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 관광 정책서론축제의 시공간은 일상 상태의 부정이자 정지이며 카오스, 즉 무질서의 혼란상태를 이른다. 일시적으로 해방된 공간이 형성되며, 일단 축제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된다.일본에는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축제로 관광활성화와 지역홍보 및 공동체 결속의 세 가지 이익을 얻어낸 성공적 지역축제가 많다.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를 통해 급격히 진행된 이농현상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촌락사회는 쇠퇴되고 도시사회는 상대적으로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때부터 지방은 지방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공동체 사회의 결속을 위한 축제(마츠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농촌축제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경일지에 맞춘 일련의 행사로 행해진다. 봄에 이루어지는 春祭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파종에 앞서서 작물의 순조로운 생육을 기원하고 태풍 등과 같은 풍수해나 병충해로부터의 보호를 신에게 기원하는 의례이다. 가을에는 수확을 기뻐하고 신에게 감사하는 의례인 秋祭가 거행된다.도시의 경우는 농촌의 경우와 다르다. 우선 도시의 이름을 붙인 각종 축제를 비롯하여 박람회, 페스티벌, 카니발 등의 이름이 붙여진 축제가 성행하였다. 이들 도시의 시가지, 광장, 공공시설, 가설무대, 운동장 등과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퍼레이드, 콘테스트, 바자, 쇼, 경기 등이 펼쳐진다. 이런 축제의 기획과 운영조직은 보통 축제실행위원회라는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체단체를 비롯하여 관광협회, 청년회의소, 상공회의소, 자치회 등이 그 실체가 된다.이들 도시의 새로운 축제들의 목적과 내용은 지역활성화, 관광홍보 및 유치, 지역 이미지 홍보, 스포츠 진흥, 교육?문화 진흥, 과학기술?산업 진흥, 건강환경 등의 계몽,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등 다양하다. 이러한 현대적인 도시축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인 축제로 교토의 기온마츠(祇園祭), 오오사카의 덴진사이(天神祭), 도쿄의 산자마츠리(三社祭) 등이 있다.“문화관광의 진흥”은 국민의에는 천신에게 제사지내고 음주가무로 놀이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빌었다. 제천의례는 우리 축제의 문헌상의 시원일 뿐 아니라 우리 축제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3)지역축제의 원의(原義)고대인은 축제를 통해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 풍요와 건강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축제속에 민족의 신앙적 사상이 담겨있음을 의미한다.그런데 문명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종교성이 약화되고 인간본위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따라 오락성이 가중된다. 이렇게 과거적 기능보다는 오늘날의 시대에 걸맞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하더라도 축제의 본질적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결국 축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인간의 생존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축제가 없는 민족은 살아서도 산목숨이 아니고 죽어서도 고이 잠들 수 없다고 했다. 그 만큼 축제는 그 민족을 대변하면서 인간의 문제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2.축제의 기능과 방향1)지역 축제의 현주소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념 정의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서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 한 것이다. 반면에, 넓은 의미로는 전통축제 뿐 아니라 문화제.예술제.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괄된다. 오늘날에는 광의로 받아들여 지역축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역축제가 중요한 점은 지역축제 말 그대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 공감대가 설정되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의의가 있는 것이다.2)축제의 기능축제는 역사.사회.문화의 산물이기에 다양한 기능을 한다.축제의 현대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첫째, 원초 제의성의 보존둘째,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셋째, 전통문화의 보존넷째, 경제적 의의다섯째, 관광적 의의를 들 수 있다.(축제의 기능을 전통사회와 산업사회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통사회의 기능으로는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예술적, 오락적, 상 '우리'가 아닌 이 시에 축제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일까?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축제 개념은 '문화 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둔다. 지역 공동체와 축제의 현대적 의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질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현대 사회가 '우리'라는 동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한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과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機制)로서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용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5. 축제와 이벤트의 중요성관광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은 이미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던 지역개발전략이다. 한국정부도 최근에 문화산업, 관광산업을 디자인,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의 핵심분야로 규정하고, 축제, 역사문화, 스포츠 등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외국의 예를 보면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일년 내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시는 축제전략으로 연간 1천 2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있고, 독일 뮌헨의 10월 맥주축제(Oktoberfest)의 경우 98년도에 16일간의 맥주축제 기간 중 650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약 14억 마르크(9,1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고용효과는 1만 2천명에 이르렀다고 한다.국내적으로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의 경우 2000년도 축제기간(2000. 9.29∼10.8) 동안에 9억 7천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39억 4천여만원에 이르렀다.축제의 개최는 경제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축제를 통하여 그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축제를 통해 지역 남구청, 남구문화체육행사위원회 종합축제,체육행사6월강원도 양구군 도솔산전적문화제 도솔산전적문화제위원회/강원도.해병사령부.