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1서 론5국내 폐목재 처리의 개선방안6결 론7참고문헌2폐목재 처리의 국내 동향3외국의 폐목재 처리 현황4국내외 폐목재 처리 실태 비교/분석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목 차서 론연구의 배경 및 목적폐목재의 낮은 재활용률 (36%) 소각/매립량 (연간 약 150만 t)폐목재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환경보호 / 자원의 절약)건설현장의 증가로 인해 폐목재의 발생량 증가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연구의 방법 및 범위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서적과 논문,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각종 연구기관의 자료, 신문자료 등의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 국내 폐목재의 현 실태를 조사를 하고, 폐목재의 흐름 및 처리시스템을 명확히 분석한다. 또한,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와 외국의 폐목재 발생량 및 폐목재의 재활용 수준을 조사 후 비교/분석 후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연구흐름도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기대효과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활성화 하여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경감 폐목재 처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제품의 질적 향상 기대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국내 폐목재 처리 실태폐목재 처리의 국내 동향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폐목재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목재를 불법투기, 소각,매립하거나 혼합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폐목재의 수집 어려움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다른 건설폐기물에 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이 적어 현장에서 선별, 분리 의식이 낮음폐목재 처리 / 재활용 과정상 문제점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처리 실태문 제 점폐목재를 미분류하여 혼합폐기물로 배출재활용률 및 생산선 저하 분리비용의 추가발생 허위 행정처리무허가 차량운반/부적격 처리업체 위탁폐목재의 방치 및 불법처리 가능성 상존소각/매립처리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유발폐목재 처리비의 미지급 배출폐목재의 무단 방치 및 불법처리 초래 폐목재 처리업체의 경제적 어려움 재활용률 감소일본의 처리현황외국의 폐목재 처리 현황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목재를 특정건설 자재로 지정하고, 해체공사 시 분별 해체 및 재자원화를 의무화 → 폐목재의 재자원화 촉진건축물의 시공 및 해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최소화시키고,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재생자재는 최대화시키는 전략폐목재 관련법규 강화로 폐목재를 처리업체에서 분리 선별, 파쇄하여 용도별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독일의 처리현황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공자, 건설업자, 관청 등에서 해체 및 건설공사가 체계적으로 연계 → 폐목재의 최소화 목표를 설정하여 이의 달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폐목재 분류 코드화를 시행 / 배출자 부담원칙을 준수이탈리아의 처리현황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중소업체 포함 총 48개의 파티클 보드 공장있으며, 이중 대형 업체는 우리나라 파티클보드 공장 시설용량의 약 3배 규모의 단일 생산라인을 보유저급 폐목재를 주원료로 사용 → 건설폐목재가 부족한 자원사정에 대응하여 저급 폐목재를 사용하는 순환이용체계가 정착 / 세계적으로 우수한 폐목재 리사이클설비 기술을 보유국내외 폐목재 처리 실태 비교/분석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특 징한 국폐목재의 재활용량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 미흡 폐목재의 종류별, 성상별 분리수집 미흡 재활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원의 미약일 본폐목재를 특정 건설자재로 지정 폐목재의 90% 이상이 목재칩, 보일러 등의 연료, 퇴비 등으로 활용 (최종적으로 소각이나 폐기되는 폐목재량은 매우 적음) 철저한 분리배출 의무강화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책임 강화독 일효율적으로 수집,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건전목과 유해성 목재를 구분하는 폐목재 분류 코드화 시행 폐목재의 폐기료 차등화 배출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국내 폐목재 처리의 개선방안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폐목재의 혼합배출 방지 및 분리배출 의무 강화폐목재는 분리, 선별하여 배출하게 되어 있으나,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폐목재를 등급제로 분류하고 그 정도에 따라 소분류로 구분하여 코드화하는 방안현 재개 선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폐목재 처리 및 재활용 전담기구 설립폐목재는 배출원과 형질이 다양하고 처리부서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폐목재 처리 및 재활용이 어 려움폐목재 전문 처리업체를 두어 효율적으로 폐목재 의 재활용 처리현 재개 선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배출자 부담원칙 적용폐목재 재활용업체에서 폐목재를 수거하여서 비용 전액 부담배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배출자가 처리비용 부담현 재개 선결 론폐목재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 사회를 앞당기는 길 건설 산업에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목재 재활용 기술수준 향상과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1. 