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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프로젝트 개요키워드목적연구 내용 요약기대효과실험제목일련번호실험목적기록자 Invented by점검자 Witnessed and Understood by점검자일자 Date일자 Date일자 Date
    업무서식| 2018.01.02| 2페이지| 1,000원| 조회(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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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 법 관
    헌 법 관1.1. 의의1) 개념 : 헌법관이란 국가와 헌법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헌법의 최고법규성 타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을 말한다.2) 종류 :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관으로 규범주의적(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주의적 헌법관이 있다.?독일의 헌법관은 제1차대전 전후의 독일적 상황에서 헌법학연구에 나름대로 기여하였지만, 어느 것도 절대적이거나 완벽하지는 않다. 프랑스 헌법학계는 독일의 헌법관 논쟁을 학문적 실익이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독일 헌법학자들도 세 가지 헌법관을 원형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는다. 현대적 헌법상황과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한 헌법인식이 필요하다.3) 핵심내용 : 헌법을 규범주의는 최고 법규범(국가의 법적인 기본질서)으로, 결단주의는 정치적 결단으로, 통합주의는 정치적 통합형성의 원리로 파악한다.?법실증주의와 규범주의 : 19세기 중엽 Gerber에 의해 법실증주의가 헌법학에 도입된 이래 Laband, Anschutz, Thoma 등을 거치면서 학계를 지배했으나, 19세기 말에 실증주의적 헌법학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Jellinek Kelsen]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규범주의적 헌법학이라 부른다. 경직된 실증주의적 헌법학에 반대하면서 철학적 사회학적 비교법학적 기초 위에 헌법학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려 한 Jellinek의 헌법관을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라 하고, 법규범으로부터 자연과학적 경험론적 윤리적 정치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순수법학이론을 전개한 Kelsen의 헌법관을 규범론리주의라고 한다. Anschutz, Thoma 등을 형식적 법실증주의자, Jellinek를 계몽적 법실증주의자라고도 한다.?반실증주의 : 제1차대전 직후에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와 옐리네크 켈젠의 헌법관을 비판하면서 실질적 헌법학을 수립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이 나타났는데,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과 Smend입각한 헌법변천(완성된 사실의 규범력)을 인정하였다.?통합주의자 Smend는 헌법변천을 헌법현실과 헌법규범간의 일치의 추구과정으로 인정하였다(Hesse는 최소한만 인정하였고, Haberle는 헌법개정으로 족하다고 하여 헌법변천을 부인하였다).?결단주의자 Schmitt는 Sein의 우위에 입각한 헌법변동론을 전개하였다.(2) Kelsen의 방법일원론(순수법학) : 존재를 무시하고 당위의 논리구조(법중심의 규범적 인식)로 일관한다. 존재와 당위를 엄격히 구별하는 신칸트철학의 영향으로, 주어진 실정법질서만을 법학의 대상으로 삼으며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정치 사회 도덕적 이해를 배제한다.?켈젠은 존재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양자 사이의 간격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한다. 인과적 자연법칙과 규범적 법칙으로서의 법규의 구별, 규범적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방법론이 켈젠의 순수법학이론의 기초를 이룬다.4) 자유 : 자유는 국가 속의 자유(Kelsen은 법률 속의 자유)이며, 실정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자유이다.5) 기본권 :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실정권)이며, 국민의 자유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와 개인의무를 중시한다.(1) Jellinek : 기본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방어권)이고, 주어진 국가에 의해 선언된 실정권이다. 기본권은 국가권력과 대립하며, 통치구조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국가는 자유의 적이다.① Jellinek는 입헌군주제에서 국민의 국정참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려고 애썼고, 자연법의 개념을 부정하진 않았다.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유의 영역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다." 그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895)을 저술하기도 했다.② 지위이론 :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지위는 수동적 지위(의무), 소극적 지위(자유권), 적극적 지위(수익권), 능동적 지위(참정권)로 구분된다.?여기서 수익권은 생존권과 청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 Kelsen : 자유(기 : 헌법은 국가에 대해 법인체로서의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④ 국가주권설 : 국가는 국가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국민주권의 부인).⑤ 국가와 국민의 관계 : 법인격을 가진 법주체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이다(지위이론).(2) Kelsen① 국가법질서설 : 모든 국가는 하나의 법질서이다(국가와 법을 동일시). 그것은 비교적 중앙집권화된 법질서이다.② 자기목적적 국가 : 국가는 자기목적적 강제질서이고, 국민 영토는 국가의 부속품에 불과하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통치구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하다.?