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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장애인의 복지행정
    Ⅰ. 여성장애인과 사회복지Ⅱ.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대안1.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취업1) 여성장애인의 교육2) 여성장애인의 고용과 소득보장2. 여성장애인의 성1) 장애인과 성2) 여성장애인의 연애와 결혼3. 여성장애인의 모성1)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2) 여성장애인의 육아4.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1) 가정폭력과 도우미에 의한 폭력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Ⅲ. 여성장애인복지의 과제Ⅰ. 여성장애인과 사회복지2000년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55만9천 명의 여성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제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즉 사회적 관습에 의한 차별적 구조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이 되어 이중의 차별(double discrimination)을 받으므로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보다 더 소외적인 상황에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생애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 하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더하여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복합됨으로써 더욱 열등하게 처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이제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의 모색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우선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여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반적인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보다 선행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 일반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이를 해소한다면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하부집단인 여성장애인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취학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이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아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아 지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여아의 조기교육, 장애여아 교육회피 시 처벌 등 공공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사호교육 강화 그리고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각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그리고 특수학교 등의 교육시설 확대는 물론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택방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이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으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들의 교육수준 및 사회생활 기술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비, 가사보조수당, 아동보호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하여 교육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강사은행 운영, 여성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 육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고학력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또한 여성장애인은 교육의 기회와 취업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를 현실적하는 방안으로 ‘여성장애인의 집’과 같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종합복지관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는 성년이 지나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여성장애인에게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직업훈련에 이어 고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성 전용의 종합복지관이다. 또한 여성의 특수성을 살려 임신과 육아와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물론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쉼터와는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상하고과 법적인 제도가 보다 강력히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유형과 등급, 학력, 적성 등에 따라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직종이 개발되어야 하고 직업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종과 취업형태의 다양한 추세를 반영하여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적합직종 분야를 선정하여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우선고용제도의 한시적 시행을 추진한다.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영업 또는 재택근로가 적합한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고용을 선도하되, 예컨대 공무원채용 등과 같이 국가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학 여성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또한 개개인에 알맞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전문 취업상담,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의 방식도 단순한 기술교육보다 현장실습 및 직장적응 위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기존 훈련시설의 부족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입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설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및 생계비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이동에 극히 제한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통신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방식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2. 여성장애인의 성1) 장애인과 성성의식(sexuality)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요인이다. 성(sex) 혹은 성징(sexuality)이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 활동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남성이거나 혹은 여성이라는 성(sex)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타고난 성징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권리인 동시에 인간과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적 표현은 사람과 등 외부관찰자들이다 한쪽만 장애를 가진 부부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장애를 갖지 않은 배우자를 그들 관계에서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타인의 시각이다. 또한 둘 다 장애를 가진 부부도 가족이나 사회의 편견에 찬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둘 다 무능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듣는다.이런 사회적 압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접근성의 무제로서 둘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데이트할 수 있을 만큼의 편의시설이 숙박시설이나 극장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현 정책이 장애인들의 결혼이나 가족 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결혼하면, 그 동안 장애인에게 주던 의료급부, 적응장비, 개인적 원조서비스 등을 삭감하고 그 비용을 노동하는 배우자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항상 그들은 돈 문제를 걱정한다. 외부 도우미를 고용할 적절한 재원도 없이 배우자는 항상 또 다른 배우자의 일상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3. 여성장애인의 모성1)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모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성으로서 장애인여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문제의 영역에서 장애인 여성은 비장애인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자로서 공통적인 욕구를 갖는 한편,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하고 특수한 욕구를 갖게도 된다. 따라서 이 공통성과 특수성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장애인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하서 보면 임신과 출산은 단지 신체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그런 걱정을 강화시키고 심지어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실제로 장애인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지식이 부족한 의료요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은 교과과정에서 장애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해 배우지 않으므로 감수성 있게 이들을 대하지 못한다.임신과 출산에 접근하는 데 장애 리고 출산 때는 산파를 이용하고 임신 조절을 위해서는 자연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제약과 정보에 대한 접근 장애로 힘든 실정이다.여성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여성에 비해 성지식이 적은 편이며 이처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해서 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특히 그들을 장애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교육을 바라면서도 일반적인 성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개방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분가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여성장애인에게서도 성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요원은 성교육시 가능하면 여성장애인을 요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좋다. 성교육의 방법으로는 집단상담이나 일대일 상담이 모두 좋을 것으로 간주 된다.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등에서 겪는 어려움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전문의 확보 및 여성장애인 전용 병원의 설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다양한 여성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정기검진 의무화,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피임, 출산, 부부간의 성관계 등에 대한 교육 및 책자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의료진을 위한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 가이드북과 비디오 제작?배포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2) 여성장애인의 육아커셔바움(Kirshbaum)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육아에 관한 관련문헌을 검토해 볼 때, 기존 연구문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과대 일반화와 차이점을 흐리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그들의 장애로 육아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Through the Looking Glass라는 단체는 13년에 걸쳐 수백의 가족에 행한 임상과 연구를 통해, 차이점을 모호화 해버리면 장애인 어머니의 육아 .
