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윤*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8
검색어 입력폼
  • 지반조사
    1. 지하탐사법1-1. 터파보기(test pit)삽으로 구멍을 파보는 방법으로 소규모건축물에 적용 (간격 5~10m, 깊이 1.5~3m, 지름 1m 정도)1-2. 짚어보기(sound rod, 탐사정)직경 9mm정도의 철봉을 인력으로 회전하여 박아보고 그 저항울림,꽂히는 속도, 손짐작 등으로 판단1-3. 물리적 탐사법전기저항식, 탄성파식, 강제진동식 등① 탄성파탐사 (지진파탐사=굴절법)탄성파탐사는 지표면의 한 점에서 폭약발파나 무거운 추의 낙하등에 의하여 지반에 탄 성파를 발생시키고 그 점으로부터 떨어진 여러 점까지 P, S, R, L파 등이 도달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탄성파의 속도와 지층의 구조와 두께를 구하는 방법이다.② 전기탐사전기탐사는 지반에 한 쌍의 전극을 설치하여 비저항(단위체적인 물질의 전기저항)을 측 정하여 지층구조를 추정하는 방법이다.③음파탐사음파탐사는 관측선의 선저에서 전기발진기로 수중에 음파를 발생시키고 수중저면과 그 아래의 지층경계면으로부터의 반사파를 수중에 설치한 수파기로 수신하여 수면아래의 지반구조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수면하의 지층구조 (준설, 매립, 방조제 등 해안관 련 공사시)를 조사할 때 이용한다.④ 물리검층시추공내에서 실시하는 물리검층 중 속도검층은 발진기와 수진기중 하나 또는 두가지를 시추공내에 설치하여 지층속에서 직선으로 전파되는 탄성파의 속도 특히 P파의 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을 산출하는 조사법이다. 발진기와 수진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상향식, 하향식, 수평식등이 있다.⑤단층촬영탐사 (Geotomography)단층촬영탐사는 의학분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단층촬영기법을 지반조사에 적용하여 지 질구조 및 암석의 물성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탄성파 단층촬영, 전자파 단층촬영, 전 기비저항 단층촬영등이 있다.⑥ 지하 전자기파지하전자기파 탐사는 전자기파를 지하로 방사시킨후 지층경계면이나 지하매설물 등에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지층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⑦공내 영상 촬영360°r, acoustic borehole imager시추공벽에 초음파를 방사하여 얻은 반사파의 특성을 분석하여 암반의 특성 및 절리의 크기와 방향, 경사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2. Sounding Test:보링구멍을 이용하거나 직접 시험기를 떨어뜨려 흙의 저항 및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2-1.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시험용 샘플러로 중량 63.5kg의 추를 75c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표준관입용샘플러를 30cm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횟수 N값을 통하여 흙의 지내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질지반에 적합2-2. Vane Test보링의 구멍을 이용하여 +자형의 vane test를 회전시켜 그 저항력으로 점 토의 점착력을 판별연한 점토질에 적합하며 시험측정길이는 15m정도①표준관입시험?중량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 자유 낙하시켜 표준관입용 sampler를 30cm 관입시 키는데 타격횟수 N치를 추정하는 시험?사질토 지반에 적용?용도 : 지내력 측정, 토질주상도 기초자료, 지지층 위치 확인, 연약층 파악, 배수조건 검토?시험순서정지작업- 시험을 행할 장소의 선정- 시험기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시험기구 점검- 시험용 sampler는 지반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 각종 시험기구의 이상 유무 확인↓boring- 보링구멍의 직경은 10cm 내외(6.5~15cm)- 구멍 하단의 지반교란 방지- 보링 중에 발생하는 지반의 모든 현상을 기록- 지정된 깊이 여부 확인↓시험용 기구 설치- 시험전 보링구멍 선단의 slime 제거- rod 선단부에 표준관입시험용 sampler 부착- 굴착구멍 하부에 sampler 매입↓예비타격- 굴착구멍 하부에 흐트러진 부분을 피하기 위해 실시- 낙하높이 15cm에서 타격↓본타격- 낙하높이 75cm에서 63.5kg의 떨공이를 낙하- 이때 가이드 로드의 수직 유지- 시험용 sampler가 30cm 관입되는 타격 횟수 N치 측정↓시료의 관찰 및 보존↓시험 data 작성?N값에 따른 지반의 밀도를 판별한다사 때의 저항으로 지반의 경, 연정도를 조사하는 시험으로 점성토에만 적용?방법 : 정적인 압입(속도 약 1cm/sec)에 의한 방법 - 연약지반에 사용, 동적인 충격 또는 진동에 의한 것③vane test?boring 구멍을 이용하여 vane(보통 십자날개)을 지중에 소요깊이까지 넣은 후 회전, 저항 모멘트를 측정, 점토질 점착력 판단?연약한 점성토의 전단강도를 지반의 원위치에서 측정하려는 시험④스웨덴식 sounding?선단에 screw point를 달아 중추(100kg)의 무게와 회전력에 의하여 관입저항을 측정 하는 방법?관입량과 회전수로 토층의 상황 판단?모든 토질에 적용되며 최대관입심도는 25~30m 정도3. Boring 및 Sampling:지중에 철관으로 천공하여 채취한 토사(sampling)로 판별하는 방법이 보링(boring)이며 지중의 토질분포, 흙의 층상 등을 알 수 있는 주상도를 작성할 수 있다.(목적) 흙의 지층 판단표준관입시험을 포함한 sounding test를 위한 방법연약지반의 토층 성상, 층두께확인지하수위 조사3-1. Boring보링간격은 30m정도로 수직으로 굴착하며 부지내 3개소 이상시행보링깊이는 소규모건물의 경우 기초폭의 1.5~2배로, 일반적으로 약20m 이상 또는 지지 지층이상-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 : 충격날 이용, 경질지반?Bit 끝에 천공구를 달아 상하로 움직여 충격에 의해 토사, 암석을 파쇠하여 천공하는 방법?