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교제목차 청소년 이성교제서론청소년 이성교제의 개념청소년 이성교제의 단계본론청소년 이성교제의 현실태청소년 이성교제의 순기능청소년 이성교제의 역기능청소년 이성교제의 주의할 점청소년 이성교제 문제점의 대안결론-이성교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1. 서론청소년심신의 변화호기심성충동낮아진 사춘기 연령청소년기는 성적인 잠재기인 아동기에서 벗어나 제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이다.2. 청소년 이성교제의 개념성적인 욕구와 애정적 욕구에 대한 미확립“dating” 미래에 대한 약속 없이 서로 즐기는 연예 형태다른 성을 만나 사랑을 하는 것까지 다양함우발적인 연예관계, 관심 보이는 이성에게 무조건 적인 호감3. 청소년 이성교제의 단계육체적인 매력과 욕망이 중요한 요소주로 혼성집단 속에서 이성교제를 시작한다친밀한 사랑관계 형성 및 1:1의 만남 횟수 증가서로에 대한 강한 유대감 형성4. 청소년 이성교제의 현실태과거 그리고 현재 “남녀 칠세 부동석”과 같은 말 등으로 남자와 여성간의 이성교제를 반대함 공부해 방해가 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청소년들을 비망하며 반대함 성공이후 보다 훌륭한 사람과의 이성교제를 강조하며 나중으로 미룸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한 어두운 모습의 이성교제 어른들의 시선 변화와 청소년들의 개방적인 태도로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됨청소년들의 실태보고포옹손잡기0.9%4.1%26.8%30.9%- 스킨십 어디까지 ??(중학생)애무성관계30.3%키스청소년들의 실태보고포옹키스4.2%10.2%12.1%46.6%- 스킨십 어디까지 ??(고등학생)애무성관계23.2%손잡기청소년 들의 실태보고1.8%중학생고등학생-성관계 가능하다(%)1.4%남자여자이성교제의 방식압연분야현 재싸이라는 독보적인 컴퓨터 매개체로 인해 보다 쉽게 이성 친구를 사귈수 있음 문자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이성관의 만남을 위해 여행을 선택, 관계 발전 폰카나 디카의 발전 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알기 쉽고 그로 인해서 만남이 쉬워짐이성교제의 방식아동보호과 거편지에 의해 친구의 소개 폰팅(무작위 전화) 헌팅(길거리 미팅)Description of the company's sub contents5. 청소년 이성교제의 순기능이성교제가 필요한 이유이성교제의 장점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더구나 우리가 살아갈 21세기의 사회는 남녀가 구분 없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 서로 이해하고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길 .많은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8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청소년 이성교제의 장점정체감 형성과 발달오락의 기능친밀감 형성성적 탐구의 장동반자 역화 습득사회화 기능자기 반성의 기회배우자 선택 기능5. 청소년 이성교제의 문제점4. 지나친 집착으로 폭넓은 인간 관계 방해6. 공부 및 개인 업무 소홀5. 금전적 문제2솔직하지 못한 교제로 부모자식 사이의 이질감3.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나 성병 초래이성에게만 집착청소년 이성 교제의 개념조사 분포도새 학기용 학교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개발을 위해 최근 호서대 김혜원 교수팀에 연구의뢰한 「국내 고교생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밝혀졌다.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의 남녀공학 인문.실업계 고교 1∼3학년 남학생 1천5명,여자 1천43명 등 총 2천49명(평균연령 16.8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청소년 이성교제의 문제점 중낳아서 길렀다.인공유산4.5%8.0%10.7%76.8%-임신후 해결방법입양자연유산청소년 이성교제의 문제점 중86.4%있다없다-성관계시 피임경험 (%)13.6%남성여성1) 성지식 부족과 성충동2*************03음란물자위,성관계36.6%67.8%59.5%13.7%26.0%53.3%48.8%8.8%남성 청소년여성 청소년2)이성교제에 대한 환상압연분야여 성순정만화나 소설, 영화의 영향 자신만을 바라봐주길 바람 꿈꾸는 이상이 100% 현실로 실현되길 바람여성남성아동보호남 성포르노적 성적 환상 터프한 모습 자신의 욕구와 본능만 충족시키려 함Description of the company's sub contents3) 어긋난 이성교제의 단면96.8%있다없다-데이트 폭행 피해 및 가해경험(%)3.2%피해가해청소년 들의 실태보고1.8%중학생고등학생-성관계 가능하다(%)1.4%남자여자3) 어긋난 이성교제의 단면십대 미혼모 문제 첫째, 우수한 영양 공급과 건강으로 인한 생식기관 성숙의 가속화 둘째,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 연령이 낮아지며 피임 방법을 모르거나 실행하지 않음. 셋째, 성에 대한 개방화된 풍토,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 부족. 넷째로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성관계로 인한 피임 마지막으로 자신은 임신을 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려는 개인의 사고6. 이성교제에서 주의할 점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소년소녀가장 후원소성적으로 유혹의 도구가 되선 안됨상대방에게 유익한 사람이성교제 주의 점7. 이성교제 문제점의 대안프로그램 증가와 성교육 활동 증가 및 언론매체상 선정적 프로의 감면 및 이동을 통한 성충동 축소부모보다는 교사와 있을 시간이 많고 1:1 교제를 집단교제 형태로 예방가능교사의 역활사회의 역활기성세대의 인식전화부모 교육 프로그램원활한 의사소통 성교육 이성친구 존중 자녀 의사 반영 및 신뢰결론이성교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거현 재미 래누가??과거의 어두운 면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과 아직은 벗어 버리지 못해 힘들어 하는 과거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살려 보다 밝고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할수 있게 도와줘야 함변화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하는 것이며 우리주위에 힘들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고 찾으려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내가 변화의 주역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만 밝은 미래가 보일 것이다.숨기고 감춰야 했던 청소년 이성교제{nameOfApplication=Show}
