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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례PPT 평가A+최고예요
    *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 분석( 1998. 5 ~ 2002. 4 준공 )*contents1. 조사 및 진단 2. 계획 및 설계 2-1 리모델링의 타당성 검토 2-2 리모델링의 방향 설정 3. 리모델링 공사 3-1 공사개요 3-2 철거 및 보수계획 3-3 구조적 문제점 발견 3-4 설계 변경 3-5 공사 진행과정 4. 리모델링 후의 효과 4-1 용도변경 후의 모습 4-2 가치평가 4-3 PHOTO ( IN OUT)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1. 조사 및 진단▶ 근대 건축물 분포 현황러시아공사관서울시청석조전중명전손탁기념관정동교회현 서울시립미술관배재학당러시아공사관덕수궁 석조전정동교회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현장주변 여건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경성재판소 (1927-광복전)▶ 고종황제때 덕수궁터의 일부 ▶ 경성재판소로 신축(1927-해방전) - 양식 : 절충주의 양식 - 규모 : 지상3층, 지하1층1927년 준공당시의 전경▶ 평면도▶ 단면도1960년대 지상4층으로 증축된 전경▶ 대법원으로 사용 (광복후-1995) - 지상4층으로 증축/ 대법원 (광복후-1995)*▶ 서울시립미술관 종합문화시설로 활용결정 (1996.10.) ▶ 구조안전진단 완료 – C등급 (부분적 보수,보강) (1997.11.) ▶ 서울시립미술관 건립운영 기본계획 확정 (1998.2.) ▶ 구조안전진단 재실시 – C등급 이하로 판정 (1998.2.) ▶ 서울시립미술관 건립변경 방침확정 (1999.9) ▶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2002.5)건물의 진단*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2. 계획 및 설계 2-1 리모델링의 타당성 검토*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서울 시립 미술관 은'역사적인 건축물' 로서 시립미술관 으로서 일부 상징적인 부분의 영구보존 을 위해 현대적 용도에 맞게 요구기능을 충족 원형복원 이 필요 리모델링 이 요구충 돌절 충건물의 성격리모델링의 목적리모델링의 방법리모델링의 결정외부 : 원형복원 위주 내부 : 리모델링 위주 (입구, 양측부외벽)내부 모형사진사진중앙홀 단면모형▶ 서울시립미술관 현상안 외관 (1998)*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2. 계획 및 설계 2-2 리모델링의 방향 설정대안A -정면 전체 보존 -구조체 1SPAN 존치▶ 건물의 상징성 보존대안B -중앙부 보존 -양측부 외벽복원대안C -중앙부 보존 -양측부 신설해체후 복원해체후 복원PORCH 보존중앙부 보존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동길과 면하게 될 건물의 정면부에서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그 상징성의 확보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도시의 건축적인 맥락과 정변부의 벽 뒤로 본격적으로 계획될 미술관의 기능과 가장 합리적으로 부합되는 대안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라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설될 구조체로 보강을 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하게 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와 미술관의 기능적요건 충족 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 가장 부합되는, 출입구(PORCH)는 보존, 중앙부구조체 존치, 양측부 외벽은 복원하는 안이 선정되었다.▶ 건물의 상징성 보존상징성 보존의 기본개념*중앙홀 내부 모형사진1928년 당시 사무용 건물로 설계되었던 본 건물은 현대 미술관으로 쓰기에는 사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층고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또다른 문제점은 건물의 노후화였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중정부분에 3층바닥을 신설하여 2개층의 층고를 가지는 기획전시실 2실과 천창이 계획된 3층전시실 2실을 확보 하였다. 또한 중앙부분의 바닥을 일부 철거하여 중앙홀의 높은 층고와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의 유입을 계획하였다.▶ 기존건물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지붕 천창계획TATE GALLERY OF MODERN ARTLONDON / UK / 1994-1999 Herzog and de Meuron-기존에 발전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증개축함.상부증축부분기존건물외벽 보수 및 유지상부며 다만 건물 상부에-높은 층고와 천창을 가지는 전시실을 계획함.▶ 유사 해외 사례PORTIKUS EXHIBITION HALLFRANKFURT / GERMANY / 1987 Marie-Theres Deutsch-기존건물 정면의 형태를 가능한 유지하기 위해 뒷부분의 전시실은 앞의 벽보다 작게 계획됨.