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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투자이론, 포트폴리오이론 요약 정리
    분산투자Ⅰ. 포트폴리오 분석1. 최적투자결정의 체계1)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측정- 증권의 가치는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함수임.- 기대수익률 :- 위험 :- 평균분산기준(MV기준 ; mean variance criterion) : 수익률의 확률분포로부터 평균, 분산 두 모수만 측정되면 투자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투자결정의 기준이 됨.2) 증권의 최적선택(1) 지배원리와 효율적 증권의 선택-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 : 위험일 동일한 투자대상들 중에서는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대상을 선택하고 기대수익이 동일한 투자대상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또는]- 효율적 증권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efficient portfolio) : 지배원리를 충족시켜 선택된 증권(2) 효용함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 투자산들의 기대수익과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회피 정도(위험보상(risk premium) ; 위험감수에 대한 투자수익의 증가)에 따라 달라지는 만족의 정도를 지수 또는 점수로 나탸낸 것.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증권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됨.「U : 효용의 크기, C : 위험회피계수」(3) 투자자의 유형- 투자자의 효용함수를 투자자의 유형별로 투자수익(또는 부)과 효용관의 공간에 표시.위험회피형위험선호형위험중립형원점에 대하여 오목(concave)투자수익의 증가에 따라 효용은 체감하는 모양원점에 대하여 볼록(convex)투자수익의 증가에 따라 효용은 체증하는 모양직선형- 무차별효용곡선(indifferent curve) :투자자의 효용함수를 평균과 위험의 공간에 표시.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기대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효용함수를 평균과 위험의 공간의 표시.보수적 투자자공격적 투자자위험증가가 있을 때 보다 많은 기대수익증가를 요구기대수익의 증가가 위험 증가에 미치지 못해도 만족(4) 최적증권의 선택- 최적증권 또는 최적포트폴리오(optifiable risk) = 체계적위험(systematic risk) = 시장위험(market risk):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수가 증가해도 감소하지 않는 위험으로 증권시장 전반의 공통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 분산가능위험(diversifiable risk) = 비체계적위험(non-systematic risk) = 기업고유위험(firm-specific risk):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위험. 기업고유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위함.-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서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risk premium ;)은 분산불능 위험이 체계적 위험에 한정해야 함.- 특정 증권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증권의 분산의 크기가 아니라 타 증권과의 공분산(상관관계)에 달려 있음.(5) n종목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최적포트폴리오의 선택n 종목(모든 위험자산)을 투자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 효율적포트폴리오와 최적포트폴리오- 최적포트폴리오의 선택은 각 개인의 효용곡선(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투자자의 무차별효용곡선과 효율적 투자선(efficient frontier)의 접점이 최적포트폴리오가 됨.(6) 투입정보량- 이상의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선택모형을 실제 적용시 투입정보량은① 기대수익률 : n 개② 위험(분산) : n 개③ 각 자산들간의 공분산 : n(n-1)/2 개④ 총 2n + n(n-1)/2 개5) 무위험 자산과 최적자원배분- 무위험자산(risk free asset) : 어떤 상황에도 확정된 수익이 보장되어 수익률의 변동이 없어 위험이 0인 자산 「,」(1) 무위험자산이 포함될 때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기대수익률 :- 위험 :,-이므로식에 대입해보면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다음 식처럼 위험과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자산배분선(CAL : Capital Asset Line) : 무위험자산과 주식포트폴리오로 구성되는ous expectation)3. 자본시장선1) 자본시장선의 도출자본시장선(CML)- 위험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마코위츠 모형에 의해서 일정한 기대수익 하에서 위험이 최소인 효율적 투자선을 도출 [호 XY]- 투자대상을 무위험자산으로 확대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서 더 우월한 투자성과가 가능한 새로운 효율적 투자선을 도출 [직선] :은보다 같은 위험에서 더 높은 기대수익을 가지므로 더 효율적임.(의 기울기는 호 XY상의 어떤 포트폴리오와 결합하여 얻어지는 투자선보다도 기울기가 큼)- 포트폴리오 M은 위험자산포트폴리오 중에서 변동성보상비율(기울기)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 이므로 궁극적으로 유일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됨.- 자산배분선은 투자자금의 일부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위험자산 M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기회집합임.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 포트폴리오 M은 위험자산으로서는 유일한 효율적 투자대상임. 투자자들은 모두 포트폴리오 Mdp 투자하여 투자수익률을 극대화 하려 함.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을 포함함.- 투자자들이 무위험자산과 효율적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M에 나누어 투자할 때 균형상태의 자본시장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효율적 투자기회집합. 즉,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사이에 일정한 선형관계가 성립.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자본시장선(CML)임.-○ 기울기은 RVAR임.○은 시장위험 1단위에 대한 위험보상율(risk premium)을 나타내고, 위험의 균형가격이라 함.○ 어느 투자자들에게나 위험보상률은 동일.2) 시장포트폴리오(M)- 모든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선호도와 관계없이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로는 유일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은 시장포트폴리오임. CML 선상의 어느 점이든 모두 시장포트폴리오 M에 일부 투자하는 것을 나타냄.