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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의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기업경영혁신)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톰피터스의 글을 먼저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할 노선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더 지능적으로, 덜 물질적으로』『기업의 유일한 자산은 인간의 상상력』 흥미있고 패션 지향적인 제품의 『절대적인 부족』에 관한 월마트의 사장인 글래스의 표현에 또 다시 이끌리게 된다. 오늘날에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제품이 더 빠른 속도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은 정확히 말해 참신한 것은 아니다.요즘의 기업은 활동적인 허리케인이다. 구성원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며, 반드시 회사의 직원명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 일터는 당신의 머리를 빙빙 돌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①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란 그가 6살이든 66살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어려움 속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②진짜 몇몇 엉뚱한 사람들을 고용하라-독창적인 제품들은 창조적인 즉 괴짜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③굼벵이를 쓸어 버려라. 그리고 괴짜를 키워라.- 우리는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지루함은 치명적인 것이다. 생기있는 정력가들을 소중히 여기라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④젊은이를 얻고자 노력하라-펩시콜라가 연간 250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생기넘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라면 시험해 보지도 않고 무시해 버릴 흥미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커다란 판 돈을 걸기 때문이다.⑤모든 사란들이 휴가를 갖도록 해라-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1주일에 6일 혹은 7일을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황소처럼 강한 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선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나 요즘처럼 거꾸로 뒤집힌 시대에는 그들 자신을 다시 젊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만들고 밝게 비추어라⑥많은 휴가를 주어라-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휴가가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전진하면서 급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재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달의 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홈런을 칠 기회는 실로 매우 적어지게 된다⑦새로운 상호작용 패턴을 촉진 시켜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자신의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즉석에서 프로젝트팀을 구성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서로 함께 모이고 자신들의 깃발을 내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환경과 전통적인 기능식 그룹들을 공격적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사람들은 사무실을 전형적으로 정보공장, 즉 자료를 산출해 내는 장소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무실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적인 과정이지 생산과정이 아니다.⑧클럽을 조직하고 외부인을 참석시키며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라.-일반적인 기업의 관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과 상식을 벗어나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야 한다⑨호기심을 측정하라-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해보자.올해 업무외적으로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과 업무 가운데 내가 시도해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흥분되었던 것..업무상 혹은 외적으로 사장 독창적이었던 중대한 나의 실수,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가장 바보같은 규칙.. 일상적인 틀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것은 최소한 성과평가에 대한 해석을 보다 더 재미있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⑩아주 특별한 일을 추구하라⑪거울 속을 들여다 보아라- 만약 상관이 호기심이 없다면 그 부하직원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또한 당신이 광대 같지 않다면(목소리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전달해야 함을 말하는 것임) 당신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도 광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⑫호기심을 자극하라-브레인 스토밍(각자가 아이디어를 내 놓아 최선책을 결정하는 창조 개발법)이 창조성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답은 될 수 있다. 호기심은 과학이나 설계 그 이상으로 회계나 구매, 물류 등에서도 매우 중요하다⑬재미있게 만들어라-웃어버리는 재미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고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재미를 얘기하는 것이다.⑭페이스를 변화 시켜라-지옥보다 더 더운 날 10자루의 물총을 준비해 보자.이런 황당한 일을 해 봄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리고 보다 나은 목록들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위에서 언급한 말들은 ‘톰피터스 경영파괴’에서 인용한 글들이다. 톰피터스의 글을 살펴보면 대체로 인간중심의 경영전략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최고경영자의 리더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간적인 대우를 통한 하부자의 자발적 참여, 창의성 유도라고 생각한다.고객에 대한 인간적 대우, 사원에 대한 인간적 대우, 그를 통한 창의력의 극대화, 이를 통한 기업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개개인의 혁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최고경영자의 목표제시, 마인드확산, 전사적인 실행능력이 뒤따라야 한다.