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목 차Ⅰ. 대학내 성폭력이란?Ⅱ.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Ⅲ.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1. 교수-학생간의 성폭력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3. 그 외의 성폭력Ⅳ.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1. 교수-학생간의 성폭력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Ⅴ. 대학내 성폭력 사례Ⅵ. 근절법1. 성폭력 대처행동2. 성폭력 예방대책Ⅰ. 대학내 성폭력이란?대학내 성폭력이란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진보적 탐구의 공간으로, 일련의 사회적 폭력과 문제로부터 다소 벗어난 공간으로서 사고되어 왔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사회적 제도 기관이며, 그 구성원들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성을 키워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 역시 일련의 사회적 폭력이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생각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몇몇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학 역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상담 접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알려진 학내성폭력 사건들 이외에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Ⅱ.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1994년 신정휴 사건(또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으로 연대한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여성문제동아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에서 정의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가①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 건이 되는 경우, ②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우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 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까지 포함한 성폭력3. 그 외의 성폭력?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 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다.?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위의 유형 외에도 집단적인 남성 대학문화에 의한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기존사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Ⅳ.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1. 교수-학생간 성폭력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권위 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학생의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격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역시 교수와 학생간 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에서 사제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의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앞서 말한 개인적인 존경이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피해 학우들은 가해자인 교수의 행동에 대해 대부분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기 힘들어 진다. 대부분의 피해학우들은 가해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이라는 일반의 시 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 현으로 해석하기 쉬워진다. 또한 공적인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술자리나 '논문을 봐 주겠다'거나 '상담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 교수가 접근할 때 피해 학응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영향력 행사를 적 극적으로 제한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더 큰 불이익 감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 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가해교수가 징계를 받아도 감봉 정도이지 퇴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주변 남학생들이 만류했던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학우의 대응이 대학사회 내에서 가해교수와 피해학우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교수사회 전반과 대한 피해 학우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피해학우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성폭력사건이라는 문제의 심각성과 비판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2. 