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Ⅰ. 장애?장애인의 정의1. 장애의 정의1980년 WHO에서는 장애를 세 가지 차원 즉 심신의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한 이래 1983년 세계행동계획 등 UN의 각종 선언에서 장애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① 손상(impairment) : 손상은 신체구조학적, 해부학적 기능 및 심리적인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학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손상은 전문가적 결정으로 이는 증후나 증상, 검사실 소견 또는 심리적 검사에 입각해서 평가된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나 의미 있는 행동상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손상은 평가 당시 이 손상이 변동 안될 것으로 생각되거나 진행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 즉 불가역적 상태를 의미한다. 손상의 개념에서 볼 때 장애인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 외부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진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를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② 능력장애(disability) : 능력장애란 기능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 저하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이나 범위에 속하는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활동하는 능력의 결여 또는 제한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능력장애는 정신적?신체적 증상의 결과만이 아닌 그 상태에 대한 그 개인의 적응의 결과로서 신체장애의 직접?간접적인 영향으로 의식구조 기능에 발생한 의식장애(despair)가 신체장애와 합해진 것을 말한다. 능력장애의 개념에서 볼 때 장애인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남녀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이나 주부로서 정해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장애개념을 장애범주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③ 사회적 불리(handicap) : 사회적 불리는 기능장애는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환 출산 시 원인과 원인불명인 경우는 각각 2.3%와 3.9%로 나타났다. 현재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발생의 원인이 불분명한 비율이 약 4% 수준인 것은 예전과 달리 장애를 발견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애의 원인을 많이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구분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신장장애심장장애계선천적 원인1.72.53.46.014.323.84.33.44.4출산시 원인0.64.11.11.410.512.20.00.82.3후천적 원인96.391.692.284.761.444.893.695.889.4미상1.41.83.37.813.819.22.10.03.9표 3. 장애유형별 발생원인 (단위 : %)주 :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제외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Ⅲ. 장애인복지란?1. 장애인복지의 정의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사회활동이다. 1976년 WHO 총회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고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미국의 국립재활전문위원회(National on rehabilitation)는 장애인복지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와 같이 볼 때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위에 서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립성을 의존성의 개념과 상반되는 의미로서 장애인의 성취정도나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장애인의 경우도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자신의 활동능력 여하에 따라 자활의 실현이 가능하다. 장애인에게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격리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것 ㉡전체성에 안목이 향하도록 할 것 ㉢자신이 주체적이고 자기 결정적일 것 ㉣자기실현을 향한 활동이 추구될 것 ㉤사회복지의 주체적인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립정신을 통해 생활철학으로서 스스로가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사회적 적응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정상화(Normalization) : 장애인의 정상화는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회화할 권리가 있다. 즉 그들은 일반인들이 즐기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생활활 기본적인 시민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비장애인과 동일하다. 장애인의 권리는 그 본질상 동등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이념으로서의 ‘정상화’는 오직 기회의 평등과 평등한 처우만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통한 정상적인 삶의 보장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③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가시적인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른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통합된 삶은 사회생활을 정당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며, 삶의 결과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의 천명이 곧 가시적 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② 특수교육진흥법(1977) : 이 법의 목적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데 있다(법 제1조).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은 없고,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법 제10조 1항).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의 접근 등에 느끼는 불편을 고려하여 이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의 참여와 복지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따라서 장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공원, 교통 등의 공중이용 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9조).④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1항). 이 법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법 제4조) 보호하고 있다.2. 장애인복지제도장애인복지의 실현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정한 주거공간과 재활, 의료, 교육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생활시설은 가정의 대체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② 공동생활과정(그룹홈) :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주택에서 소수의 정신지체인들이 고용된 전문직원-사회재활교사 의 보호와 관리를 받으면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곳이다. 