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을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다.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 하겠다.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Ⅱ. 성폭력에 대한 내용1. 성폭력의 정의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 범주가 훨씬 넓고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진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의 일종이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 게임)제작, 판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다시 말해,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한다.2. 성폭력의 실태가.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해 동안 약 32만육은 전인적인 성윤리 교육이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에게는 순결교육을 남성에게는 성병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지극히 원론적이며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에 관한 정보를 음란비디오나 잡지, 영화, 만화,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된다.4. 향락·폭력문화가 범람하기 때문이다.물질만능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바탕으로 성산업이 발달하면서 쾌락적 성의 대중화를 통해 여성의 성과 육체를 여가와 오락을 위한 소비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보다 큰 자극을 찾아서 폭력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매체는 시장성을 찾아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다, 각종 대중매체에서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성의 노출, 암시적 성묘사, 폭력장면 등을 서슴치 않고 방영하고 있어 성의 도구화와 여성의 성상품화 현상, 폭력화를 심화시키고 있다.5.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수용하고 있는 형사나 검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 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나서 겪는 이중의 고통을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거나 아예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폭력에 대한 사법게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아예 은폐하거나 법적과정을 포기하게 되고 가해자는 또다시 성폭력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6.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며 억제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자의 성적 방종, 일부 다처적 행동, 성폭력 등을 생리학적 결정론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성에 대한 인식, 행동 등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기보다는 성장시킨다.2 사회사업가의 상담요령(보호자에 대한 교육 )- 어린이를 편안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어린이가 알아듣기 쉽게 물어본다.- 어린이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책망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한 어린이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이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믿도록 하고 아무일이 없을 것을 확신시켜 안심시킨다.- 피해사실에 대해 억압하거나 축소, 침묵하지 않는다.- 피해사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되 될 수 있는 한 어린이를 지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진술하도록 하되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캐묻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공포와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다.- 어린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설사 선물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한다.- 죄책감에 대해 다루어준다. 자신의 피해노출로 인한 가정분란, 가해자 처벌, 가해자와의 성적쾌락에 대해 다룬다.- 수치심과 자존심 상함에 대하여 다루어준다.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어난 내 몸에 대한 폭력피해라는 것 인식시키고 성관계가 아닌 성폭력임을 이해시키고 그 당시 내 인격을 모독한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존엄성에 대해 다루어 준다.- 어린이 앞에서 보호자는 침착을 유지해야함을 알려준다.- 앞으로 있을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하여 알려준다.- 고소시를 대비하여 샤워하지 말고 산부인과에 가서 의료적, 법적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고소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피해자 심리적 안정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준다.2. 친족 성폭력- 현행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령기 어린이- 피해유형은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추행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혀 넣고 입 맞추기, 성기접촉, 구강성교, 손가락이나 성기의 항문삽입 등이 있다.