선배-후배(동기)간 성폭력학내성폭력 발생실태에 대한 본 상담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수와 선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비율은 전체 학내성폭력 발생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원 인을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권력의 차이라 보았을 때, 교수나 선배 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와 직위 등에 따라 부과되는 권력/권위가 개입됨으로써 복합적으로 권력관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선배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유 사한 점을 많이 보여준다. 즉 동아리나 학과 등 학우들의 인간관계에서 살펴 볼 때 선 배들이 일반 학우들에 대해 갖는 권위나 영향력은 사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못 지 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수의 경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따라서 피해학생들은 선배에 대한 신뢰와 의지 속에서 선배의 행동이나 요청을 쉽 게 거절할 수 없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나 폭력 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선배들의 경우제에 대한 관심과 일반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그대로 내면화 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다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우리는 너희를 동료로서 바라 본다'라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말들 속에서 성차별적인 현실들을 무시하게 만듦으로서 더 많은 성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M.T나 새터, 답사 뒷풀이, 술자리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대학문화의 두 번째 특징인 잘못된 평등의식의 요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평등이란 이미 같은 것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목적을 위 해 서로 다른 것들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 문화 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제로 남학우와 여학우간의 실제적 인 차이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남성 중심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여학우가 그대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즉 앞서 나타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의 발생양상을 살펴보면 친밀감을 중시하 면서 남녀의 구분 없이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문화의 공동체적이고 평등의식 이 기실은 여학우와 남학우간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남학우의 이해에 기반한 문화와 가치를 기준으로 여학우들이 이에 일방적으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문화의 배경 속에서 학생들은 술을 마시거나 놀이문화를 즐기는데 있어서 서 남녀구별이 없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나 이미 요구되는 문화의 성격 자체가 권위적 이고 왜곡된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무시하고 남학우들과 똑같이 즐기고 수용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여학우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자신을 불러내 식사 후 찻집에서 성개방을 주제로 대화를 하던 중 '여자가 남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혼전성관계를 통해 테크닉을 길러야 한다'면서 옆자리에 앉을 것을권유하며 '사제지간의 선을 없애고 결혼할 때까지만 상대하자'고말했다는 것.이에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둘러대자 '그렇다면 남자친구몰래 하자'며 '70평생을 살아오며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즐기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다.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이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철저한 사실 규명과 공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글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부경대 측은 지난 13일자로 이 강사의 시간강사직을 해촉하는 한편 14일 성폭력예방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이에 대해 Y씨는 '대학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여학생의 주장이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평소 말조심을 하지 않다보니 실수를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사례 통합)최근 일어난 대학내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자.사례1) 지난 8월 서울대 경영대 학과 B군이 밤 11시경 선배 B양을 불러내어 술을마시다가 다시 동료들을 불러 새벽 3시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있어달라고 요구, B양은 ?그럼 집이 어디냐? 집에 같이 가자?고 하여 A군의집에 함께 들어갔다.A군은 이때 B양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B양의완강한 저항으로 중단했다.가해자에게 1학기 휴학, 여성단체에서의 교육이수, 피해자와의 접근 차단, 사건공개 및 공개사과 처분을 받았다.사례2) 지난 5월 부산의 모대학에서 남자 선배 A군이 후배 여학생을 밤늦은 시간술자리에 불러낸 뒤 ?산책을 하자?며 으슥한 장소로 데려 가 몸을 강제로 더듬었다.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사실을 신고 받은 뒤 가해 남학생에게공식 사과와 자숙의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결국 남학생은 최근 도서관 등에 사과 대자보를 게재, ?피해자가 허락할 때까동