일반가정과 유사한 형태와 규모를 갖추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③ 재가장애인의 주거보장 ; 장애인을 시설 수용보호가 아니라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재 장애인 주거보호의 핵심적 내용이다.3. 교육보장서비스교육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조건이 열악할수록 사회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법에는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 제3조~5조). 이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진단 및 평가하여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고자 한다.4. 소득보장서비스①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의 불안정한 생활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대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제도는 장애인의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추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수준이 낮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수당 지급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대상자를 제한함으로 인해 실제적인 있다.
아 동 복 지차례Ⅰ아동복지의 개념과 이론1.현대사회와 아동문제2.아동의 의의3.아동복지의 정의4.복지대상5.아동복지의 발전과정Ⅱ아동복지의 내용1.아동복지의 전제조건2.아동복지의 제 원칙3.아동복지 사업의 기능(분류)4.아동복지의 실천방법5.아동복지사업의 종류6.아동복지시설Ⅲ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1.아동복지의 과제2.아동복지의 전망Ⅰ아동복지의 개념과 이론1.현대사회와 아동문제아동이란 생물학적으로 규정한다면 ‘미성숙된 성인’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태아기에서 부터 18세까지 심신이 함께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사회적 역할까지 기대되는 대상이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아동문제는 필수적으로 포괄적 대책이 요구되며, 이에 아동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1) 가족의 문제아동문제를 유발하는 가족문제를 지칭함에 있어서 흔히 “문제아동의 이면에는 문제가족이나 문제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다.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가족구조상의 결함, 부모 양육상의 결함 등은 아동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대받는 사회에서 부모의 빈곤과 실업은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 불결한 주거환경 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것은 교육기회의 박탈과 함께 나아가 비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거나 결손가족이 될 경우에도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주게 된다.2) 사회환경의 문제현대사회는 아동의 성장에 부적합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 공해문제, 교통문제, 슬럼지역, 위험지역 등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중적 매스컴의 영향, 무절제된 성인들의 행태는 물론, 아동학대나 성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적인 측명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위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3) 부적응의 문제아동등을 주지시켜 자녀를 적응적인 인간으로 키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가정생활의 강화가정환경은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다. 인간의 발달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일수록 중요시되며, 어려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미 잘 알려진 이로이나 프로이드(Freud)는 성격형성이론에서, 만 6세 이전에 인간의 성격적 기틀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는 이 기본 기틀에 따라 세분화 될 뿐이라고 하면서, 이 시기의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관련이 된다고 했다. 특히 인간이 어머니와 갖는 관계는 2세 전후부터 4세 사이가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한다.3) 심신건강의 증진우리 나라 아동복지법 제1조에 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의 기반은 아동의 건강에 달려있으며, 아동의 건강관리는 어머니의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4) 경제적 안정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아동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그들의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경제적 불안정은 최저한의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요인으로서 아동이 심신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어 아동의 지능이나 정서발달에 큰 상처를 주기 쉽다.5) 교육아동의 권리 중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으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는 조항을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어 일정 연령에 달하는 아동은 모두 정규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6) 놀이 및 오락놀이가 어린이들의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가족관계?생활환경?주거환경?교우관계?교육수준 등에 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하다.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을 알기 위하여 내담자와 직접 면접하기도 하고, 내담자와의 면접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의 친구?친척 등을 만나기도 한다. 또한 학교?직장?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상의 검토도 필요하다.다. 진 단내담자의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원인을 가려내고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진단은 어떤 치료 전략이 가장 타당하며 효과적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를 분별하는 작업이며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진단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만큼 치료의 성과는 클 것이다.라. 치 료케이스 워크의 최종단계는 치료단계이다. 치료의 방법으로는 직접적 치료와 간접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치료란 내담자의 심리적 측면에 관여하는 심리요법(psychological therapy)으로서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 자기평가를 하여 자기통제를 하도록 여러 면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간접적 치료란 사회사업가가 내담자의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환경조정법(environmental modification)이라고 한다.