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정치사상목차1. 서론2. 홉스의 인간관3. 자연법과 사회계약론4. 홉스의 국가관5. 결론1. 서론홉스는 시민전쟁과 과학혁명으로 사회전반이 혼란스럽게 변화하고 있던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당시 왕과 의회, 귀족 등 다양한 세력이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홉스의 정치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홉스는 혼란의 틈에서 국가와 법, 개인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평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과연 혁명을 눈으로 보고 겪은 홉스의 사상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21세기인 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현대사회는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17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혼란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홉스가 어떠한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 보고자 한다.2. 홉스의 인간관홉스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비사회적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존재이다. 그 바탕을 살펴보자면, 우선 홉스의 인간관은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능력이나 신체적인 면에서의 평등이 아닌 정신적인 능력에서의 평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욕구하고 싫은 것을 혐오하는 공통적인 본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평등하다는 생각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만들지만, 동일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양자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모든 인간은 힘이나 지혜에 있어서는 불평등하다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한 희망과 욕망을 가진 점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두 사람이 동일한 것을 욕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욕구하는 그 것을 향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적이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쟁관계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정복하거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이 제도나 환경과 같은 어떠한 외부의 구속이 없이 본성에 따라 생활하는 상태를 자연 상태로 가정하였다. 홉스가 그리고 있는 자연 상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끊임없는 전쟁 상황이다. 둘째,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물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셋째, 자연 상태에서만 실질적으로 절대적 자유와 자연권이 보장된다. 넷째, 자연 상태는 공통의 통치권이 없는 무정부 상태와 동일 선상에 있다.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들의 현재 권력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권력추구의 욕망은 더욱 심해진다.) 이렇게 자연 상태의 혼란을 상상해봄으로써 홉스는 역으로 국가와 정치권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3. 자연법과 사회계약론홉스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 인간각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인간의 생득적?자연적 권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자연권과 자유의 행사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갈등과 파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전쟁과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로 충만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생명이 보장되는 국가 상태로 이행케 만드는 것이 '이성의 명령'으로서의 자연법)이라고 볼 수 있다.자연법에 대해 홉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계율이거나 일반적인 규칙이며, 이것에 의해 사람은 자기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금지되거나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약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은 생명의 보전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한 이성의 명령이며, 자기 본위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은 대체로 이 규칙들에 따라 사실상 행동한다고 홉스는 믿었다.)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와 나의 권리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 있는 이성적인 인간은 생명의 보전을 위해 자연권의 행사에 의한 상호충돌보다는 이성에 의한 자연법을 쫒는 쪽이 합리적임을 알게 된다)고 보았다.홉스의 자연법 조항은 구체적으로 19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제 1항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항부터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는데 그 중 제2항을 살펴보면, 자기 보호와 평화 추구를 위해 자신의 자연권과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한은 권리와 자유의 양도, 포기를 통해 가능하며 양도나 포기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며 양도나 포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구속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권리의 양도와 포기는 자연 상태에서 투쟁의 상대였던 개인들을 상호의존적 관계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이처럼 홉스의 자연법은 그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도덕의 법이며 그런 점에서 모든 시민법의 기초를 마련해 줌과 함께 국가 설립을 위한 사회 계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나온 포기와 양도의 개념을 비롯한 자연법 조항들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설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계약은 강제성이 없는 예비적 계약과 강제성을 갖는 정치적 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비적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으로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권을 포기하고나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의무는 자연법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도덕적이고 자발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즉,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쉽게 파기될 수 있다.이러한 예비적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성을 갖는 것이 바로 정치적 계약이다. 즉, 개인과 통치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통치자는 힘과 권성립되는 것이며 권력을 부여받은 국가와 군주는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립되는 계약을 모두에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히 홉스의 국가관으로 이어진다.4. 