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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복에 의한 인체 손상 - 하이힐에 의한 인체 손상
    차 례Ⅰ. 하이힐이란? 11. 하이힐의 유래 12. 하이힐의 종류 1Ⅱ. 하이힐의 마력 31. 신체적 매력 부각 32. 이미지 부각 43. 개인적 자신감 4Ⅲ. 하이힐, 화려함 뒤에 있는 악영향 41. 무지외반증 52. 소건막류 53. 지간신경종 54. 내성발톱 65. 허리·무릎 통증 66. 굳은살과 티눈 77. 면역력 감소 78. 피곤함 7Ⅳ. 하이힐과 건강 71. 하이힐에 따른 발 건강법 72. 하이힐을 신을 경우 발 변형을 예방하는 마사지법 8Ⅴ. 레포트를 마치며.. 9※ 참고 문헌 10Ⅰ. 하이힐이란?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클레오파트라는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맥주거품으로 세안을 했으며, 고대중국에서는 작은 발이 미인의 기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작은 발을 유지하려 했던 노력이 전족 풍습을 통해 나타났다.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미의 기준은 변화해 왔지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가꾸는 데 큰 관심을 가져 왔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았다.여성은 오랜 옛날부터 패션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출해 왔다.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특징이 의복으로 의미화, 형태화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의복과 함께 두발, 신발, 장신구 등 다양한 부수적 도구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거나, 의복이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주었다. 특히 신발, 장신구 등은 같은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징적 언어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징적인 내용을 전달하게끔 해주었다.1. 하이힐의 유래신발은 각 나라마다 그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써 만들어졌다. 그 중에 힐은 본래 비 온 뒤 질퍽한 땅을 밟기 위해만들어졌으며, 구두에 굽을 끼워 다님으로써 더러운 오물들을 피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그러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하이힐이 등장하였다. 지금의 위생 관념다. 신으면 굽 부분이 발가락 부분보다 높이 들려지는 형태의 신발. 굽 부분과 발가락 부분이 똑같이 높은 신발은 일반적으로 하이힐이라 부르지 않고, 통굽 구두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신발은 웨스턴 부츠 같은 신사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여성용으로 한정돼 있다.이런 여성의 구두는 디자인, 힐의 모양이나 높이 등 에 따라 명칭이 달라져서 불려진다. 디자인에 따라 펌프스, 플랫폼, 메리제인, 앵클스트랩, 샌들, 뮬, 오픈토 등으로 나누어지고, 힐의 모양에 따라 스틸레토힐, 청키힐, 키튼힐, 플랫슈즈, 로퍼 등으로 나뉘는데, 몇 가지 종류를 들면 다음과 같다.펌퍼스 Pumps끈이 없고 발가락 부분이 막힌 여성용 구두를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스럽고 드레시하며 5cm이상의 굽을 가진 구두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플랫 폼 Platform가보시 힐이라고도 불리며 신발 앞부분에 통굽이 있는 점이 펌프스랑 다르다. 앞부분에 굽이 있기 때문에 발에 무리가 덜 나간다.오픈 토 Open Toe이름 그대로 신발의 앞부분인 발가락 부분이 뚫려있는 신발을 오픈 토 슈즈라고 한다.메리제인 Mary Jane앞코가 동그랗고 발등위의 스트랩이 똑딱이 형태로 있는 신발을 메리제인슈즈라고 한다.슬링 백 Sling Back백오픈 슈즈라고도 불리는 슬링 백 슈즈는 봄과 여름에 가장 많이 신는다. 발 뒷축을 감싸주는 가죽부분을 끈으로만 고정시킨 디자인이다.사이드 오픈 토 Side Open Toe발의 옆면 부분이 시원하게 트여있는 디자인이 사이드 오픈 토이다. 얼핏 슬링백과 비슷한 것 같지만 뒤꿈치 부분이 막혀 있다는게 특징이다.앵클 스트랩 Ankle Strap발목 부분이 스트랩으로 감아져 있거나, 묶을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다. 발뒤꿈치가 없는 신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뮬 Mule원래 침실에서 신는 실내화를 말하지만, 근래에는 외출용 숙녀화의 스타일 중 하나로 정착되었다. 뒤꿈치 부분이 없는 샌들의 형식이며 여름철 샌들과 이브닝용으로 신는 드레시한 구두를 말한다. 한다.같은 옷을 입었을 때, 구두의 높이에 따라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같은 옷도 분위기가 다르게 보인다. 하이힐은 훨씬 섹시한 이미지와 실루엣을 더 멋스럽게 완성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커트나 원피스에 하이힐은 여자를 더 섹시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캐리어 우먼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죽재킷과 스키니 진은 워커힐 부츠나 플랫폼 슈즈, 부티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개성을 돋보이게 하고 슬림한 효과를 준다. 아마도 스커트나 스키니 진에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을 때보다 실루엣이 다르게 보이며 날씬한 효과를 주니 여자에게 하이힐은 팜프파탈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2) 체형을 커버해 준다.특히 키가 작은 체형이라면 하이힐은 기특한 구두다. 요즘에는 날씬하고 키가 큰 여성들을 늘어나 키 작은 여성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얼굴은 성형이라도 하지만 작은 키는 어쩔 수 없는 일, 그래서 하이힐로 키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키가 작아도 하이힐로 조금은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면 하이힐은 키 작은 여성에게는 필수 아이템이고 자존심이 되기도 한다.2. 이미지 부각하이힐을 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여성들이 하이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1) 자기관리를 잘 하는 여성이라는 이미지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앞서 언급한 여러 신체적 매력이 부각된다. 