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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개발계획서 평가A좋아요
    춘천 남산ㄹKHAN Paradise of Senior 개발2009. 07. .(주)동남아태 종합건축사사무소목차100. 개요200. 개발검토300. 개발업무 절차400. 개발 설치기준500. 관련법규 검토600. 개발계획700. 개발계획안1.00. 개요1 부지개요1.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산 11일원2.부지면적 : 약 370,000 평3.지역 지구: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공익용산지 2 부지위치부지위치부지위치풀무골기도원송곡대학강촌역3 부지현황부지위치4 위성현황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6 법규 검토1. 춘천시 도시계획조례1.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6조)○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구단위계획 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1.2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32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 하의 범위안에서 검토토록 규정4) 도시자연공원구역내○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함○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2.2 입지기준1) 비도시지역에 설치한 경우(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표고 등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2) 그린벨트구역 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의2)○ 경사도 15도 이상이 사업계획면적의 50%이내○ 절성토 높이가 15m이내○ 다음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60%이상- 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면적- 잡종지, 나대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골프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수목식재에 의하여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골프코스 안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쓰레기매립지 토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훼손된 면적【예 시】o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 제6호다목에 의하면 골프장은 체육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가능하며o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o 다만 그 입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나 이론적으로는 9홀, 18홀이든, 27홀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2.3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시행자 → 시장 군수)타당성검토/토지적성평가 시행요구(사장 군수/시장 군수 → 시행자)도시관리계획안(관리지역 용도세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시장 군수)괸련기관 협의(시장 군수)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장 군수)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요청(시장 군수 → 도지사)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도지사 → 도관계부서/유관기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지사)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도지사)1) 비 도시지역※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완료2) 도시지역 내도시관리계획입안으로 유하거리 10㎞,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 “7㎞ 가 넘는지역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저류지 규모를 2배이상 확대할 경우 골프장입지허용” (09.5.27. 환경복지부 규 제개혁 범무당담관실 보도자료)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시설의 부지면적)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 골프장 면적 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 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녹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3) 주민 등의 의견 청취의견청취방법 :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의견청취결과에 대한조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함.­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불구하고 조치여부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등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요지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4) 관계 부서 협의입안한 구역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관계부서를 정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관계 부서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입안 내용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5)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장 군수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 도지사에게 신청한다.5.4 도시관리계획결정 요청(시장 군수 → 도지사)5.5 입안내용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관계부처(처부, 처, 청, 과)협의시군에서 입안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관부지 면적의 40%이상으로 할 것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주차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 할 것기반시설설치기준(제101조)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그 밖에 폭 10m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전체부지의 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폭 8m이상- 전체부지의 면적이 1㎢이상인 경우에는 폭 10m이상부지내 도로는 폭 4m이상으로 할 것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ℓ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2.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문화관광부고시 제2003-10호(2003.10. )개정고시 제2005-05호(2005.2.19)개정고시 제2005-05호(2005.9.30)구 분내 용목적(제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 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입지기준(제2조)영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법 제30조제6항일 반 공 람시장 군수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5항사업시행자 지정신청사업 시행자(신청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사업계획 승인신청전)법 시행규칙 제14조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고시시장 군수법 제88조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작성사업시행자­ 농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기타 허가 등)법 제88조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 가 신 청사업시행자법 제92조시군 관련실과 협의30일이내 의견제시법 제30조제1항법 제92조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인 허가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사업계획 승인) - 30일이내법 제90조공람 공고(주민의견청취)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20일이상 일반공람법 제91조결 정 고 시(사업승인)시장 군수(송부)법 제30조제6항사 업 시 행사업시행자준 공 신 청사업시행자준 공 공 고시장 군수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체육시설업 등록4.00. 개발 기준1 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1.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법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2. 사업계획 승인 (법제12조)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3. 사업계획 승인 제한 (법제13조)시 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제한의 의미 :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제한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및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 2009.07.17| 38페이지| 1,000원| 조회(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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