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관련 법1. 민법우리나라의 여러 법 가운데 민법의 제 4편 친족법과 제 5편 상속법에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흔히 가족법이라고 통칭한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의 범위(제 779조), 혼인(제 807조 - 833조), 이혼(제 834조 - 843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제 781조, 제 844조 - 908조)가 있다.가족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기본적 정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가족법은 원래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여 재정된 법률이다. 그 때문에 기존의 가족법에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제779조 (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2. 건강가정기본법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해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를 위주로 한 복지정책으로는 위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며 예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정의(제 3조), 기본이념 및 책임주체(제 1조, 2조, 5조), 건강가정사업(제 21조, 23조, 24조, 25조, 31조, 32조),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제 34조, 35조)가 있다.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목적에 있어서 추진될 가족정책의 방향성, 가치와 이념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추상적인 ‘건강한 가정생활’이라고만 되어 있다. 또한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목적’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서술적으로 되어 있어 이 법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또한 가족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계 짓고 있어 가족정책에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하여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과하는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 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 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 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 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 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모?부자 복지법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서 이혼, 유기, 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어도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해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1989년 제정된 모자 복지법은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최근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부자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정의(제 4조), 목적 및 책임주체(제 1조, 2조), 복지급여의 내용(제 12조, 13조, 17조, 18조), 시설보호서비스(제 19조)가 있다.모?부자 복지법은 건강가정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몇몇 중복되는 조항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단위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세대주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확대되는 가족의 범주와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가 기초보장의 생계급여와 병행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지원수준이 낮고 극히 잔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 써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제2조(국가 등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2.12.18.]②모든 국민은 모ㆍ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군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1999년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지닌 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급여의 원칙(제 2조),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제 2조, 5조), 급여 종류(제 7조 - 12조, 14조 - 15조), 근로유인장치(제 9조, 28조), 자활급여와 자활사업(제 15조), 자활후견기관(제 16조), 자활공동체(제 18조), 보장기관(제 2조, 19조, 14조)가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행정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자신의 소득, 자생,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수급자가 자신의 근로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이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지역 간 생계비의 차이를 고려치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평정척도법※ 학습목표1. 평정척도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안다.2. 평정척도법의 활용방법을 익히고 적용사례를 다룬다.3. 평정척도법의 장단점을 안다.1. 평정척도법의 특성평정척도법은 어떤 특정한 행동 차원에 대해 영유아의 행동을 일정기간 관찰한 후 관찰에서 얻은 인상을 평정하여 수량화된 점수를 부과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행동목록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첨가한 형태이다.평정척도법은 교사가 관찰하려는 목적에 맞추어 척도를 구성해야 하며, 관찰자는 관찰하려는 행동영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그 결과를 특정 항목에 평정해야한다.2. 평정척도법의 작성 요령교사는 행동에 대한 질적인 특성이나 발생 빈도에 따라 양적인 차이를 나타내도록 평정척도를 구성해야 한다.1)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관찰양식을 만들고자 할 때 행동의 특성은 객관적이고 관찰 가 능한 용어로 짧고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 모호한 용어로 기술된 행동 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평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 척도 단위는 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조건, 요구되는 정확성 및 평정자의 훈련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 5~7점 척도가 이상적이다.3. 평정척도법의 적용 오류행동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1) 관용 및 엄격성의 오류- 관찰자나 평정자가 지니고 있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이 너그러운 관찰자에게는 관용의 오류가 나타나고 판단의 기준이 엄격한 관찰 자에게는 엄격성의 오류가 나타난다.2) 중앙 집중의 오류- 관찰자나 평정자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양 극단의 판단을 피하고 보통수준으로 평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문항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난다.3) 후광효과- 관찰대상 영유아에 대하여 알고 있는 다른 정보 때문에 현재 관찰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원래 지니고 있는 특성보다 과대평가될 수도 있고 과소평가될 수 있다.4) 논리의 오류- 논리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찰항목에 대하여 비슷한 것으로 판 단해서 평정하는 것이다.5) 대비의 오류- 관찰자나 평정자가 관찰대상 아동을 자신과 유사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지각하여 관 찰대상 아동을 실제보다 낮게 혹은 높게 평정하는 것이다.6) 근접의 오류- 연속적으로 제시된 문항들을 평정할 때 인근문항을 평정한 것과 유사하게 판단하려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4. 평정척도법의 장점과 단점1) 평정척도의 장점- 작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수량화할 수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다양한 범위의 행동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실시가 가능하다.