경마의 현황과 전망1. 우리나라 여가문화의 전체적 현황2. 경마의 개요3. 경마의 발전과정4. 경마장의 현황5. 경마의 전망1. 우리나라 여가문화의 전체적 현황과거 못살던 시절에 사람들은 의식주가 생활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는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여가는 경제발던에 의해 높아진 삶의 가치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재미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남는 여가시간은 일을 열심히 하기위한 휴식시간 정도로 여겼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여가에 관심을 갖데 된 것이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가문화나 여가시간의 활용에 익숙하지 못하다.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나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가 화투놀이나 술을 마시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경제의 고속성장 등으로 여가산업이 발달하면서 평일에는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노래방, 볼링들을 즐기고 주말에는 승용차로 등산, 온천 등 휴양지로 놀러 가면서 여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토요 격주휴무제 및 조기 출퇴근제의 확산으로 직장인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전업주부들도 가전기기의 급속한 발달, 소자녀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여가문화도 가족단위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패턴의 변화는 찌든 도심을 벗어나 자연속에서 숙박하면서 wmf길 수 있는 리조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1997년 말의 IMF사태로 인해 레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향후 안정성장을 보이면서 튼튼하고 안정된 경제체질로 다시 태어난다면 여가산업 역시 다시금 활기를 되찾으면서 크게 호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에 들어 여가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과거에는 소수특권층의 고급문화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이제 일반국민의 일상적인 문화활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점차 산업지향적인 특성에서 소비지향적인 특성으로 전환하는 후기사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생활양식으로서의 여가행복주의까지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가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여가에 있어서 행복과 진리를 추구하고자 골몰하는 엑스퍼트(Expert)이지만 그것이 직업으로 되어있지 않은 자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소비자 또는 인생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고도산업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의 도래, 인간수명의 연장, 노도이간의 단축, 실업의 증가와 조기 퇴직 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특징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 한걸은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도 여가증대를 초래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에 따라 많은 여가시간이 개개인에게 부여되고 있다. 앞으로도 여가시간이 선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노동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완전한 여가사회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미 우리는 오동시간보다는 여가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시대까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여가사회에서는 여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여가를 노동력 향상을 위한 재충전 수단이 아닌 삶의 본지로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추구하려는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2. 경마의 개요경마란 경주거리, 상금, 출주 기준등 정해진 조건에서 두 마리 이상의 말을 뛰게 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에 고객이 승마투표권이라는 돈을 걸어 적중시 환급금을 지급 받고 즐기는 성인 레저이다. 레저활동으로서 경마는 여느 스포츠와 달리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마 팬들로 하여금 각자 선택한 말에 일정한 금액의 수배에서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하고, 적중되지 못했을 때는 아쉬움과 함께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재기회를 주고 있다. 맞춘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만족감을, 맞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를 각각 제공하여 승자와 패자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경마라 할 수 있다.