건설현장 폐목재의 발생원인 분류를 통한 재활용 요인분석 , 정찬영 외 2명, 2007. 02 2. 국내 폐목재 발생원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량 예측 , 김정대 외 7명, 2008 3. 건설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폐기물 관리방안 연구 , 조성외 1명, 2008 4. 폐목재 수집 및 건설산업의 활용과 전망 , 김외정, 2005 5. 주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을 통한 현장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 김재문 외 3명, 2007. 10 6.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대책 , 환경부 외 6부서 관계기관, 2007. 09 7. 폐목질 자원의 재활용 및 시스템 개발 , 농림부, 2006 8. 폐목재의 수집체계 개선 및 재활용 촉진방안 , 김외정, 2000 9. http://www.woodrecycling.or.kr, 한국목재 재활용 협회참고문헌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 The End – 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시설에 대하여1.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반인들과 같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애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이러한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다.편의시설은 대상시설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규정되어 있다.2.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ㆍ복리시설-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3. 기존건축물 조사 사례(1) 건축물 : 군산시민문화회관(2) 건축물의 개요- 1989년에 개관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연중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는 군산시의 문화 메카이다.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건평1,349평의 규모로 실내 전시실과 야외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새롭게 중심 상권으로 부상한 나운동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건물이다.ㅇ 위치 : 군산시 나운동 790-3ㅇ 부지면적 : 7.879㎟ (2.384평)ㅇ 연건평 : 4.491㎟ (1.358평) 지상3층 지하1층ㅇ 주차수 : 68대(3) 장애인시설장애인 주차장경사로 입구표시경사로 1경사로 2장애인 화장실 1장애인 화장실 2장애우 화장실 표지화장실 점자표시유도발판 1유도발판 24. 편의시설의 세부기준(1) 장애인 주차장-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2)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3)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점자 및 유도발판-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5. 공연장 및 전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비고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입구(문)복 도계단 또는 승강기화장실욕 실샤워실?탈의실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1. 조경의 정의-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관리하는 예술.2. 대지의 조경 대상(1) 원칙-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 예외(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축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3. 대지내 조경설치면적의 기준(1) 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 이상이어야 한다.(2) 조경면적의 배치-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 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지표면에서 2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단,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cm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국내 건설산업에서의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1장 서론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21.3 기대효과32장 기존 연구 분석42.1 폐목재의 발생원별 종류42.2 폐목재의 발생현황42.3 폐목재의 수집실태52.4 폐목재의 재활용 현황63장 국내 폐목재의 처리 실태83.1 국내 폐목재 처리 실태83.2 폐목재 처리과정상의 문제점103.3 폐목재 재활용상의 문제점124장 외국의 폐목재 처리 현황144.1 일본의 폐목재 처리 실태144.2 독일의 폐목재 처리 실태154.3 이탈리아의 폐목재 처리 실태165장 국내외 폐목재 처리 실태의 비교?