따라서 자기자신을 꾸밀 줄 알고, 가꾸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하이힐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2) 센스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미지하이힐은 특정 상황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힐을 신을 경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미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맞게 자신의 이미지를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3) 성숙한 여성성이 강조되는 이미지앳돼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 수수한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성인 여성에게 어울리는 성숙함과 어른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다.4) 화려해 보이는 이미지여성들은 하이힐이 화려하고 해준다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중요한 장소에 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Ⅲ. 하이힐, 화려함 뒤에 있는 악영향하이힐은 여성의 세련됨과 섹시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패션이다. 하이힐을 신으면 다리가 날씬해 보이고 상승효과로 인해 자신감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역효과(side effect)가 있을까?1. 무지외반증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는데 이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휜 생태를 무지외반증이라 한다. 이 질환은 보통 ‘하이힐 병’으로 부른다.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튀어나오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관절이 유연하거나 발이 편평하고 엄지발가락이 긴 사람에게서 많이 생기는데, 하이힐이나 발에 꽉 맞는 구두를 오랫동안 신을 경우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무지외반증에서 엄지발가락이 점점 더 많이 휘면 엄지발가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발가락과 셋째발가락에 점점 큰 힘이 가해지고 발가락과 발허리를 잇는 관절이 붓고 아프며 바닥에도 굳은살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한다. 둘째발가락 밑으로 엄지발가락이 들어가기도 하며, 심하면 다른 발가락의 변형까지 일으킨다. 몸 전체를 지탱하는 발에 통증이 있다 보니 서 있거나 걸을 때 자세가 삐딱해져 허리, 무릎, 골반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매우 좋지 않다.2. 소건막류소건막류는 무지외반증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의 돌출이라면 소건막류는 새끼발가락의 돌출이다. 새끼발가락 관절 부분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면서 신발과의 마찰로 증세가 계속 악화되는 질환이다.소건막류 역시 다른 변형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발의 영향이 크다. 앞 코가 뾰족하고 높은 구두일수록 발바닥 앞쪽에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때 무의식적으로 엄지발가락 쪽이나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주게 된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과도하게 주면서 걸을 경우 소건막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이나, 무지외반증이 있고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데, 튀가장 많이 실리는 엄지발가락에 주로 생긴다. 보행 중 발톱부위가 압력을 받거나 신발과 마찰하면서 통증이 더 심하게 된다. 선천적으로 발톱이 심하게 굽었거나 발톱주위 살이 많이 튀어나와 생길 수 있으며 발톱의 양 끝을 지나치게 짧게 깎거나 무좀 등 발톱질환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5. 허리·무릎 통증하이힐은 여성들의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장기간 하이힐을 신어 온 여성들 중에는 요통과 관절염, 디스크질환으로 고생하는 이가 많다. 하이힐을 신으면 체중을 견디는 발뒤꿈치의 역할이 퇴화되면서 앞꿈치가 활성화되어 뼈와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된다. 하이힐의 높이만큼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몸의 균형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히 균형을 잡기 위해 척추를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게 된다. 척추의 곡선인 만곡이 정상보다 앞쪽으로 나오는 척추 과전만이 되면 허리는 점점 약해진다. 요추와 요추를 이어주는 허리 뒤 쪽의 관절들이 너무 꽉 끼어 서로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통증을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허리 뒤쪽에서 눌린 관절들은 염증이 생기고, 디스크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또한 하이힐은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준다. 굽이 7~8cm인 구두를 신을 때 무릎은 2~3cm 구두를 신을 때보다 무려 7배의 하중을 더 받기 때문이다. 일부 여성들은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 통증과 시린 증상을 느끼는 무릎 연골 연화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6. 굳은살과 티눈피부에는 각질층이란 것이 있다. 이 각질층이 하는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외부의 강한 압력이나 마찰이 가해지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각질층이 두꺼워진다. 이것이 바로 흔히들 아는 굳은살이다. 그러니 굳은살은 결국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고마운 존재이다.이런 발의 굳은살은 발에 꽉 조이는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 잘못된 걸음걸이로 인해 잘 생긴다. 전투화를 매일 신는 군인들도 많이 생기는데, 특히 여성들은된다.