특히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타의나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서 오는 무력감, 통제에 의한 심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자유롭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레저활동으로 ‘경마’가 각광을 받아 왔다.우리 나라에서는 경마의 도입이 일제 강점시 식민지 통치 정책인 문화 정책의 하나인 민심 무마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당시 지식인들의 거부 속에서 출발되었다는 문제점과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사행심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마 팬들의 과잉 도박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 외국의 경마와는 달리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이제 우리도 고도의 경제 성장과 늘어난 국력을 바탕으로 생활수준과 의식구조를 크게 개선시켰고 이로 인해 레저활동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마에 가졌던 기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풍토와 건전한 레저활동으로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 경마의 발전과정경마의 기원은 인간이 말을 길들이고 사육한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그냥 말을 달리는 경주 그 자체로 시작되었으나 이것이 보다 좋은 말을 생산하기 위해 경마를 시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고대 경마는 문헌상으로 B.C.800년경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대 서사시 “오딧세이”에 말의 경기가 서술된 것이 최초이나 공식적인 기록은 B.C.776년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23회 체전에 4필의 말이 끄는 마차 경기가 있었고, 제33회 때에 처음으로 사람이 말에 기승한 경마가 등장했다고 한다. 그후 그리스에서 로마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오락경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현재의 경마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식 경마는 1174년 영국의 헨리 2세 때 미스 필드에서 개최된 경주에서이다.1780년에 드디어 현재 경마의 귀감이며, 기원으로 보고 있는 제1회 더비 경마가 개최되었다. 현재도 더비 경마는 3세짜리 말만 출주하는데 경주 거리는 1마일이며, 국제 규격인 경마장의 경주로의 길이 역시 1,600m이다.이후 경마는 전세계로 보급되어 세계 86개 국가에 1,420여개의 경마장과 5억명의 팬이 있는 가장 사랑받는 레저스포츠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우리 나라 경마는 1922년 일제 강점 하에서 일본인에 의해 경마구락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이 한국에 경마를 도입한 것은 민심무마를 위한 우민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만주와 동남아 식민지 통치를 위한 병참기지화, 그리고 일본 경마 제약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경마는 태동기때부터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수 밖에 없었다.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마필 생산기지의 형태로 출발한 한국 경마는 1928년 신설동에 경성경마장이 개장한 후 군산, 평양,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경마장이 생겨났다 .1945년 8.15 광복으로 비로소 경마의 주도권이 한국인에게 넘겨져 한국마사회에 의해 경마가 시행되었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다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휴전 직후인 1954년에는 뚝섬경마장이 개장되면서 순수한 한국 경마가 태동되었다.1961년에는 5.16 쿠데타 이후 「한국마사회법」이 공포되고 경주마 부족난과 불황타개를 위한 개선책이 모색되다가 1966년부터 민자유치에 의한 시설투자제도가 도입되고 외국산 경주마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경주마 난이 많이 해소되었다.1970년대 들어 국력의 비약적인 신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힘입어 경마도 급성장했다. 1972년 민자에 의한 마필과 시설일체를 마사회가 인수함으로써 단일시행체, 단일경마장, 단일시설, 단일마주 등 경마의 체제가 마사회로 단일화 되었다. 특히 1980년에 아시아 경마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 경마는 고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한편, 88년 올림픽 때의 승마경기장인 서울경마장은 올림픽이 끝난 1989년 9월 1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첫 경마를 시행함으로써 1954년부터 경마를 시행해 온 뚝섬경마장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90년대 들어 한국 경마는 소득수준의 향상, 레저수요 확대 및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완화등으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1993년 8월에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경마의 건전화 및 대중화, 경마의 공정성과 위상 제고 등으로 한국 경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경마장 입장객 수는 737만명, 매출액은 2조 7,170억원에 달하면서 경마는 대중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사회의 정부 감독 부서는 1992년 1월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4. 