- 가해자와 공동 거주하거나 빈번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족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감정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며 그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위한 분노표출을 할 수 있도록 편지 쓰기,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낭송하기, 역할극 등을 활용해 평소에 가해자에게 대항할 엄두도 못 냈던 자신의 힘을 확인시킨다. 법적 대응으로 적극적 대응도 모색해본다.- 두려움, 불안 : 자신의 피해사실 노출로 인한 가정의 붕괴, 가족의 비난, 불화, 성관계에 대한 불안, 이성교제의 불안,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다.- 죄책감 : 피해자는 어린 시절 가해자의 행위를 지속시키게 한 것을 자신이 막지 못하여 일어났다고 자책한다. 또한 자신의 피해노출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또한 가해자의 애정에 대하여 자신의 폭로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진다. 근본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가,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성적착취), 자식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시킨다.- 순결상실감 : 순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 좋은 성과 나쁜 성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고립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작업, 지지, 신뢰쌓는 작업을 한다.3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후속처리가해자와의 격리 조치(열림터, 안전한 위탁가정, 시설 )법적 대응 여부 결정, 친권박탈 여부 확인산부인과 진단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지원경찰 연계, 상담일지를 증거로 송부검찰수사, 재판과정의 동행, 진정서 송부후유증 치유상담(심리치료전문가 연계, 집단상담, 자조그룹 결성, 퇴소자 상담 등)3.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이란 '적용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근무기간'이라 함은 단순히 근무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용인으로 되어있는 전체기간을 말한다.따라서 그 외의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용하여 노동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에 신고한다.(1588 7878)- 그 이외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련법률을 이용하여 여성특별위원 회의 산하 실무위원회에 신고한다.-남녀고용평등법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서류제출 거부, 허위보고 가해자 징계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별금지법 :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허위감정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 성폭력에 관한 법률 >- 형법 303조 :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성폭력특별법 제 11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성희롱의 금지 등4.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의 이성에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말한다.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특성 >- 피해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30대나 4, 50대에도 일어난다.- 피해장소가 숙박업소나 가해자 집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오 해를 가지게 하여 고소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피해자 자신도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순결상실감으로 다른 대상과의 결혼에의 불안요소가 생긴다.-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임신, 낙태 등 여성이 겪을 후유증이 심각하다.-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무고, 간통 등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려해도 어려움이 많고 미혼남녀인 경우는 적용시키기 한다.
《 목 차 》{Ⅰ. 서론 2p{1. 문제제기 및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접근의 필요성 2p{Ⅱ. 본론 2p{1. 척수손상의 개념 2p{1) 척수손상 환자의 개요 3p{2) 척수손상 환자의 발생동향 4p{2. 척수환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문제 4p{1) 심리적 반응 과정 및 심리적 문제 4p{2) 사회적 기능수행의 문제 5p{3)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 7p{4) 환경적 문제 7p{3. 척수손상환자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접촉실태 및 욕구 8p{1) 사회사업가에 대한 접촉여부 8p{2) 척수손상 환자들의 사회사업가에 대한 욕구 10p{4.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역할 10p{1) 심리치료적 개입 - RSW 접근 10p{2) 서비스 지원방법 11p{Ⅲ. 결론 12p{1. 척수손상 환자 및 척수장애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과 발전방향 12p{1) 척수손상 환자 및 척수장애자에 대한 사회사업적 중재 12p{2) 사회사업가 개입에 대한 제안 14p{참고문헌 16p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접근의 필요성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 이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각종 산업사고와 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로 생기는 상해의 비율도 높아 이러한 사고들로 척수손상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척수손상에 대한 역학적인 정보나 의료재활과 사회재활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체계적인 장애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등록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정확한 척수손상 장애인의 숫자를 알기는 어렵지만 1995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 보건복지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중 9.2%인 67,204명이 하지마비이고, 4.5%인 32,827명이 사지마비라고 보고하였다.