-1848년 지어진 도서관 건물 중 일부 보존되어 남아 있던 남측벽면을 보수,증축하여 전시실로 사용함기존건물의 전면만 보수 및 유지신설전시실THE RENANIA MUSEUM OF NORTH WESTPHALIADESSELDORF / GERMANY / 1975-1986 Herzog and de Meuron-기존도서관 부지에 남아 있는 건물 외벽의 일부를 보존 하면서 증축된 미술관.-건물정면에서 기존건물 입면과 신설건물의 입면이 동시에 보여짐. 신설건물의 입면은 단순하게 계획됨기존외벽보존*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3. 리모델링 공사 3-1 공사개요공사 개요*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3. 리모델링 공사 3-2 철거 및 보수계획철거-1960년대 대법원으로 사용되면서 증축된 부분은 완전히 철거하여 본래의 원형을 복원한다.보수-외벽부분은 1928년 당시 사용되었던 재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상태가 노후 되어 박리나 파손의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료의 교체가 필요하다. 동시에 소실되었던 외벽상부의 파라펫과 창호를 원형대로 복원한다. 계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에 손상이 적은 화학약품의 처리를 통해 청결을 유지한다.철거 및 보수 계획*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3. 리모델링 공사 3-3 구조적 문제점 발견▶ 구조적 문제점사진 1 : 기둥하단 골재분리사진 2 : 보 및 슬라브 골재분리공사 진행상의 문제점 발견- 건립당시 부실시공 1. 골재분리 : 기둥하단 (사진 1) 일부 보 및 슬라브 골재분리 (사진 2) 2. 피복두께 부족 및 철근 부식 (사진 3) 3. Expansion Joint : 철근노출/부식 (사진 4) 4. 브라켓 전단 균열 ---- 1 구조체 임의 파손 및 타일박리 (사진 6) - 노후화 현상 1. 중성화 진행 : 약 6 cm (사진 7) 2. 균열 : (사진 8) 슬라브 - 0.3~0.8 cm (전면체) ~ 90% 보 - 전단 , 휨균열 ( 0.3 cm) ~ 20% 기둥 - 수평균열 ( 0.3 cm) ~ 20% 3. 철근부식 : (사진 9) 슬라브 - 전체면적의 90% 추정 보 - 전체면적의 50% 추정 기둥 - 전체면적의 30% 추정 -유지관리 부실 (사진 10) 슬라브, 보, 기둥 단면 임의파손, 관통 (마감재, 배관재, 전선관, 등의 설치)사진 3 : 피복두께 부족 및 철근부식사진 4 : Expansion Joint 부위 철근노출/부식사진 5 : 브라켓 전단균열사진 6 : 외벽타일면 구조체 임의파손 및 타일박리사진 7 : 중성화 진행 ( 약 6 cm)사진 8 : 슬라브 균열사진 9 : 철근 부식 ( 기둥 )사진 10 : 유지관리부실 - 보 단면 임의파손*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3. 리모델링 공사 3-4 설계 변경▶ 기존 설계의 문제점▶ 기존 설계의 문제점1999년 서울시립미술관 이전공사의 진행과정 중, 건물의 마감재가 모두 철거된 상황에서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발견되었다. 주요 구조부로서의 기능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체는 철거되고, 새로운 구조로 재탄생하는 미술관은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의 보존이 설계의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설계 변경기존외벽구조체내벽구조체외벽매개 공간유리계단탑연결 다리▶ 계획 개념▶ 중앙부 보존 계획▶ 중앙부 구조 보강 계획*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3. 리모델링 공사 3-5 공사 진행과정▶ 1999. 02.▶ 1999. 11.▶ 1999. 12.▶ 2000. 02.▶ 2000. 09.▶ 2001. 02.▶ 2001. 07.▶ 2002. 04.*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4. 리모델링 후의 효과 4-1 용도변경 후의 모습▶ 배치도- 전시동 : 전시, 교육, 수장, 부대시설 - 관리동 : 사무 및 관리기능 - 부지 진입부는 기존의 수목을 최는 옥외휴게 및 단체관람객 수용을위한 테라스 배치▶ 1층 평면도전시실1아트샵로 비중앙홀자료실영상정보실▶ 2층 평면도전시실 2전시실 2전시실 2카페테리아학예부▶ 3층 평면도전시실 4전시실 3특별전시실레스토랑관장실총무부▶ 지붕층 평면도하늘마당전망대▶ 지하1층 평면도주차장예술체험 공간보존과학실강의실강의실실기실강의실하역장▶ 지하2층 평면도수장고(회화)수장고(조각)기계실전기실*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4. 리모델링 후의 효과 4-2 가치평가▶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2002.5)2002년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후 전경◎ 정동의 덕수궁과 경희궁을 잇는 지점에 위치한 시립미술관은 1920년대의 복고풍 건물인 옛 대법원 건물의 전면부를 보존하여 건축되었다. 건물의 전면 부분은 한국 근대 건축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보존, 복원하고 건물의 후면부분은 신축함으로써 1900년대와 2000년대가 한 벽체를 공유하며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7. 서울시립미술관 (2002.