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론2. 본론1)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2) 지대에 의한 사회적 형평성 저하3)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4) 토지단일세의 실시효과5) 토지단일세이론의 한계3. 결론?참고자료1. 토지경제학(이정전 교수, 박영사, 2006)2.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 해결책 아니다/조성훈1. 서론현대의 토지문제를 몇 가지로 유형화 해 보면 우선 토지의 절대적 부족현상, 둘째 토지배분의 격차심화, 셋째 토지이용상의 불균형현상, 넷째 토지가격의 앙등, 끝으로 토지가 갖는 효용의 원래가치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평할 수 없고 이용 상의 불균형으로 토지 가격이 앙등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불균형 뒤의 자연스런 절차일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경제학적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이라면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 조지의 토지단일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과 조지의 토지단일세 이론을 통해 토지문제와 사회적 형평성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2. 본론1)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위에서 언급한 토지 문제의 원인은 지대의 발생 때문이다. 지대의 원리를 알기위해 우선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차액지대이론이란 둘 이상의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면적별로 같은 수량의 자본이 투입되어 만들어 내는 농산물 사이의 차액은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땅 임자에게 지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옥도가 다른 땅이 세 개 있다고 가정하자. 가장 비옥한 1번 토지를 임대한 자본가는 예컨대 10톤의 밀을 수확했다. 그보다 못한 2번 토지에서는 8톤의 밀을 그리고 가장 메마른 3번토지에서는 6톤을 생산하였다. 자유방임시자에서 형성된 밀 값은 1톤당 1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자본가들은 각각 1만원의 임대료를지불하고 임금과 경작 비용으로 4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한다. 자유시장에서 거래가 종결되면 토지를 경작한 자본가는 100%의 이윤을 올렸는데 3번 토지를 경작한 자본가는 단지 20%의 이윤율을 올렸을 뿐이다. 자유시장은 즉각 이런 불합리를 시정한다. 1번과 2번 토지의 지주는 땅을 임대 받기 위해 경쟁하는 수많은 자본가들 가운데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려는 사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조만간 5만원이나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게 된다. 여기서 1번과 2번 토지의 소유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4만원과 2만원이 바로 리카도가 ‘차액지대’라고 이름붙인 것이다.2) 지대에 의한 사회적 형평성 저하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지대의 차액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은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장 비옥한 땅과 가장 비옥하지 못한 땅은 차액은 점점 커졌다. 농경사회에서의 지대 결정요인이 비옥도 뿐 이었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지대 결정요인은 문화생활, 교육, 교통, 의료시설 등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요인의 증가는 지대의 차액을 심화시켜 소위 노른자위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차액은 몇 천 만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지대차액의 심화는 갈수록 더해 사회적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3)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위에서 언급한 불평등을 극복코자 한자가 바로 조지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토지에 대한 세율을 100% 인상하여 이의 세수만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하자고 역설하였다. 그가 주장한 토지 단일세론이란 국민들에게 오직 토지가치에 대한 세금 한 가지만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토지에 가한 개인적인 노동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액 세금으로 흡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함에 따라 다수의 생계 및 삶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중립적이어야 하며 생산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점세는 전가되지 않은데 토지세는 독점세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가되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둘째 징세비의 절약의 원칙으로 세원이 확실하고 토지세는 어느 조세보다도 과표로서 쉽게 징수할 수 있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으로 토지세는 그 징수방법, 절차 등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이다. 넷째 세부담 평등의 원칙이다. 여기서 평등이란 개념은 아담 스미스는 담세능력의 평등을 의미하며 헨리는 지대소득은 토지소유자의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발전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국부로부터 취한 소득이다. 따라서 토지세는 가장 공평하고 평등한 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4) 토지단일세의 실시효과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는 근로 및 자본축적에 대한 조세를 없앰으로 생산의욕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 독점 및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생산적인 이용을 확대하여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총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대의 사적인 착복은 분배상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세를 통한 지대의 사회적인 환수는 임금과 이자를 희생하는 토지의 독점 및 투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임금과 이자의 실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분배상의 불평등을 제거하게 된다. 또한 토지단일세는 불평등이 제거되고 빈곤의 추방이 가능하게 되어 인간의 선에 대한 잠재력을 보다 살기 좋은 사회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5) 토지단일세이론의 한계그러나 이러한 토지단일세에도 문제점은 있다. 첫째 재정상 문제점으로 조세가 비탄력적이고, 토지개량공사로 인한 자본가치가 토지가치 속에 구별하기 어렵게 응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세의 과표가 되는 토지가치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따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토지세를 단일세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몇몇 지역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방법 등을 써왔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캐나다 서부의 몇 개 주와 미국의 몇몇 지방자치체 등에서는 이러한 과세방식이 채택되어왔다 둘째 정치적 문제점으로 정책적 목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토지를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감과 정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질 것이다. 