홉스의 국가관홉스의 국가론이 지니는 새로운 의미는 그가 국가의 형성과 국민의 의무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임의적인 공동체의 이념이나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이끌어내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술과 그 분석을 통해 해명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홉스의 국가론의 기본바탕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선 정치권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홉스의 국가 발생론에는 자연 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동물적 욕구인 '자기 보호의 본능의 전망'과 '공포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만족된 삶에 대한 안목'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홉스는 사람들이 공통된 합의와 동의를 통해 정치권력을 창출하며 이를 위해 국가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 주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조건 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하는 권리를 이 사람 또는 이 합의체에 양도한다.") 또한 국가의 생성에 대한 다음 기술은 홉스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공동권력을 정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인물이나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수여해서 그들 모두의 의지를 다수의 소리에 의해서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환언하면 그것은 그들의 인격을 대변하는 한 인물 또는 집단의 사람들을 지명하는 것이다……그리고 공동의 평화와 안전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만인은 자신들의 의사를 그의 의사에,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그의 판단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나 합의 이상의 것이며, 만인의 상호계약에 의해서 창조된 단일 인격 속에서 만인의 진정한 화합이다. 이는 마치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나 나 자신의 지배권을 양도하고 또 승인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이처럼 합의를 통해 탄생하는 통치자는 이 양도된 힘을 사용할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는 단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들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맡겨진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개개인의 동의를 통해 정당하게 발생한 주권은 일방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계약관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은 주권자에게 복종해야할 의무를 갖게 되며 통치자는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홉스는 이렇게 탄생하는 국가에 대해 '다수가 공동의 평화, 방위, 이익을 위해 신약에 의해 하나의 인격으로서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한편 홉스는 일반적으로 군주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홉스는 주권구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국가 형태를 군주국, 귀족국, 민주국으로 나누었다. 그 기준은 주권구성자가 1인인 경우에는 군주국, 2인 이상이면서 인민의 일부가 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귀족국, 인민전체가 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민주국이다.) 홉스는 세 가지 국가 형태 중 군주제를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보았는데 이는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영국의 정치 상황을 수습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군주제였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 즉, 홉스는 단순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평화와 안전의 국가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느 국체가 가장 편리하고 적절성이 있느냐)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홉스는 주권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통치 권력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홉스가 생각하기에는 "주권자는 만인으로 하여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부터 결과 되는 '항구적인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을 피하게 해주며, 또한 그들이 소망하는 적절한 삶을 위한 여건을 확보해줌으로다.")
전두환 대통령의리더십 분석목차Ⅰ 서론 ………………………………………………………………………………… 1Ⅱ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전두환 ……………………………………………………11. 전두환의 유년 및 군인 시절 ………………………………………………·…·12. 대통령 집권 과정 ………………………………………………………………· 2Ⅲ 리더십 분석 …………………………………………………………………………31. 자질론 …………………………………………………………………………… 32. 행태론 …………………………………………………………………………… 63. 상황론 …………………………………………………………………………… 94. 바버(James Barber)의 유형 …………………………………………………11Ⅳ 전두환 리더십의 성과 및 한계 …………………………………………………13Ⅴ 맺음말 ………………………………………………………………………………15Ⅵ 참고문헌 ……………………………………………………………………………16Ⅰ 서론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각기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거론될 것이다. 그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봤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단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었다. 그가 집권했던 7년 동안의 우리나라는 강압통치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그에 대한 민주화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비민주적인 정치적 행동들과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던 정권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반민주적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반민주적인 행동과 부정부패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이었으나, 이제는 그를 패기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공백이 생겨났고, 그것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재촉했다. 박정희가 시해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맡았다. 하지만 막후의 신군부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최규하 정권인지 군사 정권인지 그 성격이 모호했다. 군권을 둘러싼 대권경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계엄사령과 정승화와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정면대결이었다. 군권은 물론 대권까지 노리는 전두환에게 정승화는 걸림돌이었고 그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하여 개각 하루 전인 12월 12일 무장군인들이 정승화를 긴급체포했는데 이것이 전두환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주도한 12·12사태이다.