개관)*평가요소리모델링 전리모델링 후규모8093.25m213,433.80m2용도법원교육공간, 전시공간, 휴식공간이용인구법원과 관련된 한정된 인구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주변과의 관계폐쇄성, 독립성개방성, 연계성주변 context와의 조화독립적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 호암갤러리, 정동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인테리어딱딱하고 단순한 인테리어밝고 실별로 다양한 이미지 및 이용조경적음다양한 수목 조경 확대*평가요소리모델링 전리모델링 후시공성당시의 부실공사 발견부실시공 부분의 개·보수구조적 안정성콘크리트의 중성화 진행구조체의 전면 보수 보강구조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층고1층 4.6m, 2층 4.6m, 3층 5m1층 6m, 2층 5.4m, 3층 5.7m주차37대109대친환경성당시엔 친환경 개념이 없었음친환경 자제의 사용경관 조화성건물의 상징성 우선됨건물과 조경의 조화*서울 시립 미술관 리모델링4. 리모델링 후의 효과 4-3 PHOTO (IN OUT)*******THE Eow}
    공학/기술| 2008.11.18| 69페이지| 2,000원| 조회(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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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교보타워 건축법규 적용 항목 조사 평가A+최고예요
    REPORT< Contents >1. 건축개요2. 분야별 적용법규 및 적법여부2.1 계획분야2.2 건축분야2.3 조경분야2.4 구조분야2.5 설비분야3. Project 결론 및 소감1. 건축개요1.1 일반사항?사업명 : 교보생명보험(주) KYOBO TOWER?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외 6필지?건축주 : 교보생명보험(주)?공사기간: 1992. 12. 3 ~ 2003. 4. 15사진1. 교보타워와 강남대로 사진2. 교보타워 전경사진3. 강남대로측 주출입구 전경 / 주출입구 기둥 디테일 / 주출입구 전경사진4. 연결복도 전경 / 4층 옥상정원사진5. 이벤트홀 / 북측입면 / 썬큰부위 계단.벽천.브리지사진6. 연결통로 내부 / 사무실 내부1.2 건축개요? 시공사 : (주)대우건설? 지역, 지구 : 일반상업지역, 1종·2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 6,770.20㎡ (2,047.99평)? 규모 : 지상25층, 지하8층? 건물높이 : 117.88m- 법정 : 118.12m이하? 주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구조 :- 지상층 :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폐율 : 44.94%- 법정 : 60%이하? 용적율 : 796.60%- 법정 : 1,000%이하? 건축면적 : 3,042.38㎡(920.32평)? 연면적 : 92,717.58㎡(28,047.07평)- 지상층 면적 : 53,931.39㎡- 지하층 면적 : 38,786.19㎡? 조경면적 : 1,120㎡(16.54%)- 법정 : 1,015.5㎡(대지면적 15% 이상)? 공개공지면적 : 701,49㎡(10.36%)- 법정 : 677㎡(대지면적의 10% 이상)? 주차대수 : 395대(옥외 4대, 옥내 391대)- 법정 : 최고한도 405대, 최저한도 337대? 승강기대수 :- 승객용 : LOW ZONE 6대 (240m/min)HIGH ZONE 24인승 4대 (360m/min)Shuttle 24인승 2대 (150m/min)Lobby 13인승 1대 (150m/min)- 비상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에게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 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03.1.6 개정)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03.1.6 개정)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을 것③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적법여부- 입주자의 피난을 위한 피난계단은 각 Tower에 2개소씩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 건물의 방회구획 Zone은 본 건물에서 연결통로부분에 방화 Door를 두어 층별 공간에 따른 Ceiling Height 단차]? 실제확인- 공개공지뿐만 아니라 건물주변에 다수의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4층의 옥상정원에도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다.2.3.2 미술장식? 적용법규건축법 제11조 [건축에 대한 미술장식]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적법여부- 조각 : 코리아 환타지 (4,000mm×1,000mm×4,000mm)- 회화 : 유기적기하학 2002 Ⅰ,Ⅱ,Ⅲ,Ⅳ (3,000mm×3,000mm×4점)- 유기적기하학 yb (500mm×2200mm×4EA), 유기적기하학 c(300mm(?)×+22mm×8EA)? 실제확인- 건물의 내·외부에 조형물 및 미술품이 설치되어 있었음2.4 구조분야2.4.1 구조안전의 확인? 적용법규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적재하중), 적설하중(적설하중), 풍압(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제1항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한다)가 10m 이상인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한다.