양구군 기타축제강원도 양양군 현산문화제 현산문화제위원회/양양문화원 종합축제강원도 화천군 비목문화제 화천군 기타축제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철쭉제 태백산악협의회/태백산악협의회 기타축제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위원회/강릉문화원 전통문화축제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철쭉제 소백산철쭉제추진위원회/단양문화원 기타축제충청남도 공주시 곰나루화합한마당 공주시/계룡문화예술단 예술축제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단오제 영광군 전통문화축제전라남도 영암군 영보풍향제 영암군 /영보애향회 전통문화축제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철쭉제 구례군청 기타축제7월서울특별시 종로구 제 1 회 세계 홈스테이 축제 World HomeStay Center 세계인의 홈스테이 축제서울특별시 용산구 제 1 회 세계 홈스테이 축제 World HomeStay Center 세계인의 홈스테이 축제서울특별시 중구 제 1 회 세계 홈스테이 축제 World HomeStay Center 세계인의 홈스테이 축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축제 해운대지구번영회/예무리기획 종합축제경기도 파주시 한여름밤의음악회 파주시/파주문화원, 예총파주지부 예술축제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 관광축제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수박축제 고창군/수박축제위원회 종합축제전라북도 완주군 비봉수박축제 농민후계자비봉협의회/농민후계자비봉협의회 기타축제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여름축제 영등축제위원회 /진도군 종합축제제주도 제주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시청/제주시청 예술축제8월서울특별시 도봉구 팝스콘서트 도봉구/도봉구 예술축제서울특별시 종로구 광복절기념 거리예술제 종로문화원/종로구 전통문화축제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 해변축제 기장군/해변축제추진위원회 종합축제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강변음악회 사하구청년회/사하구청 기타축제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바다축제 부산광역시/부산축제문화진흥회 종합축제대전광역시 대덕구 한여름밤 열린 음악회 대덕구/대덕구문화원 예형문화재 제33호로 88올림픽 때 ‘고놀이’라는이름으로 세계인의 갈채를 받았던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를축제화한 것으로 1982년부터 개최마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참여하는 ‘고싸움놀이’의 축제화를 통해주민들의 협동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지역특성광주의 남쪽 관문에 위치한 교통요지로서 농촌지역과 도시 거주지역이'한데 어우러져 있고 넓은 면적의 미개발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의이상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크게 오염되지 않은깨끗한 환경으로 인해 쾌적한 생활기반을 갖춘 지역* 유적 및 지역 명소:포충사, 광주공원 등* 지역특산물:진다리붓 등▶ 축제행사종목고싸움3축제명: 3.1민속문화제◇지역명 경상남도 창녕군◇축제 영문명 3.1 Folk Cultural Festival◇주최/주관기관 3.1민속문화 향상회 /3.1민속문화 향상회◇최초개최연도 1961◇개최시기 3/1전후◇축제 성격 전통문화축제▶ 축제의 유래 및 특징3.1운동의 단결력을 계승하고 고유한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부터 개최지역 특유의 전통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 지역특성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지역으로 국내 최대의 유황온천인 부곡온천이자리하고 있는 온천지역* 유적 및 지역 명소:부곡온천, 우포늪, 진흥왕 척경비, 송현동 가야고분군 등* 전승설화:창녕조씨 득성 전설, 문호장전설, 연당각씨전설 등* 지역특산물:양파, 마늘, 오이, 고추 등▶ 축제행사종목구계목도놀이, 마당굿, 투계대회, 투견대회, 민속짚공차기 등4축제명: 수안보 온천제{◇지역명 충청북도 충주시◇축제 영문명 Suanbo Hot Spring Festival◇주최/주관기관 수안보온천관광협회/충주시◇최초개최연도 1985◇개최시기 4월말경(3일간)◇축제 성격 기타축제▶ 축제의 유래 및 특징온정수신제를 지냄으로써 모든 액운과 재앙을 멀리하고 효험스런온천수의 신비로움을 기리며, 무속놀이를 통하여 마을의 번영과지역인의 화합, 무한한 온천수의 용출을 기원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개최하였으며 .
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Ⅰ. 서 론97년 4월 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 28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 대표들과 함께 한국의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성과 심사회의를 열고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소비증가율과 교통유발비율이 OECD회원국 평균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환경비용이 크며, 전반적인 환경질 또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또한 초보단계이며, 환경정책 실현을 가로막은 최대 장애물은 수직적인 행정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환경평가서 및 권고사항 보고서』는 우리의 환경부문 투자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5%로 OECD회원국들에 비해 낮으며,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 규제수단도 효율이 낮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질의 경우 담당 부서가 분산돼 있고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가 안돼 97년중으로 하천의 42%를 1∼2급수로 상승시키겠다는 정부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보전정책의 경우도 책임부서의 분산으로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그간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 실현 저해의 가장 큰 원인이 수직적인 행정구조였다는 OECD의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또한 다른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해방이후 단시간내 현재와 같은 경제중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군사정권에 의한 수직적 명령복종형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미리 예측하여 세운 사전 예방적 차원이 아닌, 경제우선주의에 의해 이미 오염된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규제였다. 그 댓가로, 연례행사로 발생하는 낙동강, 영산강 등 크고 작은 강과 호소의 수질오염, 최근 여천에 이은 울산.온산공단 주변의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에 의한 대기오염의 피해, 작년부터 대두되고 있는 시화호 수질오염사건 등 대형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지구환경보전이 더 이상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이 고조되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8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Ⅱ. 환경규제 실패의 원인1) 환경보전이 배제된 경제개발 우선주의1962년에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우리 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며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환경이 담당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시점인 최근에 들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이란 경제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로 인해 환경계가 제공하는 기능 또는 질이 저하하는 현상이다. 