- 시장포트폴리오 M은 무위험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킬 때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마코위츠의 효율적 프론티어)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대상에 포함되는 효율적 포체계적 위험이 낮으면 기대수익률도 낮음.- 증권시장선은 투자자산의 균형수익률이 무위험자산수익률에 적절한 위험보상률을 합하여 결정됨을 의미함.- 위험보상률은 평균적인 시장위험위험보상률(market risk premium ;) 과 개별증권의 위험률(security risk premium ; 체계적위험 ;계수)의 곱이다.(5) CML과 SML의 관계CMLSML기대수익률과 위험 공간에 표시기대수익률과 위험의 선형적 관계기대수익률과 베타 공간에 표시기대수익률과 베타계수의 선형적 관계CML은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포트폴리오 M과 무위험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 지는 새로운 효율적 투자선CML선상에 오는 것은 완전분산투자된 효율적 포트폴리오SML선상에 오는 것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한 모든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개별주식들도 표시됨.개별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무위험이자율로 차입이나 대출을 받고 동시에 시장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최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만이 CML선상에 오게 되고 개별증권은 CML선상의 오른쪽 아래 위치하게 됨(개별증권은 비체계적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 반면, 비효율적인 개별증권은 CML선상에 위치하지 않지만 SML선상에는 위치할 수 있음.(6) 균형가격의 형성과 SML의 투자결정에의 이용① 요구수익률의 추정과 증권의 과대, 과소 여부 평가증권시장과 균형가격의 형성--: 과소평가(+), 과대평가(-)의 크기,: 추정된 기대수익률: SML상에서 추정된 요구수익률(적정수익률)- u는 적정균형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되므로 과소평가된 투자대상임.- o는 적정균형수익률 이하의 수익률이 예상되므로 과대평가된 투자대상임.② 자기자본비용과 주식의 내재가치 추정-- 배당평가모형에서 분모의 할인율에 SML식으로 추정된 자기자본비용(주주의 기회투자수익률)을 대입하여 주식가치를 추정할 수 있음. ()③ 자본예산 결정-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불확실성 하에서 시설투자와 같은 자본적 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평가기준(거부율 : hudd가정임. 그러므로 두 주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요인 밖에 없으므로 개별주식 j와 k의 공분산은 시장요인과의 관계에서 설명될수 있으며 시장수익률의 분산에 각각의 베타를 곱하여 구할 수 있음.3) 베타계수의 추정--- 단일지표모형의 베타는 CAPM의 베타와 본질적으로 동일. 차이점은 CAPM의 이론적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대신 실제 관찰이 가능한 시장지표(종합주가지수)를 사용한다는 점임.2. 단일지표모형에 의한 포트폴리오의 선택- 단일지표모형에 의한 포트폴리오 분산 측정 :- 포트폴폴리오 분산과 베타의 관계○ 포트폴리오 베타 :○ 포트폴리오 잔차분산 :3. 단일지표모형과 포트폴리오 선택-- 상기 식을 이용하여 최소분산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는 위험의 측정치로 사용.- 단일지표모형의 계산량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 : n 개개별주식의 잔차분산 : n 개개별주식의 베타계수 : n개시장수익률의 분산 : 1 개총 추정치 : (3n+1) 개4. 단일지표모형과 마코위츠모형의 비교단일지표모형마코위츠 모셩기대수익률개별증권의 분산증권 i와 j간의 공분산포트폴리오의 분산포트폴리오의 잔차분산* 시장모형의 가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의 잔차분산임.5. 단일지표모형의 응용1) 지수펀드(Index Fund)- 소극적 투자관리의 방법으로 지수펀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종합주가지수에 나타나는 시장전체의 평균적 수익률 정도만을 얻도록 펀드를 구성.- 시장평균수익률을 확보하는 방법은 종합주가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을 그대로 펀드를 구성하는 방법과 종목수를 감소시키면서 베타가 1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포트폴리오 베타가 1이더라도 포트폴리오 잔차분산이 크면 시장평균수익률을 추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트폴리오 잔차분산이 가능한 최소가 되도록 할 때 시장평균수익률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2) 베타계수의 예측과 추정베타의 조정기법- 포트폴리오의 베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단일지표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일정기간의 증권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자료를 회귀함됨.
    금융/회계/경영| 2008.12.29| 19페이지| 2,500원| 조회(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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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개인재무설계 개인위험관리 고객상담 요약노트
    제1장 개인재무설계※ 고객재무설계의 5Cs? Client : 고객의 관심사나 이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Communication : 의사소통의 기술은 재무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하다.? Coordination : 전문가 간의 협력은 최고의 통합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Competence : 자신감은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Commitmetnt to Ethics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1. 개인재무설계 및 재무설계전문가의 필요성1) 우리가 바라는 생활양식의 달성2) 생애 소비만족의 극대화(1) 소비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완만하여 두 흐름이 불일치한다.(2) 중년기의 잉여소득을 소비자신용으로 신혼기로 이전시키고, 보험 또는 저축으로 노년기에 이전시켜 일생동안 소득과 지출의 흐름의 불일치를 완화시킬 수 있다.3)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1) 실질구매력 하락에 대한 대비 : 물가상승, 이자율변동(2) 재무자원이 손실 또는 필요증대에 대한 대비 : 실업과 질병, 화재와 도난, 교통사고4)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1) 금융자산의 증대(2)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다양화(3)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사회로의 진입○ 개인 재무설계의 목표1) 소득과 부의 극대화2) 효율적 소비의 실천3) 재무 생활만족의 발견4) 재무 안전감의 달성5) 노후대비를 위한 부의 축적○ 개인재무설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단계1) 전 생애에 걸친 완벽한 재무설계2) 효율적인 수입과 지출의 관리 : 개인신용관리3) 소득과 자산의 보호 : 개인위험관리4) 자산의 증대 : 개인투자관리5) 노후설계와 상속 : 은퇴설계 및 세금관리2. 