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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규]공동주택의 발코니 규정의 변천
    공동주택의 발코니 규정의 변천법률적 효력을 갖는 용어로서 노대(露臺)는 영어로 발코니(balcony)가 된다. 건축용어 사전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구조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평평한 장소로서 아래로부터 지지되거나 혹은 캔틸레버로 만들어져 수평띠형 난간이나 수직적 지지대로 둘러쳐진 곳’으로 정의 되는 반면에 ‘베란다는 지붕이 있는 포치나 발코니로서 건축물의 외벽을 따라 길게 늘어선 구조물로서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는 곳’을 말한다. 한편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실내로부터 외부로 길게 뻗어나가 난간으로 둘러쳐진 부분으로서, 르네상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프렌치 윈도우(French Window)라고 불리는 좁고 긴 창의 외부에 사람이 나가서 바깥 풍경을 안전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구비된 공간이라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발코니를 실내?외의 심리적?물리적인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방이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내부공간’으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서울시의 입장은 ‘발코니에 대한 옥외공간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내부 공간화 하여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발코니에 관한 입장 차이는 그것이 외부공간인가 아니면 내부공간인가의 해석차이인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발코니는 독립주택에서는 거실의 연장으로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야드, 공동주택에서는 거실에 이어지는 리빙 발코니 또는 부엌에 이어지는 서비스 발코니’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공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이 같은 시각의 차이가 좁혀질 때 비로소 해결에 다다를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발코니에 대한 이상의 용어정의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아파트의 노대, 즉 발코니는 최초 건설 시에는 말 그대로 발코니로 볼 수 있지만 입주 후 사용과정에서는 그 성격이 베란다로 전환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발코니가 중요한 피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1970년대 중반 이후 고층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의 불안감 해소 대책이자 피난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서 점차 벗어나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전면폭 전체에 걸쳐 입주세대의 전용공간을 늘리고 이를 수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편으로 발코니의 면적 자체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발코니 길이의 증대가 곧 전용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전면폭 전체의 발코니 설치와 그 공간에 대한 내부공간화 관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발코니의 내부공간화지속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노대의 설치로 다세대 주택의 실질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와 외부공간은 점차 축소되었다. 대지 내 공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완화된 노대 규정으로 인하여 인접 주택과의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층별 주거양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최상층은 주인 1가구가 거주하며 나머지 층은 2가구가 거주한다. (옥탑층을 제외 했을 때) 주인의 최상층 거주는 인접주택층수의 증가와 외부 공간 축소에 따라서 저층부에서의 채광과 환기 그리고 시각적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대에 따른 외부 이격거리의 축소아파트의 경우에는 70년대 중반까지는 외국의 아파트들처럼 발코니가 외부로 돌출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민간이 건설한 고층아파트에서는 전면폭 전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대한주택공사의 잠실 주공 고층아파트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용하게 된다.1977년부터 공공주택의 가격규제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발코니 면적을 줄여 시공비를 절약하는 방안과 발코니 면적을 늘려 입주자의 선호를 높임으로써 분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발코니를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사례와 전면 설치하는 경우가 혼재 하였다.1978년부터 시행된 주택 청약제가 발코니 공간의 확대를 부추기기도 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발코니를 전면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1989년 4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은 당시의 주택 200반호 건설계획과 맞물리며 주택업체의 분양경쟁을 촉발하였다.특히 분양가 상한제도가 철폐되고 원가연동제가 실시되어 업체들의 수요자를 선점하기위한 노력이 치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주택 분양경쟁은 전용면적의 확대를 촉진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용공간의 충실화라는 이름하에 발코니 면적의 확대와 전면폭 증대는 극에 달해 단위 주거의 전면 뿐 아니라 후면 전체에 걸쳐서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가 등장 하였다. 