전두환의 등장으로 국민들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신군부의 쿠데타 거사에 불만을 나타내다가 친미 반공이라면 독재정권도 지원한다는 입장을 굳히자 전두환의 입지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전두환은 사회혼란을 조장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공민권이 제한되었던 민주 인사들을 복권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조작의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긴급조치에서 풀려난 민주투사들이 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대학 캠퍼스에도 이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흘렀다. 가두시위가 4·19 혁명과 비슷할 정도로 격렬해졌으나 정부는 이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오히려 사회혼란이 확산되어서 계엄확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이다.기회를 노리던 전두환은 5월 17일 사회혼란을 구실삼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통치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항쟁에서 계엄군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다. 신군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권력기반을 굳히고 최규하 대통령을 축출했다. 뒤이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이 전두환을 국가 원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제11대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고 한다. 즉, 매사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면서도 옳다고 생각 되는 일에 대해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좋은 일이면 바로 밀어붙이고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엎어버리는 양단식의 정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처리 방법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실용적인 것이었다.전두환이 군인이었을 5·16 당시 군사혁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5월 17일 그는 박정희 소장과 담판을 짓기 위해 나섰다. 어렵게 본관을 통과하고서는 못 만나고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전속부관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박정희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박정희와의 면담에서도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반란으로 규정짓고 반혁명의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결국에는 박정희의 뜻에 동감하여 군사혁명을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이러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대범하고 여유를 가지고 큰 문제 아닌 것은 못 본체 하는 게 지도자의 자세라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을 흉내 내는 것인데, 지금은 평화가 아니고 남북대결장이므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몇 십 년은 더 가야한다”(5) 패권주의적 태도전두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해 패권주의적 태도를 지녔던 대통령이었다. 어려서도 한문공부나 씨름에서 누구에게 지고는 못 배기는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그의 전기를 통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무엇보다도 현실적 승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군인이었다. 그가 중령에 진급하면서 자신의 꿈이 “게임에 임해서는 필승, 군무에서는 선두주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필승”이나 “선두주자”와 같은 말들이 그가 현실세계에서의 승리의 가치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을 아는 사람들은 “승리를 향한 끈질 간부가 해직된 후 "목은 잘렸지만 서운한 감정은 없다. 먹고살게는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그의 의리와 그에 따른 보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의 손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백만 원 단위의 촌지를 주거나 심지어 천 만원 단위를 준적도 있었다고 한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데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라"는 전두환의 발언 역시 그의 의리 있고 통 큰 보스기질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그의 돈 씀씀이에 대해 그 출처와 성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랫사람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법을 알았던 그의 기질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그의 기질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전두환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10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전두환의 벤츠 승용차 경매에서 9900만원을 써내 낙찰된 손삼수 씨는 ‘전두환의 그림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군 시절부터의 측근으로 보안사령관 부관, 대통령 수행비서관을 지냈다. 전 씨가 대통령직에서 퇴임할 당시 그는 “나를 필요로 하는 전 전 대통령을 위해 전역했다”고 할 정도였다.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겠지만 더욱 중요한 가치는 의리”라는 그는 5년 전 사업에 뛰어들어 처음으로 흑자를 냈을 때 번 돈을 전 씨에게 용돈으로 전했다는 일화도 있다. -(3) 성공적으로 ‘머리를 빌린’ 대통령 - 전두환의 용인술전두환은 운동신경이 탁월했지만 학교성적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이를 잘 알았고 그가 가진 특유의 솔직함으로 자신의 머리가 나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빌린’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씀에 있어서 격식과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는 믿는 사람에게는 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화끈한 사람으로 당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물로 누군가 김재익을 천거하자 앞뒤 재지 않고 바로 그를 발탁하였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박정희는 육사 11기를 눈여겨보게 되고 전두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얻게 된다. 박정희의 비호 아래 전두환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1955년 육군 소위 임관1961년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1963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1966년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1967년 수도경비사령부 제 30대대장1969년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1970년 제9사단 29연대장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1973년 육군 준장1976년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1977년 육군 소장1978년 제1사단장1979년 계엄사 합동수사 본부장, 1212사태로 정권장악1979-1980년 국군 보안사령관1980 육군 중장1980-1980년 중앙정보부 부장 서리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1980년 육군 대장1980년 육군 대장 예편1980-1981년 제1대 대통령1981-1988년 제12대 대통령- 10.26사태와 정국혼란 -10.26사태로 인한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두환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그동안 전두환 개인과 하나회에 대한 강력한 보호막인 박정희의 죽음은 그 동안 받았던 특혜가 사라지는 것을 뜻했다. 