이런 점에서 기업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를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첫째, 인간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할 것, 즉 쓸데없는 권위의식이나 고정관념 편견, 기계적인 사고, 관료적인 분위기 등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비록 이것이 현재 급변하는 경영 환경 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인해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지 만 고객을, 사원을 그러한 자세로 대한다면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 우린 가장 큰 인 적 자원을 얻음과 동시에 가장 큰 배후세력을 얻게 될 것은 자명하다.둘째, 창조적인 자세로 상황에 대처할 것, 즉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셋째,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것 즉 무슨 일에든 저항자나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각종 리엔지니어링기법들이 최상의 효과를 발현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줄 것임은 자명할 것이다.이것의 예로써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x)의 고객만족 경영 제1원칙은 뜻밖에도 ‘종업원 만족부터(Employee First)이다. 종업원에게 정성을 다하면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고 이것이 곧 기업이윤으로 되돌아온다. 스미스 회장이 "종업원이 먼저이고 고객은 다음이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7.02.13| 4페이지| 1,000원| 조회(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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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비판이론
    *정치적 비판이론을 위하여*Ⅰ.전환기의 새로운 이념마르크스주의의 위기라는 테마와 관련하여 최근 특히 주목할 만한 맥락은 아마 첫째는 탈현대주의가 확산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인식론적 기초가 도전받는다는 맥락이겠고 둘째, 신 사회운동이 활력을 얻어가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실재적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의 해방적 의미가 도전받고 있다는 맥락이다. 그리고 이 두 맥락사이에서 마르크스에 정면 도전하는 이른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부상을 또한 들 수 있겠다.Ⅱ.다니엘 벨의 정보산업사회벨이 주지하듯이 후기산업사회, 정보산업사회, 탈공업사회를 먼저 얘기해 온 사회학자의 한 사람이다. 벨은 후기산업사회를 가능케 한 근본 원인을 기술의 발전에서 찾고 있다. 그는 3가지 기술 혁명을 구분하고 있다. 약200년 전에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그 첫 번째 혁명이고, 100여 년 전에 전기와 화학의 혁신이 제2의 기술혁명이다. 후기산업사회는 이른바 제3의 기술혁명에 의해 가능하다.벨은 이 제3의 혁명의 기저를 이루는 기술혁신을 4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첫째, 기계, 전기, 전기 기계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시스템이 변화함으로써 부품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전도자이나 전기파 변환장치가 소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칩 한 개가 담을 수 있는 회로부품 용량이 10년마다 100배의 비율로 기하 수적으로 증가 하여 현재 약 100만개의 부품을 담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셋째, 과거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술혁명이 일어난다. 정보가 숫자로 표현되는 새로운 정보시대가 열리고 있다. 넷째, 사용자에게 친근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나 가정에 퍼스널 컴퓨터가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Ⅲ.마크포스터의 정보양식론마크포스터는 정보테크놀로지의 혁명에 따른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양식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논의의 전면에 부각시켜왔다. 포스터는 전자통신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언어적 차원을 독해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서 “정보양식”이란 용어는 마르크스의 생산양식론을 흉내 낸 것이다.포스터는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이론적 영향 속에서 재현의 논리를 부정하려 한다. 이것은 생산양식론을 비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는 총체성 범주 일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터는 자신의 정보사회론을 정보양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 하면서 후기산업사회론을 먼저 제기 하고 이끌어온 다니엘 벨의 후기산업사회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이 경우 총체성 문제를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제기한다. 벨의 작업은 총체화의 오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Ⅳ.마뉴엘 까스텔의 정보사회론까스텔은 그의 초기 이론형성과정에서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해온 것과는 달리, 발전양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면서 사회변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산양식과 발전양식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사회변동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는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생산양식과 발전양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공간적 형태와 프로세서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원천에 있다.”까스텔은 그의 초기 출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문제’에서는 프랑스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점차 이 방법론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는 이론적 태도를 보여주어 왔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까스텔은 이제 구조주의적 방법론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반 구조주의적이라 부를만하다. 까스텔 자신의 사상적 변화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정점을 매김 하는 것 같다.Ⅴ. 헤르만 헬러의 의미적 맥락정치헤르만 헬러의 국가론은 민주주의적 국가의 정치적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판이다. 헬러는 이 사회적 갈등의 위기를 “정당한 질서”의 부재로 이해한다. 헬러의 국가론 저변에 흐르는 관점은 “오늘날의 국가의 계급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우며 이 국가 계급구조에 대항해 갈 수 있는 발전 경향의 타당성도 지탱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헬러는 정치와 폭력의 관계에 대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정의는 그 자체로써 저절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들과 권력들의 현실화를 필요로 한다. 가능한 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다.”