    사회과학| 2009.07.05| 20페이지| 2,0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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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나라의 행정비교
    Ⅰ. 서론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행정체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행정체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불거져 나온 숱한 비리와 횡포는 더욱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다.우리의 행정체제는 왜 이런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해방 이후에도 일제 식민지하의 행정조직과 그에 따른 관료들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와 풍습 등은 무시한 채 서구제도의 모방에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제도상으로는 서구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관료의 의식은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각 나라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본 후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한국의 행정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Ⅱ. 각 나라의 행정비교ⅰ. 영국의 행정체제영국은 장관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어 영국 행정부의 장관은 정치적 임용직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흔히 장관책임제라고 하는데 장관이 지는 책임은 개인책임과 단체책임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영국의 관료들은 익명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된다. 또한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반 행정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엘리트적인 가치관과 태도, 윤리의식을 갖춘 만능 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이 요청되며, 고위관료들의 인사이동도 상당히 빈번하다.ⅱ. 미국의 행정체제미국의 행정체제는 행정의 정치적인 책임으로서 행정조직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책임성 확보방안 중의 하나는 행정기관의 최고정책결정자들을 선거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인데 최고정책결정자집단은 주로 외부로부터 임용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더 정치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미국헌법의 삼권분립원칙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적용된다. 또한 직업적전문성을 추구하여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대부분의 연방정부공무원이 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정치적임용을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충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ⅲ. 프랑스의 행정체제프랑스는 행정통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빈번한 정권교체와 헌정중단에도 불구하고 행정통제는 거의 변동 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관료제 역시 제도개혁에 보수적인 채 비교적 일관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 왔다. 통치구조상의 행정부 우위현상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계에서뿐 아니라 대의회관계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의회와 내각 간에는 유대관계가 별로 없으며 의원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무력화 되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즉 젊은 나이에 공무원사회에 입신해서 충분한 보수와 합리적인 승진제도 및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계속해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ⅳ. 독일의 행정체제독일에서의 공무원 지위와 신분보장은 선망의 대상이고, 그들의 계급은 곧 사회계층의 척도가 되었다. 독일의 공무원들은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며,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인들보다도 주민들과 더 접촉이 많고 가까운 관계에 있다. 독일관료제는 모든 정부의 행위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형성. 발전 되었으므로 공직구조와 운영은 고도의 단일성과 일관성을 견지하여 왔다. 여러 차례의 전쟁과 정치적 변혁 속에서도 프로이센 관료제의 원형이 유지되어 왔고, 엄격한 자격요건과 임용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 독일 관료제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종신 임용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한 봉사, 국가를 대표한다는 공직관과 자긍심 등이다.