이에 비해, Jellinek는 국민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③ 현상학적 국가관 : 국가의 본질을 일정한 가치에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④ 자생적(자주적) 정당성론 : 국가는 스스로 정당성을 획득하며, 국가는 국민의 의사(동의 지지)와 무관한 독립적 완성물이다.⑤ 모든 통치기능은 법정립 작용 : 입법은 상위법인 법률을 정립하고, 집행은 하위법인 명령 규칙 처분 등을 정립한다. 통치기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별하지 않고 법정립기능으로 이해한다.10) 평가(1) Jellinek : ① 법실증주의의 형식논리와 규범만능사상을 극복하려 시도하였다. 군주제와 법치주의를 결합시켜 입헌군주제의 이념적 기초를 확립하였고,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배격하였다. 공권개념이 희박하던 시기에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 고양시켰다. ② 하나의 과학에 두 가지 인식방법을 병용함으로써 방법혼동주의에 빠졌다. 국가를 국민과 유리된 별개의 완성물로 인식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존립의 근거이며 국가의 원동력임을 간과하였다. 헌법의 현실적 국가형성적 측면을 도외시하여 추상적 규범적 정태적 헌법론에 그쳤다.(2) Kelsen : ① 법학의 정확성 엄격성 순수성 중립성을 확립시켰다. 당위중심의 일원적 법학방법론, 법질서단계설, 근본규범론, 법과 국가의 동일성이론,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우위론 등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있는 헌법'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정권력의 기본적 결단이므로, 그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2) 정치 사회적 배경 : 군주제의 몰락으로 공화제가 대두되었고, 다당제의 정치혼란과 제1차대전의 패망으로 정치불안이 가중되었으며, 국내 정치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결단주의는 위기정부의 헌법이론으로 각광받았으며, 제2차대전후 자연법사상과 연결되었다.?우 적 이론 :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Hobbes의 정신적 후계자인 Schmitt는 성악설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인간계에는 적과 동지의 실존적인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Schmitt의 사상은 초기의 카톨릭적 규범주의(1914) → 바이마르공화국시대의 결단주의(1919∼1927) → 나치시대의 구체적 질서형성의 사상(1933∼1934) → 제2차대전 후의 보편적 관망(1945∼1985)으로 변천하였다.3) 이론적 기초 : 당위에 대한 존재의 우위(→존재일원론), Rousseau의 국민주권론(→천부적 자연법적 형이상학적 헌법학의 수용), 프랑스헌법이론인 Sieyes의 혁명사상(→규범에 선행하는 결단의 우월성)의 독일적 계승, Bodin의 주권의 항구성 절대성(→헌법제정권력의 무한계설), 동태적 미시적 헌법관 등과 관련된다.?슈미트의 이론은 루소의 직접민주적 국민주권론과 시에예스의 간접민주적 국민주권론을 결합한 것이다.4) 자유 : 자유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자유의 방어적 성격), 전국가적 천부적 자연권적 자유로서 최대한의 자유이다.(1) 자유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자연상태에서의 자유).(2) 기본권의 최대성(초국가적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최소성(소극적 국가관)을 주장한다. 인간의 자유영역을 법률유보에 의해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3) 법상의 힘을 의미하는 자유는 제도가 아니다(자유와 제도의 구별―제도보장이론).5) 기본권 : 기본권은 절대적 주관적 공권이다(자연권성). 자유권을 중시한다(기본권≒자유권).(1) 자유권은 천부적 자연권적 비정치적 초국가적 전국가적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과제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최대한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권력이 요청된다. 국가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통제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2) 소극적 방어적 국가관 : 국가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 자유가 침해된 경우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청구권만 발생한다.(3) 국가선재설 : 국가는 역사적 현실적으로 선재하는 정치적 통일체이다. 국가의 존재는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논리 이전의 자명한 실체로서 현존한다. 기본권보장과 국가형성 통합의 관련성을 부인한다.(4) 민주적 정당성 : 국가권력은 스스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행사에 의해 정당화될 것을 요구한다(국가절대주의의 배격).(5) 국가와 사회의 구별 : 국가는 사회와 분리된 지배조직이고, 사회는 자율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므로 조직된 기관인 국가를 필요로 한다.(6) 국가의 역사적 발전은 시민적 법치국가로 귀착된다. (법을 국가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법속의 국가로 관념한다.)(7) 구체적 질서 및 형성의 사고 : 사회공동체의 구체적 질서가 자기 공동체의 생활에 알맞은 법을 만들어 낸다.10) 통치구조 : 통치구조의 중심과제는 국민의 자기통치(치자=피치자)의 실현이다(자동성원리 동일성이론).(1) 국민의 국가기관성 긍정 : 국민은 국가기관이다.(2) 국민주권의 보충효과 : 국민의 명예직 행정참여기회를 인정하고, 배심제도 도입과 법관선거제를 주장한다. 행정작용에서 선거직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3) 이원적 질서① 기본권구조(비정치적 질서) : 법치주의원리가 적용되고, 정태적이며, 최대성을 요한다.② 통치구조(정치적 질서) : 민주주의원리가 적용되고, 동태적이며, 최소성을 요한다.?권력분립은 법치주의원리로서 기본권보장과 관계되고,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원리로서 통치구조와 관계된다.(4) 단절적 통치구조 : 기본권 법치주의 국민과 통치구조 민주주의 국가는 단절적 배타적 관계 내지 무관계이다. 양자는 서로 격리되는 게 낫다.?비판 : 법치
    법학| 2014.01.14| 10페이지| 1,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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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병과 디스크
