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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위기관리, 방재]정부의 재난관리정책
    정부의 재난관리정책< 목 차 >Ⅰ. 서론Ⅱ.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변천사1. 개요2. 재난 관련 제법령의 정비3. 재난관리조직의 변천과정Ⅲ. 참여정부의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개편1. 배경2. 추진내용Ⅳ. 결론Ⅰ. 서론현대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국민의 안위에 대한 욕구 상승과 함께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대외적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구현,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 주요 업무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정부조직사를 살펴보면 1948.11.4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재난관리업무를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행자부에 있어 재난관리정책 업무는 사회안정부문의 주요 기능으로 자라매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의 만족과 국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본 논고에서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정책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재난관리정책의 그간 변천사와 개편된 재난관리시스템을 돌이켜보면서 향후의 발전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사1. 개요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관리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자연재난의 관리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즉, 1961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 지방의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당시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를 설치 한 것을 시작으로 1963년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를 설치하여 재해대책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의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이후 풍수해에 대한 관리는 약 30년 동안 건설부의 주관아래 수행되어 오다가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1991년 재해대책 업무를 내무부로 이관 조치하여 지방행정조직과 민방위조직을 연계하여 중앙재, 2004년 6월 1일부로 시행하였고, 재난관련 업무체제의 일원화를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관으로서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1일부로 출범되었다 .2. 재난 관련 제법령의 정비안전관리 및 각종 재난과 관련된 법률은 70여개 가까이 된다 . 자연재난과 관련된 법령은 1961년 제정된「수난구호법」이 시초가 되었으며 , 1967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뿐만 아니라 , 지진과 가뭄 등이 포함된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었다 . 이 법은 1995년 12월 6일부로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 4950호) 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인적재난과 관련된 법률은 1995년 삼풍백화점의 붕괴가 계기가 되어 그해「재난관리법」(법률 제 4950호) 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 1999년, 2004년 등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2004년도에는 기존의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에 사회적 재난(국가기반재난)을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법률 제 7188호) 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8407호) 이 제정되어 공표됨으로써 재난관련 법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었다고 본다.3. 재난관리조직의 변천과정1991년 재해대책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조치되면서 민방위국과 소방국으로 구성된 기존 민방위본부조직에 민방위국 부속으로 방재담당관이 신설되었고, 1994년 4월에는 방재담당관이 민방위국에서 분리되어 방재기획관으로 개편되었으며, l994년 12월에는 방재기획관이 방재국으로 확대됨으로써 민방위본부는 민방위국 , 방재국 , 소방국으로 개편되었다.1990년 이후 잇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1995년 재난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재난관리조직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안전관리 담당조직을 국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중앙부처 소속 집행기관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안전관리심의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부처간 정책의 종합,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1995년 10월, 재난관리 지하철 방화사고(사망 192명, 부상 148명) 등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의 속출, 도시화, 시설의 고밀도화 및 고층화로 대형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통합된 선진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또한 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수직?수평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수단의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사태 및 연이어 발생한 금융전산망 마비 등을 계기로 교통?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이에 따라 '재해'와 '재난'을 '재난'으로 일원화하였고, '재난' 개념에 '국가기반체계 마비'등을 포함하여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기본틀이 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우리나라 조직사상 최초의 재난관리전담기구로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방재청?을 출범시켰으며, 행정자치부내 ?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재난관리 총괄조정?지원 및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기능을 부여하였다.2. 추진내용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포 '04. 3.11, 시행 '04. 6.1)하여 안전관련 유사 기능들을 총괄?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다.먼저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된 전통적 재난개념을 통합하고, 에너지 ?교통?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된 재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또한 재난유형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기구?조직을 통합?일원화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중요정책의 협의 ?조정 및 연계 등 국가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계획 등 재난?안전관련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군수?구청장단 장소방서장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재난 발생경찰관서의료기관민간구조구호단체지방자치단체소방관서가스전기유류관리기관재난신고?전파)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 무 총 리간 사 소방방재청장조 정 위 원 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간 사 소방방재청장분 과 위 원 회위원장 주무장관실무위원회시?도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실무위원회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풍수해대책위원회교통안전대책위원회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방사능방재대책위원회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재해명발생기간우심피해지역기상상황인명피해재산피해(억원)1. 을축년 대홍수1925.7.18~9.7중부-5170.892. 태풍 “사라”1959.9.15~9.17영동, 영남호남최대일강우량 :168.1㎜(제주)8496623. 안양 시흥지구 수해1972.8.19~8.29서울, 경기강원, 충북최대일강우량 :313.6㎜(수원)5502654. 태풍 “쥬디”1979.8.25~8.26제주최대일강우량 :260.6㎜(서귀포)1365025. 호 우1980.7.21~7.23충남, 충북경기, 강원최대일강우량 :217.0㎜(제주)1601,2656. ‘84 대홍수1984.8.31~9.4서울, 경기강원최대일강우량 :314.0㎜(속초)1891,6437. 태풍 “셀마”1987.7.15~7.16남해, 동해최대일강우량 :216.8㎜(고흥)3453,9138. 중부지방 호우1987.7.21~7.23중부최대일강우량 :517.6㎜(부여)1673,2959. 영호남 호우1989.7.25~7.2충남, 충북, 전남전북, 경북, 경남최대일강우량 :335.6㎜(광주)1282,94310. 태풍 “쥬디”1989.7.28~7.29서울외 전지역최대일강우량 :221.0㎜(거제)201,19211. ‘90 한강 대홍수1990.9.9~9.12서울, 경기강원, 충북최대일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연구원 등으로 개편됨)또한, 천안시에 있는 구 민방위교육관을 국립방재교육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민방위 및 인적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분야 등 재난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재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의 예측과 원인분석, 방재기술 개발 등 분야별 전문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재난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과 연구개발을 상호 연계하여 한층 차원 높은 체계적·과학적인 국가재난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청후 최근 10년 평균 대비 자연재난 인명피해 76%, 재산피해 54% 감소)셋째, 국가기반보호체계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공유와 수직?