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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채권법] 약관규제법
    [채권법] 약관규제법
    1. 약관의 의의-약관규제법 의의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 약관의 개념(1) 법률규정-약관규제법상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여기서 약관거래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대방으로서의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자와 고객의 개념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 받는데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실제 계약체결의 단계까지 진행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 개념적 요소- 명칭, 형태, 범위의 불문 :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서, 계약서, 규정, 규약, 회칙 등의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다수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라는 실질이 있으면 약관이다. 약관의 형태에 있어서도 별도로 인쇄된 일정한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손으로 쓴 것이더라도 상관없으며, 거래조건이 입장권 뒷면에 기재되어 있거나 출입구 안내판에 간단한 문구로 적혀 있어도 무관하다. 약관의 범위에 있어서도 계약내용 전체가 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만이 별도로 약관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상관없다.- 일방 당사자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동종·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전에 마련해야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 체결 후에 마련하는 것은 약관이 아니다.- 사업자: 업자는 보통 법인이지만 법인이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약관법상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개념이며, 반드시 약관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의무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즉 약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권리의무의 일방당사자가 아니라도 당해 약관을 제안하기만 하는 자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사전준비성 : 약관은 사업자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후에 작성한 것은 약관이 아니다. 계약체결 전에 작성한 것인 한, 사업자가 직접 약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종 업종의 약관을 이용하거나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형식성 : 외형적인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고객에 따라 그 형식이 상이하다면 약관이될 수 없다. 따라서 구두약정은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약관이 아니다.3. 약관의 기능과 약관규제의 필요성(1) 약관의 기능 : 대량거래에서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절감, 계약내용을 세목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2) 약관규제의 필요성 :약관거래에서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사업자의 거래위험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질적 형평 이념의 구현을 위해 약관의 규제 필요성 대두된다.4. 약관의 구속력(약관의 본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이 소비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약관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규범설)와 양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계약설)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공정위 입장은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5.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항).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명시의무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과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 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3조1항).(2) 설명의무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법3조2항).
    법학| 2008.12.14| 3페이지| 4,500원|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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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경찰정보의 순환
    경찰정보의 순환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서 론Ⅱ.정보의 요건1. 정확성2. 완전성3. 적시성4. 정보의 효용5. 정보활동의 영역Ⅲ. 정보의 순환과정1. 정보의 요구2. 첩보의 수집3. 정보의 생산4. 정보의 배포Ⅳ. 결론Ⅰ.서론정보의 순환이란 정보활동 시 소요되는 정보의 요구를 결정하고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집된 첩보를 평가, 분석, 동합, 해석하여 정보를 생산한다. 생산된 정보는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보의 순환과정은 정보의 요구, 첩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 정보의 생산 및 배포라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첩보란 정보가 되기 전의 모든 사회적 현상에 관한 부정확하고 단편적이며 불규칙한 사실에 관한 견문으로서 아직 평가·해석되지 아니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용가치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순환은 정보 생산의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조직되고 상호 보충 작용으로 반복 그리고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국가 목표를 향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는 총괄적인 정보활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첩보가 정보화되어 배포될 때까지의 4단계 순환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Ⅱ. 정보의 요건1. 정확성정보는 사용자의 결심에 영향을 주는 특수지식이므로 그것이 갖춰야할 첫째 요건은 정확성이다. 첩보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는 이들 첩보 중에서 사실인 것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진실성을 판단하지 못한 나머지 허구의 사실을 정보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정보의 수집과정에서는 인간적 상호 조직관계 속에서 공동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모든 담당자는 정보의 정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2. 완전성정보는 주제에 관련되는 모든 정확한 사항을 총망라하여 완전하게 조직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완전하게 구성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보는 대책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조직적 체계가 수립되어 완성리 정확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진 정보라도 사용에 알맞은 시기에 이용되지 못하면 무가치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는 요구자가 필요한 적시에 맞추어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4. 정보의 효용1) 시간효용(time utility)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가장 효용성이 크다.2) 소유효용(possession utility) : 정보의 효용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보다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3) 통제효용(control utility)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을때 효용성이 커진다. 적절한 정보배포의 통제는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다4) 접근효용(approach utility) :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때에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5) 형태효용(form utility) :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과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 때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5. 