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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평가A좋아요
    주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목차Ⅰ. 서론Ⅱ. 인사행정과 공무원의 노동 3권1. 노동3권의 발전개념과 기본적 정의2. 공무원의 근로자성Ⅲ. 현행법상의 노동3권1. 노동3권의 세부적인 정의2.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Ⅳ.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들1. 노동부의 7대 기조2. 공무원 노조의 결성3. 정부의 입장4. 공무원 노동자 총파업5. 정부의 강경한 대응6. 공무원 노동자 조합측의 요구Ⅴ.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각계의 반응1. 정부 측과 공무원 측의 주장비교2. 학계의 입장3. 여론의 입장Ⅵ.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법례Ⅶ.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Ⅷ. 결론Ⅰ. 서론본 보고서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기본적 개념의 이해와 각계의 최근 논의 방향, 명문화된 근거의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문제의 지향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절차적 조건에 의하여 임용된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일반 사업체의 노동자와 다른 특유의 공익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동 3권의 적용이 일반 사업체 근로자에 비해 제한 받을 소지가 많다. 최근 붉어져 나온 문제의 근원이 바로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로 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근로자성의 적용여부를 밝히기 전에 노동 3권의 쟁위과정과 이것의 정의 그리고 헌법상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 볼 것이며 최근 논의의 전개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한다.Ⅱ.인사행정과 공무원의 노동 3권1. 노동3권의 발전배경과 기본적 정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노동3권 [ 勞動三權 ]은 노동자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노동3권의 제한적 성격의 명시적인 규정이다.2. 공무원의 근로자성위에서 보았듯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즉 임금생활자를 의미한다.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공무원 역시 국가 또는 각 자치단체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며, 이것은 곧 공무원도 노동3권의 주체임을 뜻한다. 즉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3권 주체성을 인정한 결과가 된다. 공무원의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특수성을 가지긴 하지만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의미에서 근로자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근로자성은 헌법 자체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내용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초위에 서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3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만큼,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동3권을 최대한 보로서 그 목적 ?수단 ?형태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방법에는 파업(罷業) ?태업 등이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단체행동권이 근로자만을 위하여 보장되었다고 해서 일체의 사용자의 대항행위(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파업 ?태업 등에 대하여 직장폐쇄(lockout)로 대항할 수 있다.2.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금지의 근거는 헌법이다.대한민국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어느범위의 공무원까지 노동3권이 인정되는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르게 됩니다. 국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노동3권을 가지는 것이다.참고로, 과거 구 노동쟁의조정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규정은 헌법 제33조 2항에 위반한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따라 개정되었다. 위헌으로 본 이유는 공무원의 근로3권의 '인정여부'자체는 입법사항이 아니며 근로3권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만이 입법사항이라는 점이었다. 쉽게 말하면 위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만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면서 전면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도록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결국 공무원이 노동3권을 가지는력직업상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되, 전문친절교육, 직업관 교육 등을 강화하여 대민 서 비스 질 제고▶ 고용안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수요자 유형별로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업안정 서비스 강화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노동시장 정보와 인적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노동시장통합 정보시스템 구축Work-net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 도입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동시 개최, EBS 등 방송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학생때부터 올바른 직업관 을 심어주는데도 중점초 중학생용 직업지도 교과서 진로와 직업 제작배포중고교 진로지도 교사 및 대학취업지원 담당자에 대한 직업지도 연수 강화종합적 직업정보 제공을 위해 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추진▶ 일자리 만들기 효과 평가체제를 구축 하여 지속 보완총리실에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 를 구성정부 지원포상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체 우선 선정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충▶ 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강화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공공 훈련기관과 중소기업간 훈련컨소시엄 사업을 확대운영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훈련비 대부 실시노사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노사협의에 의한 직업훈련 에 대한 우대 지원노사주도의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 구성운영 권장취약계층 특성별 훈련프로그램 내실 운영상담원 직무교육 확대 등 취약계층 특성별 훈련상담기 능 을 강화하고, 훈련기관과 지방노동관서를 연계한 훈련생 사후관리시스템 을 구축▶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혁신 및 기능인 우대산업기술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신산업분야 자격종목 신설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해 출제기준 일몰제를 도입하고 자격 검정에 있어 재직중 수행업무도 반영일-자격-훈련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시범 개발 (정보통신 등 5개분야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끝으로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무자비한 경찰력의 투입과 간부 공무원들의 회유, 협박, 공갈 등으로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뚫고 14만이 하나되어 당당히 총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우리의 온전한 노동3권 요구는 정부의 여론 호도와 같이 극단적 파업을 일상화 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당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대책이 연일 쏟아지자 어떤 간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조합원 동지들을 회유한다고 합니다.소나기는 피해 가야 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자중해라동지여러분!아무리 억수같이 퍼붓는 소나기라 할지라도 그 소나기를 조합원 동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맞는다면 그것은 아마 여름날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되겠지만,몇 사람만 맞게 방관 한다면 그 소나기는 거대한 홍수가 되어 그 몇 사람을 우리 곁에서 영원히 쓸어가고 말 것입니다.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으며, 더 이상 물러 서서도 안됩니다.14만 조합원 동지들의 결연한 의지로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는 승리의 역사를 써 나갑시다.동지 여러분!훗날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였고 이 땅의 민주화를 완성하는데 큰 디딤돌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단결 투쟁합시다.오만에 빠진 정권을 향한 우리의 선택은 총파업 밖에 없습니다.역사를 되돌릴 수 없기에, 다시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끄러운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역사의 진보를 확신하면서 2004년 11월 15일 09시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 조합원은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5. 정부의 강경한 대응全公勞 징계 받은 절반이 파면?해임[조선일보 2004-1 한다.
