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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법학 일반 이론
    ***권리 변동 일반****Ⅰ. 의의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Ⅱ. 권리변동의 모습1. 발생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따라서 그 타인이 가진 권리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함.-이전적 승계 : 전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후 권리자에게 이전-설정적 승계 : 전 권리자는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 지는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2. 변경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3. 소멸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상대적 소멸 :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전 권리자 입장에서 본것.***권리 변동의 원인***법률요건은 개개의 법률사실의 총체이며, 이 법률요건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의 변동 결과가 법률효과이다.-법률요건: 권리변동에 필요한 사실의 총체-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법률효과: 법률관계 변동의 결과-의사표시: 권리변동을 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의사적요소: 효과의사-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행위의사-행위를 한다는 의사표시적요소: 표시행위***법률행위***Ⅰ. 의의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Ⅱ. 종류1. 계약 : 두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2. 단독행위 :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3.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Ⅲ. 유효요건*일반 성립요건: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1. 확정성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행시 까지 확정될 것이면 충분하다.2. 가능성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해야한다.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유.무효와는 무관하며,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불능일 경우 계약이무효이고, 주관적 불능일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나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한다.3. 적법성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이다.4. 사회적 타당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03조)***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방법)***의사와 표시의 불일치****Ⅰ. 비진의표시1. 의의표의자 자신이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2. 요건-의사표시가 있을것-진의와 표시의 불일치-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을것.3. 효과-원칙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데로 효과가 발생한다.-예외 :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②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③상대방이 선의 이면 제3자는 선,악의에 관계없이 권리를 취득하며, 상대방이 악 의인 경우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권리취득.Ⅱ. 통정허위표시1.의의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과 합의 한다는 점에 서 비진의표시와 다르다.2.요건-의사표시가 있을것-진의와 표시의 불일치-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합의)할 것3.효과-당사자 사이의 효과 : 언제나 무효-제3자에 대한 효과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Ⅲ. 착오1. 의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며,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는 것을 말한다.2. 종류①표시상의 착오 : 내심의 의사와 달리 표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②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③동기의 착오 :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인식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3. 효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①취소요건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여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함.②착오에 의한 취소에 따라 상대방이 신뢰이익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가는 학설이 나뉘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함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 의의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②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의사와 표 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자각한다는 점에서 사기, 착오와 다르다.2. 효과①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②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③ 위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법학| 2005.12.21| 5페이지| 1,000원|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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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법학 기본 이론
    ※ 법의 일반이론Ⅰ. 법의개념규범 : 일정한 행위, 평가, 판단의 준척이 되는것.->(사회규범 , 행위규범, 강제규범) : 보편성일정한 당위(자연의법칙), 작위(어떠한 행위를 하라는것 : 법을 지켜라, 의무를 행하라),부작위(행위를 하지마라는것.)를 명하는 당위의법칙.Q. 김씨가 오토바이에 치인다. 지나가던 혹은 목겨한 사람들은 그를 구조하지 않았다.그러던중 다시 자동차에 짓밟혀서 사망하게 되었다.법과 도덕의 경계를 생각해볼 문제 이다. 우리나라 형법조문에는 처벌규정이 없다.다른나라에서는 구조불이행죄(착한사마리아인의법)를 채택하여 처벌하고 있다.프랑스에서는 채택하여 처벌함.Ⅱ. 법의목적1. 추상적 목적 : 정의, 공공의 이익.2. 구체적 목적 :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Ⅲ. 법의 법원(존재형식)(1)성문법1. 헌법 : 국가의 운영.2. 법률 : 헌법에서 위임을 받아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법.3. 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것.4. 규칙 : 헌법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으로서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 칙으로서는 감사원규칙·자치규칙·교육규칙·노동위원회규칙·공정거래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行政立法)으 로서의 행정규칙이 있다. 규칙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며, 자치규칙이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조례(條例)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法規事項)을 포함할 수 없다.? 5。