    공학/기술| 2008.11.18| 60페이지| 2,000원| 조회(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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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학] 각측량 리포트
    측량학 리포트 #1각측량1. 실습내용 : 각측량 (직각 삼각형)2. 실습위치 : 학교 녹지운동장과 그 주변3. 측량장비 : 삼각대,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폴대4. 측정방법1) 측정할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표시한다.2) 한 기점에 삼각대 설치하고 눈으로 대지에 수평하게 설치되었는지 대강 확인한 후 기기를 올려놓고 다림추를 내린 후 기기가 정확히 기점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3) 기기의 수평각을 90도에 맞춘 후 기기가 대지와 직교하는지 기기를 돌려가면서 확인한다.3) 정준나사를 조정하여 원형 기포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춘 후, 평반 기포관을 보고 수평을 맞춘다.4) 평반기포관의 기포가 기기를 돌려가면서 중앙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조정한다.5) 기기의 세팅을 마친 후 나머지 두 개의 꼭지점에 폴대를 설치한다.6) 첫 번째 꼭지점을 세팅한 후 각도를 0으로 맞추고 다음 꼭지점까지의 각도를 측정한다.7) 나머지 두 개의 꼭지점에서도 2∼6의 과정을 반복하여 각도를 측정한다.5. 결과5.1 측정값삼각형측정각ABC10°01′05″9°49′35″(35375″)359°59′20″89°47′55″(323275″)0°01′10″80°21′45″(289305″)9°50′40″86°47′15″80°22′55″20°01′20″9°49′00″(35340″)0°00′20″89°47′00″(323220″)359°59′20″80°21′35″(289255″)9°50′20″89°48′20″80°20′55″30°01′10″9°49′20″(35360″)359°59′30″89°47′75″(323295″)0°01′20″80°21′55″(289315″)9°50′30″86°47′45″80°22′75″최확값9°49′18″(35358″)89°47′43″(323263″)80°21′32″(289292″)5.2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보정1. 각 지점의 각 정하기(최소제곱법 사용)1) 최확값 A (Xa) 구하기 :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여 결정∑x² = (Xa-35375)²+(Xa-35340)²+(Xa-35360)² -> 편미분 값이 0.위 식 편미분하면 -> 2(Xa-35375)+2(Xa-35340)+2(Xa-35360)=0∴ Xa = 35358″= 9°49′18″2) 최확값 B (Xb) 구하기 :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여 결정∑x² = (Xb-323275)²+(Xb-323220)²+(Xb-323295)² -> 편미분 값이 0.위 식 편미분하면 -> 2(Xb-323275)+2(Xb-323220)+2(Xb-323295)=0∴ Xb = 323263″= 89°47′43″3) 최확값 C (Xc) 구하기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여 결정∑x² = (Xc-289305)²+(Xc-289255)²+(Xc-289315)² -> 편미분 값이 0.위 식 편미분하면 -> 2(Xc-289305)+2(Xc-289255)+2(Xc-289315)=0∴ Xc = 289292″= 80°21′32″2. 각 지점의 값 보정 (최소제곱법을 이용)- 오차: 9°49′18″+ 89°47′43″+ 80°21′32″-180°= 1′27″- 최확값: ∠A, ∠B, ∠C- 잔차: Va, Vb, Vc∠A+Va=∠A∠B+Vb=∠B∠C+Vc=∠C∠A +∠B +∠C=180°( ∠C= 180°- ∠A -∠B)Va=∠A - 9°49′18″ = ∠A - 35358″Vb=∠B - 89°47′43″ = ∠B - 323263″Vc=∠C - 80°21′32″ = 99°38′28″ - ∠A -∠B= 358708″ - ∠A -∠B잔차의 제곱합 Q=∑Vi² ---> 최소 (미분값이 0인것이 최소값)= (∠A-35358)² + (∠B-323263)² + (358708- ∠A -∠B)²∠A로 미분->2(∠A-35358) + 2(358708- ∠A -∠B)=0∠B로 미분->2(∠B-323263) + 2(358708- ∠A -∠B)=0 => 정규방정식2∠A + ∠B= 394053″∠A + 2∠B= 681958″∴ ∠A= 35383″(9°49′43″), ∠B=323288″(89°48′08″), ∠C=289329″(80°22′09″)6. 오차의 원인1) 폴대를 정확하게 연직방향으로 세우지 못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폴대를 든 사람은 최대한 연직방향으로 폴대를 세워야 한다.2) 우연 오차적인 면에서는 측정일 날 날씨는 맑았으나, 바람이 많이 불었다. 즉 자연적인 형상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했을 거라 생각한다. 