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장래물사용량의 예측교수님 : 교수님학 과 : 도시공학과-------------------------------------------------------------# 서 론 #물은 인체의 2/3이상을 구성하는 물질로써 인간의 생명유지와 지구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자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세계의 물 부족 국가의 하나로 알려졌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환경문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로인해 수자원에 대한 인간의 관심 또한 증가 하게 되었다.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의 장래 물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도시환경시설의 적절한 설치, 유지, 보수를 위해 장래 기대되는 수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첫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시환경시설계획 강좌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대구시의 장래 10년후의 1인당 물사용량을 예측하여 앞으로 대구시의 수자원의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과제를 접근해 보겠다.# 본 론 #1. 통계 자료의 구축- 통계청과 대구시 상하수도 본부의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4년 까지 10년간의 과거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급수인구(천명)급수량(ton/일)1일1인당 물사용량(liter)19952,485,9771,070,00043919962,490,9601,094,00044619972,501,9281,131,00045919982,504,6451,104,00044519992,517,2031,107,00044420002,538,2121,129,00044920012,539,8571,112,00044120022,540,6491,085,00043020032,544,8111,027,00040620042,539,7381,035,000410< 표 . 대구시 과거 10년간 급수 현황 >2. 장래 인구의 예측- 장래의 일일 1일 급수량의 예측을 위해 우선 회귀식을 구한다.- 통계 프로그램 (MicroSoft Excel) 을 이용하여 손쉽게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대구시는 현재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의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선회귀식에 의한 방법이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계산의 용이성에 의해 선형 회귀식을 선택하였다.회귀분석 통계량다중상관계수0.945625715결정계수0.894207993조정된결정계수0.880983992표준오차7906.343556관측수10< 표 . 통계결과 >Y = A*X + BA=7157.915152B=2481029.467===> Y = 7157.915*X + 2481029.46720052,559,76720062,566,92420072,574,08220082,581,24020092,588,39820102,595,55620112,602,71420122,609,87220132,617,03020142,624,18820152,631,346< 표 . 추정치 >엑셀을 통한 선형회귀분석으로 구한 식을 이용하여 장래 10년 동안의 인구를 예측할 수 있었다.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대구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는 약간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장래인구추정 그래프 >3. 대구시 장래 일일 총급수량의 추정- 일인1일당 물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우선 장래의 일일 총급수량을 구한다.- 일일 총급수량의 추정에도 위에서 사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과거의 물사용량의 변화를 보면 90년대 중반까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IMF가 터진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간씩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열악해진 경제사정의 변화가 대구시민의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며, IMF이후 무너진 공장들로 인한 공업용수의 감소로도 예상되어진다.- 총급수량의 변화 역시 회귀식으로만 추정하기에는 문제가 많지만 계산의 용이를 위해 간편하게 사용하였다.회귀분석 통계량다중상관계수0.494702916결정계수0.244730975조정된결정계수0.150322347표준오차33096.32407관측수10< 표 . 통계결과 >Y = A*X + BA=-5866.666667B=1121666.667===> Y = -5866.666667*X + 1121666.66720051,057,133 t20061,051,267 t20071,045,400 t20081,039,533 t20091,033,667 t20101,027,800 t20111,021,933 t20121,016,067 t20131,010,200 t20141,004,333 t2015998,467 t< 표 . 추정치 >3. 1일1인당물사용량의 추정- 위에서 추정한 일일 1인당 총급수량과 장래인구의 예측치를 이용하여 향후 1일1인당 물사용량을 예측한다.- 1인당 총급수량을 장래인구로 나누어 원단위 사용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급수되는 상수도의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2000년대 이후 99%이상) 등 다른 변수가 있지만 이는 무시하고 간편하게 계산에 적용한다.년도1일1인당 급수량2*************2*************200*************1*************1*************15379< 표 . 1일 1인당 급수량 추정 >4. 추정된 종합 결과표년도급수인구(천명)급수량(톤/일)1일1인당 물사용량20052,559,7671,057,13341320062,566,9241,051,26741020072,574,0821,045,40040620082,581,2401,039,53340320092,588,3981,033,66739920102,595,5561,027,80039620112,602,7141,021,93339320122,609,8721,016,06738920132,617,0301,010,20038620142,624,1881,004,33338320152,631,346998,467379< 표 . 