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는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두 세력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인 소련이 붕괴되어 냉전이 사실상 종식되었다. 소련의 붕괴를 두고 공산주의의 쇠퇴 내지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소련의 붕괴를 두고 사회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민주주의가 점점 퍼져나가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련붕괴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비록 1,2차 세계대전처럼 큰 규모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걸프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라크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내전 등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소련의 붕괴에 대해 오히려 냉전 종식으로 인해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냉전체제에서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기는 하였지만, 두 진영의 세력균형으로 인해 상대적인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냉전종식 이후 이러한 세력균형이 깨져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는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론과 같은 맥락이고, 후자의 견해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론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냉전이 종식된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할까? 냉전 종식 전과 후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것일까? 전쟁의 발생원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냉전이후 국제질서에 대해 예측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인 헌팅턴의 문명충돌론과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론을 살펴보고, 이 이론에 적실성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1. 헌팅턴과 후쿠야마의 주장(1) 헌팅턴의 문명충돌론헌팅턴은 냉전 종식 이후 문화적 갈등이 세계정치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즉, 문명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가 태동하고 있국제사회가 최초로 다극화, 다문명화 되었다고 하였다.그동안의 경제와 사회의 현대화는 보편문명을 낳지 못하였고 비서구 사회를 서구화하는 것에도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아시아 문명의 경제력 · 군사력 · 정치력이 확대되고 이슬람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슬람 국가들과 그 인접 국가들의 세력 균형이 위협받게 되면서 비서구 문명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고유 문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국가들은 자기 문명권의 주도국 혹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편성을 자처하는 서구의 자세는 다른 문명, 특히 이슬람,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명의 대규모 전쟁을 피하려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정치의 다문명적 본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고 한다.(2)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론후쿠야마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군주제나 파시즘, 또는 공산주의와 같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게 됨에 따라, 지난 수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에 대해 주목할만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점”이나 “인류 최후의 정부형태”가 될지도 모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종말”이 된다고 한다. 후쿠야마는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헤겔은 인간사회의 진화는 한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인류가 그 가장 심오하고도 근본적인 동경을 충족시켜주는 형태의 사회를 실현했을 때 인간사회의 진화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하였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이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경제적 근대화는 인류의 역사를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보편적으로 진행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정받기 위한 투쟁과 관계가 있는데, 이는 인간이자기 자신이나 자민족의 사물의 가치 또는 원칙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속성이다. 다른 나라 이상으로 위대한 나라로서 인정받고 싶바탕을 두고 있 다. 단 후쿠야마는 냉전 종식 전의 상황에 대해서만 현실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헌팅턴은 국가를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보고 국제사회를 무정부상태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 사이에 갈등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는 무정부상태 하에서 자기 국가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간주하여 행동한다고 하는데, 헌팅턴도 역시 이러한 견해를 밑바탕에 두고, 국가 안전 보장을 좌우하는 원인으로 문명을 제시하고 있다. 헌팅턴은 현실주의 이론 중에서 특히 세력균형이론을 따르고 있는데, 세력균형이론이란 국제체제내의 강대국 간의 국력분포가 평형을 이룰 때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면에 국력분포의 평형이 깨어질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헌팅턴은 이에 따라 문명들간의 세력분포의 평형이 깨어질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고 있다. 특히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중국문명의 핵심국으로 보고, 중국문명이 성장하여 미국문명과 세력균형이 깨질 때 전쟁 발생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후쿠야마는 냉전 종식후의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시각에 가깝지만, 냉전 종식전의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은 현실주의에 가깝다. 냉전 종식전의 상황을 국제사회의 행위자를 국가로 보고, 국제사회를 무정부상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 즉 홉스의 사상과 비슷한 힘의 논리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의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은 자유주의 시각에 가깝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인해 역사의 진화는 종말하며 이러한 상황의 국제사회는 서로 이성을 되찾으면서 모든 나라가 각각의 정통성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후쿠야마는 냉전 종식 이후의 상황에서 국제연맹과 국제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자유주의 시각과 가깝 후에도 문명이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전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다극화된다고 한다. 