헬러는 폭력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을 가능한 한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데, 적어도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강제력에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일종의 유토피아에 대해 경계하는 것 같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 개념도 역시 사회적 권력의 조직체 이외에 다름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Ⅵ.계몽의 변증법과 하버마스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명제 “계몽의 변증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 가? “계몽의 변증법”을 넘어서려는 양상은 다양하다. 예컨대 하버마스와 리오타르를 비교 관점에서 세워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버마스, 리오타르논쟁에 주목하는 까닭은 우선, 후기구조주의와 아도르노사이에서 구조적 친화성이 강하다고 보는 최근의 해석경향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사이의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지를 시시하려는 이유도 있다.하버마스는 소통행위이론에서는 공론영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긴장이 잘 나타나는 핵심적인 예이다. 하버마스에서는 여론과 인민의 의지는 한편으로 가치와 규범이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게 되는 소통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정치시스템에 의한 대중지지 생산 과정의 결과다. 하지만 후자의 과정이 더 결정적이라고 본다. 사적영역이 경제시스템에 의해서 침해받듯이 공론은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그러하다. 자발적이어야 할 의견과 의사가 관료제에 따라서만 완전히 형성되면, 대중지지의 동원화가 계획에 의존하게 되고 정치적 결정과 정당화 형성이 동일성을 형성시키며, 구체적인 생활 맥락들에서 떨어져 버리게 될 가능성을 높게 한다.
    사회과학| 2007.02.13| 4페이지| 1,000원|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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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적 현대성의 정치적 이론
    *비판적 현대성의 정치적 이론*Ⅰ. “현대”의 개념과 “현대성” 논쟁현대 사회학의 동향과 그 쟁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대’의 의미와 ‘고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고대성은 사회의 동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하여, 현대성은 사회의 이질성, 사회의 분화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에 대한 현대성의 근본문제는 이렇게 분화된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분화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을 조정할 통합의 매체가 무엇인가 하는 분화와 통합이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둘째, 역사개념에 관한 것으로, 고대성은 탈 시간성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반하여, 현대성은 시간성이 지배한다. 다시 말해, 전자에서는 “순환하는 역사”가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후자는 역사적 변화가능성을 이론화하고 있다.셋째, 행위주체를 이론화하는데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고대세계에서는 공동체적 삶이 우선했다면, 현대세계에서는 이 세계의 해체 혹은 전형에서 개인주의적 주체이론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넷째, 자연을 이해하고 다루는 태도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고대성에서 자연은 극복이나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유화의 대상이다. 반면에 현대성에서 ‘자연’은 냉엄한 인간이성의 위대한 분석력으로 극복될 대상이다.Ⅱ. “탈현대주의”에 관한 논의판피츠등의 여러 사회학자들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은 현대성의 특징들에서 현대성의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탈현대적’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탈현대주의는 사회 이론적 현대성의 특징인 사회의 분화를 부정하거나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현대적이거나 반 현대적이다. 탈현대주의의 반 현대성이론은 사회의 분화 그 자체를 역사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텍스트라는 언어학적 지평에서 검토를 부정한다. 탈현대주의는 “역사”를 시간성차원에서 이해하여 비판한다. 역사는 시간성의 범주아래에서 보면 영원성이다. 탈현대주의는 이 영원성의 이론에 대해 완전히 적대적이다.탈현대주의의 역사성은 구조적 변동이 아니라 미시물리학의 창백한 관찰이 보고하는 죽은 질서이다. 탈현대주의 역시 반시민적이나 모더니즘 만큼 저항적이지 않다. 언어 앞에 완전히 굴복한 정태적이며 경직적인 탈현대주의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감추기 위해 역사성을 극단화시킨다. 탈현대주의에서 ‘주체의 죽음’ 명제는 사회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인식론적으로 이해된다. 이점에서 탈현대주의는 탈구조주의에 접근한다.‘주체의 죽음’ 이라는 주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이론적, 역사적 관점으로서, 고전적 자본주의 단계에서 한 때 존재했던 집중화된 주체는 조직관료제 세계인 오늘날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인식론적 관점으로서, 그러한 주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이데올로기적 신기루 같은 무엇을 구성시켰다고 본다. 즉 주체의 종말이라는 주제는 ‘자율적 개인의 종말’ 이다.탈 현대주의는 주체만을 해체시키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 주체의 해체는 깊은 모델을 파괴시키는 과정의 한 지평에 불과하다. 탈현대주의는 얕은 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 얕은 반 모델은 이분법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깊은 모델이나 발상을 해체시키려 한다.탈현대주의는 총체성을 포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총체성의 심정 그 자체를 버림으로써 총체성의 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반응을 보인다. 탈현대주의에서는 총체성을 대신하여 단편성이 총체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통일성이나 동일성은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탈구성되고, 차이성을 위한 차이성이 있을 뿐이다.탈현대주의는 모든 해방적 기획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탈현대주의를 탈현대성의 조건에 포함시키는 “정치사회학적” 함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대성을 해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리오타르는 다양한 언어놀이의 환원불가능성, 다원성에 근거하는 “전투적 논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다원주의로서 보수주의 정치이론을 새로운 형식으로 갱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리오타르에서도 정치가 부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치의 규범적 기초를 해체시킴으로써 기호의 고삐 풀린 정치가 모든 논술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다.