최종종합결과표 ># 결 론 #- 장래 10년후 2015년 대구시 1일 1인당 물사용량 추정치========> 379 리터본론에서 예측한 대구시의 1일 1인당 물사용량의 값은 현재의 값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산법의 정확성과 다른변수의 도입여부에 의해 실제의 값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 다양한 변수의 도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시간적 여유와 기술적인 한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동안 실생활과 밀접한 수자원의 예측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이러한 장래의 예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현재의 대구시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장래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현재의 수자원 공급이 양적으로는 장래에도 수요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제를 통해 단순하게 추정된 값 역시 물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졌으며, 이는 장래의 수자원 수요와 공급의 계획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호천 친환경 디자인도시환경 조사 및 분석- 목 차 -- 서 론 -1. 도시하천에 대한 이론적 고찰2. 조사대상지의 선정3. 조사대상하천의 기본현황4. 조사목적- 본 론 -1. 조사대상구역 관한 현황 조사2. 수질검사3. 하천 수변환경에 관한 설문4. 현상태의 매호천 조사대상구역의 문제점5. 도시하천의 친수계획 사례6. 매호천 친수환경 조성방안7. 하천개수 전-후의 비교- 결 론 -1. 매호천 친수환경 조성방안- 서 론 -1. 도시하천에 대한 이론적 고찰1) 도시하천의 정의도시하천구분직할하천준용하천지방하천소하천관리건설교통부장 관광역단체장광역단체장관 할기초단체장정의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하천법을 준용할 목적으로 광역단체장이 지정 고시한 하천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하천중 그 관리가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 하천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관할기초단체장이 지정 고시한 하천규모62개소3,847개소55개소25,455개소2,858Km26,138Km1,320Km39,500Km근거법령하천법소하천정비법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 내에 있는 하천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발전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수 및 치수의 기능을 지닌 유수의 통로로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구역이다.이수 : 상, 공, 농업용수이수기능교통 : 수운산업 : 수력발전, 어업, 골재 채취홍수조절치수기능오?폐수의 배수지하수의 공급?배제도시하천의 기능토사소통수질자정자연보전기능생태계 서식처수상 위락환경기능친 수 기 능수변 경관정서 함양공간 이용]공 간 기 능피난 및 방재 공간지리 분할< 표 도시하천의 기능 >2) 도시화에 따른 하천 환경의 변화☞ 건천화도시화 현상은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라는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문학적인 면에서 기존의 지하수량에 보충되는 수량의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모든 수량이 유출되어 버리고,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지하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이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건천화 현상은 수질오염의 문 현재까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행동자도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진촬영, 자연관찰, 곤충채집, 암석채취, 약초채취 등이 있다.- 둔치와 수면을 이용한 행동 : 주로 하천의 수질이 관련된다. 즉, 도시화에 의한 수질악화가 이전의 수영활동이나 기타 행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생, 수변레스토랑, 낚시, 수영, 공업?농업용수로의 이용 등이 있다.- 하천 전체를 이용하는 행동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는 없다. 여기에는 유지관리활동과 조사연구활동이 포함된다.2. 조사대상지의 선정조사대상구역은 매호천 상류 시환교에서 시지 2교간 약 260m 구간을 조사대상구역 선정하였다. 기타 다른조사대상구역인 남천, 욱수천, 매호천 중 매호천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천은 경산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비교적 잘 정비되어져 있고, 욱수천 또한 최근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 정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매호천은 인근에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런 매호천을 계획적으로 잘 정비하여 하천의 수변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친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도시하천으로써 매호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하기위해 본 매호천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또한 월드컵 경기장과 인접하여 있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하천주변지역의 이용이 점차 증가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대구의 관문으로써 지역이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매호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3. 조사대상하천의 기본현황하천명구 간하천연장(㎞)유로연장(㎞)유역면적(㎢)제방연장(㎞)시 점종 점계개수미개수개수율(%)매호천(3지류)서성구삼덕동수성구.매호(남천)6.37.215.15.175.170100< 표 매호천현황>< 그림 1 매호천의 전경 >4. 조사 목적지구상에 있는 자연상태의 물역의 현황 >3) 조사대상구역의 유속◇ 표면부자를 이용한 측정▷평균유속(Vm) = a * Vf (a=표면부자의 보정계수, Vf=부자의 유속)B/H5*************00보정계수0.980.950.920.900.870.850.840.83※ 여기서 B : 수면폭, H : 평균수심.◇ 매호천 해당 조사지역의 평균 유속 측정- 해당지역에서 표면부자가 없는 관계로 이와 유사한 탁구공으로 실제 조사를 한 결과 탁구공이 5m를 이동 하는데 23초가 걸렸다.∴ 부자의 유속(Vf) = 5(m) / 23(sec) = 0.22m/sec- 조사지역의 보정계수 측정 : 유속측정구간의 수면폭은 5.7m이며, 평균수심은 19m. B/H의 값은570 / 19 = 30이다. 그러므로 보정계수 0.87적용.