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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호법
    고용보험제도란?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고용보험법의 목적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을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고용보험법의 특성①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금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②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 물론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의탁하여 실행하고 있다.③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입법 배경1995년 7월 1일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연혁200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제도는 다음과 같다.①중소기업근로자 산전후휴가시 급여, 정부 전액부담이전까지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담했지만 이달부터 중소기업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통상임금 한도 내(30일 기준 135만원)에서 90일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원해 준다.②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및 능력개발지원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소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특수형태종사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실업급여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 4만원으로 인상한편,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받던 실업인정주기의 경우 이전까지 2주년 1회씩 받아야 했으나 1~4주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④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제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통해 훈련받는 직업훈련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용어의 정리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실업 -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임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다만, 휴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기준임금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조). 적용제외자는 보험가입 제외자와 같다.(3)보험가입 제외자①적용제외 사업장(법 제7조)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1월 현재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의 사업주와 근로자②적용제외 근로자(법 제8조)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함.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4)임의가입자적용제외사업(상기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항).(5)외국인에 대한 적용①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의 체류 자격을 가진 하는 적용된다.②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적용된다.(6)자영업자에 대한 특례①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말한다.③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직업능력개발사업①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②기타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등(3)실업급여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①조기재취직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4)취직촉진수당①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②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③광역구직활동비 : 수습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④이주비 : 수습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⑤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 해 급여를 받은 날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육아휴직급여①육아휴직급여 및 취업신고 등 : 노동부장관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6)산전후 휴가급여①산전후 휴가 급여 :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산전후휴가종료일 6월 이내에 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②지급기간, 지급액 :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하한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으로 한다.비용(1)보험료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①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금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결국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
    인문/어학| 2008.11.16| 7페이지| 1,000원| 조회(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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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보호가처분
    Ⅰ. 서론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2) 가정폭력범죄의 종류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1)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2) 폭력행위자가 주장하는 원인3) 폭행이 있을 때의 음주여부4)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3.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Ⅱ. 본론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3. 교정복지의 맥락Ⅲ. 결론1.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2. 사례Ⅳ. 참고문헌Ⅰ.서론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크나큰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대체로 관용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가정은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폭력으로 파괴되는 가정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여성인권운동이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다. 서론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가정폭력이란 원래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말하는 용어로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구성원이란 법에서 규정하듯이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양친자, 동거 중인 친족을 포함한다.2) 가정폭력범죄의 종류가정폭력은 통상적으로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동거상태에 있는 가족구성원의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① 경증폭력 -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② 중증폭력 - 발로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적 * 무차별적으로 때려눕히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는 다고267.8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12527.7기 타4714.2합 계332100.03) 폭행이 있을 때의 음주여부폭행과 술과의 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 ‘술과 상관없이 구타한다’가 49.4%(164명)이고, ‘술을 마시면 심해진다’가 28.3%(94명), ‘술만 마시면 구타한다’가 22.3%(74명)이다. 