척수손상은 수상하부의 운동 감각상실 뿐 아니라 배변, 배뇨, 그리고 성 기능의 상실까지 초래하여 자신은 물론 주변 가족들까지 하여금 그 남은 기능을 보조하고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의미있고, 자유롭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요 인체 기관들의 보존은 물론 환자의 정신·생리적 및 사회적 안정과 균형 또한 대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저해하는 모든 합병증은 사전에 미리 예방되어야 한다.2)척수손상 환자의 발생동향척수장애는 외상, 감염성 질환, 선천성 결함에 기인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자동차 사고이다. 다이빙 사고, 총상, 오토바이 사고, 스카이 사고, 미식축구에서의 부상과 같은 스포츠 사고도 또한 척수손상의 흔한 원인이다.척수의 감염은 혈류를 통하거나 척수 부근의 부위가 감염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00명 정도의 장애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985년 한국 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체 장애자수는 530,000명이고 이중 약 47%가 마비장애이며 마비장애 중 13.41%가 척수마비로서 그 수는 3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수의 증감여부에 eogoi서는 척수장애 발생의 주원인인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교통사고와 재해는 척수장애자들의 발생율을 증가시키며, 이들은 욕창, 요도감염, 관절구축, 소화기 장애, 골절, 동통, 자율신경과 반사, 일상생활 동작제한 등의 문제를 지니게 되므로 날로 급증하는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전문 의료인들의 팀접근 치료가 한층 요구된다.2. 척수환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문제1) 심리적 반응 과정 및 심리적 문제갑작스레 장애를 입게된 모든 사람들이 비탄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갑작스럽게 장애를 입게된 사람은 시간에 대한 지남력(orientation to time)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시간조작이 통제로부터 벗어나 당혹감을 느끼는 등 일시적 게 된다.셋째 가족들의 역할 수정이나 변화의 문제로서 거의 모든 장애자와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넷째, 경제적 문제로서 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비하여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자 가족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다섯째, 배우자와의 성적인 문제로서 환자의 성적 능력의 상실은 배우자와의 미래를 위협하게 되므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문제는 재활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와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다.여섯째, 어린자녀들에 대한 문제로서 갑작스런 장애자 부모의 출현은 이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활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어른들은 환자의 간호에 전력을 하느라 이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의 역할을 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반항을 하게 된다.일곱째, 가족들의 사회생활의 변화로서 환자로 인해 가족들의 사회적 생활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즉 친구들의 방문이 뜸해 지며 그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부끄러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는 자신들의 불행을 만족해한다고 느낀다.이렇게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가족적 문제에 대하여 사회사업가는 가족들이나 환자가 변화에 잘 적응할 것인지 가족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조화로운지를 고려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2 대인관계척수장애자가 정상인과의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은 편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자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야기되기 때문이다. 장애를 입는 사람이 받는 대인관계적 타격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이것은 그의 전 인생의 진행을 바꾸어 놓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친구들을 잃게 되며 결혼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하였다면 이혼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 낙인이 찍혀지게 되어 결혼에도 제일반인에게 장애자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로 22.2%가 지적했으며 두 번째에서도 역시 홍보에 대해 21.0%가 요구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번째 요구사항중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 직업알선 등 경제적 원조에 대한 상담 」도 주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척수장애자들이 사회사업가에게 바라는 역할은 앞서 지적된 정부나 사회에 바라는 점의 실현을 위한 협조자, 원조자 입장을 기대한다고 한다< 표 1 > 사회사업가와의 접촉-------------------------------------------------------------------------------구 분 구 성 비-------------------------------------------------------------------------------* 