개인재무설계 과정1) 고객관련 자료 수집 및 재정상태의 평가2) 재무목표의 설정3)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모색 및 평가4) 재무행동계획의 실행5) 재무행동계획의 재평가와 수정3. 재무상태의 평가1) 자산상태표(개인대차대조표) : 어떤 시점에서의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2) 것이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지하지 않을 수 있음총자산총자산유동성지표=금융자산? 유동성은 긴급사태에 대처해야 하거나 노년가계와 같이 자산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도 중요? 자산의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기자금의 역할도 하여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총자산제2장 개인신용관리1. 고객신용의 유형유형종류내용공여되는 형태소비자금융현금을 차용(현금대출)판매신용외상 구입(구매대출)대금지불방식할부신용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비할부신용일시불 혹은 수회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갚아나가는 부채(사채, 회전부채(Revolving))신용공여계약의 효력개별계약형신용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포괄계약형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신용거래 당사자의 수독립형(당사자 여신형)? 판매형 : 백화점계 카드, 판매점계 카드? 대부형 : 제도금융, 사금융, 신용카드에 의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결합형 신용(제3자 여신형)? 소비자금융형 : 소비자가 물품구입 자금을 판매인이 아닌 제3자(대개 금융기관)으로부 터 직접 대부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매인의 알선에 의해 소비자에게 융자해 주는 형태로 주로 주택과 내구소비재 등 비교적 비 싼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 팩토링형 : 대금채권을 제3자인 금융업자(팩토링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여 금융을 제공받고 그 금융업자가 직접 고객에 대한 채권의 권리, 추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 소비자리스 : 시설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리스회사와 대여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의 형태2. 소비자신용 평가의 5CsCharacter(신용기록과 주거와 직업지위의 안정성)Capacity(소득과 지출)Capital(순자산)Collateral(대출의 안정성)Conditions(직업의 안정성)※ 부채한도를 미리 결정해 놓아야 한다.1) 빌릴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근거로 빌릴 수 있다고 느끼는 최대액을 말한다.2) 생계비를 줄이지 않고도 채액을 갚아나가지만 초기에는 원금보다는 아자에 대해 지출하 는 금액이 더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상환비율이 높아지는 방법(3) 애드온 방식 : 매기간 일정액의 원금을 갚아나가도 이자지불액은 항상 대출원금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78의 법칙(자릿수합의 법칙)12개월 할부인 경우 1에서 12까지를 더한다(78). 첫 번째 달에는 총 이자의 12/78을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는 11/78, 그래서 마지막 달에는 1/78을 상환한다는 의미.※ 어떤 방식이 이자가 가장 쌀까?1) 동일한 이자비용총액을 지불한다면 이자를 늦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일시상환방식이 분할상환방식보다 유리하다.2) 일시상환방식이 좋은 경우. [단리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할인법]3) 분할상환방석이 좋은 경우. [원금균등 상환방식 > 원리균등 상환방식 > 애드온 방식]4) 고정금리를 적용할 때 보다 변동금리시 이자비용이 낮아진다.4. 소비자 파산※ 소비자파산절차파산신청 → 법원 심리 →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 → 면책신청 → 법원 심리 →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 소비자파산자의 불이익1) 파산선고로 잃게 되는 재산의 범위 :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연금수령권, 의료보험급여권, 실업급여수령권 등) 과 파 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2) 파산선고로 입게 되는 불이익(1) 재산의 처분권 상실 : 파산선고 당시에 소유한 재산에 한함.(2) 자유의 제한 : 거주의 제한, 통신비밀의 제한, 구인 및 감시 등(3) 공법상의 자격제한 : 파산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자격이나 지위에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을 받 아 복권되지 않는 한 파산선고의 확정과 동시에 그 자격이나 지위를 잃게 된다.(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적용 배제)(4) 사법상의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을 받아 복권되지 않는 한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 자가 될 수 없음.※ 면책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 만 보유하는 순수위험2. 손실빈도와 손실규모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선택구분손실규모큼작음손실빈도높음위험회피손실통제, 위험전가낮음위험전가위험보유3. 보험의 종류사회보험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민영보험① 생명 및 건강보험 :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②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4. 보험계약의 이해1) 보험계약의 특징(1) 요행계약이다.(계약당사자들이 주고받는 가치가 동일하다.)(2) 개인계약이다.(개인의 성격이나 특수성을 고려한다.)(3) 조건부계약이다.(피보험자가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손실보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4) 부합계약이다.(보험계약내용이 전적으로 보험자에 의해 준비된다.)(5) 일정적인 계약이다.(보험계약자는 보험납입이라는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이행을 강제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2)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원칙피보험이익의 원칙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 손실이 어떠한 형태이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손해보상의 원칙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 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최고신의의 원칙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대위변제의 원칙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일단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 주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다.