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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Contents1. 서 론2.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3. 교토의정서4. 교토의정서 이행현황(국외)5. 교토의정서 이행현황(국내)6. 결 론서론 – 문제 제기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 확산명령과 통제규제체계의 기존 환경규제방식시장논리에 맞는 효율적 환경규제수단의 필요성 대두교토의정서 채택 CO2배출권 제도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지구 온난화 - 태양으로부터 흡수된 복사에너지가 온실 효과 에 의해 방출되지 못하고 흡수, 재방사 되어 지표 및 대기저층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온실가스의 대상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CO2 배출량지구온난화 문제 대두1860~1990년대까지 대기온도 0.3~0.6℃, 해수면 10~25㎝ 상승 이러한 현상이 1900년대 이후로부터 급격히 심화IPCC의 2차 종합평가보고서(1995)`온실가스가 현 추세로 증가할 경우 2100년에는 지구기온 0.8~3.5℃, 해수면 15~95㎝ 높아질 것으로 예상빙하기와 현재의 기온차이가 5℃임을 감안할때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분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교토 의정서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 때 맺어진 기후변화협약을 근거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됨 (2005년 2월 16일 공식발효) 의무이행 대상국 –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EU회원국 등 38개국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 각국의 감축목표량은 -8% ~ 10% 로 차별화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 허용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ET) 등의 제도도입감축대상가스교토 의정서한국은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분류, 대상국 제외 2013~17년 대상국이 개도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한국도 동참 요구 예상2000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4억 3,400만톤), 세계의 1.8%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 (85.4%)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 하지만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함교토 의정서공동 이행 제도(Joint Implementation)선진국 A국이 선진국 B국에 투자 →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청정 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 →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제도 한국을 포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청정개발체제(CDM)에만 참여가능교토 의정서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각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 각국이 시장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 절감 비용을 줄이고 절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외)`CDM 유치국의 CER 발행 현황(2007년 10월 기준)``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공인된 탄소 배출권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외)일본의 CDM 사업 현황일본은 EU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가장 잘 지키는 국가 중 하나컨소시엄(마루베니, 닛키, 다이오건설) - 중국 화학업체와 최대규모(총4000만톤)계약 체결 CO2 배출권을 일본의 철강 및 전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0$/톤의 가격으로 판매 → 동 사업에 투입되는 경비와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 스미토모상사 - 영국기업등과 함께 인도에서 대체 프론을 회수, 파괴하는 사업 실시 CO2로 환산할 경우 연 338만톤의 배출권 확보 예상 이네오스 케미칼 - 한국에서 스미토모상사와 동일한 사업. 연 140만톤 배출권 예상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외)중부전력 - 태국에서 왕겨(온난화가스배출이 거의 없음)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 연간 8만톤 배출권 확보 계획 동경전력 - 칠레의 식품가공회사로부터 향후 9년간에 거쳐 약 200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의 구매를 결정 일본 품질보증기구(JQA) - 지난해 10월 UN에 의해 공식적인CDM 사업의 심사기관으로서 인정 주변 비즈니스도 활성화되는 움직임일본의 CDM 사업 현황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외)중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2010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1500억$ 규모로 성장 예상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하여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중 실현 될 경우 수백억$의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기존 민간 위주의 거래소(미국 시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와 달리 UN이 공인한 최초의 공식 국제거래소 2009년이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도국지위를 부여 받아 배출권 판매에 유리한 입장 (2012년까지 유효)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외)영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CDM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CO2배출권을 매도하는 국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아 남는 배출권을 팔아 매년 11억 달러 수익 예상 교토의정서에서 향후 5년간 지난 90년의 탄소배출 수준에서 12.5% 감축 의무를 부여 받음 영국정부는 자발적으로 2010년 까지 20% 감축 약속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외)EU의 배출권 거래 시장현재 CO2 배출권의 거래가 가장 활성화, 배출량 기준을 가장 잘 준수 배출권 시장규모는 약 170억 유로 추정 - 노르웨이 전력거래소 노르드풀에서 배출권 선물거래 첫 시작 - 뒤이어 독일 유로에너지거래서가 배출권 현물거래 개시 - 파리에 본거지를 둔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는 프랑스 전력거래소 파워넥스트와 공동으로 배출권 거래 시작 - 네덜란드의 유럽기후 거래소(ECX: European Climate Exchange) → 가장거래가 활발(2006년 4억 5,200만톤/90억 유로)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등록된 CO2 배출권 총량은 30억~45억톤 수준 이중 20% 가량이 거래될 것으로 추정됨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내)현재 국내 잠재 배출권 시장규모 – 1498억원 추정 이 중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 – 1442억(전세계 8.8%) 산자부는 2012년 까지 국내 탄소시장규모가 4487억원으로 확대 예상 이 중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를 4343억원(전세계 12.8%) 전망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 위해 2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 조성 금감위와 협의하여 배출권 거래 전문 투자회사 설립계획 우리나라 기업은 전 세계 818개 CDM 사업 중15개 등록 전세계 감축량의 9.5% 차지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내)`CDM 유치국의 프로젝트 등록 현황(2007년 10월 기준)``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내)동서발전(동해 태양광발전 CDM 사업)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한 태양광 CDM 사업 등록 향후 10년간 5650톤의 CO2 절감 예상 절감 실적은 배출권 형태로 선진국에 판매하거나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 대상에 포함 될 경우 자체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전망 동해 태양광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신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2460억 투자 방침 동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연간 902Mwh 의 전력을 생산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내)남동발전(해양소수력발전 CDM사업)2006년 발전소 해수냉각수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 최대 출력5천㎾의 해양 소수력발전소의 운전 시작 ▶연간 22,756Mwh의 전력을 생산,7500여가구에 무공해 전기 공급 삼천포화력과 영흥화력의 소수력 발전사업이 산자부로부터 CDM사업으로 승인 ▶연간 23,929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존 발전소의 냉각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과 이를 활용한 CDM사업은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일조할 것으로 기대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내)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해양 소수력발전 CDM 사업 현장심사 모습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내)남부발전(한경풍력 CDM사업)2006년 제주 한경 2단계 풍력 CDM사업에 대한 국가 승인 획득 연간 28,643톤의 CO2 감축 효과 인정, 연간 3억 6천만원의 수익 기대 CDM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와 공동으로 제주 한경 2단계, 성산풍력, 강원 태백풍력 CDM사업개발 추진 중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연간 12만톤의 CO2배출권을 획득해 14억 3천만원의 수익 예상교토 의정서 이행 현황 (국내)제주 한경 풍력발전단지 조감도결론 – CDM사업의 전망 및 문제점CDM사업의 전망사업규모의 확대와 관심의 증대, 일반투자접근의 어려움CDM사업의 문제점선결문제 존재 – 전문성의 한계, 국가별 승인기간이 상이 교토의정서의 미흡한 규정 악용 – 값싼 장치를 설치 HFC 가스 줄인 후 배출권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음 중소기업의 정보력 부족 미국의 교토의정서 미채택 – 협약의 실효성 의문 주식형식의 거래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07.11.14| 25페이지| 2,0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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