분쇄된 분체를 추간에 의해 끌어올려 시료를 채취한다?구멍벽의 붕괴 및 침수 방지를 위하여 황색 점토 또는 벤토나이트액 등의 이수액을 사용하여 구멍에 불침 투수막을 형성시킨다?비교적 굳은 지층까지 깊이 뚫어보는 방법?건축공사에 가장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다?적용지반 : 토사, 암반-회전식보링(rotary boring) : 드릴로드와 비트 이용, 지층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Bit를 회전시켜 천공한다?로드를 통하여 구멍 밑의 이수펌프로 연속하여 이수를 송수한다?원통(Core)상으로 비교적 자연상태은 습한 사질토-수세식보링 : 이중관 이용, 분사한 물과 함께 배출된 흙탕물이 침전되어 나타난 지층으로 토질 판단?충격을 주며 펌프로 압송한 물의 수압에 의해 물을 뿜어낸다?굴착된 흙과 물을 같이 배출한다?배출된 흙탕물을 침전시켜 토질을 판별한다?적용지반 : 연점토, 모래섞인 실트(Silt), 비교적 연질토의 경우에 깊이 30m 정도까지3-2. Sampling연약지반의 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역학적인 성질을 파악하기위해 채취하는 자연상태의 불교란 시료자연상태에 가까운 시료를 불교란시료(undisturbed sampler)라 하 며심하게 흐트러진 시료를 sampler라고 함-Thin wall sampling : thin wall sampler사용, N값 0~4정도의 연약점토 또는 사질지반 -Composite sampling : composite sampler사용, N값 0~8정도의 다소 굳은 점토 또는 사질지반-Foiling sampling연약지반의 전체 깊이에 걸쳐 완전히 연결된 시료 채취가능 -Dension sampling : N값 4~20정도의 경질 점토 샘플링에 적합4. 토질 시험 (Soil Test)4-1. 물리적 시험토립자비중시험, 흙의함수량시험, 입도시험, 투수시험, 단위체적중량시 험, 소성한계시험, 액성한계시험①흙의 물리적 성질을 판단하는 시험②함수량, 비중,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단위체적 중량, 투수시험이 있다4-2. 역학적 시험압밀시험(Consolidation Test), 전단시험①일축압축시험?주로 불교란 점성토에 적용하는 것이며, 사질토에서는 공시체로써 자립할 수 없는 것은 적용할 수 없다?통상 불교란시료를 축방향으로 압축하여 파괴시키는 방법?압축응력식여기서 σ: 압축응력(kg/㎠)A : 공시체의 단면적(㎠)p : 하중(kg)②삼축압축시험?사질토, 점성토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흙에 대하여 전단강도를 구할 수 있다?공시체 직경은3.5cm, 5cm, 7cm, 10cm의 원통형이고 높이는 직경의 2~2.5배인 것 이 사용된다?시험방법 : 축압σ를방법이다?시험방법 : 2개의 분할상자내에 넣은 공시체를 1개의 전단면을 따라 전단한다산출식 : τ=c+σ?tanψ(전단강도(τ)는 점착력(c)와 내부마찰각(ψ)에 결정)④압밀시험?압밀상자를 이용하여 점성토 지반의 압밀에 의한 침하량과 압밀시간을 추정하는데 이용된다?주로 포화점성토에 이용되는 시험이지만 불포화토나 사질토의 압축 특성을 알기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5. 지내력 시험 (재하시험)기초저면까지 판 지반에서 직접 재하하여 허용지내력을 구하는 시험재하판은 0.2M2의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보통 45cm각의 것을 사용매회 재하는 1톤이하, 예정파괴하중의 1/5이하로 침하량이 2시간에 0.1mm이하이면 침 하정지로 본다.장기하중에 대한 허용지내력은 다음중 작은 값을 택하고 단기하중은 장기하중의 2배로 한다.- 총침하량이 2cm에 도달했을 때의 하중의 1/2- 침하곡선이 항복상황을 표시할 때의 1/2- 파괴시 하중의 1/3①평판재하시험(P.B.T : Plate Bearing Test)평판에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변위량 관계에서 지반 강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재하판의 크기 : 최소 900㎠, 표준 2000㎠(30~45cm 각의 원형 또는 정방형)?1회 재하 하중 : 1t 이하 또는 예정 파괴 하중의 1/5 이하?단기 하중에 의한 단기 허용 지내력 산출- 총침하량의 2cm에 도달하였을 때- 침하량이 2cm이하라도 침하 곡선이 항복 상태(침하의 증가가 2시간에 0.1mm비율 이하가 될 때)를 보일 때의 하중으로 처리한다?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 산출 : 소요되는 지반의 허용 지내력은 장기 하중에 의한 값이어야 하며, 그 값은 단기 하중에 의한 허용 지내력의 1/2이다②말뚝박기시험?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할 말뚝과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시험용 말뚝은 수직으로 세워 연속적으로 박되 휴식 시간을 두지 않아야 한다?시험용 말뚝은 3개 이상으로 하며 소정의 최종 침하량에 도달하면 그 이상 박지 않는다?최종 침하량은 5~10회 타격한 평균값을 쓴다③말뚝재하시험?말뚝의 r)
    공학/기술| 2009.12.11| 9페이지| 1,000원| 조회(461)
    미리보기
  • [토목공학] 부산신항만
    부산신항만 사업소개1.사업추진개요①사업목적-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는 Hub-Port 개발②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및 진해시 용원동 일원③주요시설?? - 접안시설(부두) : 9.95km(총 30선석 : 컨테이너 29선석, 다목적부두 1선석)??????1단계 : 3.2km (북컨부두 9선석:부산신항만(주))??????2단계 : 1.1km (북컨부두 4선석:컨공단)?????????????????1.75km (서컨부두 5선석:컨공단)?????????????????3.9km (남컨부두 11선석:정부)?? - 정부지원 시설??????방파제 1,490m, 준설토투기장 16,297m, 배후수송(도로,철도)등④사업기간 : 1995년 ~ 2011년2.부산신항 정부사업①컨테이너 부두시설구 분안 벽야 드선 석시 행 자북컨테이너 부두1.10km25만평4컨공단남컨테이너 부두3.50km70만평12해양부서컨테이너 부두1.75km45만평5컨공단계6.35km140만평21②정부지원시설구분공사규모공사기간방 파 제1,490m'02.12 완공준설토투기장 1공구16,600m'04.11 완공예정준설토투기장 2공구5,000m'04.02 완공예정도로시설31,150m'07.