보험료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포함? 총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험료율 × 위험단위수? 보험료율 : 보험에 있어서 위험 한 단위당가격? 위험단위수 : 보험가격결정에 있어 사용되는 측정단위보험금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금액보험기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그 종료일까지보험료기간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무사항- 보험약관의 교부와 명시의무-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보험금 지급의 의무- 보험료 반환의 의무(7)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료 지급의무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 통지의무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보험사고 발생-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제4장 고객상담론상담기법:경청과 반영→명료화와 직면→구체적인 해결상담단계:→→1. 상담의 기본방법구분의의주의사항경청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상담자가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공감적 경청, 냉철한 경청)? 평가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여과적인 경청을 피하여야 한다.? 말을 가로막든지 중간에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반영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원이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것으로 공감적 이해라고 할 수 있음? 내담자가 한 말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지 말 것? 반영반응 시기의 적절히 선택? 내담자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가짐? 핵심을 가려내어 구체적이고 간결하며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함명료화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담원이 생각하고, 상담원이 생각한 바를 다시 내담자에게 말해주는 것을 뜻함.내담자가 애매하게 느끼던 내용이나 자료를 상담자가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와 말로 표현직면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 주목하는 것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결내담자에게 문제해결책을 전달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시도를 말함내담자가 스스로 거의 깨달은 후에 해결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내담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2. 재무상담을 위한 의사소통기법3. 효과적 의사소통I-Message = 문제행동 + 행동의 영향 + 느낀감정1) 언어적 의사소통① 먼저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 때 평가나 비판 혹은 비난의 의미를 담지 말고 .
    금융/회계/경영| 2008.12.17| 4페이지| 1,500원| 조회(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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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직무윤리 요약노트
    직무윤리제1장 직무윤리 일반1. 직무윤리의 필요성1) 고도의 정보와 기술이나 시스템이 잘못 사용될 경우 엄청난 파국이나 재난의 가능성이 있다.2) 기업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조건이다.3) 비윤리적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4) 윤리는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다.5) 비윤리적인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며 타율적 규제가 증가한다.6) 직무윤리는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2. 성격1) 직무윤리강령 및 직무윤리기준은 자율규제의 성격이다.2) 직무윤리는 자율적 준수이므로 법규에 비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제2장 직무윤리강령? 직무윤리 강령 : 직무윤리의 총론? 직무윤리 기준 : 직무윤리의 각론1. 신의성실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 종사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갖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시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신용 향상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민법 2조(신의성실)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 능력배양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항상 해당 직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숙지하고 그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3. 공정성 유지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 서야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4. 법규준수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직무와 관련된 윤리기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 정부 ? 정부기관 ? 규제기관 또는 당해 직무활동을 규제하는 자율단체의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그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5. 소속회사 등의 지도 ? 지원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의 소속된 회사 및 그 중간감독자는 당해 업무종사자가 관계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고 직무윤리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장 직무윤리기준1. 고객에 대한 의무1) 고객과의 관계2) 신임관계 및 신임의무 : 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1) 충실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 ? 회사 기타 신임관계에 있는 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 등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아니된다.