    생활/환경| 2010.06.07| 11페이지| 1,5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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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마늘분쟁
    한국과 중국의 마늘세이프가드 분쟁-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세이프가드조치의 의미,세이프가드조치의 근거2. 한?중 마늘협상의 발생3. 분쟁의 경과4.중국의 보복조치5. 한?중 협상결과6.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Ⅲ. 결 론Ⅳ. 참고 자료Ⅰ. 서 론중국경제의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1992년 수교한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1997년 240억불 규모에 불과했던 양국간의 교역은 2000년 312억불, 2003년 570억불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1,005억불을 달성하여 우리나라의 제1교역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통상갈등과 분쟁도 증가한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중국과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를 넘어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의 진전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지역주의를 통한 자유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이와 동시에 양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의 시장개방의 압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각 국이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협상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협상 상대국과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협상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통상전략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2000년 6월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으로 시작되어 우리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보복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거쳐 3년간 끌다가 2003년에 종료된 한?중 마늘협상은 우리나라의 대중통상협상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전략에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마늘 농가의 정치적 반발, 정치권의 개입, 마을 의무수입 논쟁, 부속서 공개파문 등으로 많은 관의 수입량은 조사대상기간인 1996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1996년 3.3%에서 1999년 12.2%로 증가했다. 특히 1999년 1-5월 중 시장점유율은 35.1%로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국내생산량은 1996년 455,955톤에서 1999년에는 483,778톤으로 그 증가율은 6%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국산 마늘수입은 절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2)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WTO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의 개념을 국내산업의 상대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심각한 피해우려’의 개념을 피해조사의 결과로 인지하게 된 심각한 피해로서 ‘명백하고 급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4조 제1항). 한국의 경우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박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매,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피해발생의 우려’의 판단기준으로 당해 피해가 ‘명백하고 급박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수입증가에 따른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와 관련하여 피해조사기간 중 (1)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 (2)국내 마늘가격의 있는, (3) 국산마늘 재고량의 증가, (4) 국내산 마늘의 판매액 감소, (5) *단위면적당 마늘산업의 순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3)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무역위원회는 수입증가가 국내가격의 하락이나 정상적인 계절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과거 5년간 평균가격지수와 최근의 가격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격지수의 월별 변화의 경우 생산시기인 6월에서 1999년 9월까지의 가격지수변화는 1998년 12월 년 대비 각각 9.2배와 4.1배로 수입이 급증하였다. 이는 중국산 마늘의 약 70%가 생산되는 산동성이 한국시장의 수요를 겨냥하고 환금작물 또는 시장성 작물로서 마늘재배를 적극 육성하였고,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면서까지 수출을 적극 추진한 중국측 노력의 결과였다. 이와 같이 마늘수입의 급증으로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6년 3.3%에서 199년(1월-9월) 12.2%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1999년 1-5월 중 시장점유율은 35.1%로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증가했다.3. 분쟁의 경과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의 마늘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중앙회가 1999년 9월 말 무역위원회에게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피해조사를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 27일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여 11월 8일 재정경제부가 2000년 6월 4일까지 200일 동안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수입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부과대상긴급관세(현행관세+추가관세)부과기간깐마늘(476% 또는 1,880원/kg) + 60% 또는 300원/kg3년(추가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4/100씩 인하)냉동마늘(30%)+(285%또는1,170원/kg)초산조제마늘(30%)+(285%또는1,170원/kg)한·중 마늘 분쟁일지일자내 용1999. 9. 30농협중앙회,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주제조사 신청1999. 10. 11무역위원회,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피해조사 착수1999. 10. 27무역위원회,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부과 건의1999. 11. 18재정경제부, 수입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조치 시행(2000. 6. 4까지 200일간 수입관세를 30%에서 315%인상)2000. 1. 12무역위원회, 마늘 산업피해구제 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2000. 2. 2무역위원회, 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부과를 긍정적인 판정2000. 3. 15무역위원회, 산업 무역마찰이 빚어졌다. 또한 마늘 수입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올린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휴대용 전화기 등을 수입 금지함으로써 한국이 입을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 모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으나, 무역에 관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봄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첫째, 국내 경제주체간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즉,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간 분업으로 양국 모두 이득을 얻어 더 부유해질 수 있다. 비록 상대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자국은 자유무역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마늘의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무역이 양국 모두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소득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국산 마늘 수입이 증가하면 한국 시장에서의 마늘 값은 낮아져 소비자는 이득을 보는 반면에 생산자는 손해를 본다. 중국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자유무역이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소득 재분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마늘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린 것은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을 취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해 준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국내 마늘 농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업이 특별히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정부의 일시적인 관세 인상 등의 보호 정책으로는 자유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감소시킬 뿐, 농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나 열위라는 것이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노력과 그에 따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줄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상거래가 생겨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을 좇는 평범한 자연인을 비난하기 전에 제도나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2) 한국정부의 통상 협상 능력 부재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수입되지 않은 1만t의 마늘을 구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판에 세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으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이 올린 무역흑자(1백18억달러) 가운데 중국이 56억6천만달러(홍콩 제외)이므로 중국이 중요한 교역 상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대처 방안은 문제가 많다.정부는 마늘 문제와 관련, 중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계속 끌려 다니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수입하기로 한 3만2천t 가운데 정부 구매분(1만2천t)을 제외한 민간 구매분이 제대로 수입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는데 이는 가격을 올린 중국 측 책임이 크다.더구나 국내 소비도 감소해 마늘 값이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중국 측 요구를 받아들일 태세다. 지난해 미수입분을 사준다면 올해 수입해야 할 3만4천t도 무조건 사줘야 할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수입한 물량을 고스란히 창고에 보관 중" 이라며 "새로 들여오는 물량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마늘 분쟁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PE) 수입중단이라는 불법 조치를 취했을 때도 당당히 맞서기보다 마늘 수입을 약속하며 중국을 달랬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이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 불법 조치를 취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국익 차원에서 중국 측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그렇다면 WTO에 가입할 때까지는 중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원칙을 벗어난 이 같은 협상 자세는 당장은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손해를 자초할 것으로 우다.