즉 측정하는 찰나 바람이 불어 데오도라이트가 약간 흔들려 오차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트랜싯 설치시 정준을 맞춘 것이 측량시 움직여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되도록 정준이 변경되지 않게 측량하며, 항시 체크한다. 이러한 우연 오차는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없어 정오차와 같이 간단히 처리할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 처리해야한다.3) 트랜싯을 이용해서 각 측정시 폴대의 정확한 중심과 중심으로 각을 읽어야 하는데 짧은거리에서 측정시 렌즈에 보이는 폴대의 두께가 굵어졌기에 폴대를 보는 관측자의 약간의 차이로 큰 각 차이가 생기게 된다. 또한 관측자가 측정시 십자선의 중심이 폴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볼 수 있다7. 자체평가측량 기기는 생각만큼 무겁지는 않았지만 처음 해보는 측량실습이라 기기의 설치가 미숙했고 특히 수평을 잡는 일이 어려웠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기기를 돌려보면 다시 수평이 흐트러졌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 매우 답답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시도하여 겨우 수평을 잡게 되었다. 수평을 잡은 후 세 번 측정을 한 후 다음 꼭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했다. 세 기점 모두 잔디 운동장 둘레의 트랙 위였기 때문에 바닥에 요철이 없어서 수직각을 맞추고 기기를 돌려 확인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았다. 위치를 변경한 후 다시 수평을 맞추는 일은 처음 할 때보다 한결 수월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다행히 실습을 끝마칠 수가 있었다. 이론으로만 알던 각측량을 직접 해보니 기본적인 기기의 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달리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론상으로 수평 맞추기는 눈으로 봐서 대략적인 수평으로 맞추고 수평조절나사를 몇 번 조절하면 쉽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 했는데 실제로는 생각만큼 쉽게 맞춰지지 않는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이번 실습을 바탕으로 다음 측량 실습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현장 실습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좋은 경험이 된 측량실습 시간이었다.
    공학/기술| 2008.11.18| 4페이지| 1,000원| 조회(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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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T 기법에서 베타분포를 사용하는 이유
    HW 3. PERT 기법에서는 왜 베타분포를 사용하는가?A. 베타분포는 시간의 비에 대한 분포로서 아래와 같은 확률밀도함수를 갖는 변수 X는 모수 α, β을 갖는 베타 분포를 따른다.그림 베타분포의 정의베타 분포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0,1) 사이에서 변하는 확률변수로서의 속성을 가질 경우에 필요한 분포모형이다.PERT 기법에서 정규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베타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 activity들의 duration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이 가능하므로 산술평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베타분포는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기간과 원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추정치의 성공확률을 구하려면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성공확률을 구할 때는 베타분포를, 베타분포와 동일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는 정규분포로 근사시켜 정규분포의 확률값을 구한다.
    공학/기술| 2008.11.18| 1페이지| 1,000원| 조회(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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