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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화재보험과 보험자대위 평가D별로예요
    目 次I.序 ...............1II.화재보험 .....11. 화재보험의 의의 및 형태 .......12. 화재보험의 계약 ....2III.보험자대위 .41. 보험자대위의 개념 ................42.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잔존물대위) .........43.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청구권대위) ..5IV.사안의 검토 71. 보험계약에의 적용 72. 잔존물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73. 손해방지의무와 형법상의 방화죄에의 판단 ..............8V.結 ..............8참고문헌 ....8I. 序화재보험이란 원인을 불문한 화재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다시 말해 화재로 인한 재산, 생명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 목적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건물보험과 동산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가) 부동산보험부동산보험은 주로 건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건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사림 또는 목조의 교량(橋梁) 및 기타의 구축물(構築物)도 화재보험의 목적물로 포함될 수 있다.(나) 동산보험동산보험은 가재, 상품, 기구, 원재료 등 유형재인 경우가 많으나 보험의 진보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채권보전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채권 또는 상점 등의 경영상의 희망이익 혹은 옆집에 대한 화재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무형재도 보험의 목적물로 되고 있다.화재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보험이익이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의 보험목적물에 관해 관계자간의 수 개의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은 보험가액인데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결정은 손해발생의 지역과 시세에 따르는 것(평가보험)이 일반적이다.(2) 무형재산의 화재보험(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화재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타인의 가옥이나 동산 등을 임대차 하거나 또는 이를 보관하는 자가 화재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그 물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불할 손해보상의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나) 저당보험(mortgage assurance)채권자가 그의 채권보전을 위해서 물상담보권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담보물건상에 계약하는 보험을 말한다.(다) 가임보험(rent insurance)가옥을 임대한 자가 가옥의 화재로 분실한 집세의 손실을 부보하는 보험이다.(라) 이익보험(profits insurance)이익보험은 희망이익보험이라고도 하며 공장, 상점 등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기업체의 화재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예정했던 이익 또는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2. 화재보험의 계약1) 화재보험계약상의 기본요소화재보험계약은 화재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보법전화 되어 있다.(1) 보험자의 위험담보범위화재보험은 계약에 따라 화재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위험부보의 범위는 우발적인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다.(2) 보험자의 위험부담보범위화재보험은 기타의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약이 없는 한 보통 상태하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비상(非常) 또는 이상(異常)의 상태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고의, 중과실 및 법령위반에 의한 손해 :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 및 법령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사회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다.② 분실 및 도난에 의한 손해 : 화재시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해 그 손해 판정, 증명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다.③ 자연발화에 의한 손해 : 자연발화 등의 화학적 변화는 우연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속한다.④ 파열 또는 폭발에 의한 손해 : 파열 또는 폭발은 화재보험에 유사한 위험이므로 보험약관은 특히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파열이나 폭발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폭발 또는 파열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및 화재로 인한 폭발이 새로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의 4종이 있다. 보통보험계약에서는 어느 경우도 파열이나 폭발 자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파열이나 폭발의 전후의 호재손해만은 보상한다.⑤ 전쟁, 지진 : 예측할 수 없는 큰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보통보험계약에서는 위험부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3) 보험계약의 무효와 실효① 보험계약의 무효라 함은 그 계약이 목적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무효의 사유로는 초과보험부분,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한 경우, 즉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타보험자와 화재보험계약 기타 화재위험을 부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② 보험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③ 보험의 목적물 또는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수선한 경우④ 보험의 목적물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을 계속해서 30일 이상 사람없이 비우거나 그 건물이 공장인 경우 계속적으로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⑤ 보험목적물을 타장소에 이전한 경우⑥ 이상 각 항목의 경우 이외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이러한 사실의 통지는 그 사실의 발생이 건물의 수리와 같이 계약자측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계약자측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보험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6) 손해방지의 의무화재의 발생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이 입는 화재손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손해방지는 그 의무가 자기의 판단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서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대되었다고 인정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III. 