이 교원노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 부여되었다.?(3)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단체행동권 허용 대상을 사실상 현업 노무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다.3. 국내법상 공무원 노조헌법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의 근로자란 노동조합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식의 차이나 다양성은 있지만,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자유롭게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고, 또한 단체협약이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신사협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약속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법적 비구속성과 신사협정은 국영기업?민간기업의 단체구성원을 불문하고 모두 같은데,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오랜 법전통 내지 사고방식의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단체행동면 에서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민간부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파업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파업은 복무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징계의 대상이 되며, 특히 경찰의 경우 경찰법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된다.(2) 미국미국의 공무원노동조합활동은 다른 산업선진국가들과는 달리 다양하고 분권화되어있다. 이는 미국의 노사관계가 자발주의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분산된 정부권력구조가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이다.미국공무원의 단결권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완전하게 보장되고 있다. 연방공무원에게 1912년 Lloyd La Follet 법에서 처음으로 단결권이 인정되었으나, 그다지 진전이 없다가 1978년에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서 이를 인정한 후 많은 노동단체가 결성되었다.단체교섭면에서 보면, 연방공무원의 경우 1978년에 통과된 공무원제도개협법에 의하여 기관의 임무와 예산?조직, 고용인수와 내부안전사항에 관한 것과 고용?배치?일시해고 등 관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 긴급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및 수행업무의 기술?방법?수단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단체행동권에서 보면, 미국은 연방공무원과 대다수의 주 및 지방공무원에 파업권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파업을 인정하는 주가지 않는다. 그러나 단결권의 승인에는 노동협약 체결권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협약 체결권이 단체교섭권에 해당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단결력에 의한 정치적 압력을 입법부에 가해 그 결과 자기에게 유리한 노동조건을 법률 또는 명령의 형태로 결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단체교섭이나 노동협약 체결권을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금인상에 대한 교섭권만은 실질적으로 강도높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단체행동권의 경우 단결권?단체교섭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제를 전제하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르다. 1946년 헌법에 ‘쟁의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으나 1946년의 경찰관에 관한 법률, 1956년의 교도소직원에 관한 명령, 1964년의 특정항공요원에 관한 법률, 1968년의 내무성 통신직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특수직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에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주요 국가의 노동기본권 현황 >구 분단결권단 체 교 섭 권단 체 행 동 권미 국인 정인 정#배타적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불 인 정영 국인 정인 정인 정독 일인 정단체협약체결능력 불인정#고용원?노무자는 단체협약 체결능력인정불 인 정#고용원?노무자는 제한적 인정프랑스인 정인 정인 정#개별입법에 의해 규제가능※ 현행 공무원노조에 관한 쟁점지난해 11월 11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칭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공무원노조가 이 법안을 악법이라고 맞서며 11월 15일 정부공무원노조파업을 결의하게 되면서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갈등이 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갈등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주요쟁점정부안노조요구선진국의 예의견단결권6급이하 일반직의 단결권 인정*지휘감독직 제외좌동하위직의 단결권 대 부분 인정6급이하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단체교섭권(1) 본다.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비교-개인적?심리적 분석 중심目 次1. 리더십의 정의2. 리더십의 유형(1) 권위형(2) 민주형(3) 자유방임형3.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1) 역대 대통령의 정치 체제와 정치 권력 평가(2) 대통령의 심리적?개인적 분석1) 라스웰의 유형에 따른 평가2) 바버의 유형에 따른 평가3)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지도자 유형에 따른 평가(3) 심리적?개인적 접근에 따른 역대 대통령의 종합적인 리더십 유형 분석1) 이승만 대통령2) 박정희 대통령3) 전두환 대통령4) 노태우 대통령5) 김영삼 대통령6) 김대중 대통령4. 한국 역대 대통령의 공헌과 문제점(1) 한국 역대 대통령의 공헌(2) 한국 역대 대통령의 문제점5. 바람직한 한국의 대통령상 모색:“제왕적 대통령”에서 “뉴거버넌스형 대통령”으로(1) “CEO 대통령”의 가능성과 우려점(2) 바람직한 대통령상으로서의 “뉴 거버넌스형 대통령”6. 조사의 한계점7. 참고문헌1. 리더십의 정의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하나의 과정 또는 일련의 행위들로 보며,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로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조직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리더십을 정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다양성은 리더십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말해 준다.리더십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플레쉬만(E. A. Fleishman)은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 개인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에 바탕을 두고 광범한 문제들에 관하여 추종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밖에 오도넬(C. O'Donnell)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이러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리더십이란 대체로 ① 일정한 상황하에서의 조직목표의 성취와 관련되며, ② 리더와 부하간의 유신 체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3권 위에 군림시켜 통치권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종속적 지위에 귀속시킨 1인 중심 체제였다. 더구나 보안사 주축의 군부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을 철저히 통제하는 군부 지배 체제를 구축했으며, 유신 체제가 군부를 단순한 정치적지지 기반으로 활용한 데 비해 5공화국은 군부의 패권적 지위를 한층 강화했던 것이다.이 시기의 국무총리는 기획조정실의 폐지 등으로 그 입지가 더욱 좁아졌으며,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4) 노태우 정부(1988?1993)제6공화국의 정치 질서는 적어도 법적?제도적 장치와 절차면에서는 발전 지향성을 띠고 있다. 