반면 후쿠야마는 냉전종식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문명이 발생하여 서로간의 전쟁발생이 줄어들 것이고, 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단극화가 된다고 하고 있다.후쿠야마는 냉전 종식 이후 민주주의 세력과 얼마 남지 않은 독재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소적으로 작은 전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민주평화론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평화론이란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가들간 전쟁이 발생했던 데이터를 분석했던 결과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한다. 민주주의 국가들간에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제기하기도 하고, 민주국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팅턴은 부정적일 것이다. 헌팅턴은 전쟁의 원인을 서로 다른 문명들간의 세력균형의 파괴에서 보기 때문에 그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이건 사회주의(독재) 체제이건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문명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이 전쟁의 변수인 것이지 그 나라의 체제는 상관이 없다.3. 전쟁과 평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두 관점의 적실성과 한계점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당시 UN과 각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쟁은 감행하였다. 미국이 내세우는 전쟁의 명분은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이라크가 보유한 화학무기가 세계(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아직까지 이라크가 화학무기 보유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화학무기가 전쟁도중 파괴되었다는 등의 군색한 변명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라크전쟁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헌팅턴의 견해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은 이슬람문명과 서구문명의 충돌이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서구인과 이슬람 교도의 공적이 사라지자 서로를려워하고 증오한다고 한다. 헌팅턴은 서구와 이슬람 문명은 지난 1400년 동안 갈등이 지속되었고, 냉전당시 잠시 멈추었다가 냉전이 끝난 뒤 역사적 반목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헌팅턴에 따른 이라크 전쟁의 원인은 이슬람문명에 속해 있는 이라크에 대해 미국(서구문명)은 자신들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자신들의 우위를 고수하여 이라크내에서의 영향력을 행세하려 하였고, 이에대한 이라크의 강한 반발이 전쟁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후쿠야마의 견해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은 그가 역사의 진정한 종말이라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무력 외교가 횡행하고 있고, 이들을 탈역사세계라고 한다. 이러한 탈역사세계에서의 규범들은 점점 그 의의를 상실해갈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로 교체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이라크 전쟁을 자유민주주의에 따르고 있지 않은 이라크가 자유민주주의로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라크전쟁의 원인을 미국의 이라크석유의 확보야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필요한데, 산유국들은 이슬람세력들이고 비록 사우디를 우방으로 두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슬람 지역은 반미의 감정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으로 인해 반미정서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미적인 정권들을 수립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였다. 따라서 이라크에서의 안정적 석유공급을 위해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헌팅턴이나 후쿠야마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다. 헌팅턴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의 원인은 이슬람문화와 서구문화의 충돌인데, 실제 이라크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문화적 요인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자원이나 경제를 위해 발생한 전쟁은 헌팅턴의 견해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후쿠야마는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벌일 능력이 충분히 있더라도 좀처럼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Ⅰ. 서1. 사건의 개요원고는 일명 `히딩크 넥타이`를 고안해 판매한 적이 있다. `히딩크 넥타이`는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도안으로 히딩크 감독이 중요한 경 기때마다 착용, `행운의 넥타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전국적인 열풍이 불었다.이 당시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피고는 2002년 6월 귀빈선물용으로 해외지사 에 보내기 위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였다. 이에 대 해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2. 법적쟁점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인 일명'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작품의 해당하는지 여부3. 법원판단(1) 원심의 판결원심은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해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시하였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장타이와 분리된 도안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로 이 사건 넥타이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2) 대법원의 판결'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하였다.“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1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Ⅱ. 본론1. 응용미술저작물(1) 의의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 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응용미술작품은 1986년 개정법에서 저작물의 일종으로만 명기하였다가, 2000년 개정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별도로 정의하면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응용미술이란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수공예제품이나 공업제품과 미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순수미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현재는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말로써 쓰인다. 이에는 미술공예품, 장신구 등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 가구의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미적 창작물, 양산되는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염색ㆍ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등이 이에 속한다.