∴ 평균유속(Vm) = a * Vf = 0.87 * 0.22m/sec = 0.191m/sec4) 조사대상구역의 유량● 하천 유량의 측정▷ 유량 = 유수의 단면적 * 평균유속 ( Q = A * V )- 유수의 단면적 산출 : 평균하폭 5.7m * 평균수심 0.19m * 1/2 = 0.052㎡(∵가운데 수심이 가장 깊고 강가 수심이 가장 낮으므로 삼각형으로 간주하여 단면적을 산출)∴ 하천유량 = 0.052m2 * 0.191 m/sec = 0.0009932㎥/sec- 유량은 시간당 약 3.5t정도로 아주 적은 수량임을 알 수 있다. (거의 흐르지 않음)2. 수질검사1) DO (Dissolved Oxygen: 용존산소)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용존 산소라 한다. 하천 상류의 깨끗한 물에는 거의 포화에 가까운 정도의 DO가 들어 있으나 가정에서 버린 물, 공장 에서 버린 물, 기타 썩을 수 있는 물질로 오염되어 그 양이 점점 적어지며, DO가 없으면 썩게 된다.● DO 측정과정▷ 현장조사① 매호천 조사 해당지역을 상류, 중류, 하류로 분할하여 각 지점에서 채수병에 채수② 현장에서 황산망간용액 0.5㎖, 알.요.아 용액 0.5㎖를 병에 투입하여 고정③ 이렇게 고정시킨 용액은 침전물을 가라앉.03중류: 1.65하류: 2.64증류수: 0.11※ 낮을수록 깨끗하다.● BOD 측정결과상류: 8.44 - 5.27 = 3.17중류: 16.39 - 7.73 = 8.66하류: 10.58 - 6.90 = 3.68※ 높을수록 깨끗하다.DO(용존산소량)COD(화학적산소요구량)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상류8.44 ml/L3.03 mg/L3.17 mg/L중류16.39 ml/L1.65 mg/L8.66 mg/L하류10.58 ml/L2.64 mg/L3.68 mg/L< 표 5 수질검사 결과 >4) BOD와 COD의 차이BOD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COD는 물을 채취한 후 즉시 측정 할 수 있다. COD를 측정하기 위해 산화제를 사용하면 미생물이 빠르게 분해하지 못하는 생활하수 속의 머리카락이나 산업 폐수속의 유기 화합물 등도 분해 되기 때문에 대개 COD가 BOD보다 크게 나온다.그렇다면 BOD와 COD 중에서 수중 생물의 생존이 영향을 주는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 물 속에 유입된 유기물 전체의 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COD일 것이다. 그러나 유기물 오염으로 수중 생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유기물 자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대량 번식하고 그에 따라 미생물이 산소를 고갈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유기물은 물 속의 산소를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기물 오염이 수중 생물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더 정확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은 COD가 아니라 BOD이다. 즉, 하천의 유기물은 산화제가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분해 되기 때문이다.5) 하천수질에 관한 해석관찰항목각 항목의 4단계 평가4321COD수질양호01~56~1011이상수질악화DO수질양호7.5이상5이상3이상1이상수질악화냄새불쾌한 취기가 없음없음약간있음어느 정도 있음악취가 심함불쾌한 취기가 있음제방 및 고수부지의 상태수변이 자연적임나무가 있음초지가 있음초지가 약간 있음콘크가?가. 그렇다 (4) 나. 아니다 (16)2. 매호천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가. 0회 (16) 나. 주 1-3회 (1)다. 주 4-7회 (3) 라. 주 7회이상 (0)3. 매호천의 경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가. 그렇다 (5) 나. 아니다 (15)4. 매호천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가?가. 그렇다 (4) 나. 아니다 (16)5. 매호천의 수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쁘다 (13) 나. 보통이다 (7) 다. 깨끗하다 (0)6. 매호천은 많은 비가 오면 안전한가?가. 안전하다 (15) 나. 위험하다 (5)7. 매호천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1. 산책 (2) 2. 사진촬영 (0)3. 휴식 (4) 4. 경관감상 (3)5. 기타 (11) (교통수단, 없음)8. 매호천에 대한 느낌은?가. 쓰레기 등이 많은 깨끗하지 못한 장소 (14)나. 위험한 장소 (1)다. 홍수 등의 재해의 장소 (0)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3)마. 조류, 곤충, 물고기 등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 (1)바. 기타 (1)9. 매호천의 재정비가 필요한가?가. 필요하다 (20) 나. 필요없다 (0)10. 만약 매호천이 환경이 개선된다면 자주 이용할 것인가?가. 이용할 것이다. (18) 나.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2)dsaddsadsadasdasdasdasdasdasddasdasdasdasdasddsadasdasdasdasdasdasdasdas4. 현상태의 매호천 조사대상구역의 문제점하천은 여러 가지 환경구조에 따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 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 가까운 하천에서는 여울, 소, 사행천 등 다양한 환경구조가 발달해 있으며, 이것은 생물의 서식환경에 적절하다. 하천 식생은 물의 온도와 수질을 맑게 하여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매호천은 치수적인 측면에서 하천정비계획을 했기 때문에 생태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매호천을 만들게 된 배경일 것이다. 매호천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하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법도시계획시설의 규모 결정방법 및 입지기준과 목 명 :도 시 계 획 법교 수 님 :교 수 님성 명 :학 번 :제 출 일 :2 0 0 5 . 1 2 . 1 2- 목 차 -- 서 론 -- 본 론 -1.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3.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52개)4. 특별도시계획인 도시계획시설계획5. 도시 기반 시설과 도시 계획 시설의 차이점6.