분석175.1 국내외 폐목재 처리의 비교·분석175.2 국내 폐목재 처리의 개선방안185.2.1 폐목재의 혼합배출 방지 및 분리배출 의무 강화185.2.2 폐목재 처리 및 재활용 전담기구 설립195.2.3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196장 결 론2021 폐목재의 발생원별 종류4 폐목재의 발생량5 폐목재 발생 및 처리과정상의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11 폐목재 처리의 문제점12 폐목재 재활용상의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12 폐목재 재활용상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13 국내외 폐목재 처리의 특징 비교17 연구흐름도 3 폐목재 재활용 현황7 건설·사업장 폐목재 수집 및 처리과정8 국내 폐목재 용도별 재활용 실적10 일본의 건설 recycling 개념도14 독일의 발생원 폐목재 폐기료 부담151장. 서론국내 건설산업에서의 폐목재 활용현황 및 발전방향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건물은 점점 고층화 되어지고 인간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졌지만 도시 재개발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토사,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등과 같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폐목재의 발생량은 연간 목재 소비량의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소각?매립으로 사라지는 폐목재의 양은 연간 약 150만 톤이며 전체 폐목재의 재활용률은 36%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이 가운데 목재 발생 및 재활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폐목재의 적법한 처리 및 재활용에 불리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종류별?성상별로 중간처리를 촉진하는 동시에 폐목재 자원의 순환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위한 목적을 두었다.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서적과 논문,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각종 연구기관의 자료, 신문자료 등의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우선, 폐목재의 배출, 수집, 재활용의 현 실태를 조사를 하고, 폐목재의 흐름 및 처리시스템을 명확히 분석한다. 또한,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와 외국의 폐목재 발생량 및 폐목재의 재활용 수준을 조사 후 비교?분석하였다.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폐목재의 재활용을 저조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재활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의 방법 및 흐름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1]과 같이 진행된다.[그림1] 연구흐름도1.3 기대효과폐목재의 재활용을 촉진 시킴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 사회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폐목재 처리과정을 개선시키고, 폐목재의 재활용 제품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건설 폐목재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로 지구환경보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2장. 기존 연구 분석2.1 폐목재의 발생원별 종류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목재는 천연적으로 생장하여 벌채된 목재와 사용 후 폐기되는 목재로 대별될 수 있다. 폐목재는 발생원별 종류에 따라서 건설폐목재, 생활폐목재, 사업장폐목재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배출량의 증가추세에 따라 자원처리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폐목재의 발생원별 종류는 [표1]과 같다.)[표1] 폐목재의 발생원별 종류명 칭종 류건설폐목재?신축현장 가설재 : 거푸집, 비계목, 받침목 등?철거현장 해체목 : 기둥, 문틀 등물류유통 폐목재?폐수입른 형태로 폐기되고, 나머지가 파티클보드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건설 폐목재는 전문 수집상이 수집하여 파티클보드 공장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재생칩 가공업자에게 납품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재생칩 가공업체는 전국에 약 30개소가 있다. 이들 업체는 자체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폐목재를 수집 활용하는 경우와 일반 페목재 수집상에게서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배출업자가 재생칩 가공업자에게 갖다 주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런데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폐목재 수집여건이 대단히 불리하다. 