    사회과학| 2009.07.05| 2페이지| 1,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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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과 표준발음
    < 목 차 >1. 방송과 언어2. 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법'3. 방송인의 발음 오용 실태3.1 모음의 발음3.2 자음의 발음3.3 장단음의 혼란3.4 외래어의 발음4. 방송언어가 나아가야 할 길1. 방송과 언어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스 미디어의 일반적 기능인 보도, 교육, 오락 등을 제공한다. 즉 방송은 전 국민을 상대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는 문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송은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의 생활에 침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로서의 방송은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고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방송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특성과 함께 교육적인 특성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송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언어 순화의 역할도 있음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글은 방송의 여러 역할 가운데서 특히 언어 순화의 측면과 관련하여,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발음에 초점을 맞춰 방송인의 발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방송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드라마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어이야 한다. 특히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앵커, 리포터, 기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회자와 같이 장기간 동안 고정 출연하는 방송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송인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사투리와 같은 비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비표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도 비표준 억양이나 비표준 발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어휘는 표준어라 하더라도 그 발음이 비표준 발음일 경우에는 역시 표준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무리 표준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닐 경우에는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표준어가 갖고 있는 민족적 결속과 국민 종성 자음의 조음위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비음의 경우에는 /ㄴ/이 /ㅁ/이나 /ㅇ/으로, /ㅁ/이 /ㅇ/으로 동화된다.【예】깃발[깁빨], 듣고[득꼬]. 밥그릇[박끄륻], 돈만[돔만], 난국[낭국], 감기[강기]② /ㅣ/ 모음 역행동화(움라우트) : /ㅣ/ 모음 역행동화란 후행하는 모음이 /ㅣ/일 때 이 /ㅣ/ 모음에 영향을 받아 선행하는 음절의 후설모음(/ㅜ, ㅗ, ㅓ, ㅏ/)이 전설모음(/ㅟ, ㅚ, ㅔ, ㅐ/)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른다.【예】어미[애미], 아비[애비], 지팡이[지팽이], 고기[괴기], 후비다[휘비다]③ /ㅣ/ 모음 순행동화 : /ㅣ/ 모음 뒤에 /ㅏ, ㅓ, ㅗ, ㅜ/가 올 때, /ㅏ, ㅓ, ㅗ, ㅜ/가 /ㅣ/ 모음에 동화되어 /ㅑ, ㅕ, ㅛ, ㅠ/로 바뀌는 현상을 이른다. 예외적으로 '피어[피어/피여]', '이오[이오/이요]', '아니오[아니오/아니요]'의 [피여], [이요], [아니요]는 /ㅣ/ 모음 순행된 발음이지만 표준 발음으로 혀용한다( 제5장 제22항 [붙임)【예】저기에[저기예], 기어[기여], 기억[기역], 오리알[오리얄]④ /ㅜ, ㅗ/ 모음 순행동화 : /ㅜ/나 /ㅗ/ 모음 뒤에 /ㅓ/나 /ㅏ/ 모음이 올 때 /ㅓ/. /ㅏ/가 /ㅝ/, /ㅘ/로 바뀌는 현상을 이른다.【예】가두어[가두워], 이루어[이루워], 보아라[보와라]⑤ 원순모음화 : 한 음절 내에서 양순음(ㅂ, ㅍ, ㅃ, ㅁ/ 아래 /ㅡ, ㅓ/ 모음이 /ㅗ, 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른다.【예】아버지[아부지], 브라운관[부라운관],브라보[부라보],슬프다[슬푸다],기쁘다[기뿌다]'한글 맞춤법' 제1장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에서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는 표준어를 표기대로 발음하면 그것이 곧 표준 발음이 된다. 다만 '한글 맞춤법'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정해진 표준어의 경우에는 그 용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는 방송도 예외일 수는 없다. 방송 언어에서도 외래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러한 외래어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외래어 역시 국어의 한 구성 요소이므로 국어의 어문 규범에는 외래어 표기를 위한 '외래어 표기법'이 있다. 그리고 외래어이 발음 역시 '표준 발음법'에 준하여 발음한다. 그리고 '표준 발음법'의 대상은 당연히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어휘이다. 외래어의 발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래어를 원어식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모음의 발음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생기고 특히 받침의 발음에서 오류가 많이 생긴다.