    경영/경제| 2010.05.29| 16페이지| 1,500원| 조회(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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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통상정책
    EU의 통상 정책European Union1 EU의 정의와 성립배경2 EU의 정책기조와 주요특징3 EU 정책의 수단4 EU 통상 현황5 한국간의 통상 및 시사점목 차European UnionEU의 정의와 성립배경1.EU의 정의와 성립배경설립연도설립목적주요활동가입국가1.EU의 정의와 성립배경장 모네(J. Monnet)는 당시 프랑스 외무상 슈망과 당시 독일수상 아네나워에게 프랑스와 독일(서독) 간에 이해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 → 이후 1950년 5월 9일 슈망 선언첫 번째 유럽공동체를 구축한 조약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1951년 4월 최종 조인1.EU의 정의와 성립배경유럽경제공동체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창설 기존 6개 회원국들은 단일의 공동시장 구축에 합의함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설립 원자력 부문에 있어 유럽통합1.EU의 정의와 성립배경ECSCEURATOMEEC각 회원국이 그들 주권의 일부를 할양, EC에 부여1.EU의 정의와 성립배경2004년1995년1980년1973년2007년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체코,슬로베니아,몰 타,키프로스루마니아,불가리아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1.EU의 정의와 성립배경- 기존의 EC를 한층 발전, 실질적인 정치통합, 내무사법협력 등 3주 체제 구성 유럽단일통화인 유로(EURO)화가 환율계산의 실질적 단위로 사용 (1999년 1월 1일)European UnionEU의 정책기조와 주요특징2.EU의 정책기조와 주요특징-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의 부고 및 관세율의 변경, 수입쿼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및 통상협정의 체결 회원국의 수입자유화 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덤핑 및 보조금규제 등과 같은 대외통상규제조치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EU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 공동통상정책(CCP) 수립, 시행 책기조와 주요특징공동통상정책(CCP : Common Commercial Policy)내부적으로 공동 시장을 형성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관세 동맹을 구축하는 근간 1958년 유럽 6개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23% - 유럽의 공동 통상 정책이 30여 년 간 추진된 결과 1992년 비중은 40% 목표 : 세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국제 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와 관세 장 벽의 점진적인 제거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총체적 경제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함2.EU의 정책기조와 주요특징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공동통상정책의 운영개방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통상정책의 투명성 · 개방성European UnionEU정책의 수단3.EU 정책의 수단- 수출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생산비용을 낮추어 대외 가격 경쟁력과 국제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통상 정책수단 공동농업정책에 있어 중요수단! (곡물, 유제품 그리고 비중은 낮지만 우육에 편중)수출보조금3.EU 정책의 수단◉ GATT 제 19조 및 이사회 규정에 기초◉ 부패성 식품의 경우긴급수입 제한조치 및 자율규제REACH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인증) Restriction(규정) of Chemicals(화학물질)의 약자로 EU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것◉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3.EU 정책의 수단*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록절차 ① 사전등록 1t이상 화학물질에 대해 3개월 이내 사전등록/ 누락 시 향후 본등록 시 유예 혜택을 제공 안 함 사전등록 절차가 마무리 되면 EU의 정보공유에 참가해 정보 및 시험자료 공유 및 갱신 의무를 가지게 됨 ② 본등록과 평가 화학 물질에 따라 3, 6, 11년 이내에 각각 등록 (연 100t리가 불가능한 물질은 수입 상당부분 제한European UnionEU 통상 현황대규모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는 소극적정치외교적 의미의 FTA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지역 공동체간 FTA 체결 선호4. EU 통상 현황4. EU 통상 현황높은 보호장벽FTA 추진 배경경제적 효과인도는 아시아 3위의 경제국 으로서 EU는 인도의 유럽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FTA 추진4. EU 통상 현황높은 보호장벽FTA 추진 배경경제적 효과4. EU 통상 현황높은 보호장벽FTA 추진 배경경제적 효과Scenario 1 adds a uniform 10% cut of protection in services on both sides. Services liberalization is implemented in two steps, a first half of the cut is implemented in 2007, the second half in 2010. Scenario 2 introduces a 25% cut of protection in services on both sides, with the same timing.인도시장으로의 수출이 시나리오 1에서는 170억 불로 증가할 것이며 시나리오 2에서는 180억 불로 증가 하였고 긍정적 효과 기대4. EU 통상 현황FTA 협상 내용FTA 추진 배경FTA 협상 전망1999년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EU는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와 양측의 정치적 목적과 일치하여 MERCOSUR과 협상체결4. EU 통상 현황FTA 협상 내용FTA 추진 배경FTA 협상 전망10년 동안 총 교역량의 90~9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 관세의 철폐기간과 인하대상의 품목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음 농업 관련 이슈들과 서비스 시장 개방의 문제를 비롯한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규범 관련 내용4. EU 통상 현황FTA 협상 내용FTA 추진 배경FTA 협상 전망양측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타결 희망 성공여부는 력이 취약한 부문의 개방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인 경쟁 정책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 기업과 