    성인병에 관한 내용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일반인들이 흔히 아는 디스크인 경우(추간판 탈출증 등)는 매우 드물며, 주로 허리뼈, 관절, 허리 주위의 근육, 인대 등에서 생기는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허리이외의 정신적 요인, 복부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동맥 등의 혈관에서 기인하는 경우, 또는 머리 또는 허리의 신경에서 발생하는 통증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그 중에 가장 흔한 요통의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병이 있습니다.1. 허리근육통, 요추 염좌 (비특이성 요통의 하나)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90%정도). 대부분의 요통은 허리 근육이 기형적으로 뭉치거나 수축된 상태가 지속돼 생기는 근육통입니다. 정식 명칭은 「근막통증후군」. 허리를 삐긋하거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발생합니다. 허리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을 만져보면 뭉친 근육이 알갱이처럼 잡히기도 합니다. 「디스크」와 달리 통증이 다리로 뻗치지 않습니다. 안정, 온열치료, 전기자극, 초음파 등 물리치료 그리고 소염진통제 복용을 받으면 쉽게 낫습니다.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를 섞은 주사를 뭉친 근육에 직접 놓아 근육을 풀기도 합니다.비만도 요통을 흔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부비만 환자에게 요통이 많습니다. 배가 나오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등뼈의 자연스런 커브가 앞으로 쏠립니다. 허리근육이 이를 지탱하려 무리를 합니다보면 요통이 생깁니다. 임산부가 요통을 자주 호소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2. 디스크 탈출증(추간판 탈출증, 수핵탈출증)디스크란 척추와 척추사이의 쿠션 역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밖으로 삐져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 생기는 것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잘 생기며, 다리로 통증이 뻗치는 「좌골신경통」이 특징. 주로 허리와 한쪽 다리에 증상이 생기고, 누워서 발을 쭉 뻗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치료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정도와 보존적치료 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믈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신경증상이 심해서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응급수술), 하지 신경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 보존적 치료를 1-3개월 시행하여도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3. 척추관협착증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전반적으로 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을 오래 앓은 사람이나 50대 이상 연령에서 잘 생깁니다.「디스크 탈출증」과 달리 오래 걸으면 요통이 심해지고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세가 약하면 물리치료와 경막외강 주사요법으로 치료하지만, 심하면 신경이 척추관에서 나가는 구멍과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을 합니다.4. 척추분리증, 척추 전방전위증선천적으로 척추 앞뒤를 이어주는 곳에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100명 중에 5명 꼴로 있습니다. 척추의 안정성이 약해져 허리근육에 부담이 늘어 요통이 발생하므로 허리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요법이 중요합니다. 척추가 완전히 분리되어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면 척추 뼈를 금속나사로 잡아 매주는 「척추고정술」을 시행합니다.5. 척추 불안정성(비특이성 요통의 하나)추간판(척추체 사이의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추체간이 헐거워지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에서 많으며,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윽'하면서 요통을 경험하는 경우(instability catch)를 많은 사람이 경험할 것입니다. 2-3일간 안정 가료 및 물리 치료로 급성 요통은 쉽게 회복되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 자세와 유연성, 근육강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전방 전위증 등에서 불안정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6. 골다공증골다공증이란 뼈에서 칼슘이 빠져 나가면서 전신의 뼈가 종이장처럼 약해지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인 요통이 허리 아랫쪽과 엉덩이 쪽에 국한 된 것에 비해 골다 공증은 척추 이곳 저곳이 아프며 특히 옆구리 통증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꼬부랑 할머니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요즘은 곱고 아름답게 오래 살고, 고통 없이 사라지고파 하는 욕망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뼈가 주저 앉는 경우「경피적 골 성형술」도 널리 시행됩니다.7. 심인성 요통실제로 요부에 기질적 병변이 없으나 정신적 불안감, 노이로제 등으로 인하여 요통을 느끼는 경우로 비교적 드뭅니다.8. 내장기성 요통(viscerogenic)복강내 장기의 이상이나 후복막내의 종양 등의 이상에 기인하여 요통이 발생하는 것. 활동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9. 혈관성대동맥의 동맥류나 말초 혈관질환시에도 요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10. 신경성중추신경, 척수 경막, 신경근 등에 이상이 있거나, 종양에 기인하여 요통. 야간에 심합니다.11. 기타.척추의 감염(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결핵이 많습니다), 종양(전이성 골종양도 많습니다), 외상 등 요통을 일으키는 병변은 너무나 많습니다.