접촉횟수계 N = 81 (100.0)만나본적 없다 37.01 ~ 2 번 33.33 ~ 4 번 11.15 ~ 10 번 6.210 번 이상 12.3* 접촉한 곳계 N = 102 (100.0)*병 원 40.7재활원 11.1기관이나 협회 9.9가 정 8.7행사, 모임장소 9.9무응답(해당 안됨) 119.7* 접촉 이유계 N = 102 (100.0)*개인적 문제 상담 23.5가정 문제 4.9경제적 문제 8.6직업알선 관계 3.7재활원 연결 11.1보상 문제 11.1집단 활동 13.6장애로 인한 불안 5.0기 타 1.2무응답(해당안됨) 117.2--------------------------------------------------------------------------------------------------------------------------------------------------------------구 분 중 요 순 서---------------------------------------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계----------------------------------------------------------------------k training 은 하지에 혈액이 몰리고, 상지에 혈관의 긴장이 감소되는 postural hypotension(가성저혈 압)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태는 환자가 앉거나 일어서는 것을 어렵게 한다.2)서비스 지원방법1직접 서비스첫째 개인의 심리치료로서 갑작스런 장애나 심각한 질병에 관련된 복잡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둘째 가족치료로서 가족 역시 돕는 체계 안에 포함되도록 하여 재활 프로그램과 앞날의 환자의 계획을 위하여 가족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셋째 성 문제 상담으로서 성교육 프로그램은 먼저 환자 그리고 배우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환자의 성문제를 수용하고 인지하는 것이며 성기능이 장애자에게도 삶의 중요한 측면임을 인식하게 한다.넷째 집단치료 & 자조모임 등을 가짐으로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 격려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2간접 서비스첫째 편의시설 제공(버스 리프트, 기존 건축물과 도로 인도 개조, 가정내의 문턱이나 가구 배치등의 배려), 고용훈련, 재정적 지원(의료장비구입, 수술비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종교활동, 자원봉사자 연결)과 서비스의 동원에 중요한 의의를 두며 지역사회 편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일반인의 척수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둘째 치료팀에 대한 서비스로서 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팀 구성원들과 좋은 업무적 관계를 이루는데 사회사업가의 능력이 요구된다. 환자는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학자, 여가활동, 직업상담가 그리고 사회사업가 그 밖의 다른 재활원리 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셋째 의료사회사업가는 보험회사, 사회보장제도, 직업훈련 기관, 교통문제, 주택문제 그리고 병원 자체의 행정관들과의 협상을 통해 환자를 돕는다.넷째 신경재생재활 센터의 확보-현재 우리 나라는 병원에서 퇴원한 대부분의 척수손상 환자들이 중간재활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B1-8. 제4장 1. 결혼과 임신 (4) 자궁외 임신정인미,최지혜: 자료조사 및 워드이민기: 종합 및 카페올림{그림 1 자궁외 임신을 나타내는 그림(장평순,2002).자궁외 임신. 정의: 정상적인 착상은 자궁 저부에 되는데, 자궁 이외의 곳에 착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 궁외 임신(子宮外 姙娠, extrauterine pregnancy) 또는 이소임신(ectopicpregnancy) 이라고도 한다.. 자궁외 임신이 일어나는 경우- 자궁관염, 선천성 자궁기형, 전에 수술을 한 경우, 종양이나 월경 역류 등 수정란이 자궁 강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자궁관 점막이 수정란에 대해 수용성이 증가될 때.- 피임용인 자궁내 장치(intrauterine device)를 사용한 여성: 자궁내 장치는 배반포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은 막지만, 자궁관에서 난자가 수정되는 것은 막지 못하므로 자궁관에는 착상될 수 있다.. 원인과 증상수정란이 자궁 외부에서 착상되었을 때를 자궁외 임신이라고 한다. 임신 100건 가운데 한 건 정도는 자궁외 임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궁외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이 이후 임신 때 다시 자궁외 임신을 할 가능성은 10~20%정도이다.자궁외 임신은 대부분 나팔관에서 일어난다. 자궁외 임신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일부 요인들이 그 위험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나팔관에 염증이 생기는 난관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나팔관 내부의 손상된 조직이 난자의 방출을 막아 자궁외 임신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궁내 장치로 피임을 하는 경우에도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자궁외 임신의 증상은 주로 한 쪽으로만 느끼는 아랫배 통증, 질의 출혈, 메스꺼움과 구토 등이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월경기 6주일 이후 또는 그보다 더 이후에 나타난다. 만일 성장한 수정란으로 인해 나팔관이 파열되면, 복통이 심해지고 혈액이 복강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어깨의 통증과 가벼운 두통을 느끼며, 심지어 졸도까지 하게 된다.자궁외 임신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종종 일어난다. 만일 질의 출혈이 있든 없든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있다면, 임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곧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의사는 자궁외 임신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된다. 자궁외 임신인지를 진단하기 위해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내부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을 통해서 골반 내부로 작은 바늘을 삽입하는 더글라스와 천자와 복강경 검사 등도 한다.. 