【예】콘셉트[칸셉]→[콘셉트](KBS), 초콜릿[쪼꼴렏]→[초콜릳](MBC), 디지털[디지탈]→[디지털](KBS), 센터[쎈타]→[센터](KBS), 비디오테이프[비디오테입]→[비디오테이프](KBS), 트로드[트롣]→[-트로트](SBS)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방송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표준 발음의 유형들과 그 예들을 살펴보자.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특히 뉴스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계에 비하여 더욱 더 엄격한 방송 언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나 앵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표준 발음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끼리의 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발음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앵커는 여타의 오락 프로그램의 MC나 출연자들에 비해 훨씬 더 장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그 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대부분의 국민은 방송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앵커들의 발음을 표준적인 발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도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발음이 얼마만큼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 알 수 어로 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이 동화 현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그 것을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너무 큰 변혁이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관계로 /ㅣ/ 모음 역행동화형을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이다. /ㅣ/ 모음 역행동화된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발음법'에서도 /ㅣ/ 모음 역행동화된 발음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동화 현상은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위한데, 그렇기 때문인지 실제 방송에서 이러한 형태의 비표준 발음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나운서나 앵커들 발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락이나 쇼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예】같아요[가태요]→[가타요](SBS), 흘린답니다[흘린댐니다]→[흘린담니다](KBS1), 그렇다니까[그러태니까]→[그러타니까](KBS2), 멋있다니까[머싣때니까]→[머싣따니까](MBC), 하자니까[하재니까]→[하자니까](MBC), 아끼고[애끼고]→[아끼고](KBS2), 남겨[냄겨]→[남겨](SBS), 잡아당겼잖아[자바댕겯짜나]→[자바당겯짜나](KBS2), 먹혔다[메켣따]→[머켣따](KBS2), 아기[애기]→[아기](MBC)/ㅣ/ 모음에 의한 동화는 아니지만 /ㅣ/ 모음에 의한 동화와 유사한 현성을 보이는 발음 유형들도 있다. 즉 /ㅣ/ 모음에 의한 동화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발음 유형들도 있다. 즉 /ㅣ/ 모음 앞이 아닌데도 /ㅏ, ㅓ, ㅗ, ㅜ/ 모음을 [ㅐ, ㅔ, ㅚ, ㅟ]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이 역시 물론 비표준 발음이다.【예】봤다는데요[받따는데요]→[받따는데요](MBC), 어저께[어제께]→[어저께](MBC), 있다잔하요[읻때자나요]→[읻따자나요](MBC), 했다는데[핻때는데]→[핻따는데](MBC), 써서라도[써서래두]→[써서라도](MBC)5) 이중모음의 발음국어의 이중모음에는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11개가 있다.【예】강화해[강하해]→[강화해](KBS1), 거론됐다가[거:론덷따가]→[거:론됃따가]로 동화된다. 그리고 비음의 경우에는 /ㄴ/이 /ㅁ/이나 /ㅇ/으로 /ㅁ/이 /ㅇ/으로 동화된다. 동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역방향으로의 동화는 불가능하다.① /ㄷ/→/ㅂ/, /ㄷ/→/ㄱ/, /ㅂ/→/ㄱ/② /ㄴ/→/ㅁ/, /ㄴ/→/ㅇ/, /ㅁ/→/ㅇ/이러한 동화 현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나타나며, 일상적인 발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화를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해서 발음하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동화된 발음을 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을 빨리 할 때에도 이러한 발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방송에서도 이러한 경우의 발음을 흔히 들을 수 있다.【예】만경강[망:경강]→[만:경강](KBS1), 엿가락[역까락]→[엳까락](SBS), 관광객[광광객]→[관광객](MBC), 관광버스[광광버스]→[관광버스](SBS), 안전 점검[안점점검]→[안전점검](SBS), 직접[집쩍]→[직쩝](KBS1), 집계[직께]→[집께](SBS), 연구[연:구]→[연:구](KBS1), 전국[정국]→[전국](KBS1)2) 경음화경음화는 국어에서 아주 빈번한 음운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음화는 여섯 가지 경우이다.㉮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도니소리로 발음한다.㉲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었다.