요통의 수술적 치료요통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그 수술적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결과도 각양각색 이며 이러한 결과로 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여러 가지 수술 법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여러 병원을 방황하거나 실망한 나머지 민간요법이나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요통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으로는 나쁜 자세나 작업습관 등으로 일어나는 단순 요통 내지는 염좌가 있으며 이는 안정과 자세 교정 및 운동 등으로 호전됩니다. 그러므로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수술한다는 선입관은 버려져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요통 환자의 1% 미만에서 수술이 필요하고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함) 환자의 10-15%에서 수술이 필요합니다.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안정, 투약, 물리요법 및 운동요법등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동통이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신경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며 단순히 CT나 MRI에서 이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을 고려하여서는 안됩니다.수술은 환자의 증상이나 연령, 직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술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최근의 경향은 가장 비침습적인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예를 들면 우리들이 흔히 '디스크' 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의 수술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추간판 내 주사요법, 화학적 용해술, 경피적 수핵 절제술(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관절경을 이용한 수핵 절제술, 경피적 추간판열 치료술등 피부에 절개를 하지 않고 주사바늘이나 작은 관을 통하여 수술하는 방법과 현미경적 추간판 절제술과 같이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하여 수술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추간판 절제술이 있으며 이러한 수술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절개 수술보다는 절개를 하지 않는 수술방법이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의사의 기술 습득과 기계, 기구의 확보 정도도 병원마다 다르며 어느 한 가지 방법이 만능일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의 나이와 신경증상의 정도, CT나 MRI 소견 등을 종합하여 나이가 어리고 신경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가장 비침습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연령이 40대 후반이거나 신경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추간판 절제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최근 개발된 추간판 열치료술은 추 간판 내에 열선을 삽입하여 용해하는 방법으로 현재 초기 결과는 우수하나 장기 추시 결과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 효과는 고무적입니다.그 외에 요통의 원인으로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전방 전위증 등은 요통과 아울러 하지 방사통, 간헐적 파행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므로 대부분 수술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에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여 호전이 없는 경우에 신경 조직의 압박을 제거해주는 감압술과 그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하여 기구 삽입과 뼈 이식을 이용한 고정수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최근에는 고정 수술의 단점을 피하기 위하여 디스크 성형수술도 고안되어지고 있으나 실험 단계입니다.고령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은 60대 이후 여성에서 흔하며 대부분 안정과 보조기 착용, 골다공증에 대한 투약 등으로 호전 되지만 압박골절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하면 수술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척추경을 통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압박된 골절을 지지해주는 약물이나 특수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척추체 성형술이 효과적이며 압박골절이 심한 경우 수술적 지지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하며 적절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의/약학| 2014.01.14| 5페이지| 1,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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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형 제 도 존 폐 론
    사 형 제 도 존 폐 론Ⅰ. 序인간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형벌제도는 부족, 민족 단위의 국가가 성립하게 된 후 시대적으로 혹은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천에 따라 다소간에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절대군주의 안녕을 위하여, 혹은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등으로 형벌의 목적도 변모하여 왔는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만은 굳건하게 그 지위를 지켜오고 있다. 근세에 이르러 선험적 학자들의 집요한 학문적 계발에 의해서 형벌 본래의 목적과 사형의 목적이 상호 모순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입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경향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그 완전한 폐지는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전망된다.