완공예정철도시설45,230m'08.완공예정연결잔교300m'06.09 완공예정3.부산신항 민자사업①사업 시행자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②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③사업시행방법 : 1단계 사업을 시행하되, 1-1단계 및 1-2단계로?????????????????????????구분하여 1-1단계를 우선 시행구 분전 체1-1단계1-2단계시설규모컨테이너부두3.2kmX600m2.0kmX600m1.2kmX600m선석수(5만DWT)9선석6선석3선석소형선(작업)부두600m600m-배후부지조성93만평93만평안벽크레인25대18대7대야드크레인78대49대29대운영시설1식1식1식공사기간01.11.18~08.12.3101.11.18~06.12.31~09 까후철도부산신항 - 삼랑진38.8km2000 ~ 20077.부산신항 배후수송 시설8.부산신항 배후부지사업①사업 시행자 : 부산신항만주식회사②위탁 시행자 : 부산시도시개발공사③사업비 : 5,669억원④사업 기간 : 2001년~2013년⑤사업 면적 : 93만평(3,083,454㎡)구 분면적(천평)구성비(%)시 설항만물류37340.0?CFS, 집배송시설, 보관창고 등주 거10210.9?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상업/업무768.1?백화점, 쇼핑센터, 업무시설, 호텔등전시 교류333.5?박람회장, 컨벤션센타 등교육/문화141.5?초등학교, 중학교, 박물관, 공연장 등공공시설 등33536.0?공용의청사, 공원, 녹지, 주차장 등9.경제자유구역①부산신항은 배후부지 93만평을 포함한 인근지역 3천 1백 54만평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물류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구 분면적(천평)기 능신항만지역3,240????물류·유통, 국제업무 및 해사중심명 지 지 역3,310????항공 부품·소재 공급을 위한 IT산업 중심지 사 지 역12,200????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 중심웅 동 지 역6,560????해양리조트 등 여가· 휴양 중심두 동 지 역6,230????메카드로닉스와 R&D 역할 중심5 개 지 역31,540???획기적인 계기를 맞았다.②특히 배후부지 93만평 중 물류단지 37만펑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통관절차 간소화및 각종 세제 감면으로 부산신항을 더욱 활성화 시킬것으로 기대된다.10.부산신항의 역할 및 효과①부산신항의 역할부산신항은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HUB-PORT) 역할을 수행하게??될 것이며 부산신항일대의 경제자유구역 및 관세자유지역으로의 지정은 부산??신항지역이 동북아 비즈니스 및 해양물류 거점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②부산신항의 효과부산신항의 30개선석에 대한 15년('97 ~ 2011)의 공사기간동안 항만건설과배후수송시설, 배후부지개발 등의 공사투입비는 약10조원('96년 불변가)이 보인다.상판안에는 인장력을 줘서 고종시킨 끝단도 보인다.㉤완공후 모습 예상도2.Extradosed pcs 교의 개념 및 특징①개요최근의 PSC교량 설계는 장대화의 추이에 맞추어 사하중의 경감, 주형의 경량화,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부각한 랜드마크의 기능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교량형식 선정시 경험에 의해 기입증된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한 형식으로 설계자의 사고가 제약되기 때문에 신기술, 새로운 형식의 교량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장경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0~200m에 적합한 교량 형식에 대한 실적자료가 취약한 관계로 단지 상징성이나 경관의 의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는 사장교가 적용될 수 있고, 경간을 조정하여 100m 이내의 중·소경간을 계획하여 교차 대상물의 기능유지에 제약을 주거나 하부공사비의 증대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PSC 박스형식을 갖은 중·소경간의 형식과 장대 경간을 갖는 사장교 사이에 존재하는 교량형식이 요구되었고, 이에 적합한 형식으로서 원활한 구조적 연속성을 갖고 거더교와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적 특성을 갖는 새로운 형식의 교량인 EXTRADOSED PSC교가 도입되었다.PSC박스교는 PS강재 편심량이 거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장지간 채택시 형고의 증가로 인해 중량화 되는 등 지간 적용에 여러 제한이 뒤따르나, PS강재를 거더의 유효 높이 이상으로 편심시킨 EXTRADOSED PSC교는 거더교에 비해 자중 및 PS강재 소요량이 적어 경제적이며, 사장교에 비해 사재의 응력변동이 적고 주탑 높이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어 사장교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100~200m 경간에 적합한 신개념의 교량 형식이다.② EXTRADOSED PSC교의 개념㉠ 외적 프리스트레싱??EXTRADOSED는 "범위외에 보강된"이라는 의미로 1988년 프랑스의 Jacques Mathivat에 의해 개념이 도입된 외적 프리스 그림 3과 같이 그 형상 및 구조 특성을 구별할 수 있다.㉢ EXTRADOSED PSC교의 종류EXTRADOSED PSC교는 사재를 콘크리트로 피복한 형식(사판교, 그림 3)과 피복하지 않 은 형식(사장외케이블교)이 사용된다. 세계 최초의 EXTRADOSED PSC교인 스위스의 Ganter교는 사판교 형식의 교량이며, 이를 이용한 일본 최초의 교량인 소전원항교는 사 재를 피복하지 않은 형식이다.