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것.조례(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정. 지방 자치 단체의 자주법(自主法)임( 2 )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1. 관습법 :관습 :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 일반법과 특별법일반법 : 누구나 지켜야 하는법,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법법의 적용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강행법 : 일반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적용에 제한이 없다.임의법 : 주로 민법에서 많이 쓰임.한정치산자(심신박약자) < 금치산자(정신병자)1. 한정치산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한국 민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무능력자중의 하나이다.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한정치산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한정치산자에서도 동일하지만,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2.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13조).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 않으며, 친족·상속법에는 무능력자에 대한 개별적 규정이 있다(민법 제801·856·871·1061조 등).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未成年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가 있다.Ⅳ. 법의 해석1. 해석의 주체에 따른 분류- 유권해석(공권적 해석) : 권한있는 국가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해석- 무권해석(학리해석) - 윤리해석- 논리해석 -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보정(변경)해석- 연혁해석, 유추해석Ⅵ. 법률관계의 권리 ? 의무1. 권리1)의사설2)이익설3)법력설§ 해제와 해지의 차이 ?- 해제는 1회적인 계약에서 사용되는 말 ( 현재 진행중인 유효한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없애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거나 늦을 경우 생기는 법정해제권 있다.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채권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에서 사용되는말. (인터넷 해지, 전화해지 등등)※ 헌법개정절차헌법 개정안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제적의원2/3이상대통령,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제안〈헌법개정의 절차〉 현행 헌법은 개정절차를 일원화하였다. ① 제안: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는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128조). ② 공고: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③ 국회의 의결: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130조 1항).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처럼 수정통과시킬 수 없고, 그 표결은 기명투표로써 하며 공개한다. ④ 국민투표: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이 확화주의, 제8조의 복수정당제, 제10조의 기본권보장주의,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 등은 근본적인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기본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2. 대사인적 효력 (제3자적 효력)1) 헌법에 의한 방법2) 입법에 의한 방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 경합 - 동일한 기본권 : 한 개인이 가진 기본권의 충돌.충돌 - 서로 다른 기본권의 마찰.2. 해결방안경합 - 가장적은 범위의 기본권에 제한을 둔다.충돌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 :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2) 입법 부작위에 의한 침해 : 헌법원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1) 불법행위 공무언에 대한 징계를 청원2) 국가배상의 청구3) 행정심판 : 행정 재판을 통한 구제.4) 형사보상청구5) 헌법소원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재심상소제도- 항소, 상고, 헌법소원, 형사보상청구권4.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사과광조, 위자료5. 특별한 인권보호기관에 의한 구제- 인권상담제도, 법률구조제도, 국가인권위원회.6. 예외적 구제 - 정당방위, 긴급피난, 저항권※ 통치구조Ⅰ. 정부형태(1) 국회1. 헌법상지위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국정문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의 의무2. 권한1) 입법에 관한 권한 : 입법권2) 재정에 관한 권한 : 조세 입법권, 예산 ? 심의 확정권, 결산 심사권.3) 헌법기관에 대한 권한- 대통령선출권(대통령결선투표권)헌법재판소, 재판소는 9명중 3명, 중앙선관위도 9명중 3명헌법기관에 대한 동의권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탄핵소추권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 법률에 대한 위배가 있을것.국정감사(국정전반에대해서) ? 조사권(특정사안에대해서)국무총리 ? 국회의원 출석요구권, 질문권.국무총리 ? 국회의원 해임건의권계엄해제요구권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대한 승인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2) 정부1. 대통령판권1심2심3심지방법원단독부지방법원합의부대법원지방법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3. 3심제의 원칙예외) 행정소송 , 선거소송은 2심제.4. 사법부의 권한 : 쟁송에 관한 권한, 위헌 ? 위법 명령규칙 심사권, 행정처분심사권§ 입법절차1> 법률안의 제안.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 할수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 해야 한다.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며,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 붙여진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3>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가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지 아니하면 국무회의의 심이를 거쳐대통령이 이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이로써 법률안은 법률로써 성립한다.4>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재심.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법률안이이송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재의를 요구할수 있다. 환부거부된 법률안은 구회에서 재의에 붙여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5> 법률의 성립과 공포.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15일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법률로서 확정된다.6> 법률로서의 효력발생.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효력을 발생한다⑨선거제도[1]선거의 의의1. 선거의 개념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선거의 법적성질선거는 유권자 집단인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을 선임하이다.
