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우린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학문의 자유란 말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이 학문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큰 교육이라 말하는 대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학문의 자유의 개념대학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의 구성원인 학자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아무런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1)학문연구의 자유학문연구의 자유는 진리탐구의 자유를 말하는데 사상, 양심형성의 자유의 학문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학문연구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작용의 자유로서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형성하는 자유이기에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겠다.(2)연구발표의 자유연구발표의 자유는 학문연구결과를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는 바, 학술단체나 강의실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중이 모인 공개집회에서의 발표의 경우와는 달리 거의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3)교수의 자유교수의 자유는 연구발표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자유로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자유는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 또는 교육하는 자유를 말한다. 교수의 자유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인 학생에 대한 진리전달에 있어서 자유이기에 헌법이념에 반하는 이론의 선전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진리의 상대주의적인 강의가 요망된다.(4)연구결사의 자유연구결사의 자유는 대학, 연구소등의 설립의 자유와 학회구성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 학문의 연구는 복수의 연구자의 상호협력과 비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하여지며, 이것은 주로 대학을 기초로 하여 행행지고 있으므로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의 인사나 시설 등에 관하여 대학자체에게 자주적으로 결정, 운영하게 하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가 요청된다.2.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이론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31조 제4항에 의해 이를 하나의 제도적 보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3.학문의 자유의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1)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국가안전보장이라 함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장, 헌법과 헌법의 기능, 헌법에 의 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과 같은 국가적 전반의 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헌법에 규정한 것은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2)질서유지를 위한 제한학문의 자유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3)공공복리를 위한 제한공공복리의 개념은 그 자체가 다의성 ? 개괄성 ? 백지규정성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기 마련이다.1.대학의 자치의 기본적 의의와 헌법적 근거대학이 학문적 연구와 가르침의 중심기관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문적 연구와가르침의 자율성에 대한 보장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학의 자치가 헌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행헌법은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학문의 자유의 보장과는 별도로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상호관계가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법률유보의 의미도 논란의 대상이된다.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2조 제1항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대학의 자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화국가적 급부의 보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의 자율적인 학사운영과 행정은 헌법 제 22조제1항에따라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도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침해받지 않는다. 반면에 대학이 학문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을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1조 제4항에 의한 형성적 법률유보가 인정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차원에서 주로 문제되는 대학의 자치는 자유권적 측면에서의 대학자치행정이 될 것이다.2.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대학자치행정의 핵심요소(1)자율적 인사권대학교수 및 교직원의 인사를 대학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인사의 자율성 없이는대학의자치가 보장될수 없다.(2)자율적 기구편성권또한 대학은 연구가 가르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부조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즉 기존기구의 개편이나 폐지는 물론 새로운 기구의 창설도 가능하다.(3)학과의 자율적 증설과 폐지대학은 연구 및 가르침의 필요성에 따라 학과를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증설하가나 폐지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권한은 국가적인 인력수급의 필요 등에 따라 법률에의해 제한될 수 있다.(4)학생정원의 자율적 증강마찬가지로 대학은 학생정원도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국가적인인력수급의 필요 등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5)학생의 자율적 선발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그러나 그것이공정한 기준을 무시할 자의적인 선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6)대학자치행정에 대한 학생참여의 문제학생도 학문의 자유의 주체이고, 대학 내 에서 행해지는 학문적 교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자치행정에 대한 학생참여도 인정될 수 있다. 즉 학생들도 대학의 관리 ? 운영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그러나 이러한 대학차지행정에 대한 학생참여는 어디까지나 학문적 교류를 위한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한계 내에 머물러야 한다.1.공공성의 의미사전적 의미에서 ‘공(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일반의 많은 이들에게 관계되는 것으로 공정이나 공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共)’은 함께하다, 같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적인 것은 공익(公益)과 연결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구성된 공공(公共)은 몇 가지 속성을 지닌다.우선 공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공공성은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또한 공공(公共)은 공개성을 가진다. 접근가능성을 가진 자유 시민들이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한편 공공(公共)은 사익을 존중한다. 공(公)적인 것을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개인이고, 개인이 모여서 공적 집합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사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이러한 특징들로부터 결국 공공(公共)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되거나 공유되는 것’ 이라는 의미로 공익을 실현하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公共)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통된 토대를 전체의 이익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성’은 결국 공공적인 것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현되었을 때 지닐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2.