Ⅱ. 사형제도의 존폐론1. 사형존치론(1)사형존치론사형존치론을 인정한 주장자로는 Rousseau를 첫째로 들 수 있다. 그는 에서 자기를 살해하도록 동의할 사람은 사실상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약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자를 살해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살인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살인범이 된 경우에는 죽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서 단지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효과에 구속되어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사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Kant또한 사형존치론자이다. 개인주의 내지 인격주의를 그 철학바탕으로 삼고 인격에 대한 무한한 좀경의 표현으로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등가물도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세상이 멸망한다 할 지라도 감옥의 사형수는 모두 처형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런 주장은 19세기 형법학의 기초를 이루는 응보형의 표현으로 도덕률에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논리필연적인 동등응보를 형벌로서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2)사형존치론의 근거첫째, 사형은 응보적 정의의 요구이다. 응보형주의는 탈리오 법칙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히 기독교 사상에서 신의 이름으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악이라는 사고가 사형을 부정한다.둘째, 사형은 범죄억지력이 없다. 또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예방효과가 크지 않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자의 대다수는 범행시 사형의 위협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범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형은 범죄인이나 일반인의 반항심을 도발할 우려가 있다.셋째, 형벌의 목적인 교화와 사형은 배치된다. 사형은 법죄인의 교화개선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형론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근거이다.넷째,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헌법위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후술하기로 한다.다섯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사형은 오판에 대한 회복의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판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 오판은 피할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오판사건이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5 당시 한강교폭파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최창식 대령이 14년이 지난 후에 재심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다.여섯쩨, 사형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배상을 불가능하게 한다. 향행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살해하는 이외에 피해자구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가 사형에 처하여져서 생명이 절단되면 가해자의 유족은 桂石을 상실하고 생활의 궁핍이 초래되며 나아사거는 범죄원인이 釀成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은 감정으로서는 구제되지만 역시 桂石을 잃고 생활이 궁핍해지며 범죄의 원인이 된다.일곱째, 사형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인간을 죽이는 행위로 인간에게는 그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종교상으로 볼 때 인간은 본래 하느님의 것인 인간의 생명을 단축, 절단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않다고 한다.여덟째,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인데 그 사회의 책임을 외면하고 범인을 사형에 처함은 인도상, 그리고 이론상 용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아홉째, 국가 자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 자신이 이를 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응보 이외에는 아무것도제도는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이문제는 형벌의 목적, 사형이 갖는 범죄예방효과 등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나 일률적으로 사형을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한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또한 사형이 가지는 형사정책적 효과의 문제는 입법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로써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b.특정범죄에 대한 사형의 비례원칙위반 여부경미한 법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살인죄에 대한 사형은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입법부의 판단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것이라고 판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선언하였으나 성인여성강간죄에 대한 사형은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 불균형하고 과도한 형벌이라고 하였다.