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온라인 광고 분석2008.09.20*인터넷 현황 Online AD Trend 자동차 시장 분석 수입자동차 온라인 광고 내역 분석Index*1. 인터넷 현황*인터넷 현황*[ 매체 접촉률 및 관심도에 따른 포지셔닝 ]매체별 접촉률 및 관심도를 고려할 경우 지상파 TV에 이어 인터넷 매체의 접촉률과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1. 인터넷 매체의 관심도 매우 높음* 출처 : 2007년 소비자 행태조사, 한국방송공사2007년 온라인 광고비는 약 12,68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광고비 대비 116.2% 점차 전체 광고에서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전체 광고비 대비 비중 (단위:%)온라인 광고비 (단위:억원)2. 인터넷 광고비 : 2000년 대비 약 933% 증가/매년 큰 폭 상승[연도별 인터넷 광고비 현황/인마협]* 출처 : 전체광고비(제일기획)/ 인터넷광고비(IMCK)인터넷 현황*[ 인터넷 이용률 및 성/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 출처 : 2007년 소비자 행태조사, 한국방송공사초고속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인터넷 이용률이 크게 증가 2007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은 71.8%를 나타냄 (각주 참조)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낮을 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3. 인터넷 사용자 :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2006년도까지는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용률을 산출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인터넷 이용 여부에 대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이용 빈도를 물어봄으로써 2006년 대비 이용률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남인터넷 현황*2. Online AD Trend*Online AD Trend*1. Rich Media 상품 활용 극대화광고 노출 유저에 대한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리치 미디어 상품을 통한 Impact 있는 Creative가 대세 스토리 전개를 통한 궁금증 유발 상품의 등장 및 TV CF를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지면 광고 활용스토리 전개를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초기면 드래그 확장형 상품동영상을 활용한 초기 직접 제품을 시승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동영상을 보여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소비자가 직접 체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 오프라인 영업소 담당자와 연계된 프로모션 전개를 통해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구매로의 연결을 모색Online AD Trend*3. 자동차 시장 분석*자동차 시장 분석*1. 소비자 인식의 변화•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소유'에서 '이용'으로 - 자동차는 생업과 취미생활을 위한 필수품 - 고유가 시대 경제 불황에도 불구, 자동차 내수 판매 꾸준한 증가 • 수입차와 대형 고급차 인기 - '자동차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곧 나다! - 수입차나 대형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탄력 받는 것은 제품 자체에 대한 필요 보다는 자신의 희소가치를 소유물로 대변하는 소비자의 겉치레 의식 때문.▶ 내수판매 소폭 늘고 수출은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 국내외 자동차 생산은 연간 최고수준으로 500만대 육박 •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122만대 예상 • 수출의 경우, 2006년 265만대에 이어 284만대 규모로 사상 최대치 기록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장기추이자동차 산업 전망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 시장 분석*2. 2007년 자동차 시장 동향 : 국내차07년 승용차 차급별 국내판매 동향주 : 경형은 '07년까지 800cc미만 기준임07년 업체별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 변화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경형, 소형, SUV, 대형승용은 판매 증가를 보인 반면, 중형은 부진 • 경형,소형: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지비 장점이 부각됨 • 중형은 로체와 토스카의 신차효과 감소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지비 부담 증가로 소폭 감소 ▶ 현대자동차, 2006년에 이어 시장점유율 1위 차지 • 아반떼HD, NF쏘나타 , 그랜저TG 판매호조와 i30, 그랜드스타렉스 신차로 강세유지자동차 시장 분석*3. 2007년 자동차 시장 동향 : 수입차▶ 수입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 5.0% 추정 •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마케팅 활동에서 높은 점유율 차지 • 수입차: 2007년 70개 이상의 다양한 신차 출시 및 저렴한 엔트리급 모델의 판매가 늘면서 꾸준히 증가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2007년 국내차 베스트셀러 Top52007년 수입차 베스트셀러 Top5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 시장 분석*5. 자동차 업계 Issue신차 효과로 내수 판매 증가 -내수 판매가 지낸해에 비해 11% 증가, 연초부터 쏟아진 신차 효과에 따른 결과로 분석 수입차 가격 인하 -국내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수입차 회사들 전격 가격인하 돌입 -시장점유율 확대 위한 경쟁치열, 당분간 자동차 가격인하 바람 지속될것 일본 중저가차량 한국 진출 활발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등 일본 자동차업체 중저가차량 2008년 하반기 대거 출시 친환경차 내세운 외국 자동차 공세로 국내 자동차업계 비상 -혼다, 렉서스, 등 일본자동차 전기와 휴발유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국내 판매 고유가 행진 속 자동차업계 연비 경쟁 치열 -디젤 엔진 장착 중심 연비 개선을 차량 최고 장점으로 부각 -현대 2009년형 투싼, 기아 2009년형 스포티지 등 연비 향상 모델 출시자동차 시장 분석*고급화 바람 고사양, 첨단 장치탑재 고급형 차량 대거 출시 -국산 자동차에 부는 자동변속기 고단수화 기존 4단에서 6,7단으로 '웰컴램프','무형카메라' 등 감성과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첨단 기술 고유가 시대에도 대형차는 잘 팔려 -소비자 인식 변화로 고급 대형타 판매 호황 -제너시스, SM7 등의 인기에 힙입어 에쿠스 부분 변경 모델 -GM대우 LAX 등 하반기 국산차 대형 세단 속속 출시 예정 경차인기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연비가 높은 경차 인기 -2008년 1/4분기 경차 판매 전년대비 127.3% 증가 경차 기준 기존 800cc 에서 1000cc 로 확대 개별소비세 면제, 고속도로 총행료 감면 등 혜택자동차 시장 분석*5. 