Ⅲ. 신보수주의의 현대성 비판신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이 간단한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현대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보수주의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대단히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이념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표명 입장,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태도,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의 경험사실을 논거로 삼아 다양하게 전개하는 흐름 일반을 지칭한다.ⅰ) 신보주주의자 다닐엘 벨다니엘 벨은 “현대”와 “탈현대”의 논쟁에 독특하게 반응하는 신보수주의를 확산시킨 대표 적인 미국의 지성이다. 벨은 현대성의 최소한의 특성을 다음의 다섯 명제로 제시한다.첫째, “사회는 자연적 질서, 다시 말해 하나의 텔로스에 의해 규정된 질서가 아니라, 사회계약을 의미한다. 사회의 일차적 단위는 폴리스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며, 개인의 권리가 정치 질서의 기초이지 헌정 질서에 따른 단체의 권리가 그 기초는 아니다. 정치철학은 합의 도출의 형태라는 새로운 문제에 답해야 한다.”둘째, “사회적 생활은 자연에서 문화로 나아가는 운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운동과정에서 인간의 자연은 기원에서의 인간의 자연 위에 올려진 제2의 자연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생활은 수없이 많은 역할과 다양한 부담이 곁들어진 인위적인 무엇이며, 진정한 본래적인 자아를 찾기란 거의 어렵게 되어버렸다.”셋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종교는 방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교를 비판한다. 종교비판, 성서의 탈신비화는 이데올로기의 출발점을 이루었고,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체하려는 것이었다.”넷째, “각 영역의 자율성이 나타난다. 윤리와 정치, 법과 도덕을 고전 사상에서는 하나의 통일성 아래 이해했으나, 현대 사상에서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경제는 전통적이거나 도덕적인 제안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 자체대로 폐쇄된 영역을 이루면서 자신의 법칙만을 따르는 자율적인 영역이 되었다.다섯째, “인간본질이 변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발아한다. 고전적 이념은 인간의 본질이 일련의 고정 용인이나 인간적인 보편자가 있어 이것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이념대신에 역사나 문화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믿는 이념이 등장한다.벨은 자신이 정리한 이 현대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말하자면 벨은 현대성을 관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탈현대주의는 벨의 후기산업사회론에서 모더니즘이 고급문화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자체를 해체한 급진화한 결과로도 나타난다. 벨은 모더니티의 성립에 작용한 이러한 흐름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첫째,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는 급진적 개인주의 이념이, 문화영역에서는 자제를 받지 않는 자아의 이념이 성장했다.둘째, 충동, 특히 악마적인 충동을 자제하는 문제가 종교영역에서 표현예술영역으로 이 양되었다.셋째,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점차 줄어들고 생활을 초월한 영역에서는 무나 공 동의 두려움이 차츰 대두했다. 요컨대, 니힐리즘이 도래했다.Ⅳ. 위험사회의 도래울리히 벡이 주장하는 위험사회론의 근본 테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보기로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명시화 한다.“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미끌어 들어가고 있다. 변화된 사회가 아니다. 후기 산업사회도 아니며, 후기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아직 개념화해 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들여다보지도 못한 새로운 현대 사회적 구상물이다.”울리히 벡은 오늘의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패러다임이 변동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험한 사회”라는 범주가 완전히 새로운 설명범주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니엘 벨 등의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주로 제기해 온 후기산업사회론이나 아도르노 이래의 비판적 입장에서 주로 사용해 온 후기자본주의론 모두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발상으로서 위험사회론을 제안하고 있다.울리히 벡은 그가 산업사회 시대로 부르는 시대와 위험사회 시대로 부르는 시대의 차이를 다음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다.첫째, 안전 상실과 위험은 오래된 것이다. 현대적인 것은 생태학적, 화학적 유전 공학적 위험은 “결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한 만큼, 그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그는 판단하다.둘째, 기존의 규범 시스템들이 거부된다는 점이다. 개별적인 규범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규범 시스템의 위기를 그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자전거에서 브레이크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통제요구”의 거부는 경험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07.02.13| 6페이지| 1,0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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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의 인간관