경마장의 현황(1) 국외 사례오늘날 세계의 경마 선진국이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미국 세나라를 꼽는다. 그러므로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양쪽 날개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의 경마는 영국을 모델로 사작하였다. 그리고는 몇 세기 동안 시행착오 끝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그런 반면에, 동양에서는 서양 문물의 도입으로 인해 경마문화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1) 일본의 경마일본에서 최초로 서양식 경마가 시행된 것은 1861년이다. 요코하마의 외국인 거류지 뒤쪽에다 경마장을 만들고,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정하여 경마를 개최하였다. 당시의 경주마는 일본마와 중국마이며, 거리는 400m∼2,800m으로 마주가 기승하였다.
붕어 낚시1. 붕어의 생태2. 붕어의 서식환경3. 붕어의 회유패턴4. 붕어의 종류5. 붕어의 수명과 성장한계6. 그 외1. 붕어의 생태토종붕어는 보관만 잘하면 물이 없어도 상온에서 몇 시간동안 살아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가뭄으로 저수지의 바닥이 거의 드러나 버려도 물이 다시 차기만 하면 큰 붕어들이 다시 잡히는 것은 붕어는 미꾸라지처럼 바닥 뻘층의 깊숙한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이 탁하고 오염되어서 고기들이 살아 있지 않을 것 같은 데서도 붕어만은 유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물고기의 생명력은 번식력과도 관계가 있어서 초봄의 찬 수온은 붕어의 서식에 적당한 20도 보다 훨씬 낮은데도 산란에 대비하여 물고기 중에서 가장 먼저 수초가로 나와 먹이활동을 개시합니다. 붕어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얼음 밑의 찬 수온 밑에서도 겨울을 잘 견뎌냅니다. 그것은 붕어가 가변체온이어서 수온에 따라 체온이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붕어는 군집성이 강한 어종입니다. 같은 때에 부화한 붕어들끼리 항시 모여 다니고 추운 겨울에는 깊은 물 속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계절을 납니다. 군집성이기 때문에 일단 입질이 시작되면 같은 크기의 고기들이 계속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처음에는 잔고기가 잡히다가 시간이 갈수록 멀리서 온 큰 고기들에게 먹이터를 뺏기게 되어 잡히는 붕어 씨알이 커지기도 합니다. 붕어의 활동에 적절한 온도는 20도 전후이며 잉어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이 정도의 수온에서 플랑크톤 생성이 활발하고 따라서 붕어의 성장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먹이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성장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25도 이상에서는 물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붕어들이 깊고 그늘진 곳에 머물다가 밤과 새벽에 잠시 물가로 다시 나옵니다. 참붕어와 잉어, 향어는 바닥에 놓인 미끼만 먹습니다. 붕어는 바닥에 놓인 먹이를 입에 넣기 위해서 자연히 머리 쪽을 숙이게 되는데 약 20∼30도 정도 몸을 기울이게 되지만 잉어는 는 어른고기만 산란을 하는 것이 아니고 15cm 전후의 크기가 되면 봄에는 배에다 알을 품고 다닙니다. 붕어는 가을에도 산란을 하는데 봄보다는 산란하는 붕어의 수가 적습니다. 붕어에게 있어서 산란본능은 먹이활동보다 더 중요해서 산란 직전에는 먹이를 먹지 않으며 산란조건이 맞지 않으면 붕어는 산란을 미룹니다. 너무 미루게 되면 심지어 붕어는 알을 품은 채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어항에 똑같이 산란을 앞둔 월척붕어를 한 마리씩 넣어 두었는데 어항에 혼자 사는 붕어는 봄이 되어 산란을 했으나 작은 배스와 함께 있는 붕어는 산란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배스야 말로 붕어에게는 무서운 천적이므로 알을 낳아본들 배스의 먹이감이 되어 버리므로 산란을 못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또 다른 예는 전국 대부분의 호소에서는 붕어의 산란이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온화한 지방인 온양의 한 수로에서는 봄부터 한여름까지의 긴 가뭄 때문에 산란을 미루었던 붕어들이 7월 중순에 내린 비로 일제히 산란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붕어에게는 번식과 더불어 중요한 본능은 먹이일 것입니다. 먹이가 풍족한 논과 밭을 끼고 있는 수로나 규모가 큰 댐과는 달리 저수지는 그 주위의 토질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먹이감의 공급에 차이가 생깁니다. 주위의 환경들로부터 붕어는 새싹, 풀씨, 벌레와 애벌레와 같은 먹이감을 공급받습니다. 주위의 산들이 푸르고 마을이나 축사 등이 없어서 물이 아주 맑은 저수지는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산속 깊숙이 청정환경에 위치한 저수지의 붕어보다 주위의 마을에서 곡식이나 음식찌꺼기 같은 것이 유입되어 물이 다소 탁해진 저수지에서 성장한 붕어가 살이 찌고 번식력도 강하며 지구력도 셉니다. '맑은 물에 고기 살지 않는다'고 하듯이 공해물질과 오염물질이 호소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고기의 성장에 크게 해를 끼치나 붕어들이 주로 먹는 먹이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유입된다면 붕어에게는 좋은 서식조건이 됩니다. 또한 저수지의 토질이 모래보다는 일반 흙이 것입니다. 붕어는 잉어나 피라미 등과 비교해 볼 때 동작이나 유영속도가 느린 편입니다.잉어는 장거리 선수로서 놀랐을 때는 한번에 상당히 멀리까지 도망가지만 붕어는 불과 몇 m만 내달아서는 아무 데나 머리를 들이밀고 숨습니다. 바늘에 걸렸을 때는 근처에 있는 수초나 수몰나무 속으로 박히므로 원줄을 감아 버립니다. 