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4. EU 통상 현황FTA 협상 내용FTA 추진 배경경제적 효과칠레는 Mercosur 와 연합관계에 있는 국가였 기에 Mercosur 와의 향후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Chile-EU FTA는 중요한 의의를 가짐4. EU 통상 현황FTA 협상 내용FTA 추진 배경경제적 효과칠레에 강점이 있는 대부분의 농산품은 앞으로 4년~8년안에, 공산품의 경우 최대 3년 내에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4. EU 통상 현황FTA 협상 내용FTA 추진 배경경제적 효과구 분칠레EU 수입역외수입시장 점유율체결전체결후0.510.7연평균증가율역외수입대칠레수입11.0 (10.5)37.0 (11.4)EU 수출역외수출시장 점유율체결전체결후0.350.32연평균증가율역외수출대칠레수출7.68.5European Union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순위국가수 출국가수 입2004년2005년2004년2005년1중국497619일본4614842EU378437중국2953863미국428413미국2873064ASEAN240274EU2412735일본217240ASEAN223261(단위: 억 달러)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2*************08총교역액70,95579,40892,80698,356수 출43,660(15.4)49,240(12.8)55,982(15.5)58,375(4.3)수 입27,295(12.9)30,168(10.5)36,824(22.3)39,981(8.6)무역수지163.619,07219,18518,394(단위 : 백만불,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한국과 유럽연합이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이룩Ⅰ유럽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증대를 위한 교두보를국과의 통상 및 결론분과쟁점상품자동차 관세 즉지 철폐, 표준 제정 투명성 제고 전기·전자기기·섬유 등 관세 즉시 철폐(한국) 기능성 화장품 심사·승인절차 완화(EU) 관세 철폐 예외로 할 민감 농산물 범위 의약품 가격 산정 때 투명성 제고(EU)서비스·투자영상물 제작 등 시청각 서비스 개방(한국)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한국) 뉴스제공 서비스, 금융 서비스 개방(EU) 해운·건설 서비스에 대한 내국민 대우(한국) 법률·회계시장과 교육시장 개방(EU)기타 규범반덤핑 등 비관세 장벽 완화(한국) 지적재산권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 강화(EU) 지명에 대한 상표권(지리적 표시)보호 강화(EU)분쟁해결교역에 영향 미치는 환경관련 규제 완화(한국) 환경·노동 분야 범 집행 강화(EU) 분쟁해결 절차 투명성 강화(EU)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FTA체결 후 증가분관세환급 의견차이로 협상 타결무산5월 23일 한.EU FTA 가서명 가능성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5.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 세계 최고의 시장이자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EU에 대해 통상정책의 특징과 수단 등을 구체적 분석 필요 한 EU FTA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어느 한쪽 의 일방적인 우위가 아닌 균형잡힌 교류로의 발전European Union참고 문헌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유병화, 국제법Ⅰ, 진성사, 1995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UR분쟁해결제도연구, 법무부, 1994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4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지식경제부 FTA 지원포털 http://www.mke.go.kr/FTA/fta_data_list.jsp 유럽연합대표부 http://www.koreanmissiontoeu.org/eu_korea/eu_korea_c01.ph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information/information_main.asp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user/fta_koow}
    경영/경제| 2010.05.29| 39페이지| 1,500원| 조회(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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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마늘분쟁
    *한국과 중국의 마늘 분쟁Squad★*Heuristic Evaluation with Guideline For SHARP VL-Z8U Handong Global University Industrial Information Design User Centered Design Class 2rd1.서론2.본론2 – 1 한․중 마늘협상의 발생2 – 3 세이프가드 체제의 근거3.결론2 – 6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2 – 2 분쟁의 경과2 – 5 한 중 협상결과2 – 4 중국의 보복조치*Heuristic Evaluation with Guideline For SHARP VL-Z8U Handong Global University Industrial Information Design User Centered Design Class 2rd서 론*1. 서론*Heuristic Evaluation with Guideline For SHARP VL-Z8U Handong Global University Industrial Information Design User Centered Design Class 2rd본 론구분1998199920002001농가수마늘452424392353전체1,4131,3821,3821,382비중32.030.728.425.5(단위 : 천호, %)국내 마늘재배농가 현황WTO체제 이후 마늘 생산/수입현황· 우루과이 라운드 → 농산물 시장 개방 →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 · UR협상결과 최소시장접근 내에서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은 30% 저율관세 허용 기타 다른 마늘 50% 저율관세부과 및 최소시장접근 물량 초과시 396% 고율관세 부과 · 최소시장접근 물량 초과에 따른 고율관세 부과에도 양국간 생산비 차이로 신선마늘 수입 4배 증가 및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대량 수입 및 9배이상 수입 증가 · 한국 농사의 1/3 수준인 40여만 가구가 마늘농사 피해2-1 한중 마늘 협상의 발생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아직 시장 개방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768481,63318,385199825,6237,7954212,14835,987199914,35518,5986413,63137,225(단위 : 톤)2-2 분쟁의경과01.04.06 중국보복조치재개 경고 01.04.21 한국쿼터물량 수입보장 합의 02.06.28 농협,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02.07.16 한중 마늘협정의 부속서 파문 02.07 마늘재협상 요구 03.01 중국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01.12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 공청회 개최 02.02 무역위원회 잠정긴급관세 부과 긍정 판단 03.15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조치 건의 03.17 재경부 공식적 긴급관세부과 결정 04~05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부과 한중간 협상 05.31 재경부 긴급수입관세 부과 최종 결정09.30 농협중앙회 산업피해조사 신청 10.11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착수 10.27 무역위원회 잠정긴급관세 부과건의 11.18 재경부 잠정긴급관세 조치06.01 중국마늘 긴급관세율 3년간 315% 부과 06.07 중국은 한국산 수출품 잠정수입금지조치 06.29 북경에서 한중 마늘협상 개시 07.15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 가서명 07.22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발표경과1999. 