셋째 윤리적 문제점으로 사회 정의 상 조세는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져야 한다. 불로소득이 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넷째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토지단일세가 실시될 경우, 특히 재산가치가 매우 낮은 토지를 가진 지역사회는 비록 지대를 100%조세로 흡수할 수 있어도 자체의 각종공공시설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다.3. 결론곽태원(경제학) 서강대 교수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을 현정부가 잘못 배웠다고 비판하였다는 기사가 에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조지의 이론을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효한 이론으로 알고 있다. 현정부의 토지세제 입안자들은 물론 곽교수와 같은 현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도 헨리 조지의 이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가상승을 통해 땅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빈부차가 심해지므로 땅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고 나머지 세금을 폐지하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고, 토지단일세를 통해 사유토지제의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은 유지되지만 토지의 세후 임대수입은 없어지므로 실질적인 토지의 공유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이론이라기 보다는 희망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고 아무런 정책적 시사점도 없는 정치적 희망사항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조지를 들먹거리며 토지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소유로 인한 사적인 지대소득을 부정하면서 토지의 사유제는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 속에는 모순이 있다. 지대가 개인에 주어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될 때 이미되는 것은 곧 국유화를 의미한다. 재산에서 얻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가치가 있게 된다.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가 시행되어 토지로부터 얻는 것이 전혀 없다면 토지의 시장가치는 0이 된다. 아무도 토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토지시장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토지는 정부가 정한 토지세, 즉 정부가 정한 그 토지의 지대를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 이용되게 된다. 시장은 없고 정부의 토지세에 의해 토지이용이 정해지게 된다. 시장의 토지자원 배분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토지문제 해결의 방향인가? 헨리 조지의 주장을 선해하여 그의 주장이 지대를 완전히 세금으로 걷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세금으로 걷어 지대소득을 지주와 정부가 공유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장에 내재한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대를 일부만 세금으로 걷는다면 토지시장의 토지배분기능은 존재하게 되지만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과실의 공유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대를 정부와 지주가 배분하므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대상승분도 정부와 지주가 공유하는 것이지 지주를 배제하고 정부만이 지대상승분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를 들먹이면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가하락을 통해 현재 토지 보유자들에 대한 부담은 되지만 지가상승을 토지소유자가 독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토지보유세는 지가하락을 가져오지만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대책은 아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토지평가의 현실화를 통해 형평한 과세를 도모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토지문제 해결의 바른 방향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문제의 원인은 토지투기가 아니다. 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토지로부터의 소득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똑같이 과세되지 않고 일세대일주택이니 자경농지니 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가격평가의 부실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거나 아주 다.
목 차Ⅰ. 연구 배경 및 목적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1. 개념정의2. 학생운동 설명이론3. 선행연구 검토Ⅲ. 연구설계1. 가설작성2. 조작화3. 조사방법과 조사시행요건4. 추측적 평가Ⅰ. 연구 배경 및 목적최근 이슈가 되는 대학가의 문제들은 이전까지 우리가 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80년대를 정점으로 몇 년 전 까지 이어져왔던 대학생의 학생운동(과격시위 및 집회)은 대학가의 큰 화두 중 하나였다. ‘한총련’의 집회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준비를 위한 장시간의 노력이나 일종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들은 그러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가의 화두는 더 이상 학생 운동과 관련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청년실업의 문제와 맞물려 위기의식을 느끼는 대학생의 모습들이 조명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개인의 일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분명 이와 같은 변화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신뢰도가 낮고 효력이 강할수록 더욱 강한 ‘이의계층’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과격해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모델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의 모습은 이의계층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소외계층과 같은 모습이다. 즉 신뢰도도 낮으며 효능 또한 낮은 상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비록 과거의 시위행태가 민주화 및 정부부패 등과 관계 되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현재 4%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낮은 대정부 신뢰도는, 신뢰의 하락만으로 지금과 같은 학생운동 부재의 양상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해 준다. 동시에 작금의 현실은 대학생들의 효능(즉,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을 포함한 그들의 경제, 사회학적 위상 변화로부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한다.