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문제 : 정신건강과 관련된 장애유형을 선택하여 개념 및 특징을 설명하고 선택한 장애의 개입방법을 논의하시오방황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십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의 현안문제는 무엇일까? 또한 또래집단에서 이탈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까?분문에서는 행동장애 중 품행장애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도벽에 대해 알아보고 개입방법을 논할 것이다.먼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도벽”의 개념은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뜻한다. 협의의 도벽은 절도기벽 · 절도충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상행동이다. 이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반복적 절도충동으로서, 그 대상은 돈 등의 재화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물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훔친 후에 이것을 버리거나 반환하는 사례도 있다. 진단적으로는 병적 도벽(Kleptomania)이라 명명하는데, DSM-5(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5판)에 따르면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 기준의 일부로 포함되는 증상이며 진단기준으로는 다음이 있다.A. 개인적인 용도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저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다.B.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이 나타난다.C. 훔쳤을 때의 기쁨, 만족감 또는 안도감이 있다.D. 훔치는 행위를 분노나 복수를 표현하거나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E. 훔치는 행위가 품행장애, 조증 삽화 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도벽 행동은 일단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며, 우발적이고, 기회적이며 도벽 이외의 다른 문제 행동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학교 장면에서 도벽이 있다는 낙인이 찍히면 따돌림을 당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도벽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하위문화가 범죄와 비행으로 이어져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비행행동은 집단의식을 가지게 되어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 이런 문화를 접하게 됨에 따라 비행 경험이 있는 또래를 더 많이 사귀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벽이 있는 청소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상담지도가 필요하다. 상담자 자신이 먼저 도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을 친밀감형성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벽 행동의 원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가정환경에서 결핍으로 인한 것인지, 교우관계에 의한 것인지, 생물학적인 원인에 있는지, 또는 사회적 낙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1)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도벽가정에서의 도벽원인으로는 애정결핍과 욕구의 불충족이 주원인이며, 잘못된 양육태도에도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가 가족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나 역량이 있을 경우 가족의 애정과 관심 및 양육태도의 개선을 주로 하여 가족상담을 진행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전문상담기관에 연계 및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덧붙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도벽 행동이 일어날 경우,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제문제 : 지방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사업현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여부에 대해 토론하시오.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로써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워낙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가 많고 법리적 해석이 까다롭다 보니,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한 사례를 보면, 2015년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건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치어 부상을 당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10.27. 선고 2015구단54448 판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자전거의 구입비용 내지 유지비용을 회사가 지급해 주지 않았고,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는 거리였으며, 정해진 출근시간이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자전거가 출퇴근 외에도 공사현장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출퇴근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출퇴근이 없으면 업무 또는 근로자가 있을 수 없어서, 근로자의 출퇴근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행위는 그 출퇴근수단의 성질을 따짐이 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었다.이러한 비판을 거치고, 올해 들어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헌법재판소는 16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재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출근길에 자전거 타다 사고 나도 산재 인정되며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택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론문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시오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도는 지역을 단위로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운영에 있어서 민간복지 자원을 동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방법이라는 평이 있으며 사회복지의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민간부문 참여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민들과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동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민간조직을 통한,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민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민간성(지역주민의 자주적 봉사활동 참여), 지역성(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복지증진), 효율성 및 일원성(기부금의 모집, 관리, 배분을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조정), 공개성(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협력성(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상부상조), 계획성(수요파악, 배분신청, 모금운동 전개), 복지 교육성(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이해와 참여 촉진)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광범위한 홍보전략 개발이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및 의식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홍보 전략의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중앙과 지회 간의 역할 명확화 또한 중요할 것이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획, 홍보, 지회간의 연락·조정, 연구·연수 등의 지원사업이 중심이 되고 모금과 배분의 실제적인 역할은 지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동기 강화가 필요하다. 각종 캠페인과 대중매체를 통한 먼저 다가가는 기부문화홍보를 적용하여 사회복지모금과 세지지원 확대를 꾀한다. 넷째,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모금 프로그램의 특성화이다. 전국적 맥락의 모금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역적 차원에서 끌어내기 위한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 참여율 상승 및 사회적 이슈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전문인력의 보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떄문에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계발 및 조정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문제 :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여러분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사회복지사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의 국가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신의 정체감,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보육전문가'로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논하시오.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유형의 행동지침이나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고 그러한 이슈들이 공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은 집행, 평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문가’로써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다.첫째, 계획가(planner)로써의 역할이것은 주민전체의 욕구를 파악하며 지역사회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목표나 정책을 수립하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역할을 맡아나갈 것이다.둘째, 조성자(enabler)로써의 역할이는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며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전략을 선택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도록 돕는 역할이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수행하는 역할이며,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나 치료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클라이언트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문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학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쓸 것이다.셋째, 행동가(activist)로써의 역할사회적 불평등이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욕구조사 및 분석, 지역사회활동의 조직, 대중의 이해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파악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들어가 활동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문제 : 사회복지실천 방법 중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둔 개입과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을 둔 개입 방법 중 어떤 개입방법을 선택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론하시오.모든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이 잠재력을 지지하면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사회복지’라는 명 자체가 클라이언트를 독특한 존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사회복지실천은 전통적으로 예측, 통찰, 지식, 활동계획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권위적 치료자이며 제공자이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로서 기능하였다.강점관점은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에서 문제에 초점을 둔 문제중심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와 원조전문직에 오랫동안 영향을 준 문제에 초점을 둔 문제-해결접근과 병리적인 것에 기초한 모델에 만족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 발전되었으며, 사회복지와 기타 원조전문직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Weick et al., 2006: 116-117).따라서 클라이언트를 문제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하여, 클라이언트가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진 파트너로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한다.이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관계를 위계적 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파트너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오랜 가치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신념의 실천이기도 하다. 자기결정권 보장은 사회사업의 본질적 가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예산, 인력, 업무량 등의 한계로 인해 가장 쉽게 침범당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기존의 수혜자, 환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체계의 파트너십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활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