- 다른 연구의 보조도구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관찰항목의 출현 여부뿐만 아니라 행동의 질도 평가할 수 있어서 이를 반복해 사용하 는 경우 영유아의 행동이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2) 평정척도법의 단점- 행동의 수준(또는 정도)만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원인이나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평정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오류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는 관찰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후에 판단해서 평정할 때 관찰자의 기억이나 지각적 속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평가이론과 방법제 1절.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과 정치사회성1.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1)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1) 프로그램 평가의 정의프로그램 평가란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개발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조사활동을 말한다.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공여부 확인, ②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 발견, ③ 프로그램 기술 및 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다.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적 특성은 ① 효과성 측정과 의사결정, ② 체계적 절차와 조사방법의 활용, ③ 조직과 지역사회의 정치사회적 과정이다.(2) 프로그램 평가의 과학철학적 기반① 사실주의와 결정주의 : 사실주의는 클라이언트의 삶을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만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결정주의는 어떤 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관련성 있는 요인에 초점을 두어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② 실증주의와 경험주의 : 실증주의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밝혀진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며, 경험주의 역시 과학적 조사와 절차에 따른 검증된 지식만이 진실에 가깝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③ 조작주의와 실용주의 : 조작주의는 경험에서 나온 원칙으로 과학적으로 입증가능한 증거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나 평가자도 신뢰성을 보이면서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나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는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해서 실제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평가라고 역설하고 있다.2)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1) 평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첫 번째 이유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 지지와 원조를 하는 예술가적 특성을 보유하는 데 반해서 평가자는 객관적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재단한다. 따라서 사회회복지사들은 그들 자신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평판도 나빠지고 직장도 잃을 가능성이 있기에 평가를 더욱 두려워한다.하지만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관리자는 더 큰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유발시킬 수 있고 내부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야 할 중요한 도구이며 수단인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 평가의 필요성① 합리적 의사결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 일반적으로 평가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② 지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 프로그램 평가는 사회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과 실천방법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지식기반의 확충에 공헌한다.③ 책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 사회복지기관의 최고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는 증거, 즉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2. 프로그램 평가의 정치사회적 과정프로그램 평가의 정치사회적 측면은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 절차, 결과 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역할과 입장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프로그램 평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관계를 중심으로 평가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각자의 제각기 다른 태도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해 보겠다.1) 평가의 생산자와 소비자평가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집단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평가는 프로그램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 전문평가자내부의 전문평가자는 평가 조사를 위한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고, 외부의 전문평가자는 주로 기관의 자문가가 계약이나 프로젝트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2) 재원공급자정부, 공동 모금회, 기업복지재단 등의 재원공급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준다. 재원공급자가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과 절차, 즉 생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대략적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이다.(3) 프로그램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자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평가과정에서 프로그램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소비자의 역할만이 강요된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프로그램 관리자와 사회복지사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 기관중신의 조사가 되어 모두가 평가 요원으로 참여하는 평가팀이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평가생산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2)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1) 과도한 효과성 기대프로그램 관리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프로그램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평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기존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관한 과도한 기대는 삼가야 한다.(2) 전문직의 가치훼손전문가는 전문직 실천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그의 실천에 관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평가는 전문지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된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무의미하다.(3) 프로그램 진행상 방해와 클라이언트 보호평가방법의 설계에서 평가자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도와 다른 형태의 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자료수집의 임무까지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로그램으로 대체를 유발시키지만 곧바로 그 프로그램의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로그램 평가의 결과로 인해서 투입인력이 감축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큰 변화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제 2절. 프로그램 평가의 이론과 모형1. 프로그램 평가의 이론적 모형1) 목표달성 평가모형목표달성 평가모형은 가장 고전적 평가모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정된 프로그램 목표와 참여자들의 실제 성취수준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는 평가모형이다. 올바른 프로그램의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욕구, 지역사회의 욕구, 조직의 목적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잠정적 목표를 우선 설정한 후, 정책적 요구와 성취가능성 등을 추가하여 최종목표를 설정한다. 최종목표는 반드시 측정 가능하여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목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목표 자체가 평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목표의 행동적 정의와 진술은 측정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적용이 용이하다. 