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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 현안 유지와 점진적 폐지 찬성입장
    국어와 논술교육론 - 토론 개인 과제1. 사형제도 폐지론과 반론◎폐지론 : 독일 키일 대학의 리프만(Moritz Liepmann)교수는 “사형에는 위하 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사회질서가 악화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사형폐지 국가의 통계”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파타(Ezzat A. Fattah)박사는 「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가?」라는 논문에서 사형존치 주와 폐지 주의 범죄를 일화, 통계 등을 비교함으로써 사형제도가 모든 형벌 중 가장 불확실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이는 사형제도가 가지는 위하력(겁을 주어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결국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나 그 존재의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 근거는 범죄인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범죄는 우발적? 충동 또는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성적 사고에 따른 범죄(계획된 범죄)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고, 이러한 경우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 실행 직후에 후회를 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을 자각하게 된다고 한다.◎반 론 :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범죄를 하려던 사람이 겁을 먹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존치론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상식이라고 말한다. 단지 그러한 심리적 사실만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 폐지론의국민이 법에 대한 인식이 없고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회는 범죄가 들끓을 것이고, 그것은 곧 국가의 책임이다.사형 존치론자들이 예로 드는 통계로는, 서독이 있는데, 1949년 서독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후 택시강도 살인 사건이 급증하여 “사형부활론”이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사형을 폐지하였다가,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4년 만에 사형을 부활, 현재 38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폐지론에서만 통계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폐지론에서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존치론의 통계치수보다 자료의 양이 풍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대측의 자료가 없는 것처럼 필요한 자료만 취하는 행위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조사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범죄율 추이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위화력이 없다는 것은 입증할 수가 없다.◎폐지론 : 톨스토이나 빅토르 위고 등 문인들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 근거가 바로 범죄자들의 인권문제 이다. 인간은 생명에 관한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격성을 갖는데,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잔혹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누구에게도 범죄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교화본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가능성을 활용한다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교육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반 론 : 참된 인권이란 무엇인가? 강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인권이 보장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게 만드는 주장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을 모든 죄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며,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폐지론자들이 사형제 대안으로 말하는 것이 종신형이다. 과연 이것이 인도주의적인가?살아가면 되지 않는가?또한, 흉악범이라도 분명히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사회로 보냈을 때, 무고한 시민이 해를 입게 되면 그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 과연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폐지론 : 사형폐지국협의회 서기장인 영국의 카버트(Eric Roy Cabert), 독일 키일 대학의 리프만 교수나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뮈는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선일보 기자출신인 조갑제씨는 사형제도에 관해 있던 사건들에 대해 취재하며 느낀 바와 사례를 바탕으로 「사형집행의 실제와 ‘억울하다’는 유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7년 7개월간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오판의 사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판의 가능성을 가진 사례들이 나와 있다. 바로 이 오판의 가능성이 폐지론자들이 가장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그들은 사형제도가 가장 완벽한 증거인멸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사형집행이 끝난 후엔 증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관은 신이 아니기에 언제나 실수의 오차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반 론 : 그렇다. 법관은 분명 실수의 오차를 가지고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저런 위험성이 하나도 없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 언제나 예외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지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형제도 존치가 있는 그대로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법으로써 개량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폐지론이나 존치론이나 최종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율을 줄이고,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서로 대립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폐지론 : 피해자는 죄에 직접적인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말한다.◎반 론 : 위의 논거는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로 가해자의 태도이다. 가해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 값을 치르러 강제로 수감되어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둘째로 피해자의 반응이다. 본인이 입은 피해로 가해자의 존재조차 힘겨워 할 가능성이 있는데(실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단지 가해자가 주는 얼마의 돈과 위로 정도에 그 마음이 풀릴 수 있느냐 이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피해자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셋째, 범죄자를 복무하게 하려면 그 시설비와 인건비 등이 나갈 것이며, 교육비도 지출 될 것이다. 