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들에게 무한한 경쟁을 요구한다. 경쟁 속에서 판가름하기 위한 잣대로 외모, 성적, 돈 등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성(性)까지도 점수를 매기고 판단한다.한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광고 속 섹스어필, 선정적인 영화, 미인선발대회, 매매춘 등) 성을 상품화하여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성의 상품화는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 가치로 전환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 현상이다. 아주 간략하게 말해 단순히 사람들의 성적본능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성을 이용하는 것이다.이 중 매매춘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매기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 들어서 성상품화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음지에서 진행된 것에 반해 지금의 현실사회에서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합법화’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매매춘의 불법화로 수법이 나날이 교활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 여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매춘(賣春)은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며,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매춘(買春)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돈으로 여성을 성교의 상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성매매(性賣買)란 금전적 거래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일컫는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티켓다방, 룸살롱, 이발소, 마사지 업소, 집장촌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사고판다는 의식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이 논문에서는 성의 상품화(매매춘)에 따른 피해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점과 페미니스트 이론에 근거하여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제 2 장 이론적 논의제 1 절 페미니스트 이론페미니스트(feminist)란 사회·정치·법률 면에서 싸고 형성된 성매매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시장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이들의 소비행태를 부추긴다. 이러한 생활태도를 몇 년간 유지하다 보면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 여성과 다른 습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이호중, 2002에서 재인용).3) 포주와의 관계실제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생활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빚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성매매 여성이 포주에게 진 빚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처벌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주나 중간매개자와의 관계에서 의리나 정으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간적 관계는 매춘여성이 자신의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가시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이호중, 2002에서 재인용). 성특법에 따르면 강요된 성매매는 업주의 처벌로 이어지는데, 많은 여성들은 업주 처벌보다 ‘자발적인 성매매였다’고 자백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 혹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택한다. 여기서 업주(성산업인)와 매춘여성(성노동자)의 관계는 성특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노사관계 이론으로는 해석될 없다는 것이다. 이들 관계는 늘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때론 부모형제보다 더 가까우며, 명절 및 장례식과 같은 길흉사를 함께 겪어야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이 요구된다(이성숙, 2006).제 3 절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각국의 정책 분류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된 채 감금되어 성매매에 종사하는 ‘노예제적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 성매매의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단체에서 일체의 성매매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배적 담론인 보 미니스커트, 피임, 간통, 동성애, 마약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개념이 모호한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권력을 가진(힘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 판단’이 반영된 ‘풍속’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매춘이 금지주의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진짜 피해자는 ‘매춘 여성’들이 된다는 점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매춘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했던 것이다(최병천, 2002).3. 매춘 여성의 ‘인권’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합법화의 의의오늘날 매매춘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매춘 여성의 부류가 두 부류이기 때문이다. 감금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예제적 매춘여성’이 있고, 일반적인 노동자들처럼 혹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처럼 ‘돈’을 벌어보고자 선택하는 ‘생계형(자발적)매춘 여성’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금, 협박, 폭력, 강간, 살인, 인신매매를 합법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노예제적 매매춘은 근절의 대상이다. 문제는 생계형(자발적)매춘여성이다. 여인(한국여성단체연합. 이하 ‘여인’)이 입법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처럼 생계형(자발적)매춘 여성을 감옥에 보내고, 벌금형을 물리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심문을 하고,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매매춘 ‘금지주의’는 매춘 여성의 ‘인권’과 양립 불가능하다. 매춘 여성의 인권은 오직 매매춘의 합법화가 될 때만 가능하다. 왜 그런지 를 살펴보면 명확하다(최병천, 2002).정책분류구분매춘여성 법적처벌강제적 보호처분4대 보험 혜택포주에게 부당한 대우를받을 때손님의 횡포가있을 때노동 3권성매매 방지법노예제적 매춘여성××△??