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신매매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다음 카페 crimestopper 에서 보게 된 장기밀매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최근 접하게 된 인신매매에 관한 사례들이 생각나서 학우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는 취지로 “인신매매”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Ⅱ. 인신매매의 정의- 사람인(人) / 몸신(身) / 팔매(賣) / 살매(買)- human traffic ( slave trade )-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팖.Ⅲ. 인신매매의 목적- 장기 매매 / 성 매매 / 노동력 착취(앵벌이 따위)- 이 외에 스웨트샵 노동, 가사노동, 구걸, 강제 결혼, 아이들의 경우 불법적 입양Ⅳ. 인신매매의 사례1. 국내의 사례(1) 사례①여학생(A)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짐을 짊어지고 탑승.자리가 꽉 찬 상태가 아니라 A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오더니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노인공경을 모른다.” 욕을 하며 A와 말다툼이 오감.그 때 할머니가 “이년이 미쳤다”면서 버스 기사한테 “차 세우라”하자 버스는 섰고 할머니가 먼저 내리시면서 “너 따라내려!” 하자 A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따라 내리려는데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버스기사가 문을 닫고 그냥 출발.A는 버스기사한테 “나도 내려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 하자 버스기사 왈 “학생, 뒤에 봉고차 따라오는 거 안보여? 큰일 날 뻔 했어.”놀래서 뒤 돌아보니 그 할머니 우두커니 서서 버스를 한참 응시하다 봉고차에 탑승.(2) 사례②남학생(B)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꼭 들어달라는 것 마냥 커다란 보따리를 힘들게 끌며 가시길래 그걸 본 B가 들어줬더니, 할머니가 고맙다고 open된 음료수를 건냄. B가 사양하는데도 계속 먹으라고 해서 마셨음.알고 보니 음료수에는 약이 들어있었고 깨어난 B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뜨고 깜짝 놀라 일어나려하자 자기의 두 다리가 잘려 있었음. 약 1년 가까이 앵벌이 집단에 감시를 받으면서 고무로 다리를 감싼 채 누워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물건을 팔았음. 다행히 부모가 미친듯이 아들을 찾아다녀 겨우 찾아 집으로 데려왔음 하지만 불구.(3) 사례③할아버지가 정기검진을 받기위해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 기다리며 앉아계시는데,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옴. 진료 받으러 오셨냐는둥, 어디 사시냐는둥, 자녀랑 같이 사냐는둥, 등등.대꾸해주다가 할아버지 진료 받고 나오시는데 그 남자가 안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가시려고 하는데, 웬 택시가 앞에 딱 서더니 건장한 남자 셋이 할아버지를 택시에 강제로 태움그리곤 구석진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서 지갑을 뺏고 “지금 당장 은행가서 돈 1000만원을 찾아오라” 협박.다시 차에 태워 남자 둘은 차에 있고 한 남자는 할아버지 데리고 은행 앞까지 가서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돈 찾아서 여기서 만나자고 함. 할아버지는 은행으로 들어가시고 눈치보시다 은행 뒷문으로 도망.(4) 사례④어떤 학생이 하교 길에 할머니가 짐 위에 앉아서 저기 봉고차 번호판 좀 보고오라고 짐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까지 못 가겠노라고 해서 가까이 안가고 멀리서 번호판 다 불러 주고 집에 가려는데 할머니 짜증내면서 쫌 가까이 가서 다시보고오라고 그래서 다시 주춤 주춤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봉고차 문이 열리고 남성 2명이 나와 차에 강제로 실으려고 함.(5) 사례⑤한 주부가 아주머니가 8살 난 아들이랑 시장에 가서 아들을 잃어버림. 그 가족들 진짜 열심히 찾았었는데 끝내는 찾지 못하다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어디선가 아들 목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잃어 버렸던 아들이 다리가 잘려서 고무가 끼워진 채로 바닥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함.(6) 사례⑥한 여학생이 길을 가고 있는데 꼬질꼬질한 꼬마가 “누나 빵사줘.” 라며 접근. 여학생이 불쌍해서 빵을 사주려고 빵집에 들어가자니까 꼬마가 거기 말고 저 아래로 가야한다고해서 친구가 바쁘다고 그냥 여기서 사라고 그러니까 자꾸 안된다고 내려가자고 함.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도중에 경찰아저씨가 마침 오셔서 ‘이 놈, 또 이러고 있네’ 하시니 꼬마가도망.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 꼬마와 조를 이룬 남자가 있어 상습적으로 납치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짐.2. 외국에서의 사례(1) 외국인에 의한 한국인 인신매매1) 사례①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김형국(가명)씨는 올 초 부인과 함께 중국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김씨 부부는 택시를 타고 여행하던 중 갑자기 택시가 멈춰 섰고, 기사가 김씨에게 택시에서 내려 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부인을 택시 안에 남겨둔 채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택시기사는 부인을 납치한 채 줄행랑을 쳤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국내로 돌아온 김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중국 공안국으로부터 전해져 왔다. 부인은 시궁창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이었다.김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변사체 발견 된 김씨 부인의 시체에서 간, 콩팥 등의 장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 한국에 돌아와 김씨는 이 당시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 사례②인도에 한 신혼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행 마지막 날에 호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신부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부부 모두가 다 화장실을 감. 