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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천복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목 차1. 하천의 중요성2. 안양천의 수질개선과정3. 앞으로의 과제1. 하천의 중요성최근 몇 년 새 자치단체마다 오염의 상징인 도심하천을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이 ‘하천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하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천일 것이다. 물론 청계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서울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과 청계천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청계천’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청계천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는 적지 않다. 자연형 하천의 초기 모습이랄 수 있는 수원천을 비롯해 오염의 상징이었던 하천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변모한 양재천, 민-관이 함께 참여해 모기조차 살기 힘들 정도로 오염됐던 하천을 살려낸 안양천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고 있다.자치단체마다 하천살리기에 나선 까닭은 하천이 각종 동·식물이 존재하는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경관을 감상하는 친자연적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산 교육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그리고, 무엇보다 하천은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하천은 도시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기반이라는 점 등을 보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 알 수 있다.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물, 생태, 토목, 조경, 하수처리, 동·식물, 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안양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나서 안양천 살리기 TF팀을 구성해 공무원 뿐 아니라 토목, 생태, 수질 등 다양한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조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의 노력이 컸다.물론 실시설계 과정에서 안양천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일부 변형되긴 했지만 민간부분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처럼 하천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종합행정을 필요로 한다. 안양천복원사업을 조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양천복원사업의 과정과 그 결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안양천의 수질개선과정안양천은 의왕시 백운산자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경유 안양시 도심을 중앙으로 관류하여 광명, 서울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4대 지천 중 제1지천이다.하천의 유역면적은 286㎢, 하천연장이 32.5㎞의 하천으로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막천, 오전천, 산본천등 대소 지천이 있다.안양천유역에는 경기도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와 서울의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유역내의 인구는 약 329만명이다.안양천은 원래 40여년전만 하더라도 고기를 잡고 멱을 감아도 될 정도로 물이 맑았다고 한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산업폐수가 안양천으로 유입되기 시작해서 처음 안양천복원사업을 착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도심의 시궁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양천오염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심지어 모기도 살지 못할 정도였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는 안양천수질개선을 위해 주변 자치단체의 참여를 주도했고,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등과 선도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결성했다.시·도간 경계를 넘어선 행정기관 협의회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전국 최초다. 안양천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침전 퇴적물 부패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면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이 추진됐다.지난 97년 4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계획’이 수립된 후 수변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양천 수계 11개 자치단체가 협의회 구성을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안양천살리기 운동이 시작됐다.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는데 까지 2년의 기간이 흘렀다. 그러나 안양천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천시와 시흥시의 동의를 얻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2001년 10월에서야 부천시와 시흥시의 협의회 참여로 안양천 유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광역환경행정협의회로 확대됐다.협의회와 함께 안양천 살리기의 주력으로 나선 단체가 있다.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는지난 99년 환경과 공해연구회,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등 안양천 유역의 21개 민간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2001년도부터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의 지방의제 추진기구를 참관단체로 사업을 진행했다.그 결과 20년 전인 1984년의 안양천 중류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193ppm이었다. 그 안양천의 오염도가 2004년 들어서 6.3ppm으로 줄었다.이 같은 자치단체와 지역단체의 활동으로 안양천의 수질은 점차 개선돼 최근 안양천 유역에 철새가 도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 2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323호로 지정된 황조롱이 1개체 등 총 15종 2019개체의 조류가 이 일대에서 관찰됐다.최근 안양천과 학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한때 ‘썩은 물’ 이던 안양천 수질이 훨씬 개선되고, 학의천은 2급수 수질을 되찾았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도 10㎞나 만들었고, 갈대·물억새·달뿌리풀·원추리·붓꽃 등 식물도 무성해졌다. 덕분에 참붕어·붕어·잉어가 모습을 나타내고, 1급수 생물인 버들치·참게까지 등장했다.안양시는 나머지 주요 하천인 삼성천(2.75km)과 수암천(5.5km)도 올해 말부터 복원에 들어가 2010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안양천의 나머지 안양시계 구간(안양철교∼서울시 금천구 6.3km)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부터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이 끝나면 200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셈이다.이처럼 자치단체의 안양천 살리기 공동노력은 지역주민에게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안양천이 살아난 것은 성공적‘거버넌스’(Governance?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한 수평적 협력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3. 앞으로의 과제안양천복원사업은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복원해야 할 하천이 남아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다.1) 난개발로 인한 안양천오염 가능성현재 안양시에는 박달동과 석수동에 각각 하루 3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이 설치돼 있다. 현재 이 두 곳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오폐수는 의왕시, 군포시에서 나오는 오폐수 발생량까지 포함해 최고 59만톤, 최소 51만톤으로 처리 한계치에 이른 상태다.하지만 건교부는 이 일대에 안양 관양지구 18만5천평(3천500세대), 의왕포일지구 14만7천평(3천100세대), 오전지구 16만4천평(38세대), 군포 당동지구 13만2천평(3천5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의왕시 청계지구10만2천평(2천125세대) 등 모두 60만평의 택지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곳에서 예상되는 오폐수 발생량은 모두 2만여톤으로 지금의 시설로는 처리 용량 한계치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을 추가설치 해야하는데,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박달동 기존시설에 증설할 수가 없어 1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따로 설치한 케이스다. 따라서, 지역특성상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택지개발 계획만 세워놓고 추가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현재 계획대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안양천 복원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이에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고 도내 14개시 17개 지구 823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2)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의 원칙과 명칭의 일관성이 필요하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은 행위주체와 지역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사업명칭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연형 하천 복원과정이 건교부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환경부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오염하천정화사업], 행자부의 [소하천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의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등 시행주체별로 제각기 진행되면서 하천 생태계복원이라는 자연형하천 복원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6.10.14| 6페이지| 1,000원| 조회(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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