ㄴ. 아동을 위한 개별사회사업개별사회사업 방법은 아동복지기관 내지 청소년 복지기관에서 그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함은 물론 그들 주변의 인물들에게도 똑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문제의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뿐이다”라고 니일(Neill)이 얘기한 바와 같이 문제아동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개별면접 외에 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게도 개별사회사업 과정을 활용하여 아동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가운데서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부모 외에 학교교사, 교우 등을 활용하여 아동을 도울 수 있다.② 집단아동복지사업집단아동복지사업은 사회사업 방법의 하나인 집단사회사업(social group work)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의료보험은 1979년부터, 기타 농어민과 자영자를 위한 보험은 198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었고, 약국의료보험과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나. 산업재해 보험가입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불구, 사망시에 근로자의 생활력 손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직종과 근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64년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데 1982년부터는 10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강제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장을 희망에 따라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다. 국민복지 연금제도국민복지 연금은 가계를 책임지는 자의 사고, 폐질, 노령, 퇴직 등에 의해 소득의 상실과 감소가 있을 때, 그 자신과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연금은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에 역점을 둔다.전국민의 안정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국민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1994년 7월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 실업연금, 장애연금, 폐질연금, 미망인연금 등이 있다.라. 실업 보험교용기회의 확대와 보장은 현대산업사회의 우선 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업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하여 발달이 지체된 편이다. 이 보험은 근로현장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최단기간(통상 1년 정도)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특성이 있다.마. 가족수당제도가족수당제도에는 학비, 출생비, 출산 및 아동 건강사업, 성인 부양자 수당 등이 있다. 일부 계층 즉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다.2)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유기 및 학대받는 없는 편이다. 특히 전형적인 지체장애라 간주했던 소아마비는 왁찐의 발견으로 현격히 감소하고 잇으나, 뇌성마비는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체장애는 ① 뇌성마비(cerebral palsy) ② 소아마비(poliomyelitis) 등의 신경계통, 근육발육이상증 ③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통 ④ 척추관이 열려있는 이분척추의 선천성 기형 ⑤ 기타 장애로 유형화될 수 있다.ㄴ. 언어장애 아동언어장애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의미를 알아내거나 형성하는데 있어서 동년배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 언어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① 조음장애 : 혀, 입술, 구개, 턱의 이상으로 음의 대치, 왜곡, 생략이 일어나는 것을 말 한다.② 어조장애 : 말의 흐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말더듬과 너무 느리거나 빠른 말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음성장애 : 말의 고저, 강약, 음질 등이 보통보다 심한 상태를 말한다. 이외에 대뇌혈 관사고나 뇌일혈 등에 대한 실어증, 뇌성마비나 청각손상에 의한 기질적 언어장애도 포함된다.ㄷ. 청각장애 아동청각장애는 청력의 결여나 손실에 의하여 말소리를 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일반적으로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한다.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난청, 그렇지 못한 경우는 농아라고 한다.(90db 이상).ㄹ. 시각장애 아동시각장애란 물체를 식별하는 시각기능에 장애를 가진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는 시력(visual acuity), 시야(field of vision), 색시(color vision)의 맹과 약시로 나눈다. 맹이란 전혀 시력이 없는 경우로 맹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약시란 보조기를 착용하여 물체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로 대부분 약시학급인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ㅁ. 정신지체 아동크룩생크(Cruickshank)는 정신지체 아동이란 지적 기능이 자기 동년배 집단의 평균 이하인 사람들로 지칭되고 있으나 그들의 사회적 적격성은 그 지역사회 내다.
목차제 1 장 서론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제 2 장 국민연금이란Ⅰ 국민연금ⅰ 의의 및 도입배경ⅱ 적용대상ⅲ 보험료롸 급여ⅳ 재원조달 및 기금 운영제 3 장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Ⅰ 형평성의 문제Ⅱ 재정적자 및 기금 고갈ⅰ 재정 불안정Ⅲ 제도 확대상의 문제ⅰ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한계ⅱ 미적용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ⅲ 타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ⅳ 해외동포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제 4 장 개선방향Ⅰ 적절한 급여 제공ⅰ 적정소득대체율 유지ⅱ 연금 수습권의 보편성과 형평성 확보Ⅱ 기여와 급여의 연계성ⅰ 부담가능한 보험률 수준 유지ⅱ 조세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Ⅲ 재정방식의 명료한 운영Ⅳ 제도관리의 효율성 증진Ⅴ 소득보장제도간의 조화ⅰ 국민연금과 특수직종간 조화ⅱ 퇴직금제도와의 조화ⅲ 기초생활보장과의 조화제 5 장 결론제 1장 서론1.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저부담?고급여”의 체계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1995년 7월 1일 농어민 확대사업 시에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한 농어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국고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농어민들에게 국민연금 홍보를 하였으나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농어민들은 힘이 없는 그들을 조롱하고 농업개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5년이 더 경화되면 농어촌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5년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호감이 고조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7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민들의 인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개인보험에 비하여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적용제외자인 20세 미만인 자는 사회보험 견해차이는 줄어들 것이다.