이에 따라 발코니는 공용공간의 성격보다는 개별 세대의 전용공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발코니의 내부공간화로 이어 졌다. 현재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이상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발코니의 내부공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시대별 아파트 평면에서의 발코니 면적의 변화다세대, 다가구주택, 아파트에서의 발코니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으로 발코니의 내부공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코니와 베란다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한다. 아래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파트들의 발코니를 비교해볼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아파트 발코니는 베란다라고 해야 옳다.사실상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존재하는 공간은 자신의 공간이고 이는 개별세대의 사유공간이라고 함이 옳다. 그리고 사실상 불법 발코니의 내부공간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불법으로 벽을 허물고 발코니의 내부공간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발코니의 내부공간화를 양성화 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발코니라는 용어의 성격을 분명히 통일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발코니를 공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발코니 면적을 늘리기 위한 교묘한 방법들을 쓸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발코니의 내부공간화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후에 시공을 하도록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발코니의 하중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의 방안과 난간높이의 상향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제들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건물외관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면 개별 유닛 전면의 발코니 사용가능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된 시행안이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건설교통부의발표가 있기도 하다.* 관련법규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제101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외벽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일부개정 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제101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공학/기술| 2005.11.21| 7페이지| 1,500원| 조회(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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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규]건축규제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 제한
    건축물과 건축법건축법과 건축물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사람들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나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약속이 되었고 법이 되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와 기호가 달라짐에 따라 건축물 또한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축법 또한 변화해 왔다.건축법과 건축물의 관계를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제약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간단한 예로 건축지정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건축물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법 또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건축물의 높이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그 배경과 결과를 조사하였다.(1) 사기누마 안가톤힐주(鷺沼ヴァンガ­トンヒルズ) 맨션 (JAPAN)-건축물에 의해서 건축법이 바뀐 사례1. 건물 Brief사기누마 안가톤힐주 맨션은 2001년 1월 가와사키시 미야마에쿠의 사기누마 지역에(도쿄다마 전원도시의 동부) 계획되었던 고층 맨션으로 524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계획안이다. 이 사기누마 안가톤힐주 맨션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하여 결국 지어지지 못하고 결국 2004년에 초에 계획 완전 중지라는 결말을 맞이하였다.우선 도쿄다마 전원도시는 전원도시란 말 그대로 주변에 단독주택과 녹지가 어우러져있는 특화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원도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와사키시 고도 지구라 명명해 건축물의 높이를 15m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맨션이 지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바로 건물의 높이에 있다. 고도 지구란 일조나 채광 등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 것으로 고도 지구가 정해진 용도 지역에는 고도 제한을 초과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특례 조치'가 있다. 