    인문/어학| 2009.07.05| 22페이지| 2,5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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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의 접근방법
    Ⅰ.서론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접근방법이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견해나 관점이다. 즉, 그 분야의 연구 활동을 안내해주는 일종의 일반적인 전략이나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다.행정학은 응용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필요에 따라 행정학 연구의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접근방법은 그 분야의 학문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가설을 설정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므로 행정학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결국, 접근방법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학의 대표적인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자.Ⅱ. 행정학의 접근방법ⅰ. 정치문화적 접근방법정치문화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다의성을 패턴화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알몬드를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대두되었다. 행동 이론, 즉 행동이 패턴화 되었을 때 그것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파슨스의 행동이론 또는 사회학적 체제이론으로부터 기인한다. 그 나라의 특수한 문화를 알아야 정치, 행정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 사회에서 볼 있는 구체적이고 고유한 정치성향 또는 지향의 전체적인 양태가 기본가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 행정의 행태연구가 가능해 정당에의 일체의식을 알 수 있고, 시간적, 공간적,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모형의 설정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과의 괴리가 불가피 하고, 특수성, 차이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편성, 유사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ⅱ. 법률, 제도적 접근방법행정학 연구의 초기 접근방법으로 19세기 중엽 구미에서 유행하였다. 기계론에 입각하여 발달한 이 접근방법은 행정과정의 합법성과 법률에 기반을 둔 제도를 강조하고, 서술적 개념으로는 실 세계경험들을 추상화한다. 주요소는 법률과 제도로서 각종 정치 행정 제도에 관한 헌법적 혹은 법률적 측면을 연구한다.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론은 흔히 조직구조와 삼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의 위임에 대한 공식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 제도적 접근방법은 정치체제를 분석하는 데 귀중한 재료가 되며 법규, 제도에 대한 효과성이 높고 지표로서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의 동태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신생국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ⅲ. 권력, 엘리트적 접근방법엘리트는 어떤 구성을 가졌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그리고 엘리트는 바뀌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한 접근방법이다. 정치체제 내의 극소수의 행위자, 엘리트 간의 정치적 관계성을 기본개념으로 하며, 거시적 측면에서 파워엘리트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는 자칫하면 연구결과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정밀한 경험적 조사의 필요성이 중시된다. 권력, 엘리트적 접근방법은 적자생존론의 정치적 계층화 현상의 보편성을 정립하였고, 권력 개념의 타당성에서 지배행위를 분석단위로 함으로써 과학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잔인한 강권력에 의한 통제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일반화에서 오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부분적 이론의 카테고리에 국한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ⅳ. 구조, 기능적 접근방법이 접근방법은 관료제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분석한다. 즉 이것은 조직의 계층과 분업·명령·권한·책임의 구조를 살펴보고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제도나 법규가 아니라 제도나 법규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려고 만들어졌는가 하는 기능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려는 방법이다.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조직구조의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조직의 목적은 그 구조를 유기적으로 편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성취될 수 있고, 인간의 행태는 합리적이므로 인간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특정구조에의 적용성이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Ⅲ. 결론이상에서 살펴 본 몇 가지가 비교행정연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접근방법이란 사물을 보는 각도라 할 수 있는데 그 각도가 완전히 직각이 아닌 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학문은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접근방법이다. 어떤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본입장을 취할 것인가, 달리 표현해서 어떤 시각에서 관심이 되는 대상을 분석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앞으로 비교행정이 학문으로서 나가야 할 진로의 규명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접근방법의 계속적인 재평가와 방향설정을 통해서 행정학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Ⅰ. 서론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행정체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행정체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불거져 나온 숱한 비리와 횡포는 더욱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다.우리의 행정체제는 왜 이런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해방 이후에도 일제 식민지하의 행정조직과 그에 따른 관료들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와 풍습 등은 무시한 채 서구제도의 모방에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제도상으로는 서구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관료의 의식은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각 나라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본 후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한국의 행정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Ⅱ. 각 나라의 행정비교ⅰ. 