넷째는 “국민연금은 세금” 이라는 부지(不知)이다. 부담은 현존하다 혜택은 아직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으나, 제도 시행 20년이 넘어서는 2008년에 수급자가 300만명이상 늘어나면 제도의 장점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거대한 민족자본이다. 2010년이면 300조원을 넘어서 설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기금은 자본시장의 육성과 국가총저축(national savings)의 증가로 연결된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일단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장점에 있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므로 ‘4불’ 현상은 조기에 불식 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노후 소득장의 기본축으로 하여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법개정안이 바로 지금 처리되어야 할 이유이다. 사실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거대기금을 보호 할 수 있는 투자는 없으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면 위험을 분산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명저 ‘주주가치 장초를 위한 연기금의 우수성(Personal Fund Excellence : Creating Value for Stakeholders)’ 에서는 “자산배분 정책결정은 실제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의사결정” 이라고 했다. 따라서 자산배분 정책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도 재정개혁에 버금가는 중요한 과제다. (이규식, 2005)제 2장 국민연금이란1. 국민연금가. 의의 및 도입배경1) 의의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획득력의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한 개인의 일생에서 있어서 근로기간과 비근로기간 사이에 소득이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보험제도로서 연금제도에서는 시장원리를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원리로서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분배정의(사회에 유효한 질서 규범이나 정의에 관한 기 국민으로써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제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민,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제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크게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연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종 별종 류가 입 요 건사업장 가입자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이외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특례적용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당연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지역 가입자당연적용 지역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특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외국인 지역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당연적용 제외자(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서 제외되는 자- 타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로서- 노령연금,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 제외)- 퇴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간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금액이 기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수준에 비례하는 특성을 지닌다.장애정도는 4급 체계로 되어 있어 1~3급까지는 20년 이상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의 100%, 80%, 60% 의 연금을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급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최소가입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기간중 2/3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할 수 있으며 계속가입을 통하여 노령연금도 수급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제도상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가 된 가입자의 소득보장의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유족연금은 연금수급권자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소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급조건은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관대한 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최소가입기간 1년을 설정했던 종전법을 1998년 말 개정한 것은 급여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유족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어느 정도 비례하도록 설정하여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의 경우 50%, 20년이상 60%로 하고 있다.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유족의 범위 중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인 배우자가 남편일 경우 (60세)와 처인 경우에 연령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처인 유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유족연금은 수급대상 유족에 일정한 연령의 제한이 있어 유족연금을 수의 노령, 폐질 EH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지적인 소득보장 제도이다. 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는 퇴직, 장애, 사망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제공하며, 사회보험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대간, 세대내 소득재분배와 위험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는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른바 전 국민 연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가. 