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論.호주(戶主)제로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여성부와 사회각층에서의 위헌논란으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 상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민법 상 가족제도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계승의 원칙이 他姓婚의 원칙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 및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함께 한국가족제도의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의식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고, 또한 한국사회의 특유한 전통문화의 정신적 유산의 기본적 틀이 이 가족제도에서 유래되었음은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가족제도가 전통적인 남아선호(男兒選好)사상과 남성우월적인 시각의 반영으로 현대에까지 남녀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혼(離婚)가족및 재혼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말미암아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렇게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과 전통문화의 유지라는 사회적 필요성이 공존(共存)하고 있는 가족제도, 이를테면 호주제에 대해 이어서 그 위헌판결의 논지를 요약하고 더불어 호주제도에 내재하여 있는 위헌성을 지적해봄과 동시에 헌법재판관의 논리전개를 비판하고, 호주제의 유지 필요성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충입법안에 대하여 생각해본다.우선 가족제도의 沿革과 의의를 알아보고 민법 상 관련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을 따져보기로 하며,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결정요지를 통해 가족제도의 남녀평등조항의 위배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보고 이에 따르는 논리적 모순, 그리고 향후 가족제도의 모습을 예측해봄으로써 가족제도 유지의 사회적 요청, 현재의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안에 대한 개별적인 견해에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가족제도의 방향설정의 모습에 대해 논하여 보기로 한다.2. 本論1)가족제도의 연혁.한국의 가족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에 시행되었다. 한국의 신민법은 夫婦別産데 대한 비판은 후술하기로 하고, 이 조항에 나타난 가족제도의 모습을 살펴볼 때 가족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배우자, 그 혈족의 배우자등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호주에 非營利 團體로서의 성격인 가족의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家系가 편성되는 원칙을 규율하는 가족제도의 기본원칙이 되는 조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주의 가에 편성되어 있던 子, 즉 아들은 혼인과 동시에 一家를 創立하여 그 일가의 호주가 되며 법적으로 분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호주의 장남은 문서 상 분가하지 못하며 호주가 승계된 때 그 지위를 승계하여 그 가의 호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장남자 에게도 임의분가는 허용된다. 호주승계의 순위에 있어서는 남자 혈족이 그 순위 상 우선적으로 승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현 민법상의 가족제도는 이러한 형태로 규율되어 있으며 이는 傳統 社會로부터 확립된 文化와 정신상을 반영한 모습으로서 전통문화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 이다.3)헌법재판소의 2005년 2월 3일 결정 례의 요지와 그에 대한 비판.-2001년 헌가 9.10 사건 이혼 후 일가를 창립한 신청인은 그의 자녀를 자신의 가로 입적시키기 위하여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민법778조와 민법 781조 제1항 본문을 대상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하였다.-2001 헌가 11 내지 2004 헌가 5 사건 혼인 후 일가를 창립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호주인 부가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을 無 戶主의 家로 호주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가 거부당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판단의 대상을 관련조항인 826조3항까지 포함하여 778조, 781조 제1항 본문 후단, 826조 제 3항을 심판하게 되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다수의견의 논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가) 性役割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差別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兩性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외의 자는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제2항).이와 같이 현행 민법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를 부가에 입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부가(父家)에 입적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자녀를 부계혈통만을 잇는 존재로 간주하겠다는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반하며, 부에 비하여 모의 지위를 열위에 둠으로써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다. 모가에 입적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부가로의 입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므로 원칙적인 남녀차별성을 치유할 수 없다.자를 부가에 입적시킨다는 이 민법조항의 본질적인 의의는 단순히 호적법상 호적편제의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계혈통을 통한 가의 계승이라는 호주제의 관철에 있다. 대부분 호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부의 가에 자녀를 편입시키는 것은 '호주 중심의 가의 구성'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를 이루며, 또한 '후손을 통한 가의 계승'이라는 호주제의 또 다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자(子)에 대한 신분법적 규율은 첫째로, 자의 복리향상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고, 둘째, 가능한 한 친자관계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자를 부가(父家)에 입적하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이혼 후 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모(母)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여전히 부(父)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된다. 즉, 법적인 가족관계는 부자간에 있을 뿐이지, 모자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부(夫)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생산관계의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초래하였다. 도시화의 진전, 핵가족의 정착으로 가족공동체의 모습과 생활원리가 판이하게 달라졌고, 대중교육의 발달,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개인의 자유의식, 여성의 인권의식을 신장시켰다.오늘날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족이 그러한 소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도 현저히 달라졌고 특히 남녀평등관념이 정착되고 있다. 