만약 폐기물을 흡수하여 자정하는 환경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환경오염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정능력이란 한정되어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산업화의 초기에는 오염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발적으로 표출되게 된다.우리 나라의 국가주도형 산업구조상 환경오염 정책으로써의 법에 의한 규제 또한 이런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법전의 거대화,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성의 면에선 퇴보한 것이 사실이다. 71년 공해방지법이 처음 제정되고, 77년 환경보존법으로 대치, 90년 환겅정책기본법이 제정되고, 현재와 같이 분야별 환경법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는 아직까지도 경제우선주의에 밀리고 있다.최근의 실례를 살펴보자. 현 정부는 무한경쟁시대에 신경제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상주의에 따라 93년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이어, 96년 2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등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는 권으로써의 환경권명시나 최근 "환경친화적 사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목적규제로써의 성격을 띤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명령과 통제에 의한 조건명제식 규제가 대부분이였다.무분별한 경제개발이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라고는 하나, 경제성장이 없는 빈곤국가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개발권, 이로 인한 경제생활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환경보호를 한다고 해도 인간-현재와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을 포함한다-을 위한 공존의 환경보호이지 인간이 배제된 환경이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GNP 1만 달러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환경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고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는 하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규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그것은 명령과 통제에 의한 규제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기술증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했고,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비합리적인 관리체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여했으며, 확고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3)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완벽한 환경법규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는 실은 법의 실효성의 실패이다. 서두의 OECD에서 지적했듯이 배출부과금 요율이 낮고, 규제완화조치로써 인허가제의 간소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업체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주어, 기준이하만을 제시하는 간접 유인책을 주로 이용했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활용되지 못했다. 이것은 그간, 환경규제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업무의 정부 각 부처로의 분산화와 전문 인력의 부족, 관행적인 뒷돈거래, 정확한 환경정보의 부족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환견관련 기술의 부족과 충분치 못한 예산도 그 원인이라 하겠다.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단편성환경문제에 관한 한 그 심각성에 대한 법국민적 의식은 아직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일반 불가능하다.2 공급의 한계성기술개발에 의해, 농작물의 증가, 물과 공기의 정화, 쓰레기의 감소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다. 즉, 지구전체의 수분량, 공기량은 거의 일정하여, 토지 또한 한정되어 있다.3 이용의 불확실성오존층 파괴로 문제가 되고 있는 CFC나 썩지 않는 나일론, 플라스틱 등은 개발당시 그 유용성에 감탄했었으나 이제 금지협약이 맺어질만큼 인류에게 해가 되었다. 즉, 현재의 선택이 장래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 예측이 분명치 않는 불확실성이 있다.위와 같이, 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인식하에게 다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2) 환경법규의 접근방법의 변환 : C&C중심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접근환경오염도 중요한 사회적 자원의 손실이지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긴요한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종래의 명령과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협신 욕구를 자극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규제의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도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 수거료 등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가 실행되고는 있으나 요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고 설계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며, 추가로 환경세와, GREEN GN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우선 환경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로 고정오염원의 오염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오염의 많은 부분은 비점오염원들에 의해서도 야기되는 바 이들 부문의 오염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하다. 비점오염원의 경우는 고정오염원과는 달리 오염원의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최종소비재에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세율에 차등을 주는 간점환경세 형식의 제품부담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국민총생산(GNP)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국제협약이 필요하다. 자칫 선진국에 의한 기술독점과 힘에 의한 현재와 같은 선진국중심의 국제경제구조를 확고히 하는데 이용될 우려가 있으나,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 협약과,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국제환경규제로 가시화될 전망이라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겠다.