교육영역과 공공성교육은 인간형성과 관계되어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실현하는 측면에서 가치 지향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교육의 영역은 근대 이후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형태로 사회와 끊임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개인과 사회의 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적 측면에서 교육은 학습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은 개인이 지닌 발전 가능성을 존중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고나는 권리로 나타난다. 사회 내에서 교육을 통해 개개인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되고 모든 이들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교육받을 권리’로 인식되어 갔다.따라서 교육 공공성은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영역에 개입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조정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국제경쟁시대에 다른 나라 보다 앞서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고급 전문 인력의 자체 양성이다.세계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고등교육의 성패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의 개혁동향은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첫째는 세계를 커다란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과 기본 교육 여건의 신장 그리고 국제화의 틀 속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둘째는 국제화와 개방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경쟁 경쟁력과 자국의 교육의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경쟁력 신장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셋째는 교육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과 21세기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인간 양성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고등교육의과 고등교육의그리고 고등교육 경영의에 중점을 두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러한 개혁의 내용들은 국가 경쟁력과 교육 산업사회에 대한 대비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Ⅹ?Ⅸ. 서설법치행정에 있어서의 함은 행정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원칙이다. 종래에는 법류의 유보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학설 . 판례의 입장이다. 그 중 다른 학설이 행정 작용의 성질이나 효과에 따라 획일적. 유형적으로 범위를 확정한 것에 비해 행정작용의 국민의 법적지위와 이익 등의 관점에서 단계적. 개별적으로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정한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중요사항 유보설(본질성 이론)은 독일의 헌법 재판소의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Kalkar판결로 인정 )를 통하여 학설로 정립된 이론으로, 일반 권력관계에 있어서든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든 본질사항(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 해야하고 이를 해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의회유보 이론과 연계하여 설명). 이 이론은 종래의 이론들이 당사자의 권리침해 여부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법률유보의 적용역역을 졀정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여 법률유보의 적용영역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적 .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유동적 공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관념은 위에서 검토한 중요사항유보설과 관련하여 제시된 것이다. 이설에 의하면 법적규율에 있어서 법규명령에의 위임이 금지되고 전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여서만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의회유보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유보사항은 내용 적으로 전적으로 법률에 의해여서만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에 대한 규율의 일부가 법류명령에 위임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유보 및 의회유보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행정유보라는 관념이 있다. 이는 행정직용중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단순히 기숙적인 문제는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본질성론 전개 - 원자력발전소 설치와 같은 국가사회공동체 내에서 근본적 결정은 의회의 영역행정유보론 논거제시 -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과 중요한 외교정책적 결정권한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행정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제도와 기능상 헌법상 직접 창설된다고 파악 . - 그러나 행정유보의 요소 인정여부는 불명확2. 중요사항유보설(1)의의권력적 작용은 법률유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권력적 작용은 개별적으로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은 의회가 하여야 하며 행정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2)다른 법률유보들과의 구별행정작용의 성질이나 효과에 따라 획일적. 유형적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다른 이론들에 반해 행정작용의 법적지위와 이익 등의 관점에서 판례적. 개별적으로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 그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3) 특징행정부문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큰 특징인데 본질적 사항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다.하지만 국민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률유보의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규율밀도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한 다른 기존 이론들에 비해 이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함에 따라 가장 진일보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세부적 사항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의회유보)를 비롯 여러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3. 검토 및 문제점법률유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현대 행정법학의 당면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학설은 없고 구체적 행정확동 및 구체적 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 이 이론은 기본권과 관련성이란 중요한 계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본질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에 비판을 받는다.4.대표판례--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제 11조 제 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불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 11조 제 2항이 그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혹은 위임임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 75조의 취지에 위반되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세법규정이 그 기준시가를 토초세법과 같이 단순히 시행령에 위임해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오래된 입법 관례로까지 굳어져 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위 조문을 무료화 할 경우 세정전반에 관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선언 결정을 하는 대신 이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로만 한다. (헌재결 1994.7.29, 92헌바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