이제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부부의 관계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대화와 상호 존중의 원리에 의해 형성·유지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형적 가족뿐 아니라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들로 구성되는 가족들도 많다. 할아버지부터 손자녀까지 같이 사는 3세대이상 가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호주제와 가제도는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적 가족의 모습과 더 이상 조화되지 않으며 그 존립기반이 이렇게 무너진 지금 호주제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호주제라는 법률제도를 폐지한다 하여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과 같은 전통문화나 미풍양속이 더불어 폐기되는 것이 아니며, 가문이 무너지거나 혈통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혈통이나 가계의 전승은 족보를 통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숭조사상, 경로효친과 같은 미풍양속은 사회·문화·윤리의 문제로서 호주제라는 법제도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유지·발전시킬 수 있음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가문을 잇는다, 는 개념을 長男 자가 일가를 창립하여 그 가의 성을 자신의 자에게 물려줌으로서 祖上의 성과 본을 후세에 남기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가족법 제정 이 전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수용하여 오랫동안 형성된 慣行을 호주계승의 방법의 하나로 채택하여 남성에게 호주승계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남성에게 가족구성원에 대한 우월적인 支配權을 부여하고 있는 것 도 아니며 사회전반에 남성우월적인 시각을 심는 제도상의 방법 중 하나도 아닌 것 이다. 따라서 우월성과 우선성을 동일개념으로 보아 결론을 내리고 있는 다수의 의견은 개념의 오류로서 그 출발부터 잘못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성을 따져 보자면, 우리 민법은 처의 부가 入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처에게 혼인 후에 호적을 처가에서 부가로 옮기게 되고 이는 처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신분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入夫婚, 즉 부의 동의하에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비록 예외조항이고 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차별적인 성격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의 설정에서 양성 평등을 도모하고 점차 平等에 근접하는 민법의 개정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조항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의 태도가 필요하며 위헌적 조항의 존재를 이유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적인식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회의 급속한 해체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引受入籍등 離婚, 再婚, 未婚母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현행 가족제도의 矛盾점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합의로서 이를 보완하는 입법안이나 예외조항의 다양한 설정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지 제도의 전면적 폐지는 時機尙早 이며, 전통문화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아보자.
*문제제기여성 고용 할당제 등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입안되고 있다.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여성 할당제가 정당한 이유는 그간의 우리 사회가 '편견'을 갖고 여성의 능력과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할당’을 해서라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세상의 절반이라는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은 남성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과거에 비해 현대는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성들과 동등한 실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여성 노동 인구가 늘어났고 전문직이나 공직으로의 진출도 과거에 비해 낮다. 남자들에 비해 고용 기회나 근로 조건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그렇다. 때문에 할당제를 법제화해서 여성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섬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잘 발휘되는 직종에 종사한다면 사회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성적 특성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도 자신이 가진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자들과 달리 임신, 출산 과정을 겪게된다. 이는 인류 재생산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만이 갖는 자연 법칙적인 모성 기능인 것이다. 이는 취업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고 자녀 양육자나 가사 담당자로 역할을 규정하는 성별 분업을 지속시키고 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가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기업은 법제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직장 사회를 볼 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높이고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가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 할 시점이다.Ⅱ. 할당제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1. 할당제의 개념우선 할당제는 적극적 조치의 하나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념도 일의적이지는 않으나, 그 필요성과 목적을 중심으로 보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여성의 권리행사 장애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재 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고 개념 할 수 있다. 즉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을 약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고 안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 차별의 결과를 교정하거나 차별받는 그룹의 특수한 요구를 보충하는 과정이며,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전에는 여성에게 폐쇄되었던 분야에 여성이 통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노력이다.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건 형성의 의지와 변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여성상황을 고려한 평등촉진정책이다.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할당제를 뜻하는 "Quota"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몫, 배당, 지분을 의미한다. 