재정 불안정현 제도만으로 모든 은퇴노인의 안정적인 노년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저소득 노인들은 부양의무 조건과 재산기준으로 인해 사실상 빈곤층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이미 노년층이 되어 가입할 수 없었던 노년층도 사각지대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되 있으나 납부예외, 강기 체납 등으로 인해 납부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될 미래의 노년층도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조민영, 김상호, 이은정 2003)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는 올리면서 급여혜택은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번 허용된 복지혜택을 줄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개혁안의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국민연금제도는 도입하면서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복지제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전 국민 연금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저보험료·고급여라는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현재의 틀을 만들었다. 이러한 틀은 연금재정을 조기에 고갈시켜 후손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다. 인구성장률만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비용을 부담할 후세대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틀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후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개혁은 불가피하다.또한 현행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Ⅰ. 서 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3. 연구의 방법4. 문제제기Ⅱ. 미혼모에 대한 이론적 고찰1. 미혼모의 의의2.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Ⅲ. 미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Ⅳ. 미혼모 복지정책1.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2. 미혼모 정책의 개선 방향Ⅴ. 경 험 적 분 석1. 문제해결의 실천 사례Ⅵ. 결론Ⅰ. 서 론1. 연구의 목적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허용된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말한다.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자신이나 그 아동, 그리고 사회전반에 미치게 될 사회적 비용이나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혼모 자신은 냉대와 거부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게 되며, 가출,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히 불안정하게 되며,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재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냉대 시하고 죄인시하는 경향이 짙으며 사회적으로 낙인찍어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판단하여 개인에게만 돌린다면 문제는 다시 가정의 해체, 아동에 대한 유기나 학대 등으로 연결되어 그 아동의 가출이나 비행 등 새로운 문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농후하며, 더 큰 사회문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므로 미혼모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과제이다. 지금부터 하고자하는 작업은 현재 우리 나라 미혼모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혼모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에 따라 미혼모의 사회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들이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우리 나라에서 이미 발생된 미혼모를점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낮은 자아정체감으로 인해 미혼모가 된다고 본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주체적인 본질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안정되고 통합된 자아인식을 의미한다. 즉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 있게 자신을 자각하는 것, 과거의 자기 자신과 미래의 자기 모습에 대한 연속성을 갖는 것, 또 스스로의 자아상과 남이 자신을 보고 기대하는 모습 사이의 연속성을 말한다.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열등시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혼전임신이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행동에 속한다. 심리학적으로는 임신을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에서 제대로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아이를 얻음으로 해서 사랑의 대상을 얻으려는 의도된 목적의 결과이거나, 성공이나 성취를 얻는 다른 방법이 봉쇄되어 있을 때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본다. 긴장되고 불안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건전한 정서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며, 올바른 가치관이나 자제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임신과 아이를 통하여 가족내의 긴장과 불행을 벗어나려는 생각 때문에 사생아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러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미혼모가 되는 것을 감행한다.3) 사회학적 관점(1) 문화적 관점혼전임신을 소속된 집단 속에서 학습되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으로, 혼전 성관계나 임신을 허용하는 가치를 가진 가족이나 또래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이 그 집단의 규범 및 행동양식을 따른 결과로 본다. 부모는 성역할의 동일시 대상으로, 자녀의 성행동에 대한 통제자로, 그리고 성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로서 자녀의 성태도를 형성하는 일차적인 가치기반을 이룬다. 그러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은 감소되고 또래집단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들의 영향으로 성태도의 2차적인 가치기반을 형성하게 되고, 개인의 성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 계층적관점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임신이나 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야기 해줄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우 모자보건을 위한 진료는 커녕 임신시에 주의해야할 조치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8. 한국인의 생명경시 사상과 의료계의 부도덕성이다. 십대 미혼모일수록 70%이상이 출산동기를 임신중절의 시기를 농쳐서라고 하거나 또는 인공유산할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 이들의 경우 다시 임신을 하는 경우 인공유산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인해 건강을 해칠 염려가 많이있다. 인공 유산은 임신초기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 8-9개월에도 행해 지고 있다는 것은 미혼모 상담을 하는 전문가 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9. 