(2) 요건과거의 판례들은 ①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에 더하여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별도로 요구하여 왔고, 생활한복에 관한 판례)에서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하지만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 ‘그 자체가 독립적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진 것 뿐 아니라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그 보호범위가 더 넓어졌다.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①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일 것 ② 그 자체가 독립적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진 것 뿐 아니라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2.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판례(1) 생활한복이 관련 판례1) 사건개요원고는 한복의 치마폭마다 수직으로 일정한 넓이의 배색 천을 대고 그 배색천 안에 문양을 삽입하는 디자인 기법을 이용하여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 바탕색과 배색 이루는 가는 띠모양의 사다리꼴 천을 대고, 그 배색천 안에 연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으로 구성된 장식모양을 수 또는 금박으로 삽입한 치마를 만들어 한복 패션쇼에 출품하고 여성동아등의 잡지에도 발표하였고, 문화부에 ‘사다리 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제명하에 등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원고의 매장이 가까이에 있어 피고가 원고 작품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배색천 안의 문양을 장식문양에서 ‘덩굴 줄꽃무늬’로 바꾸었을 뿐 원고의 줄무늬 치마의 제작기법을 모방하여 만든 피고의 줄무늬 치마를 가정조선 잡지에 마치 피고의 창작품인 양 발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저작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5호 위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면서 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 사건 생활한복들은 판매를 위하여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미술품이라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생활한복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만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이 사건 생활한복들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저고리 깃의 선, 섶의 여밈, 섶의 하단 부분, 바지의 허리끈 등에서 전통한복들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저고리 깃의 경우 전통한복이 직선형태로 되어 있어 서양옷에 길들여진 현대인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스(S)자 형태로 둥글게 만들어졌으며, 바지의 허리끈의 경우 전통한복의 경우 고무줄 댄 앞에 끈이 달려있어 위 끈이 고무줄을 당겨주는 기능을 하면서 사람의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무줄은 허리에 걸치도록만 하고 끈으로만 허리를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생활한복으로서의 기능의 편리성과 멋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미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정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일반 양복의 경우에 기존의 제품들과 그 형태나 모양에 있어서 독창적인 제품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량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형태의 독창적인 부분을 이유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듯이 이 사건 생활한복들도 기본적으로는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통한복들이 일상적으로 입기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고리 깃이나 섶, 바지의 허리끈 등에 변”
1. 조류 인플루엔자의 의의1-1. 조류 인플루엔자의 정의조류 인플루엔자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의 감염에 의하여 나타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칠면조, 기타 가금류 등에서 특히 피해가 심한 질병이다.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중 일반적으로 ‘조류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를 말한다.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로 호흡기와 관계되는 점액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믹솜바이러스(myxovirus) 무리에 속하며 줄여서 플루바이러스라고도 부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을 A형, B형, C형 3종으로 분류된다. 그중 A, B형이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그 중 A형만이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에 속하며 RNA바이러스로서 서로 다른 8개의 RNA덩어리로 구성된다. 각각 혈구응집소 hemagglutinin(HA)와 뉴라미니디아제(NA)의 표면항원 유전자와 M,NP,PB2등 여섯 개의 내부유전자가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외피의 당단백질인 헤마글루틴닌(Hemaglutinin)은 적혈구를 응집하는 항체로서, 인체의 세포 내로의 침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뉴라미데이즈(Neuramidase)는 인체의 세포에서 복제를 마친 바이러스들이 세포 밖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A는 16종이, NA는 9종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단백질의 조합에 따라 모두 144종류(=16×9)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된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3종류의 HA(H1, H2, H3)와 2종류의 NA(N1과 N2)가 보고되고 있다. 조류의 인플제예방센터(CDC)는 가족간 전염 사례를 들어 사람간 전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도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조류독감의 사람간 전파가 올 것이고 오게 되면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이라고 그 유행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는 등 현재 3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고 4, 5, 6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치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큰 쟁점인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창궐 시 입게 될 인적, 경제적 손실규모 추정치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주 체피 해 규 모비고세계은행 (2005.11)8,000억달러(전세계 GDP의 2%)전세계Lowy Institute (2006.2)인 명 피 해 : 140 만명 ~ 1.4 억명 사망경제적 손실 : 3,300 억 ~ 4.4조달러전세계미국 의회예산처 (2005.12)경제적 손실 : 6,750 억달러미 국미국 보건복지부 (2005.11)인 명 피 해 : 최악의 경우 190만명 사망경제적 손실 : 1,810 억달러미 국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2005.12)인 명 피 해 : 8.9 만명~20.7 만명 사망경제적 손실 : 713 억~1,665 억달러미 국아시아개발은행 (2005.11)가벼운 수준 : 1,130 억달러 (아시아 GDP의 2.6%)심각한 수준 : 2,970 억달러 (아시아 GDP의 6.8%)아시아2.