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1. 개념정의먼저 학생운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 학자들의 경우 학생운동은 대학의 정책이나란 신분적 특성을 갖는 결사체들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기 위해 전개되는 운동으로서, 학생들의 이상을 현실사회에서 구체화 시키려는 사회 개혁적 차원의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Aron의 정의에 따르면 학생운동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한 상황개선 및 개혁을 시도하고자 학생집단들이 여러 가지 수단 등을 동원하여 구호, 선언문 발표, 집단행동 등으로 표출하는 일련의 연대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Altbach는 정치적 색채를 띤 이념이나 이론에 따라 정해진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행하는 연대 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학생운동은 학교 내의 정책이나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사회적 이상, 갈등 등을 집단행동을 통하여 표출하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이라 규정할 수 있다.2. 학생운동 설명 이론이러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주로 심리학적, 사회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Feuer의 이론인 세대간의 갈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세대 갈등론적 접근 방법은 프로이드(S.Freud)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의 개념에 기초하여 젊은이들의 반항적 행동은 아들이 아버지를 증오하는 세대간의 갈등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 즉 이론적 근거가 되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사실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 시키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프로이트의 이론 학생운동이라는 실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이러한 Feuer의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다음으로 사회학적 요인이 학생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운동의 발생요인에 관한 대표적인 설명은 상대적 박탈 이론이다. 이 이론은 행위자가 기대하는 가치와 실제 얻은 가치 사이의 차이에서 생겨rr, 1970; Runciman, 1966). 이러한 입장에서 학생운동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배경, 소속한 학교의 환경, 사회적ㆍ경제적 정의, 정치적 현실 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의 기대가치와 현실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생들은 저항적 행위를 꾀하게 되고, 기대가치와 지각현실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학생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설명이 가능하다.3. 선행연구검토가장 먼저 1970년대의 한국 학생시위의 성격을 밝히는 한 연구에서는) 시위행위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시위행위의 발생원인은 정치 참여 장치의 효율성과 정치 지도층의 대표성 및 능력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요인으로서 급속한 정부주도 산업화가 초래한 불공정한 부의 분배가 노동계층의 상대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어 시위가 빈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이전연구)를 살펴보면, 80년대 당시의 대학생과 시위에 대한 요소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시위참여는 급진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급진성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가정의 생활환경의 비교열위, 현실참여문제에 대한 어려움(성적 및 당면과제)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등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대학생들의 학회활동이 사회참여 및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대학의 구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이론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4. 요약앞선 선행 연구를 통해, 이제 몇 가지의 이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 경제적 박탈감이 심할수록 학생운동은 빈도가 높고 과격해진다.”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이론으로서는 ‘첫째,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할수록 학생운동에 참여한다.’ ‘둘째, 당면과제에 대한 압박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학생운동에 참여한다.’ 는 이론을 끌어낼 수 있다.Ⅲ. 연구 설계1. 가설작성앞서 살펴보았 학생운동의 양상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 연구는 예전에 비해 학생운동의 빈도는 줄었다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와는 다른 요소들을 추가시켜 보려고 한다. 즉, “대학생의 효능이 낮아질수록 학생운동은 줄어든다.” 라는 전제하에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학생운동은 줄어든다.” 는 가설과 “명문대 학생일수록 학생운동이 빈번하다.”는 가설을 세워보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의 “경제 환경이 열악할수록 학생운동은 빈번하다.”는 가설을 다시 사용하려고 한다.2. 조작화위의 가설에서는 대학생의 효능이라는 대전제에 대하여, 취업과 명문대라는 틀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의 이유는 예전의 경우 명문대생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는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10여 년 전에 비해, 대학의 정원 및 학과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 하여도 이전에 비하여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명문대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였던 것에 비해, 지금의 명문대 생들은 취업이라는 여건이 졸업 때까지 혹은 졸업 후에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명문대생의 졸업 후 취업의 형태에서는 학점이나 토익점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그들의 경우 ‘졸업장만 따면’ 취업이 보장 되는 신분으로서, 대학생활 동안 자유롭게 학생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특징에 주목하였다.이러한 가설에서 바로 조작화 하기에 무리가 있을 추상적인 개념은 없어 보인다. 먼저 가정의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 자신이 체감하는 가정의 경제 환경이다. 학생들의 경우 자신 가정의 경제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한 이 연구가 학생들의 심리적인 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경제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명문대 생이라는 것은 따로 설문의 내용으로 세대, 고려대)을 대상으로 중간 등급의 대학 3개와,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 3개를 선택하여 비교하기로 하겠다. 