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규제는 결국 환경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장기적인 환경의 영향에 대비하여 사전에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성, 그리고 세대내 혹은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4) 기술의 개발 촉진우리나라는 환경개선 자체가 상품인 산업 즉 환경산업이 기업규모의 영세성, 관련기술수준의 열위 등으로 국내 환경문제의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95년 환경백서에서 국내 환경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해 대기/수질은 60∼80, CFC대체는 40∼50, 폐기물소각/CO2제거는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환경기술개발투자도 저조하여 세계50대 환경기업에 국내업체가 1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환경문제의 심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환경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환경규ㅔ의 강화와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향후 세계환경산업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환경산업의 육성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도 도움의 될 것이다.기술개발 촉진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정부 금융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을 간적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동체제를 확대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UNCED)에선,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원칙을 담은 지침서로써 의제21를 채택했으며, 그중 겠다.
재건축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Ⅰ. 서 론재건축사업은 기존의 노후화 및 불량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건설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유기체적 성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자기 발전적 과정이다. 재건축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미관을 재고시키고, 토지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수 있으며, 그 주변지역 재건축의 활성화를 유발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반면, 재건축사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도시반시설의 과부하, 교통혼잡, 경관파괴, 공공시설의 과부하, 투기조장 등이 있다.강남 일부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 선정지역에 대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기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고 있고 지난 10.29일 에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기에까지 이르렀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이 그래왔던 것처럼 아직 그 효력은 미지수이다. 이런 가격 상승 현상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재건축 사업 선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투기수요의 작용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격 상승을 노린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에까지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이어진다. 또한 주민들은 이익을 위해 재건축만을 고집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 공동주택의 경우 점차 노후화 진행에 따른 안전성문제와 주위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신규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관련 정책수립이나 집행은 사유재산권행사의 보장과 공익적 측면의 규제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나 용적률을 둘러싼 정책의 번복이나 혼선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되고, 또한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일정한 선에서 제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발전 및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제도가 법의 본래 목적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그 신청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인 정도에 머무르는 등 재건축의 필요성여부를 걸러내는 필터로서의 기능이 퇴색된 상태에 있다.2)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기재항목 부적절주촉법시행령 은 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건물안전, 배관설비, 누수, 건물의 유지·보수방안,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령인 주촉법시행규칙 에서는 이러한 사항 외에 건축물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등 안전진단기관의 업무상 성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부실화하고 안전진단절차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장 등이 재건축허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합리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3) 안전진단 신청주체의 불명확현행 주촉법 은 신청주체를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 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진단실시기관이 안전진단을 완료한 후 결과보고서의 수령주체는 시장과 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청주체와 수령주체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 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또한 신청주체와 관련하여서는 i)재건축사업추진주체가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 적법한 안전진단 신청주체, ii)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 이 안전진단신청 후에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로 있을 경우 수령주체, iii)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 개인 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3. 조합(원)의 부담가중에 관한 문제점1) 상가 의무건립의 비현실성주촉법 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20호,건립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 즉, 서민들의 주택공급이라는 점은 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대부분의 재건축사업장이 집중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소형아파트라고 해도 중산층 이상이라야만 구입가능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실제 준공 된 뒤에도 서민이 일반분양을 통하여 입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3) 조합원의 부담 가중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평형의 의무화비율은 공사비를 증가시켜 분양가상승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공간을 오히려 축소시키게 되어 조합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형평성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4.