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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Ⅰ. 서론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이다. 그만큼 대통령이 지니는 의미는 남다르며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과 이목의 대상이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다수의 다량의 막강한 권한을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수호자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막강한 지위와 역할, 권한을 지니며 국민의 대의기관, 집권당의 대표인 당수, 국가의 상징 등의 비공식적인 지위도 함께 지닌다. 허나 이에 상응하여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한다. 권한과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적절하게 도덕적ㆍ합법적으로 행할 시 진정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역할과 지위를 실현하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먼저 대통령의 의무를 살펴보고 그 후, 책임을 살펴볼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아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책임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를 기초로 하여 그 안에서 필요 가능한 최대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열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권한과 직무에 합당한 대통령의 책임을 찾아볼 것이다.Ⅱ. 본론1. 대통령의 의무대통령의 의무는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헌법 수호 의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겸직 금지 의무로서 이렇게 세 개를 명시한다.1) 헌법 수호의 의무우선 헌법 수호의 의무는 헌법 제 66조 제 2항에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04년 5월 14일 헌재의 판례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2)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성실한 직책수행의 의무는 헌법 제 6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 의무에 대한 헌재 판례(2004.5.14)를 살펴보면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겸직금지 의무겸직금지의 의무는 헌법 제 83조에서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2. 대통령의 권한위에 언급한 의무를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은 그 위치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권한에 비례하여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을 운운하기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큰 부류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국가긴급권, 집행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이다.1) 국가 긴급권우선 국가 긴급권이란, 전쟁이나 내란ㆍ경제 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정상적인 권력행사방식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가긴급권은 정상적명령ㆍ처분권(제76조 제1항), 계엄선포 권(제77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 명령권이란 통상적인 입법절차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대통령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긴급 입법제도이다. 긴급재정경제처분권이라 함은 정상적인 경재처분만으로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마저 없는 경우에 대통령이 행하는 긴급처분제도이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긴급입법제도이다. 계엄선포권은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이다.2) 집행에 관한 권한집행에 관한 권한은 집행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권, 법률 집행권,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과 공무원임면권, 국군 통수권, 재정권, 영전수여권이 있다.집행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권이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가 최고지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법률 집행권이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의 집행을 제 1차적 임무로 한다는 것이고 외교에 관한 권한은 조약체결ㆍ비준권, 외교사절의 파견ㆍ접수권, 선전포고ㆍ강화권, 국군의 해외파견권,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을 골자로 한다. 정부구성권과 공무원임면권이란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이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정권이란 예산안편선제출권, 준예산집행권, 예비비지출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제출권 국채모집 권 및 예산외 국가부담계약체결권,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권, 결산검사권을 가진다. 영전수여권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권한을 갖으며 영전수여를 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법률안제출권이 의원의 전속적 권한이지만,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경우에 국회의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구조 하에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실질적ㆍ형식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원내각제 헌법인 제 2공화국헌법을 제외하고 우리의 역대헌법은 모두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하였고, 법률안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된 예도 제헌의회 이래 50여 회에 달한다.대통령이 법률 공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공포한다. ②대통령이 기간동안에 재의 또는 공포를 아니 하여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어 국회에서 재의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위임입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국회가 그 입법권을 행정부 등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간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거한 행정부의 입법을 행정입법이라고 말한다. 행정입법권의 유형으로는 우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 있는데 행정입법은 제정권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앞의 세 부류로 나뉜다.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은 법규명령이지만 법규명령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 중 대통령령만이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 된다.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 없이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제정하는 행정내규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자유과 권리와는 직접적 관목이나 집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새롭게 권리나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5) 사법에 관한 권한사법에 관한 권한은 우선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이 있는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소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또 다른 사법에 관한 권한은 사면권이다.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와도 마찰을 가져오나 우리의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 법적 재판과 다른 소중한 가치와의 조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대통령의 책임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위에 언급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충분히 동원, 활용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자원으로서 대중적 인기와 여론, 인사권, 예산권, 개인적지지,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1) 대중적 인기우선, 대중적 인기와 여론은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자신이 기획한 국정을 펼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국민적인 지지나 여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을 실행하고 기획하는데 원활함을 획득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국민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이러한 전제는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수록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결과
    사회과학| 2006.05.19| 4페이지| 1,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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