이 모형은 형성평가의 기능을 강조하므로 프로그램 수행활동을 개선하게 되며, 목표 설정방법과 측정도구의 개발을 자극하여 평가방법 및 기술의 발전을 이루는 데 유용하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도록 자극한다. 하지만 중요한 성과와 경험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2) CIPP 평가모형CIPP란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말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상황평가는 가장 기본적 유형의 평가로서, 그 목적은 목표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상황적 토대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둘째, 투입평가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자원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이해석하는 것이다.3) 판단평가모형전문적 판단에 주된 관심을 두는 평가모형인 판단지향 모형에서는 평가의 성질과 평가 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전문가의 판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판단의 준거인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 중 외재적 준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둘째, 평가의 유형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구분되며, 이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셋째, 평가방법에는 비교평가와 비비교평가가 있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목표 중 어떤 것이 우수하고 어떤 장점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교평가를 활용해야 한다.넷째, 평가는 목표의거평가와 탈목표평가로 구분된다.다섯째, 평가란 단순한 목표의 성취수준이나 질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의 가치까지도 판단하는 것이다.4) 제 4세대 평가모형제 4세대 평가모형이란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전통적 평가모형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 4세대 평가모형은 다른 말로 하면 반응적 구성주의 평가모형이라고도 한다. 반응적 구성주의 평가모형은 기존의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계량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반해서 질적 자료를 해석학적 또는 변증법적으로 처리하면서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협상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5) Shadish, Cook, Leviton의 평가모형Shadish, Cook, Leviton은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유형을 해결가능성 모형, 설명일반화 모형,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분류하였다.첫째, 해결가능성 모형은 Tyler의 목표달성 평가모형과 유사하며,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설명일반화 모형은 해결가능성 모형과 달리 효과적 해결책은 여러 가지이며, 각각의 해결책이 갖는 효과성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논리모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강점을 갖는 단위로서,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에 좀 더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 그리고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구조이다.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5년도 정부예산 편성부터 복지재정분권이 실시되었다.지방분권은 단지 정부의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지방분권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로써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과거 중앙에서의 기획을 단지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기획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2)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지역복지의 체계 구축은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영역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만들기란 어렵다. 따라서 지역복지를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조직들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지역사회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 혹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방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사회 자본은 시민 혹은 주민들 간 상호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4)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여야 한다.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목적1)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하 며,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한다.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 공자간의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한다.3)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 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 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 을 방지한다.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체계][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1) 기능 및 운영의 원칙① 지역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한다.② 협력성 : 지역사회공동체를 기반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주체별 역할을 실행해 나간다.③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장치나 규제보다는 사 람들의 자발적 일차적인 동력이다.2) 주요기능① 협치 기능 :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건의② 연계 기능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③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연계 이외 관련 타 영역과의 연계 확대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1) 대표협의체구성① 대표협의체 구성 원칙가. 대표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구성 주체 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나. 포괄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복지 분야 및 연계 분야의 구성 주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다. 민주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한다.② 대표협의체 구성 대상 사례당연직대표위원지방자치단체 대표시군구 자치단체장사회복지?보건 관련공공부문 대표담당국장(군 지역 과장), 보건소장실무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장공모대상위원사회복지이용시설 대표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시설장사회복지생활시설 대표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영?육아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시설장기타 연계영역 대표문화,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분야 등 지역사회복지 연계영역의 대표공익단체 대표주민조직의 대표, 공익단체 및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등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대표협의체의 구성]2) 실무협의체 구성① 대표협의체 구성 원칙가. 포괄성의 원칙 :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구성 주체 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나. 전문성의 원칙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대표협의체 구성 대상 사례사회복지, 보건 및 관련영역공공부문 담당담당 팀장, 보건소 담당 팀장 등사회복지 이용시설중간관리자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중간관리자사회복지 생활시설중간관리자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영?유아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실무자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영역 중간관리자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분야 등 관련 영역의 실무자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공익단체에서 추천 및 공모한 자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의 실무자, 공익단체(복지, 환경, 경제, 고용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등실무분과 위원각 실무분과의 대표3) 실무분과[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영역자원이 적은 지역자원이 많은 지역【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대표협의체구성원칙? 대표성, 민주성위원구성? 공공기관 대표 3인? 민간서비스기관 대표1/3? 서비스이용자 대표1/3? 기타 연계영역 대표선출방식? 공공기관대표: 자치단체장, 담당국장(군 지역 과장), 보건소장? 서비스 이용자 대표: 각계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 공공기관대표: 자치단체장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민간서비스 기관 대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에게 의뢰? 서비스 이용자 대표: 각계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위 원 장?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임 기? 2년실무협의체