사판교는 시공실적이 많고, 사재에 더 낮은 안전율을 줄 수 있으며, 구조성 및 방진성이 뛰 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중 증가로 인해 지진시 관성력이 증대하고 크리프 및 건조수축 의 거동이 불명확하며, 주행시 시계를 압박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PS강재의 교환이 불가 능하여 현재는 시공 실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③ EXTRADOSED PSC교의 특징㉠형고EXTRADOSED PSC교는 주형의 강성으로 단면력에 주로 저항하고 케이블에 의한 대편 심모멘트을 도입, 거동을 개선하는 구조 형식이므로 주형이 케이블에 지지되어 주형에 최 소필요량의 강도만을 주는 사장교와는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형고비(형고/중앙지간장)가 지점부 1/30~1/35, 중앙부 1/50~1/60 정도로 PSC거더교의 1/15~1/17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반면 지간장에 관계없이 형고 2.0~2.5m를 채택하는 사장교에 비하면 약간 높아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거더교와 사장교의 중간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부구조 가설시 이동 작업차의 시공 설비를 그다지 크게 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캔틸레버 공법과 동일한 관리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주탑EXTRADOSED PSC교의 주탑비(주탑높이/중앙지간장)는 1/8~1/12로 사장교의 1/5에 비해 낮다. 이는 주형을 거치하기 위해 탄성지점의 의미를 갖는 사장교와는 달리 주형에 프리스 트레스를 주기위해 유효 편심 높이 만큼만 주탑을 계획하는 EXTRADOSED PSC교의 구 조적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낮은 주보 차원에서 높은 안전율을 요구한다.일반적으로 EXTRADOSED PSC교는 사장교와 비교해 활하중에 따른 사재의 응력변동이 작다. 사재의 응력변동은 주형의 강성, 지점 조건 및 주탑 높이의 영향을 받는데 EXTRADOSED PSC교는 주탑이 낮아 사재의 연직 성분 신장량이 적으며, 주형의 강성이 커서 사재의 하중 분담율이 작기 때문에 사재의 응력변동이 작게 된다.실제 시공된 교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xtradosed교는 케이블부재의 연직분담율 (케 이블의 전담하중/전체 연직하중)은 약 30%정도이고, 응력변동폭은 약 5kg/㎟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르면 Extradosed교의 케이블 부재의 응력변동 폭은 CEB-FIP 제안치인 8kg/㎟ 보다 작고, 문헌에서 제안한 7kg/㎟보다 작으므로 일반 P.S 강재의 허용응력기준 0.6fpu를 적용할 수 있다. 피로응력변동폭이 큰 사장교 케이블의 허용응력 0.4fpu와 비교할 때, Extradosed교의 케이블 부재의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이를 근거로 하여 사재의 허용 응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그림 7과 같은 판단식이 제시되 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건설된 사장교의 사재 안전율에 부합되며 EXTRADOSED PSC교 적용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사재의 배치사재의 배치 방식은 측면 배치 형식에 따라 방사형, 팬형, 하프형으로 구분되며 사재의 지지면 수에 따라 1면 지지 및 2면 지지로 나뉜다. EXTRADOSED PSC교에서는 주로 팬형 혹은 하프형식의 2면 지지가 많이 적용된다. 측면 배치 형식에 따른 두 형식의 장단점은 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계획시 구조적 합리성 및 경제성 등의 요인을 고려 결정한다.구 분Fan TypeHarp Type형식경관적평가1.구심성이 강해 상징성이 높다.2.주탑고가 낮으면 시각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3.사장교에 효과적인 방법이다.1.사재가 평행이 되므로 복잡함이 적다.2.힘의 흐름에 대해 시각적으로 안정된 인상을 받는다.3.사재가 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참신한 필요
    공학/기술| 2004.12.28| 18페이지| 1,000원| 조회(1,829)
    미리보기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평가A+최고예요
    法人의 不法行爲能力1. 序說민법 35조 1항은 法人의 不法行爲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 法人實在設은 법인의 代表機關의 행위는 법인 그 자신의 행위가 되므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도 법인 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35조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 규정으로 파악하는데 반해, 法人實在設의 입자에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 제3자가 損害를 입은 경우, 행위자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는 고려에서 법정책상 인정한 규정으로 파악하고, 35-1후문에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외에 기관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法人實在設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法人擬制設에 의할 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法人實在設은 법인이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35조1전문이 그 근거조문으로 볼 수 있으며, 35조 1항 후문은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예방적 목적의 규정으로 이해한다.2. 