보험자대위1. 보험자대위의 개념1) 의의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상법 제681조)와 잔존물 대위(상법 682조)가 있다.2) 적용범위보험자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인보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한다.2.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잔존물대위)1) 의의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다수설이지만, 보험자의 잔존물 대위권의 무제한 포기는 전손의 무제한의 의제와 더불어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3) 손해방지비용지급의 여부이 법칙에 따라서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함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보험금액을 지급한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손해방지비용 기타 비용의 지급도 잔존물대위의 요건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러한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요건설과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고 이러한 비용은 대위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비요건설이 있다.4) 효과(1)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졌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취득의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시가 아니고 보험금전액의 지급시가 된다. 보험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이 인정하는 당연한 효과이며, 피보험자의 권리이전의 전차나 대항요건의 구비를 요하지 아니한다.(2) 잔존물에 대한 의무의 귀속한편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선박보험에서의 항로를 방해하는 선체의 잔해의 제거의무 또는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잔해를 토지효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의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 내지 부담은 그 잔존물에 따르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인 잔존물을 취득한 때에는 이러한 의무 내지 부담도 보험자에게 귀속하게 된다.(3) 잔존물의 귀속에 관한 약관조항보험자가 잔존물에 관한 위의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잔존물을 피보험자의 소유로 한다고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물론 그 효력이 인정된다.3.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청구권대위)1) 의의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
    법학| 2006.08.17| 10페이지| 1,000원| 조회(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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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Report「권리를 위한 투쟁」과 현대 사회目 次Abstract ...2I.序 .............3II.權利와 鬪爭 ...............31. 법의 목적과 그 수단 .............32. ‘法’의 의미 ...........33. 법과 투쟁 ..............4III.현실에서의 權利와 鬪爭 ..............61. 시민의 권리와 투쟁 ...............62. 현실에서의 고찰 ....7IV.結 ..............7참고문헌 및 URL ......9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the consideration of law-philosophical view is based on 「Kampf ums Recht」 by professor Rudolf Von Jhering.This study tries t을 밝히고 있다.본 저서에서 예링 교수가 피력하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현대 법감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고자 한다.II. 權利와 鬪爭1. 법의 목적과 그 수단예링 교수는 서두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장으로만 파악한다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투쟁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링 교수는 이 세상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라고 역설한다.법이 불법에 의해 공격 받는 한 그것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과 국가 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 법의 생명은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법은 생동하는 힘이다. 법은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인 것이다. 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정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유권과 법에 내재하는 양면성으로 한쪽에는 향락과 평화가, 다른 쪽에는 노동과 투쟁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분리 될 수 있다는 것과 원인이 같다. 그러므로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 되는 것이다.2. ‘法’의 의미법은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인 의미의 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객관적 의미의 법은 국가에 의해 주관되는 생활의 법적 질서로서의 총괄 개념상 법규이다. 주관적인 의미의 법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지향함으로써 실제화된다. 그래서 법은 자기의 존재를 투쟁 과정 속에서 획득하거나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국가에 의해서 법질서가 철저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불법성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이 상존함을 뜻한다. 법의 생성 과정은 모든 법 존재의 토대가 되는 동일한 법칙에서 생각해보는 견해와 로마 법적 학풍에서 볼 때 현재까지도 보편적 승인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다. 뒤의 견해는 ‘법의 설립에 관한 사비니)와 푸흐타) 이론’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 의견에 따르면 법의 형성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언어의 형의 자유 등은 격렬한, 때로는 수세기 동안 계속된 투쟁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었다.법은 역사적 항쟁 속에서 탐구와 투쟁의 모습을 우리들 눈앞에 그려낸다. 