(2) 주의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때마다의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3) 고객과의 이익 상충금지의무(1) 고객 최선이익의 원칙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고 고객의 희생 하에 자기 또는 회사를 포함한 제3 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2) 자기거래의 금지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자 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4) 투자목적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1) 1단계 : 고객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충분하게 파악할 것(2) 2단계 : 투자의 권유 등이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할 것5) 고지 및 설명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1) 투자대상의 선정과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에 적용되는 기본적 원칙 및 방법과 이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항과 중대한 변경(2) 개별 투자대상의 기본적인 특징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6)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1) 정밀한 조사 ? 분석에 기초한 자료에 기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2) 투자정보를 제시할 때에는 「사실」과「의견」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3)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4)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7) 허위 ? 과장 ? 부실표시의 금지의무8) 이해상충관계의 주지의무9) 고객의 합리적 지시에 따를 의무10) 재위임의 금지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고객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로 하여 금 자기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11) 보고 및 기록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2) 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1) 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 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13)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1) 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에 대하여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 록 고지하여야 한다.(2) 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직무수행의 대가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된 성과보수, 기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14)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2. 증권시장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의무1)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전달금지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의무에 위반되어 얻어지거나 불법에 의해 입수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거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2) 특별관계 또는 신임관계에 기하여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경우에 당해 정보를 내부자 관계 이외의 자에게 전달 하거나 당해 정보에 기하여 투자와 관련한 직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특별관계 또는 신임관계에 기하지 않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였거나 또는 그 정보의 이용이 의무위 반인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 정보에 기하여 관련 직무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증권가격의 인위적 조작 금지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공정한 증권가격의 형성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기타 불공정한 거래의 금지(1) 일체의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금지(2) 불공정거래행위에의 관여 금지3.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1) 회사와의 관계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회사에 대하여 맡은 직무에 대하여 신임의무를 진다.이러한 신임의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식의 고용, 계약관계의 유무, 보수 지급의 유무, 계약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는다.2) 성실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소속 회사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 직무전념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소속 회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4) 이해상충금지의무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회사와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지위를 맡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회사재산의 부당한 사용 및 유출 금지금융자산관리업무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회계/경영| 2008.12.17| 2페이지| 1,500원| 조회(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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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세제 요약노트
    금융세제제1장 국세기본법1. 조세의 의의와 분류분류기준분류과세주체- 국세- 지방세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간접세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목적세과세표준단위- 종가세- 종량세세율의 구조- 비례세- 누진세2. 총칙1) 기간과 기한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 여 정한 일정시잠을 뜻한다. 국세기본법은 기간의 계산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을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있다. 특례규정은 [(1)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우 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이다.2) 서류의 송달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또는 영업소에 다음 방법으로 송달한다. (1)교부송달 (2)우편송달(서류의 송달 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3)공시송달(서류의 요지를 14일 전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한다.) (4)전자송달3. 