또한 이러한 대학의 등급은 이미 조사되어있는 대학 종합 평가를 토대로, 마찬가지로 이미 조사된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학 순위를 같은 점수로 반영하여 그 등급을 나누기로 한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인식은 현재 취업에 대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로 한다.3. 조사방법과 조사시행요건이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생을 기준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지역적 요소 등이 제외된 적정한 비교가 되리라 생각한다. 총 조사인원은 900 명을 대상으로 한다. 즉, 3개 명문대에 각각 100명, 그리고 중위권 대학에 각각 100명,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3개 대학에 각각 100명, 총 900명의 대학 3,4 학년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며, 그 방법으로서는 설문조사를 채택한다. 또한 3,4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취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실적인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내용은 총 7문항으로서 첫 번째 학생운동의 경험에 대한 조사이다. 즉, 학생운동의 참여의 경험에 대하여 기수척도를 이용한 그 횟수를 파악한다. 또한 학생운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가정의 체감 경제력에 대해서는 평정식 질문(최상, 상, 중상, 중, 중하, 하, 최하)을 사용하여, 대학생이 느끼는 가정의 경제력을 측정한다. 또한 한달에 소비하는 지출에 대한 서열척도를 이용한 설문을 실시하여 위의 체감경제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대해서는 3가지 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첫째, ‘현재, 대학생의 취업이 예전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평정 척도를 적용하며, 두 번째로, ‘당신은 졸업 후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평정식 질문을, 세 번째로, ‘현재 자신의 학교 학생의 취.
목 차Ⅰ. 선거개요1. 선거의 종류2. 임기3. 선거일과 운동기간4. 선거권5. 후보자등록6. 투표7. 당선인 결정8. 선거일정Ⅱ. 달라진 지방선거1. 기초의원 선거에도 비례대표제 도입2.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및 외국인 선거권 부여3. 선거홍보물 통,폐합 현실적인 선거운동방법 제시4. 국민의 기본줜 및 알 권리 강화Ⅲ. 2006 지방선거 결과1. 5.31 지방선거 최종 집계율 51.2%2. 한나라당이 구청장, 지역구 시의원 싹쓸이3.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도 한나라당 압승4. 표로 보는 531Ⅳ. 2006 지방선거에 대하여1. 여당 참패의 원인2. 여전한 무관심(정치 불신)과 발전방향Ⅰ. 선거개요1. 선거의 종류광 역 선 거기 초 선 거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광역의원(시, 도의원 선거)비례대표(시, 도의원 선거)기초단체장(구,시,군장선거)기초의원(구,시,군의원선거)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2. 임기4년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3. 선거일과 운동기간1) 선거일 : 2006년 5월 31일, 수요일2)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3) 선거 운동 기간 : 2006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4. 선거권1)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2)『출입국 관리법』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8조 참조5. 후보자등록1) 후보자 등록 기간 : 2006년 5월 16일 ~ 5월 17일 (오전 9시 ~ 오후 5시)2) 기탁금(1) 광역단체장 (시ㆍ도지사선거) 5,000만원(2) 광역의원 (시ㆍ도의원선거) 300만원(3) 기초단체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1,000만원(4) 기초의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200만원3) 기탁금 반환(1)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 / 유효투표 총수의 15/100이상 득표시 기탁금 전액(2) 유효투표 총수의 10/100이상 15/100미만 득표시 기탁금의 50/1004) 기호결정,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투표마감 시각 전 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2)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지역구 시·군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함3) 비례대표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지역구 시·군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그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 배분※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을 배분할 수 있음8. 선거일정1.31(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시·도지사선거)3.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그 외 지방선거)1.31(화)부터 6.30(금)까지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1.31(화)부터 5.31(수)까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3. 2(목)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3. 2(목)부터 5.31(수)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국회의원3. 2(목)부터 5.31(수)까지 출판기념회 개최금지4. 1(토)부터 5.31(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4. 1(토)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5. 8(월)까지 선전인쇄물 작성·제출 수량 등 공고·통지5.11(목)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공고5.11(목)까지 예비후보자인쇄물 발송용 세대주명단 교부신청5.11(목)부터 5.17(수)까지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5.12(금)부터 5.16(화)까지 부재자 신고5.16(화)부터 5.17(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 5시까지)5.18(목)부터 5.31(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5.17(수)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5.17(수)부선거비용 보전청구6.14(수)이내 선거 및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6.20(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6.30(금)까지 기탁금 반환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7.3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Ⅱ. 달라진 지방선거1. 기초의원 선거에도 비례대표제 도입1)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함.2) 광역의원 선거(시·도의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기초 의원 선거(구·시·군의원)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 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3)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시·도의원선거), 기초단체장(구·시·군장선거), 기초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함.4)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던 것을 국회에 5석이상의 소속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통일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되, 국회의석이 같은 정당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2.