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재건축사업은 관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사업진행과정이 다단계에다 복잡하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합과 조합원, 조합(조합원)과 시공사, 조합(조합원)과 행정관청 사이의 분쟁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이러한 분쟁발생은 조합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분쟁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분쟁기간 동안에 조합사업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급증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으로 야기되는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적 정비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고, 현재 주촉법 과 집합건물법 에서는 재건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를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해결기구의 적극적 활용을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불량 주거단지에 관한 관련법령 및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정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을 입법예고 되어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 당초 2002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법률제정을 추진중이나 법률제정 추진 단계별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추후 법률안이 국회에 송부 후에야 시행될 것 같은데, 입법예고 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은 현재의 도시재개발법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주택건설촉진법 등 3개 법률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정비함으로써 도시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운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은 한층 진일보한 입법의 추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다만 결의요건이나 안전진단절차, 상가의 건립의무, 주거환경사업관련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조합(원), 시공사, 담당 행정관청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2. 주요 특징1) 재건축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그 동안 별개의 법률로 시행되어 왔던 재건축·재개발·주거개선사업이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령적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재건축구역ㆍ주거환경개선지구ㆍ주택재개발구역을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정도와 주택의 노후ㆍ불량도를 기준으로 1종ㆍ2종ㆍ3종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분류 지정하였다.2) 재건축사업을 위한 결의요건의 보완 및 사업추진의 원활화 도모단독주택의 재건축은 결의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100%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 처리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결의요건을 명문화하였으며, 앞으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0㎡ 이상인 곳으로서 제3종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동주택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4/5 이상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하여 명 점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 를 새로이 도입하였다.(2) 조합운영측면에서의 개선{조합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와 총회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회의는 반드시 녹취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편법운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수표결 등 편법에 의한 의사결정 등은 금지되며, 조합운영과 관련한 자료 역시 조합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으며,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함으로써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배려하고 있다.Ⅳ. 합리화 방안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안전성을 제외한 기타의 재건축허용요건은 명시적 기간의 설정보다는 현행 판단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조합(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기간의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재건축 또는 자원의 낭비 등에 대한 우려는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안전진단절차를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완하면 될 것이며,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측면에서의 재건축 남용가능성은 일정한 부담금의 부과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안전진단의 신청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추진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전진단의 신청주체로 단일화하여 안전진단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진단항목은 해당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개정해야 하며, 현재 주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항목 가운데 건축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등은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안전진단기관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항목들은 그 운용 여하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부실따르도록