이것을 '고도 지구 적용 제외' 라고 말하는데 고도 지구 적용 제외란 일정한 넓이의 토지를 갖고 그 토지에 공개 공지를 계획하여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를 받는 것을 말한다지를 갖고 그 토지에 공개 공지를 계획하여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는 내용, 안뜰도 준 공개공지로서 인정하여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시킨다. ▷카와사키 도시계획 규정의 )개정 내용-카와사키 도시계획 고도지구 규정 목적 この基準は、川崎都市計?高度地?昭和48年川崎市告示第141?。以下「高度地?」という)ただし書第2項適用の除外第4?の規定に基づく許可基準を定め、敷地?に日常一般に開放する空地(以下「公開空地」という)を確保し、かつ、良好な街?みおよび都市景?の形成または維持?保全を?ることにより、良好な市街地環境の確保および整備改善を?ることを目的とする。이 기준은 ,카와사키 도시계획 고도 지구(소화 48년 가와사키시 고시이군 141호 .이하「고도 지구」라고 말하다)단서이군 2항 적용의 제외이군 4호의 규정에 근거한 허가 기준을 정하고,부지내에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한 공지(이하「공개 공지」라고 말하다)를 확보하고,또한, 양호한가 수준 및 도시 경관의 형성 또는 유지·보전을 도모한 것에 의하고,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확보 및 정비 개선을 도모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15조의 1항 공개 공지의 정의에 있어 건폐율 산출에 있어서“공지”로서는 인정되지만 안뜰은 공개 공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제 1 마디 제 4조 ∼이군7조 건축 계획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주변 환경과의 조화」「주변 환경에의 공헌도」…등 대조표(checklist)에 대조하고, 각각의 항목으로 포인트(point)를 붙인 점수제를 도입함-제 12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볼 때 전방위 사선으로 입체적으로 판단 한다.3. 느낀 점이 사례의 경우 건축주가 맹점을 이용하려 한 경우로 사회의 거부를 통해 법이 개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건축물과 법의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특히 주민들의 사회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사례조사를 하면서 일본의 경우 무분별한 맨션에 대한 항의나 반발이 매우 준층 면적은 약 1000평정도로 이 면적으로 당시의 구조적, 시공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36층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한다. 가스미가세키 주변은 소화 39년 8월 24일에 도쿄도 도시계획 가스미가세키3가가 특정 거리 군으로 지정되었고 초고층건물의 건설은 결정되었다.일본 최초의 초고층 건물이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에 빌딩의 건설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였고, 건설 자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미쓰이 부동산, 야마시타 슈로 설계 사무소, 미쓰이 건설, 가시마 건설로 구성된 건설 위원회 중심으로, 전문 연구자, 건설 자재 메이커 등 의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3) Equitable Building (U.S.A)-건축물에 의해서 건축법이 바뀐 사례1. 건물 BriefEquitable building은 NewYork의 120 Broadway, between Pine and Cedar Streets.에 위치한 건물로 Ernest R. Graham & Associates에서 41층 규모로 설계한 초기 마천루 형태의 건물이다. 건물을 보면 현대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을 통해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대도시에서 건물들이 건축 지정선이나 사선제한에 의해 도로에서 일정거리 물러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물이 도로로부터 전혀 물러서있지 않고 도로에 바로 접해있다. 또 건물의 임대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지어진 관계로 최고의 건폐율과 용적률로 지어져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를 어둡고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건물의 이름과는 상반되게 공공성이 전혀 부재된 건물이 되어버렸다.2. 법에 미친 영향Equitable building건물이 만들어진 이후 그 앞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도시가 우울해진 것을 불평하였고 이는 전 국민적 공감 하에 1916년에 뉴욕의 지역법제(zoning regulation)에서 건id.htmlhttp://www.geocities.jp/saginuma4cho/j-chushi_kiji.htmlhttp://www.fair-port.com/no16F/link.htmlhttp://www.kyomachiya.net/saisei/past/column/06.htmlhttp://www.geocities.jp/saginuma4cho/j-image.htmlhttp://www.kajima.co.jp/gallery/const_museum/kousou/main/honbun/map/07.htmlhttp://architecture.tokyoindicator.com/2005-02-16.phphttp://www.mitsuipr.com/history/kasumi.htmlhttp://www.eonet.ne.jp/~building-pc/tokyo/tokyo-147kasumigaseki.htmhttp://blog.naver.com/erin8021.do?Redirect=Log&logNo=80017044607http://www.nyc-architecture.com/LM/LM059.htm초고층 건축 포럼 http://www.seri.org/forum/skyscraper/건축 규제를 완화해준 사례건축관련 규제에 의한 형태제한 국외 사례조사를 하다 보니 대부분이 높이 규제에 대한 내용 이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많이 있는 나라별로 사례조사를 해 보았다.싱가포르서울과 비슷한 면적의 싱가포르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20분이면 닿는다. 