몇 해 전에 얕은 수초대에서 낚시를 하다가 월척 한 마리를 걸었는데 한번의 실랑이 끝에 아무 소식이 없어서 줄을 당겨 보았더니 붕어가 의자 밑에 들어가서는 머리를 밭둑에 들이대고는 꼬리만 흔들고 숨어 있었는데 이처럼 붕어는 자기방어 면에서는 약한 어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경계심과 군집성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호소의 물이 줄어들거나 소음이 계속해서 나고 밤에 갑자기 불이 비치면 비록 천적은 아니지만 먹이찾기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붕어는 보호색을 띄고 있습니다. 즉 저수지의 토질과 물빛에 따라서 붕어의 색깔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자신을 감추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저수지 주위의 토질이 검은색이면 붕어는 등 부분이 검은 색이지만 붉은 황토나 밝은 색의 마사토 지역이면 밝은 누런빛을 많이 띕니다. 빛깔이 좋은 황금붕어가 서식하는 지역의 토질은 붉은 황토이고 먹이감도 풍부한 서식환경입니다. 큰비가 내려 저수지 전체가 흙탕물이 되어 버리면 붕어의 색깔이 본래 거무스럼하던 것이 윤기 없는 회백색으로 변했다가 물이 맑아지면서 다시 본래의 색깔로 차차 되돌아옵니다. 모래나 자갈바닥에서는 은신하기가 어려우므로 살지 않고 물 속에 바위가 늘려있는 지역에서는 삽니다. 저수지가 놓인 방향에 따라 하루종일 전역에 햇빛이 드는 저수지의 붕어는 성장이 빠르고 밝은 색이지만 일사량도 적고 그늘이 많이 지는 저수지의 붕어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댐의 붕어색깔이 저수지 붕어보다 밝습니다. 자기보호에 약한 어종인 붕어로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서식환경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며 그래서 수초나 나무, 바위 같은 물속 은폐물이 많은 곳이 좋나라 붕어를 보고 붙인 것이어서 우리 토종붕어를 정확하게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카라시우스라고 합니다. 우리 붕어를 외래어종인 떡붕어나 변이종인 희나리와 구별하기 위해 굳이‘토종’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참붕어’란 말은 '진짜 토종붕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 참붕어는 별개의 종입니다. 토종붕어의 특징은 그 색깔에 있는데 등은 검고 배쪽으로 내려오면서 누런 금빛을 띕니다. 같은 토종붕어라도 생태환경에 따라 그 색깔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간혹 생김새를 보고 종류가 다르다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계곡지, 평지지, 강, 댐, 수로 중에서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색깔과 체격이 다를 뿐이며 종은 같은 것입니다. 황금붕어도 생김새로 봐서는 일종의 토종붕어이며 사람마다 몸색깔이 다르듯 다소 특이하게 밝은 금색빛을 띄고 있습니다. 떡붕어는 누런색을 띄지 않으며 배에는 비늘이 없습니다. 중국붕어는 토종붕어와 모양이 흡사하나 누런 빛이 없고 검은 비늘 일색입니다.- 떡붕어떡붕어는 일본에서 1970년에 들여왔으며 일본 재래붕어인 헤라와 피라미를 교접시킨 것입니다. 생김새는 붕어이되 하는 동작은 피래미입니다. 그래서 성깔이 급하고 소심하며 먹이를 쪼아먹고 중층에 다니면서 떠 있는 먹이를 먹습니다. 색깔은 회백색이며 배쪽의 비늘은 희미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토종붕어에 비해 입이 뾰족하고 등이 불쑥 솟아 있습니다. 꼬리부분이 가늘고 피부가 약해서 잡아서 물밖에 내놓으면 금새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깁니다. 떡붕어는 전반적인 생김새가 토종붕어와는 다르고 게다가 먹새가 나쁘고 입질이 작고 당길 힘도 적어서 낚시인들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어종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및 경기도의 각 낚시터 및 기타 평야지대의 수많은 저수지에 이 떡붕어가 이식되어 이제는 토종붕어보다도 그 자원량이 많다고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떡붕어는 토종붕어와 같이 잡식성이면서도 식물성 플랑크톤을 많이 먹고 삽니다. 물과 함께 흡입한 먹이를 걸러내는 새파가 토종붕어는, 깨고기입니다. 토종붕어를 참붕어라 부르고 있어 다소 혼란을 주고 있지만 참붕어는 토종붕어와는 전혀 다른 종의 물고기입니다. 같은 잉어과이지만 모래무지아과 참붕어속에 속하는 작은 물고기로 몸은 큰 게 10~12cm 정도로서 아주 작은 어종이며 체형은 가늘고 깁니다. 참붕어는 중국과 한국, 대만, 일본 등에 분포합니다. 몸이 길고 납작합니다. 피라미처럼 생겼으며 주둥이에서 꼬리까지 암흑색 세로띠가 있습니다. 입이 작고 뾰족하며 은빛입니다. 강이나 늪, 저수지에 떼지어 표층을 유영하며 곤충이나 이끼류 등을 먹고사는 잡식성으로서 수질오염에 대한 내성도 강합니다. 5-6월 산란기가 되면 물 가장자리나 아주 얕은 곳으로 몰려나와 수초에 산란합니다. 주로 호남지방 및 영남지방 일부에서는 이 참붕어를 오래 전부터 붕어낚시용 미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때로는 대형붕어를 낚는 미끼로도 씁니다. 수온이 찬 2-3월이나 초겨울인 11-12월의 붕어낚시에서는 대어를 낚는데 대단한 위력이 있는 미끼로 통합니다.-납자루잉어과의 민물고기로, 강의 흐름이 완만한 곳이나 호소 등 민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형종입니다. 동글납작하며 크기는 5010cm정도 입니다. 산란기는 5-8월이며 산란기로부터 10-11월까지 구더기나 지렁이 또는 떡밥미끼에 잘 낚입니다. 산란기에는 감탕바닥이나 물밑 은폐물이 있는 곳 주변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긴 산란관을 통해 민물조개 안에 산란합니다. 붕어낚시에서 납자루를 미끼로 쓰기도 합니다.5. 붕어의 수명과 성장한계토종붕어는 알려진 바로는 15년 까지 산다고 합니다. 붕어의 나이는 비늘에 나타나 있는 나이테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물고기의 나이테도 일년에 한 칸씩 커나간다고 전제하여 테의 수를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서식환경에서 자란 붕어들을 샘플링하여 나이테를 살펴 본 결과로는 환경에 따라 붕어의 성장속도가 달라지지만 종의 특성상 유난히 성장속도가 빠른 붕어가 있다는 사실을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붕어는 1년에 평균 5-6cm씩 자라니다.