자발적 매춘여성1년 이하징역, 300만원이하벌금○×감옥 갈 각오를 해야만 법적 호소가능×성구매 방지법노예제적 매춘여성××△주변도움 요청 용이함?자발적 매춘여성×××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적 호소가성매매최근엔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함.풍속영업관련업소노래연습장(노래빠), 무도학원 및 무도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비업소형인적매개형성매매?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 ? 소개시키는 방식 또는 남녀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 ? 매개하는 형태? 일종의 출장형 성매매? 여기에는 인력공급자(소개자)가 주도적으로 여성을 지배 ? 공급하는 성매매 영업자형과 단순히 소개료(알선료)만을 챙기는 소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인력공급업체(보도방)각종 유흥업소 및 노래방 또는 호텔 ? 여관 등에 접대부(매춘여성)를 직접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형태이벤트사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영업하는 형태연예계성매매특정인의 소개로 여자 연예인, 고급 콜걸들이 사회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전자알선형성매매? 회원간에 만남, 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 ? 영업하는 형태? 전화서비스업체 또는 인터넷 사이트개설자가 주도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서로 연결되도록 전자매체나 연결장소만을 제공하여 소개자 형태에 그치는 경우로 나뉨.전화방/폰팅/화상대화방전화방/ 080전화서비스 및 폰팅/ 화상대화방 등을 통해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경우와 전문 성매매 여성을 확보하여, 출장성매매 서비스를 매개영업하는 경우가 있음.사이버성매매사이버 공간내 성매매 알선사이트나 채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특히 원조교제)직거래형성매매? 성매매 종사여성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서 1:1로 성매매를 하는 형태박카스 아줌마/ 들병이등산객, 운전사, 탑골공원의 노인 등 대상으로 직접 호객하는 성매매거리성매매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계약동거형성매매미군 및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지속적 성적 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형태의 성매매출처 : 김은경, 2003‘전업(專業)형 같은 기간 24조1천163억원에서 14조950억원으로 10조원 가량 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7%를 차지하는 규모다.일반유흥주점이나 간이주점, 노래방, 마사지업소, 이용업소, 휴게텔 등 8개 업종의 겸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율은 2002년 26%에서 지난해 21.4%로 다소 줄었다.특히 접대비 상한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일반 유흥주점에서의 알선율이 79.9%에서 56.2%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마사지 업종에서는 37.9%에서 62.7%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전국 39개 집결지와 3천605곳의 겸업형 성매매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러한 대규모 실태조사는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2년 여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이후 두 번째로, 앞으로는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또한 2008년 3월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7년 연례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착취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정부의 집중단속에 따라 창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작년 현재 사창가가 1천곳, 성매매를 하는 창녀의 수가 2천5백명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작년에 모두 4천3백74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와 관련 1천9백59명이 기소됐지만 사회적으로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심리로 인해 더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사장되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 경우이라고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 내에서는 여성들의 매춘이 널리 확산돼 있다며 정치인을 비롯한 군인, 정부 관리, 항공기 종사자들의 마사지업소 출입 사례 건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국 여성들이 여권 위조나 사기 등 조직에 얽매인 채 캐나다나 멕시코에 매매돼 매춘을 강요당한다며 이를 했다.
성의 의미와 목적은 즐거움(쾌락)이다.그러므로 성인에 한해서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그 즐거움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일본 0... 일본에서 매매춘은 직업여성과 성인 남성의 거래로 국한되지 않는다. 원조교제와 호스트바, 각종 변태업소 등 상상가능한 유형의 성매매가 판을 치고 있다. 도쿄 도심곳곳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풍속영업점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화된 유형이 원조교제다. 용돈을 벌기 위해 성인 남성에게 몸을 파는 10대 미성년 여중ㆍ고생의 매춘은 일본 당국의 두통거리가 된지 오래다. 원조 교제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 통신망의 발달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레크라" 라는 업소는 원조교제의 온상이다. "몇살?" "고2" "얼마?" "세 장" "어디서 만날까?" "시부야109백화점 앞에서 6시 에" "어떤 차림이야?" 전화 한 통으로 남녀를 연결해주는 "테레크라"에서 성인 남성 은 이런 통화 한통만으로 "소녀"들과 만날 수 있다. 요즘에는 "테레크라"를 이용해 용돈 벌이에 나서거나 불륜을감행하는 가정주부도 적지않다고 한다. 휴대폰 기능의 급속한 발달로 휴대폰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도 기승이다. 한 조 사에 따르면 전체 알선 사이트는 5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 데 3천400여개가 휴대폰 검색엔진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것이라고한다. 타깃은 물론 휴대폰을 끼고 사는 여중ㆍ고생들이다. 일본은 공창을 인정하지 않고매춘방지법으로 매매춘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범위는 실제 "윤락"에만 한정한다. 그 외의 변태적 성매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각종 성업소가 활개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원조교제는 처벌대상이지만 "테레크라"는 그렇지 않은 모순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알선자는 붙들려도 불법 취업알선으로밖에 처벌받지 않는다. 성을 산 남성은 대개 훈방조치된 다. 법 자체로는 매매춘의 유인을 차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접대문화의 비대한 발"처럼 보인다. 