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경로조류독감은 철새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리 같은 가금류에 감염돼 나타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 사료, 새장, 옷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1. 인체감염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활력이 저하되고, 사료섭취가 감소하며, 쇠약증세를 보이고,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이는 행동이 관찰된다. 그리고 산란율이 감소하면서 껍질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달걀도 관찰된다. 조류독감은 비병원성, 약병원성, 고병원성으로 구별되는데 고병원성에 감염되면 사료섭취가 크게 감소되고, 벼슬에서 청색이 나타나며, 머리와 안면의 부종이 나타나 80%이상 폐사한다. 그리고 오리의 경우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고, 육용 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2) 사람의 증상사람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의 증상은 38℃ 이상의 고열이 일어나면서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안면부종 등이 생기고 근육통이 심해지고, 심하면 폐렴으로 사망한다고 한다고 한다. 급성 호흡기 증상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유행성 결막염과 같이 충혈 된 눈의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상기도 감염(감기)이나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이내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조류인플루엔자를 의심하기보다는 상기도 감염과 같은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한다. 치사율은 50% 이상이다.4. 발생현황4-1. 조류 인플루엔자의 역사조류인플루엔자의 역사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시절 발생하여 전세계 2천만명에서 5천만 명 가량의 대량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페인독감’에서 시작되었고, 현재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형태는 1959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조류 사이에 거의 토착화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고 등 중앙아시아에서도 발생되었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철새가 장거리 이동을 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지역이 더욱 광범위해지는 동시에 속도는 한층 빨라지는 추 알려졌었던 A(H5N1)형 바이러스가 3세 소년에게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소년은 뒤에 폐렴, 뇌염, 호흡기질환, 라이증후군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병으로 인해 홍콩에서 사망했다. 독감 A(H5N1)형 바이러스는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퍼지면서 백신에 대항하기도 하고 심지어 면역까지 생긴다. 현재로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비능률적이지만, 이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끼리 전이가 가능한 형태로 변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바이러스는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유전적 변이를 통해 스스로 적응하거나, 또는 A(H5N1)형과 A(H3N2)형 두 가지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된 사람에게 있는 독감 바이러스와 혼합함으로써 이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과거 유사한 바이러스가 조류와 돼지를 비롯하여 동물의 종을 뛰어넘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바이러스들은 그것에 대해 면역이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3) 2003년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중국 광둥지역에서 적어도 1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2월에 발생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도 1997년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는 유전적으로 종류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바로 독감A(H5N1)형 바이러스이다. 뉴라민산용해제 유전자와 함께 6개의 내부 유전자는 1997년 발생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와는 다른 유전계열로부터 유래한다. 단지 적혈구응집소만이 1997년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에서 유래되었다. 덧붙여 2003년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인간의 독감 바이러스와 재결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끼리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4-2. 우리나라에서의 발생현황2003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생, 그 후 여러 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있다. 당시 음성군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인체 전 염이 우려되는 고병원성 A(H5N1)형으로 판명되면서 언론에서 H5N1이면 다 같은 바이러스인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화장지로 가려야 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나누어 주는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는 1일 1회 1알씩을 살처분 또는 오염제거 완료 후 7일간 복용하여야 하고, 복용시 구토,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할 경우는 보건소로 연락하여야 한다.6-2. 개인예방관리다음은 조류독감 유행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이다.단계단계별상황단계별 국민행동요령준비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가 없음해외에서 사람 감염자는 있으나, 사람간 전파 없이 산발적인 발생 상황첫째,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손수건 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둘째, 흡연과 음주를 자제합시다.셋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충분한?수분 섭취관심국내 가금류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첫째,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손수건 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둘째, 유행지역의 방문 여행객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와의 접촉은 피하고, 귀국시 의심증상 발생시에는 반드시 공·항만검역소에 신고합니다.셋째, 조류AI가 발생한 국내 농장주는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를 하고 방역요원들과 함께 접촉 위험력이 있는 모든 가금류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을 시행해야 합니다.넷째, 조류AI 살처분에 참가하는 요원 모두가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아래 수칙을 준수야 합니다- 개인보호구 착용, 독감백신 접종, 예방적 항바이러스제제투약다섯째, 발생농장 방문 등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여섯째,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의 주민들은 손씻기를 자주하고, 외출 후 귀가 시엔 반드시 양치질,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일곱째, 발생농장 종사자 또는 최근 방문자 등 폭로기회가 있었던 접촉자 및 살처분 참여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건소에 증상 발생여부를 즉시 신고합시다.여덟째, 조류AI가 유행 하다.