법률과 규범과 범죄의 관계성현대사회는 사회형태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는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각종규범이 요구된다. 그 규범 가운데에서도 강제성을 띄는 규범이 법규범이다. 이법규범은 질서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슬기롭고 합법적으로 살아 가기위해 법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 법과 법률은 같은 뜻으로 쓰여 지기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법은 법 일반을 뜻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전체를 총하지만,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제정법을 말하며 형식적 의미(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법률을 말한다. 인간이 국가라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규범이 필요하며 이 규범은 법으로 표출된다. 법은 사회의 목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이 따라야 할 사회의 지침이며 준수하여야 할 사회규범인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으로서의 법칙이다. 법만 있다고 하여 모든 사회규범이 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법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과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도덕적 규범이나 관습적 규범은 비정치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임에 반해, 법은 정치적 사회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국가라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반드시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외의 조직적 힘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적 규범도 역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습 또는 국제사회의 조직적인 사회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광의에 있어서 역시 법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사회적 강제규범이다. 법은 개인의 편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갖는 점에서 개인적인 생활규범과 다르다. 또한 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 행위 규범이다. 어떻든 법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강제규범이며 국가권력의 강제력으로 나타난다.범죄에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강도, 강간, 살인, 사기, 등등 강도가 강한 범죄가 있는가 하면, 약한 범죄라고 하면 그리 말할 수 도 있을만한, 질서 있게 줄서 있을 때의 새치기라든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 예절이나 관습 등을 어길 때가있다. 위에 강도가 강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제정법인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어쨌든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새치기를 하거나 예절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징역을 살게 한다든가 사형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회적 규범들인데 도덕이나 관습이나 예절 등이 있다. 그러므로 법률은 법의 일부분이고 법도 법규범으로서 규범의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법과 도덕의 차이를 들자면 간음 이라는 것을 보면 도덕적으로는 마음속의 간음조차 금지되어야 할 규범이지만, 법은 그러한 행위가 외면에 나타났을 때 간음죄로서 간통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외면적 행위는 내면적 의사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까닭에 법은 외면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 의사까지도 규제한다. 도덕은 규범에 맞는 심정까지를 요구하나, 법은 규정에 적합한 행동만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법은 타인에 의한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적인 규범, 즉 타율성을 그 본질로 하지만, 도덕은 자신의 양심에 기초를 둔 자율성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훔치지 말라’는 도덕적 문제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요구되는 규범이다. 법은 현실을 바탕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행하여지는 규범이므로 사회일반의 평균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도덕은 사회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원수를 사랑하라’ 는 도덕규범은 보통사람이 실천하기 어려운 규범이므로 법과 도덕의 대상을 평균적 사회인을 기중으로 하여 양자를 구별한다. 법적의무에는 반대급부인 권리가 있으나, 도덕적 의문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없고 자신의 양심에 기초를 군 양심적 의무만이 일방적으로 있을 뿐이다. 법은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그러한 강제력이 없이 인간의 양심과 양식에 구속을 받는다. 도덕적 규범을 법이 흡수하여 이를 법 질서화 함으로써 도덕의 법률화를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