납세의무1) 납세의무의 성립(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기간별과세(2)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사건별과세(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5)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6)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7)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8)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의무의 확정(1) 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2) 부과확정 : 상속세, 증여세 등(3) 자동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 등3) 납세의무의 소멸(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3) 국세징수권의 소멸영업대금의 이익(12)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이자 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돈받는 날)구분수입할시기(1)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는날(2)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3)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 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지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6)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7)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9)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지급일(10)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11) (1)내지 (10)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 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4. 배당소득(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5) 국내에서 받은 투자신탁수익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7) 조세피난처투자회사의 간주배당(만 있는 자(5) 근로소득 +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6) 퇴직소득 + 법정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7) 법정연금소득 + 원천징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8)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9) 근로소득 내지 퇴직소득 내지 원천징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자9. 양도소득1) 양도소득의 범위유상이전(무상이전의 경우 상속, 증여가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며(의사표시)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있어야 된다. 경락,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위자료 등은 양도이다. 양도담보(형식은 양도인데, 내용은 담보인것.), 소유권환원, 공유물 분할등 은 양도가 아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한다.(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한다.)경락,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위자료 등은 양도이다. 양도담보, 소유권환원, 공유물 분할 등은 양도가 아니다.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구분종류범위부동산토지지적법상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부동산의 권리부동산 이용권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부동산 취득권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APT당첨권, 토지상환채권 등)기타자산특정주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① 부동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②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0%이상인 법인③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50% 이상 양도 주식(소급하여 3년 합산 : 합산기간초일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주식합계약을 기준으로 ①, ② 비율 계산함.)부동산 과다 보유주식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시설물 이용권 또는 특정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동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특정주2주택(일시적) : 1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① 이사 --> 1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② 혼인 --> 2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③ 직계존속 봉양 --> 2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④ 상속 --> 상속받은거 팔면 과세, 상속받은거 두고 살던거 팔면 과세(4) 고가주택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 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중 기준가액(양도가액 6억원 까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함.3)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양도차익=양도소득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산출세액양도소득금액세율- 예정납부세액공제= 양도소득결정세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 감면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1)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원칙 :실거래가액)5) 장기보유특별공제(1) 요건① 3년이상 보유② 토지와 건물만 적용③ 제외 : 1세대 2주택이상자,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재산(2) 공제금액①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0%② 5년이상 10년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5%③ 10년이상보유 : 양도차익의 30%6) 양도소득 기본공제(1) 대상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2) 공제액 : 연 250만원(호별로 250만원, 호에는 부동산과 주식이 있음)7) 세율(1) 보유기간 1년 미만 : 50%(2)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40%(3) 미등기전매 : 70%(4) 2년이상 보유한 양도자산① 1천만원 이하 : 9%② 1천~4천만원 이하 : 18%③ 4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27%④ 8천만원 이상 : 36%(5) 특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시 : 60%(6) 1세대가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 합계액이 3개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60%(7)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 50상속재산의 평가 : 시가평가의 원칙4)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1) 공과금(2) 장례비용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한다.