또한 활성탄, 사우나 연료, 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용도와의 경합도 수집 재활용 사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건설폐목재의 경우 쇠붙이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리수거하거나 별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PVC 등 부착되어 있는 비목재 부품은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한다. 못과 같은 철은 자석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은 분쇄하기 전에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한다.2.4 폐목재의 재활용 현황우리나라의 2005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매립률 16.4%, 소각률 5.9%인 반면에 재활용률은 74.3%에 달하였고,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폐목재의 경우 약 266만톤의 폐목재가 발생되었지만 재활용률은 건설폐기물에 비하여 미약하다. 정부는 2012년까지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52%까지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건설폐기물 대비 건설폐목재의 재활용률은 다음 [그림2]와 같다.)[그림2] 폐목재 재활용 현황3장. 국내의 폐목재 처리 실태3.1 국내 폐목재 처리 실태건설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폐목재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수집상이 수집하여 파티클보드 등 최종제품 생산업체에 납품하거나 재생칩을 만드는 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재생칩 생산업체는 현재 30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자체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폐목재를 수집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폐목재수집상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입, 소각되어 처리된다.과거에 비해서 재활용량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질적으로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몇몇 재활용업체들은 수작업에 의해 작업을 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생산의 증대와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선별 및 가공기술개발 등에 따라 재활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그림4] 국내 폐목재 용도별 재활용 실적3.2 폐목재 처리과정상의 문제점국내 건설폐목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면, 폐목재의 자원화는 일반폐기물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에 비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며,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폐목재 처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그리고 폐목재는 재활용 가능한 건전한 폐목재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공해성 폐기물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즉, 다양한 형상과 이물질을 부착 또는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 기준이 미비하여 파쇄 후 단순 소각하고 있어 재활용률을 재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물류폐목재나 건설폐목재의 경우 분리수거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비목재 부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별도의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폐목재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란 어렵다는 점이다.[표3] 폐목재 발생 및 처리과정상의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발생원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사업장폐목재(물류폐목재)?금속 등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작업으로 제 거해야 함?못과 같은 철금속은 자석을 이용하여 제거가 가능하 나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은 분쇄하기 전에 수작 업으로 제거해야 함(작업의 효율성 떨어짐)건설폐목재?금속, PVC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 손으로 제거해야 함생활폐목재?표면 오버레이 및 코팅 자재가 대부분?수작업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지만 파쇄된 목재 중에 이물질이 다량 혼입되어 있음우리나라는 아직 폐목재의 경우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폐목재 수집사 유리 등을 제거하고 분쇄하지만 이물질이 혼입 되고 있음?파티클보드 원료 사용 시 생활폐가구 중 MDF가 재 활용이 어려움제도적 측면에서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폐목재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체나 재활용업체의 등록된 차량만을 이용하여 운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수기에는 차량이 부족하고 비수기에는 자체 보유차량이 놀려지고 있는 현실과 중간수집운반업체가 영세하고 채산성이 좋지 못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현행 법규가 너무 경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량의 폐목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출업체가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업체나 재활용업체에 운송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정식 등록허가를 받은 중간처리업자가 화물차량을 임대하여 폐목재를 운반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문제점이 있다.