이 모든 비용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금을 국가 발전에 사용하는 것과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폐지론 :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사형수의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배제한다고 말한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모순된 형벌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반 론 :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사형은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규정한 제 37조 제 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렇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지 말라”, 신약에도 “보복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는 등의 성서구절을 보더라도 사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나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 론 : 성서에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살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 등의 구절은 인류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르침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범죄자라는 특수한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제도이다. 이 구별은 꼭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아래는 성서에 나온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부분이다.★구약성서)? 창세기 9장 5~6절 :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앙갚음을 하리라,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출애굽기 21장 12절 : 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레위기 24장 17절 : 남의 목숨을 끊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시편 8장 5절 :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도덕적 의무를 사람에게 주셨다.? 시편 104편 35절 : 죄인들아,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 악인들아! 너희 또한 영원 히 사라져라!? 판관기 20장 35절 : 야훼께서 이스라엘인 눈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날 이스라 엘군은 칼쓰는 베냐민군 2만 5100명을 죽였다.--> 보충설명구약성서는 보복에 의한 정의를 주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에 각 범죄에 대가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음은 현대의 사고로는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은 그 때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속적인 복수를 막기 위해 사형제도를 보복의 한계성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현 대한민국이 복수의 한계를 사형제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다음은 신약성서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다.★신약성서)? 마태복음 15장 4절 :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사회과학| 2012.05.01| 7페이지| 1,0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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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이론]살인사건 사례를 자신의 견해로 분석하시오 평가B괜찮아요
    첫 번째 사례 - 서울판 살인의 추억 “유영철”[엽기 연쇄살인]“부자와 여자가 미웠다” 맹목적 증오경찰은 유씨의 범행동기를 부자와 여성에 대한 증오심,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부자와 여자에 대한 증오=유씨는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2002년 5월경 출장마사지사 일을 하던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고 아들(11)의 양육권도 빼앗겼다고 경찰은 밝혔다.유씨는 지난해 9월 출소 이후 역시 출장마사지사로 일하던 김모씨와 3개월간 사귀다 청혼까지 했으나 전과자에 이혼남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절당했다는 것.이후 유씨의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졌고, 전처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아들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전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여성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유씨는 또 자신의 불우하고 빈곤한 처지가 부자들 때문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잘사는 집만 골라 부자들을 무차별 살해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이와 함께 경찰은 아버지가 정신분열성 간질로 숨진 뒤 둘째형도 32세의 젊은 나이에 같은 병으로 숨지자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세상을 비관했고, 막연한 복수심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성장 배경=서울에서 노동을 하는 부모 사이에서 3남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유씨는 중학교 1학년인 14세 때 아버지가 숨진 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유씨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모 공고 2학년을 다니던 중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다. 유씨는 이후 14차례에 걸쳐 11년 동안 교도소 등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했다.특히 수감 중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뒤 말수가 줄어드는 등 대인기피 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또 1993∼1995년 간질병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그러나 유씨는 불우했던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어 왔고 이에 대한 희망과 가족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유씨의 오피스텔에서는 ‘사진 속의 사랑’이라는 자작시가 프린트된 스크랩북이 발견됐다.‘온가족이/모였었던 순간이었습니다/모처럼 많은 대화 나누며/웃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너무나 행복해/그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어머니 품에 자식 모두를 안고 싶어/정말 힘들게도 겨우 모두를 안고 계셨습니다.’한편 유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씨와 수감생활을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신창원과 팔씨름, 달리기 등을 해 모두 이겼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경찰은 “그런 진술은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다.수정기자 crystal@donga.com (출처: 동아일보 2004년 7월 18일자)나의 견해 : 유영철의 범행 동기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성장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장 맞는 말 같다. 성장과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성인이 된 후에 있는 일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격이라고 본다.두 번째 사례 - 주변인물에 대한 복수극땅 싸움 1년반만에 6명 숨지며 가족 복수극 마감브라질에서 1년 6개월 동안 땅 싸움을 벌여온 두 가족이 서로 6명을 숨지게 하는 악연 끝에 경찰의 수배를 받으면서 처절한 복수극을 마감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 주의 주도인 포르탈레자에서 310㎞ 떨어진 몸바사 시에 거주하는 두 가족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땅 싸움으로 서로 복수극을 벌여 모두 6명을 숨지게 했다.