공공부조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사회보험 : 구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 경제제도-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1차적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이라면 2차적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라고 할수 있겠다.-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문제가 가속화되어 사회적응, 인간성 회복, 사회복귀등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공공부조:공공부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보호법(1961)----->국민기초사회보장법(1999)- 재해구호법(1962)- 의료보호법(1977)----->의료급여법(2001)- 국가보훈사업(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다른나라의 공공부조- 우리나라, 일본, 미국 :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 :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프랑스 :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첫째 : 같은 공공부조제도에 포함되어 있다둘째 :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별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된 것이다.셋째 : 개정전에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등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제공되는보호의 차원을 뛰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1. 의의가장 큰 의의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됨으로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고, 근로불능자 또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각자의 노동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급여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 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자활지원계획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생존권보장의 구체화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 받음.(1) 공공책임의 원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 대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3) 보충성의 원칙: 수급권자는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기 전에, 자기가 보유한 자산이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에 의한 부양을 받도록 하되, 이렇게 하고 나서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 소 국가가 최종적 방법으로 보충적인 보호를 행하는 것. (자기생활책임원칙)(4) 자립조장의 원리: 급여가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립조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5) 무차별 평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함.(6)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급여액은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일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의 기초를 마련해주기 위한 급여이며, 이를 위해서 금품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수 있으며,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대여되기도 한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차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자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저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질적인 자립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의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및 창업훈련, 공공근로, 재활프로그램 등의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고 취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위탁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자활급여는 궁극적으로는 수급자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 습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 등이 지원된다.2. 급여의 실시(1) 급여의 신청 (제21조)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 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2) 조사?확인조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보장비용(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2. 보장비용의 부담(1) 국가 또는 시·도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나 선정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불충분한 결과를 초래한다.4.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선 근처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일부의 급여만을 제공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층은 사전에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여 가족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5. 사각지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단위를 가구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시행령 제4조)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6. 전달체계의 정비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생활보호대상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평균 156가구이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했을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