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규모 결정방법 및 입지기준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과 의미, 시대적 적합성 고찰- 결 론 -- 서 론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여태까지 개발시대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온 점은 성공적인 면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공간계획 및 도시개발에 있어 상호 연관성이 모호하고 체계성이 미흡하며,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과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도시전체의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전면매수방식의 토지취득에 한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은 보상비를 받는 외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대부분 특정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극적인 민간 참여를 불러 일으켰다.또한 사업목적과 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주거기능 또는 산업기능 등 단일기능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복합기능을 겸비한 자족도시를 개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개발사업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지역 당사자들 간에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지 주변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잦은 갈등이 발생하며, 선행 사업지를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을 무임 편승하여 개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우선 도시를 구성하고 활동을 수용하는데 있어, 설 ( 8)하천,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 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보건위생시설 ( 9)하수도,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의적이어서 이를 일괄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반드시 하나의 개념에 포섭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사점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을 크게 분류하면서 그 각각의 고유한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열거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그 자체가 건축물의 의미를 갖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예컨대 학교, 도서관, 공용의 청사, 관망탑, 문화회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이라는 특성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되므로 일반의 주거용 건축물 등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선형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등이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개별법에서 그 건설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과 그 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서, 시설이라는 의미보다는 면적의 의미를 갖고 그 자체의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결정보다는 일정한 지역의 건축허가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광장, 시장, 공원, 녹지 등이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마치 용도 지역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 일정한 시설물의 설치(휴게소, 매점)도 예정되는 등 용도 지역제를 내용으로 제4조 제5항,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제1차계획으로서의 재개발구역 등의 지정·고시는 대상구역을 확정한다는 것과 그러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도시계획시설계획은 특별도시계획으로서 제1차계획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여타의 특별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확정하고 그 시설설치에 지장이 될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제2차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제1차계획에 의해 확정된 사업구역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특별도시계획의 제2차계획들과 성질을 같이 한다.5. 도시 기반 시설과 도시 계획 시설의 차이점* 도시기반시설(Infra-Structure)에는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버스정류장, 케이블카 삭도,등 교통시설이 있고, 여기에 자동차 운전학원, 검사소 등이 포함 된다.2. 공원,광장,녹지,유원지,공공공지등 공간시설3. 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시설,공동구(도로지하의 하수,전기,가스,수도 공급설비), 유류저장, 송유관등의 유통.공급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시장도 포함된다.4. 하천,유수지,저수지,방풍설비등의 방재시설이 있고,5. 화장장,공동묘지,납골,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등 보건위생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도축장이 포함된다.6.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폐차장도 여기에 포함된다.*이러한 시설들을 도시관리계획이란 틀 속에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청이 수립하거나 , 민간사업자의 계획을 검토하여 주민공람, 각종심의를 거쳐 결정하면 그 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된다.* 자연발생적 구시가지는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이 조약하므로, 이것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 정비 혹은 개량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라는 말이나 그게 그거겠지만 , 엄밀히 말하면 비로서 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도로의 결정방법 및 배치기준.「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 을 감안할 것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직사각형인 가구의 긴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직사각형인 가구의 짧은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30미터 내지 60미터 내외4. 