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파괴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해 사형이 언도되는 경우가 잦은데 대부분의 여론도 이에 동조, 더욱 중형을 부추기고 있어 우리나라 성도덕과 전통적 관습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형벌의 우려가 있다고 하겠으며 강간죄 이외에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광범위한 사형을 규정하므로 헌법 제37조2항의 비례의 원칙의 위반으로 그 위헌성이 문제될 소지가 많다.(4)사형과 평등의 원칙오늘날 미국에 있어서 사형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변칙적으로 사형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종을 이유로한 차별적인 사형부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 왔고 이것이 더욱 사형존폐논쟁에 불씨가 되었다.Ⅳ. 結요컨대 인간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형제도는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입법화될 것이 요구되어 지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광범위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법정책적 개정이 요구된다.*강동원 어록 -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사형 폐지론(死刑 廢止論 theory of abolition 으로 떠오르게 됩니다.법률유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대상으로 제한이 가능하지만헌법 제 10조에서 명시된 우리 헌법상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이야기할때. 인간이란 살아있고 생명을 영위하는 인간을 이야기 한다.이러하다는 이야기는 즉, 생명권이란 것이 전제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발생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수많은 헌법상의 기본권적 권리가 발생되므로생명권을 제한한다면, 생명권의 성질상, 삶과 죽음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만일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헌법상 수많은 권리들을 모두 박탈하는것과마찬가지가 아니냐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그렇기 때문에 생명권 만큼은 절대적 기본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주장이 가능해진다.3.헌법 110조 4항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를 도입함으로써 헌법이 스스로 사형을명령하지 않았느냐?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문을 보아야 한다.헌법 제 110조 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단심으로 할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의 이러한 말뜻인즉, 삼심제의 예외로써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단심으로할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그 다음 만일 사형이 선고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예외를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조문은 헌법이 스스로 사형을 인정하고 명령했기 보다는.입법자의 입법 정책으로 사형이라는 그 기본권을 수복하기 어려운최고의 형벌이 있을때를 대비하여 그 예비조항으로써의 규정이지헌법을 사형을 도입하라고 명령했거나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즉, 이것은 사형제가 꼭 존속하여야만 하는 근거조항이 될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우리헌법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이 침묵하고 있다.인문사회]사형제도는 '사형' 되어야 '사형폐지론'[동아일보 2001-11-30 18:03]광고사형폐지론/ 단도 시케미쓰(團藤中光) 지음/ 478쪽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일본 도쿄대 법학부 교수와 최고재판소 대법관을 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캐나다는 사형제도 폐지 이후 살인사건 발생률이 떨어졌지만 미국의 경우 사형집행건수가 늘어나는데도 살인사건 발생률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사면위는 사형제도 대신 범죄자들이 잘못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개선과 교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를 권고하고 있다.사형폐지론자들은 또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도적·사법적 살인이며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돼 ‘법률로서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심에 반하지만 법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사형폐지론의 중요한 근거다.이들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형제도 대신 종신형을 새로 도입하거나 현재 15년(가중처벌시 2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사형제도를 폐지 시켜야 하는 불교 /윤리 가르침연기영(yeunky@hanmail.net)::::: 목 차 :::::머리말사형폐지론의 역사와 세계적 동향사형폐지론의 법사상적 기초사형폐지론의 불교사상적 근거불교경전에 나타난 사형불가론맺음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4. 사형폐지론의 불교사상적 근거1) 불살생의 계율과 생명윤리불교가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생명체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불살생의 계율 때문일 것이다. 불교는 생명의 가치를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싣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부귀영화를 버리고 온갖 고행을 한 후 깨달음을 얻었다. 출가는 곧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 마갈타국으로 향한 것이다. 나이 35세에 보리수 아래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중에는 우선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이 있으며,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하고 있는다.