자동차 업계 Issue내수 회복 탄력, 신흥시장 수출 증가 기대 내수 : 신차출시 확대, 차량노후특소세 면제효과 및 경쟁으로 호조 예상6. 2008년 자동차 시장 전망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 시장 분석*4. 수입자동차 온라인 광고 내역 분석*수입자동차 온라인 광고 내역 분석*07년 1월~08년 6월 73.2억 원온라인광고 집행 총 금액 : 약 73.2 억 원 데이터에 포함된 온라인광고 집행 광고주 총 11개- 상위 5개사 광고주 광고집행금액 순위 -상위 5개 광고주가 약 57.8억 원을 온라인광고금액으로 사용 :: 전체 금액 약 73.2억 원의 78% 이상의 비중을 차지 2007년 12월 최고 광고 금액을 집행. 2008년 1월~6월 현재까지 전년대비 높은 광고 금액을 나타냄. 전체적으로 2007년 대비 광고금액의 상승세가 예상됨.(단위; 원)상위 5개 광고주 합계 약 57.8억 광고 집행800,000,000600,000,000400,000,000200,000,000- 2007년 VS 2008년 월별 광고비 추이 -1. 수입 자동차 광고집행 금액08년 6월 5일까지의 데이터이지만, 상위 3개사의 광고비는 이미 07년 광고비를 상회하며, 증가 추세. 폭스바겐과 볼보의 광고비는 주춤하고, BMW와 포드가 07년 대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시작. 벤츠와 아우디는 큰 움직임이 없음.- 11개사 광고주 2007년 VS 2008년 광고비 비교 -2007년 총 광고 집행 금액 : 38.7억 원 2008년 총 광고 집행 금액 : 34.5억 원 광고 집행 광고주 총 11개1. 수입 자동차 광고집행 금액수입자동차 온라인 광고 내역 분석*11개사 광고 평균 진행 횟수는 8.8회. - 제휴 또는 서비스로 진행된 횟수 포함. 캠페인 수로 측정. 광고비가 가장 많았던 혼다코리아(12회)보다 2위인 닛산(16회)이 가장 많은 횟수의 광고 집행.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이나, 7위인 한불모터스가 12회로 많은 캠페인 진행. (제휴 프로모션을 포함하여 작은 규모의 광고 다수 집행.)- 10개사 광고주 2007년 광고 진행 횟수 -총 광고 집행 금액 : 73.2억 원 광고 집행 광문성을 강조하는 캠페인 진행중 온라인 광고를 거의 집행하지 않았던 2007년과 달리 2008년에는 온라인 마케팅 활발 특히 야후를 통해 BMW 공식 위젯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자동차 매니아들의 큰 호응을 얻음CampaignMain Promotion : 'BMW 다이내믹 드라이브', BMW 최초의 하드탑 컨버터블', 'BMW 320i 스페셜 에디션 출시', 'BMW 공식 위젯!' 등 Total AD Spending : 9억 온라인 광고 점유율 ; 10.0% Media : 다음, 네이버, 야후, MS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경 등CreativeWidget한국 닛산한국 닛산은 2008년 지난 해에 이어 인피니티 광고에 집중 인피니티 EX와 새로운 모델 인피니티 M의 세련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 활용Main Promotion : 'The New Infiniti EX', ' 인피니티, 당신의 상상이 완성됩니다', 'New Infiniti M', Infiniti G35 스페셜 시승이벤트' 등 Total AD Spending : 8억 온라인 광고 점유율 ; 9.1% Media : 다음, 네이버, 야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코리아닷컴, 매경, 머니투데이 등CampaignCreativeWidget수입자동차 캠페인 현황*4. 자동차 회사 별 캠페인 현황혼다코리아혼다코리아는 2008년 출시된 New Accord 모델 홍보에 주력하여 유저 참여형 출시 기념 이벤트 다수 집행 신차 홍보와 함께 '새로워진' 혼다 브랜드 이미지 강조Main Promotion : '하이엔드 세단 All New Accord 출시 기념 이벤트' 'HONDA The Power of Dreams' '완전히 새로워진 2008년형 honda accord' 등 Total AD Spending : 6억 2천만원 온라인 광고 점유율 ; 7.0% Media : 네이버, 야후, 중앙일보, 매경, sbsgolf, 판도라TV, 코리아닷컴CampaignCreativeWidget수입자동차 캠페인 ow}
PDP(Plasma Display Panel)란 무엇인가?PDP는 벽걸이TV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미래형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로서, 다양한 입력 신호(PC,Video,HDTV등)와 연결되어 기존 영상 디스플레이장비보다 밝고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을 재현 할 수 잇는 미래형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며 특히 40"이상의 대형화면을 10cm 이 하의 얇은 두께로 구현할 수 있어 공간 활용 및 미적 디자인면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PDP의 원리화면 크기의 유리기판 2매를 0.1mm의 얇은 간격으로겹쳐 놓고, 내부에 수많은 색세포(Cell)를 형성한 뒤, 가스를 주입하여 각 색세포마다 표시되는 영상에 따르는 전압을 가하면, 가스에서 자외선이 발생되면서 색세포 내부의 형광체를 자극하여 발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발광이 가시광선으로서 우리의 눈에 영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하판의 격벽 아래에 Address electrode가 놓이고, 격벽 위에 RGB의 Phosphor가 올려진다. 상판은 투명 ITO electrode 전극 아래에 bus electrode가 그 아래에 MgO재질의 유전체 보호막이 놓여진 구조이다. 상판의 두 전극을 하나는 sustain 전극, 하나는 scan 전극이라고 한다. 플라즈마는 이 두 전극 사이에서 형성되게 된다. 이 두 전극 사이의 일정한 전압(전압마진 범위에 있는)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Address전극에 플라즈마를 켤 만한 추가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가 형성되게 된다. 기체에는 어느 정도의 자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전장이 걸리면, 그 자유전자들이 힘을 받게 된다.F=qE이 힘을 받은 전자들이 불활성 기체들의 최외각 전자를 떼어낼 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1st ionization energy) 기체를 ionization 시키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이온과 전자는 electric field의 힘을 받아 양 전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이온이 MgO 보호막에 부딪치게 되면, MgO에서는 이차전자가 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이 표시 장치는 격자형의 공통 양극과 각기 다른 숫자 모양의 다수의 음극이 겹쳐져서 배치되고, 표시하고자 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음극에 전위를 인가하면 음극 전극면 주변에 방전 영역이 확산되어 원하는 숫자를 표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이때 개발된 " 수은 봉입 방법"은 현재의 DC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안정화와 장수명화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1956년 후반부터는 음극 구동 터미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maix 구조를 갖는 가스 방전이 보고 되기 시작했다.