국도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도로의 폭은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 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6. 차로의 폭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폭을 확 보할 것8. 일반도로의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노선번호는 도시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④대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⑤중?소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주요 교통축을 선정하여 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이들 축으로부터 분기되는 노선에 대하여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다.⑥기타도로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교차지점에서 양쪽 도로를 잇는 부분의 길이를 말한다)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곡선반경은 주간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ㅇ---------------------------------------------------------------토지이용계획 과(실현수단으로써 용도지역지구제)학 과 :도 시 공 학 과학 번 :이 름 :과 목 :도 시 계 획 법교수님 :- 목 차 -- 서 론 -- 본 론 -Ⅰ. 토지이용계획1. 土地利用計劃의 정의2. 土地利用計劃의 의의3. 土地利用計劃의 목적4. 土地利用計劃 수립Ⅱ. 실현수단으로써의 용도지역지구제1. 용도지역지구제1)지역제2)지구제3)구역제Ⅲ.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 결 론 -1. 현행 토지이용의 문제점2. 지속가능성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서 론 -도시내의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각각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용방법을 정하는 계획이 土地利用計劃으로서 도시계획의 기본으로 중요한 것이다.이 土地利用計劃의 실시에 대해서는 각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신중히 하여야 한다.도시는 성장하며 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는 장래성격과 규모를 상정하여 이를 목표로 앞을 내다보며 걸어가는 생명체라 할 수 있으며 이 생명체가 걸어나가야 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土地利用計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발계획구역안의 시설집단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집단의 배치, 배열과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건전한 도시 개발 형태로의 생성과 변화를 기도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일본의 일 박사는 “일정한 의지, 권리, 능력을 지닌 활동의 주체자가 그 활동에 필요한 각종의 물리적 시설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토지와 접촉하면서 도시생활의 한 부분인 특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와 “토지제 관련되는 활동”에만 국한시킨 협의의 의미로 구분 지방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기준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경제성(economy)은 개개의 측면에서 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공적 경제에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편리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 및 에너지의 부담정도이고 경제성에 대상이 되는 것은 시와 시민이 부담할 시간 및 에너지의 비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알맞은 “용도지역”으로 국토를 구분지정하는 계획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土地利用計劃은 토지의 공간 수요를 추정, 합리적으로 배정(allocation)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첫째, 제한된 토지공간에서 시민이 안녕을 유지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다양한 도시활동과 시설을 합리적으로 조합, 배열하여 활동케 하는 데 있다.둘째, 토지공간에 입체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능률적이고 안정한 경제, 사회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다.셋째, 토지자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부합시킴으로써 항구적인 도시생활을 기약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은 그 도시 및 국토의 土地利用計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土地利用計劃에 활용하는 기준은 Gideon Golany에 의하면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② 지역의 자연환경과 광역권의 물리적, 생태적 균형③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과 활용④ 기능본위의 토지이용설계와 건전한 사회생활 보장⑤ 서비스 분화에 의한 토지이용간 교통회수 극소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교통체계의 수립⑥ 미래의 확장에 대비한 미지정 토지의 확보⑦ 지역사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밀도와 주거시설의 설계⑧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의 건설, 관리를 위한 공공투자의 극소화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통제체제의 수립에 두고 있다.이와 같이 도시계획에서 도시구역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효용성과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화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표 2 - 용도지역제 >※ 도시토지 이용의 문제점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의 분포를 보면 녹지지역의 비율이 75%수준으로 매우 높은 반면에 주거지역은 15% 내외, 상업지역 2% 내외. 