미혼부들의 무책임성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이다. 자료에 의하면 40%이상 미혼부가 아직 25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서 학생, 재수생, 군인 또는 무직 등으로서 아직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혼부중 21%는 회사나 직장을 다니는 31세 이상의 성인들이었고 가정을 가진 유부남의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미혼모가 미혼부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경우가 57%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이들과의 관계도 끊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혼부들의 경우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미혼모나 아기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조차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반이상이었고 그나마 임신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어 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혼모들이 그에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서 미혼부와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찿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미혼부가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인지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대한 죄책감내지 책임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들 미혼부들은 결혼할 때가지 또는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제2 제3 의 미혼모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서 사회적 미혼모가 사회적 부적응자가 되기 쉬우며 고아를 발생시키는 범죄자가 되기 쉬운것이다.10. 과거에 비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60%가 이나 피임의 방법등에 대한 성교육이 의무화되고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사의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미혼모의 임신동기단위 : %(명)사항별피임실패성지식무지동거성폭행결혼기대기타계비중%(인원)32.8(381)29.4(342)14.2(165)11.4(134)9.3(108)2.9(34)100.0(1163)자료: 1997, 보건복지부⑤ 미혼모 출산 후 계획미혼모는 출산 후 아기를 어떻게 조치 하겠느냐의 질문에 87.9%가 아기의 입양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4년과 비교해 볼 때, 혼자서 양육하겠다는 비율은 2.7%에서 4.5%로 약간 상승하였고, 미혼부와 함께 양육하겠다는 비율도 0.8%에서 6.2%로 작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면이 해결된다면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기에 대한 조치단위 : %(명)조치내용1984 %(명)1996 %(명)모르겠다혼자양육하겠다미혼부에게 보내겠다친지에게 맡기겠다입양미혼부와같이 양육무응답1.22.72.10.392.70.80.30.04.51.00.487.96.20.0계100.0(1406)100.0(296)자료: 1984년 여성개발원, 1996년 부녀복지연합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유단위 : %(명)이 유1984 %(명)1996 %(명)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주위의 시선 때문에아기의 장래 때문에자신의 장래를 위해서학교(직장) 때문에아기에게 애착이 없어서미혼부와 결혼하지 못해서미혼부와 헤어졌으므로기타무응답29.914.231.39.29.14.31.10.90.00.142.711.622.82.913.42.90.00.00.00.0계100.0(1406)0.0자료: 1984년 여성개발원, 1996년 부녀복지연합회(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미혼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분만 후에 병원에서야 연락을 갖게 되며 1~2회의 친권포기를 위한 상담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이들 입양 기관의 상담소도 각 도에 한 두 개 있는 정도라 한두 명의 상담원이 여러 도시의 미혼모들을 상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미혼모들이 계속해서 상담을 하기 원한다고 해도 미혼모가 상담원이 잇는 그 지역까지 찾아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미혼모들이 임신시에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서울, 부산 등 큰 도시의 경우는 가족계획 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어서 임신과 피임 등에 관한 상담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5개 도시에는 그와 같은 상담실조차 없는 형편이며, 서울 등에도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홍보도 미흡하여 대부분의 미혼모나 청소년들이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현재의 제도로는 사실상 미혼의 남녀가 자신들의 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하거나 임신 초기의 미혼여성들이 손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③시설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는 미혼모를 보호하여 자립 갱생시키고 정신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혼모 보호시설은 수용기간동안 모자를 위한 정기 검진이나, 미혼모 상담 또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집을 떠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주도나 충남, 전북 등은 미혼모 보호시설이 전혀 없다. 기존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부족하여 사실상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십대의 임신이 심각해지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원의 상담이 절대로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무, 생활지도교사(사감) 그리고 직업보도교사의 인건비만 지급되고 이들을 전담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위한 예산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질 높은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서비스 대책목 차Ⅰ. 가정폭력의 이해1. 가정폭력의 개념2. 가정폭력의 원인3. 가정폭력의 특징4. 가정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Ⅱ. 가정폭력의 실태1. 아내 학대2. 남편학대3. 아동학대4. 노인학대Ⅲ. 가정폭력 가족에 대한 정책 및 현황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2. 가정폭력방지법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Ⅳ.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서비스1. 여성긴급전화「1366」2. 가정폭력 상담소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Ⅴ.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안Ⅰ. 