[그림 2 구조의 개략도]당시 제안된 구조의 개략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현재의 플라즈마 표시의 기 본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 새로운 전극 구조는 서로 교차되는 양극과 음극을 각각 배면과 전면에 위치시키고, 방전의 형성은 양극과 음극간에 전위차가 인정되는 지점에서 발생시키는 구조를 갖게 했으며, 인접셀에 의한 방전의 상호 혼신(crosstalk)을 방지하기 위한 spacer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의 개발에 의해 가스 방전 표시 장치가 고해상도의 대용량의 표시 장치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그러나 방전 현상의 특성상 한개의 셀을 어드레스하여 방전을 발생시키면 그 라인의 전위가 저하해서 동일한 라인의 다른 셀을 점화 방전시킬 수 없게되며, 이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전 셀에 저항을 붙여서 방전전류를 제어하고 방전의 발생에 의한 전위의 저하를 어드레스한 각각의 셀에만 국한 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각 셀에 고저항을 부과하는 것은 당시 제조 기술로서는 불가능 하였으며, 도트 메트릭스 방식의 플라즈마 다스플레이를 실용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이러한 결점은 1964년 일리노이 대학의 Bitzer와 Slottow에 의한 AC형 구조의 채용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으며, 당시 제작된 기본 구조를 그림3에 나타내었다.[그림 3. AC형 PDP의 개략도]EL Sheet라 칭합니다.특징 : 면이 발광하는 것으로써 아름답고, 선명한 빛 연출, 빛의 밝기 조절 가능고정된 빛이 아닌 빛의 율동표현 및 점멸 속도 조절 가능 Sheet가 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가능긴 수명과 저전력 소모, 또한 고장이 없어 경제성이 우수, 출력보호 기능 탑재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천장, 벽, 바닥, 기둥 등 어느 곳이나 가볍게 설치EL(Electroluminescent) Lamp 역사1936년 : ZnS : Cu 형광체의 EL 현상 발견 (Destriau : 프랑스)1952년 : 분산형 AC 구동 EL 조명패널의 개발 (Sylvania사 : 미국)1968년 : 박막형 AC 구동 ELD Lumocen의 개발 (Bell 연구소 : 미국)1974년 : 2중 절연 박막형 AC 구동 ELD의 개발 (Sharp사 : 일본)1980년 : 원자층에피탁시(ALE) 박막형 AC구동 ELD의 개발(Lohia사 : 핀란드)1982년 : 박막형 ELD의 저전압화, 다색화 (오사카대학 : 일본)LED(Light Emitting Diode)란 무엇인가?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번역을 하면 발광 다이오드이다.이와 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ED도 원래 다이오드인데,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이다.그래서, 스위칭 다이오드보다는 약하지만, LED에도 기본적으로 전류에 무관한 전압강하를 보인다는 다이오드의 특성이 남아있으며 그 빛의 밝기는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LED의 사양에는 항상 몇 V에 몇 mA라는 식으로 전류와 전압이 함께 표시된다.제조업체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적색의 다이오드는 대개 1.6V 정도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반면 청색이나 백색은 그 보다 높은 3.5V 정도에서 동작하며, 20mA 정도의 정격전류에서 동작을 한다.여기서, 정격 전류란 소자의 성능이 최대한 발휘되면서 연속적으로 동작시켜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전류를 의미한다.LED의 역사LED는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발광반도체이며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갈륨-비소-인에서는 인의 함유량 증가에 따라 Eg가 증가하므로 가시발광 다이오드가 된다.한편, 발광파장은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화갈륨인 경우, 아연 및 산소 원자가 관여하는 발광은 적색(파장 700nm)이고, 질소 원자가 관여하는 발광은 녹색(파장 550nm)이다. 발광 다이오드는 종래의 광원(光源)에 비해 소형이고, 수명은 길며,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직접 변환하기 때문에 전력이 적게 들고 효율(率)이 좋다.LED 산업의 특징 및 활용분야LED의 산업적 특징자동차, 휴대단말기, LCD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전방산업에 응용성이 크므로 충분한 내수시장이 확보되어 있다.일반램프에 비해 가시광 에너지 변환 효율이 3배 이상 높고 저전력에서 구동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형 광원이다.뜨겁지 않은 광원이므로 오염물질 및 유해가스 열분해에 의한 일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고 무수은 광원이므로 폐기물 처리가 간편한 환경친화적 광원이다.특허분쟁이 심하고 기업간 특허동맹, 기술 및 권리공유 등을 통한 제품생산 등 기술봉쇄 정책이 강한 산업이다.표준화 규격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아 패키지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LED의 활용분야LED는 표시, 신호, 디스플레이, 조명, 바이오, 통신 등 다양한 용도에 응용되었다.표시용 LED는 휘도가 비교적 낮은 범용 LED를 사용하며 장난감, 스포츠용품, 기계류, 계기판 등의 표시등으로 활용된다.신호용 LED는 주로 도로, 철로 등의 교통신호등, 자동차 외장램프 등으로 활용된다.디스플레이용으로는 단색 및 총천연색 전광판, 문자표시기, LED TV등에 활용된다.조명용으로는 소형 LCD 백라이트에서 손전등 같은 task light, 자동차 헤드라이트, 건축, 장식조명, 가정/사무실 일반조명등으로 활용되며 일반조명등 이외의 분야에서는 이미 시장에 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살균, 정화작용에 자외선 LED가 사용되기 시작함.최근 155 Mbps 이상의 스피드를 갖는 초단거리용 RC-LED (resonant cavit소멸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공정을 통하여 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전반사 현상은 칩의 구조학상 정육면체 칩일 경우 칩 내부의 굴절율과 외부환경의 굴절율 차이가 있을 때 칩과 외부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생기는데 특정한 반사각 이상에서는 100% 반사되는 현상이다.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현재 일반 LED 의 광추출효율을 계산해보면 불과 10% 정도이다.표면에서의 전반사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표면에 도달한 광자가 랜덤하게 scattering 되도록 표면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fixture), 칩의 모양을 절두형 역피라미드형으로 제작하는 방법 (TIP, truncated inverted pyramid 또는 ATON과 그의 플립칩 NOTA), 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파장의 광자만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도록 LED 표면에 광자결정 (photonic crystal)을 패터닝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기판을 떼어내고 열전도율이 좋은 금속기판으로 재부착하는 방법(ThinGaN)이 현재는 가장 좋은 추출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추출효율 72%).