당시 임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는 혼란에 빠진 정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었고 야당지도자로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한편 전두환은 10.26사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식속하고 정확하게 시해사건의 전모를 밝히며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두환은 다른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것 보다는 스스로 최고 지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당시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에 더해 국군보안사령관이라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군내의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군내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하나회 회원들은 그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집권 빌미를 위한 광주항쟁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했다.
목차1. 헤겔 정치철학의 배경2. 가정과 시민사회3. 국가4. 전쟁론1. 헤겔 정치철학의 배경헤겔은 자신의 사회철학이 "국가를 그 자체로 이성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표현하려는 추구"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헤겔의 사회철학을 대변하는 것은 개인과 시민사회 및 국가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었다. 특히 헤겔은 자신의 사회철학이, 국가를 어떻게 당위적으로 구성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윤리적 우주로서의 국가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관해 탐구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헤겔의 사회철학은 국가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의 국가학은 국가의 구성이 아니라 국가의 인식을 주제로 삼고 있었다.한편 헤겔의 법철학은 크게 보아서 추상적 권리, 도덕, 윤리로 나뉘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헤겔은 인격이 스스로 추상적인 권리의 기초 및 권리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즉 추상적 권리가 성립하는 최초의 계기가 인격임을 뜻한다. 헤겔에 의하면 추상적 권리의 최초 관계는 소유권이다. 모든 인격 주체로서의 개인은 모든 사태에 자신의 권리를 설정하고 자신의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유권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결국 추상적 권리는 추상적 법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도덕을 살펴 볼 수 있는데 도덕은 추상적 권리의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추상적 권리에서 개인은 소유권을 가진 주관적 의지였고 이것은 단순한 요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의 단계로 넘어가면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은 주관적 의지에 보편적이며 이성적인 내용을 부여한다. 추상적 권리에서 개인은 외적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그의 행위는 주관적인 권리의 측면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덕의 단계에서의 행위자는 내적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측면에서도 도덕을 요청받으며 따라서 그의 행위는 보편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추상적 권리, 도덕, 윤리 중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윤리 또는 인륜성이다. 추상적 권리의 단계에서의 된다.) 헤겔이 말하는 도덕이 의지의 내면적 순화이며 따라서 당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윤리는 주관적인 규범인 도덕을 넘어선 객관적 규범이다. 따라서 윤리는 자유개념의 진리이자 자유의지가 하나의 법공동체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이다.헤겔에 의하면 윤리적 주체는 자연적 정신으로서의 가정, 윤리적 주체의 분화와 현상으로서의 시민사회, 그리고 특수한 의지의 자유로운 자립성을 보유하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자유로서의 국가로 구분된다.) 즉, 윤리는 직접적인 단계인 가족에서 상대적 매개의 단계로서의 시민사회를 거쳐 실체적 보편자와 현실화 단계인 정치적 국가로 완결되며 그에 따라 헤겔은 사회를 가족, 시민사회, 정치적 국가로 삼분하고 있는 것이다.2. 가정과 시민사회헤겔은 가정의 성립 근거를 사랑이라고 본다. 사랑의 계기는 다음과 같다. 각 개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은 결핍과 불완전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발적인 개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 자신을 타자 안에서 획득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윤리적인 통일을 이루고 자기의식을 획득하며 이를 위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은 남성과 여성간의 자연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결혼이 갖는 윤리성은 남녀 간의 상호 신뢰와 공통성을 동반하는 사랑에 있으며, 이 사랑은 자연적인 충동을 정신적인 결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충동에 의한 결혼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헤겔은 남녀 간의 정신적 결합을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성의 열등성을 강조하여 매우 가부장제적인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남성은 대인관계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는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주관적이다.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동물과 식물의 차이다") 또한 "여성이 정부의 정상에 있으면 국가가 위험에 처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의 편견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와 함께 여성을 신분제의회의 대표자격에 따라서 여성은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남성을 보살펴주어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였다.한편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 사랑의 실현으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식은 그 누구에게라도 소속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자유로운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고, 자신의 가정을 구성하며, 다음으로 부모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자연적으로 해소되게 된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수많은 가족들은 분할되고 또 분할된 가족들은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시민사회이다.