成立要件1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따라서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인 社員總會나 監査는 외부에 대해 법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35조1의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多數設이며, 35-1의 취지가 법인과 행위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대표기관 이외의 행위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小數設이 있다.이사에 의해 선임된 代理人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법인이 使用者責任을 지게 된다(756)는 견해가 多數設인데 반해, 小數設은 이 경우에도 35조1항을 유추적용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法人의 고유한 不法行爲: 법인의 불법행위가 항상 대표기관의 행위가 매개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법인 소유의 工作物이 崩壞되어 법인이 공작물의 占有者 내지 所有者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758), 법인소유의 자동차가 사고를 내어 법인이 자동차운행자로 책임을 지는 경우(자배법3)와 같이,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이 加害行爲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35-1이 아니라 750조에 의해 規律된다.2 代表機關이 '職務에 관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하였을 것-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職務行爲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 이 행위가 부당하게 행해져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직무행위와 적당한 牽聯關係에 있는 행위(대판 1974.5.28, 73다2014: '甲' 회사의 대표 이사가 그 회사의 運營資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또 專務理事로 있는 피고 회사명의의 수표를 僞造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借用한 경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債務擔保行爲가 피고회사의 통상의 업무행위에 속하거나 또 는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 행위와 유사하여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한다.)-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利益(私益)을 도모할 목적으로 權限을 濫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5조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126조의 表現代理責任을 물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일부 견해는126조를 적용하여 법인에게 履行責任을 인정하고자 하는데 반해, 다른 견해는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다도 엄격한 이행책임을 법인에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35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 책임을 선택적으로 追窮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의 견해는 일정하지가 않다.(대판 1975.8.19, 75다666: 學校法人의 대표자가 敎育施設의 확장 등 학교의 정상적인 維持 運營을 위하여 金員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피고 法人代表者의 직무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피고 법인의 事務執行에 관한 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니 설사 위 조준호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金員을 피고 법인의 유지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조준호의 金員借入등 행위가 被告法人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것임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3 不法行爲에 관한 一般的 要件을 갖출 것민법 35-1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인 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대표기관의 고의, 과실있는 위법한 가해행위에 의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문제는 대표기관의 책임능력이 요구되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不正設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59-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117) 책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무능력자를 대표기관에 임명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3. 效果1) 法人의 損害賠償責任이상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法人은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된다(35-1전).2) 機關 個人의 責任1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는 경우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 개인은 법인과 競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法人擬制設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는 기관 그 자신의 행위이므로 기관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단지 立法政策的으로 법인도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法人實在設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되므로 기관 개인의 책임이 있을 수 없으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豫防的 목적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법학| 2004.11.23| 4페이지| 1,000원| 조회(877)