성매매 산업규모 가 연간 10조엔에 이르고 일본이 세계 각국의 소녀와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지난해 보도는 결코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 (도쿄= 신지홍 특파원)◆중국 0... 성매매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혁ㆍ개방의 급속한 진 전과 함께 매춘도 급속히 확산돼 최근에는 `향락ㆍ섹스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으 로 지방경제를 좌우할 정도가 돼버렸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현재 매춘부는 전 인구의 0.8%에달하는 1천만명에 달 하고 있다. 매춘업소 주인이나 마담 역할을 하는 "마미", 뚜쟁이, 뒷골목에서 성병 을 치료해주는 무면허 의사들까지 포함하면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천만명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춘부들을 `산페이샤오제(三陪小姐)"라 부른다. `술 따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세 가지 시중을 드는 여자라는 뜻으로 통상 가라오케 등에서 일하 고 있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 밤만 되면활개를 치는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농촌을 떠나온 소녀들이다. 고향에서일할 때보다 보통 1 0배 이상 되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쁘고 젊은" 여자들이 꾸준히 충 원되고 있다. 중국의 섹스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정부 관리들의 부패와 깊은관련이 있다. 매 춘업소 주인들은 관련 공무원과 지역 실세들에게 꾸준히 `기름"을 발라가며 공생관 계를 유지한다. 여기에 지방정부는 매춘행위를 용인해주고 그 업소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 수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대한 공헌을 한다며섹스산업을 두둔하기도 한다. 중국 당국은 한동안 `매춘이 없으므로 관련법규도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 다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규례 제30조에 `매음 및 매춘부 고용 윤락행 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그 위반자는 15일 이하의 구류, 5천위안 이하의벌금, 노동 교양을 시키며, 범죄행위가 구성되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으로 적발하거나 매춘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하이= 이우탁 특파원)◆태국 0... 며칠전 유력 영자신문 방콕 포스트에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섹스 산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 보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30대 후반의 `보"(Bo)라는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타율적으로 섹스 산업에 종사하게 된 많은 경우와 달리 `보"는 20년전 자발적으 로 뛰어들었고 지금은 14살,15살 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태국 섹 스 산업의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보"는 나이가 들어 방콕의 `고고(go-go)장"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힘들어지 면서 수입이 격감하자 결국 고정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뛰기로 마음먹었다. 그 녀가 진출(?)한곳은 방콕 인근 촌부리주(州)에 있는 `시 라차" 항구와 `시창"섬이 었다. 주로 그리스와 터키에서 온 선박들이 머무는 이곳에서는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고객을 기다리지않고 스스로 찾아간다. 이들 여성은 배가 다시 닻을 올릴 때까지 통상 한달 가량 배위에서먹고 자며 생활한다고 한다. 배가 떠나면 `보"는 다시 방콕의 두 딸 곁으로 돌아와 성매매종사 여성들의 권 익을 보호하는 비정부기구(NGO)에서 봉사하다가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항구로 가곤 한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수위를 다투는 관광대국이다. 조류독감 등 악재에도 불구하 고 올해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20%나 증가한 1천200만명에이를 것 으로 보인다. 태국이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준 요소로 바다(Sea)와태 양(Sun), 섹스(Sex)등 3S가 꼽힌다. 태국 정부가 이미지 쇄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섹스 관광국"이라는 딱지를 좀 처럼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태국은 얼뜻 보면 국가에서 매매춘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한국과마찬가지로 매매춘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엄격히 처 벌하는 `전면적 금지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관련 법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지는 미지수 다. 방콕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한 매매춘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1년여 전 태국에서도 섹스 산업 종사자 (Sexworker)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공 론화된 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섹스 산업 종사자들이설혹 직업을 바꾸더라도 죽을 때까지 `낙인"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자 지금은흐지부지된 상태다. `보"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가 섹스 산업 종사자들의 전직(轉職)을바란다면 그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의도가 제아무리좋다 한들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보"의 생각이다. (방콕= 조성부 특 파원)◆인도 0...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집창촌의 윤락에 대해서는 적 극적인 근절 의지 없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편이다. 델리의 경우 뉴델리에는 없지만 올드델리의 델리대학 인근에 `G.B.로드"로 불리 는 거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200여명의 직업 매춘부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 거리에는 매일 밤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으나 이들은 업주들 과 끈끈한 부패 커넥션으로 연결돼 있다. 경찰은 윤락행위의 단속이아닌 사실상의 비호 세력이며 수시로 뇌물을 상납받는다. 이와 별도로 여대생들도 `원조교제"에 나서고 있으며 윤락을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가 뉴델리에만 1천여 곳이 넘는 곳으로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고급 윤락녀"들 은 아파트 등을 임대해 손님을 끌어 들이기도 한다. 델리데 철학박사 과정의 여성운동가인 니루(38.