여성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경기에서 약한 상대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주는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인 핸디캡 제도의 일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각 부문에서 남녀 양성 모두의 평등한 대표성을 정의롭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할당제는 단순히 할당제의 도입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되기 어렵고, 반드시 여성의 비율이 양적, 질적으로 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목표율 만을 정해 주고 그 집행에 대하여는 각 적용영역의 개별 규정에 위임한다.(2) 확정할당제채용이나 피교육자 선정 등에 있어 남녀 할당을 정하고 지금까지 대표성이 낙후된 성에 대하여 할당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 고려를 하여 결정한다. 여기에는 자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라. 할당률을 정하는 기준이는 적용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실성과 공감대에 근거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1) 자의적 기준 : 적정한 비율, 동등한 비율 등이다.(2) 인구 비례에 의한 기준 : 50 대 50의 근거가 된다.(3) 경제활동 여성비율, 직업교육 이수자비율, 대학교육 이수자비율, 지원자비율, 구성원비율 등의 기준 : 채용이나 승진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할당제들이 적용영역에 따라 어느 것이 효과적이며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로 공무원 등의 공공부문에서는 법적 기속력을 갖는 명령적인 할당제가 가능하고 사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할당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할당제는 각각의 적용영역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할당제가 고려될 수 있다.III. 고용할당제가 요구되는 이유1. 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황여성 경제 활동참가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9.9%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47.2%이다.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서의 여성 집중현상은 여전하며,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종사자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62.7%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은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상의 남녀차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상태를 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시간제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26.4%가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56.7%에 불과하다. 즉,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대부분 파악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한 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게 된다.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사회적 구조는 여전히 여성들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형식적, 비형식적 남성할당제에 기초하므로 여기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남성지배 사회에서 아주 적은 기회만이 있을 뿐이며 이 기회 또한 남성적 태도에 대한 높은 적응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여성들의 불평등한 고용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종과 모든 직위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할당제가 요구되는 것이다.3. 여성고용차별의 사회적 인식을 위하여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평등한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방해하는 많은 인지적, 감정적 요인이 있으므로 여성 개인이 자신의 불평등한 경험을 인정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데 바로 할당제의 실시가 이러한 차별의 인정에 기여한다. 즉, 여성 집단의 불이익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인정하지 못하던 많은 여성들에게 차별의 여성문제를 쉽게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차별현실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할당제가 실시되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매우 크게 된다.4. 사실상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고용할당제는 불평등한 고용현실을 극복하고 사실상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고용의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고용상의 구조적 장애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조치이다. 따라서 고용할당제가 실시되면 우선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온 남성 중심의 자격, 능력을 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모성보호에 근거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정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사회국가원칙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원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사회국가원리의 평등원칙은 형식적인 평등의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을 의미한다. 형식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실질적인 힘의 관계는 입법자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가 의미하는 실질적 평등이란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강자보다 실제 자유와 권리를 덜 향유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배려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국가의 사회적 의무성과 기본권의 사회적 귀속성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즉 모든 국가조직은 필요에 따라 사회법적인 제도의 적응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과 기본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양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국가원칙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무가 나오고, 평등권 실현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인정하면 여성의 불평등상 황을 국가가 그냥 자유로운 해결에 방치하고 단순히 평등에 반하는 침해만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충분하다. 평등권 실현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국가의 조정, 간섭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은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실상 평등권 실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고용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남녀의 사실상의 결과의 평등조건을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의 고용할당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남성에게는 다.