대면적 칩은 보통 1 x 1 mm 이상의 칩을 말하며 칩의 크기가 증가하면 전극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p-층 정공의 확산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전극 배치를 다양하게 배열 한다 (finger cell 또는 multi parallel cell 등).FED(Field Emission Display)란 무엇인가?FED는 PDP보다 나중에 등장했지만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까지 발전한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그 구조는 초소형이라는 것 이외에는 CRT와 동일하다.그림에서 발광체는 음극이며,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극과 음극에 전압을 걸면 발광체에서 전자가 나와 위에 있는 형광패널에 부딪혀 형광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발광체 단위 하나의 크기는 수천 분의 1㎜이며, 통상 5×5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RGB 가운데 하나의 색상으로 발광한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발광.
Ⅰ. 대표이사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자연인과는 달리 그 기관을 통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제상 주식회사의 필요적기관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기관인 감사 등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대표이사가 될 자격이 있으며, 대표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지만 대표이사의 자격의 유무가 등기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집니다. 먼저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업무집행권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대표권이라고 합니다.Ⅱ. 대표이사의 의의1. 의의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따라서 이사회와 대표이사와의 관계는 전자가 업무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을 하고, 후자가 위 결정사항의 집행 및 대표행위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또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이라는 설이 타당하다.2.선임과 해임1)선임대표이사는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 없다. 만일 어느 이사가 장기간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을 대표이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표이사의 선임결의가 있어도 이것만으로 피선임자가 대표이사로 되지 못하고 그 승낙이 필요하다.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2)종임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이사의 자격을 잃으면 당연히 대효이사의 자격을 잃는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자격을 잃더라도 이사의 자결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으나,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임의 결의는 그 대표이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고지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표이사가 종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Ⅲ. 대표이사의 권한과 제한1.총설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의 대표를 담당하고 아울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가. 파생기관설대표이사는 이사회의 파생기관으로 주식회사에서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이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의사를 집행하는데 불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사회의 법정결정사항 이외는 대표이사에게 위임되고, 일상적인 업무집행의 결정도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에 당연히 위임된 것으로 추정한다.나. 독립기관설대표이사는 이사회와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라 한다. 대표권을 갖는 범위 내에서는 업무집행권을 갖고 법률·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법정사항으로 유보되지 않는 한 스스로의 업무집행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이처럼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의 범위와 근거에 관하여는 두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실제상의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와 더불어 업무집행권을 분담하고 있는 독립적 기관이며, 법률·정관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도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2. 업무집행권1) 법정의 직무권한상법이 이사의 직무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예컨대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의 비치, 정관·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 제무제표의 작성·비치·공고·제출, 주식·사채청약서의 작성,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 그것이다.2)범위와 제한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고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외적인 대표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정관 또는 이사회규칙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3)업무담당이사회사는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에게도 대내적 업무집행권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부여받은 이사를 업무담당이사라 한다. 업무담당이사는 대표권은 없으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대표권1)대표권의 범위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包括?