수평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수단의 법적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03. 5월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을 계기로 범국가차원의 국가기반보호 차원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었다.이에 따라 사회적 위기와 재난분야가 상호 원용될 수 있는 법체계를 행자부가 정비하는 등 물류?금융?에너지?전산?통신 등 전국적 국가기반체계 마비가 올 수 있는 인위적 비상사태 대응 및 국가 기능의 마비와 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의 사전 인지?예방 등 상황관리와 비상시 긴급동원체제 확립 등에 대해 행자부가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도 마련하였다.또한, 행자부에서는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자부내「국가기반보호상황실」을 설치하여 유관부처간 상황관리시스템을 연계, 실시간 국가기반체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넷째, 위기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였다)탈냉전 이후 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재난, 사이버 테러 등 여타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피해도 대규모화되어
    사회과학| 2006.08.09| 13페이지| 1,500원| 조회(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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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위헌법률심판제도
    違憲法律審判制度의 槪觀1. 憲法裁判의 種類와 違憲法律審査가. 위헌법률심판(헌가)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헌여부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법원은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제청을 결정한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이 심판제청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다투지는 못하며, 다만 헌법제판소법(이하 헌재법 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협의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면 이 심판을 가리킨다. 그러나 광의로는 이 유형의 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나. 권한쟁의심판권한쟁의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재법 제61조 내지 제67조).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기관소송과 유사하나 기관소송은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또 헌재법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및 제45조).이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헌선언을 하게 된다.다.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그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헌재법 제68조제1항)과 소송의 당사자가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제청을 하여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헌재법 제41조)에 신청인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것(헌재법 제68조제2항)을 말한다.전자(헌마)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협의로 헌법소원이라고 할 때는 이 유형의 헌법소원만을 가리킨다. 주관적 권리구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확인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범위에는 입법권도 포함되므로 법률의 집행작용을 거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법률의 위헌여부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둘째, 공권력의 작용에 청구인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침해가 현재의 것이어야 하며,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률(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특히 직접성이 문제된다. 법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집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법률에 의해 바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셋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넷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무사의 사무원의 총수가 5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시행규칙은 비록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인의 해고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헌재 1996. 4. 25. 95헌마331 판례집).또 법률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하는 수가 있다(헌재법 제75조제5항).피청구인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미결수용자의 변호사접견시 교도관 참여)는 바로 위와 같은 위헌법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행형법 제62조의 준용규정중 행형법 제18조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헌재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바)을 규범통제형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의 헌법소원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제도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하지 않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직접 위헌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에서는 대상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외에 특별한 청구요건은 없다.따라서 이 제도는 기능상으로는 재판소원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결함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그외의 헌법재판으로서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 있다.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탄핵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헌재법 제48조 내지 제54조)정당해산심판은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당해 정당의 해산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제1항제3호 및 헌재법 제55조 내지 제60조).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은 위험법률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2. 違憲法律審判制度의 沿革가. 정부수립이전(미군정시대)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1948. 8. 15.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전 미군정 시절에 이미 있었다. 즉 1945. 10. 11. 대법원장을 비롯한 한국인 법관이 임명되었으며, 대법원은 1947년과 1948년에 각 1건의 헌법재판을 하였다.{3) 1947. 9. 2. 夫에게 우월권을 부여하여 妻의 능력을 제한한 민법 제14조제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였고, 1948. 5. 21.에는 광무신문지법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나.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규정하여(제81조제1항), 일반 법원과 독립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탄핵재판소를 두어 관장하도록 하고 있었다(제47조).이 때의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한편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6건의 위헌법률심판을 행하였으며, 그중 2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중 농지개혁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농지개혁법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이 최종심을 상급법원인 고등법원까지로 한 것은 무릇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1952. 9. 9 결정 4285년 헌위1)다.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었다(제8장).{) 이 때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구였으며, 위헌법률심판외에 헌법에 관한 최종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나 1961. 4. 17. 헌법위원회법이 제정되고 1월도 안되어 5. 16이 일어남으로써 헌법위원회는 미처 구성도 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라.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은 별도의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를 두지 않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외에 정당해산심판과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장하고, 탄핵심판은 별도의 탄핵심판위원회(위원장:대법원장, 위원:대법원판사 3인, 국회의원 5인)를 두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제도는 두고 있지 않았다.