[표6] 폐목재 재활용상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발생원제도적 측면사업장폐목재(물류폐목재)?폐목재 처리과정에서 배출업자의 차량으로 재생칩공 장에 인도하는 불법적인 상태가 발생하게 됨.건설폐목재?폐기물 허가대상인 폐목재의 경우 2자계약 또는 3자 계약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는 10% 이하임.생활폐목재?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혼합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 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음.4장. 외국의 폐목재 처리 현황4.1 일본의 폐목재 처리 실태현재 건설폐목재의 재활용이 활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찍이 산업폐기물의 일부로서 건설폐목재의 관리를 실시하여 처리 시스템이나 재활용 관련 제도 및 기술적인 분야가 진척된 상황이다.특히 일본에서는 목재를 특정건설 자재로 지정하여, 해체공사 시 분별 해체 및 재자원화를 의무화 하도록 시킴으로서, 목질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의 목재에 대한 자원화율(Recycle)은 현재 38%로써 감축량(Reduce)을 합치면 85%의 수준이다. 또한, 폐목재 관련법규 강화로 폐목재를 처리업체에서 분리 선별, 파쇄하여 용도별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신축현장 폐목재 이물질도 철저히 분리하고 손상된 부분 있다.
제진구조1. 제진구조란 무엇인가?2. 제진구조의 원리3. 제진구조의 종류4. 제진구조의 제어방법5. 제진보강6. 제진구조의 사례7. 후기8. 참고문헌목 차제진(制震) : 지진 제어 제진(制振) : 기계진동등과 같은 일반진동의 제어 제진의 방법 -외부에서 오는 진동과 이에 따른 구조물의 진동을 감지하 는 기능을 구조물 자체에서 갖추고 구조물의 내부나 외부 에서 구조물의 진동에 대응한 제어력을 가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저감시키는 방법. 진동 반대방향의 제어력을 가함으로서 진동 자체를 저감. -구조물의 내부나 외부에서 강제적인 제어력을 가하지는 않으나 구조물의 강성이나 감쇠 등을 입력진동의 특성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구조물을 제어하는 방법. 입력되는 진동의 주기를 변화시켜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바꾸는 방법.1.제진구조란?제진의 방법1.제진구조란?차량진동에 대하여 노인들은 손잡이에 의존하지만 젊은이들은 진동에 대항하여 발로 균형을 유지한다.차량의 진동에 대하여 스스로 반대방향의 힘을 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개념이 구조물의 제진 시스템이다.그림1)참고문헌52. 제진구조의 기본 원리제진의 원리입력저감 방식감쇠 방식고유주기 변화 방식진동입력을 저감시키는 방식 구조물의 기초에 적층고무, 미끄럼장치지진력을 전달 시키지 않음지진동의 주기대를 피함구조물에 감쇠력을 부가하는 방식 구조부재에 감쇠장치 부착제어력 부가에너지 흡수기구 설치입력진동과 구조물의 공진상태를 피하는 방식 가새등의 장력으로 제어하여 구조물의 주기특성 변화비공진계 유도그림2)참고문헌5제진구조수동제진 (Passive)능동제진 (Active)3. 제진구조의 종류3. 제진구조의 종류구조물의 진동 억제를 위해 구조물의 진동에너지 흡수를 위한 감쇠장치(damper)설치.옥상층에 무거운 감쇠장치 설치, 건물이 지진이나 바람에 의해 진동하면 감쇠기가 공진하며 건물의 진동에너지를 흡수.상당히 무거운 무게의 추가 필요.1)수동제진 방식3. 제진구조의 종류수동제진각층에 댐퍼 설치건물 상부에 댐퍼 설치건물 하부에 댐퍼 설치인접건물간 설치그림3)참고문헌51)수동제진 방식 ①각 층에 댐퍼 설치 – 댐퍼 설치 유형3. 제진구조의 종류그림4)참고문헌61)수동제진 방식 ①각 층에 댐퍼 설치 – 댐퍼의 유형3. 제진구조의 종류그림5)참고문헌51)수동제진 방식 ①각 층에 댐퍼 설치 가새형 강재 댐퍼 벽식 강재 댐퍼 허니컴형 강재 댐퍼3. 제진구조의 종류그림6)참고문헌41)수동제진 방식 -댐퍼의 유무에 따른 지진발생 실험3. 제진구조의 종류댐퍼의 미설치댐퍼의 설치그림7)참고문헌43. 제진구조의 종류1)수동제진 방식 ②상부에 댐퍼 설치 : 추와 스프링 사용 -동조질량감쇠기(Tuned Mass Damper) -동조액체감쇠기(Tuned Liquid Damper)그림8)참고문헌5고무지지 방식스프링+레일방식현수 방식원호형 레일방식1)수동제진 방식3. 제진구조의 종류③하부에 댐퍼 설치 -지진의 진동을 기초에서 감 쇠시키는 원리. -면진구조의 개념.그림10)참고문헌83. 제진구조의 종류④건물간 댐퍼 설치 -진동주기가 다른 건물이 인접 해 있으면 진동방향이 일치하 지 않고 충돌할 위험이 있음. -건물 상호간에 댐퍼를 설치하 여 건물간의 비틀림, 진동을 스카이 브리지등을 이용하여 감쇠.1)수동제진 방식그림11)참고문헌82)능동제진 방식3. 제진구조의 종류-구동기(actuator) 에 의하여 진동을 제어. -수동제진 방식보다 큰 제진 효과.그림12)참고문헌53. 제진구조의 종류능동제진완전능동방식반능동방식복합방식2)능동제진 방식 ①완전 능동(Full Active)방식 -제진력을 전부 외부에서 주는 형태 . -제진효과 크다. -외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치의 비용이 높아진다.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 신뢰성을 항 상 확보해 놓기 위한 유지. -AMD(Active Mass Damper)3. 제진구조의 종류그림13)참고문헌5건물 정상부에 건물중량의 약 1%에 해당하는 1ton의 부가질량 AMD1을 중앙에, 그 1/4의 부가질량 AMD2를 단부에 두고 단명 방향의 흔들림과 비틀림을 동시에 제어.진동을 건물 내부에 배치한 센서가 감지하 여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여 그 지시에 따라서 가력장치가 부가질량을 움직여서 그 반력으로 건물의 진동을 막는 방법.