    법학| 2005.06.05| 11페이지| 2,0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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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1.서론2.프랜차이즈 시스템1)프랜차이즈에 관한 입법현황♣프랜차이즈 관련 법률2)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념3)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성4)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 특질5)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종류6)프랜차이즈의 장점과 단점3.주체자들의 역할과 의무1)가맹본부의 역할과 의무2)가맹점의 권리와 의무4.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이의 법률관계①기본적 법률관계②라이센스 계약③물품공급 계약④가맹점의 주의의무 위반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2)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3)가맹본부와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①명의대여자의 책임②사용자 책임의 부담여부③제조물 책임의 부담여부5.유사개념과의 구별1)대리상, 대리점2)체인점3)위탁매매상4)자유연쇄점6.문제점 및 개선방안7.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프랜차이즈1. 서론프랜차이즈란 상표나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다수의 가맹점 (franchisee)에게 나누어 주고, 다수의 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신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는 거래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브랜드의 국내진출과 더불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등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형태의 신종영업은 관련경제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일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 측에서는 최소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로얄티를 지급받으며 시장개척과 점유율의 확장 을 꾀할 수 있고,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화체된 신용과 영업비밀이나 생산기법 등의 영업권을 사용하여 당해 업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출처가 달라도 동일 브랜드하의 균질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접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상표나 상에 의해 마치 하나의 자본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주며 경영효율도 동일자본 기업체와 동일 레벨로 체인본부 및 가맹점에 주어진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질이기도 하며 메리트 인 것이다. 이 메리트로 말미암아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곧잘 받아들여져서 급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체인본부는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비교적 소액 투자와 최소 인력으로 단시일 내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또 가맹비 로열티라는 형식으로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가맹점은 체인본부에서 개발한 상품과 사업을 체인본부 지도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로 수행할 수가 있다.이런 양자의 메리트가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체인 전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체인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이 계약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가 된다. 그것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스케일 메리트(규모의 이익)도 획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성공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체인 시스템을 그 성공의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해도 좋을 것이다.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채택하여 체인 전개를 한 것을 프랜차이즈 체인이라고 부른다.체인형태에는 이밖에 레귤러 체인과 볼런터리 체인이 있다.①레귤러 체인단일자본에 의한 체인 스토어를 말한다. 어떤 기업이 전부 자기자본으로 체인점을 설 립하여 점포전개를 한 것이다. 회사형 체인, 또는 직영점 체인이라고 일컫고 있다.②볼런터리 체인「임의연쇄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처럼 독립자본의 다수 소매점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는 기능의 일부를 가맹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도매업자라 할지 라도 조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매업이며 체인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등 소매 업간에 횡적 연락이 중시된다.③프랜차이즈 체인조직의 형태는 볼런터리 체인에 흡사하여 가맹본부 각 가맹점이 모두 독립 자진다.ⓔ 지역사정에 밝은 자가 판매점을 관리한다.④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불리한 점ⓐ 장래의 경쟁자를 열심히 지도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업유형에 합당한 프랜차이즈 가맹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영업기회포착에 어두운 자를 설득하고 교육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시설이나 장비의 개성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가맹본부의 직원과 가맹자간에 불신이 싹틀 수 있다.ⓕ 품질이나 서비스에 관한 기준이 준수되는지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가맹자가 다른 영업도 수행할 경우에는 충성도에 있어서 미흡할 수있다.ⓘ 수입액에 다라 프랜차이즈사용료를 정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수입액을 조작 하려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어느 정도 경험을 축적하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므로 이에 충분히 대처하여야 한다.이상의 장, 단점을 살펴보건대, 결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쌍방에 보다 나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가맹자간에는 각자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상호신뢰의 관계에 있으며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공존, 공영의 대전제가 될 것이다.3. 주체자들의 역할과 의무1) 가맹본부의 역할과 의무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충실의무 (Fiduciary duty)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기업가적 결정을 하는 경우에 가맹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가맹자의 이익을 임의로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가맹본부는 최상의 주의기준으로 대처하고 가맹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자에 대한 지시권과 통제권을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사할 의무도 가진다.가맹본부가 가맹자에 대해 져야 하는 주요 의무는 국제 프랜차이즈 연맹의 윤리 강령에 잘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져야 하는 주요 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속맹자가 지급하는 것이 로얄티이다. 대개 일정기간 매출액(순매출액)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때로는 상품 대금이나 설비 등의 임대료 등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⑦ 가맹자의 경업 피지 의무프랜차이즈의 양도, 해지, 경신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조항이 가맹자의 경업 피지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통상 경업 금지 특약에 나타나 있는데 계약종료사유가 무엇이건 간에 가맹자는 금지된 지역 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경쟁적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대개의 경우 가맹자들은 특약 조항에 의하여 영업비밀이나 특별한 공식,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나 상표에 관련된 독자성을 나타내는 징표의 도용이 금지된다.