복수극의 당사자는 서로 이웃해 살고 있는 페드로 일가와 페르난데스 일가 등 두 가족.이들은 버려진 땅에 각자 집을 짓고 살면서 오래 전부터 서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복수극은 지난해 5월 11일 페르난데스의 가족들이 페드로의 가족 중 한 명인 안토니오 페드로 도 나시멘토를 때려 숨지게 하면서 시작됐다.이에 대해 페드로의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개월만인 지난해 10월 11일 페르난데스의 아들인 오타비오 페르난데스 도 카르모에게 몰매를 가해 살해하는 것으로 복수를 했다.한동안 잠잠하던 두 가족의 복수극은 지난 8월에 들면서 다시 시작됐다.8월 초 페르난데스 가족들이 숨진 안토니오의 두 형제를 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하자, 페드로 가족들은 8월 8일과 이달 13일 페르난데스의 가족 2명을 차례로 살해하며 앙갚음을 했다.브라질 경찰은 사건 발생한 지역이 외부와 격리된 외딴 곳인 탓에 두 가족의 은밀한 살인 복수극이 1년 반동안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계속돼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달아난 두 가족을 쫓고 있다. (출처 : 상파울루=연합뉴스 2005년 10월 18일자)나의 견해 :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땅 문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살인에 대한 복수로 6명까지 서로 죽이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살인이 살인을 부르는 경우로 살인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인다. 살인이 일어났음에도 신고할 생각은 않고 복수를 했다는 점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역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세 번째 사례 - 유교사회 무너지는 소리어머니와 다투던 20대, 친할머니 살해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20대가 이를 만류하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15일 오후 2시 30분께 대구시 동구 지저동 모 빌라 206동 202호 거실에서 박모(25.공군 하사관)씨가 어머니 정모(56)씨와 다투던중 이를 말리던 할머니 최모(88)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박씨는 정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방해해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할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어머니도 폭행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박씨의 어머니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는 박씨의 진술 등을 참고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출처 : 대구=연합뉴스 2005년 10월 15일자)나의 견해 :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범행자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는 것을 통해 정신병이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 시대가 각박해지고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사회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네 번째 사례 - 국내 주요 연쇄살인사건◆김대두 사건 및 우순경 사건 = 희대의 살인범 김대두는 1975년 17명의 무고한시민을 살해하고 종교에 귀의한 뒤 전과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76년 12월 사형됐다.1982년 발생한 우범곤 사건은 현직 순경 우범곤이 총기를 난사해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우범곤은 자신을 욕하는 동네 주민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마구 쏴 56명을 숨지게 했다.◆화성연쇄 살인 사건 =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사건.1986년 9월∼1991년 4월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살해수법으로 인해 `세계 100대 살인사건'에 포함되기도 했다.1986년 9월15일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야채를 팔고 귀가하던 이모(71.여)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뒤 1991년까지 10대∼60대에 이르는 여성 10명이 무참하게 희생됐다.10차례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여덟번째 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나머지 연쇄살인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지난해 4월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지난해 9월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됐던 일곱번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 사건이 종결되면서 사실상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지존파(至尊派) 사건 및 온보현 사건 = 1994년 9월20일 추석연휴 기간에 세상에 전모가 드러난 폭력조직의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당시 경찰에 붙잡힌 김현양 등 조직원 6명은 1993년 7월 `지존파'를 결성, 사업가 부부를 납치 살해한 것을 비롯해 배신한 조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암매장하거나 불에 태웠다.이들 중 일부는 `담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인면수심'의 잔인함을 보여 충격을 주기도 했다.이들은 또 `부자를 저주한다'는 강령까지 만들고 백화점 고객명단을 빼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고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할 수있는 철창과 살해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소각용 화덕까지 갖춰 사회를 경악케 했다.지존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녀자 6명의 연쇄납치 및 살인사건인 온보현 사건이 터져 1994년 당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온보현은 1994년 9월13일 서울 양재동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훔친 택시로납치, 살해하는 등 부녀자 6명을 납치해 이중 2명을 살해했고, 경찰이 공개수사에나서자 온보현이 범행 보름만에 자수, 막을 내린 사건이다.◆막가파.영웅파 사건 = 연쇄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지존파의 잔혹성을 모방하고계승한 막가파.영웅파 사건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1996년 10월29일 `지존파'를 모방한 최정수 등 일명 `막가파' 5명이 강도살인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같은 해 9월 중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10월5일 서울 포이동 W빌라 앞에서 귀가중이던 40대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구덩이에 산 채로밀어 넣어 살해하는 등 `지존파' 못지않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1999년 10월29일 검찰에 검거된 이순철 등 `영웅파' 조직원 6명도 평소 튀는 행동을 보여 눈에 거슬렸던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토막 살해하고, 시신 내장을 꺼내나눠 먹는 등 잔혹성의 극한을 치달았다.◆부산.울산 및 용인 연쇄살인 사건 = 30대 초반의 연쇄살인범 정두영이 1999년6월∼2000년 4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유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철강회사 회장부부 등 9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정두영은 1986년 자율방범 순찰대원을 살해해 12년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뒤 곧바로 살인과 강.절도 행각을 벌였다.
    사회과학| 2006.06.19| 4페이지| 1,000원| 조회(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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