목적 개념으로서의 법은 인간의 여러 목적과 노력, 관심과 혼란한 상황에 휩쓸릴지라도 정당한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법의 발전 과정을 언어나 예술의 발전 과정과 유사한 차원에서 설명하는 사비니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것을 배격해야한다. 법이 아무런 고통이나 노력도 없이 마치 들에 난 풀처럼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상태를 이상화하는 잘못된 견해인 것이다.사비니의 이론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치 못하고 있는 선사 시대에 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선사 시대를 우리는 흔히 진실, 공정, 순박, 경건한 신앙 등의 아름다운 말로 수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면 법은 법적 신념이외에 아무런 추진력이 없어도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어떠한 무력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조잡, 잔인, 냉혹, 교활 이라는 특징으로 지배된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그 후의 어느 시대보다 손쉽게 법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믿기 어렵다. 이 시대에는 법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노고가 지금보다 치열했을 것이다. 고대 로마법 중에는 가장 간단한 법규까지도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만이 획득될 수 있었고 일반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기록의 역사가 법의 성립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료는 법의 탄생은 인간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한결 같이 강한 진통을 수반했다는 것이다.3. 법과 투쟁구체적인 법을 위한 투쟁은, 주관적인 법이나 구체적인 법이 침해를 당하거나 유보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 투쟁은 밑으로는 사법이라는 낮은 차원에서부터 위로는 국법과 국제법이라는 고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투쟁 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소송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를 위한 합법적 소송에서도, 문제는 하찮은 논쟁 대상이 아니라 인격 자체와 그 인격의 법 감정의 주장이라는 이상적 목표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는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없는 투쟁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인격, 법 감정이며 자기 존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송은 그에게는 단순한 이해의 문제로부터 인격의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격의 주장이냐 포기냐가 문제시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에 전혀 반대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애써 주장하는 권리보다는 평화가 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이러한 견해는 법의 내적인 본질에 모순되는 혐오스러운 견해이다. 그러한 견해가 세계 어디에선가 일반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법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그의 존속을 위하여 불법에 대한 용감한 저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의 원칙이 제시될 수 있다. 인격 자체에 도전하는 불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실행 방법에서의 권리의 경시는 물론, 인격 모독의 성격을 띰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다. 그와 같은 저항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그 저항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예링 교수의 주장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침해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침해를 그에 맞서 싸워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오는 투쟁을 망설이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예링 교수에 의하면 권리의 침해는 작용이며, 투쟁은 반작용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반작용을 주장한다. 마치,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삶을 위한 의무라는 설명과도 같다. 이는 지극히 즉흥적이다.침해가 오면 투쟁하는 것이라 함은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다. 권리를 위한 투쟁이 개인의 의무가 될 수는 없다. 다법은 사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임은 역사적으로도 자명하다.그렇다면 이런 법에 대한 투쟁은 과연 무엇인가? 권리를 위한 투쟁은 양자를 조화하지 못하고 일방의 의사만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자기 존재의 주장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최고의 법칙이다. 권리 속에서 인간은 그의 정신적인 생존 조건을 보유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주장은 자기 보존의 정신적인 의무이다. 나의 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의무는 인격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생존 조건의 주장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하여 피해자는 자기의 소유권에서 자기 자신과 인격을 방어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인격에 대한 권리의 모독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물리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각자의 의무다. 그러한 모욕을 참음으로써 그는 자기 일생에서 한순간이나마 무법상태를 승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관에게는 명예가, 농민에게는 소유권이, 상인에게는 신용이 중요시된다. 우리가 이들 세 계급의 특수한 생존조건을 인식 할 수 있었던 바로 세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는 상황은, 법 감정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사건처럼 단순히 기질이나 성격에서 오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응에는 동시에 윤리적인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법 감정이 권리 침해에 대하여 반응하는 힘의 정도는 개인이나 계급, 또는 민족이 법 일반 및 개개 제도의 의미를 자기의 특수한 생존 목적을 위하여 감수하는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척도라고 생각된다. 여러 계급이 그 존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규제의 침해에 대하여 나타내는 민감성은,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서도 그 특수한 생존원리를 실현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에 대하여 반복된다. 그 민감성에 따라서 국가가 이들 여러 제도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가치의 측량 기구이다.