영국의 행정체제영국은 장관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어 영국 행정부의 장관은 정치적 임용직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흔히 장관책임제라고 하는데 장관이 지는 책임은 개인책임과 단체책임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영국의 관료들은 익명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된다. 또한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반 행정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엘리트적인 가치관과 태도, 윤리의식을 갖춘 만능 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이 요청되며, 고위관료들의 인사이동도 상당히 빈번하다.ⅱ. 미국의 행정체제미국의 행정체제는 행정의 정치적인 책임으로서 행정조직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책임성 확보방안 중의 하나는 행정기관의 최고정책결정자들을 선거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인데 최고정책결정자집단은 주로 외부로부터 임용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더 정치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미국헌법의 삼권분립원칙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적용된다. 또한 직업적전문성을 추구하여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대부분의 연방정부공무원이 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정치적임용을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충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ⅲ. 프랑스의 행정체제프랑스는 행정통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빈번한 정권교체와 헌정중단에도 불구하고 행정통제는 거의 변동 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관료제 역시 제도개혁에 보수적인 채 비교적 일관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 왔다. 통치구조상의 행정부 우위현상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계에서뿐 아니라 대의회관계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의회와 내각 간에는 유대관계가 별로 없으며 의원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무력화 되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즉 젊은 나이에 공무원사회에 입신해서 충분한 보수와 합리적인 승진제도 및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계속해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9.07.05| 4페이지| 1,000원| 조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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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관주의의 정의와 역사
    1. 발달 배경엽관주의(獵官主義) 또는 정실주의(情實主義)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이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이론적으로 엄격히 정의하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혼용(混用)되고 있다.)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엽관주의의 구체적인 발달 배경이나 과정은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엽관주의가 공식적인 인사행정의 기본 원리로서 확립되었던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엽관주의의 발달 배경과 과정을 고찰한다.1) 영국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확립과 동시에 근대적인 관료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체계화된 관료제나 상비군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영국 국왕은 자신이 정치 세력을 확대하거나 반대 세력을 회유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국왕의 특권으로 고위 관직이나 고액의 연금을 선택적으로 부여하였다. 마찬가지로 장관들도 하급 관리의 임명권을 이권화(利權化)함으로써 정실주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정실주의를 은혜적 정실주의(恩惠的 情實主義)라 부르기도 한다(박연호, 1983: 143-144).그러나 명예혁명 이후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월성이 확립되고, 내각책임제의 실시를 계기로 관리의 임면(任免)에 대한 실권이 국왕에게서 점차 의회의 다수당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의회를 장악한 유력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지지자에게 관직과 연금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영국의 정실주의는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로부터 의회를 장악한 귀족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정실주의(政治的 情實主義)로 전환되었다(이성덕, 1976: 237-239; 박연호, 1983:144-146).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정실주의는 “정권담당 정당과 관료기구와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관직의 교체”라는 엽관주의여”라는 정실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2)미국건국 당시의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와 남부 지주(地主)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 헌법도 양 세력 간의 타협의 소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연방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적격성(fitness of character)과 적재적소의 배치(fitness for the post)를 관직 임명의 원칙으로 삼아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성된 그의 행정부는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 간의 갈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에는 자신과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로 그의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미국이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안희수, 1976: 373; 박연호, 1983: 120).이러한 경향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분리주의자인 제퍼슨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신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임명직의 25%를 경질하였다. 이때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 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4년 임기법(Four Years' Low)이 1820년에 제정되어 공무원의 운명을 정권의 진퇴와 연결시킴으로써 엽관주의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안희수, 1976: 373-374; 박연호, 1983: 121).그러나 엽관주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는 동부 출신의 신흥 상류계층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워싱턴 대통령의 의하여 임용 기준으로 제시된 공직에의 적격성은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충성심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임용하기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교육은 상류층의 특권이었다. 