權限)그러므로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하여도 위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2)대표권의 제한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정관·이사회규칙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1) 법률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또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사후설립등 주주총회의 결정사항과 이사의 자기거래,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등 이사회의 결정·결의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면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2) 정관이나 이사회규칙 등에 의한 제한대표이사 사이에 사장·부사장·전무이사 등의 구별을 두고 통솔관계를 정하고나. 대표이사 사이에 업무의 분담을 정하여 특정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특정한 영업이나 영업소에 한정하는 것이다.Ⅳ.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효력1. 대표권의 남용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會社外의 利益)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일이 있다. 이를 대표권남용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표권이 남용되는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 관하여는 견해가 다르다. 위의 행위가 대외적 효력으로는 去來의 安全을 위하여 당연히 유효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자가 대표권의 남용을 알고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가. 비진의표시설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를 일종의 비진의의사표시로 보아 민법 제107조 규정을 유추하여 그 행위는 무효라고 풀이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권한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나. 권리남용설권리남용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악의인 상대방이 이에 의하여 얻은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과 信義則에 위반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다. 이익형량설권한남용행위는 법률상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무효이지만 去來의 安全을 위하여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고하는 입장이다.라. 내부적 권한제한설(대표권제한설)대표권남용을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권한(상법 389조 3항, 209조 2항)의 위반으로 보아 상대방이 권한남용의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마. 판 례대법원의 견해는 1987년 판례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였으나 이후의 견해는 비진의표시설을 취하고 있다.생각칸대, 대표이사가 대표행위를 하는 내심의 목적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풀이하는 이익형량설은 법률행위해석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대표권의 남용을 대표권의 제한위반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또 비진의의사표시설에 의하면 거래의 상대방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권리남용설에 의하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여 거래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다는 권리남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경우에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거나 또는 위 결의에 위반하여 한 대표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1)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체로 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고 제3자로서도 그 결의가 법률상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그 효력요건이고, 따라서 대표이사가 위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대법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대표이사가 한 영업양도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1.의의: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보험자위부제도란 보험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상의 특유한 제도이다2.법적 근거: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험자위부제도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단독행위이며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3.보험자 대위1).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1)의의보험의 목적이 전부상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2)요건①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전손이 생겼어야 한다.즉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는 잔존물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손의 경우는 잔존물이 있더라도 분손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는데 이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②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보험자의 권리의 취득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되지만 초과보험의 경우에 초과부분은 제외된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비용이나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금액 이외에 이 비용도 지급한 경우에만 대위권을 추득한다.③반대의사의 부존재당사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잔존물대위권을 부인하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대위권에 조건을 붙일수도 있다.(3)효과① 당연한 권리의 이전잔존물 대위의 효과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고 피보험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목적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②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잔존물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잔존물의 가치를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피보험자의 소유권에 국한시킬 이유는 없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이상 채권, 용익권등의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본다.