자궁외 임신의 종류1) 자궁관 임신(tubal pregnancy)자궁관 임신은 총 임신의 1/80∼1/250의 빈도로 출현한다.(자궁외 임신의 90% 이상 차지, 이중 60%는 자궁관의 팽대 및 깔대기에서 일어남)자궁관 임신은 점차 자궁관을 팽창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만 수개월 이상은 살지 못한다.증상 : 자궁관 임신을 한 여자는 정상 임신의 초기와 같은 징후 즉, 약간의 복통과 압통을 호소한다. 때로는 약간의 질 출혈도 있다.2) 복강 임신(abdominal pregnancy)수정란이 주로 직장자궁함요(rectouterine pouch)나, 자궁을 덮는 직장자궁오목의 복막에 착상하는 것.이 경우에는 드물게 배자가 완전히 성숙되어, 살아있는 상태의 태아를 출산할 수도 있다. 복강 임신의 경우에는 태반이 복강 내의 주요 기관에 부탁되어 상당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예후가 좋지 않다. 드물게 복강 임신이 인지되지 않은 채 태아가 사망하여 석회화되기도 한다.3) 난소 임신(ovarian pregnancy)난소 임신은 접합자가 난소의 지질에 착상하며, 난소조직이 대개 발생 초에 파열된다.그러나 만삭까지 갔었던 보고도 있다.4) 자궁목 임신(cervical pregnancy)- 자궁목 임신은 드물며, 일부의 경우에는 수태가 임신 초에 배출되기 때문에 임신 사실조 차 알지 못한다.- 자궁목에 단단히 부착되어 임신중 또는 출산시에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궁을 절제해 내야 한다.- 전치태반(placenta previa)이 형성되면, 출산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므로 제왕절개 수술을 분만하여야 한다.- 드물게 자궁내 임신과 자궁외 임신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궁외임신은 정산 임신 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치료자궁외 임신으로 나팔관이 파열된 여성은 바로 태와와 손상된 나팔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파열되지 않거나 경미한 출혈이 있는 자궁외 임신의 경우 태아는 일반적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로 제거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나팔관을 치료하고, 심하면 나팔관을 제거해야만 한다.파열된 나팔관{그림 2 파열된 나팔관을 나타내는 그림(장평순,2002).자궁외 임신은 대부분 진단될 수 있으며, 임신 8주 내에는 태아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만일 수정란이 10주 이상 나팔관에서 성장한다면 수정란의 성장으로 나팔관이 파열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사례고통스러운 임신지나와 남편 톰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가정용 임신 검사기로 임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매우 기뻐했다. 지나는 바로 산부인과에 예약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지나는 배 양쪽에 통증을 느꼈고, 침대에 혈흔이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의사는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그림 3 사례그림(장평순,2002).인적사항이름: 지나 빅토라나이 : 31세직업: 부동산 중개인가족: 지나는 자녀 한 명을 두었고, 부모는 모두 건강하다.병력3년 전 지나는 감염으로 난관염(나팔관 염증)을 앓았다. 산부인과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했고, 상태가 회복되었다.상담지나는 의사에게 임신을 한 것 같으며 복통과 출혈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사는 지나의 소변을 검사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양성 반응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지나의 배를 검사하고, 골반 내진을 실시했다. 치골 윗부분에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으며, 배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사는 지나에게 곧바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Ⅰ. 서론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 2000년에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449,496명으로 나타났지만, 2002년 12월말 현재 실제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1,294,254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데다 시설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며 증가추세에 있다고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확산될 경우 장애인 수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불 경우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한 과연 어디까지를 장애인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발생 원인을 추적해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도 후천적 장애가 적어도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96.2%가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보다도 현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됨으로써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하에 있었지만 바쁜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중 장애인을 돌 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Ⅱ. 본론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1) 장애란?