    법학| 2014.01.14| 15페이지| 1,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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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과 문화 (나무상식)
    1)나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할 수 없었던 옛날에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록된 자료도 없는 옛날에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화석과 나이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무의 나이테에는 혹독한 자연환경에 저항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나이테가 바로 그 흔적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비정상적인 나이테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잦은 산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나이테를 조사한 결과였다. 세쿼이야 나무는 웬만한 산불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나무껍질 부분은 손상을 입게 된다. 불에 탄 상처가 나이테에 흔적으로 남았고 그것을 통해 산불의 시기와 산불빈도를 추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풍이나 땅이 밀리는 재해로 나무가 기울어지게 되면 나이테에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나무가 기울어지면 그 방향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나이테 폭이 넓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나이테가 생기는 것은 기울어진 나무를 스스로 세워보려고 이상 세포를 발달시키기 때문이다.침엽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포가 기울어진 아래쪽에 발달된다. 그래서 나무 줄기를 베어보면 마치 경사진 곳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 듯한 모양의 나이테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활엽수는 기울어졌던 위쪽으로 넓은 나이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태풍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상인 나이테는 한 쪽 방향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지만 땅이 밀리는 재해가 있는 곳에서는 그 발달 방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태풍이었는가, 아니면 땅이 밀리는 재해가 있었는가를 구별할 수 있다.또한 큰 홍수가 났을 때는 산사태와 급류를 타고 내려온 커다란 돌이 나무에 부딪혀 상처를 내게 되는데, 상처가 아문 흔적으로 홍수발생 연도를 알아낼 수도 있다. 하천범람에 의해 흙더미가 밀려 내려왔는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가 흙더미에 파묻히게 되면 나무줄기에서 새 뿌리가 자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이테의 폭이 좁아지, 이러한 작용을 광합성작용이라고 한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도중에 나무는 탄소를 몸 안에 남기고, 산소(O2)를 만들어 잎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이유로 나무는 '탄소통조림'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를 만들어 낼까?1ha, 즉 100m*100m의 숲에서 1년간 만들어 내는 산소의 양은 12톤이며, 반면에 16톤의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소의 양은 0.75kg이므로 1헥타르의 숲이 생산하는 산소는 45명이 1년간 숨쉴 수 있는 양이 된다. 또한 침엽수 약 20그루는 한사람이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따라서 나무가 더 커지고 건강해진다면 산소의 생산량도 늘어나므로, 숲을 보호하고 가꾸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맑고 깨끗한 산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5)황사를 막아주는 나무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는 스모그를 방불케 하는 좁은 시야를 만들며 뿌연 모래먼지를 일으킨다. 또한 호흡기질환, 안질환 등을 일으키는 황사는 최근 중국의 공업화와 함께 중금속 오염물질까지 이동시켜 환경에 영향을 준다.우리 나라의 황사현상은 중국 내륙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황하강 유역의 거대한 황토지역 등에서 황사폭풍으로 발생한 미세한 모래 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천 미터~5천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황사는 때론 북미대륙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막화(사막화보다 넓은 의미)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크게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다.이러한 황사 현상은 황막화가 주 원인이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황막화 지역은 워낙 넓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중국의 황사폭풍이 발생하는 지역에 나무를 심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다면 우리 나라로 불어오는 황사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키도 더 크게 된다. 경쟁자 없이 혼자 자라는 나무는 밑둥 굵기에 비해 줄기 꼭대기의 굵기 변화가 심해 좋지 못하므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경쟁도 필요하다.9)음수와 양수의 차이나무는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햇빛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양의 햇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며, 나무에 따라서는 비교적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다. 또한 같은 종류의 나무라 할지라도 어릴수록 강한 햇빛을 싫어하고, 자랄수록 햇빛을 좋아하는 것이 보통이다.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무를 가리켜 음수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나무로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피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수도 커갈수록 어두운 것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무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어두움에 견디는 내음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나무들은 큰 나무그늘 아래서 잘 자라지만 커질수록 햇빛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빽빽한 숲에서 나무를 솎아 베어주거나, 자연적으로 키가 큰 나무가 사라져 태양광선이 잘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되면 숲 아래에 있던 작은 나무들은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다.