공업지역 5% 이내로 분석된다.도시토지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용도의 지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세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상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어디에서나 동일한 용적율, 건폐율, 용도로 규제를 하고 있어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혼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양호한 주택지로 형성되어야 하 곳에서도 용도규제가 어려워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시가지의 대부분이 일반거주지역인 현실에서 일반거주지역내에 단독주택,연립주택,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용도지역제 운용의 개선방향1)양호한 주거환경 및 기능적인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창조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2)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예정구역과 시가화 구역으로 분류하고 지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가화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는 그 목적에 따라 지역에 지정하도록 한다.3)선진국의 토지 이용규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입지를 완전하게 분리하여 토지 이용 혼재에 따른 문제점을 억제하도록 한다.4)시민생활에 필요한 근린편익시설의 적정한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간선도로연변이나 면적정비사업의 중심지구 등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5)철도, 도로 등의 도시시설의 정비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 구역에 관해서는 그 추진상황에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한다.6)주택지에 관해서는 생활환경의 개선과 주생활의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에서는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한 행위에 한하여 시장?군수의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고, 그 밖에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1.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건축물,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2.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1) 주택의 증축 : 기준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2이하의 증축2)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된 것에 한하되, 기존 건축물의면적을 포함하여 33m2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3)마을공동시설의 설치,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광공업등을 위한 건축물 및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일부 행위4)기존 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재축, 대수선5)축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6)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정한 행위7)토지의 합병 및 분할8)기존 건축물로 신축이 허용되는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공장 상호간 용도변경, 공장이나 주택등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9)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착수한 자로서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3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내용을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 이를 시행할 수 있다.신고를 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완료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0)행위제한 위반의 조치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한때에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이행할 수 있다.※ 상세계획구역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비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제도에 관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1971년 구역 지정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해 왔다. 다행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정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다소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보다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개선방안문 제 점개 선 방 안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필요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과 계획 결여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및 계획 필요획일적?경직적 관리방식의 문제합리적인 관리체계 확립 필요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방안 필요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미비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1. 개발제한구역정책과 계획수립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미래상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목적변화?단계적 개발 및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구역 내에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과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행위허가를 해주었다. 