도심으로 들어서면 만(灣)을 사이 에 두고 양 옆으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돼 있다. 이 곳에 리퍼블릭 플라자(66층, 280 m)와 UOB 플라자(63층, 280m), OUB센터(63층, 280m) 등 초고층 빌딩이 밀집됐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265m로 항공규제에 의해 층고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들 세 건물은 싱가포르에서 예외로 이 기준을 초과한 빌딩들이다.싱가포르는 땅 덩어리가 작아 토지 이용을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tionale Nederlanden Building은 두 개의 타워중 하나는 순수한 원통형의 볼륨이며 다른 것은 윗부분이 가늘어지는 형태로서 유리로 되어있다. 강둑을 굽어보는 전면 파사드는 인접한 연립주택의 다채로운 질감 및 규모와 맥락을 같이한다.엇갈리게 배치된 창문과 가로 줄무늬는 점차 발전하면서 인접한 강변쪽 파사드에서 볼 수 있는 물결치는 처마장식 선들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물결무늬를 형성한다.건물의 주요 파사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로 만들고 이 지방 건축가들이 애용하는 석고로 마감되어 있다.처음에는 두 개의 박스형 매스로 구상되었다가 하나를 유리로 바꾸고,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가진 빌딩이 되었다는 이 건물도 법규상의 제약을 받은 건물이다.프라하 시에서는 뭔가 특별하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원하면서도 그 건물 부지가 역사 지구이기 때문에 주위의 오래된 건물들과 어울리길 바랬다. 또 앞의 Vltava River와의 연결이나 조화도 강조했는데 이 때문에 게리는 재미있는 매스를 매우 조심스럽게 배치했다고 한다. 허리를 틀어서 약간 비켜난 모양을 한 것도 주위에 붙어있는 주거단지에서 강을 바라보는 시야를 막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Citicorp Center- 높이: 282.55 m (927.00 ft)- 층수: 71- 완공년도: 1930- 프로젝트 참여H. Craig Severance, New York CityShreve & Lamb, New Yortk CityYasuo Matsui이 건물은 뉴욕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중의 하나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중에 하나이다. 알루미늄과 유리로 된 이 초고층 건축물은 뉴욕에 있는 멋있는 건물의 하나이다.2중 엘리베이터(double-decker elevator, 동시에 2개 층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사람과 물자의 수직적인 순환에 필요한 코어(core) 공간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
    공학/기술| 2005.11.21| 16페이지| 2,500원| 조회(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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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시스템] 원시 주거 형태의 기술적 특성 평가A+최고예요
    원시 주거 형태의 기술적 특성 (대략 BC8000~3000년 정도의 신석기시대)지구상에서 건축은 인류의 생활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의 위협에서 스스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로서, 소극적이나마 권역을 공간으로 구축하게 되었고, 그 후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왔다. 원시 주거는 단순한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주거 건축을 중심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동안에 전개된 건축 양식이다.구석기, 중석기 시대의 건축 주거는 바위 그늘이나 자연 상태의 동굴(피신처, 종교 의식 장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수렵 생활과 야생 식물을 채집하면서 생활하였다. 신석기의 건축은 신석기의 혁명이 발생(야생식물 채집 → 식량생산으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였다.1. 동굴 주거 (穴居)석기시대 인류의 유적으로 알려진 동굴집은 자연동굴을 이용한 주거로 추위를 피하고 바람과 비를 막거나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주로 구석기시대(약 70만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유적으로 인류가 최초로 이용한 주거 양식이다.구석기시대에는 수렵생활과 이동생활을 하며 천연동굴을 주거로 이용하였고, 신석기시대에는 농경생활과 정착생활을 하며 인공적으로 동굴을 파서 주거로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천연에서 인공 동굴로, 천장은 보울트 형식으로 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였고 가족 수가 많아지면 T형이나 Y형으로 연장하였다. 지금부터 50만년전부터 약 만년전까지의 시대구석기시대 동굴생활 상상복원도 (자료 : 대한주택공사 30년사)2.수혈 주거 (움집)구석기시대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은 차츰 원시 원형주거(圓形住居)를 만들었으며, BC 3000년 무렵인 신석기시대에 원초형(原初形) 목조건축이 나타났다. 겨울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양식으로서 내부에 화덕을 설치하여 난방과 취사를 겸용으로 한다. 바닥을 지면에서 1m 정도 파고 기둥을 세운 후 보와 서까래를 걸친 박공 지붕 형식의 간단한 목구조 형식이다. 평면은 원형, 타원형, 방형 형태는 1실에서 다실, 울타리 문을 사용한다.수혈(竪穴)주거라고 불리는 움집으로, 수혈 바닥에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도리를 가로질러 얹은 다음 서까래를 드문드문 걸쳐놓은 것이다. 이 움집이 평면형태·기둥배열·내부 시설의 변화를 겪으면서 토막집·귀틀집·오두막집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벽면처리가 생겨나 진흙과 돌로 된 흙벽집인 초가집이 이루어졌다.ㆍ신석기 시대움집은 신석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B.C 4세기경)에 걸쳐 인류가 살았던 주거 유적이다. 원형움집은 지면을 파서 원으로 구덩이를 만들고 중앙에 간단하게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벽선에 따라 원추형으로 세운 다음 그 위에 잔 나뭇가지나 풀, 흙 등으로 지붕을 덮어 만든 구덩식 주거이다.