자연히 정부의 직위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상류층의 기득권이 상당히 유지되었으며,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 일반대중들과의 사회적 거리는 하류층 출신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Aronson, 1964). 당시의 미국 정부는 좋은 가문을 지닌 상류층 출신 자제들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며, 일반대중에 대하여 대응적이지 못하였다.상류층의 공직 독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임용 기준으로서의 귀족적 적격성은 좀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직순환(rotation in office) 원칙으로 대치되었다(Stahl, 1983). 1829년에 취임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은 동부 상류 계층 중심의 민주공화당 정부에 대하여 서부 개척민 중심의 민주공화당 정부에 대하여 서부 개척민 중심의 하류 계층이 반발한 결과였다. 서부 개척민 출신의 잭슨 대통령은 동부 상류 계층에 독점되어 있던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 원리”라고 선언하고, 미국 인사행정이 공식적인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그는 모든 공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공직의 장기 점유는 그에 따른 순기능(順機能)보다는 역기능(逆機能)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면서,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안희수, 1976: 374-376; 박연호, 1983: 123-124).엽관주의는 잭슨 대통령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845년부터 남북전쟁이 끝나는 1865년 사이에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는 엽관주의를 상징하는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는 슬로건이 공공연하게 미국의 공직사회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엽관주의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엽관주의는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영국의하고 공직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인사 원리로 채택되었다. 미국에서 엽관주의가 공식적인 인사 원리로 채택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민주주의와의 관계 이외에도 당시의 사회 ? 경제적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이었다는 점과 그에 따라 정당도 비교적 동질적이었고 행정 업무도 단순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2. 의의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개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귀속적 요인들로는 주로 혈연(血緣), 학연(學緣), 지연(地緣)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군(軍)과 같은 특수집단에의 멤버십(membership)도 거론되고 있다. 개인적인 요인 중에서 가족이나 친?인척과 같은 혈연관계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소멸되었다. 그러나 혈연관계는 한국과 같이 가족 중심적이고 귀속적인 관료 임용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녀온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백완기, 1989: 630-632).당파적 정실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880년대 후반 이래 실적이 엽관에 대하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 온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엽관 임용이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Meier, 1975).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도 인식되고 있다(Mosher, 1982; Rouke, 1984).명문 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것도 영국, 일본, 프랑스, 인도 및 한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개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나라들의 고급 관료들은 대부분 명문대학의 졸업생들이다. 예컨대, 영국 고급 관료의 3분의 2 이상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졸업생들이다(Halsey & Crewe, 1969). 명문대학 졸업의 중요성은 일본의 경우에 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고급관료 열 명 중 일곱 명은 동경대학 졸업생있으며, 사무차관의 95%를 차지하고 있다(Kubota, 1969). 일본 고급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법학 전공과 고시 합격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동경대학 졸업이 계장에서 과정으로의 승진을 2.2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h & Kim, 1982).출신학교는 한국의 경우에도 개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동문 관계는 졸업생들 사이에 평생의 친구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면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서울대학 졸업이 공무원으로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 한국정부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양성철, 1994). 근래에는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중 40~60% 정도를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에 의한 정무직의 지배는 고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특혜가 작용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여 준다(하태권, 1990).오늘날 군대의 개입은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특징적 현상이다. 군 출신 엘리트들은 정치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그들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군 출신이라는 배경이 정부 내에서의 성공에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군의 개입은 정부의 개혁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많은 고급 관료들은 정부로부터 축출당하고 좀더 개혁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 관료들이 승진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조치는 군 출신 인사들을 정부의 고급관료로 대거 유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Lee, 1968).군 출신 인사들의 대규모적인 유입은 대부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시행된다. 군 출신 정치지도자들은 정부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 시적의 부하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군대는 단결과 행동과 능률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계층제적 조직이기 때문에 군 배경을 지닌 권위적인 지도자는 민간인 출신 부하들보다는 군 출신0).
    사회과학| 2009.07.05| 5페이지| 1,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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