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및 외국인 선거권 부여1)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2)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함.3) 구·시·읍·면장이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함.4)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연설원제도를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5) 차량 이동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6)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하게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원 및 구·시·군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선거별로 차등화 함.7)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던 명함교부를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명함 수교시 지지호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발송하는데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8)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선거별로 차등화 하여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구·시·군장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함.4. 국민의 기본줜 및 알 권리 강화1)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선거기간내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부재자 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2006. 5. 25)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함.2)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만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언론사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 구할 수 없도록 함.3) 선거운동을 위해 2006 지방선거 결과1. 5.31 지방선거 최종 집계율 51.2%지방선거 투표에 전체 유권자 3천 7백만명 가운데 천 8백 9십 8만명이 참여해 51.2%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는 지난 2천2년 지방선거때의 48.9%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2천4년총선의 60.6%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67.3%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4.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49%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 부산은 48.1%였고, 격전지로 꼽혔던 대전은 49.5%였다. 중앙선관위는 전반적인 투표율은 이번에도 낮은 편이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투표율이 50%대를 회복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고 밝혔다.2. 한나라당이 구청장,지역구 시의원 싹쓸이5·31 지방선거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은 물론 25개 구청장과 96명의 지역구 시의원까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한나라당이 57.2%를 득표해 전체 백6석 가운데 지금보다 6석 많은 백 2석을 차지했다.지난 95년 지방 자치제 부활 이후서울에서는 시장 당선자를 낸 정당이 구청장과 시의원 자리도 과반을 차지하는 현상이 되풀이 돼 왔지만, 구청장과 지역구 시의원 전원을 특정 정당이 독차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3.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도 한나라당 압승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했다.특히 열린우리당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단 한명의 기초단체장도 내지 못했다.230명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55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특히 서울 25개 구청장을 전부 휩쓸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거의 대부분에서 당선자시키는 위력을 과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참담한 패배를 기록했다. 서울은 물론 전국 6대 광역시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충청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19명만을 당선시켰다. 민주당은 호남권에서 열린우리당보다 더 많은 20명의 당선자를 냈고 국민중심당은 충청지역 7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민노당은 울산에서 구청장 하여
1. 서론남북분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소 냉전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민족 내부의 좌우 이념 갈등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본다면 8.15 해방 전 38선이 그어지는 과정에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외적 요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외적인 요인보다 오히려 우리 민족 스스로의 책임이 더 컸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지만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달성한 것이 아니었기에 분단이라는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다. 물론 1910년 일본의 무력에 의한 한일합방 이후 국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나 명확한 구심점이 없었기에 중국 정부의 도움을 통해 여러 차례 상해 임시정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번번이 이를 묵살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인 단체들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한반도 본국인들과 어떠한 연결도 없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임시정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만 받았다면 민족 분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전후 승전국으로서 당당히 일본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2. 본론1)카이로회담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국제회담을 카이로 선언이다. 영국은 다급해진 미얀마 전선에서 인도를 향해 맹공을 가하는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미국도 일본과의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 보다 많은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 놓기를 원하였다.