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제10조 (국민의 책임)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1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4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제12조 (장애인의 날)1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제14조 (법제상의 조치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제2장 기본시책의 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대상 ·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제46조 (재활의 연구)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조사 · 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 · 의료 · 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제47조 (보호조치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 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 치료 ·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 무를 위반한 자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 · 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 · 보조기제조업자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1.1]]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 · 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설립준비)1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와 욕구에 비해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전문인력 그리고 이들 기관의 재정상태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부족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상 각종 비리와 시설내 수용자들의 인권유린의 문제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복지시설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는 모순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이직율이 높고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일부 시설의 폐쇄적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많은 인권유린의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감금과 폭행,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성폭행, 저급한 식사와 의복의 제공이나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과 건강악화, 편법적인 재정운영, 시설운영의 사유화와 가족경영방식의 문제 등이 심각하였다.4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장애인복지법이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와 신체내부의 신장과 심장 장애를 포함하였고, 미흡하나마 기존의 장애유형들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몇가지 한계들이 있다.첫째, 장애인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서비스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성인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생활보호와 관련된 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업재해장애인과 장애인고용업무는 노동부에서,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장애인은 보훈처에서, 특수교육대상아동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인 경우가 전체가구의 60%로 나타났고, 월평균 지출은 전체 장애인 가구 중의 75.3%가 1백만원 미만의 열악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목 차Ⅰ. 아동 시설보호의 의의와 발달배경 ………………………………………………11. 의의2. 발달 배경3. 우리나라 시설아동 보호의 기본방침Ⅱ. 아동복지시설의 종류………………………………………………………………………3Ⅲ. 시설보호의 현황………………………………………………………………………………4A. 아동복지시설 현황 ……………………………………………………………………………41. 전국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 아동현황2. 대구?경북지역 아동복지시설 현황B. 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예산………………………………………………………9C. 시설보호 운영비 지원기준 ………………………………………………………………9Ⅳ. 시설보호의 장점……………………………………………………………………………10Ⅴ. 의성 자혜원 현황…………………………………………………………………………11Ⅵ. 결론 : 시설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7< 참고 문헌 >1. 김의영, 아동복지론, 배영출판사, 1999.2. 김현용 외 4,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2001.3. 성영혜?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2001.4.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출판부, 2002.5.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개정판), 서울대출판부, 2002.6. 보건복지부, 2002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Ⅰ. 아동 시설보호의 의의와 발달배경1. 의의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이지만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때 사회적 보호조치로서 시설보호가 필요하게 된다.시설보호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완전한 대리보호사업으로서,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욕구에 따른 특수한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아동의 성숙을 도와주며, 이전의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교정?변화시켜 주고,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7)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8)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9)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Ⅲ. 