    Ⅰ. 서“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또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공자가 어떤 논이나 설을 직접 주장한 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자의 인간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추리를 통한 간접적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공자의 인간관을 문제삼고자하는 것은 ‘인간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의 사상으로부터 현대인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Ⅱ. 사상적 배경대가족이 집단으로 농경에 종사하며 살았던 고대의 동북아시아 사람들에게 일찍부터 의식된 자아는 독립과 자유를 열망하는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혈연과 협동을 유대로 삼고 하난가 된 가족집단으로서의 ‘우리’였을 것이다. 기계화된 오늘의 농사와는 달라서, 고대의 농업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족이상의 집단 노동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농지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가족 전체가 그 소유권 또는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개인이 단독의 힘으로 살아갈 길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모든 식구들은 생사와 고락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우리들의 의식구조는 생활 조건의 결정적 영향을 받아 가며 형성된다. 특히 자아의식은 생활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아’라는 것이 본래 육체로써 그 범위가 결정되는 물질의 체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신축하는 의식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집단과 생사와 고락을 같이하게 마련인 생활조건 속에서, 고대의 동부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가족에 대하여 강한 ‘우리’를 의식했을 것이며, 그 ‘우리 의식’은 바로 ‘자아의식’의 기본으로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하는 의식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가족이라는 집단의 인간 사회의 기본적 생활 단위를 이루고, 가족을 ‘우리’, 즉 ‘자아’로 느끼는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을 암암리에 집단적 존재로서 파악했으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고대의 사람들도 자신을 인가의 한 표본으로서 의식했을 것이며, 자신이 가족이라는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직관했다면, 그들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을 집단적 존재로서 직관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대의 중국인이 인간을 집단적 존재로서 파악했으리라는 우리의 추측을 우리는 중국인이 만들어 낸 '인간‘이라는 한자어에 의하여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인(人)자와 사이간(間)자를 붙여서 만든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을 단독적 개별의 존재로서 보지 않고 관계를 이루고 연결되어 있는 집단적 존재로서 본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말일 것임에 분명하다.Ⅲ. 공자의 인간관공자는 가족을 자아로서 의식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도 같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성장했을 것이며, 주위 사람들도 모두 가족을 자아로서 의식하명 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집단적 존재로서 파악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공자 자신이 인간을 ‘집단적 존재’라고 직접 언명한 구절을 예시하는 어려우나,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논어 ┓의 ‘정유인언’이라는 말의 예로 알 수 있듯이, 어질인(仁)자와 사람인(人)자를 같은 뜻으로 통용하기도 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위의 두 구절은 공자의 인간관을 짐작하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仁)이란 사람다움이다.”라는 말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인(仁)이다”라는 뜻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자가 그토록 중요시한 ‘인’의 덕목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함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의 조건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자가 머리 속에 그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안연이 공자에게 ‘인(仁)’에 대하여 물었을 때, 공자는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감”이라는 말로 대답한 바 있다. 여기에서 ‘나를 이긴다,’ 즉 ‘극기’라 함은 개인적 자아로서의 나를 넘어선다는 뜻이며, ‘예로 돌아간다,’ 즉 ‘복례’라 함은 집단적 자아로서의 우리로 돌아간다는 뜻을 함축한다. 여기서 ‘극기’의 기(己)를 ‘개인적 자아’의 뜻으로 푸는 것은 몸기자의 본래 뜻이 육체적 자아를 가리키기 때문이며, 복례의 예(禮)가 ‘집단적 자아’의 뜻을 함축한다 함은 예라는 말의 본래 뜻이 사회, 즉 집단적 자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공자는 예를 크게 중요시했거니와, 그가 중요시한 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우리’가 되도록 하는 화합의 몸짓과 거룩한 의식으로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힘을 가졌다. 예는 강권을 발동한 제재를 통하여 개인의 자의 또는 방종을 막는 법과는 달리,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기꺼이 참여하고 따르는 관습적 규범이다. 그러므로 공자에 있어서 ‘예를 따른다’함 은 개인이 고립된 ‘나’의 껍질을 벗어나서 하나의 ‘우리’ 속으로 융화한다는 뜻을 가졌다. 바꾸어 말하면, 예는 개별적인 ‘나’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의 ‘우리’, 즉 집단적 자아가 되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공자는 나를 벗어나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예를 지킨다.’ 하지 않고 ‘예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예를 따르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믿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분석된다. 요컨대, 공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인의 덕이요, 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은 나의 껍질을 벗어나서 큰 ‘우리’, 즉 집단적 자아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예는 작은 ‘나’가 큰 ‘우리’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귀중한 관문 내지 규범이다.‘극기복례’가 사람다움의 조건이라고 말 한 안연편의 한 구절만으로도, 공자가 염두에 둔 인간상이 집단주의적 인간이었음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집단적 자아의 인간상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본 까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문을 밝히기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이 있는지 더 탐구해 보기로 한다.번지가 인(仁)에 대하여 물었을 때,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구절이 ?논어?의 ≪안연≫편에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중용≫ 제 20장의 “인이라 함은 사람다움이니, 친족을 친히 여기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다.”라고 한 구절 바로 뒤에 “의 라 함은 마땅함이니, 어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고, 곧 이어서 “친족을 친히 여김에 있어서의 강등과 어진 사람들을 존중함에 있어서의 차등이 예를 낳게 하는 까닭이다.”라는 구절이 보인다.