    법학| 2006.08.17| 10페이지| 1,000원| 조회(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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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헌법에서의 인권 문제
    目 次I.序 ......1II.신체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11. 신체의 자유 ..12. 재판청구권 ....1III.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21. 형사절차 법정주의 ........22. 고문금지와 묵비권 ........23. 영장제도의 보장 ............24. 변호인 제도 ...35. 구속적부심사청구권 ........36. 자백과 증거제한 .............37. 소급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48.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 .4IV.結 ......序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천부적 권리를 포함하여 정치적 ? 사회적 기본권 등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의미상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이자 항구적이며 본질의 내용이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기본권은 크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법 앞의 평등,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의 각각의 기본권은 모두 동일한 가치로서 법적으로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받는 것(헌법 제27조)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자의적으로나 타의에 의해 법의 판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 역시 인간의 행위로서 이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 인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에 관하여 검토해 보겠다.II. 신체의 자유와 재판청구권1. 신체의 자유1) 의의헌법 제12조와 제13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신체의 자유 보장에 관한 원리를 천명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권리를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2) 적법절차헌법 제12조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선언해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 처벌 ? 보안처분 ? 강제노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법집행의 절차 역시 정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 죄형다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2. 재판청구권1) 의의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단,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2) 법적성격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처우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 및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구권과 자유권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III.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1. 형사절차 법정주의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형사절차법정주의란 형사절차가 법, 특히 법률이상의 법(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형사절차가 법정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형벌권 실행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위 조항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자유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천부의 인권으로서 국적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권리이다.2. 고문금지와 묵비권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2항).1) 고문의 금지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도록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각종위협, 협박과 유혹을 하는 수사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를 고문이라고 한다. 고문이라는 행위는 범죄사실의 입증의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신체적 탄압과 물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진술하게 되는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묵비권이라 한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피의자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다. 진술 당시에는 이익?불이익이 반드시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 영장제도의 보장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3항).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체포 ? 구속하거나, 압수 ? 수색할 수 없다. 이처럼 법원의 법관의 심사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장제도에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있다.1) 구속영장피고인(또는 피의자)에게 인신의 구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은 검사가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인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고 누구를 어디에 얼마간 가두어두게 될 것인가를 명시한 것이어야 한다. 영장 집행을 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제시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장 없는 체포는 예외적인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범과 긴급체포에 한정한다. 그 밖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있다.2) 압수수색영장범죄 사실과 관계되는 증거물이나 장물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을 하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가를 법관이 심사해서 발부한다. 이 영장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의 사유와 함께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특정해야 한다.4.무죄를 추정 받으며 원고인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로서(당사자주의) 구술변론을 통해(구술변론주의) 공개된 법정에서(공개재판주의), 증거에 따라 유 ? 무죄 여부를 법관 앞에서 주장 ? 입증하고 부인 ? 반증하며 다툰다(증거재판주의). 여기서 형사재판의 경우 법률적 전문가인 원고(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다툰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선 피고 측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중벌을 과하는 죄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한 것은 무효가 되고 있다. (필요적 변호제도). 그래서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5. 구속적부심사청구권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6항).이것은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채택한 것인데, 인신보호영장이란 구속당한 자가 법원에 신체를 제출하라는 영장을 청구, 이를 구속한 자에게 발부해서 구속한자 외 구속당한 자 쌍방을 법정에 출두시켜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불법 구속된 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구속을 당하기 전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인권의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와 더불어 구속을 당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로서 구속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불법구속의 여지를 제거하려는 제도이다.6. 자백과 증거제한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7항).자백에 대한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아주 중요하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술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임의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자백의 임의성을 강조하고 있다다.