설치비용은 공사비의 약 5%로, 1~2년 에 한번 정도의 빈도를 가진 지진 또는 태풍에 의한 흔들림을 1/2에서부터 1/3까지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AMD(AMD(Active Mass Damper)그림14)참고문헌62)능동제진 방식 ②반 능동(Semi Active)방식 -장치의 강성이나 감쇠를 구조 물의 진동에 맞춰 변화시키는 방법. -외부 에너지는 장치의 상태 변화에만 사용되고 구조물의 에너지 흡수 자체는 수동제진 방식.3. 제진구조의 종류그림15)참고문헌52)능동제진 방식 ③복합(Hybrid)방식 -능동제진 방식과 수동제진 방식을 병행. -강진시에는 수동형 기구로대신하고, 약진시에는 능동형 기구로 작동. -AVS(가변강성시스템) : 보와 역V형의 가새 사이에 장치설치, 구조물의 강성, 고유주기 변화 시키며 진 동 제어.3. 제진구조의 종류그림16)참고문헌54. 제진구조의 제어방법열린 루프 회로닫힌 루프 회로병용 회로구조물에 입력되는 지반진동을 감응장치로 감지하여 제어력에 반영하기 때문에 feed forward 제어방식이라함. 구조물의 응답이 제어력에 반영되지 않고 제어 시스템이 열린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열린 루프 회로가 된다. 이 회로는 제진대상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제어회로에 미리 입력하여 두는 예측제어가 되기 때문에 구조물이 진동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반영하는 제어회로가 필요.구조물에 입력되는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을 감응장치로 감지하여 이것을 제어력에 반영시기는 feed back 제어방식이라 함. 신호가 응답-제어-응답으로 순환하는 상태, 제어 시스템은 닫힌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닫힌 루프 회로.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제어회로에 사전에 입력하여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조물의 진동특성 및 입력되는 외부가진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제어방식. 구조물의 진동제어 범용성이 높고 실용화도 용이.열린 루프 회로와 닫힌 루프 회로를 조합한 방식. 구조물에 입력되는 진동의 성질과 구조물의 응답을 파악하여 제어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그림17)참고문헌25. 제진구조의 적용 확대유강혼합 구조의 적용필로티 건축물에 적용내진 보강의 적용5. 제진구조의 적용 확대1) 유강혼합 구조로의 이용 -같은 층에 강성이 다른 부재를 혼재시켜 사용하는 구조형식.그림18)참고문헌85. 제진구조의 적용 확대2)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제진구조의 적용 -필로티 구조에 가새형댐퍼를 설치하여 제진효과.그림19)참고문헌8그림20)참고문헌65. 제진구조의 적용 확대3) 내진보강의 적용 -기존 건물에 짜넣은 제진장치가 내력을 향상시켜, 지진 에너지의 흡수에 의해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저감.그림21)참고문헌65. 제진구조의 적용 확대3) 내진보강의 적용1)페트로나스 타워(말레이시아) -41층과 42층 사이에 스카이 브리지 설치. -스카이 브리지에 K형 브레이 스를설치하여 진동에 대한 흡 수. -건물상호간의 연결로 건물 비 틀림감소. -브레이스 끝에 베어링이 설치 되어 어느 방향이든 건물간의 진동 및 비틀림을 유연하게 한 다.6. 제진구조의 사례그림22)참고문헌62)양양국제공항 관제탑 -관제탑 14층 승강기 기계실 코어에 동조질량 감쇠기(TMD) 설치. -국내 고유기술로 설계, 제작, 설치한 제진 장치.6. 제진구조의 사례그림23)참고문헌63)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제어력에 의한 비틀림 방 지를 위해 평면에 대칭으 로 2대의 제진장치가 설치. -능동형으로 작동, 전원차 단과 같은 비상시에는 수 동형으로 작동. -관제탑이 지진으로 인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흔 들리면 무게추가 반대 방 향으로 움직여 관제탑을 제어. -바람의 영향은 75%, 지진 의 영향은 절반 감소.6. 제진구조의 사례그림24)참고문헌64)잠실 갤러리아 펠리스 -VE댐퍼(점탄성 댐퍼) 설치. -코어와 기둥사이에 수평방향 으로 거주성에 최대한의 간섭 을 피하여 설치.5. 제진구조의 사례그림25)참고문헌65)목동 트라펠리스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양 끝단에 양쪽에서 오는 진 동을 상쇄시키는 제진장치 설치.5. 제진구조의 사례그림26)참고문헌6내진구조나 방진구조에 비하여 제진구조는 그 단어부터 많이 생소하였다. 솔직히 숙제를 하기 전까지는 제진이란 단어를 알지도 못했었다. 제진구조 자체의 생소함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많은 자료를 구할 수도 없었고 제진구조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지식을 많이 얻 은 것 같다. 아직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나라 들에 비하여 지진위험성 인식이 다소 낮아서 제진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많이 없었다. 약진이지만 우리나라도 지진 의 빈도수가 늘어감에 따라 지진에 대항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의 도입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7. 후기-참고문헌 1. 건축시공, 대한건축학회 2. 구조계획, 대한건축학회 -참고사이트 3. http://www.kosen21.org 4. 부경토목인모임 http://cafe.naver.com/pknucivillove.cafe 5. 내진설계 이야기 http://eqstory.skku.ac.kr 6. 네이버 블로그, 지식iN 7. 토목연구정보센터 http://www.ceric.net 8. 건축시공기술사 카페 http://cafe.naver.com/gisulsacafe8. 참고자료{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