결국 술을 마시면 구타하는 경우와 술과 상관이 없다는 경우가 거의 반반이다. 술이 내재되어 있는 폭력을 표출시키고 자제력을 잃게 해서 폭력행위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행이 있을 때의 음주여부음 주 여 부내담자(여자)수(명)백분율(%)술만 마시면 구타7422.3술을 마시면 심해짐9428.3기 타16449.4합 계332100.04)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내담자인 본인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제 1순위가 ‘강자임을 표현하기 위하여’로 21.1%(70명)이고, 그 다음이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라서’가 18.4%(61명), ‘술을 마시고’가 17.8%(59명),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가 14.5%(48명)이다. 이것을 연령별로 보았더니 2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등 모두가 ‘강자임을 표현하기 위하여’가 제일 많고 30대만이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라서’가 제일 많았다.여기서 보면 남성우월주위와 가부장적인 의식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원래 폭력적이라는 것은 자라는 과정에 폭력적인 성품이 길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가정폭력의 근본원인내담자(여자)수(명)백분율(%)강자임을 표현7021.1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319.3스트레스로 푸는 방법298.7가부장적 의식때문에4814.5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라서6118.4술을 마시고서597.8기 타3410.2합 계332100.0 가정폭력의 근본원인에 대한 연령별 분석구 분폭력행위자(상대자)의 연령20대30대40대50대60대수(명)백분율(%)수(명)백분율(%)수(명)백분율(%)수(명)백분율(%)수(명)백분율(%)강자임을 표현531.2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학습이론학습이론은 애당초 백지상태인 인간의 의식세계가 다양한 생활경험을 통한 사회적 학습에 의하여 구성 * 재구성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가부장제론, 모방학습론, 하위문화론 이 세가지로 본다.① 가부장제론(patriarchy theory)가족 내 권력, 자원 및 특권에 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가부장제하에서 남편은 가부장적 논리의 연장으로 여타 식구들을 본인의 소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남성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남성에게는 능동적 * 지배적 * 경쟁적 * 공격적 속성을 여성에게는 수동적 * 예속적 * 화합적 * 순응적 속성을 규범화시킴으로써 남편이 외부세계에서 당면하는 분노와 좌절을 집안 내에서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행위를 관용하게 된다.② 모방학습론(modeling theory)폭력과 같은 비행에 관한 사회적 학습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효능을 발휘해온 이론은 관찰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모방학습론이다.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말이 아닌 관찰을 통해 폭력활동을 모방학습 함으로써 가해행위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편이 가정 내에서 군림하고 아내는 양육과 보호의 역할만을 고수하는 한 자녀들은 남편의 폭력성과 아내의 예속성을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이게 된다.③ 하위문화론(subculture theory)하위문화론은 주류문화의 가치규범에 동조하기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양식으로서, 폭력하위문화를 내화한 저학력 저소득층 남성들은 지적 능력보다 신체적 우월을 과시하며 집안에서 폭력을 휘두를 확률이 높다고 한다.3) 좌절 - 공격이론좌절 - 공격이론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외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달성이 좌절당했을 때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공격적 행위로서 규정된다. 이는 개인적 심리상태의 차원을 넘어서서 객관적 사회구조의 차원으로 문제영역을 확대하여 기회구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좌절감까지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불이행죄’로 처벌받게 된다.(제 40조 3항)셋째, 3호 처분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도록 조처한다.넷째, 4호 처분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다섯째, 5호 처분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시킨다.여섯째, 6호 처분으로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시킨다.일곱째, 7호 처분으로 상담소에 상담위탁시킨다.위 처분은 서로 병과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각각 100시간을 넘을 수 없다.(제 41조)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의 처분과 합산하여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 45조 1항, 2항)3. 교정복지의 맥락주교재 교정복지론. 최옥채 저 - p.149 가정보호처분제도는 소년보호처분 제와 같이 교정사회복지사의 활도오가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교정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정당성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가정법원이 가해자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할 때 사회복지학의 지식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 가정폭력 행위와 가해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관련하고 있다.셋째, 가정보호 3호, 5호, 7호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들이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Ⅲ. 결론서론과 본론에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1.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보호처분 기간이 짧고, 보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를 6개월 안에 교정하여 가정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둘째로, 가정 보호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가벼운 제재가 문제다. 접근금지 및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 조처를 어길 경우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법원이 검찰과 송치한 법원으로 재송치할 뿐이다. 현행 법 개정 때 강력한 처벌규정 도입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에 대한 수용시설 유치와 보호관찰관이 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셋째로, 효율적인 처분 및 예방시스템의 부재 문제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동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향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의 부족으로 수사기록에 의존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한 후 가해자에 대한 보고서, 의견서 제출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법원과 보호관찰소, 상담위탁 기관 등 가정보호처분 담당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앞으로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의 적극 활용과 처분 이후 보호관찰을 시행하는 보호관찰관의 결정 전 조사(판결 전 조사)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법원과 보호관찰소, 상담위탁 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확인 시스템 마련과 적정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2005.2.27 (일) 한겨레 기사보기 신달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보호관찰주사2. 사례①“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요즘은 마누라하고 좀 다툰것도 죄가 됩니까.”3일 저녁 서울 S경찰서 형사계 안은 가정폭력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 김모(43)씨의 목소리로 떠나갈 듯 시.