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일본의 영토를 1914년 1차 세계대전 전의 상태로 축소시키고 만주,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며 한반도를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원래 루즈벨트 보좌관이던 해리홉킨스가 쓴 초안에는 at the earliest moment 로 되어 있던 것을 루우즈벨트가 at the proper moment 로 고쳤고 그 표현이 여기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토의에 주요 사안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문서에는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루즈벨트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다 한다. 그 보고서에서는 한국 독립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니 첫째 연합국에 의한 군사 점령, 둘째 군사정부에 의한 통치, 셋째 신탁통치국들의 감시 하에 한국인 정부로 권력 이양이라는 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스탈린과의 환담을 통해 또다시 40년 정도의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스탈린은 2~30년 정도를 제안함으로써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묵시적 합의를 보았다 한다. 1945년 4월 루즈벨트의 돌연한 사망으로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수뇌회담이 열린다. 이후 신행정부는 대한 정책으로 미, 영, 중, 소에 의한 4대국 신탁통치안을 작성한다. 얄타회담 당시만 해도 미 국무부는 연구 부족으로 잠정적인 한국통치당국의 정확한 구조나 한국 독립의 허용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3) 일본의 항복과 맥아더 사령부의 행정명령 1호연합국들이 대체로 전후 한반도에 대한 4대국 신탁통치안에 묵시적인 합의를 구한 상태에서 1945년 8월 들어 상황은 예상과 달리 급박하게 전개된다. 8월 6일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 일대에서 강력한 남진을 개시하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되면서 10일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항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연합국에 통보하게 된다. 1945년 7월 16일 원폭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미국 참모 본부는 1946년 후반 경에야 일본이 항복할 것을 예상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에 가까운 사상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소련군의 참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련의 대공세로 무적의 관동군이라 불리던 만주 지방의이북은 소련군에, 이남은 미군에 항복한다는 지침을 결정했다. 그 안을 제시한 것은 육군성의 본스틸 대령과 러스크 대령이었다고 한다. 이 안이 8월 11일 확정되어 8월 15일 일반 명령 1호로 필리핀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로 전달되었고 영국과 소련에게도 통고되었다.4) 8. 15 직후의 상황8월 10일부터 조선총독부는 패전을 예상하고 일본인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국내 주요 인사들과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다. 우익 진영인 송진우는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여운형과 안재홍이 이를 수락하여 1년 전부터 조직해둔 비밀조직인 건국동맹을 모체로 하여 8.15 직후 여운형의 주장에 따라 전국 형무소에서 석방된 16,000여명의 정치범을 인적 자원으로 하여 건준은 급속히 조직을 팽창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 행정권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건준이 실질적으로 정부 행세를 하며 행정기관들을 접수하자 당황한 총독부는 건준은 총독부의 치안 유지에 협조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당초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8월 22일 일본으로부터 38선을 기준으로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 이후 미군과 접촉하면서 사실상 미군 선발대가 9월 8일 서울에 진주하여 총독부의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는 9일까지 20일 이상을 총독부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해 나간다.5) 모스크바 삼상회의미군정의 등장으로 여운형과 좌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공이 무너지면서 정국은 이합집산을 거듭하게 되고 미군정은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민당 인사들을 미군정청 요직에 중용한다. 9월 조선공산당과 한국미주당이 창당되고, 10월 이승만 귀국하고, 11월 김구 일행이 귀국하면서 국내에서는 수많은 정치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여 새로운 독립 국가 창설을 준비하던 중에 12월 29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내용이 일부 왜곡되어 3가지 합의 사항 중에 신탁통치 부분만이 크게 전파되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당시다면 5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만 볼 수는 없는 기간이었다. 그것도 분단이 아니라 통일된 상태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연히 결정된 3.8선이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져 이렇게 엄청난 민족사의 비극을 가져오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삼상회의 결정은 찬탁이냐 반탁이냐의 문제, 나아가서는 좌파냐 우파냐의 단순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6) 미소공동위원회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대다수 우익 단체가 반탁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조선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단체를 어느 선까지 하는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만다. 사실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본격화하던 시기로 양 강대국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는 통일 한국의 출현을 이미 기대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7) 좌우합작운동과 그 좌절1946년 5월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미군정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군정은 당시 첨예화된 좌우익의 대립을 완화시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과 좌우익세력 가운데서 온건세력을 포섭함으로써 극좌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군정은 재개될 미소 공동위원회에 중도 좌우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이들이 연합하여 과도입법의원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남한의 일반 대중이 미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에 압력을 가해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군정의 의도와 좌우합작 추진세력의 목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좌우합작운동은 전개되었다. 