그리고 때로는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자의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가맹본부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기도 한다.이러한 특약 조항은 우선 계약 종료원인이나 귀책 당사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과 그에 따라 아무런 과실이 없는 가맹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⑧기타가맹자가 부담하는 의무 중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맹자가 자기 자신을 가맹본부의 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구조와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가맹자가 독립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미 그 관계는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로서의 법적 성질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프랜차이즈 제공자측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게 거래의 공적 결과가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가맹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국내의 거래관행은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그밖에 가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이 라 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어떤 내용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각각 관계되는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 대표적으로 상호의 경우는 상법에 의해, 상표 의 경우는 상 표법에 의해 각각 규율된 것이다.우선 상호 사용허락에 관하여 보면 상호는 상인이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다분히 인 격권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표지에 관한 재산적 가치가 크게 증가한 현 대에 있 어서 상호의 재산권적인 성질 역시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상호의 사용 허락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상법도 역시 제24조에서 "타인에게 자기 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이라고 규정하여 상호 의 사용허락이 가능함을명시하고 있고,제25조에서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 상호의 양도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에 관한 재산적 활용은 상표의 경우에 비하면 매우 미약 한 수준이다상표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나 상호의 보호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역 시 상호의 보호를 위한 소극적 규정에 불과하며, 그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적극적 사 용허락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가맹본부의 상호권만 보호하고 이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보호는 법의 보호밖에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며, 타인에게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게 되면 상 호권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서 상호의 재 산권적 활용은 그리 활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도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그에 비하면 상표 라이센스 계약은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생겨날 수 있을 정도 로 핵심적인 요소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허락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상표권에 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표, 서비스표등을 포함하여 이를 지역적, 지 정상품별로 달 리 설정할 수도 있으며, 전용 사용권, 통상사용권 등으로 효력다.
    법학| 2004.09.30| 18페이지| 2,000원| 조회(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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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목 차---------------Ⅰ. 서론Ⅱ. 기후변화협약1. 추진배경2. 목적과 원칙3.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4. 기후변화 협약의 진행상황5. 국가별 대응방안Ⅲ. 교토의정서1. 비준현황2. 교토의정서 주요내용3. 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4. 교토 메카니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Ⅰ. 서론1. 최근의 기후변화 현상20세기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0.6℃ 상승했으며, 봄과 여름에 북반구의 빙산이 1950년 이래로 약 10~1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10~25cm 상승하여 투발루, 키리바시 공화국의 일부 도서,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높으며, 1990년대의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약 30일정도 짧아진 반면, 여름과 봄은 20일정도 길어져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졌습니다.제주도 고산의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1991년 357.8ppm에서 2000년 373.6ppm으로 증가 하였습니다.3. 지구온난화의 요인과 영향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CFCs)등이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가 약6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을 파괴할 때, 나무에 저장되어 있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습니다.)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 에서 2000년 현재 368ppm으로 31%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향후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은 1.4 ~ 5.8℃, 해수면은 9~88cm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상승 속도는 과거에 지구가 변해온 과정과 비교해 볼 때 과거의 기후변화보다 무려 1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와 적설지대가 감소하고, 결빙기간 및 겨울철이 짧아졌습니다. 대신에, 식물의 생육기간은 늘어났고 집중 호우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건강, 산림과 해양생태계, 자연재해, 수자원, 농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의 빈번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도 이러한 징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4. 온실효과란?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단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함으로써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며, 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와 같이 15’C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Ⅱ. 기후변화협약1. 추진배경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2004년 2월까지 188개국이 가입),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 목적과 원칙① 목적: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② 기본원칙: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 (제3조)으로 합니다.