정보활동의 영역가. 정보수집(collection) : 정보수집은 거부된 지역 또는 다소 허용된 지역으로부터 특정한 사람과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어떤 다른 정부, 정치단체, 군사력 또는 개인에 관한, 그리고 아국의 안전보장에 중요성을 가지는 특정첩보를 획득하는 활동이다.나. 정보분석 및 판단(analysis and estimates) : 수집이나 방첩활동으로부터 획득된 모든 유용한 첩보를 처리ㆍ분석ㆍ생산ㆍ배포하여 본래의 자료 그 자체보다도 명확성이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다. 비밀공작(covert action) : 자국이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내지 않고 타국이나 단체의 사건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라. 방첩(counterintelligence) : 협의로는 타국정보기관의 자국에 대한 활동을 폭로ㆍ무력화ㆍ 조종함으로써 타정부, 단체 또는 개인의 유사한 정보활동에 대항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적성국의 자국에 대한 의도나 계획, 능력 등에 관한 첩보획득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Ⅲ.정보의 순환과정정보의 분류한 투입ㆍ산출ㆍ환류의 3가지의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구와 수집은 투입기능이며, 처리, 분석 및 생산과 배포는 산출기능, 환류는 그대로 환류기능인 것이다1. 정보의 요구정보의 요구는 정보사용자가 필요한 첩보의 수집을 요구하는 단계로서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명령하달 및 수집에 대한 감독 등의 소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 정보의 기본요소결정첩보의 기본요소결정은 어느 분야의 첩보수집이 요구되는가를 확정하고, 그 첩보수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첩보집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보의 기본요소결정은 요구되는 첩보의 내용이나 그 성질에 따라 기본첩보와 특별첩보, 그리고 국가최우선정보첩보와 기타 정보 첩보로 구분한다.*첩보 : 정보생산을 위해 수집되는 비공개ㆍ공개의 자료(data)나 정보(information)(1) 기본첩보 (EEI = Essential Element of Information)기본첩보란 국가정책 및 치안정책의 수립에 사용되는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정보의 요구사항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전체적 지역에 걸쳐 수집해야 하는 첩보사항을 말한다.(2) 특별첩보 (SRI =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특별첩보란 특별한 사안이나 정황, 특정 주제, 돌발사건의 파악과 해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별한 정보의 요구사항으로 한시적이고 단편적이며 특수지역, 특수사건에 대하여 수집해야 하는 첩보사항을 말한다.(3) 국가최우선정보첩보 (PNIO =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국가최우선정보첩보는 국가안전보장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 정부의 연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정보기관이 최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첩보사항을 말한다.(4) 기타 정보첩보 (OIR =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기타 정보첩보는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EK라 불가피하게 국가정책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위해 수집하는 첩보사항 위한 것이다.2. 첩보의 수집첩보의 수집이란 첩보수집기관이 정보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요구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말한다. 첩보수집은 첩보의 철저에 따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첩보의 수집은 첩보수집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첩보수집의 방법(1) 공개수집첩보의 공개수집은 뉴스, 각종 간행물, 여론 등과 같이 공개된 자료나 매체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으로서 첩보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노출의 위험성이 적고 내용의 객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2) 비공개 수집첩보의 비공개 수집은 특별히 비공개되거나 사회로부터 차단된 정황을 얻기 위하여 비밀공작이나 망원 등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으로서 첩보를 입수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노출의 위험이 따르며, 정보활동의 정당성 내지 합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2) 첩보수집의 원칙(1) 유용성수집한 첩보는 사용자의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한다.(2) 중요성첩보의 수집은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첩보의 중요성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으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첩보라도 관점이나 상황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경찰의 상황인식과 정보감각이 중요시된다.(3) 수집 가능성아무리 유용성과 중요성을 갖춘 첩보일지라도 수집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4) 출처의 신빙성첩보에는 역정보와 허위정보가 많으며 과학적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한 첩보라도 장비의 고장, 조작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3. 정보의 생산수집된 첩보를 정보요구자의 필요에 맞도록 정보화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은 첩보의 분석 및 평가, 정보의 작성 등의 소순환 단계를 거친다.1) 정보의 분석·평가첩보의 분석·평가는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정보생산 자료로서의 가치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택과정이다. 첩보는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현상이나 요소별로 분류하여 상호 연계성을 발견 또는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보완 또는 삭제하여 내용을 재평가하는 분석과정에서는 분석가의 전문성과 자질, 분석기관, 첩보의 질 등이 중요시된다.또한 자료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자료의 객관성, 정확성, 적시성 등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수집된 첩보가 수집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재되지 않고 과학적 원리와 사회통념에 입각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는지, 첩보내용은 첩보요구자의 주제에 EK라 6하원칙에 의한 논리성과 정확성을 구비하였는지, 또한 모든 첩보는 수집이나 보고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수집된 첩보는 정보생산에 직접 사용할 첩보와 보존자료로 문서화하여 남겨 둘 첩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보생산에 사용할 첩보는 어떤 정보의 자료로서 가치와 적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대체로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요보고자료로 이는 국가정책결정과 국가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비교적 보안성이 요구되는 첩보이다, 둘재, 일보자료로 이는 비교적 수평적 지식이나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일상적으로 매일 보고, 전파되어야 할 첩보이다.셋째, 판단시 자료로 이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첩보이다. 넷째, 기록 자료로 이는 인물기록, 상태기록, 동향기록 등 국가 및 치안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첩보이다. 다섯째, 조사 자료로 이는 수사첩보, 조사첩보 등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첩보이다. 여섯째, 통보자료로 이는 타 기관과의 공조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 사용자에 의하여 효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첩보이다.2) 정보의 작성정보의 작성은 완전한 지식을 산출하기 위하여 평가 및 분석된 첩보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논리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정보의 요구주제와 관련하여 새롭고도 완전한 지식을 창조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지식인 정보는 고도의 객관성, 완전성과 간결성이 요구되며, 사소한 모순이나 예외도 없는 실
    법학| 2008.06.09| 8페이지| 4,500원| 조회(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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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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