여운형이 허헌을 끌어들이고 김규식이 원세훈을 협의에 참여시켜서 좌우합작의 원칙에 관달아 일어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와 미 소 양군의 남북 분할 점령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좌우 합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한국 정치를 수렁 속에 빠뜨리는 정파간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은 결국 점차 영구분단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8) 한국임시위원단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미국은 1947년 10월 유엔 총회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고 소련측의 불참 속에 찬성 41, 반대 0, 기권 4 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미소양국군은 철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한다. 이에 따라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등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 7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우크라이나도 지명되었으나 참여를 거부하였고 소련은 이 위원단이 38선 북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차라리 해방 직후에 위원단이 왔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2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남북한은 이미 좌파와 우파가 각기 미국 소련 당국과 결탁하여 반대파를 제거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확고히 다져놓은 상태였다. 겨우 35명에 불과한 대표단으로서 그것도 남한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위원단으로서는 총선거라는 당초 유엔의 결의 사항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위원단은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강력한 집단이 존재하고 좌파 인사들과는 아예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프랑스는 단독 선거라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 대표는 단독 선거는 영구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엔 총회에 자문을 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1948년 2월 소총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 등 11개국이 불참하고 11개국이 기권하고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와 호주 두 나라가 반대하고 31다.
1. 서론정책결정의 참여자는 크게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 할 수 있다.1) 공식적 참여자공식적 참여자로는 의회, 행정수반과 고위 관료, 사법부 등이 있는데 의회는 국회가 민의를 조정 통합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대안 선택 및 결정단계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 수반과 고위관료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장?차관 등 최고 관리층 및 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직업 공무원으로써 최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문제가 많아졌고 국회의원의 시간과 정보 부족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통합되는 추세,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으로 관료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해 참여하는데 행정수도 위헌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의 그 역할은 미미하다.2) 비공식적 참여자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이익집단, 정당, 일반 시민, 외부전문가, 언론 등이 있다.이익집단은 공동의 이익이나 이념을 지니는 사람들 또는 조직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집행기간의 결정안에 대해 견해표명, 여론조성, 의회와 여론 등에 불만을 호소하는 형식을 통해 정책에 관여하게 된다. 대중의 이익보단 소수 구성원의 특수이익을 중시하며 강한 이익집단이 약한 이익집단을 희생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경제력, 집단구성원의 사회적 명성, 규모, 응집성, 정책 결정자와의 친밀성이등에 의해 좌우된다.정당이란 정권획득의 목표로 이익을 결집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으로 이익집단과는 정권획득의 목표가 차별성을 갖게 한다. 일반시민은 주로 국민투표 등의 선거형태로 정책에 간접적 참여하나 특출한 시민의 경우 소비자 보호운동, 인권운동 분야 등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외부전문가의 참여는 특수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관여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료제의 팽창을 억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여론형성에 주체적 역할을 하며 부정, 부패, 비리 등 역할은 다양하다. 행정수도 이전정책 시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 정책의 참여자는 크게 보아 다음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과 두 번째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밖에 남북통일 이후의 수도 입지를 전제하지 않는 신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국력낭비일 뿐이며 수도 이전은 통일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이 입장은 결국 현 상황에서의 행정수도 이전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반대의견과 일맥상통한다.1) 중앙정부와 정당노무현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이기도 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 특별법'등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운영체계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소속 정책수석비서관이 단장을 겸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지원하고 있다.또한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실무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② 정 당o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추진협의체’ 결성 (2003.4.7)- 신경식, 강창희의원 공동의장o 충청권 민주당의원과 건교부장관 간담회 (2003.4.9)- 특별법제정, 신행정수도 건설일정 등 추진 촉구- 홍재형?문석호?박병석?송석찬?송영진?송광호의원 참석o 자민련 ‘행정수도특별위원회’ 구성 (2003.5.10)- 정우택, 김학원의원 공동위원장2) 지방정부연구자들의 조사결과 충청권이 신행정 수도지의 입지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바가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가장 유력한 곳인 충북지역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의 지방정부들은 충북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후의 발전가능성을 연구하성 운영중이며, 청와대의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과 건교부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의 활동에 적극 지원함은 물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대 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세미나?