④ 일부보험의 경우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하여 지므로 그 잔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공유관계에 서는 일이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대위권을 포기할수도 있다.⑤ 피보험자의 협조의무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점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권리행사에 협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권리이전의 시기-목적물에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2) 제 3자에대한 보험자 대위(1)의의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위 또는 구상권 대위라고도 한다(2)대위의 요건① 제3자에 의한 보험 사고 발생제 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외의 자로서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고 손해를 일으킨 자와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가족등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고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다.②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대위 당시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고(손해)의 발생이 오로지 피보험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거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가 생기지 아니한다.③ 보험금을 지급할 것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긴다. 즉 보험자대위 발생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3)효과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이다.제3자는 이전시가지 피보험자에 대해 갖는 항변권을 보험자에게도 원용할수 있다. 따라서 시효기간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취득하는 청구권으 발생시부터 진행한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보험지급 후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하거나 처분할수 없다.(4)대위행사의 제한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보험자의 권리행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상법682조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아직 남아 있는 한 동일하게 보아야한다.(5)재보험의 경우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6)권리의 소멸시효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4.보험위부1)보험위부의 원인(1).선박ㆍ적하의 점유상실(710조 1호)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점유상실의 원인은 불문한다.(2).선박의 경제적 수선불능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를 말한다(3).적하의 경제적 수선불능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를 말한다2).보험위부의 요건(1).위부의 통지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713조) 통지의 방법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없고, 위부는 형성권이므로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2).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715조 1항)(3).위부권행사의 요건위부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일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1. 서 언(1) 개 념보험자대위(right by subrogation. Subrogation)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2) 인정이유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1)손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중이득을 주지 않고 2)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책임있는 제3자의 부당 채무면제를 방지하며 3) 보험사고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다.(3) 전개방향이하에서는 보험자 대위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보험목적물대위나 청구권대위의 법적 요건 및 그 성격에 관하여 알아보고, 보험자 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와 인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대위 인정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2. 보험자대위의 인정근거 및 법적성질(1) 인정근거보험자대위의 원칙은 본래 형평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학설을 들 수 있다.① 손해보험계약성설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어떠한 적극적인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에게 불로의 이중이득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학설이다.② 보험정책설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근거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정책적인 데에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오늘날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인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대위를 금지한다든가(상법 729조), 또는 허용되는 것(의료보험법 46조) 등으로 볼 때 점차 유력시되고 있는 학설이다.(2) 법적성질① 법률상 당연한 이전보험자대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양도행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이 인정한 「당연한 효과」이다.따라서 대위의 요건이 구비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그 권리가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잔존물)에 관한 대위의 경우 물권변동의 절차(민법 108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청구권)를 대위하는 때에도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민법 451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② 보험위부와의 구별보험자대위는 목적물에 관한 권리이전의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데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보험위부(상법 710~718조)와도 구별된다.3.