Ⅰ. 서론대의적 민주정치에서 국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정에 참가 할 수 있으며,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제도의 내용에 따라서 투표한 선거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의회 내의 세력판도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 올 수 도 있는 정치과정내에서의 중요한 독립변수이다.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선거를 한다. 하지만 방식은 모두 같지 않다. 그 나라 정치상황에 맞춰서 선거제도가 형성되고 변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나라 중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거제도 중 대통령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이를 위해 두 나라의 국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선거구, 선거관리, 입후보, 선거운동, 당선자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1. 영국의 국회구성영국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로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 상원영국은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선거에 의하지 않고 세습이나 임명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 유일한 국가다. 영국의 상원(house of Lords)은 하원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습돼 계승되거나 수상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정치 및 사회의 다 른 영역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인 이들을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당 추천에 의해 임 명되기도 하고 의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을 임명하기도 한다. 의원정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임기는 종신제이다.상원의원은 성공회의 주교와 대주교 등의 종교지도자와 일반 ‘세속’상원의원, 상원의 사법적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임명된 종신 귀족들(법관의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상원은 또 다시 의원직이 세습되는 의원과 세습되지 않고 의원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임기가 국한되는 의원으로 나누어진다이는 결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하원의 법률제 정 기능은 거의 절대적이다. 둘째, 하원은 내각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을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정부고위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수밖에 없 다. 셋째, 하원은 정부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하원 이 행하는 각종 정책토론을 비롯하여 대정부 질의,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천된다. 넷째, 하원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진 정한 바람과 공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국회 내에서의 표결과 언론활동 등을 통하여 그것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2.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영국의 상원은 임명을 통해 구성되므로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하원뿐이다. 따라서 하원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1) 선거권 ? 피선거권1) 선거권국민대표법은 「모든 영국국민들과 아일랜드국민들은 남여의 구별없이 누구나 그의 연령 이 선거일에 18세에 달하고 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어떤 선거구주민이면 의원선거권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세 이상으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영국 국민은 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또한 선거구에서 투표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해외유권자를 제 외하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상에 자격부여일, 현재 그 선거구의 주민으로 등재되어 야 하며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자격 부여일 직전 3월 이상 그 선거구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상원의원, 정신이상자, 수감자는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로 유 죄판결을 받은 자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2) 피선거권영국 국민으로서 21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 는 자와 면책되지 아니한 파산자, 공공기관 및 사법부의 직원, 특정한 공무원(사법부 또는 행정부공무원, 정규군인, 경찰관, 공사 또는 정부위원회의 구성원등), 영국 국교회?스코틀랜 드 선거구 획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원칙하에 선거구가 재획정된다.ⅰ) 모든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ⅱ) 런던시는 전체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구의 명칭에는 런던시에 관해 언급하여야 한다.ⅲ)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군경계, 런던특별구의 경계에 걸쳐 선거구를 설치할 수 없 다.ⅳ) 스코틀랜드의 경우 지방공공단체의 경계 고려해야 한다.ⅴ) 각 선거구의 유권자수는 가능한 한 선거구당 평균유권자수(잉글랜드, 웨일즈등 각 지역별로 전체 유권자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에 근접하여야 한다.)(3) 선거관리기관선거관리 기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내무성,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스코틀랜 드 내무 보건성,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북아일랜드 담당성이다. 선거구의 선거관리는 선 거 관리관이 담당한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경우 군의 행과, 런던 특별구의 시장, 지구 의회의 의장이 선거관리관이 된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지역 의회 또는 도서 의회의 수석 집행관 또는 행정관이 선거 관리관이 되며, 북아일랜드의 경우 수석 선거관이 모든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이 된다.(4) 입후보입후보는 후보자를 기준으로 행하게 되므로 정당추천 또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있 다. 단, 적어도 10인 이상의 선거인에 의한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당의 후보자선정절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정당의 내부적인 사항이다. 영국의 2대 정당(보수당?노동당)은 각 선거구마다 당원으로 후보자선정위원회를 구성(인구 5만~6만의 선거구의 경우 50~60 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후보자선정의 구체적인 결정 권한은 당해 선거구의 후 보자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중앙당은 일종의 후견인적인 역할만 수행한다.(5) 선거운동영국의 과거 선거운동은 부패,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왔으나 1983년의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이 제정되고부터 현재의 정당본위의 모범선거로 정착되었다.