1. 척도구성의 의의, 기본요건 및 분류기준1) 척도구성의 의의 및 기본요건어떤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를 척도라 하고, 그러한 척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만드는 것을 척도구성이라 한다. 측정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척도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척도에서 분류된 범주는 다른 범주와의 관계에서는 상호배타적이어야 하며, 같은 범주 안에서는 포괄적이어야 한다.둘째, 응답범주들이 응답다능한 상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셋째, 응답범주들이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넷째. 척도의 문항들 간에는 서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주로 리커트 척도나 누적척도에서 요구된다.2) 분류기준척도는 측정 가능 정도와 관련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구드와 해트의 분류를 연계해보도록 하겠다. 명목척도는 별다른 척도기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척도구성의 기본요건만 갖추면 되며, 서열척도로는 평정척도, 내적 일관성에 기반을 둔 리커트 척도, 누적척도 등이 사용되고, 등간 및 비율척도로는 평위척도인 서스톤의 유사동간법, 조합비교법 등이 사용되며, 때때로 누적척도 등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엄격한 관계가 아니며, 기커트 척도도 등간척도로 많이 활용된다.2. 명목척도의 구성명목척도의 구성에는 특별한 기법이 없으며, 다만 기본적인 척도구성의 원칙, 즉 측정의 각 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고 같은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응답범주들이 응답 가능한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응답범주들이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만 갖추어지면 된다.3. 서열척도의 구성 : 평정척도, 리커트 척도, 누적척도1) 평정척도(1) 의의평정척도는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어떤 인물, 집단, 사물 등에 대해 주어진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는 척도이다. 즉, 응답자에게 주어진 대상 또는 사회현상에 대해 몇 개의 의미 있게 배열된 범주들 가운데 하나를 또는 일정한 연속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의 속성이나 사회현상을 평정하는 방법이다.(2) 구성절차 및 기법평정척도의 구성 절차는 척도구성의 기본적인 원측, 즉 측정의 각 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고, 응답범주들이 응답 가능한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응답범주들이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갖추어지면 된다.① 도표법 : 직선을 긋고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치를 부여하고 중간 중간에 해설을 붙여서 응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② 기술법 : 질문에 맞는 응답 카테고리를 기술해서 제시하고 그 가운데 응답자들의 의견과 일치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3) 장단점이 척도는 작성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는, 응답자 개개인이 가진 준거 틀의 차이로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후광효과, 관용오류, 대조요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리커트 척도(1) 의의이 척도는 총화척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방법의 기본 요지는 어떤 변수를 측정하고자 할 때 한 문항만으로는 불충ㄹ분하며, 적절하게 선택되고 분석된 일련의 다수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할 때 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척도에 속하는 어떤 문항도 그것이 타당한 문항이라면 반드시 그 척도 내의 다른 문항과 고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척도의 기본논리이다.(2) 구성절차① 어떤 쟁점 또는 대상에 대하여 긍정-부정, 우호적-비우호적, 찬-반의 방향이 뚜렷한 문항을 수집하거나 만든다.② 각 문항에 응답 카테고리를 설정한다.③ 각 문항 카테고리에 1점에서 5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한다.④ 이렇게 만든 질문지를 조사 대상자에게 주어 자기의 감정을 가장 가까이 표현한 응답 카테고리에 표시하도록 한다.⑤ 응답자 별로 총점을 낸다. 응답자의 총점이란 그가 표시한 응답 카테고리들의 가중치 의 합계이다.⑥ 문항분석을 한다. 문항분석이란 태도연속선상에 있어 높은 점수의 응답자와 낮은 점수 의 응답자들을 일관되게 구별할 수 있는 문항을 찾아내는 방법이다.(3) 장단점리커드 척도의 장점은 판단자를 따로 쓰지 않아도 피조사의 응답만으로 문항분석이 충분하다는 것,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사회현상에 대해 많은 질문 문항을 한데 묶어서 척도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척도 구성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점으로는 리커드 척도에 의해 얻어진 총점을 등간변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척도간격이 엄격히 등 간격이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이며, 문항분석의 절차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내적 일관성을 다루는 것인지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3) 누적척도(1) 의의 및 장단점누적척도의 기본원리는 한 묶음의 문항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논리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서열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 문항들은 내적 일관성을 갖춘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등위나 평점에 의해 그 사람이 어떤 문항에 찬성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다.누적척도의 문제는 복합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현상을, 이처럼 단일 차원성의 가정에서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과 측정된 조사 결과가 리커트 척도에 의한 조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면 절차가 간단한 리커트 척도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집단에서 척도구성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다른 집단에서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2)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척도① 의의 -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척도는 소수민족, 사회계급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하나의 연속성을 가진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인종 및 민족, 사회계급, 직업형태,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② 구성절차 -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거나 수집한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일치되는 문항에 표시하도록 한다.- 척도구성에 적절한 문항을 선정한다.- 선정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각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 를 파악한다.(3) 거트만의 척도도식법① 의의 - 거트만 척도는 척도 도식법, 척도 분석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단일차원적인 특 성, 태도, 현상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누적척도의 한 방법이다. 척도도식 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 묶음의 문항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서열 로 배열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만든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