볼일을 보고 남편이 나와서 화장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데도 안나오길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았으나 신부가 사라짐. 1주일 넘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인도로 가서 구석구석을 찾다가 또 못 찾아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된 화장실 쪽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기에 살짝 보니 자기 부인이 다리를 못 쓰게 된 상태로 거적을 뒤집어쓰고 더러운 얼굴로 기어 다니며 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피하고 있고, 주의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돈을 주고 있었다고 함.3) 사례③태국에서 일어난 실존했던 사건. 한 부부가 시장구경 갔다가 아내가 실종. 남편은 그 남자는 인도에서 10년 간 아내 찾음. 결국에 찾은 아내는 인신매매단에 손에 서커스단에 팔려서 몸뚱이만 남은 기인으로 서커스단에서 쇼를 하고 있었음. 아내는 마약에 중독, 성대와 팔다리도 잘린 채였음.(2) 한국인에 의한 외국인 인신매매1) 사례①인도의 여성인재들에게 한국에 취직시켜준다며 데려간 후 매춘부로 만듦.Ⅴ. 인신매매의 예방 및 근절 방법1. 제도적인 측면인신매매는 그 방식은 진화하고 처벌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한 예로 들면 티켓다방 업주와 직업소개업자의 ‘인신매매’ 형태가 매우 흔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티켓영업을 시키다 섬에 팔아넘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접한 이야기다. 대체로 아시아지역에서는 각 국의 현행 법체계에서 인신매매범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노동이나 채무에 따른 노예노동, 어린이 노동, 강제결혼 등과 관련한 위법 혐의를 기소하거나 체포하는 절차가 불합리해서, 국제적인 협력관계에서도 범인 인도절차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관련법’과 민?형사상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등을 재개정하여야 한다.또한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들에게 가출을 유혹하여 사창가로 팔아넘기는 방식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결혼이 이뤄지는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후에도 국가에서 그 가정을 관리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 개정 연혁법률 제1245호 신규제정 1962. 12. 31.법률 제2592호 일부개정 1973. 03. 12.법률 제2648호 일부개정 1973. 12. 20.법률 제3278호 일부개정 1980. 12. 18.법률 제4017호 일부개정 1988. 08. 05.법률 제4095호 전면개정 1989. 03. 29.법률 제4369호 일부개정 1991. 05. 31.법률 제4408호 일부개정 1991. 11. 30.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 12. 13.법률 제5985호 일부개정 1999. 05. 24.법률 제7123호 일부개정 2004. 01. 29.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 02. 21.법률 제8424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5. 11.2. 개정 이유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 전 (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 02. 21.)개정 후 (법률 제8424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2007. 05. 11)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중략…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중략…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중략…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에 대한 자문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1. 변호사2. 교수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략…22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중략…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 나. 성명다. 직업 라. 연락처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자세하고 보기쉽게 항목으로 분류되었음.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집회있다.
Ⅰ. 제주특별자치도Ⅱ. 제주특별자치경찰1. 업무 및 조직체계2. 특수성3. 국가경찰과의 관계4. 문제점Ⅲ. 홍콩의 자치경찰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확대Ⅴ. 참고문헌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도-시·군 2계층 지방행정체제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뀐다.광복 후인 1946년부터 제주도는 도제(道制)가 실시되어온 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와 7읍 5면 31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출범한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권한 가운데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에 넘겨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이다.이 외에도 정책을 예로 들자면 ‘법률안 제출 요청권’이 부여되어 지역정책 발의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며 지방비 부담액이 3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주민투표제, 주민조례제·개폐 청구요건 완화, 예산편성 과정 중 주민참여를 제도화시켜 주민 직접참여제도도 활성화된다.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자치다.교육 분야는 현행 대학(원)만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초·중등 과정까지 확대한 게 가장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어 입학방법과 수업료·교과서·교육과정 등의 특례를 인정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여기에 학교 부지와 시설,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무상 임대와 연구비·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 유수대학 유치 여건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며 자율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특별자치도는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청정 1차 산업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합한 핵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도를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입국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주민생활중심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대가 열린다.