여)는 델리에 있는 4개 대학 여 대생의20% 정도가 윤락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 아 여성들의 호텔 윤락행위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인도 여성들이매춘에 뛰어드는 것도 역시 대부분 이 경제적인 이유다. 통한 국가의 번영을 권장하는 가운데 옛날부터 성직자들 이 사원을 찾아온여성들과 아무런 거리낌없이 무차별적으로 동침해 온 관행도 인도 에서 성매매가 만연하게 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힌두교도는 성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신성시하는경향이 있으며 이 는 결국 인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인도정부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청소년 매춘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합법화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중을 위한 여성그룹(JMS) 등 시민단체는 망국병 양상을 보이는 에이즈 를 근절하려면 집창촌을 법적으로 인정해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윤락 여성들에게 보 건의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는특히 집창촌 여성들의 대부분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 매매가 아니고는 구걸을 제외한 별다른 호구지책이 없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해 윤락산업종사자들에게도 직업인의 권위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여성단체의 입장이다. 인도의 에이즈 인구는 지난해 5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는 2006년에는 남아 프리카공화국(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를 제외하면 아직은 인도 어디에서도 집창촌에 대한 문제 가 공론화될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뉴델리= 정규득 특파원)◆베트남 0... 성매매 행위에 관련해서는 외형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쌍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실상은 다르다. 100년 가까운 프랑스 식 민지배와 이후 진행된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진보적인 편이다. 특히 지난 1986년 시장경제체제 선언 이후 급속히 밀려든 외국자본과 기업들의 진출로 성매매 행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성매매는 가라오케로 대표되는 술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 이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등 웬만한 대도시의 술집들에서는 전속접대부 들을 두고 있거나 한국의 보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 정부 당국에선 이 새로운 법이 국내의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고 자신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졌고 정부의 발표에 다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있다. 이른바 ‘국제적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성매매특별법은 그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만약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법을 없앤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성매매특별법 5년을 결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여론을 취재했다.점점 커지는 ‘풍선효과’…국내 단속에 ‘해외로 해외로’성특법 이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종 변태업소 출현‘타깃 잘못 잡았다’ 성토…성매매 뿌리 뽑아야일단 한번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 심어주며 강력한 처벌무엇보다 확실한 것의 하나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는 말 그대로 ‘제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들은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예상을 그대로 전파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사실이다.실제 성특법 이후 생겨난 신종 업소들은 수도 없이 많다. 오피스텔 성매매, 이동하는 안마시술소, SM업소, 페티시 클럽, 즉석 성매매 룸살롱 등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이는 ‘퇴폐업소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넓게 퍼진다’는 이론을 정확히 증명하는 셈이 됐다.‘글로벌 성매매 코리아’?중요한 것은 이들 업소가 더욱더 진보했다는 것에 있다. 단속이 심하니 손님이 줄어들고 줄어든 손님들을 다시 끌어 모으기 위해선 보다 강렬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업소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그래서 상황은 성특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내의 잘못된 성매매 문화를 척결하고자 시행됐던 법이 더욱 우리 사회를 퇴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그중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효과는 바로 ‘국제적 풍선효과’다. 해외여행, 특히 동남아의 경우 값싼 비용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됐다. 많은 한국 남성들은 국내에서의 성매매가 여의치 않아지자 해외로 빠져나갔다.필리핀, 태국, 중국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지리상으로도 가깝고 환율 차이로 인해 비교적 손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성들뿐만은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한국에서 답답하게 단속 걱정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미주지역이나 일본으로 진출 했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글로벌 성매매 코리아’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국내 인터넷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성매매특별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대학생 김모(25)군은 “국제적 풍선효과는 외화유출을 초래한다. 거기다가 해외에서의 한국인의 이미지도 갉아먹게 마련이다. 한창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로 한국인들의 위상이 깎이고 이미지가 역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군은 이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국내에서 성매매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만약 성매매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면 제대로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어설프게 단속을 해서 한국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직장인 최모(34)씨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특법 이후에도 수차례 강한 성매매 단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해봤자 겉치레’라는 인식을 줄 뿐이고 공권력을 우습게보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최씨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장안동에 가봐라. 