우리는 초등학교라는 교육과정에 들어섬과 동시에 한글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학적인 문자이고 한복과 판소리, 청자와 백자등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문화이며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의 그것보다 훨씬 앞선 발명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그러나 정작 그것들이 우리문화에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지, 또한 그것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어주는지, 나아가서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교육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채 거의 기계적으로 수용하고 배워왔다. 이 책은 어떤 문화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분석하여 기존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라는 막연한 기치를 무너뜨리고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보편성, 특수성, 정체성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명확히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짜임새 있는, 동시에 철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철학적이지만은 않은 글로 저자는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이 책의 제목에서 보았듯 ‘한국의 정체성’ 이란 무엇인가. 대부분 물질적 측면에서는 한글, 한복 등을 떠올릴 것이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한의 정서를 꼽을 것이다. 그럼 지금의 한국에서의 한복은 어떤 의미인가. 그저 명절 때나 입을까 말까한, 일상 생활 과는 거리가 먼 의복이고 한국인인 나로서도 부담이 되는 의복이다. 그럼 한복은 어떤 면에서 한국을 상징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의 정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한’의 분위기 보다는 들뜨고 분주한 분위기가 주류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체성이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듯하다. 여기서는 먼저 ‘정체성’ 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체성의 확립의 방법으로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한 후 한 문화가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랑, 모험, 액션 중 ‘액션’이라는 보편속성을 선택해 홍콩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주력 상품화 하였고 결국 세계인의 보편성이 역으로 홍콩의 특수성에 투입되어 세계적인 것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속성, 즉 인류의 보편성을 한국적인 양식에 담아내어 이를 한국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서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하려는 한 가지 방안은 간구되었다. 그렇다면 세계화란 무엇인가. 작가는 세계화의 기준으로 미국을 세우고 있다. 이미 말했듯 보편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편의상 정립해놓은 개념에 불과하므로 보편성에서 비롯되는 세계화도 부정하고 대신 강대국으로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을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서 미국에서부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정체성, 즉 한국의 개성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여기서 정체성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앞서서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 판단의 기준을 알아봄으로써 어떤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한국의 정체성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정체성이란 그 개체만의특성이다. 즉 다른 개체와는 구별되는 개체의 고유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고유성은 ‘원조’,시원성의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것이라도 일정수준의 미를 창조하고 그 나라의 개성이 가미된 것이면 고유성을 갖춘 것으로 족하다. 즉 무조건적인 모방은 제외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방하여 개성을 갖추면 그 나름의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창조적 수용의 자세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적 수용인가. 이는 바둑을 하나의 도로 승화시켜 받아들인 일본과 유교를 받아들인 한국을 비교해놓음으로써 그 구별이 명쾌해진다. 일본은 하나의 잡기에 불과한 바둑을 도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받아 강조하기 위해 ‘서편제’ 보다는 ‘쉬리’ 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의 단절은 정체성 판단의 장해요소이다. 과거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위의 정체성 확립에 어느 만큼이나 기여 할 수 있을까.과거를 그대로 되살리는 것 보다는 과거를 기반으로 현대감각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면 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어 현재 세계에서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 할 것이다. 정체성 판단의 두 번째 기준은 대중성이다. 세계는 개별자의 집합이다. 따라서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는 그 사회의 주류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계층의 문화나 소수의 공감대는 특수한 문화이지 한 사회의 고유한 개성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떠한 문화가 그 사회에서 정체성이 되려면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반 대다수의 문화는 대중성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시원에 관계없이 한국의 정체성이 된다. 귀족들만이 즐기던 궁중음악인 아악과 서민의 희노애락이 담긴 노래 가락인 민요를 비교해보자. 둘 다 우리 고유의 음악이다. 하지만 아악은 특수한 신분의 사람만의 문화로서 일반 민중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민요는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때나 흥겨울 때, 슬플 때 항상 함께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노래로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기던 음악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어냈다. 한국적인 것을 논할 때 민요를 떠올리지 아악을 떠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대중성을 갖춘 문화가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통가요인 트로트와 판소리를 비교해 볼 때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는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일반인이 그것을 듣고 즐기거나 감동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적어서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전통가요, 일명 트로트는 다수의 사람들의 호응 속 에서 면면히 전해져오고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들도 상당수다. 