시설보호의 현황A. 아동복지시설 현황1. 전국 아동보호시설 수용보호 현황(2001.12.31 현재)구분계(현원)양육시설직업훈련보호치료자립지원일시보호종합시설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계27318,80823817,4375*************3802193서울473,441332,*************51852193부산232,726202,605--175116130--대구2 진)〃7신애보육원’56. 5. 26정태윤118057서구평리6동 421-1(053)567-0521신애복지재단(이 종 원)〃8호 동 원’55. 7. 16전규용106939남구 이천2동 752-1(053)471-8553호 동 재 단(정 규 용)“9구 세 군 대구혜천원’58. 4. 3조혜란106148남구 대명8동 2038(053)474-4060대한구세군유지재단(강 성 환)“10애 덴 원’59. 7. 27신진욱108950남구 봉덕3동 1322(053)471-1613에 덴 원(장 경 옥)“11영생애육원’63. 9. 25박상용109043남구 대명9동 904-2(053)653-0032영생복지회(김 수 진)“12희망의 집’60. 11. 17최기숙108546북구 산격2동 489-1(053)941-1720미 생 회(최 기 철)“13새 볕 원’59. 8. 4신영애1111852북구 태전동 370(053)323-0127새볕재단(최 동 윤)〃14천광보육원’60. 2. 16장매희117046북구 산격2동 650(053)382-2454천광보육원(김 병 진)〃15대구신망애원’62. 3. 29방득례1112964수성구 중동 316(053)763-7139대구신망재단(송 종 호)“16대성보육원’64. 3. 16최현자118951수성구 두산동 58-2(053)763-7249대성재단(박 주 구)“17성림아동원’54. 5. 31임영호116653수성구 사월동 9(053)811-5695성 림 원(임 영 호)〃18애 활 원’68. 10. 7이상구116654수성구 파동 13-5(053)762-0288애 활 원(박 헌 철)소 계(18)2401,5821,005직업훈련19애 활 원’68. 10. 7이상구93019수성구 파동 13-5(053)762-0288애 활 원(박 헌 철)보호치료20성 바오로청소년의집’90. 8. 10박숙자137045군위군 부계면가호리 530-1054)382-2834성바오로애덕원(이 귀 순)자립지원21삼덕동SOS자립생활관’96. 9. 23김하수34020중구삼덕1가 149-32(053)427-9659S2,3752,9555,7863,1523,202367971대구222671,7621,1056484571,1*************1825469경북141511,412**************************3823B. 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예산(2002년)○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보조구분 : 경상○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시?도별사업량(명)2002년 예산(안)계국고보조금순지방비재정융자금수익자부담계19,26080,146,31053,202,83526,943,475서 울3,48414,497,9107,248,9557,248,955부 산2,96612,342,3668,639,6563,702,710대 구1,1524,793,7993,355,6591,438,140인 천6802,829,6731,980,771848,902광 주7393,075,1892,152,632922,557대 전7363,062,7042,143,893918,811울 산110457,741320,419137,322경 기1,9368,056,2445,639,3712,416,873강 원5772,401,0601,680,742720,318충 북6732,800,5431,960,380840,163충 남8253,433,0582,403,1411,029,917전 북1,2135,047,6363,533,3451,514,291전 남1,6766,974,3104,882,0172,092,293경 북9954,140,4762,898,3331,242,143경 남1,2075,022,6683,515,8681,506,800제 주2911,210,933847,653363,280유보액0C. 시설보호 운영비 지원기준(2002년)1. 지원대상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에 보호중인 아동2. 원칙국고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가능.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립 일1953년 11월 20일설립인가일1954년 5월 15일◈ 아동 현황2002년 5월 9일 현재구분미취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 타합 계남1687628여29611432합 계31514181060◈ 종사자 현황구 분원 장사 무국 장생 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생 활지도원취사원세탁원계남111-----3여---1161110계1111161113◈ 건물 현황구 분아 동생활관사물놀이연 습 실사무실세탁장목 욕 탕컴퓨터실식 당도서실강 당규모(㎡)872.571.95115.50117.42213.29181.79140.35◈ 자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1. 시설아동의 정서함양과 협동단결심을 위한 사물놀이 교육 프로그램2. 시설 아동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3. 퇴소 준비 아동을 위한 집단 여행 프로그램4. 방학중 원내 아동 가정 방문 프로그램5. 시설 아동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6. 신규 입소 아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시설아동의 정서함양과 협동단결심을 위한 사물놀이 교육 프로그램1. 사업목적 및 목표1) 목적: 시설아동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의 무한한 잠재력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돕고 자아실현의 의지를 길러준다.2) 목표 : 사물놀이 및 농악 교육을 통하여 전통악기의 이해 및 협동심을 길러주고 정기적인 발표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리더쉽을 키워준다.2.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구분사업명기 간사업 목표세부 내용1단계사물놀이교 육2001.1.1- 4.30악기 연주법교육 및 연습①사물놀이 이해 및 기본타법교육②상모 오금 연습2단계2001.5.1- 8. 31사물놀이 장단 및정기적인 교육①설장고, 휘몰이, 자진모리 장단 익히기②상모 연습- 외사, 양사3단계2001.9.1- 12.31년 1회이상 연주회 계획 및 각종 행사 참여①설장고 장단 익히기②휘몰이, 자진모리 장단 익히기③상모 - 외사, 양사, 자반뒤지기 연습④정기 연주회3. 기대 효과특별활동을 통하여 시설아동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아동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자아실현의 의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