현행 국가경찰조직 운영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가 구성된다. 제주자치경찰 초대 단장에는 제주지방경찰청 강용남(54) 외사계장이 내정됐으며 37명의 자치경찰 인원을 국가경찰에서 특별임용한 데 이어 89명을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채용해 모두 126명으로 운영하게 된다.전국 최초 자치경찰에 의의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자.Ⅱ. 제주특별자치경찰1. 업무 및 조직체계1) 업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8조에 의거하여 국가경찰 시스템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되어 운영된다. 자치총경을 단장으로 한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 교통, 공공시설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보호 등의 업무를 맡으며,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행한다.그리고 도내 주요관광지와 제주국제공항, 한라산 등반로 입구 등을 주 무대로 관광질서 저해행위와 자연환경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도내 주요 축제와 문화행사에서 교통질서 유지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허가 영업과 건강식품 과대광고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단속과 도로점용, 과적차량, 통행제한 위반행위 등 교통단속업무와 청소년 유해업소 접객업소 고용?접객행위, 미성년자에 주류?담배 판매행위, 무등록여행업 행위, 원산지 미표시및 허위표시, 야생동물 밀렵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이처럼 제주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장소는 제주국제공항, 성산일출봉 등 9개 주요 관광지, 민속 5일장, 한라산 등산로,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장, 제주도 소관의 공공시설 등이 있다.자치경찰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의 사무에 대하여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국가경찰은 국제적·광역적 범죄에 대한 대처, 대테러 활동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공항·주요 관광지 등에서의 치안활동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민감한 치안활동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치안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2) 조직체계제주자치경찰의 조직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에 의거하여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자치경찰단장은 자치단장은 자치총경이 되는데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 아래 자치경찰대를 두게 된다.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정 또는 자치경감이 되는데,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2. 특수성제주특별자치경찰에 대한 내용 중 명예기마경찰대가 있다.명예기마 경찰대는 제주지방 경찰청의 기마경찰대와 함께 관광제주의 상징물인 제주조랑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경찰이미지의 홍보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발족한 모임으로서 2000년 10월 5일 창설하여 총 19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2002년 월드컵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축제 ?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3. 국가경찰과의 관계경찰과 자치경찰 상호관계를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및 계획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4. 문제점제주특별자치경찰은 시행된 지 약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대두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단점이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두 조직간의 업무 교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업무의 전국적인 협조와 조정이 곤란하고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범죄예방?대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진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또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승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토착비리의 가능성 또한 있으며 경찰관계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꾀하기 힘들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점은 제주특별자치경찰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제도와 함께 병행하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치경찰제도만의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관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Ⅲ. 홍콩의 자치경찰중국에서 독립적인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는 홍콩)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모델에 대해서 알 수 있다.현재 홍콩의 경찰조직인 홍콩경찰이 있지만 그 설립은 영국의 식민지 시대로 볼 수 있다. 즉, 영국이 홍콩지배를 시작하고 얼마 후 1844년 5월에 홍콩정부는 임시 경찰조직을 통합하여 정규 경찰조직으로서 홍콩경찰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홍콩경찰의 기원이다.