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제4조)을 합니다.3.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전문내용목적(2조)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원칙(3조)-형평성: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국가별 특수사정 고려-효율성: 예방의 원칙, 정책 및 조치, 대상온실가스의 포괄성, 공동이행-경제발전: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촉진의무사항공통의무사항-온실가스 배출통계작성발표, 정책 및 조치의 이행(4조1항)-연구 및 체계적 관측(5조),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6조), 정보교환 특정의무사항특정의무사항-배출원 흡수원에 관한 특정의무사항: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에 노력(4조2항)-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특정공약(4조3항~5항)기구및제도기구-개도국의 특수상황 고려 (4조8항~10항)-당사국총회(7조)/사무국(8조)/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9조)/이행자문기관(10조)/재정기구(11조)제도-서약 및 검토 (pledge and review)제도 (12조): 국가보고서 제출 및 당사국 총회 검토이행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의과정(13조)/분쟁조정제도(14조)4. 기후변화 협약의 진행상황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합니다.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제10차 당사국총회가 개최 되었으며, 제 11차 당사국 총회는 2005년 11월 28일 부터 12월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5. 국가별 대응방안온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야 말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사업과 효율향상 위주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에너지 등) 및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① EU- EU는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유럽의회 차원에서 공동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 를 1980년대부터 ‘주요지구 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선진국은 5.2%의 온실가스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위 해서는 50~70% 수준의 삭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에너지 2020’정책을 수립 하여 6%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2008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 년대비 25% 감축(140g/km)하고 2012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g/km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② 프랑스총리실 산하 “온실가스 대응 범정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 1월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였는데 최대 탄소세액을 500프랑(US$ 76)/TC로 결정하였다.③ 영국2000년 3월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정자동차 개발에 82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④ 일본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감축 목표는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6%로 청정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⑤ 미국-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 2001. 3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개도국 불참 및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이유 로 거부그러나 별도기준(온실가스 집약도방식)에 의한 18% 감축계획을 2003년 3월 발표하고 에너지부, 환경청 등 관련부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⑥ 한국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 1,2,3차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 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구 분내 용제1차 종합대책(99-01년)부문별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 기술개발 사업 등 36개 과제제2차 종합대책(02-04년)협상역량 강화,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등 84개 과제제3차 종합대책(05-07년)협상이행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 등 90개 과제Ⅲ. 교토의정서1. 비준현황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교토의정서는 1998. 3. 16~1999. 3.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는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준시기- 2002. 11 )
    생활/환경| 2005.11.04| 6페이지| 1,500원| 조회(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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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불이익취급
    목 차Ⅰ. 서 설1. 의 의2. 내 용3. 불이익취급의 대상Ⅱ. 성립요건1. 정당한 조합 활동1)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2)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또는 신고 ? 증언 ? 증거의 제출3)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1)조합활동성(2)조합 활동의 정당성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불이익취급의 태양)1)해고2)기타의 불이익3. 인과관계1)의의2)인과관계에 관한 학설3)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Ⅰ. 서 설1. 의 의조합 활동이나 단체행위 기타 노동위원회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불이익취급이라고 한다.2. 내 용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사용자의 행위(§81①) 및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條(부당노동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사용자의 행위(동조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의 ‘부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한다.불이익취급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개별근로자와 노동조합의 勞動三權實現活動을 위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반조합적 활동이다. 다시 말해 불이익취급은 근로자 개인에게 현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까지도 위축시켜 勤勞三權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초가 개별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형태에서 보면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조합 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이익취급사건이다.3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양자(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1. 정당한 조합활동법문상 불이익취급의 이유가 되는 근로자의 행위로는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조를 결성하려고 한 것(제 81조 제1호 참조) 및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또는 노동위원회 등에의 신고, 증언 기타 증거를 제출한 것(제81호 제5호 참조)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 즉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81호 제1호상의 ‘勞動組合의 業務를 위한 正當한 行爲’가 포괄적 문언이고 나머지의 행위는 그것의 예시적 문언이라고 하겠다.