(단, 500만원 이내의 납골사용비용을 장례비용으로 추가인정한다.)예) 6백만원(증빙 4백만원이면) => 5백만원1천2백만원(증빙전부) 이면 => 1천만원3백만원(증빙 3백만원) 이면 => 5백만원(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 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①증여채무는 채무로 볼 수 없다. ②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도 채무 로 볼 수 없다.(4) 공익목적출연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5) 상속세 공제제도(1) 기초공제상속공제제도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제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기초공제구분공제액비고일반상속2억원가업상속(15년 이상 경영기업)다음 중 큰 금액-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의 2억미만은 그 가액)- 3억원한도- 10년이상 유지영농상속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한도- 5년이상 유지(2) 인적공제인적공제구분공제내용공제액비고일반공제(항목별공제)배우자공제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 상속받은 재산가액②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민법지분과 30억 한도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미성년자공제1인당 500만원×20세까지 년수동거,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경로공제1인당 3,000만원동거가족 60세 이상장애자공제1인당 500만원×75세까지 년수일괄공제일반상속5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배제가업상속6억원영농상속7억원* 신고기간내에 무신고시 일반공제(항목별공제) 가 아닌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가 단독상속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항목별 공제 받아야 한다.(3) 물적공제구분금액비고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회계/경영| 2008.12.17| 7페이지| 2,000원| 조회(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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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금융업무법률 요약노트
    금융업무법률제1장 총설1. 금융법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2. 자치법인 정관은 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3. 약관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4. 귬융법은 1)복합성 2)규제 및 보호법 3)특별법의 특성을 가진다.5. 금융법 상호간 충돌과 우선순위1) 성문법 우선주의cf> 불문법도 법원이 될 수 있다.(o) ; 성문법이 없을 때 불문법도 법원이 된다.2) 상급법 우선주의3) 신법 우선주의4) 특별법 우선주의- 신법이 일반법이고 구법이 특별법인 경우 일반법인 신법은 특별법인 구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5) 강행법 우선주의 (강행법 > 임의법)6) 자치법 우선주의※ 상사특별법(예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 상법중 강행법규 → 민법 중 강행법규 → 계약 또는 자치법규(예 : 정관) → 관습법 → 상법중 임의법규 → 민법중 임의법규 → 판례, 조리제2장 금융거래의 대상1. 권리일반1) 권리의 종류(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재산권-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 저작?발명 등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예 :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인격권 : (예 :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사생활, 정조)- 가족권 : (예 : 친족권, 상속권)(2)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① 지배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②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③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예 :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상계권, 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④ 항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① 성립 : 법정담보물권이다.② 유치적효력 :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③ 경매권 : 경매할 수 있다.④ 간이변제충당권민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당사자비상인간상인간피담보채권제한없음상행위로 인한 채권유치물제한없음제한없음(일설:부동산제외)유치물의 소유권제한없음채무자 소유의 물건?유가증권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견연성(牽蓮性)요구불요(2) 질권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유치적효력) 그 동산 또는 재 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우선변제적 효력) 동산만 가능하고, 부동산 은 불가능하다.① 동산질권동산질권의 목적물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동산이면서도 질권설정이 부적당한 경우 입질이 가능하다. 유치적효력, 물상 대위적 효력, 우선변제적효력을 가진다.② 권리질권(3) 저당권약정담보물권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유치적 효력은 없다.① 일반저당권② 근저당권일반저당권과 비교하여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I)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로하는 점 에서 특정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일반저당권과 다르고 (ii)일반저당권에서는 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저당권에 붙인 기간동아나 채무가 영이 되더라도 저당권은 결산기까지 존속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가 발생하면 다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유치권질권저당권성립법정담보물권약정담보물권(설정계약+인도)약정담보물권(설정계약+등기)목적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동산, 재산권부동산점유를 요하는지 여부요요불요본질적 효력유치적효력유치적효력/우선변제적효력우선변제적효력경매권인정인정인정간이변제충당권(법원 허가 필요)인정인정불인정물상대위권불인정인정인정3. 