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1) 의 의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란 잔존물대위라고도 하며,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본문).(2) 대위의 요건① 보험목적의 전부멸실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어야 한다. 전부의 멸실이란 보험의 목적이 가진 모든 형태의 멸실을 의미하고 일부 잔존물이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하였으면 전손으로 본다.또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전손에 가까운 손해(4/5이상의 손해)를 전손으로 보아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동시에 잔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유효하다.② 보험금액의 전부지급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만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3) 대위의 효과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로부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가졌던 권리를 취득하므로(상법 681조), 그 후 피보험자는 임의로 그것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①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의 목적(잔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보험에서의 채권등도 포함된다고 본다.② 일부보험의 경우일부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는 성질상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하여지므로(상법 681조 단서) 그 잔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공유관계에 서는 일이 있다.③ 대위권의 포기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보험자가 잔존물제거의무를 지는 일이 있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으로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 보험자는 대위권을 포기할 수 있다.(4) 권리이전의 시기보험자 대위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보험금액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기 전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면 보험금에서 잔존물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은 뒤에 처분하였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피보험자의 협조의무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보험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1) 의 의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상법 682조 본문)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이며, 이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2) 대위의 요건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제3자란 보험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서 이 제3자 속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있는 가족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상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의 과실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피보험자가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면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또한 제3자의 행위에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공동해손의 경우 선장의 처분행위(상법 823조)와 같은 적법행위도 포함된다.②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상법 682조 단서),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③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할 것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3) 대위의 효과보험자대위권에 의해 보험자는 대신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682조 본문).①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즉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이다.②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할 보험금으로부터 공제할 수도 있고 피보험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③ 권리이전의 시기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의 목적(잔존물)에 대한 대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4) 대위의 제한① 제한의 범위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682조 단서).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이유는 보험금의 지급을 받았어도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청구권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일부를 유보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② 일부보험의 경우일부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 682조 단서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어 그 이전하는 권리는, 첫째 : 지급액상당액이라는 절대설, 둘째 : 비례배분의 원칙에 따른다는 상대설, 셋째 :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충당한 나머지 손해배상액에 대한 것이라는 차액원칙설 등 세가지 학설로 대립되어 있다.(5) 피보험자의 협조의무보험자는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와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구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의 비협조로 대위권행사를 할수 없었을 경우에는 대위권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재보험의 보험자대위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거나 상관습법으로는 이 경우에 원보험자가 자기 명의로써 재보험자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