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의 자료들은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구매자만 사용가능합니다.일부 혹은 전체의 내용을 귀사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게시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법규검토서건 축 주 : 000대지위치 : 000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83조조례 별표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해당없음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77조영84조조례 55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25.26%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78조영84조조례 6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200%이하25.26%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대지안의 조경건축법제42조영27조조례25조①법 제42조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적합대지안의 공지건축법제58조영80조의 2조례32조별표3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해당은 없으나 민법상 0.5m 이격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그 밖의 건축물 : 0.5m 이상적합공개공지등의 확보건축법제43조영27조의2①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휴게시설2.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3. 운동시설4. 위락시설해당없음건축선에 따른건축제한건축법제47조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적합구조안전 확인건축법시행-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⑤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구 분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기타의 복도당해 층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1.5m 이상(의료시설은 1.8m이상)1.2m 이상적합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건축물의 마감재료건축법52조영61조피난·방화규칙24조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①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해당없음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50조영46조피난방화규칙14조방화구획 설치대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부분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 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방화구획 설치기준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해당없음지하층의구조건축법53조피난방화규칙25조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거실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전기차충전2대반영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제11조영7조(별표1)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나. 항타 및 항발기다. 타워크레인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해당없음(층고5m미만적용, 파일공사없음)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물 재이용 시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선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해당없음항 목법 조 항법 적 기 준적 법 성개발행위허가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56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대지높이 500이상 성토로 개발행위 대상이나군소유지 이므로미적용농지전용허가사항「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제5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진원면 선적리 112(전) 필지해당됨산지전용허 것
※ 상기의 자료들은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구매자만 사용가능합니다.일부 혹은 전체의 내용을 귀사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게시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대리인 위임장동의자 인적사항성명(대표자)상호(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e-mail 주소핸드폰 번호위임의 유형□ 한정 위임■ 포괄 위임* 한정 위임: 당해 민원 종결 시까지만 위임* 포괄 위임: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되는모든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위임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해체신고(허가)관련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년 월 일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끝.000 귀중※ 당해 대리인은 업무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상기의 자료들은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구매자만 사용가능합니다.일부 혹은 전체의 내용을 귀사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게시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건축물의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검토(작성)업무 계약서1. 계 약 건 명:2. 대 지 위 치:3. 공 사 개 요1) 대 지 면 적:2) 건 축 면 적:3) 연 면 적:4) 용 도:5) 층 수:6) 구 조:7) 해체 허가(신고)일: 20 년 월 일 [허가(신고)번호 제 호]8) 해체공사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공사일수: 일)9) 해체작업자가. 상호 :나. 주소 :다. 대표자 : (전화 )라. 현장대리인 등 : (전화 )10) 해체공사 예정 공사비 : 일금 원4. 계약금액:5. 계약기간:관리자(또는 소유자)와 해체공사계획서 검토(작성)자는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해체공사계획서 검토(작성)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일: 년 월 일관리자(또는 소유자)해체공사 계획서검토(작성)자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상호/성명: 000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000주소:주소: 000전화/ Fax:전화/ Fax: 000E-mail:E-mail: 000계좌: 000예금주: 000건축물의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검토(작성)업무 계약조건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자가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검토(작성)자에게 위탁한 해체공사 검토(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표지 및 계약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② 관리자는 해체공사 착수 전 해체계획서 검토(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때 관리자는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해체계획서 검토(작성)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해체작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허가필증 및 허가조건을 포함한다)2. 해체계획서작성에 필요한 기존건물 설계도서3. 기관석면조사 결과서 사본4. 해체공사 도급계약서 사본5. 기타 해체계획서 검토(작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자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해체계획서 검토(작성)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산?지급한다.④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주고받은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제3조(통지방법) ① 관리자와 해체계획서 검토(작성)자는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상호협의에 따라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