09~122000. 01~052000. 06~122001 ~ 2003주요협상일정일자산업피해 조사신청내용1999년 09월· 중국산 마늘 수입급증에 따른 한국 마늘재배농가 피해확산 · 마늘농가 대표로 농협중앙회가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 · 10.27 냉동마늘/초산조제마늘 200일간 기본관세 포함 315%인상 건의1차 한중 마늘협상2000년 04-05월· 세이프가드 발동 후 04.24와 05.18 2차례 협상 / 양국 합의점 실패 · 한국 정부의 옥수수,참깨 수입 증가 및 조정관세 부과되는 다른 농산물 관세 인하 제시2-2 분쟁의경과세이프가드 [safeguard]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2-2 분쟁의경과긴급관세부과 발표2000년 06월 량구분대상품목00년(1차)01년(2차)02년(3차)쿼터내관세최소시장접근신선,냉장,건조마늘11,89512,53813,18150%관세쿼터냉동,초산,조제마늘20,10521,19022,26730%계32,00033,72835,448관세율쿼터(Tariff Rate Quotas)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2-2 분쟁의경과주요협상일정일자중국의 보복조치내용2차 한중 마늘 협상2000년 7월 15일2000년 6월 7일한국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 잠정수입금지초지 한국의 마늘수입이 898만달러에 비해 한국수출품 약 5억달러로 큰 피해· 2000. 06.29 ~ 07.15 양국 통상협상 실시에 따른 합의 · 세이프가드 기간 2002년 말 종료 / 한국산 수출품 수입금지 조치 해제 · 중국산 냉동마늘/초산조제마늘 매년 2만여 톤씩 수입하는 관세율쿼터 실시 · 수입쿼터 2만 톤에 대한 30% 기본관세 적용, 초과물량 315% 관세 · 신선,냉장,건조마늘 등 최소시장 접근물량 연간 12천톤 정도 도입 · MMA 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찰방식 / 기타 물량 민간업체 수입주요협상일정일자중국의 보복조치 재개경고내용한국, 쿼터물량 수입보장 합의2001년 04월 21일2001년 04월 06일마늘수입예정물량 중 미소진된 약 1만톤 수입 약속 불이행이라고 경고 한국측 수입물량 미소진된 이유 도입기간 4개월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반박북경에서 한중 통상장관회담 실시 · 회담시 미소진 물량 2001.8.31까지 전량 수입 약속 · 2001년, 2002년 쿼터물량 수입보장 약속2-2 분쟁의경과주요협상일정일자마늘 세이프가드 연장내용한중 마늘부속서 공개 파문2002년 07월 16일2002년 06월 28일· 농협중앙회는 마늘 세이프가드 2006년말까지 4년 연장 무역위원회 요청· 2000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부속서 공개 파문 · 03년부터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 및 마늘수입 민간업체 위탁 내용 부속서2-2 분쟁의경과주요협과한·중 마늘 분쟁일지일자내 용1999. 9. 30농협중앙회,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주제조사 신청1999. 10. 11무역위원회,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피해조사 착수1999. 10. 27무역위원회,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부과 건의1999. 11. 18재정경제부, 수입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조치 시행 (2000. 6. 4까지 200일간 수입관세를 30%에서 315%인상)2000. 1. 12무역위원회, 마늘 산업피해구제 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2000. 2. 2무역위원회, 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부과를 긍정적인 판정2000. 3. 15무역위원회, 산업피해주게조치를 재정견제부에게 건의2000. 3. 17재정경제부,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를 공식인정2000. 4. 24 - 26긴급관세부과에 따른 한·중간 1차 협상개최(서울)2000. 5. 17 - 20긴급관세부과에 따른 한·중간 2차 협상개최(북경)2000. 5. 31재정경제부, 긴급관세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2000. 6. 1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긴급관세율을 3년간 315% 부과2000. 6. 7중국,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 조치2000. 6. 29한·중 마늘협상(북경)2000. 7. 7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 합의2000. 7. 15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 가서명2000. 7. 31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에 최종 서명2000. 8. 2합의서 정식발효2002. 6. 28농협,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신청2002. 7. 24경제장관회의에서 마늘산업 종합대책 결정2002. 7. 29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 신청 기각2-3 세이프가드 체제의 근거개념SafeGuard : 외국에서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입국의 조치 →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형태수입수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해당상품에 관세율을 인상이유조약규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역 거래라 할지라도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하여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2-3 세이프가드 체제의 근거2-4 중국의 보복조치휴대폰과 폴리에틸렌 보복조치 1) 일방적 관세부과 (WTO 규정에 어긋) 2) 한국 내 생산 증가 의한 피해실제 아닌 보복 위협효과 한국보다 유리한 협상력 확보비대칭적 보복위협 “상응하는 수준” 중국 = $898만 (마늘) 한국 = $5억달러 (핸드폰, 폴리에텔렌)보복 위협실제 보복보다 상대국의 심리적 위협효과를 가해 협상 방향을 자국 쪽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2-5 한중 협상결과관련보도 : 한·중 마늘협상 정부 손실 129억원2-6 마늘 분쟁에 대한 평가마늘분쟁을 통한 자유무역의 이해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1마늘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면 소비자가 얻는 이득의 일부를 할애하여 마늘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2잘못된 제도나 정책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자연인을 부도덕한 사람이나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다4다른 나라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상품도 사주어야 한다32-6 마늘 분쟁에 대한 평가한국정부의 통상 협상 능력 부재중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끌려다니는 한국 정부국내 소비 감소로 마늘 가격 하락에도 중국 측 요구 수락마늘 수입 비용 일부를 휴대폰 PE 업체에 분담*Heuristic Evaluation with Guideline For SHARP VL-Z8U Handong Global University Industrial Information Design User Centered Design Class 2rd결 론3. 