즉,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합법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소극적 관리와 비탄력적인 엄격한 개발규제를 시행하였다.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을 막고 올바른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장기보전계획안의 작성이 시급하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장기보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성장관리체계라는 맥락에서 구역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재규정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목표를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장기보전계획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무계획적?무조건적인 개발통제를 지양하고, 도시의 장기발전과 도시근교의 토지수요를 위하여 탄력적이고 유연성있는 목표가하다.
대구시공간구조분석대구시 공간구조의 분석(Arc-View GIS를 통한)과 목 : 토지이용계획교수님 : 김타열 교수님학 번 : 20013150성 명 : 이 상 욱제출일 : 2005. 10. 11- 목 차 -- 서 론 -- 본 론 -1. 도시의 공간구조 이론의 소개1) 동심원이론2) 선형이론(扇形說, sector theory)3) 다핵심이론2. 자료의 선택3. GIS를 통한 대구시의 공간 분석1) 노령인구 구성비를 통한 분석2) 상업의 강도를 통한 분석3) 순 인구밀도를 통한 분석4) 1986년 이전 건축주택 비중을 통한 분석- 결 론 -※종합적인 대구시의 공간구조의 분석- 서 론 -우리나라는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거점성장 위주의 몇몇 종주도시의 집중 개발방식을 통해 국토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난개발이 성행하였으며,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오늘날 많은 도시문제들을 야기 시켜왔다. 서양의 역사 깊은 도시의 오랜 세월 축척된 도시의 형성과정과는 상이하게 20세기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특색 없는 도시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우리의 도시들의 많은 문제점을 올바로 진단하여, 앞으로의 우리의 매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도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우선 도시를 미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점에서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도시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의 물리적인 모습만이 아닌 각각의 특성, 즉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공간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렇듯 도시의 공간구조를 파악함으로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만의 매력 있는 도시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 대구시 역시 우리나라의 대부분토지이용원리에 따르면 중심지로부터 업무지역, 전이지역(轉移地域), 공장지역, 저소득지역, 중소득지역 및 통근지역으로 형성된다.그림 1> 동심원토지이용1지역 : 중앙업무지역2지역 : 전이지역3지역 : 저소득지역4지역 : 고소득지역5지역 : 통근지역그리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범죄·인구이동·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버제스의 5개 지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제1지역: 중앙업무지역(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도시의 중심부에는 중앙업무지구(CBD)가 위치하는데 한 도시의 상업·사회·시민생활 및 교통의 핵심이다. 버제스는 이 지역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지구의 중심은 백화점, 사무실, 클럽, 은행, 호텔, 극장 및 경제·사회·시민·정치생활의 중심을 포함하는 중심가 소매지역이다. 이 중심가 소매지역을 도매지구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중에 시장·도매업·차고 등이 있다.(2) 제2지역: 전이지역(轉移地域, zone in transition)이 지역에서는 제1지역에서의 업무와 경공업이 주택구에 잠입하고 있다. 이민 1세의 주택이 섬 모양으로 잔존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주택적 이용은 하숙집이다. 이 지역의 일부에는 빈곤과 타락과 범죄의 지구인 빈민굴이 형성되고, 수십 년 전에는 많은 미국도시에서 주로 최근의 이민의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안쪽 지대는 업무·경공업지구에 해당하고, 바깥쪽 지대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면 제3지역으로 이사하는 퇴화지구이다.(3) 제3지역: 저소득지역(zone of low income housing)주로 노동자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이지역에서 벗어났으나 그 노동지에 접근하기 쉬운 곳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 많은 미국도시에서는 이민 2세들이 이 지역의 인구를 주로 구성한다.(4) 제4지역: 중소득지역(zone of middle income housing)작은 업체의 경영주, 전문직 종사자, 서기, 판매원 등이 사는 자국출생 미국인 의 증대에 따라 내부지역에서 팽창 확대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향해 각 지역에의 침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확대되어 간다고 한다.이 이론에 대한 비판론을 보면 같은 지역 내의 토지이용군일지라도 토지이용도는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가계·사무실·공장·주택 등이 서로 같은 군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상적인 토지이용모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주택지에서는 근접성이란 그렇게 중요한 입지요인이 아니며, 상업지역의 집적은 상호경쟁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업무지역의 지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구역이론에서는 주요도로망에 따라 토지이용모형과 지가가 달라지고 있어서 도로토지모형은 원이 아니라 별 모양의 교통망에 따라 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2) 선형이론(扇形說, sector theory)이 이론은 부문이론(部門理論) 또는 축이론(軸理論)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은 1939년에 호이트(H. Hoyt)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그는 142개의 미국도시에 대한 상세한 주택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이 설을 발표하였다.