ㆍ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방형ㆍ크기는 직경이 3.5m~6m 정도이며 바닥의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0.6m~1.2m정도ㆍ바닥은 진흙다짐이 대부분이며 바닥중앙에 취사를 위한 화덕을 설치ㆍ화덕부근에 식량저장과 작업도구 보관을 위한 저장공을 설치ㆍ지붕은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방사형으로 걸친 원추형 형태ㆍ출입을 위하여 수혈 안에 한두 단의 계단을 둠.ㆍ수혈주거 실례-서울 암사동 주거지, 황해도 봉선군 지탑리 주거지함북 웅기군 굴포리 주거지, 평북 증강군 토성리 주거지움집터 및 복원암사동 움집의 복원 및 움집터 평면도ㆍ청동기 시대장방형 움집은 주거의 발달 단계상 원형이나 방형 움집 다음 단계의 형태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중앙에 줄기둥을 세우고 벽선따라 서까래를 세운 합각 모양 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공간의 변화는 화덕자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나타나거나 2개의 화덕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ㆍ수혈주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건축형식을 발전시켜 사용ㆍ평면형태가 타원형을 거쳐 장방형으로 변화ㆍ바닥은 짚으로 덮어 사용. 화덕을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수혈중앙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 설치ㆍ화덕을 두 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ㆍ저장공은 한쪽 벽밖으로 돌출시켜 설치ㆍ지붕은 지둥, 보, 서까래에 의해 형성하는 맞배지붕 또는 우진각지붕 형식ㆍ신석기시대의 수혈주거에 비해 내부공간이 기능별로 점차 분화ㆍ수혈주거의 실례 - 충남 서산군 해미 유적지, 경기 파주 교하리 유적지,광주 송암동 주거지, 황해도 송림시 석탄리 유적지함북 무산군 호곡동 우적, 황해도 송림시 석탄리 유적지옥석리 수혈주거 주거지청동기 시대 수혈주거 복원전경3. 원시시대의 기타 건축양식토막식ㆍ지면을 파서 수혈을 만들고 간단하게 목재로 구조체를 세워 그위에 지붕을 덮은 수혈식 주거ㆍ가구방식이 점차로 발달하여 기둥과 주초를 사용
    공학/기술| 2005.09.24| 4페이지| 1,000원| 조회(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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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 금연실패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금연 실패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문제 : 계속되는 금연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1) 정신분석적 접근초기 이론에서는 담배의 남용은 강한 우울 또는 충동조절의 장애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이론에서는 담배(약물도 포함됨)의 남용 및 의존을 자아의 결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고통스러운 감정(죄의식, 분노, 불안)을 극복하려는 능력, 또는 의학적, 병적,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을 때 담배는 이 결함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최근의 정신 역동적인 연구에서는 담배를 포함한 약물의 남용은 자아기능과 방어기제에서의 문제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담배 의존의 원인으로 정동(affect)의 장애, 대인관계의 장애, 병적 자기애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자가투여이론 Self-Medication HypothesisKhantzian은 1986년 담배를 비롯한 물질의 남용이 환자의 내적 감정적 생활과 외부 현실에 대한 적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남용 환자는 쾌락이나 도피보다는 생존하기 위해 담배나 약물을 남용한다는 측면, 즉,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필요성, 그 중에서도 환자의 감정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자가투약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은약물이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정신 약리학적 특이성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자가투여의 요인들로 인해 담배를 비롯한 약물남용의 재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담배에 의존된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때의 흥분과 안심을 기억하며, 주관적인 고통상태의 경감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된다. 담배를 비롯한 물질 남용 환자들 중에 공격성의 통제부제나 사회적 비적응성과 관련된 다른 정신장애의 유병 율이 높다는 점은 자가 투약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즉, 우울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담배를 비롯한 물질의 남용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의력 결핍과 자기애적 또는 경계선 인격 장애 환자에서도 담배를 비롯한 물질의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이 이론을 뒷받침해준다.해결책으로는 상담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담배에 의존해 극복하려 하는 무의식을 분석하여 무의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2) 신경생물학적 접근니코틴이 니코틴을 부른다. 니코틴은 담배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정신 활성 물질로 아편과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된다. 