현재의 선거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거운동기간이 의회해산과 투표일 사이 약 3주도를 높이게 되며 선거운동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다.넷째, 각 정당은 정책보급을 목적으로 선거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정당 후보자는 적당한 장소에서 자유로이 공개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선거운동기간중 선거구내의 학교 또는 공공집회소를 사용할 수 있다다섯째, 각 정당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방송을 활용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BBC와 ITA가 선거보도를 하는 이외에 주요정당과 협의해서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서 라디오나 텔레비젼을 통하여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여섯째, 선거운동의 비용이 법률로서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사무장에 의하거나 이를 통하여 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6) 당선인 결정당선일 결정은 다수대표제에 의한다. 즉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같은 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관이 그 후보자간 추첨에 의하여 추첨된 후보자가 1표를 추가 득표한 것으로 보아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추첨에는 규정된 방법이 없으며 선거관리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 또한 선거관리관은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공표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소송 절차에 의해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당선일 공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당선인의 성명들을 선거영장에 기재하여 대법관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Ⅲ.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1. 미국의 국회구성미국 국회의 구성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로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 상원상원의원은 6년을 임기로 100명이 선출된다. 그리고 상원의원의 3분의 1은 2년마다 개 선되며 3분의 2는 유임된다. 50개의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하며, 각 주에서 2명의 상원의원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를 대표하는 상원은 하원의 세입 법안 혹은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그 법안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수정 조항을부상에 등재되면 정기적으 로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이 군(country)단위로 작성되는 명부는 대개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1975년 해외투 표권법에서 각 주에 대하여 그리고 연방선거에 있어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적용될 통일된 부재자등록 및 투표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모든 주에서는 선거권자의 요건으로 미국국민일 것과 18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많 은 주에서는 정신이상자,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시민권의 박탈형을 선거받은 자에게 는 선거권을 배제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선거사범, 결투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수감 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2) 피선거권① 상원ⅰ) 만 30세이상인 자 ⅱ) 9년이상 미국시민인 자 ⅲ) 선거당시 선출될 주의 주민인 자로 되어있다.② 하원ⅰ) 만 25세 이상인 자 ⅱ) 7년 이상 미국시민인 자 ⅲ) 선거당시 선출될 그 주의 주민인 자이어야 한다. )(2) 선거구1) 선거구제① 상원상원의원은 2년마다 1/3씩 개선되고 각 주에서 선출되는 2명의 의원이 동시에 선출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는 전체로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한다.② 하원하원은 원칙적으로 1구 1의원의 소선거구제로 435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다만 예외적으 로 전역선거구라는 것이 있다. 이는 주별 의원정수의 재배분에 의한 선거구의 재획정이 선거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원정수가 증가된 주는 증가된 수 만큼 선거구에서 선 거를 실시하고, 의원정수가 감소된 주에서는 전체의원을 주 전체구역에서 선거하는 것을 말한다.2) 의원정수 배분 및 선거구획정① 상원상원은 50개주의 각주마다 2명씩 선출된 1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기준은 각주의 대,소,인구의 증가와 관련업이 모든 주가 동일하게 2명일 선출한다. 따라서 상원에 있어서는 의석배분의 헌법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② 하원하원의원의 선거구획정은 각주의 의석수의 배분과 각 주내에 있어서 선거구역의 획정과의 2개절차로 이있다.
Ⅰ. 서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형은 근대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서양에서 계몽사상과 개인주의?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신장함과 더불어 생명존중사상도 확산되었고, 각국의 형법에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그 집행방법의 잔혹성을 피하는 등, 점차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사형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오늘날 독일,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포르투칼, 아일랜드, 모나코, 캄보디아 등 7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스페인, 영국, 네팔, 페루,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5개국은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벨기에, 터키, 그리스, 파라과이, 필리핀 등 21개국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형제도는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몽고, 대만, 베트남 등 83개국이 있다.)그렇다면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고, 사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학설1. 