    법학| 2006.08.17| 6페이지| 1,000원|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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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수표법]수표제도
    Report수표제도 및 특유성目 次I.發行 ............11. 의의 ..........12. 효력 ..........13. 수표의 기재사항 ........1II.讓 渡 ..........11. 指示式手票의 양도 ....1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 ...........1III.保證과 支給保證 ..........21. 보증 ..........22. 지급보증 ...2IV.支 給 ..........31. 지급제시 ...32. 支給提示其間 .............33. 지급위탁의 취소 ...........발행행위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위탁하는 수표행위이다. 이 지급위탁행위에 의하여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의 계산으로 수표금을 지급할 권한을 취득하고 수취인은 자기의 명의로 수표금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한다. 수표의 발행행위는 換어음과 마찬가지로 이중수권의 성질을 갖는다.2. 효력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면서 주채무자를 발생시키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위탁에 의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권한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수표는 발행으로 인하여 지급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으며 금전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수표로서 지급하여도 좋다는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해 수표가 제공된 때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현실제공으로 되지 않는다.3. 수표의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수표문구, 수표금액의 지급위탁문구, 당사자가 있으며, 수표요건 이외의 기재사항으로는 지급인?발행인의 명부에 부기한 地, 지시금지문언, 수취인의 명부, 위탁수표문언, 제3者方支給文言, 외국통화의 換算率, 외국통화현금지급문언(유익적 기재사항) 등과 이자문언,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무익적 기재사항) 등이 있다.II. 讓 渡1. 指示式手票의 양도指示式手票는 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데, 배서의 요건, 방식, 효력, 선의취득, 항변의 제한, 추심위임배서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제외하고 어음法과 동일하다1)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이다.2)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3) 수표의 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4) 수표는 단순한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즉시 지급 받아야 할 성질을 가지므로 입질배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숨은 입질배서는 가능하다.5) 수표는 만기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期限後背書란 지급거절증서, 지급거절선언 작성 후 또는 제시기간경 과 후의 배서를 말한다.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1) 양도방법과 효과소지인출급식수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의 합의와 수표의 교부에 의하다 그러나 어음보증과 달리 지급인은 보증인이 되지 못하다.2. 지급보증1) 지급보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수표의 지급보증이라 함은 수표가 제시기간 경과 전에 제시된 경우에 지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말한다. 지급보증은 최종의 소구의무자와 같은 수표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인의 단독행위로서 부속적 수표행위의 일종이다.2) 지급보증의 절차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者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支給人만이다.나. 지급보증의 요건지급보증을 하는 지급인은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할 뜻을 기재하고 日字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日字의 기재는 지급보증이 提示其間전에 행하여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급보증은 제시기간 내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日字의 기재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더욱이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며 수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하여 보증하더라도 그 변경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지급보증으로 된다.3) 지급보증의 효과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수표가 제시기간 경과 전에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제시기간은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연장이 인정된다. 지급인이 이 제시에 대하여 지급을 하면 그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되며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은 지급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선언에 의해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지급보증에 의한 지급인데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의 의무는 소구의무자의 의무의 내용과 동일하다.IV. 支給1. 지급제시수표는 一覽出給으로 하고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표는 一覽한 때, 즉 지급제시한 때에 만기로 되며, 실제의 발행일보다 후일을 발행일로 수표로 기재한 先日字手票에 있어서도 수표에 기재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제시된 때에는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제시된 先日字手票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면 소지인은 즉시 발 발행할 수표의 지급을 위탁하는 계약이 수표계약이라고 보아 개개의 수표발행은 수표계약에 대응한 지급지시르 겸함으로써 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관계 이외에서 철회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이에 대해 後說은 다시 그 효과에 따라 지급지시 상대적 철회설과 지급지시 절대적 철회설로 나누어진다. 