    사회과학| 2005.10.13| 7페이지| 1,000원| 조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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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행정론 보고서(제목 : 스크린쿼터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2005. 10목 차제1장 서 론제2장 본 론1.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운영 실태2. 외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운영 실태3. 스크린쿼터 쟁점사항4.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영화인) 와 NGO 활동 전망5. 스크린쿼터 제도상 문제점6. 스크린쿼터제도 개선 방안제3장 결 론스크린쿼터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제1장 서 론스크린 쿼터(Screen Quota)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정확한 정의는「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장 본 론1.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 운영 실태가. 제도 운영 목적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 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며 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임.나. 관련 법 체계영화진흥법과 대통령령인 영화진흥법시행령, 그리고 문화관광부령인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이 중심이며극장에서의 상영과 관련하여 공연법이 있음.다. 관련 법 조항현 영화진흥법에서는 의무상영일수와 관련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에서는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에서 감경혜택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의무상영일수는 최대 146일, 최소 106일또한 스크린쿼터 위반극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강제하고 있음(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부과)1 의무상영일수 미달의 경우(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명시)- 미달일수 20일 이내의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이하- 미달일수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이하2 한국영화 상영을 신고 후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공연법에 명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라. 제도 변천사1962년 영화법 제정1963년 수입추천제 실시 : 한국영화 제작자에 한해 외국영화 수입추천이 가능1966년 스크린쿼터제 도입 : 의무상영일수 90일 이상1970년 의무상영일수 30일 이상1973년 의무상영일수 121일 이상1974년 교호제 실시 : 외국영화와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2:1의 비율로 순차적으로 상영1981년 의무상영일수 165일 이상1985년 의무상영일수 146일 이상, 필요시 20일 단축1986년 미국영화사의 국내영화업 허용, 수입편수 쿼터제 및 수입가력 상한제 폐지1994년 외국영화 수입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1996년 의무상영일수 146일 (현재까지), 필요시 40일 단축 (106일)스크린쿼터제와 지역별 허위공연신고 현황{구 분서 울지 방199628일19.2일199712.9일25.5일마. 스크린쿼터제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66년 첫 도입됐으나 사문화된 제도였으며,1993년 민간기구인 스크린쿼터감시단 출범으로 극장과 감독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이 시작되면서 정착되어 가기 시작됨.스크린쿼터제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구 분93949596979899한국영화편수636565655943외화편수3*************0271192허위공연일수48일51.7일-37.6일20.5일10.8일6.9일시장점유율15.9%20.5%20.9%23.1%25.5%25%36.1%1999년 외화상영 편수 현황 : 미국영화 159편(83%), 유럽영화 33편2. 외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운영 실태가. 미국의 영화산업 정책영화정책은 각국이 처한 영화산업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미국의 영화산업은 평균 3천4백만달러의 제작비와 1천4백만달러의 마켓팅 비용을 투입하는 거대한 자본으로 이루지고 있으며대형 영화사가 영화, TV, 케이블 TV, 비디오프로그램, DVD를 공급하면서 규모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작, 배급, 흥행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덤핑공세와 가격 차별화로 세계시장의 약 80%를 지배따라서 미국영화 정책의 핵심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는 고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시장의 논리를 옹호하는 그들의 논리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외시장 지배 독려나. 각국의 대응사례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현재 10개의 국가가 스크린 쿼터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성, 의무일수 등에서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영 중브라질, 아르헨티나, 파키스탄만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이 엄격하게 스크린쿼터제도를 운영 중인도, 중국,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은 수입영화 편수 제한 보다 강력한 규제 실시 중.