결론참고 문헌-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maf.go.kr/ 농림부 -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 - http://www.naver.com/ 모종린․최병일. 2004.『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서울: 오름. 노승혁, 2002.『한
    경영/경제| 2010.05.29| 23페이지| 1,500원| 조회(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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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통상정책
    목 차Ⅰ. EU의 정의와 성립배경1.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정의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성립 배경3.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성립 배경 연도별 정리Ⅱ. EU의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1. EU 통상정책의 기조2. EU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Ⅲ. EU 통상정책 수단1. 관세2. 수출과 수입관련3. 무역관련 표준화정책4. 서비스 무역5. 원산지 규정Ⅳ. EU의 통상현황1. EU의 FTA 추진현황 및 의미2. EU-인도 FTA3. EU - MERCOS FTA4. EU-Chile FTA5. EU-JORDAN FTAⅤ. EU와 한국과의 통상 및 결론1. 현재 韓?EU 경제협력과 교역관계2. 韓 ? EU 기본협력협정체결과 의의3. 韓 ? EU FTA4. 결론Ⅰ. EU의 정의와 성립배경1.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정의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 ·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해서 그 후 EEC(1957), EC(1967)를 거쳐 1993부터 현재의 EU로 발전하였다. 이 EU는 현재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성립 배경가. 슈망 선언과 6개국 공동체 (1950년)1950년 봄 한국전쟁과 함께 냉전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다시한번 유럽대륙은 동서간의 갈등과 대립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차대전이 끝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 내 국가들 간 화해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과거의 비극을 막고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유럽 대륙 내에서 갈등과 화해의 물꼬는 역시 프랑스와 독일간의로화는 달러와 같은 세계기축통화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 자체의 사용만으로 유럽의 통합과 단결력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라는 점에 정치적 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3.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성립 배경 연도별 정리? 1951년유럽 사람들을 통일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이다. ECSC는 중앙 집중된 통제를 목적으로 신중한 목표를 가지면서 유럽연방을 추진하는 첫걸음이다. ECSC의 창립구성원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일 6개 국가이다.? 1957년관세동맹을 설립하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와 핵에너지개발협력을 목적으로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URATOM) 이 두개의 공동체가 추가로 만들어졌다.? 1965년유럽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3개의 기 구를 EEC 이사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정 되었다.? 1967년집행기관과 이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명칭도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 EC) 로 바뀌었다. EC는 기본이념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 공동시장, 공동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1969년EC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유럽경제 ? 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의 창설을 합의하였다.? 1973년유럽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3개의 공동체들은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노르웨이도 위 나라들과 동시에 가입하려 협상 했으나 국민투표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1972~1973년간에는 역내통화간의 환율변동폭의 축소를 위한 스네이크하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조금액을 집행위가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보조금액은 회원국에 의해 수출면장이 발행되고 수출 환급액의 120%에 달하는 담보물이 적립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 전에 결정된다. 이러한 수출보조금은 WTO체제 하에서는 그 운용 폭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출규제와 제한EU의 수출에 관한 공동규정은 무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EU 전체에서 또는 각 회원국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필수품목의 부족을 막기 위한 수출제한국가안보 차원의 규제보건 위생환경 보호국가 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각 회원국들의 수출촉진 활동에는 제도적 하부조직(상공회의소 등)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및 공동금융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집중된다. 