담배를 통해 흡입된 니코틴은 약 25%가 혈액 내로 흡수 되고, 7~9초면 뇌에 도달하며 신경계에 작용하여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러한 니코틴의 효과는 담배를 피운 후 1분 이내에 그 절정에 달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혈중 니코틴 용량을 유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데, 바로 담배를 한 대 더 피우는 행위인 것이다. 담배의 이러한 중독성 물질 때문에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담배를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해결책으로는 문제의 원인인 니코틴을 이용한 것들이 있다.① 니코틴 대치요법약물 치료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니코틴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경우(금단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데, 니코틴 혈중농도를 유지시켜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한다. 니코틴 껌, 니코틴 패치, 니코틴 에어로졸, 니코틴 비강 스프레이, 니코틴 정 등의 형태로 이용되며, 현재 껌과 패치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② 니코틴 작용 차단요법특별한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을 투여하여, 담배를 피움으로써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피워도 좋은 줄 모르게 하는 것이다. 금단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도의 흡연자에게 적당한 방법이다.③ 금단 증상 희석요법니코틴을 공급하여 금단증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 식욕 증가, 긴장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때 이를 줄여주는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3) 행동적 접근학습이론에 의하면 담배를 계속 남용하는 것은 그 쾌감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남용이란, 그 결과 때문에 유지(반복)되는 행동일 것이라는 것이다. 니코틴이 주성분인 담배는 담배만이 가진 효과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담배의 의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인식 등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담배를 처음 피게 되면 첫 흡연시의 심리적인 경험이 쾌감을 나타내는 긍정적 재강화를 통한 학습이 진행되어 흡연을 반복하게 되며, 흡연을 반복하게 되면 끊었을 때의 불편감으로 인해 계속 흡연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담배가 쾌감을 나타낸다면 이는 긍정적 재강화제이다. 부정적 재강화제 역시 나타난다. 담배에 의한 체중감소가 그 예인데, 담배를 끊으면 원치 않는 체중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한다. 치료에 있어서도 담배의 사용 중단에 대한 보상이 아주 좋으면 재사용이 억제된다. 그러나 담배의 경우에는 당장은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금연을 시도하는 일은 드물다.담배의 경우에는 당장의 쾌감보다는 금연을 함으로서 생기는 불편감을 견디지 못해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주장이 현재 더욱 지배적이다. 그러나 강박적 흡연은 금단상태나 통증, 불쾌감 같은 부작용내지 혐오상태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 재강화 효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많으며, 또한 흡연에 대한 갈구행동은 금단상태를 야기하는 사건보다 다행감 같은 긍정적재강화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사건에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한다.‘이차적 재강화’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는 흡연이 파티, 음주, 식사, 성행위 등 유쾌한 일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단서가 되며, 맹렬한 광고도 흡연을 조장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약리적인 이차적 사회적 재강화제라는 개념도 있다. 이는 약물사용이 사회적 위상이나 친구들의 인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계속 남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흡연과 교우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우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와 형제들의 흡연습관이다. 흡연하는 부모 밑에서 혹은 흡연하는 형제들과 함께 성장한 아이들은 비 흡연자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반복적인 흡연과 흡연을 강화시키는 기전으로 알려진 조건화는 추후에 복잡한 행동을 유지하게 해 준다. operant learning 모델에서 보면, 흡연자는 특별한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니코틴의 보상효과 와 연관시킨다. 결국 식사 후, 커피나 술을 마신다든지, 다른 흡연자들과 같이 있는 등의 특수한 환경은 조건반응을 유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 따라서 니코틴의 약리학적인 작용과 여러 환경에서의 약물추구행동이 결합하여 조건화를 만들게 된다.해결책으로는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광고를 하여 담배를 피면 좋지 않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이 있다.