지급지시 상대적 철회설은 수표의 발행은 지급인만에 대한 철회이며 소지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2) 취소의 방법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의 발행인의 지급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아무런 서면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행한다.3) 지급위탁취소의 효과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계약을 전체로서 해약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계약을 그대로 존속시켜 두면서 발행된 특정한 수표에 관해서만 수표계약에 의한 지급사무의 수행을 정지시킨다.4) 지급위탁취소의 제한지급위탁의 취소는 위임계약의 해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법은 제시기간경과후에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지급인은 제시기간내에는 지급위탁의 취소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이를 발행인의 계산에 귀속시킬 수가 있다.4. 지급1) 지급인의 조사의무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지급인은 지시금지 없는 기명식수표와 지시식수표를 지급함에 있어 수표요건, 배서연속 등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조사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배서인의 진정성, 소지인이 진실한 권리자인가의 여부 등 실질적 권리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았을지라도 책임을 면한다.2) 위조?변조수표의 지급위조?변조수표를 제시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유효한 지급지시가 없으므로 그 수표에 대한 지급을 당연히 발행인의 계산으로 돌릴 수 없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 발행인과 지급인 중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관해 발행인부담설과 지급인부담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특별법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橫線의 법률적 성질은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의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수령자격을 제한하는 표시이다.2) 횡선수표의 종류가. 일반횡선수표일반횡선수표는 두 줄의 평행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갖는 문자를 기재한 것이다.나. 특정횡선수표특정횡선수표는 두 줄의 평행선 가운데에 특정한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횡선수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예는 극히 드물며, 다만 추심은행 기타 어음교환소에의 경유 도중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3) 횡선의 효력가. 일반횡선수표① 지급의 제한일반횡선수표에 관하여 지급인인 은행은 다른 은행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제시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을 할 수 있다.② 취득?추심의 제한횡선수표의 지급을 제한하여도 은행에 의하여 자유로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정취득자는 용이하게 수표를 환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法은 은행에 의한 수표의 취득에 관하여도 제한을 두고 있다.③ 거래처거래처라 함은 지급인인 은행과 다소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횡선수표의 지급을 받거나 은행에 대해 횡선수표를 양도?추심위임할 수 있는 은행 이외의 자라는 거래처의 개념을 인정하는 입법취지는 지급인이 거래처의 속성을 알고 있으므로 직접 지급하거나 취득?추심을 받더라도 수표의 도난방지?부정사용방지라고 하는 횡선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나. 특정횡선수표① 지급의 제한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은행은 피지정은행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으며 피지정은행이 지급은행인 경우에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수표이다.② 수표금수령의 제한특정횡선수표의 소지인이 피지정은행의 거래처인 경우에는 그 피지정은행에게 추심위임을 하여 피지정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③ 피지정위임의 추심위임피지정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다른 은행에 추심위임배서를 함으로써 추심시킬 수 있다. 더욱이 지정은행으로부터의 추심위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학| 2006.03.22| 9페이지| 1,500원| 조회(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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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법]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
    Report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目 次I.어음요건의 의의 .......1II.환어음의 어음요건 ....11.환어음발행의 의의 .12.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 ..11) 어음문구 ....1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13) 지급인의 명칭 ...........14) 만기의 표시 ................25) 지급지 .......26) 수취인의 명칭 ...........27) 발행일과 발행지 .........3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III.약속어음의 경우 ........3I. 어음요건어음요건이란 기본어음으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 보충규정이 없는 한 그 사항 중의 단 하나라도 결할 경우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어음법 제1조의 각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규정으로서 어음법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II. 환어음의 어음요건(절대적 기재사항)1. 환어음발행의 의의환어음의 발행이란 어음상의 권리를 창출하는 어음행위로서 발행인이 환어음으로서의 어음요건을 갖춘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급의 위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발행에 의하여 환어음의 발행인은 부수적인 담보책임을 진다. 이때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어음을 기본어음이라 하고 발행행위는 다른 어음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적 어음행위라고 한다.2. 