시민사회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자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되며,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욕구의 충족이다. 시민사회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리에 매개된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사회는 특수적 원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수성을 지닌 개별자들은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다른 인간들을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특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다른 특수자들을 필요로 한다. 즉, 특수자들은 각기 다른 특수자에 의해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특수성간의 관계가 보편성의 원리에 매개되는 것이다. 보편성은 결국 서로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과 연결하는 데서 생기는 형식적인 보편성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들의 욕망을 통해, 그리고 인격과 소유의 보장수단으로서의 권리체제를 통해, 그리고 특수한 이익을 위한 형식적인 보편성 속에서 자립적 개인들로서의 구성원들을 결합하는 체계이다.)헤겔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성의 명령에 의거하는 것이며 국가 구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민사회가 인간의 욕구와 그 충족수단을 증대시키고 생산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시민들에게 자립심과 자존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이 특수 아니었다. 즉, 가족에서 시민사회로의 이행은 인륜성의 본질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상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사회는 필연적으로 인륜적인 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새로운 인륜적 체계로 이행해야 하는 바 그것이 곧 국가이다.)3. 국가헤겔의 '정치적 국가'는 가족과 시민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의 삶의 참된 근거이자 가족?시민사회의 진정한 기초이다. 국가는 가정의 사랑의 감정을 본질적으로 소유하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식적인 보편성을 포함함으로써 이성적인 것을 욕구한 다는 점에서 가정의 원리와 시민사회의 원리의 통일이다. 또한 국가는 헤겔의 사회철학에서 자유와 윤리의 이념이 실현되는 최고의 형태이자 윤리적 단계의 궁극적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헤겔의 국가관은 인륜적 국가로서 자유를 배려하는 국가이며 모든 사물의 최고의 질서이다. 헤겔의 인륜적 국가는 첫째로, 자유와 공정성, 특수성과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매개한다. 둘째로, 추상법과 도덕성, 객관성과 주체성의 통일로서의 인륜의 최고의 현실태로서 법치국가이다. 셋째로, 인간의 불가침적 존엄의 보장만을 국가체제의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지상의 행복을 최대한 확보시켜 주는 것도 목표로 한다. 넷째로, 세계사적 원리에 바탕을 둔 국가이다.)결국 헤겔에게 있어 참된 인륜성과 윤리는 바로 합법성과 도덕성의 통일로서 단지 제도적 질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생생하게 구현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이고, 이러한 인륜성의 실현인 국가는 인륜적 개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공동체)인 것이다.한편 헤겔은 국가의 필요성을 두 가지 원인에서 구한다.) 첫째로, 시민사회가 도달할 수 있었던 제한된 보편성을 넘어서는 진정한 보편성의 구현을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고유한 정치적 영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국가는 보편적 목적을 추구하는 인륜적 개인들의 조직된 공동체다. 둘째로, 시민사회가 필연적으로 야기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특히 빈곤문제는 시민사회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지니고 인에서는 양자의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헤겔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각각 이중화시키면서도 서로 연관시킨다. 헤겔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나치고 자의적인 간섭과 통제를 우려하였고 그만큼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침식도 경계하였다.한편 시민의 자유를 위한 터전인 국가는 시민과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갖는데, 그에 대해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배력의 본성은 그들의 법률과 이익을 다 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바로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이며 또한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이처럼 국가와 개인은 호혜적인 관계이며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만족인 한에서만 국가는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립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국가로 귀속될 때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며, 여기서 자유란 타자로부터 자립을 유지함과 동시에 타자를 통해 매개된다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편 헤겔은 종래의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의 헌법 구분을 구체적 이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정치적 국가의 주체적 구분을 입법권, 행정권 및 군주권으로 나누어 입헌군주제를 옹호한다.) 그는 전체로서의 국가는 제반 사항을 결정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결정은 특정한 개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민중의 주권은 혼란된 사고에 속한다고 말하며 민중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시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의한 정치인 민주제에 대해선 불신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민중은 군주가 없으면 더 이상 아무런 국가일 수 없는 형태 없는 대중.