    인문/어학| 2008.11.16| 10페이지| 1,0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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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
    1. 가정폭력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40조 1항 1호)②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40조 1항 2호)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40조 3항).③그 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관찰이나(40조 1항 3호, 4호)④'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40조 1항 5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40조 1항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40조 1항 6호)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1조).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의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45조 1항, 2항).2.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신문기사“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요즘은 마누라하고 좀 다툰것도 죄가 됩니까.”3일 저녁 서울 S경찰서 형사계 안은 가정폭력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 김모(43)씨의 목소리로 떠나갈 듯 시끄러웠다. 이미 술에 잔뜩 취한 김씨는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주먹으로 책상을 연방 내리치고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선 부인 김모(49)씨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소리죽여 울고 있었다. 부인 김씨는 “전기설비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최근 실직하면서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며 “오늘도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기에 아예 안방문을 잠가 버렸더니 문을 부수고 들어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때렸다”며 눈물을 흘렸다.4일 밤 9시 N경찰서 모 지구대에는 회사원 김모(37)씨가 동거 중인 박모(27)씨를 폭행하다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연행됐다.김씨는 2003년부터 10월부터 동거해온 박씨가 최근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당신도 싫고 임신한 아기도 싫다”며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결국 형사 입건됐다.같은날 저녁 오후 8시쯤에는 박모(40)씨가 아내 조모(37)씨를 때린 혐의로 서울 D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박씨는 “종로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퇴근후 집에 와보니 아내가 TV만 보고 있어서 화가 나 몇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집에 있던 골프채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팔과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 사이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형사 계에 보통 한 달에 10건 이상씩 들어온다.면서 “일선 지구대가 자체적으로 싸움을 말리거나 현장에서 해산, 계도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수십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3∼4일 밤일선 경찰서 지구대와 형사 계를 취재해 본 결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모 지구대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가정폭력사건은 솔직히 우리도 다루기를 꺼리는 일”이라며 “요즘은 싸움이 나면 이웃보다는 아들딸들이 차마 부모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털어놨다.가정폭력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실제 법원의 처분은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아내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해 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을 받은 박모(44)씨는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위탁을 거부했다. 이 경우 법원은 한차례 처분을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 씨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마저 거부한 박씨는 불구속 입건돼 형사 처벌됐지만 고작 벌금 50만원이 전부였다.결국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가정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은 채 50만원의 벌금만 내고 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남편의 폭력에 못이겨 지난해 8월 경찰에 신고한 오모(35)씨는 오히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형사처벌을 해도 (남편이)벌금만 물게 될 것”이라며 “집안일이니 대화로 잘 풀라”는 충고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오씨는 서울 여성의 전화 상담을 통해 “경찰로부터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나 가정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젠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여성긴급상담전화 전국협의회 하둘남 회장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교정교육을 의무화해 가정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김민호기자3.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보호처분 기간이 짧고, 보호처분 불이행자 제재가 가벼우며, 효율적인 예방시스템도 없다.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요구가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의 임시조처 결정을 받아 경찰이 가해자에게 48시간의 퇴거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 임시 조치권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초기에 가정폭력 범죄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폐해와 성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면이 있다.1998년부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인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그 첫째로, 가해자에 대한 짧은 보호처분 기간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상담·교육 등의 수단으로 재범 방지를 유도하는 가정보호 제도는 피해자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상담위탁의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과학| 2008.11.16| 3페이지| 1,000원| 조회(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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