가요란 이유로 무조건 경시하거나 예술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보다는가지고 국제적 정세에 임해야 하는가.한국인에게 주체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기반이 되는 정신적인 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책에서는 먼저 국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는 자력갱생 하는 것 이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그야말로 주체적인 국가로서 살아가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약소국에 불과한 한국의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대안이다. 또한 자칫 폐쇄 국으로 고립 국이 될 위험가능성도 크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방안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발전가능성이 크다 해도 실현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현지고용인 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다.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을 매수하거나 우리 영토에 기업을 만들고 우리는 그들의 현지고용인으로서 월급을 받고 살아 가는것 이다. 그러나 이 대안도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기업이 이익이 없으면 기업을 언제든지 철수 할 것이고 우리의 자생적 경제력은 상실될 것이다. 또한 땅 값이 세계에 유래 없이 비싼 한국 땅에서 기업을 건설한다는 것은 외국의 입장에서도 모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소국이지만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 이다. 냉정히 볼 때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국가로의 발전 이 필요하다. 물론 약소국이 주체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끈질긴 노력과 의식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약소국 이지만 주체적인 국가’로 우리의 발전 방향을 잡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체적인 것 인지,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아보자.주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조건 남을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하면서도 주인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곧 폐쇄적인 것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삶에서도 독립성과 자존감은 지키는것, 그것이 주체성인 것이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안 된다.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주체성이란 그 존재의의를 이미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의 속국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아직 미국의 현실적 지배 상태라 해도 내적인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 한국은 주체적 국가인가. 대외적으로 볼 때도 한국을 주체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역시 표현되지 않은 정신이란 한계를 갖는 것이다. 한국은 민족적 유대감과 자존심이 비교적 강한 나라이다. 그러면 이런 내면화된 주체성을 어떻게 외부로 표출 시킬 것 인가. 작가는 한글전용화와 국가 기반시설보호, 선진국에 대한 태도를 그 방안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한글이라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자긍심도 비교적 높다. 반면에 한글의 표기유형은 여섯 가지로 나뉠 만큼 난잡해져 있고 영어 공용화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문자는 시대가 바뀌면서 그 표기방식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언어의 변천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대에 다양한 표기유형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체성 상실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주로 국한문 혼용체로 대학 강단이나 연구논문 등은 거의 국한문 혼용체를 이용했다. 그러나 요즘은 여기에 영문까지 가세하여 국한영문 공용 체를 쓰고 있고, 한문을 배제하자는 논의는 국어학자와 전통학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문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조차 둔감한 반응이다. 언어는 그 나라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한글표기의 원칙을 확립 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한글은 다른 표기유형과의 변별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고유성과 개성을 갖추었고 대중성까지 갖추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정체성 확립의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한글사전의 편찬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외래어를 사용하여야만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면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체제에서 공기업은 우리 경제력의 최후의 보루이고, 지켜야만 할 최소한의 것 인 인가.
사법 참여 제도란?200212176 최상진Ⅰ. 서론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 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독일식 참심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참심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사재판에서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이 공적인 문제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한다.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본 국민은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사법 시스템과 국민의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등 여러 모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해 알아보고, 참심제 및 배심제의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및 장단점1.배심제(1) 의의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배심제는 11세기경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늘날 형사배심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스페인, 홍콩, 스리랑카, 사이판 등 50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스페인은 1990년대에 배심제를 부활하였다.(2) 배심제의 장점먼저 배심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로 배심원의 평결은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구두변론주의?증거재판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다.