가정폭력의 이해가정폭력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아마도 처음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던 때부터 가정폭력은 존재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폭력은 사회와 달리 부부싸움이나 혹은 자녀양육을 위한 필요악으로서, 공권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에 비해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전체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안정성을 해침으로 인해 다른 범죄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근거로 1997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 예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의 제정은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이제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편이 부인을, 혹은 부인이 남편을 학대하는 사례들도 보고 되고 있다. 그 외에도 형제가 형제를 학대하는 등 가정폭력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간에 발생할 수 있다.1. 가정폭력의 개념(1) 가정폭력의 정의가정 내 폭력(家庭 內 暴力)이라고도 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는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는 신체적인 피해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 가정폭력의 성인 피해자는 공포감(McNair, Lorr, & Doppleman, 1981)과 학습된 무기력(Shepherd, 1990)을 더 많이 경험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4배나 높은 우울증 경험과 자살을 시도하며(Straus & Smith, 1990),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고안해 내는 능력이 정상적인 여성들보다 뒤떨어진다(Launius &Jensen, 1987).가정폭력 경험이 주는 스트레스는 가정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일으킨다. 두통, 만성적인 통증, 소화불량, 수면장애(Campbell, 1989; Conte & Schuerman, 1987)와 같은 증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심각한 경우, 기억손상이나 심한 타인 거부, 인지적인 혼돈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사후외상적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경험한다(Saunders, 1994).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이외에도 언어나, 지능, 기억, 지각-운동 기술을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Fantuzzo, 1990; Wolfe, 1987).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청소년기에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어(Dodge, Bates, & Pettit, 1990)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손쉽게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Widom, 1989). 어린시절이나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대물림하거나 낮선 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가정폭력의 피니다. 체계 이론에 의하면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입 물이 체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성들은 자녀들이 남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남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 외부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노출시키는 것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심리적으로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갖게 되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된다.⑤ 체계에서의 이탈심리적으로 체계를 떠날 움직임을 갖게 된 여성이 실질적으로 체계를 떠나는 것은 언제인가?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 시기와 집을 떠나 쉼터로 오게되는 시기 사이의 기간에 체계 외부로부터 대안적인 피드백 자원을 모색하고 발견한다. 이들은 가족 체계의 경계를 확장시켜주고 열리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 체계의 경계가 열려짐에 따라 여성은 다른 체계에서 유용한 새로운 기회를 더욱 더 인식하게 된다. 결국 여성이 가족 체계를 떠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순간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⑥ 해결 혹은 과거의 반복체계 이론 접근은 일단 체계를 떠나서 쉼터에 머무르게 된 여성들이 쉼터를 떠난 후 여러 가지 방향의 결정을 한 것을 보여준다. 쉼터에서 떠난 여성들의 많은 수가 다시금 폭력을 경험하는데 이는 남편에게 돌아간 경우이건 남편에게서 떠난 경우에서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남편에게 다시 돌아간 경우 폭력의 양과 심각성은 감소하였지만 한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또 다시 폭력 체계의 첫 번째 단계를 밟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계에서는 가족 체계의 구성원이 그들의 목적을 지향해야하고 이전의 구성원을 배제하는 경계선을 확립해야하며, 새로운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호작용의 양식을 확립시키고 새로운 체계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적을 만족시켜야 한다.이상에서 살펴본 체계론적 접근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내재화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체계 내에서 어떻게 폭력을 상승시키고 유지시키physical abuse)? 개념 :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 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개념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 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개념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행위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 없이 함 부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 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 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성적 학대 (sexual abuse)? 개념 :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개념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개념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 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 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3) 보호처분의 내용제42조 (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4) 피해자의 진술권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게 하였다.(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 명령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인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제 57조, 61조)(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상담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및 홍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