겉으로는 ‘내부 수리중’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전화 한 통이면 금세 사람이 나타나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부는 더욱더 미로처럼 만들어 놔서 경찰이 단속을 하기 위해 들이닥친다고 해도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높다. 이게 제대로 된 성특법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실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봐도 성매매집결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성매매 사범의 검거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신종 성매매 사범이 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사실 경찰이 애초에 단속의 타깃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매매집결지, 이른바 집창촌을 없앨 것만 목적으로 했을 뿐이지 근원적인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전략은 아니었다는 것.성매매 사범의 증가와 함께 성매매 여성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특히 변종 성매매의 경우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없는 유사성행위의 일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매매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다수 이런 업소로 유입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또한 이렇게 성매매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검거 이후 후속대책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단 한번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것. 성매매로 인해 벌어들인 돈을 전액 몰수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행정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성매매 업소들의 성업을 ‘방관’했다는 주장이다.“해봤자 겉치레” 공권력은 바닥‘간접적인 성매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이트클럽에서의 원나잇 스탠드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매매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대 여성에게 돈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특별한 업소의 소개에 의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엄밀하게는 성매매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남성들의 주장이다. 어차피 부킹을 하기 위해 남성들은 웨이터에게 팁을 찔러줘야 하고 거기에 양주를 시키고 2차 술값비용을 대며 더불어 모텔비도 내야 한다. 형식만 성매매가 아닐 뿐이지 ‘돈을 들여서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개념에선 성매매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직장인 최모(31)씨는 “어차피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들여 섹스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원나잇도 섹스를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녀가 남성을 사랑해서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도대체 성매매와 원나잇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화대’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발적인 성매매’가 많다는 것도 성매매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허구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애초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특법은 성매매를 생계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그녀들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다수의 여성들은 성매매가 자신의 직업이며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계상 20대 여성 4명 중 1명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한다.‘마약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법화할 순 없어’너무 과도한 통계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본 남성들은 그것이 완전한 허수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나는 생계형 매매춘에 한해서는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합법화하기에앞서 그에 따른 확고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노예제적 매매춘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매매춘이 금지되어 있어 지금은 음지에서 진행이 되다보니 불법적인 매매춘이 성행하게되었고, 그에 따라서 노예제적 매춘과 생계형 매춘으로 나뉘게 되었다. 매매춘을 합법화하여 현재 매춘을 통해 쉽게 돈을 벌고도 피해자로 취급되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등 매춘금지정책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없애고, 매춘지역을 정해놓고 건강검진 및 불법단속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예제적 매춘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누구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춘부가 이 직업을 정말로 자발적으로 선택했느냐에 있다. 뿐만 아니라 매매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보면 매매춘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닌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매춘이라는 일이 설사 매춘부들이 원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들의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내가 사채를 써서 갚을 능력이 안 되어 몸을 판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춘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는 여느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물론 책임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고용금지등 나이제한을 두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성윤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매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은 매춘부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예전에는 연예인이란 직업은 소위딴따라라고 하며 무시하고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친구들이 연예인을 보며 꿈꾸기도 하고 한 연예인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정치경제에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매춘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성윤리에 대한 편견이 바뀔 것이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매춘부들이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성상품화에 따른 피해 여성들에 관한 논증성의 의미와 목적은 즐거움(쾌락)이다.