위에 인용한 두 구절을 연결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결론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다움의 근본은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되,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위하는 무차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더 아끼고 덜 아끼는 차등을 두는 차별의 사랑이라는 결론이다. 그리고 그 차별의 기준은 상대와 나의 친소에 있으며, 그 가까움과 멀음을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혈연의 촌수이다. 그리고 친척의 강등과 존현의 차등을 따른 가운데서 예가 생긴다고 하였으니, 예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외형적 장치라는 관념이 유교사상 바탕에 일관되게 깔려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이상의 고찰로써 우리는 공자가 염두에 둔 집단적 자아의 인간상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자아는 나를 중심으로 삼되, 그 자아는 사랑을 통하여 그 범위를 나선형 모양으로 점점 넓혀 간다. 사랑이 클 수록 인으로 가까워 가며, 인으로 가까워 감에 따라서 각자의 자아도 커진다. 여러 개인들의 자아는 그 나선형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융화하게 되고, 사랑과 예를 유대로 삼고 크게 어우러진 유기적 화합의 인간상, 즉 사회가 형성된다.집단적 자아 의식을 가진 개인들의 나선형적 의식의 파장이 어우러진 유기적 화합의 인간상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보게 된 까닭에 대한 직접적 언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하나의 추측은 가능하다. 농경 시대를 살았던 공자와 그 제자들은 가족을 단위로 하나의 ‘우리’가 되어 뭉쳐서 사는 인간의 현실을 체험하였고, 사람들이 가족적 이기주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더 큰 자아로 성장함으로써, 태평성세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이 겹쳐서, 유기적 화합의 인간상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보았으리라는 추측이다.Ⅳ. 공자의 인간관과 현대의 문제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을때. 38선 이남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다. 그후 대세는 미국의 문물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자유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사상이었으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에 대한 경험이 저 서방의 새로운 사조를 맹목적으로 환영하기에 적합한 심리상태를 준비했다는 또 하나의 요인도 작용하였다. 결국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 임을 표방하였고, 제반 제도와 일상적 생활양식이 그 이름을 따라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의식구조 바탕에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문/어학| 2007.02.13| 4페이지| 1,000원|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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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수표법] 전자어음법안
    전자어음법안제안이유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결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 등 소액의 현금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방법은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나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일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은 실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교환결제 되는 현재의 결제방법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합당한 전자결제방법의 제도적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임.현재 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를 대신하는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제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음에 의한 외상거래를 은행대출에 의한 현금결제방법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물어음의 발행액이 감소하고 관련 금융상품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은 사실이나 어음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창조의 기능과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며, 이를 전자화할 경우 ①조세정의 실현 ②금융질서 확립 ③물류비용 절감 ④디지털 경제환경 효과 등의 이점이 예상되며 2000년도 연간 약속어음 교환결제액 3,208조원과 기업간에 교부받은 어음을 다시 배서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금액(추정불가)을 감안 할 때 이를 모두 은행대출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물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한 실정임.또한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전자어음은 고액의 어음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어 기업간 결제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전자어음의 도입이 매우 절실한 실정임.그러나 현행 어음법은 실물어음의 경우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전자결제환경에 적합치 못하므로 이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을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어음을 통하여 조세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주요골자가. 이 법은 약속어음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ㆍ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를 관장할 중앙관리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은 자로 하고, 중앙관리기구는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 및 소지인의 변동사항과 당해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함 (안 제4조).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중앙관리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어음의 배서, 보증 또는 전자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라. 전자어음의 기재형식은 디지털환경에 맞게 정하고 특히 어음 당사자의 사업자고유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융통어음이 발행되지 못하게 하며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안 제6조).마. 전자어음의 발행과 배서시에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 제3항).바. 