목차1. 칸트 정치철학의 배경2. 자유와 공화주의 정치체제3. 대의제4. 시민저항권5. 영구평화론1. 칸트 정치철학의 배경칸트는 인간이란 한편으로 이성에 따르는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성의 지배에서 탈피하여 감정이나 본능만을 좇으려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연적인 존재라고 묘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한편으로 "본질상 혹은 그 자체에 있어서 흔쾌히 이성을 따르려 하지 않음으로써 늘 자기중심적이고 동물적인 본능 내지 욕구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은 태생적 한계를 자기강제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의지로 하여금 자기 입법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한편 '사교성'과 '비사교적 사교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볼 때, 칸트는 인간들에게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교성'이란 어떤 인간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즉 인간은 그들의 필요나 보살핌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최고의 기능인 인간정신도 인간사회를 떠나서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비사교적 사교성"은 사회 속에서 인간들 상호간의 갈등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욕망들의 예로는 인간의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일반적인 저항들과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를 이루고 살려는 인간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칸트는 이를 통해 사람들의 재능들이 계발되고 취미가 형성되며, 계속된 계몽에 의해 도덕적 식별력에 대한 조야한 자연적 소질을 점차로 특정한 실천적 원리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자연적 감정에 의해 함께 뭉친 인간의 사회를 도덕적인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고 보았다.)칸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저서 에서도 다루는 주제로서, 정치적인 것에 대해 중요한 주제들이였으며 오래전부터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들이었다. 한편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바탕으로 그의 말년에 쓰여진 정치적 에세이들은 주로정치체가 조직되고 구성되어지는 방식, 헌법에 기초한 정부의 개념, 국제관계들에 관한 의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만년의 그를 끊임없이 지배했던 것은 바로 어떻게 민족을 국가로 조직화하는가, 어떻게 국가를 구조화하는가, 어떻게 공화국의 기초를 놓을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과 이와 연관된 모든 법적 문제들이다.)또한 그의 말년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칸트는 어떻게 국가조직의 문제를 도덕 철학과 화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도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문제 삼고, "좋은 헌법이 도덕성에서 도출된다고 기대할 수 없고, 반대로 한 민족의 좋은 도덕적 조건은 좋은 헌법 하에서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2. 자유와 공화주의 정치체제칸트의 정치철학은 "그가 내세우는 이상적인 정치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그의 "공화국론"으로 집약될 수 있다.) 칸트는 개인들의 최대한의 자유와 복수의 인간들에 의한 공동생활의 가능성을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질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국이란 모든 개개인들의 자유가 그들 간의 양립 내지 조화를 형태로서만 존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오직 그러한 의미로서만 만인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정치공동체 내지 국가 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여기서 칸트가 말하고 있는 공화국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칸트는 "순수한 법 원칙에 입각할 때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규범적 차원에서의 공화국 개념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 실례로서의 법적 질서, 즉 '현상으로서의 공화국'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험적 차원에서의 공화국 개념 또한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이념으로서의 공화국"과 "현상으로서의 공화국" 간의 대비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칸트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이의 자유를 상호 양립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조화로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화국의 정치질서를 제시하였다.한편 칸트가 이처럼 '자유의 상호 양립'을 위해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주장한 이유는 결국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칸트가 살고 있던 당시 독일에서는 법 제정, 전쟁수행, 조세부과 등 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모든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는 배제되었다. 즉, 자유 일체가 부정되는 정치적 현실에서 살고 있던 칸트는 무엇보다 자유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신의 자유임은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타인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다음 글을 통해 볼 때 칸트는 자유, 법규, 물리적인 힘에 의거하여 정치체제를 분류하고 있다."자유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법규 그리고 (법규에 효력을 더해주는) 물리적인 힘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자유와 법규는 있되 물리적인 힘이 없는 경우를 무정부주의로, 자유와 법규는 없으면서 오직 물리적인 힘만이 존재하는 야만, 법규와 물리적인 힘까지 갖추었으나 자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전제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와 법규 및 물리적인 힘 모두 존재하는 경우의 공화국 등이 그것이다.")칸트가 이렇게 정치체제를 분류하는 가장 큰 특징은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칸트에게 있어서 가부장적 권위에 기초한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전적으로 신민성만을 강요하는 국가형태인 전제주의는 '자유에 대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자유에 대한 부정의 전형으로서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고 그 결과 공화주의 정치체제를 바람직한 정치체본 것이다.3. 대의제"실제상의 내지 가시적인 공화국은 모두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체계이며 또한 대의체계일 수밖에 없다""대의체계 내에서만 공화주의적 통치방식이 가능한바, 이 대의체계가 결여되면 정부형태는 전제적이며 폭력적이 된다."이와 같은 칸트의 언급)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는 대의체계를 결여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능한 정치체제는 오로지 전제정이나 폭력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칸트의 공화국은 대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대의적이지 않은 모든 정부형태는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나아가 칸트는 민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군주정이나 귀족정은 전제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보다 낫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정치체제는 최소한 대의체제의 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처럼 특히 자유에 주목하였던 칸트에게 있어서 국민 스스로가 입법과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자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즉 법 제정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쟁의 선포나 수행 그리고 조세의 부과 등 전 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정치적 결정들에 있어서 지배자 일인의 사적인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의 공적인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정치체제의 구축에 대한 요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음에 틀림없다.)