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피우고 싶어지기 때문에 흡연자가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4) 인지적 접근인지기능의 장애도 담배를 비롯한 약물남용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담배는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선택적으로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담배 그 자체가 동기나 의사결정의 심리체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담배의 남용은 학습에 의해 조장되기도 하지만 뇌기능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금연에 대한 인식을 덜 하고 있으면 니코틴 의존과 남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담배의 남용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응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환경적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상태, 기타 고위험 요인을 회피하거나 처리하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해결책으로는 담배의 부정적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항상 인지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5) 현상학적 접근-흡연과 기분(Mood)Tomkin은 1966년 흡연과 정동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흡연의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흡연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정동을 최소화하고, 흥분,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5.09.24| 4페이지| 1,500원|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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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사] 삼국사기 옥사조 분석 평가A+최고예요
    三國史記 屋舍條 분석건축학과 A312029김보름[삼국사기]잡지(雜志) 옥사(屋舍)조에 실린 원문과 번역삼국사기는 본기, 지, 표, 열전, 논찬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권 제33 지 제2 옥사조(三國史記 屋舍條)에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도(骨品制度)에 의해 각 계급간에 적용되었던 가사규제(家舍規制)가 기록되어 있다. 즉 왕족인 성골(聖骨)의 주택은 사실상 궁궐이어서 별도의 규제가 없었으나 진골(眞骨)에서부터 일반 백성은 방의 규모와 지붕의 구조 및 장식, 단청의 사용 여부, 다듬은 돌에 의한 계단의 설치 여부, 그리고 담장의 높이와 장식의 규제에서부터 심지어 문의 구조와 실내 발의 장식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규제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신라의 상류주택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와 장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활의 정도나 문화수준이 높고 사치스러웠다고 생각되고, 특히 통일신라 이후에는 당나라와의 교역을 통하여 당시 중국의 높은 수준의 건축기술이 도입되어 상류계층의 주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이는 금입택(金入宅)이나 사절유택(四節遊宅)과 같은 기록으로도 추측이 가능하며, 가형토기(家形土器)나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에서 보이는 건축술과 출토 유구의 세부 건축기법을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이러한 귀족의 주택이 너무 사치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규제한 듯하다.옥사(屋舍)眞骨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畯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鍮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喬繡野草羅 屛風錦繡 床不飾玳瑁?香진골은, 집[室]은 길이·너비가 24자를 넘지 못하고, 막새기와[唐瓦]를 덮지 않으며, 겹처마[飛詹]를 시설하지 않고, 현어(懸魚)를 조각하지 않으며, 금·은·유석·오채(五彩)로 장식하지 않았다.계단돌[階石]은 갈지[磨] 않고 삼중계단[三重階]을 설치하지 않으며, 담장[垣墻]은 들보[梁]와 마룻도리[棟]를 시설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지 않았다.발[簾]의 가장자리테는 금(錦)으로 장식하지 않았다.1) 길이·너비가 24자를 넘지 못하고 : 실의 길이와 너비 중 긴쪽이 24자를 넘지 않는다는 뜻인듯 하다. 당시의 尺를 현재의 曲尺으로 볼 때 (1尺=0.30303m, 1평=3.3058㎡), 진골은 약 52㎡(16평), 6두품은 40㎡(12평), 5두품은 29㎡(9평), 4두품이하는 20㎡(6평)정도라 된다. 이러한 규모는 하나의 ‘방’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공간이라고 생각되고, 방은 수시로 임시 칸막이가 가능하므로 그 자체를 규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건물 한 棟으로 보아야 하나, 그러기에는 조금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된다.2) 막새기와[唐瓦] : 처마 끝에 암·수키와에 비흘림판이 달린 암막새와 숫막새, 원래는 수키와에 와당이 달린것을 ‘막새’라고하고 암기와에 와당이 달린 것을 ‘내림새’라 하나, 요즘은 이를 숫막새와 암막새라고 통칭한다. 여기서의 ’唐瓦‘는 ’당의 기와‘ 라기보다는 ’당기와의 양식을 딴 기와‘로서 막새기와를 가리키는 듯하다. 특히 보통의 기와와 숫막새기와는 삼국 시기에도 사용된 예가 많으나, 암막새기와는 중국에서도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이후의 유물만이 있을 뿐이다. 신라에서 막새기와를 덮지 못한다는 규정은 진골부터 4두품 및 백성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나오므로, 막새기와는 왕실이나 사찰의 건축에만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막새기와3) 겹처마[飛詹] : 처마서까래 끝에 부연을 단 처마, 보통은 겹처마[飛詹] 또는 부연처마라고 하나, 부연을 달았기 때문에 처마가 들려서 날아오르는 듯이 보여 飛詹이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겹처마는 진골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게 금지되었으므로, 이는 왕실이나 사원의 건축에만 쓰일 수 있었다고 하겠다.옥천사 명부전 겹처마4) 현어(懸魚) : 지붕의 박공판이 용마루에서 마주치는 부분에 늘어뜨려 다는 물고기장식 철물. 