채권1) 채권의 발생(1) 독립한 법인 자체의 소유(단독소유)이다.조합원 전원의 소유(합유)채무의 귀속법인 자체의 채무조합원 전원의 채무로 전원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대외관계법인 그 자체가 주체가 된다.조합원 개개인이 주체가 된다.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의의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가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설립행위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정관변경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원칙은 정관변경불가능하나 엄격하게 제한한다정관규정에 의한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음.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기관의 종류이사(필요), 감사(임의), 사원총회(필요)사원총회가 없음해산사유공통의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소정의 사유발생,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파산, 설립허가취소특유한 해산사유: 사원이 1명도 업게된 경우(주식회사의 경우 1인 사단법인 가능), 총회의 해산결의공통의 해산사유2. 거래(행위)능력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하고 행위능력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 한다.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이다. 행위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이 취소할 수 있다.(1) 미성년자민사 미성년자는 성년(만 20세미만)에 달하지 않은 자이다.(2) 한정치산자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실질적 요건) 일 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절차적 요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같다.(3) 금치산자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언제든지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간주이자율규정을 두어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서 금지하고, 이 법은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음성적(미등록) 사채업자에도 적용하되, 제도권금융과 등록대부업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2) 법정이율상사법정이율은 연 6%, 민사법정이율은 연 5%.※ 상인의 불법행위의 경우 : 5%※ 예금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다.(참고 : 채권소멸시효는 민사 10년, 상사 5년)제6장 증권거래1. 투자증권2. 주식1) 종류① 액면주식/무액면주식상법에서는 액면주식만 인정되고, 액면가는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무액면주식의 발행가능)② 기명주식/무기명주식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은 거의 모두 기명주식이다.③ 수종의 주식정관규정 필요하다.④ 상환주식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이다. 상환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나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⑤ 전환주식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이다. 주주의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 전환주식의 주주는 바로 전환된 신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⑥ 의결권 없는 주식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으로 이익배당우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 없는 주주라 할지라도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 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으면 그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는 의결권이 부활한다.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1) 요)1) 특수한 회사채(1) 전환사채 : 상법. 부채감소, 자본증가, 자산동일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사채권자가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전환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는 주주가 된다.(2)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법. 부채동일, 자본증가, 자산증가,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주금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3) 교환사채 : 증권거래법(4) 이익참가부사채 : 증권거래법※ 무상증자는 결의일, 유상증자는 납입일 익일에 주주가 효력발생.4.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규제1) 내부자거래의 규제(1)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내부자의 범위는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이다.(2차 정보수령자는 포함하지 않는다.)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2) 단기차익반환의무회사내부자가 자사주를 6개월 내에 단기매매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내부정보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단기이익의 차액반환을 청구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때 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차 익반환청구권은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3)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상황보고2) 시세조종행위의 금지3) 사기적 거래의 금지제7장 보험계약1. 보험계약의 성질1)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성립한다.2) 유상?쌍무계약이다.3) 계속계약이다.4) 최대선의계약 : 보험계약은 선의계약 또는 최대선의계약이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제도에 의하여 보.
    금융/회계/경영| 2008.12.17| 8페이지| 2,000원| 조회(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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