같은 맥락에서 칸트는 또한 국가 본연의 입법권은 오직 국민의 몫이며 군주에게 속한 입법권은 파생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입법권이란 사회적?정치적 결정들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대의'는 실제 주권자인 국민과 파생적 주권자인 군주 간에 놓여있는 간극을 좁혀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4. 시민저항권칸트의 시민 국가는 자연 상태에 있던 인간들이 자신의 외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다는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다.) 계약을 통해 개인들은 시민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시민 국가의 헌법이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민 국가의 헌법의 입법은 각 국민들의 의지가 일반적인 것으로 통합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법에의 의지는 그 통합된 일반 의지를 대표할 사람에게 양도되는데 그가 바로 대표자로서의 입법자인 통치자이다. 즉,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시민국가의 모델로서 공화정에는 국민들의 통합된 일반의지의 대표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존재한다.시민 국가 내에서 통지자의 입법적 대표성은 오직 최초의 계약에 대한 동의와, 그 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권리에 의해 자신의 대표성을 획득하며, 계약에 기반하는 대표성은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즉 시민들이 다시 자연 상태의 개별 인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영구히 보장된다.) 즉, 통치자의 권력은 함부로 침탈되거나 박탈될 수 없으며, 이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통치자는 계약 이후의 입법에서 각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칸트는 통치자 역시 실수 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 평가하고 반대를 내리게 된다면 국가 수장과 국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통치자 위에 또 다른 통치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칸트에 따르면 국민이 군주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민은 그 권위가 무엇으로부터 나오건 현존하는 입법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은 어떠한 법이나 명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군주의 지위 또한 최초의 계약에 의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존하던 군주의 권력을 무력시위를 통해 부당하게 찬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칸트는 그러한 경우에도 신민이 힘이라는 방식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군주가 법에 위배되는 통치를 하더라고 신민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을 뿐, 혁명이나 저항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 것
목차1. 벤담의 생애2. 공리주의(1) 공리주의의 배경(2) 쾌락주의(3) 최대행복원칙(4) 자연권비판3. 개혁과 처벌4. 평화론1. 벤담의 생애벤담은 1748년 영국 런던의 부유한 법조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신을 이어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던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률 공부를 한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할수록 법률의 반계몽성과 모순을 발견하였고, 법조인들의 자기만족과 보수적 경향에도 실망하였다.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린 벤담은 이후 철학자?법학자로서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의회의 개혁과 같은 정치활동에도 관계하였다. 그는 1832년 삶을 마감하기까지 공리주의를 설파하기 위해 유럽 각국을 돌아다녔으며 편집증 수준으로 많은 양의 글을 썼으며 , 과 같은 저서를 남겼다.그는 법률과 정치에 대한 관심, 부정의에 대한 혐오, 그리고 사회개혁과 법률개혁을 위한 열망 때문에 윤리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사회 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리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그의 사상이 처음으로 체계를 갖추고 나타난 저서 에서는 그가 공리의 원칙을 정치 및 법률 사상의 근본 원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그의 신념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즉 법률, 정치뿐만 아니라 도덕도 마땅히 공리에 의한 원칙에 의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2. 공리주의(1) 공리주의의 배경공리주의가 19세기 영국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결과를 중시하고 행복을 겨냥하는 공리주의적 논증들은 "18세기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뿐만 아니라, 신학, 정치경제학, 정치적 토론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렇게 공리주의가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개혁의 시대였던 당시 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의 증대를 가지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영국사회의 근대화는 급속히 진전되었고 부르조아적 질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유주의 발달에 힘입어 등장한 새로운 시민계급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민계급의 요구와 기득권층의 보수적 입장이 부딪치면서, 당시 영국은 안정과 진보, 목가적 영국과 자본주의적 영국, 귀족?대토지 소유자와 신흥자본, 구특권과 자본의 실력자 간에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국민들은 영국의 관료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였고 국가의 사생활에의 간섭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의 재산이 군주에 의해 몰수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사유재산의 확립을 위해 자유주의를 지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자유주의적인 신념은 당시 국민적인 전통으로 확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했던 것은 중산계급의 견해를 반영하는 정치신조였고,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나타난 것이 공리주의 사상이었다.(2) 쾌락주의벤담은 사회개혁과 법률개혁의 열정에서 윤리이론에 관심을 가졌으며, 쾌락 역시 개인이 취할 행위의 원리로 삼았다. 그는 에서 "모든 쾌락은 선이고 탐구되어야 하며, 모든 고통은 악이고 회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벤담은 쾌락에 대한 욕망과 고통에 대한 혐오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벤담은 그의 저서 에서 공리주의의 기초 이론인 공리성의 원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 이들 두 군주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언어,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항상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벤담은 누구나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며, 쾌락에 대한 욕망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즉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고통에 의해 자신의 행가 완전히 결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쾌락은 똑같이 그 자체로서 추구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쾌락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위의 선악은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보았다. 