음수의 반대 성질을 가진 나무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만 잘 자라고 그늘이 진 곳에서는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가리켜 양수라고 부르는데, 양수의 대표적인 나무는 소나무, 버드나무, 포플러, 아카시나무 등이 있다.10)속 빈 나무가 사는 방법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1,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미국의 자이언트 세콰이아는 3,500년이나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래된 나무들은 모두 몸통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나이테로 나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몸통 가운데는 텅 비어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푸른 잎을 내며 건강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속이 비어서도 살 수 있는 것일까?나무가 크는 것은 줄기와 가지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 새로운 세포, 은행나무같이 껍질이 단단한 종자는 가을에 모래와 섞어 땅에 묻어 저장했다가 봄에 뿌리면 싹이 잘 나게 된다.14)35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레드우드나무에 따라 단맛이 나는 물을 품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물을 수액(樹液)이라고 부르는데, 마시기 위한 수액을 주로 채취하는 나무로는 자작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가 있다. 수액을 많이 마시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 건강에 좋으므로, 농산촌의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나무를 가혹하게 다루는 무분별한 채취는 큰 문제이다.나무는 이러한 수액을 끌어 올려 몸 속 구석구석까지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릴 수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세콰이아의 일종으로서 높이가 무려 110m가 넘는 자이언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높이는 우리 건물로 치면 35층 정도에 해당된다. 만일 우리가 이 높이에 물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 100㎠ 구경의 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1,100Kg 이상의 힘을 가진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무 꼭대기에도 잎이 달려 있고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그렇다면, 펌프도 없는 나무가 어떻게 높은 데까지 물을 끌어올려 꽃을 피울 수 있을까?이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나무의 응집력이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나무 구석구석까지 도달하는 것은 미세한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장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과 물과 세포벽 사이의 점착력에 의해 뿌리에서 잎까지 물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다.15)물가에 나무를 심자하천이나 호수 같은 물 주변에도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숲을 수변림(水邊林)이라고 부른다. 수변림은 크게 계곡을 따라 분포하는 것, 밤섬과 같이 선상지를 포함한 하천의 하류에 분포하는 것, 호수나 습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수변림은 아주 독특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온 상승을 억제하며, 곤충이나 어류들의 먹이를 풍부하게 하고, 물고기들이 , 메타세콰이어 같은 침엽수의 잎은 수명이 6개월 가량이며,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상록침엽수 잎의 수명은 2년 반 정도이다. 이 밖에 잎의 수명이 긴 것으로 주목, 전나무, 구상나무 같은 것이 있다. 구상나무의 경우, 성장한 나무의 잎은 수명이 5년 정도이고, 숲 속 음지에서 자라는 천연생 어린 나무는 10년 동안이나 잎이 살아 있는 경우도 있다.나무에 따라 잎의 수명이 다른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잎의 수명이 짧을수록 광합성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수록 광합성 효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음지에서 자라는 나무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다. 그 대신 잎의 수명은 짧다. 따라서 모든 잎이 수명은 어떤 나무, 어떤 잎의 경우라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0)나무의 이력서, 나이테나무는 위쪽으로는 키가 커지고, 옆으로는 굵어지면서 자란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가로로 자른 후에 잘라진 면을 살펴보면, 색깔이 약간 짙은 동심원의 테가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퍼져 나가듯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테를 '나이테'라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테가 생기는 것일까?나무의 조직은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이 세포가 늘어나 밖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무는 봄부터 여름까지 왕성하게 성장하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세포는 크고 세포의 벽이 얇으므로 부드럽고 색도 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만들어진 세포는 작고 세포벽이 두터우므로 단단하고 진한 색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면 나무의 가장 아랫부분의 나이테를 세어야 나이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하지만 나이테만으로 나무의 나이를 식별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와 같이 추운 겨울철이 있는 나라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확실히 나타나지만, 1년 내내 성장을 계속하는 열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거나 가뭄이 계속되는 시기에 만들.
    자연과학| 2007.09.11| 18페이지| 2,000원| 조회(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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