Six Sigma를 통한 품질최적화 전략Ⅰ. 서 론21세기가 시작된 오늘날 세계는 단일 시장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제조업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품질의 수준에서 오는 경쟁력 상실로 볼 수 있다. Six Sigma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그마 ( : sigma) 는 그리스 문자로서, 통계학에서 변동을 나타내는 여러 측도 가운데 하나인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를 나타낸다. 그러나 Six Sigma에서는 시그마가 품질의 변동을 의미하는 표준편차로 사용될 때도 있으나, 보통 '몇 시그마 수준' 이라고 할 때는 프로세스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를 뜻한다. (이것은 Six Sigma를 처음에 대할 때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 다시 말하면, 결함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능력을 정량화 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업무 프로세스이든 제조 프로세스이든 프로세스의 품질성능을 동일한 척도로 바꾸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어떤 프로세스의 시그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세스에서 결함의 발생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시그마 값이 증가하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사이클 타임이 줄어들며 고객의 만족도는 증가하게 된다. Six Sigma 철학은 제품/서비스의 결함 수와 낭비되는 비용, 고객의 만족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기업 경쟁력은 제품품질을 비롯하여 서비스 품질, 마케팅, 인사, 재무 등 Process경영에서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부문에서 Process 품질성과의 달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Six Sigma가 미국에서는 경쟁의 주요 무기로 많은 초우량기업에서는 각광을 받고있지만 국내기업에서는 아직까지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Motorola사가 1987년 처음으로 시작한 S로 품질특성치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때 100만번의 기회에 3.4회 정도의 결함이 발생하는 수준의 품질(3.4 DPMO :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ies)이다. 시그마 수준과 DPMO 값은 일 대 일로 대응되는 값이며 을 이용하여 쉽게 변환할 수 있다. 시그마 수준과 DPMO 값{시그마0.000.010.020.030.040.050.060.070.080.092.03.04.05.06.0308,50066,8106,2102333.4305,00065,5206,0362243.3301,50064,2605,8682163.1298,10063,0105,7032083.0294,60061,7805,5432002.9291,20060,5705,3861932.7287,70059,3805,2341862.6284,30058,2105,0851792.5281,00057,0504,9401722.4277,60055,9204,7991662.3이때 DPMO 값은 프로세스의 평균이 최대만큼 이동한 것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으로, CTQ(Critical To Quality)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 프로세스의 평균이 한쪽 방향으로 표준편차의 1.5배만큼 이동하였을 때 규격을 벗어나는 비율이다. 결국, 경영혁신 수단으로서의 Six Sigma운동은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서비스의 품질 산포를 최소화하여 규격상한과 하한이 품질중심으로부터 Six Sigma의 거리에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중심이 1.5σ중심에서 이동된 경우의 불량률과 양품률을 도표화하면 와 같다 중심의 이동에 따른 예상불량률(단위 : PPM){관리수준치우침정도3σ4σ5σ6σ0.00σ0.25σ0.50σ0.75σ1.00σ1.25σ1.50σ1.75σ2.00σ2,7003,5776,44012,28822,83240,11166,807105,601158,70063992366651,3503,0006,21012,20022,8000.571.023.4113288.52335771,3000.0020.00630.0190.10라 제품설계에서 출하까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이다. Six Sigma의 이러한 속성은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Six Sigma 전략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Six Sigma 역시 다른 경영혁신 프로그램이나 품질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ix Sigma 경영활동이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같은 방식이 효과적이다. Six Sigma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GE에는 Jack Welch 라는 카리스마 경영자가 자리잡고 있다. Six Sigma의 효과에 대한 그의 믿음은 거의 신앙에 가까웠으며 Six Sigma를 전개하면서 교육을 승진과 승급과 연계시키며 전사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Motorola의 Robert W. Galvin 회장도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최고경영자가 선두에서 진두 지휘하면 자연히 현장에서의 성과도 빠르게 마련이다.(2)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이다.현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여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Six Sigma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데이터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이 부분일 것이다. 투명한 데이터는 사실 그대로의 데이터를 의미할 뿐 아니라 분석에 필요한 형식을 갖춘 데이터를 의미한다. 투명한 데이터는 상당 부분 사람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가장 시급한 해결 대상이므로 Six Sigma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데이터 수집 체계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3) 직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이다.교육과 훈련은 어떤 캠페인이든지 필요하지만 특히 Six Sigma는 전체의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의식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직원 한 명이나 부문 한곳도 누락되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 Motorola가 Six S Analysis), 다변량분석, 공정능력분석을 실시하게 된다.이 단계에서 주요 변동 인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별 작업을 실시할 때 분산분석이나 통계적 가설검정을 사용하는데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3) I(Improvement : 개선단계)통계수치를 통하여 공정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핵심 변수들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CTQ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다. 또한 핵심변수들이 최대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이 편차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목표치와 현실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발견하는 방법과 실험계획법을 배우고 개선작업을 실시한다.(4) C(Control : 관리단계)시간이 흘러도 핵심 변수들이 수정된 공정에서 최대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세스 조건에 대한 문서화 및 프로세스 감시를 하게 된다. 새로운 프로세스의 조건에서의 결과가 이전의 경우보다 더 나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능력분석을 다시 수행한다. 개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는 이전의 단계를 반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Ⅲ. Six Sigma 적용기업 사례1. 