학회 개최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나 심포지엄을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충청권 공조체제를 가동하여 충청권 3개 시?도는 기획관 실무회의를 갖고, 행정수도이전논리 개발을 위한 3개 시?도 공동연구 과제수행 홍보물 공동제작 및 활용, 각종 학술회의 개최 등을 협의하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 추진 중에 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행정수도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 중에 있다.② 충청북도의회충북의회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지원을 위한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신행정수도 충청권유치를 적극 지원키 위해 신행정수도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추진특별위원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3) 지역별 찬?반① 서울시'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서울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3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전한다면 오히려 서울 북쪽으로 옮겨야 국민통합이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맞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옮기려는 의도가 서울의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지만 고속철도가 생기면 대전은 40분 거리인데 무슨 분산 효과가 있겠는가. 오히려 땅값만 올려놓을 것"이라며 의문을 표시했다.서울시는 그동안 수도 이전에 반대해 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지난달 말(10. 31)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수도 이전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 내부 전담조직인 ‘수도발전기획단’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도발전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것은 서울시가 정부에 맞설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사항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직권 등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만을 이전한다며 또 다른 '서울'을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② 충청지역충남도는 당연히 찬성이다. 이명수(李明洙)행정부지사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결정했으니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현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발전과 직결된 국가 대사"라고 강조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수도권 모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을 억제하고 대신 지방을 키우자는 이분법적 논리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 대신 도시간에 경쟁하는 최근의 국제 현실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며 "수도권을 포용하면서 다른 지방도 발전시키는 상생(相生)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③ 경기도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라며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孫鶴圭)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을 집중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을 수도권과 지방(비 수도권)으로 분리한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규정할 경우 낙후지역인 연천?가평?파주?옹진까지도 각종 법규 등에 묶여 갖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경기 제2청 관계자는 "그동안 한강 이북 주민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갖가지 규제로 큰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정부가 보상 차원의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되레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2백91개 공공기관 중 78%(2백5개)가 서울에 있다"며 "수도권 집중이 아닌 서울 중심의 일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4) 시민사회단체행정수도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대부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03년 2월 19일 충북에서는「행정수도이전충북범도민협의회(이하 충북협)」가 같은 날 충남대에서는「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이하 행범련)」가 발족하였다. 이후 충주권의「남한강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또한 충청권 3개 지역의 민간단체들은 노무현대통령이 공약한「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충청권의 공동발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공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하였다.충북?대전?충남지역의 민간단체들은 충북협과 행범련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한 충청권의 단일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단일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충북협과 행범련이 독자적인 조직과 명칭으로 활동하되, 사안별 대응과 공조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구성범위는 충북협과 행범련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조직, 충청권발전협의회 등의 관련기구를 참가시킨다. 단, 기본적으로 충북협과 행범련의 대표자, 집행책임자, 실무책임자 등이 3개 지역을 대표해서 균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기로 하였다.이로써 충북협과 행범련의 실무협의를 통해 행정수도충청권이전에 대하여 충청권 3개 지역의 민간단체가 사안에 따라 공조하기로 하였다.5) 전문가 집단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10인 10색이다.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전무한 데다 미처 검증되지 않은 과제여서, 누구도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찬반논리를 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채택된 신행정수도 건설 방침을 우려하거나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o 행정수도 이전이 최선 대안인가반대론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지 의심한다. 김형국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려면 행정수도를 옮기기에 앞서 중앙의 권력을 고루 떼어주는 지방분권을 먼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발할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임길진 개발연구협의체 회장(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