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제도 개요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신고제도의 목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설립신고 및 처리절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35-4한국과학기술관 10층 TEL:2185-8820 /E-mail:koita.or.kr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전 회사의 조직개편, 인사발령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작성 상시비치서류를 연구소내에 비치한 후 신고합니다.단 계내 용상담 및 접수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인정 받기 위한 전화, 직접 방문 상담 (인정요건과 서류작성 방법 등)☞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서류심사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향후 보완사항을 통보함☞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종합평가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연구소/전담부서인정/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확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인증서/확인서 발급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후 연구소에 대해서는「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가 각각 교부됨현지확인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신고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기업연구소/전담부서 관련서류 상시비치 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현지확인을 실시함현지확인 실시시기는 설립인정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유의사항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반서류들은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해야 할 서류(상시비치서류)중의 일부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인정/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해외연구소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중 해외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에 확인을 받은 후 현지에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본회에 국내 기업연구소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밟음유 형연구전담요원수인적요건연구소벤처기업2명 이상(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연구원창업 중소기업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 연구소)5명 이상대기업10명 이상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1명 이상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10명 이상물적요건연구시설및 공간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2.설립신고 요건1)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의 자격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①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②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기업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 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④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 업자에 준함)⑤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요망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2) 물적요건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건물에 다른 부서 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②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춤③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타 공간과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는 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없음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3. 신고 서류1)설립신고 구비서류구분양식기업부설연구소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②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③ 연구사업 개요서및 내부 Lay-Out)⑩ 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⑪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⑫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⑬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⑭ 사업자등록증 사본⑮ 연구소 약도연구개발전담부서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②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③ 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④ 전담부서 직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⑤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⑥ 회사 조직도⑦ 대표이사 이력서⑧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⑨ 전담부서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⑩ 전담부서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⑪ 사업자등록증 사본⑫ 전담부서 약도영리연구법인① 영리연구법인 인정신청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② 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법인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③ 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④ 연구법인 직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⑤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⑥ 회사 조직도 각 1부⑦ 대표이사 이력서 각 1부⑧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⑨ 연구부문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⑩ 연구부문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⑪ 사업자등록증 사본⑫ 회사 약도2) 구비서류 제출요령-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①번부터 ⑩번까지의 서류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입증서류,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인 경우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함.-연구개발전담부서와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①번부터 ⑫번의 모든 서류 필요함-구비서류 중 법정양식으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서,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소 등의 직원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 등은 반드시 지정서식으로 작성해야 함-회사의 상시종업원수(대표자불포함)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 업추진계획시 비 치 서 류 목록비고①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제출서류 일체 사본②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또는 자격증) 사본③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④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여야 함. 또는 자격취득 확인원 사본설립서류 사본 연구전담요원 자격확인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상시 종업원 확인4. 지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구분제도명제도개관비고조세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 산입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 제한법 제9조)중소기업우대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중소기업우대연구 및 인력개발을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율을세액 공제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282조)연구소에한함관세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에대한 관세 감면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자금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지원제도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연구소에한함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 제도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생략하고 에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