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어음요건의 절대적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은 어음문구,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수취인의 명칭, 만기의 표시,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며 이 가운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 요건은 만기이고 대체 가능한 요건은 발행지와 지급지이다.1) 어음문구 (어음법 제1조 제1호)어음문구란 증권의 본문(지급위탁문구)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의미한다. 단, 한 개의 어음에 여러 가지의 국어를 혼용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위탁문구 또는 지급약속문구에 사용된 국어로 어음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어음법 제1조 제2호)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문구(지급위탁문구)가 환어음의 중심이 된다. 어음금액은 일정하여야 하므로 선택적 기재나 부동적 기재는 무효하다. 또한 일정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물건의 급여를 기재할 수는 없으며, 어음법 제41조에 의해 금액인 한 표시되는 통화에는 제한이 없다.중복 기재한 어음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자에 숫자로 병기한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며,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로 중복 기재한 경우에는 최소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지급의 방법 ? 시기 ? 자금 등 제한을 하면 무효가 된다.3) 지급인의 명칭 (어음법 제1조 제3호)지급인이 허무인인 경우를 허무어음이라 하고 무효는 아니나 인수인이 없고 다만, 발행인이나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지급인의 명칭은 통칭 ? 아호 ? 예명 ? 별명 등 어떠한 것이든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기재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명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지급인의 복수적 기재에 관하여는 중첩적 기재와 순차적 기재는 허용되나 선택적 기재만은 지급인이 확정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4) 만기의 표시 (어음법 제1조 제4호)어음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날을 기재한 것이 만기로서 만기의 날, 또는 지급기일이라고도 한다.만기는 확정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지급이 가능한 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일자를 만기로 하는 어음은 무효이다. 단 월력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날자를 만기로 표시한 경우에는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말일 등 적정한 날자로 유효하게 보아야 한다.가. 확정일출급이는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방법으로 만기의 표시로서 월일만 기재하고 연도를 누락한 때에도 어음상의 다른 기재로부터 연도를 추정할 수 있으면 유효한 기재로 인정한다.나. 발행일자후정기출급이는 발행일자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어음채무자에게 자금을 준비하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이용된다.다. 일람출급이는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을 만기로 보는 것이다. 보통 ‘어음지시즉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라. 일람후정기출급이는 일람 후 일정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으로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일람을 위한 제시란 인수를 위하여 제시가 있었던 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람후정기출급의 만기는 일람까지의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일람을 위한 제시기간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간이지만 발행인은 이를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단축만 할 수 있다.5) 지급지 (어음법 제1조 제5호)지급지란 어음금액이 지급될 예정인 일정한 지역을 의비하며 지급이 행하여질 지점인 지급장소와는 구별된다.지급지의 표시는 최소독립행정구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역명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지급지로서 실재하지 않는 지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어음은 무효가 된다. 또한 지급지의 기재는 단일적 ? 확정적이어야 한다.지급지의 흠결에 관하여는 보충규정이 존재하여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가 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6) 수취인의 명칭 (어음법 제1조 제6호)수취인은 지급을 받을 자 혹은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를 말한다. 수취인의 명칭돋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기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실재하지 않는 자를 기재하여도 어음 자체는 유효하며, 성명에 오 ? 탈자가 있더라도 전체로서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 수취인의 명칭은 백지어음을 제외하고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무기명식어음이나 선택무기명식어음은 인정되지 않는다.발행인과 수취인의 당사자자격의 겸병은 인정되나, 교부계약설에 따르면 자기지시어음은 배서 ? 인수 기타의 어음행위를 하지 않고 발행인의 수중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어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7) 발행일과 발행지 (어음법 제1조 제7호)발행일이란 어음이 발행된 날로서 어음에 기재된 일자를 말한다. 발행일은 실제로 발행한 날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선일자 또는 후일자의 기재라도 유효하다. 단, 발행일이 만기보다 뒤인 경우에는 불가능한 어음으로서 무효라 본다.발행일은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인수제시기간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단일 ? 확정적이어야 한다.
    법학| 2006.03.22| 6페이지| 1,000원| 조회(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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