그림 2> 선형이론과 토지이용1부문 : 중앙업무중심지2부문 : 도매경공업지역3부문 : 저급주택지역4부문 : 중급주택지역5부문 : 고급주택지역선형이론은 와 같이 중앙업무중심지, 저급주택지역, 중급주택지역, 고급주택지역과 같은 각 지역이 중심의 CBD에 더 가까운 곳에서 교통노선을 따라 밖으로 방사상(放射狀),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하여 배치된다는 것이다. 도매경공업지역에 인접하여 저급주택지가 있고, 이와 떨어져 중급주택지 및 고급주택지가 생기고 있다.중급주택지역과 고급주택지가 CBD를 둘러싸지 않고 하천이나 수로 및 철도를 따라 띠 모양으로 배열하며 최근에는 도시주변의 외곽철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이 이론은 지역의 경제성장 및 인구가 늘어나는 확산과정에 관한 이론으로서 동심원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 도시중심지에서 고소득층이 교외로 이동하면 저소득층이 그 곳을 점유하게 된다.호이트의 선형이로 부근에 입지하는 것을 환영하는 만큼 또 그것을 피하고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3) 다핵심이론다핵심이론(多核心理論, multiple nuclei theory)은 해리스(C.D. Harris)와 울먼(E.L. Ullman)의 실증적 연구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토지이용과 도시공간에 관한 이론이다. 이 설은 토지이용배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심원구조설과 선형설을 결합했고 또 다른 요소도 가미했다.해리스와 울먼에 의하면 한 도시의 토지이용배치는 동심원구조설이나 선형설과 같이 단일한 중심의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핵심의 주위에 형성된다고 한다. 이 설에서 핵심이라 하는 것은 그 주위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어떤 견인적 요소(주거, 공업, 상업, 기타)를 의미한다.이러한 핵심은 도시의 발생 당시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도시의 성장이 이동과 특수화를 촉진한 결과 발전한 것도 있다.첫째 유형의 예는 메트로폴리탄 런던(Metropolitan London)이다. 메트로폴리탄 런던에서 ‘The City’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는 넓은 땅에 있어서 분리된 별개의 지점이다. 하나는 재정·상업의 중심으로서, 다른 하나는 정치활동의 중심으로서 발생하였다. 둘째 유형의 예는 시카고(Chicago)이다. 시카고에서는 중공업이 처음에 도심에 있는 시카고강을 따라 위치했는데 뒤에 칼루멧(Calumet)구역으로 이동하고 이 지구가 광범한 새 도시발달의 핵심이 된 것이다. 많은 도시는 그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소매지구, 항만, 철도시설, 공장, 광산, 기타의 국부적 지점과 같은 단일한 발생의 핵심을 가지는데, 도시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새 핵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다핵심도시화의 경향은 시카고를 비롯하여 워싱턴 DC, 애틀랜타(Atlanta), 볼티모어(Boltimore) 등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현실화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만 해도 1960년대까지는 소위 4대문 안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핵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으나, 1970년대적용성이 감소된 반면, 다핵심설은 교통변화의 결과로 더 잘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이상 세 가지 도시공간구조설은 대부분 현실적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심원구조설은 자동차보급 이전의 도시에 잘 적용되며 그 시대의 도시는 동심원상(同心圓狀)으로 발달하였다. 현재도 어떤 도시는 아주 완전한 동심원은 아니나 동심원구조의 유물인 호상(弧狀)으로 남아 있다. 선형설은 CBD에서 방사하는 간선도로를 가진 현대도시의 토지이용형태에 더 잘 적용된다. 다핵심설 또한 어떤 특정지구에 산발적 또는 행정적으로 설정된 분리된 토지이용을 볼 수 있는 현대도시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론이 한 도시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도시적 토지이용의 복합형이 될 것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띠 모양을 할 것이다.2. 자료의 선택이번 과제를 위해 주어진 많은 자료들 중 임의로 선택하여 대구시의 공간구조분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만 추출하여 GIS분석을 실시하였다.1) 노령인구의 구성비사회적 특성으로써 노령인구의 이주가 낮은 면을 포착하여 노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좀 더 오래된 주거지로써 새롭게 형성된 시가지와 특별한 위치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가정하여 채택하였다.2) 상업 강도 ( 상업의 상면적 / 시가지 면적 )상업의 중심성으로써 도심의 성격과 부도심의 성격의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생각하여 선정하였다.3) 86년 이전 건축 주택의 비중1986년 이전의 건축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이라는 생각에 도시의 형성과정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구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채택하게 되었다.4) 순인구밀도인구밀도를 분석함으로써 도심에서 나타나는 인구공동화 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주거중심과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는데 용이한 자료로 채택하게 되었다.3. GIS를 통한 대구시의 공간 분석Arc-View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시 행정구역도를 각각의 특성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공간구조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5단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