    사회과학| 2004.12.12| 31페이지| 1,000원| 조회(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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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부모의 姓함께 쓰기 운동
    1. 현행법상왜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는가? 물론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이요, 관습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81조 1항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 가계에 입적한다?는 내용으로 부계사회의 전통을 법으로 강제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부혼인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2. 여성계의 주장1997년 3월 9일 ?3 ? 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이이효재외 170인의 선언자들이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신생아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만이 대를 잇는다?는 부계사회의 성차별을 극복해야 한다고 판단, 아버지 성씨와 어머니 성씨를 함께 쓰자는 발상을 내놓았다. 당시 발표되었던 선언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부모 성(姓) 함께 쓰기 선언우리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로 인간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 성(姓) 함께 쓰기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신생아의 여남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1994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남아 선호는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일년에 3만 여명의 여자태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상황이 부끄럽게도 바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남성중심의 불평등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우리의 가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 손자, 딸 순으로 승계되는 호주제, 부계 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 있는 부가 입적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강고한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가족제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여성을 남편의 피부양자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사회 보장 제도, 여성을 임시직, 보조직 등 주변부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명백한 사회적 재생산이라 할 수 있는 임신, 육아의 부담을 개별여성, 개별가정의 부담으로 돌리는 사회제도 등이 모두 남성중심의 가족관,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사회 변화에 맞추어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와 성차별적인 사회제도, 관습, 태도 등이 변해야 한다.가장 먼저 수 백년 동안 지속되어온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가 변해야만 여아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성차별적인 생명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그리고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하나의 방법으로 성씨제도의 민주화를 우리는 주장한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합의에 의해 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아버지 성만을 써온 우리 세대부터 부모성을 함께 사용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한다. 우리의 이 운동이 여자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남평등 사회를 향한 의식개혁의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1997년 3월 9일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부모 성(姓)함께 쓰기선언자 일동 대표선언자 이이효재 외 1703. 부모 성 함께 쓰기의 문제점 및 대한여성계의 주장에 대해 신선한 발상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예를 들어 부모 성씨를 함께 쓴다면 이판서와 김씨 부인의 아들 이몽룡은 이김몽룡이 되고 성대감과 박월매의 딸 성춘향은 성박춘향이 된다. 우선 떠오르는 문제로 이몽룡과 성박춘향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갑돌은 이김성박갑돌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불과 몇 세대만 거쳐도 성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그러나 여성계는 그런 경우, 2세대부터는 아버지의 부계성씨와 어머니의 모계 성씨를 따서 이박갑돌로 하면 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성씨를 조합해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은 혐오성씨들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아버지 성이 배씨, 어머니 성이 신씨라면 자녀의 성은 ‘배신’ 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방구’,‘ 피박’, 임신’, ‘변태’, ‘지하’, ‘송장’ 등 남들에게 그다지 소개하고 싶지 않은 성씨가 꽤 등장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문제없다고 일축한다.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의 순서를 바꾸거나 할머니 성씨나 외할아버지 성씨를 따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돌은 이박갑돌뿐 아니라 이성갑돌, 김성갑돌, 김박갑돌이 될 수도 있고 박이갑돌이나, 성이갑돌, 성깁갑돌, 박깁갑돌이 될 수도 있다. 갑돌의 동생 갑순의 경우도 굳이 갑돌과 같은 성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의 성씨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같은 형제 사이라도 성씨를 달리 쓸 수도 있다는 애기다.이렇게 되면 성씨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거다. 여성계는 부계 중심으로 내려온 족보와 가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계혈통연구소 박종주 소장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박종주 소장은 “4대조 이상은 나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일 뿐” 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 혈통만으로 따지자면 나의 4대조는 고조부 한 명에 국한되지만, 어머니 혈통까지 인정하게 되면 부모2명, 조부모4명, 증조부모8명, 따라서 4대조인 고조부모는 16명이다. 현재의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는 오히려 많은 조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십 대를 거슬러 올라가 맞이하는 개인 성씨의 시조는 개인의 무수한 조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은 그다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는 않다.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주장한 여성단체연합도 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부계로만 이어내려 온 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호주제 폐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법학| 2004.10.29| 3페이지| 1,000원|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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