    미리보기
  • [법학, 민법총칙,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權利能力없는 社團1. 序說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自然人(naturliche Person)과 法人(juristische Person)이 있는데, 현행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재단에 대해 일정한 경우 法人格을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은,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변동과 관계없이 단체代表者의 행동이 단체 자체의 행동으로 여겨지고, 단체원 전원이 단체원으로서 가지는 재산이 단체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되며(社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은 바쳐진 목적을 위해 독립한 존재를 지니며, 이익을 받는 자의 증감변동이나 이를 운영하는 개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독자의 존재를 계속한다.이러한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은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는데, 초기에는 법인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이나 면허에 의해 설립을 허용하였다(法人擬制說의 배경). 그러다가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회사설립의 자유가 요구되여 국가는 단체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직하면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는 準則主義를 거쳐, 오늘날에는 自由設立主義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法人實在說의 입장).2. 法人의 本質사단이나 재단이 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을 떠나서, 단체로서의 독자의 실체를 가지느냐에 관한 법인의 本質論은, 역사적으로 法人擬制說의 입장에서 法人實在說의 입장으로 그 중점이 변해왔는데, 오늘날에는 입법정책상의 입장차이보다는 이미 제정된 민법이 양견해중 어느 이론을 기초로 입법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 일반적으로 법인실재설에 입각하여 설명하여 오다가 근래에는 다시금 법인의제설이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데, 양이론은 대표권의 逸脫, 濫用과 법인과 이사의 不法行爲責任과 관련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1) 法人擬制說법인(法人)이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組織體에 대해 법률이 인격을 의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法人制度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기술로 파악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사단법인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法人格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법인이 법인격을 갖더라도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에 의해 法律行爲나 不法行爲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인의 실재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許可主義와 登記主義를 취하여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의 실재만으로 법인격을 인정하기보다는 법 정책적인 고려하여 選別的으로 법적 승인을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法人擬制說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法人實在說團體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기 이전에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이에는 다시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해 有機體說, 組織體說, 社會的 價値說이 주장되는데,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단체가 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 法人의 本質이 있다고 하는 社會的 價値說의 입장이다.3) 法人本質論의 實益法人本質論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에 관해 다른 입장을 가지는데,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35조 규정을 法人實在說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사회적 실체를 가졌다고 보므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를 법인자신의 불법행위로 보게 되는 당연한 규정으로 보는데 반해, 法人擬制說의 입장에서는 35조 1항 후단에서 법인의 不法行爲責任 이외에 기관개인이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것은 法人實在說에 의할 때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법인이 행위능력에 관하여도, 法人擬制說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으로 열거되는 행위에 엄격하게 한정되는데 반해, 法人實在說에 의하면 법인의 사회적 작용에 중시하여 범위를 확정하는 태도를 취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단체에 法人實在說은 가급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양 견해의 차이점이 있다.3. 