어음법 제12조제2항(어음의 분할금지 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어음은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배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의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함(안 제8조제1항).사. 분할후 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분할전 어음과 동일한 어음으로 보며, 분할후의 수 개의 어음은 어음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기 다른 번호를 부여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아.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중앙관리기구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급제시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자. 중앙관리기구는 기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상황 등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의한 결제수단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차.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2. "전자어음" 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말한다.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4. "중앙관리기구"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구를 말한다.5.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6. "사업자고유정보"라 함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중앙관리기구) ①중앙관리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다.②중앙관리기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중앙관리기구는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가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사항, 전자어음의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당해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④중앙관리기구는 전자어음의 배서 및 권리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첨부되도록 하여야 한다.⑤중앙관리기구는 전자어음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①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중앙관리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③어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④전자어음의 배서, 보증 또는 전자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의 규 의한 전자문서로 행할 수 없다.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전자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어음법 제7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가 정하는 사항2. 전자어음을 소지하는 자가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3. 발행인의 주소4.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5. 사업자고유정보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로 본다.③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④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⑤전자어음을 어음법 제10조(어음법 제77조의 규정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인용하는 어음법의 조항은 어음법 제77조의 규정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의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백지어음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보충권을 수여하는 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①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적 문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배서를 하는 전자적 문언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배서인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④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의 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서 및 교부가 있은 것으로 본다.⑤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에 자신의로 보는 날을 배서의 일자로 한다.제8조(어음의 분할배서) ①어음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어음은 어음금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해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어음에 관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의 보증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어음이 분할전의 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분할후의 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분할전의 어음과 동일한 어음으로 본다.④분할후의 수 개의 어음은 각자 다른 어음으로 보며, 배서인은 분할후의 수 개의 어음이 구별되도록 각기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⑤분할후의 어느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전의 어음은 그 잔액에 관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⑥전자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면에 「분할금지」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금액을 백지로 한 어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이중유통의 방지) 중앙관리기구는 자기에게 등록된 전자어음에 배서가 이루어진 후 동일한 배서인이 재차 타인에게 배서하는 경우 이에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불가능하고, 그 밖에 이중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제10조(전자어음의 보증) ①전자어음에 보증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에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자어음의 보증에 준용한다.제11조(지급제시) ①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자신이 소지하는 전자어음 및 전자의 모든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을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관리기구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으며 중앙관리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
    법학| 2004.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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