목 차Ⅰ. 서론Ⅱ. 지역사회 경찰의 이론적 배경1. 지역사회 경찰의 개념2. 일선경찰기관의 방범활동Ⅲ. 경찰서비스 활동 실태1. 자율방범활동과 주민의 범죄신고2. 우리 지역 지역사회경찰 실태Ⅳ.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 방안1. 지역사회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2. 지역사회경찰제도의 확립3. 지역사회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Ⅴ. 결론※. 참고 문헌Ⅰ. 서론1995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산업화?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찰도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은 국민에게 질책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국립경찰 창설 이래로 중앙집권적?일원적 조직체계를 유지하여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향적인 경찰행정을 실현시키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오늘날 범죄는 흉포화?지능화 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치안활동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바로 지역사회경찰제도는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지역사회경찰의 기본적인 개념과 일선 경찰서비스 활동 실태,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Ⅱ. 지역사회경찰의 이론적 배경1. 지역사회경찰의 기본개념경찰과 시민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악화와 같은 지역사회문제를 발견?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경찰활동의 철학으로 삼았다. 과거 경찰활동의 대상이기만 했던, 경찰정책결정과 집행에 아무런 권한과 영향력이 없었던 지역사회 구성원들, 특히 중?하류 층 일반시민들이 경찰활동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경찰에 대한 평가기준이 오로지 범죄에동14개의 지방경찰청 산하에 233개의 경찰서(인천의 공항경찰대 제외), 그리고 각 경찰서 산하에 파출소 서 너 개를 한 권역으로 묶고, 중심 파출소 1곳이 순찰 지구대로 바뀌었다.외근 경찰관은 주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 외에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순찰활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순찰활동은 파출소 외근 경찰관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범죄심리를 차단하고 관내 정황을 정확히 관찰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경찰관의 재량권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원활한 순찰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의 근무지 이동은 1년 내지 1년 반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일부인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사이로 지내거나, 그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Ⅲ. 경찰서비스 활동 실태1. 자율방범활동과 주민의 범죄신고주민들의 자율방범은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단위로 하여 관할지구대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이 자율방범대이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합동하여 3명에서 6명이 조를 편성하여 주로 심야에 활동하고 있으며, 순찰도중에 발생한 범죄를 신고하고, 부녀자가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선도하는 등 활발하게 지역 방범 활동을 펼치고 있다.주민 개개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범죄신고 활동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최고 5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우리 지역 지역사회경찰 실태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집에 다녀오면서 집 근처의 울산동부경찰서 산하의 남목지구대의서부치안센터에 들러 우리 동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전망을 알아보았다.경찰아저씨께서는 “특별한 자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며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홈페이지 또한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나도 경찰특공대’와 ‘운전할 수 있어요’라는 게임을 마련해두었고 “나도 경찰관”이라는 메뉴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경찰아저씨가 도와주어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 어린이들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명예 경찰 소년단’이라는 메뉴도 있다. 이것은 경찰, 학교, 선도 단체가 소년단을 협조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여러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더불어 키우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한국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에서 그 명칭을 빌어 “명예경찰 포돌이, 포순이 소년단”이라고 하였다.(2) 인터넷 명예경찰참여정부의 출범에 발 맞춰 “국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경찰상 정립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극적 치안활동 전개”라는 개혁의지를 반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 등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찰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인터넷 명예경찰을 운영하게 되었다.이 사이트는 회원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업무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들을 정회원으로 선발하여 치안행정 모니터링을 전개하여 국민참여치안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인터넷 명예경찰관 (사이버 경찰청)에는 경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발전제안’이라는 메뉴와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책비판’메뉴, 이외에도 ‘궁금증해결’, ‘LIVE POLL'등의 메뉴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3) 사이버 설문조사경찰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설문할 수 있는 항문은 하나뿐이다.