외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국 가운영실태비 고그리스28일(분기별 1주 또는 1편)·자국영화 상영극장에 특별세 일부 면제브라질49일·매년 일수 조정·위반시 평균수입의 10% 벌과금베네수엘라126일(18주)·강제집행 사례 없음스리랑카84일·수입허가제·자국영화 58% 유지토록 수입통제스페인91일(25%)∼73일(20%)·2개 이상 스크린 소유극장은 73일·86년부터 EU 영화 의무상영제로 변경아르헨티나28일(분기별 1편)(1주∼4주 상영)·지역에 따라 차등적용인도수입편수, 상영시간 조정·자국영화 약 1천편, 수입외화 150∼200편으로 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입편수 제한인도네시아48일·수입쿼터제(연160편)운영콜롬비아30일·자국영화제작(연간1-15편)에 세제 혜택파키스탄외화상영관의 경우 55일(15%)·전국 650관 중 외화상영관 50개관프랑스140∼112일·강력한 방송쿼터제(유럽산 60%, 프랑스산 40% 등)와 보조금 정책멕시코1999년 10%(37일)2001년까지 30% 확대·폐지 후 부활이라는 정책실패로 권장사항에지나지 않음중국수입허가제참조문헌 : 문화관광부 2003년 국정감사 자료집최근 3년 간 한국영화 흥행성적 비교{구 분년 도개봉작품 편수20만 명 이상흥행영화 편수40만 명 이상흥행영화 편수20027711 (14.3%)17 (22.1%)20036526 (40.0%)18 (27.7%)20047856 (71.8%)47 (60.3%)2004년은 전년에 비해 전체 개봉작 중 20만 명 이상 영화 편수와 40만명 이상 영화 편수가 모두 증가하였고 전체관객수도 증가하였다.3. 스크린쿼터제 쟁점사항가. 폐지론과 유지론적 입장{구 분운영 측면정책 측면대외통상 측면폐지론·몇몇 영화가 시장점유율을 독차지·최종 판단은 소비자·세제지원이나 보조금정책으로 전환·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개방 (미국과의 BIT체결)유지론·방송쿼터처럼 국가별상한선을 정해야 함·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면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지원은 실효성이없음·국제 통상문제에서문화적 예외론을 주장문제의 본질(논의 대상)·스크린쿼터제도운영상에 본래의 의도를성취하고 있는가·스크린쿼터제도 외에영화산업진흥을 위한다른 제도는 없는가·영화(문화상품)은 다른일반상품과 다른가나. 사법부 입장헌법재판소는 1995년 7월21일, 전국극장연합회 소속 극장주의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심판 청구(94년 6월23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스크린쿼터제의 합헌성 인정함다. 입법부 입장국회는 1998년 12월 146명의 국회의원의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지지서명, 이어 1999년 1월5일 정부의 한국영화의무상영제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 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0%가 될 때까지는「한국영화의무상영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부가 한미투자협정 부속서에 영화를 포함한 시청각서비스산업을 본문 적용의 예외를 아무런 조건없이 명시할 것을 촉구함라. 문화관광부 입장한국 영화산업 보호와 문화정체성 유지, GATT와 UR 등 국제무역 협정에서도 인정된 제도임을 들어 우리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영화제작 기반이 확실히 구축될 때까지는 스크린쿼터 제도 유지헐리우드 영화제작비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은 적은 예산으로 제작되는 우리영화에 최소 연간 106일 상영기회를 제공하는 동 제도는 매우 중요한 자국 영화진흥정책의 하나임을 강조마. 외교통상부 입장외국자본의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MPA는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면 한국에 5억 달러를 투자 약속글러벌 국제화 시대에 교역제한을 완화하는 지원방향, 즉 WTO 규정에서 수량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보조금 제도는 일정범위 허용되고 있음특히 서비스 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음을 들어 영화산업정책의 기조를 스크린쿼터제에서 보조금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4.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영화인)와 NGO 활동 전망가.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주권 운동으로 대정부 압박백만인 서명 운동 과 일만명 스크린쿼터 수호천사단 을 모집하는 등 국민적 운동으로 각종 활동 진행중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 및 각종 강연과 홍보문화예술인, NGO 등과 연대기구 구성 및 각종 활동나. 영상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단기적으로 한미투자협정, 중장기적으로 WTO 뉴라운드에서 영화를 포함한 시청각 서비스 분야가 문화적 예외 로 관철깐느영화제에서 영상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기구 구성 제안 이후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CDMI) 홈페이지 screenquota.org 개설, 적극적인 연대 활동 중각종 국제영화제에 참여, 연대기구 구성을 제안, 홍보할 예정이며 영화관련 기구 및 국제 NGO에 연대기구 제안 및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중2000년 10월 ASEM 2000 민간단체 포럼에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5. 스크린쿼터 제도상 문제점1 인기 장르에만 투자가 집중, 트렌드에 부합하는 영화 제작한국 영화사들은 스크린쿼터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상영일수 덕분에 조금은 안전하게 영화를 제작
    사회과학| 2005.10.13| 12페이지| 1,000원|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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