한 행위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쾌락과 더 적은 고통을 산출한다면 그 행위는 선한 것이며, 반대로 행위의 결과가 고통을 낳는다면 그 행위는 악이 되는 것이다.벤담은 쾌락을 양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도덕철학의 정신을 "당신의 행동이 행복의 가장 큰 양을 생산하고, 가능한 많은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가장 적은 양으로 생산하도록 행동하라"라고 말한다.)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개인적 행복과 사회 다수의 행복 간의 조화, 즉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익의 조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벤담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최대 행복이 궁극적으로 전체의 최대 행복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인의 행위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다른 힘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교육, 둘째는 강제적 수단이다. 강제적 수단의 경우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강제적 수단을 뜻한다. 벤담은 제재를 육체적?물리적 제재, 정치적?법적 제재, 도덕적?사회적 제재, 종교적 제재로 나누었으며 이 네 가지 중 정치적, 법적 제재를 가장 중요시하였다.(3) 최대행복원칙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행복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 모든 성원의 행복을 고려한다. 그러나 사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보다는 '최대 행복 원칙'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1829년에 쓴 논문에서 벤담은 두 가지 목적 -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사람의 수를 극대화하는 것 -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몇 년'전에 알아차렸다고 주장한다.) 벤담은 행복의 극대화가 공리주의의 본질에 더 잘 들어맞는 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최대 다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그러나 벤담은 실생활에서는 '한계호용체감의 원칙'으로 인해 두 가지 원칙이 거의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차리게 된다. 즉, 재화의 양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소수의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면 재화의 효용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이 차지하는 이익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이익이 늘려주는 행복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4) 자연권 비판자연권에 대해 벤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권리는 법의 산물이다. 법이 없으면 권리도 없으며, 법에 대립하는 권리는 없다. 법 이전의 권리는 없다. … 법적 권리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이전의, 또한 그것보다 우월한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없다")벤담이 이와 같이 자연권을 전면 부정하였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벤담은 법적 권리가 주권자의 명령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자연권에는 확인 기준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기준이 없는 자연권이 혼란을 일으켜 무정부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였다.공리주의적 사고 역시 벤담으로 하여금 자연권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입법부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를 최고원리로 삼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즉 입법부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벤담은 자연권이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즉 자연권의 요구와 공리의 원리의 요구가 반드시 합치하지 않으며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벤담은 입법부의 권한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논리적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공리의 원리가 요구하는 법률을 입법부가 임기응변으로 제정하는 것을 저해할 있는 법적 제도, 즉 자연권에 법적 형식을 부여하는 인권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던 것이다.)3. 개혁과 처벌벤담은 단순히 기존제도의 결점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확신하고, 사실상 모든 공공 생활 분야를 철저히 개혁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드는 데 긴 생애를 바쳤다.) 벤담은 세상을 바꾸는 것, 또는 적어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철학자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그가 쓴 책과 논문들은 교회와 의회의 개혁에서부터 학교와 감옥의 설계에 이르는 온갖 문제에 적용되었다.벤담은 죄에 대한 처벌과 위법행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범죄자가 위법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벤담은 범죄와 처벌 사이에 합리적 비례가 있어야 하며, 범죄 없이는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실형이 다른 형태의 처벌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제시한 판옵티콘의 설계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판옵티콘은 중앙탑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방을 둘러쌓게 만든 구조로 가장 큰 특징은 죄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한 점과 죄수들이 감시자의 동정을 살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죄수는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 것으로 이 감시 장치의 가장 큰 효과는 최소의 감시인원으로 실제적 감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벤담은 감옥의 인간화를 위해 기안했다는 이 판옵티콘 기획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올리려는 정치경제학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4. 평화론벤담은 많은 전쟁들은 국가들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만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소수 지배자들의 사악한 이해관심과 관료들의 부패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소수 지배자들이 전쟁을 고려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국민의 실익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들이 신문이나 평화단체 등을 통해 평화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