선진기업 사례Six Sigma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Motorola, GE, SONY의 도입배경, 추진전략 및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들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경영자의 헌신적인 노력, 품질을 기업의 전략적인 무기로 인식,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 프로젝트 중심의 개선 실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Six Sigma 추진기업의 성과 비교{기업내용MotorolaGESONY도입배경품질 10배 향상 5개년 계획(82년 수립)의 총마무리 작업의 일환으로 1987년 Six Sigma 운동 최초로 고안하여 전개2000년 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그룹 차원의품질혁신 운동으로 1995년 Six Sigma 도입제조현장 중심의 품 계획{개선 프로젝트(단위 : 건수)년도비용절감 금액(단위 : 억원)6821998년2401,1001999년8001,3002000년1,2001,5002001년1,6002.2 활동성과와 인프라Six Sigma 활동의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개발하는 전 제품에 적용하여 1998년 8월에 최초로 모터가 직접 세탁기통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그 원심력으로 물을 세탁통 바깥방향으로 뿜어내 물살이 옷감의 올과 올 사이를 투과하면서 때를 빼는 방식인 대포물살 LG터보드럼 세탁기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생산공정상 불량품 발생을 줄이기 위해 Six Sigma 팀 활동을 통해 터보드럼 모터, 모터제어용 컨트롤러, 베어링 하우징 등 67개 부품 성능을 향상시키고 20개 생산공정을 개선하였다. 특히, 경영혁신의 도구인 Six Sigma의 적용으로 경영이익창출, Easy Communication, 개선 활동을 통해 논리력이 강한 개인과 조직의 인재육성, 최대의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LG전자는 Six Sigma 활동을 통한 기업 내 프로세스 혁신에 의한 디지털 리더 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3. 삼성 SDI의 사례3.1 Six Sigma 추진전략이 회사는 1996년 10월 국내 처음으로 Six Sigma 경영기법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부산공장을 비롯 수원, 천안, 중국, 멕시코, 독일 공장 등 회사 전체로는 600건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1,876억의 비용절감을 하였으며, 올해 회사 전체로는 3,000억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 SDI은 1996년 도입한 혁신활동 및 정보시스템(SAP/R3)을 기반으로 간접분야의 혁신활동으로 프로세스혁신(PI)을 추진중이며, 기술 및 제조부문의 혁신활동으로 표준품질생산(SQM)을 추진해 왔다. 삼성 SDI의 Six Sigma 추진전략{비 전고객을 위한 변화와 창조목 표전 프로세서의 Six Sigma 달성적용부문기 술 부 문제 조 부 문지원 (간접) 부문SQM(양산성을 위한 설계)Standard Qua된다.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일본의 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Ⅰ. 들어가는 말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던 지난 해, 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분과위(이상수 의원)에서는 낯설은 우키요에(浮世畵=遊廓이나 배우 등을 소재로 한 일본풍속화) 한폭을 국민 앞에 슬쩍 선보였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은 붙였으나 선거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한 그림이었다. 그리고는 지역분할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미리 정해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에 따라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본식 정당명부제(이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또는 병립제)가 필요하다 는 장황한 설명을 덧붙였다.우리나라에도 신문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 국회는 지난 1986년 자민당의 파벌중심 금권부패정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놓아지자 정치제도의 개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자민당 38년 장기집권을 일시 중단시킨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정권은 이 결의에 따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도입한 바 있다.국민회의는 이 그림이 전문감정사들이 보더라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감정사들의 일본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평가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정도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 일부의 전문감정사는 일본식 정당명부제라는 풍속화를 도입하면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마저 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일본식-필자) 정당명부제의 도입은 기존의 정치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인사의 퇴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는 것이었다.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친 논란 끝에 지난 1994년 중의원선거부터 도입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중선거구제로 복귀하려는 움직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하여, 중의원 선거에서의 후보는 소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의 이름을 비례대표 선거구의 정당별 명부에 중복하여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중복입후보제에 의해 비록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명부에서 상위 순번을 차지하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복입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비례대표명부로부터 제외된다. 그후에는 명부에 남아있는 순서대로 동트식으로 배분된 획득의석수까지 당선자로 한다.둘째는 석패율(惜敗率)에 의한 결정방법이다. 소선거구입후보자에 한해서는 비례대표명부의 동일순위에 복수의 입후보자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동트식으로 배분해 갈 때에 동일 순위의 복수후보 중 누구를 당선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석패율이 높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있다.석패율 산출방법은 당선자의 득표수로 각 낙선자의 득표수를 나누어 백을 곱하는 식이다. A, B 두 사람이 같은 정당 후보자로서 각각 X, Y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두 사람 모두 낙선하였다고 해 보자. 그리고 A, B 두 후보는 X, Y 선거구를 포함하는 비례대표블록 Q에서의 명부순위가 동일하고,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할 때 이 순위에 한 명밖에 당선시킬 수 없다고 가정하여 보자.X소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1만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A는 9천표를 얻어 낙선하였다면 A의 석패율은 90%이다. Y소선구에서 당선자가 9천표를 얻어 당선되고 B가 8천표를 얻어 낙선하였다면 B의 석패율은 89%가 된다. B의 석패율은 89%로 A의 석패율에 불과 1%의 차로 뒤지기 때문에 Q블록에서는 A가 당선된다.이와 같이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와 달리 소선거구 비례대표에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있고, 비례대표의 동일 순위에 복수후보를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이상과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본다면,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 이기는 하지만, 좀더 엄밀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단순다수당선식)소는데도 입후보자는 1,364명이나 되었고, 그 중 초선 당선자는 의원정수의 무려 81%에 달하는 377명이었다. 