(4) 녹색 어머니 중앙회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인반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역사회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여야 하고, 각종 지원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방안을 알아보자.1) 경찰 고위 간부의 인식지역사회경찰제도는 경찰관과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경찰과 특히 고위 경찰간부들에게 필요한 것이다.경찰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상호?협력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작용 기관으로서 물리적인 힘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보다 더욱 권위적?폐쇄적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를 역이용해보면 지역사회경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경찰활동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주민과의 상호 협력관계와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찰 및 고위 경찰간부들은 인식하여 그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2) 시민들의 인식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찰활동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덜 활동적이다. 자율방범활동참여만으로는 시민참여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경찰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민과 경찰관 모두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2. 지역사회경찰제도의 확립1) 지역사회 위원회와 각종 단체의 연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방범문제는 물론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나, 관련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 위원회의 특성에 맞춰서 위원으로 선정되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동네 주민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이라는 평가를 하여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들은 높은 성과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중복적인 명령과 감독은 그 부피가 축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간에는 최소한의 관료적 계층이 유지되어도 된다.3) 문제해결의 제도화경찰은 각각의 사건을 의무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료가 정보가 되면 사건을 유형별로 식별가능해지고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식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경찰을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고 정보교환이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의 발견과 그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다.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 모두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찰들은 이와 같은 문제해결 접근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조 및 역할을 재정립 하여야 할 것이다.4) 순찰 강화현재의 지구대 외근경찰관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경찰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와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일뿐더러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거리를 순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순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의미가 아니다.창조적이고 효과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야 주어.
1. 집회 시위의 개념과 의의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집회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며, 단체적 행동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한 법적 ? 국가적 통제를 받게 된다.먼저 집회 ? 시위의 개념을 알아보자.집회 ? 시위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말한다. 즉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하고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흔히 요즘 현대 사회를 다원화 ? 민주화 사회라고 한다.다양한 의견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이런 견해가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되도록 보장받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 중 언론사는 권력자 소수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여도 언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가운데 대중에게 직접 접근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론 형성에 있어 효과적이다.즉, 집회나 시위는 언론에의 접근이 차단된 사람들, 힘없는 국민에겐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유효한 수단인 것이다. 그렇게 집회 ? 시위를 해야만 언론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기사화 된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다른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이러한 집회 시위의 대상은 대게 국가나 직장, 그리고 불특정다수로 나눌 수 있다.앞으로 논할 집회 ? 시위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 ? 시위이다.2. 적법한 집회 ? 시위1) 집회 ? 시위의 적법한 절차집회 ? 시위를 하기 위한 신고절차는 우선 주최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 시위의 개최시간 48시간 전에 집회 및 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집회 ? 