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설립총회의 개최준비행위, 설립중인 조합의 가입원서 배포행위, 가입원서를 받아 상부단체에 제출한 행위, 주변 근로자들에게 조합결성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행위,) 조합가입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간부와 면담한 행위 등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에 관련된 제반 활동도 정당한 조합활동에 포함된다.)2) 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또는 신고 ? 증언 ? 증거의 제출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하는 것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 유형이다. 다만 불이익취급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참가한 단체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포함된다. 그것은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된 勞動三權을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을 통해 다시 회복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81조 제5호는 조합활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근로자들도 사용자의 보복 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증언 등을 할 수 있도운동의 참여, 양로원에의 위문 등이 사회활동도 그 자체가 조합원의 내적 연대감과 단결력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조합활동성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다음으로 조합활동성이 문제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가 없이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경우이다. 이것에 관하여 판례는 조합기관의 결의나 지시가 없는 조합원의 자발적인활동인 경우에 “그 행위가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조합원이 노조집행부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에 대하여 조합활동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위의 기준과 모순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판례는 자발적 행위의 목적이나 성질보다는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의 존재 여부에 의해 조합활동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불이익취급금지는 勞動三權實現活動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조합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고 단결의 강화에 기여하는 행위라면 조합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묵시적인 결의 ? 지시 또는 승인이 전제하는 노조지도부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행위의 목적이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조합활동성 인정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2)조합활동의 정당성일반적으로 조합활동성이 인정되면 그 정당성은 추정된다. 그러나 조합활동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 또는 기업의 명예 등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합활동의 정당성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불이익취급의 판단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불이익취급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민사면책이나 형사면책과 관련해서도 문제된다, 그런데 민사면책 ? 형사면책 ? 부당노동행위금지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즉 民事免責에서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수인하는 것인가 노 또는 폐업에 의한 해고)이건 이를 불문한다. 依願辭職(의원사직)은 근로관계를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불이익취급을 하기 위하여 위장 된 것이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이 외에 영업양도시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행위로서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대우의사가 취업거부의 결정적인 동기로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또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사용자가 차별취급의 의사를 가지고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묵시의 갱신 후에 해고하는 것)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정년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고의 절차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해고무효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이로 인하여 부당노동 행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차위반이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절차위반에 의한 해고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임금 내지 임금에 준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한다.2) 기타의 불이익해고이외에 불이익취급으로는 휴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복직거부), 임금 또는 수당 등의 경제적 차별대우) 등이 있다.이와 같은 불이익취급은 경제상, 정신상, 생활상 또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것이면 족하다. 그리고 불이익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3권보장 활동과의 관련에서 그 구체적인 불이익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근로3권 보장활동에 불이익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예컨대로 한다.(2) 객관적 인과관계설근로자의 근로 3권 보장활동과 해고 기타 불이익취급과의 사이에 객관적 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견해이다.이와 같이 주관적 인과관계설은 객관적 인과관계설이 요구하는 이상의 요건을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3)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취급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 3권 보장활동을 이유로 한때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그 이외의 사실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인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는 입증하기가 곤란한 반면, 대체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실은 수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진실의 불이익취급이유를 둘러싸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은 대립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그런데 이때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중의 하나만이 진실한 이유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노?사가 주장하는 사실 중의 하나를 택일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양자가 모두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이 이상의 두 경우에 다 존재한다고 분수도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원인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고 단순히 주장의 대립만이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경합은 후자의 경우에 국한 되는 것이다.*** 판 례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7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2.15.(1006),3924]【판시사항】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
    법학| 2005.05.15| 11페이지| 2,0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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