이를 당파별로 나누어 보면 자유당 140명, 진보당 94명, 사회당 92명, 협동당 14명, 공산당 5인, 무소속 81명 등 464명이었다. 정수보다 2명이 적은 것은 두 개 선거구에서 당선인이 정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이러한 선거결과의 특정은 첫째 혁신정당이 대폭적으로 의회에 진출하였다는 것, 둘째, 무소속 의원이 대거 진출했다는 것, 셋째,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출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입후보자가 79명이나 되었는데 약 반수에 해당하는 39명이 당선되었다.이러한 선거결과는 관료와 보수정당을 당혹케 하였다. 이어 신랄한 선거제도 개혁론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선거구(단기제)로 하자는 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요시다 내각을 타도하자는 노동자세력의 공세가 고양되는 가운데 보수적 정치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선거구제안은 결국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우에하라(植原)내무대신은 1947년 2월 1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법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중의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대 정당주의에 의한 정당정치의 안정과 확립이라는 원칙보다 는 소선구(단기제)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수당에 의한 분열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다. 그러나 이러한 소선거구제로 뜀뛰기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우선은 중선거구제를 취했으면 한 다 .다시 말해 양대 정당주의를 전제로 소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중선거구제(단기제)의 채용을 정부측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제안자측의 입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오자와(小澤 佐重喜)는 대선거구제에도 반대하지만 소선거구제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서 중선거구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일본에서는 소선거구제로 6번의 선거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것 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첫째, 선거구역이 좁기 때문에 지역적 인물만이 당선되고 중측면도 있었으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첫째,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에서는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므로 후보자가 정책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출혈 서비스경쟁에는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돈을 모으기 위하여 무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정치부패를 구조화시켰다. 둘째, 동일 선거구에서 동일 정당의 후보가 싸우다 보니 파벌이 생겨나고 파벌이 식솔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정치자금에 갈증을 느끼다보니 부패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리크루트사건을 비롯하여 공화(共和)오직사건, 동경사가와규빈사건, 가네마루(金丸)부정축재사건, 제네콘의혹 등 정치부패사건 등 일련의 부정부패사건들이 그것이다. 이권을 매개로 한 이와 같은 부패정치의 구조화현상은 중선거구제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였다.한편, 소수정당은 중선거구제의 실시로 인하여 의회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따라서 다양한 비판세력이 의회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다 보니 여당은 항상 여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보니 다수 여당인 자민당은 항상 집권당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민당은 36년간에 걸쳐 일당 장기집권을 하였다. 반면에 야당은 그야말로 만년야당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내각제와 결부된 중선거구제는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로서 기능하였다.3. 정치불신해소책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이러한 정치 및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1987년 이었다. 1987년 11월에 발족한 다께시타(竹下)내각은 리크루트사건에 직면하였다. 정치가는 물론, 노동성, 문부성 등 리크루트사의 사업과 관련있는 74명에게 상장이 예정된 리크루트코스모스사의 주식을 뿌려 정관계의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리크루트그룹에서 흘러나간 자금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약 13억엥(1천5백억원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패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불신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때문에론도 조금은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학자들은 일본국헌법이 요청하는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이며, 소선거구제는 위헌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일본국헌법에는 국민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국민대표란 제한선거에 기초하던 시절의 순수대표제가 아니라 변화된 대표제라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 여론이 의회구성에 사회학적인 형태라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학적인 대표개념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또는 엄격한 정수배분에 기초한 중선거구제라는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호소카와 연립내각이 밝힌 선거제도 개선안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7개의 소수정당과 1개의 정파에 의한 연립정권이었던 호소카와내각은 연립정부수립을 위한 합의사항 에 기초하여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제128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총 의석수를 500석으로 하고 그 중 250석은 소선거구, 나머지 250석은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방식은 소선거구제에 1표, 비례대표에 1표 합계 2표로 한다는 것이었다.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개정안도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가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립내각의 안과 대동소이하였다. 그 내용은 의원의 총 의석수를 471석으로 하고, 그 중 300석을 소선거구제로 171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투표방식은 1표제로 한다는 것이었다.이와 같은 자민당과 호소카와 연립내각의 선거구 개편안이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사회당과 공명당 등의 야당에서 주장된 것은 비례대표제에 중점을 둔 병용제였다. 즉 의원정수 5백명 중 소선거구정수를 2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300명으로 하며, 전국을 12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