예를 들어 해외박람회에서의 공동전시 수출시장조사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나. 수입관련-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자율규제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GATT 제19조 및 이사회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부패성 식품의 경우, 집행위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선호하며 기타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적고 더 효율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자율규제협정을 선호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가 종결되면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집행위는 결과 발표회의를 갖게 된다. 또한 해당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적절한 수출규제협정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당해 회원국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규제 협정 대신 업계 간 협정 일방적 자제 등이 비공식적으로 운용되기도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EU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빈번은 일반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부여와 관련된 특혜 원산지 규정등 원산지규정에 대한 공동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와 최종제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최종제품의 실질적인 변화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규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규정이 너무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의 가능성이 크고 보호적인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극 결과 라디오, TV, 녹음기는 45%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등 14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원산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한다.특혜 원산지규정은 쌍무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특혜 원산지규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여러 개의 특혜대상국을 이동하면서 생산된 경우에 이들 나라에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를 누적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또는 비회원국의 수출업자가 역내투자를 통해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단순부품조립공장(screwdriver plant) 이상(부가가치기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산으로 판정하게 된다.앞서 EU가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을 돕고자 스리랑카 산 의류에 대해 GSP 플러스(+) 조치인 수입관세면세 혜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언급하였는데, 새로운 EU GSP제도 하에서는 중국 및 인도 산 섬유류는 GSP특혜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스리랑카, CIS국가, 남미국가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비단 섬유류뿐만 아니라, 신발 모자 가발 가방 고무 플라스틱제품, 종이 및 펄프 등이 GSP특혜대상에서 제외되어 EU의 공통관세(WTO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인도주변 경쟁국 중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으로, 스리랑카는 개도국으로 중요한 국제협약을 잘 준수한다는 점에서 GSP플러스 혜택을 받게 되는데, EU섬유시장에서 인도의 경쟁력과비스 시장 개방의 문제를 비롯한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규범 관련 내용들이다.다. 향후 협상 전망협상은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양측은 협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이끌어 2007년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협상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화두로 부각되는 부문은 EU의 농산물 관련 이슈들이다. MERCOSUR 측은 EU가 좀 더 현실성 있는 안을 제시한다면 MERCOSUR 지역 내 서비스산업 또는 자동차산업의 개방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상의 성공 여부는 EU의 농산물 개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ERCOSUR ㆍEU FTA 협상은 전형적인 남북격차(North-South Divide) 현상이라고 불린다. 즉 MERCOSUR 는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EU는 공산품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여러 이유들로 MERCOSUR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예상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FTA 체결은 경제통합체간의 첫 FTA 체결이어서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체들의 급부상이 다자주의의 실패를 얼마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주목되고 있다. 상호간 유익한 FTA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EU는 농산물 보조금 정책을 바꿔야하며 쿼터제도 또한 현 제도에 조건들만 덧붙이는 변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MERCOSUR 역시 서비스 부문과 같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개방을 미루기보다는 적극적인 경쟁 정책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4. EU-Chile FTA가. EU-Chile FTA 추진 배경EU는 칠레와의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특히 칠레에 대한 투자를 증가할 수 있고, 칠레는 Mercosur 와 연합관계에 있는 국가였기에 Mercosur 와의 향후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Chile-EU FTA는 다.
    경영/경제| 2010.05.29| 30페이지| 2,000원|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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