그러므로 성인에 한해서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그 즐거움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Ⅰ. 서론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들에게 무한한 경쟁을 요구한다. 경쟁 속에서 판가름하기 위한 잣대로 외모, 성적, 돈 등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성까지도 점수를 매기고 판단한다.한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광고 속 섹스어필, 선정적인 영화, 미인선발대회, 매매춘 등) 성을 상품화하여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이 중 매매춘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매기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과거보다 현재에 들어서 성상품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음지에서 진행된 것에 반해 현재에는 성상품화가 당연시 되고 있으며, 매매춘의 불법화로 수법이 나날이 교활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 여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논문에서는 성의 상품화에 따른 피해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현상의 문제점과 여성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론적 근거에 맞추어 대책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1. 정의성의 상품화는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 가치로 전환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 현상이다. 아주 간략하게 말해 단순히 사람들의 성적본능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성을 이용하는 것이다.2. 매매춘의 개념매춘(賣春)은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며,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매춘(買春)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돈으로 여성을 성교의 상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성매매(性賣買)란 금전적 거래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일컫는다.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의식에서 성매매는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Ⅱ. 이론적 배경1. 보호의 부재처음부터 매춘녀를 꿈꾸는 여성이 어디 있겠는가?대부분의 매매춘 여성들이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기 전에 매춘을 시작한다. 불행한 가정환경이나 잘못된 성적 학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돈 많고 학벌이 좋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매춘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07년 기준 범죄통계정보시스템 KIC의 통계에 의하면 매춘부들의 생활정도는 5429건 중 상류층은 22건인 반면 하류층이 3477건으로 대다수의 매매춘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약물중독 등과 같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매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2. 목표물의 매력성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은 낮은 반면에 소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것은 결국 여성으로 하여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매춘으로 나가게 만든다. 또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몸을 파는 것만큼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는 또 없을 것이다.이는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여성들의 문화가 성매매 여성을 생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3. 차별적 접촉이론차별적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저임금, 고용의 불안전성, 취업기회의 차별 등의 구조적인 취약은 여성으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매매춘 시장을 조장한다.4. 범죄와의 근접성대부분의 매춘부는 나오고 싶어도 빚을 갚지 못해 빠져나오지 못한다. 매춘여성에게 족쇄가 되는 몸값 선불 금액은 고작 8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매달 고정적으로 방세, 청소용역비, 세탁비를 비롯해 화장품값, 홀옷, 가발등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의 지출비가 나가고 원금상환과는 별도로 빚의 이자도 갚아나가야 한다. 매춘녀들은 애써 번 돈을 고스란히 업주에게 반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성매매를 해 본 여성들은 옳지 않은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되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이 경우는 낙인이론과도 관련된 것인데 어렵게 매춘업에서 빠져나왔다하더라도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낙인이 찍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Ⅲ. 매매춘의 현황현재 우리나라의 매춘산업의 규모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매매춘 행위의 특성상 이 자체가 가진 은밀함 때문일 것이다.다음은 뷰스앤뉴스에 실린 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美, 북한 '최악의 조직적 인권탄압국가' 재지정"한국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매춘 성행"2008-03-12 10:02:24(앞부분 생략)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출판 결사 집회 및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이 잘 보장되고 인터넷의 등급제에 의한 규제외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착취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정부의 집중단속에 따라 창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작년 현재 사창가가 1천곳, 성매매를 하는 창녀의 수가 2천5백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