法人의 種類1) 公法人, 私法人2) 營利法人, 非營利法人3) 社團法人, 財團法人4. 法人格 없는 社團과 財團1) 序說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法人格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나 목적재산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한다.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해 許可主義를 취하므로(32),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지만 主務官廳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허가가 있더라도 法人設立登記(33)를 하지 않거나, 단체구성원이나 설립자가 官廳으로부터의 감독을 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머무르게 된다.이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지만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해서는 解釋과 判例에 의할 수밖에 없다.2) 權利能力 없는 社團1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意義團體의 實質은 사단이지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非法人 社團)이라 한다.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代表의 方法, 總會의 運營, 財産의 管理,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定款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만 관청의 허가나 설립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야 한다(判例가 인정하는 경우: 宗中, 敎會, 寺刹, 아파트 주민단체, 部落 등).2 組合과 區別비법인사단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 조합인데,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出資하여 共同事業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 人的結合體이긴 하나, 조합원의 개성이 인적 결합체에 몰입되지 않고 뚜렷이 나타나는 契約關係이어서,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에 몰입되어 버리는 비법인사단과 구별된다(즉 비법인사단은 단체로서의 독자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조합은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人的 結合體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독일민법이 경우는 비법인사단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準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는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법인사단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에 관한 규정을 類推 適用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3 非法人社團의 法的地位@ 內部關係비법인사단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내부관계는 定款에 따라 總會를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해서 처리하며, 총회에 의해 선임되는 업무집행사원은 총사원의 受任者로서 업무집행에 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681)
    법학| 2004.11.23| 4페이지| 1,000원| 조회(586)
    미리보기
  • [사회봉사, 스카우트 지도, 스카우트 중급과] 스카우트의 이념과 정신을 실현하는 방안 평가C아쉬워요
    < 스카우트란 >>스카우트는 자기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직되는 단체이며 국가와 인종, 계급과 종교를 초월하여 형제애로 뭉친 범세계적 청소년 운동입니다.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 단체 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사회교육 활동입니다.< 스카우트 기원 >>영국의 장군 베이든 포우엘경이 1907년 브라운시 섬에서 20명의 소년과 함께 야영을 실시한 것이 효시, 그 후 각 국으로 전파되어 오늘날 149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스카우트 기본방침 >>제 34차 세계총회(1924.8.24 코펜하겐)에서 결의한 스카우트 기본방침-스카우트 운동은 국가별로 유능하고 건전한 시민을 욱성하는 국가적 운동입니다.-스카우트 운동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 동지애와 형제애로 뭉친 세계적 운동입니다.-스카우트 운동은 인종과 계급과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 운동입니다.특히, 종교를 선전, 권유하는 것을 금하나, 각자 종교를 갖도록 장려합니다{{{
    사회과학| 2004.11.21| 4페이지| 1,000원| 조회(1,371)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
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6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