(3) 배심제의 단점배심제의 단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시행을 중단하였고, 최근에는 형사재판에서 ‘재판원제’라는 이름의 참심제에 관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2) 참심제의 장점참심제의 장점으로는 대체로 배심제의 장점과 유사하나, 배심제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오늘날 참심제는 사법의 독립 강화를 위한 관료법관에 대한 통제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보다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판결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능과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기능에 더 큰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3) 참심제의 단점참심제의 단점으로는 배심제에 비하여 참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일반시민의 사법참여가 명목적인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며, 참심원으로 참여하는 자의 심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게 되며, 직업법관과 일반시민인 참심원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곤란하고, 참심원이 직업법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참심원의 역할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Ⅲ.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의 타당성1. 학계의 입장(1) 현행 헌법상 시행 가능하다는 주장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이 없이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다수의 헌법학자는 배심제는 배심원이 사실의 판정에만 관여하고 법률판단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지만,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률판단까지 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각 헌법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확인해본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800~801면)『배심제는 일단의 비법률전문가인 일반시민이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과는 따로 사건의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배심제는 ㈀ 사법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 법관의 관료화를 억제하며, ㈂ 인권보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 국민에게 친단에는 참여하지 않는 한 배심제도는 합헌이다(통설).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참심제도 사실의 판정에만 관여하는 한 합헌이다』▼ 김상준 (“국민의 사법참여 - 배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공익법 포럼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2003. 12. 1. 세미나 자료집, 8면)『배심제?참심제의 도입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콘센서스에 의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과 연계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적 헌법정신에 터잡아 이 문제에 접근해 볼 때 국민참여의 방도를 전면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재판제도가 오히려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시민의 사법과정에의 참여에 관한 인식의 전폭적 전환 시점을 맞이하여 헌법 조문 해석론에만 집착하여 위헌 시비를 벌이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재판참여권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여하히 그 상충관계를 조정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서로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배심?참심재판은 대체로 보아 제1심 재판과정에서 문제로 될 것인데 그러한 배심?참심재판에 대한 상급심의 심사과정에서 여전히 직업법관에 의한 리뷰가 이루어질 것임은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배심?참심재판과정에서도 무작정 직업법관을 배제한 채 일반 시민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소위 인민재판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직업법관에 의하여 배심?참심에 대한 정보 입출력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한다고는 하여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책임은 직업법관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행 헌헌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 2000. 10. 23. 대법원 주최 「국민과 사법」심포지엄 발표 논문, 115면 이하)『본래의 참심제는 재판진행에서 참심원에게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현 단계에서 바로 이런 내용의 참심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헌법상의 장애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 101조 제 1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을 의미한다.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청 행정공무원에 의한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특히 법관의 인적 독립에 관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참심원을 헌법이 정한 법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계의 다수설에 의하면, 배심제는 배심이 사실문제만을 심판하므로 합헌임에 반하여,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률문제까지 심판하므로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이란 사실 확정 및 법률의 해석?적용 모두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배심제 역시 참심제와 마찬가지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2. 헌법재판소의 태도헌법재판소가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의 헌법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는 아직 없으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 등에서 간접적으로 헌법재,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1993. 11. 25. 선고 91헌바8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 제3항 후문의 위헌 여부(합헌 결정)○ 사안- 위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만 특별항고만 가능함○ 판시사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전단 부분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생각건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은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있어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다.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 9, 10 결정○ 특허청 항고심판심결 사건(구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 일반 행정소송과는 달리 특허쟁송에 있어서는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에서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그 다음에는 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침이 없어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됨○ 판시사항-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