시위 장소가 2개 경찰서 이상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신고서 기재사항 미비 시접수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기재사항 보완요구를 통고한다. 이는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주최자는 보완통고를 받은 후 12시간이내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신고를 해야 한다.(2) 집회 ? 시위 금지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법률에 규정된 집회 및 시위금지 조항(시간?장소 포함)에 해당될 경우와 전술한 보완통고를 미 이행하였을 경우 금지통고를 내릴 수 있다.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 신고서 미비점이 없을 시접수 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2) 적법 ? 불법한 절차의 집회 ? 시위 사례 검토우선 집회 ? 시위가 적법하고 불법하고를 논하기 전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여기서 말하는 적법 ? 불법의 기준은 법에 근거하여 올바른 절차를 밟아가며 집회 ? 시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 ?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하고 부당하고를 판단하는 가치성에 따른 문제이다.물론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따라 정당과 부당을 가르는 건 아닐 것이다.중요한 것은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쪽에 사는 국민이라면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최고법인 헌법을 사회적 쟁점에 대한 판결의 중심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법정신에 그 정당성을 두고자 한다.물론 헌법 역시 종종 변하기 마련이고 나라마다 헌법도 가지각색이고 그래서 헌법이 인간의 행동을 천년만년 숭고하게 판단할 일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서의 집회 ? 시위 등등 기타집단 행동에 가하는 폭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으로도 충분히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적법한 집회 ? 시위다음은 적법하게 시작되어 평화적으로 집회 ? 시위가 끝이 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쌀 개방 반대시위에 참석한 농민 두 명이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데 책임을 지고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다.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과 학생 등 3000여 명(경찰 추산)의 집회 참석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평택시 대추초등학교에 모여 문화행사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인근 미군기지까지 1㎞가량을 행진했다. 정월 대보름 행사를 겸해 열린 이날 집회는 연날리기, 풍물패 길놀이,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 풍년 기원 대동제와 기지 이전 반대 결의 등으로 이어졌다.경찰은 56개 중대 4000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시위대와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위대는 집회신고 종료시간인 오후 5시30분에 맞춰 모든 행사를 끝냈다.… 중략시위대는 '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지 주변을 행진했으나 폴리스 라인을 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중략시위 참석자와 경찰도 이날 준법시위가 이뤄진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반미청년회소속 회원이라는 손영우(36)씨는 "예전과 달리 경찰이 우리의 시위를 보장해 주는 모습이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기동1중대 김흥래(25) 상경은 "지난해 7월 시위를 진압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적이 있다"며 "그러나 오늘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지켜줘 고맙기만 하다"고 밝혔다.전.의경 부모회 소속으로 자신의 아들이 진압부대에 편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시위 현장에 나왔다는 박모씨는 "시위대와 경찰이 오늘처럼만 해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말했다.(2) 불법한 집회 ? 시위① 불법한 집회 ? 시위)다음은 정식적인 허가를 밟지 않은 불법 집회 ? 시위였지만 그다지 큰 사고 없는 집회 ? 시위였다.… 중략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2006년 5월 대추리에서는 80년 5월의 광주처럼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범국민대회를 물리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중략앞서 이날 오후 2시 10분경,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지 못하자 옆에 있는 마을 골목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다시 경찰이 이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간혹 경찰이 시위대에 밀리는 상황에서 곤봉과 방패로 이들을 때리는 모습이 간혹 보이기도 했다.노동자들은 "평화시위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경찰은방송차량을 통해 "시위대에게 알립니다,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불법입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전원 검거 사법처리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 헬기가 집회장 상공을 저공비행으로 지나쳤으며 집회 참석자들은 헬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중략그는 이어 "5월 4·5일 폭력진압을 국민들에게 감춘 것, 주민들을 때리려고 미리 몽둥이를 준비한 것,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작전을 실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마땅히 물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하 생략② 피해자 있는 불법 집회 ? 시위)다음은 많은 부상자가 생겨난 집회 ? 시위의 사례이다.오늘(14일)은 쉽게 판가름 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위대와 경찰이 3백명 넘게 다친 경기도 평택의 시위입니다. 명분만 있으면 불법 시위를 해오좋은 것인지, 불법 시위면 강경진압을 해오 좋은 것인지 한 번 같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