사형존치론(1) 연혁중세의 스콜라 철학자인 Thomas Aquinas는 전체 육체의 치료를 위하여 부분지체를 절단하는 것처럼 인간사회의 통합이라는 공동선을 해치는 흉악한 인간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Martin Luther는 사형은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한 작은 악으로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Hugo Grotius는 국가에 의한 자력주제로서 사치게 가혹한 형벌은 그 집행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했을 정도로 안전을 침해했을 경우 사형을 과하는 것을 긍정하였으나 어디까지나 형벌을 과하는 것보다 좋은 풍속을 고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J.Rousseau는 사회적 원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조국에의 반역자, 배신자가 되는 것이므로 추방에 의하여 격리되거나 공중의 적으로서 죽음에 의해 격리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모제한적 사형집행을 시인하지는 않았다. I. Kant는 범죄는 자유의사를 가진 자의 도덕율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은 필연적인 응보로서 정의의 명령이라고 보면서, 지구의 종말이 도래하여 국가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감옥에 남아있는 사형수는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집행되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이 세상은 의미있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류 보편적 정의는 범죄자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균형적 정의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Hegel은 국가를 가장 보편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윤리적 공동체로 보고 법은 정(正), 범죄는 반(反), 형벌은 합(合)이라 하고 절대적?등가적 형벌이론을 주장하면서 사형을 긍정하였다. 19세기 말의 범죄인류학파인 R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은 개인적 소질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형벌에 의하여 개선불가능하고 사형에 의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것을 주장하였다.)(2) 내용사형존치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다.첫째,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점과 생존본능에 비추어 사형은 흉악범에 대하여 위하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둘째,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살인범에게 사형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일반인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셋째,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극악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넷째, 사형의 폐지가 이상론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적? 받아들인다면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제한을 가하자는 의견도 있다.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적인 제도로서 근대 영국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몇 년 간은 시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에 폐지하는 방법이나, 또는 중국의 ‘사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집행유예 취소사유(예컨대 도주, 교도서 내에서의 살인, 상해 등)가 없을 때에는 유예기간 종료시에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무기징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2. 사형폐지론(1) 연혁사형폐지론의 선구자 Beccaria는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닌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고 보고, 극단적으로 잔혹한 형벌인 사형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범죄억지력도 종신자유형에 못미치는 것으로 사형집행은 합법적인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보았다. Beccaria의 영향을 받고 감옥개량가로 유명한 John howard도 사형은 일방예방적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J. H. Pestalozzi도 형벌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사형폐지를 주장하였고, Victor M. Hugo도 사형은 범죄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목도 자르는 것이며 사형은 범죄억지력이 없고 오판의 경우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형폐지를 주장하였고 신사회방위론을 제시한 M. Ancel은 사형뿐만 아니라 무기징역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Radbrunch, 미국의 Surtherland 등이 있다.)(2) Beccaria의 주장사형폐지론의 선구자인 Beccaria의 주장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Beccaria는 법률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부분의 총체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한다. 즉, 법률은 개개인이 가진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싶은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각자가 가진 자유의 최소한의 희생 가운데 무엇보다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한다.Beccaria는 무질서가 법률에 대신하여 자리잡게 된 무정부상태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가 회복되든다 상실되든가의 기로에 있을 때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 국민의 승일을 받고 있는 정체하에서는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Beccaria는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한다. 즉 고통스러운 사례를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범죄억제효과를 갖는것이다. 따라서 Beccaria는 사형제 대신 종식노역형을 주장한다. 이는 지속성이 있어서 단 하나의 범죄자만 있어도 그를 통해 언제라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Beccaria는 공공적 의사의 표현인 법률은 살인을 증오하고 처벌하는데, 이러한 법률이 스스로 살인을 범하고 시민들의 살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령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한다.)(3) 내용사형폐지론자들은 다음 논거를 들어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첫째,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인도주인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한번 상실된 생명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하영은 오판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없는 무자비한 형벌에 속한다. 셋째,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흉악범에 대한 범죄억제의 효과, 즉 위하적 효과가 없다. 넷째,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개선?교육에 둘 때 사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섯째, 사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념에 반하는 위헌적인 형벌이다. 여섯째, 사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복수심을 충족하는 데 그치는 원시적인 형벌이다. 일곱째, 범죄의 원인에는 범죄자의 악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사형은 범죄의 원인을 모두 범인에게 돌리는 불합리한 형벌이다.Ⅲ. 판례1. 대법원 판례사형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① 92도1086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② 62도241우리 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2. 헌법재판소 판례 - 95헌바1(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1)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①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②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