우선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 정당성과 동의 기반을 갖추게 된 점, 둘째, 제 5공화국에 비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체제의 구조가 균형 원리를 갖추게 된 점, 셋째,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언론의 자율성이 신장되었으며, 노동운동 또한 활성화됨으로써 참여기제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욕구 투입이 용이해졌다는 점 등은 발전 지향적인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5) 김영삼 정부(1993?1998)체제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김영삼 정권의 출범은 군부 체제로부터 문민체제로의 탈바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표징하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정권은 군부 엘리트를 주축으로 했지만 김영삼 정권은 군부 지배를 규탄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전개했던 민간 엘리트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혁명적인 변화를 함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 민주화의 완성과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주요 과제로 수반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영삼 정권 5년은 민주화의 제도화를 위한 준비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초기에 과감한 개혁과 사정 작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도적극적?긍정적적극적?부정적소극적?긍정적소극적?부정적이승만27.7%41.4%25.1%5.8%박정희84.3%15.7%전두환45.8%52.6%0.5%1.0%노태우1.6%3.1%41.1%54.2%김영삼9.3%42.0%23.8%24.9%「현대 대통령 연구1」pp 231. “바버유형에 따른 한국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다만, 이 연구는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남을수 있고, 또한 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람짐이 그 한계점이다.3)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지도자 유형에 따른 평가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및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지도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① 고전적 기술자형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문제에 관한 권한을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수용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한다.제3공화국의 박정희가 이에 해당된다.② 지시적 위임형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고안하도록 행정적인 권한을 위임한다. 설정된 목표를 수용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적인 수단에 관하여 집행자들 상호 간에 협상한다.전두환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③ 협상형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해 협상한다. 집행자가 결정자와 목표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해 협상한다.윤보선, 최규하(?)가 이에 해당된다④ 재량적 실험형정책결정가는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고, 집행자에게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한다.정책집행을 위해 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방안을 구체화한다.이승만, 노태우가 이에 해당된다.⑤ 관료적 기업가형정책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목표 달성 방안을 지지한다. 집행자는 목표를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여 목표와 방안을 수용하도록 한다.제4공화국때의 박 과시 등을 강조한 것에서도 나타난다.넷째, 정책 결정과 집행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권한을 위힘하는 스타일을 보여 주고 있어 지시적 위임형으로 구분될 쉬 있으나, 정책의 최종 결정시에는 권위주의적인일인 독점제와 하향적이고 위계적인 체계 방식을 선호했다. 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 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주로 말하는 스타일로, 과감성은 발휘했지만 즉흥적이었고, 정책의 추진력은 강했지만 기대 성과는 대체로 역기능적이었다.다섯째,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진두 진휘형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던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성격은 다르지만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많이 따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주요 정책에 관해 장관을 통해 보고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장, 과장 등 실무를 맡은 관리를 직접 불러서 물어보기도 했다. 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부지런히 사람을 만났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 대통령은 확실히 모든 세밀한 사항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는 지휘 감독형의 리더십을 통해 정책 목표를 직접 관리하는 스타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마지막으로,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조직 관리와 정보 관리의 경험이 풍부한 군 출시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가지는 장점, 즉 조직력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일정 기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 대통령 때의 용인술로 특징적인 것은 군 인맥이 중시되어 핵심 요직을 맡았고 호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박 대통령과 달리 중간 보스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으로 정치 자금등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전 대통령은 권위적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과업 지향형으로 인기에 치중하지 않은 행정가형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 주는 조직 관리의 경험을 지닌 대통령이었다.4) 노태우 대통령노태우 대통령은 남의 의견을 잘 듣고 비교적 많은 사람의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다. 노 대통령은 정책 결정 권한을 많는 상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인사와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 성향이 많이 반영되어 정실주의와 안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표류 현상과 이의 교정 과정이 근본적이지 못한 운용을 보였다.마지막으로 김 대통령은 조직 관리의 경험이 없는 “비조직인”이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야당 지도자라는 특징 때문인지 독자적 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 권위주의 독재 정부에 투쟁하다 보니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더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를 초월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적 조직 관리보다는 개인적이고 비밀을 중시하는 관리 방식을 채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대통령부의 운용과 학습 과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6) 김대중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 결정에 권위적인 측면을 많이 보였다.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대통령은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지시하에 아래로부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 국민연금 제도 개혁, 의약 분업 등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대통령이 결심한 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보여 준다. 김 대통령 역시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정치인으로서 권위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절차나 제도에 따르기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신뢰에 기초한 내집단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대북 문제나 국내 문제 추진시에 공식적인 의사 결정 라인은 종종 무시되고 이른바 실세 참모들에 의한 비밀스러운 추진이 흔히 발생했다.둘째, 바버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본다면 적극적?부정형으로 불 수 있다. 국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향과 모든 것을 세세히 꼼꼼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 대통령의 리더십은 “교사형 리더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김 대통령은 안보, 통일, 문화, 과학, 스포츠, 음악, 대중 문화 등 어떤 분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