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2004.09.06목 차간주공급 ‥‥‥‥‥‥‥‥‥‥‥‥‥‥‥‥‥‥‥‥‥‥‥‥‥‥ 1(1) 자가공급 ‥‥‥‥‥‥‥‥‥‥‥‥‥‥‥‥‥‥‥‥‥‥‥ 1(2) 개인적공급 ‥‥‥‥‥‥‥‥‥‥‥‥‥‥‥‥‥‥‥‥‥‥ 3(3) 사업상증여 ‥‥‥‥‥‥‥‥‥‥‥‥‥‥‥‥‥‥‥‥‥‥ 5(4) 폐업시의 잔존재화 ‥‥‥‥‥‥‥‥‥‥‥‥‥‥‥‥‥… 7간 주 공 급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의제공급(擬制供給)이라고도 한다.이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재화의 의제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자가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4항에 따르면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① 자가공급(自家供給), ② 개인적 공급(個人的 供給), ③ 사업상 증여(事業上 贈與), ④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나눌 수 있다.(1) 자가공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다음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 6 ②, 부령 15 ①). 여기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이라 함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부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을 말한다.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재화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는 소형승용자동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예: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자동차용 석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자기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소형승용자동차나 용 등과 같은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말한다.③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부령15 ②).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 또는 확정 신고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부령 15 ③).● 과세대상 (시가로 과세)① 면세사업 전용→ 자기가 생산한 사료(과세재화)를 자기의 축산업(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때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에 전용(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에 한함)→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휘발유를 사용할 때③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 제외)구 분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일반적인 경우공급의제 ○ ⇒ 세금계산서 교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세금계산서 교부 × ⇒ 공급의제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 ○ ⇒ 공급의제 ○→ 직매장 반출, 공장에서 본사로 판매목적 반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통칙6-15-1, 6-15-2)-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사후무료서비스(A/S)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 2 -● 관 련 예 규과세사업 사용목적 건물의 주택임대시 면세사업 전용(부가46015양목적 신축후 주택임대사업 전환시(부가46015-3282, 2000.09.21)부동산매매업자가 VAT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 신축후 미분양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 전환 시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함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부가46015-3283, 2000.09.2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2) 개인적 공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법 6 ③, 부령 16 ①).● 과세대상 (시가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법17②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제외) 아래의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도 당해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 왔으나-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재화를사용·소비하거나-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 2002.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법17 ②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개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통칙 6-16-1)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공급시(부가46015-180, 1999.01.20)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종업원의 추석 선물제공(부가46015-1411, 2000.06.19)당사는 추석, 설날, 근로자의 날 등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식기세트 등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관련 선물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무상 지급분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002.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4 -(3) 사업상증여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법 6 ③, 부령 16 ②).● 과세대상 (시가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통칙 6-16-2)● 관 련 예 규주유소에서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은품 제공시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및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구입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광고선전물품)- 5 -주유소 고객의 사용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46015-957, 1999.04.08)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중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부가46015-2223, 1999.07.30)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시(부가46015-1882, 1998.08.22)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 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과세(부가46015-309, 1998.02.21)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