현어는 우진각지붕이나 팔각지붕 등에서는 달 수 없고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장식인데, 맞배지붕은 소규모의 건물이나 부수적인 건물에 많이 사붕은 중국에서도 성행한 것이므로, 팔작지붕에 현어가 장식되는 것은 통일신라 이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 막새기와를 ~ 조각하지 않으며 : 이 구절은 집의 지붕 부분장식에 대한 규정이며, 신라의 지붕 장식에 대한 금제는 다음과 같다.대상지붕 장식 금제 내용眞骨不覆唐瓦 不施飛詹 不雕懸魚六頭品不覆唐瓦 不施飛詹 重? ?牙 懸魚五頭品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畯 重? 花斗牙 懸魚四頭品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 飛畯 ?牙 懸魚百姓4두품과 같음6) 오채(五彩) : 오색 즉 청·황·적·백·흑색의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오색을 사용한 단청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안압지 출토의 서까래편에서 흔적이 발견된 사례나 고구려 고분 벽화의 그림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단청을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7) 집은 ~ 금·은·유석·오채로 장식하지 않았다 : 여기까지의 구절은 집의 지붕을 포함한 전체 구조나 외형 장시에 대한 규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신라의 집 외부 장식에 대한 금제는 다음과 같다.대상지붕 장식 금제 내용眞骨不飾以金 銀 鍮石 五彩六頭品不飾以金 銀 鍮石 白鐵 五彩五頭品不以金 銀 鍮石 銅峰 五彩 爲飾四頭品不以金 銀 鍮石 銅峰 爲飾百姓4두품과 같음8) 계단돌[階石] : 계단을 쌓은 돌. 이 계단돌을 갈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돌을 잘라서 쪼아내는 것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인다.9) 삼중계단[三重階] : 계단 세 폭을 나란히 놓은 것. 삼중계단은 조선시대 관가의 계단처럼 계단 세 폭을 나란히 늘어놓은 것으로, 계단 좌우에 소맷돌을 놓음으로써 4개의 소맷돌이 설치되고, 중앙에는 봉황이나 용을 조각한 면석을 놓기도 하는 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삼중계단은 신라에서 궁전이나 사원에만 쓰이고 진골계층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니, 삼중계단의 중앙계단은 왕 등의 신분이 지극히 높은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통로였다고 보인다.10) 계단돌은 ~ 설치하지 않으며 : 이 구절은 집 바깥의 구조물 중 외부 계단에 대한 규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신라의 巾階及二重階 階石不磨五頭品不磨階石四頭品階疲 不用山石百姓4두품과 같음여기서 6두품의 규제사항인 ‘不置巾階及二重階 階石不磨’의 문장이 5두품이하 백성에까지 없으나, 이는 그들 계층에게는 현상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규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11) 담장[垣墻] : 돌이나 벽돌 등을 일정한 높이로 쌓아 건물 안팎의 주거 공간을 둘러싼 담장. 질골 계층의 경우 담장에 보와 마룻도리를 갖춘 지붕을 시설하지 못하였다면, 담장 상부에 진흙을 약간 돋우고 그대로 기와를 덮을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추정된다.12) 들보[梁] : 목조 건물의 지붕 또는 상층에서 오는 하중을 받는 가로재로서, 기둥 또는 벽체 위에 수평으로 걸친 긴 나무, 그냥 ‘보’라고도 한다.13) 마룻도리[棟] : 목조 건물의 지붕마루에 보와 직직 방향으로 건 수평재로서, 좌우 지붕면의 서까래의 위 끝을 받는 긴 나무. ‘마룻대'라고도 한다. 마룻대 올리는 것을 상량한다고 한다.14) 담장은~ 석회를 바르지 않았다 : 이 구절은 집 바깥의 구조물 중 담장 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진골 이하의 담장에 석회를 바를 수 없었던 것은, 담장 재료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도 담장의 겉면에 석회를 두껍게 발라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무늬를 새겨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아니었을까 한다.15) 병풍(屛風) : 병풍은 원래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것이나, 집 한 채의 내부구조가 크게 하나로 된 상위계층의 고건물에서는 그 공간을 경우에 따라 작게 나누어 쓰기 위해 병풍을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5두품이하에 대하여 병풍의 금제가 없는 것은 그러한 사정 때문이 아닐까 한다.16) 발의 ~ 침향으로 장식하지 않았다 : 이 구절은 집채의 내부에 있는 물건 중에서 주거 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들에 대한 구제 사항이라고 불 수 있다. 그중에서 5두품 이하에 대한 금제가 거의 없는 것은, 당시에 그들 계층이 규제를 받을 정도의 호화로운 실내 주거畯重??牙懸魚 不飾以金銀鍮石白鐵五彩 不置巾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墻不過八尺 又不施梁棟石灰 簾緣禁喬繡綾 屛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容五馬지방[外]의 진촌주(眞村主)는 5두품[五品]과 같고, 차촌주(次村主)는 4두품[四品]과 같았다.6두품은, 집은 길이·너비가 21자를 넘지 못하고, 막새기와를 덮지 않으며, 겹처마와 중보(重)·공아(牙)·현어를 시설하지 않으며, 금·은·유석·백랍(白)·오채로 장식하지 않았다. 가운ept계단[中階]과 이중계단[二重階]을 설치하지 않고 계단돌은 갈지[磨] 않으며, 담장은 여덟 자를 넘지 않고 또한 들보와 마룻도리를 시설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지 않았다. 발의 가장자리테는 계수·능을 금하고, 병풍은 수놓은 것을 금하고, 침상은 대모·자단·침향·회양목으로 장식할 수 없고 또한 이중계단[二重階]를 금하였다. 겹문[重門]과 사방문(四方門)을 설치하지 않으며, 마굿간[廐]은 말 다섯 마리를 넣을 수 있게 하였다.17) 중보(重) : 목조 건축의 지붕에서 들보를 이중으로 놓은 것을 가리킨다.18) 공아(牙) : 공포의 원시적 현태인 듯. 공포는 목조건축에서 처마를 길게 내밀고 처마밑의 장식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둥, 평방, 창방 등의 위에 소로, 첨차 등의 공포를 짜올리는 것이다. 신라의 공아는 공포의 원시적 형태의 것으로 보여 그 원형을 알 수 없다. 다만 이빨같은 모습이란 뜻이니 두공의 첨차 끝이 뾰족하게 돌출되었기에 공아라고 이름한 것으로 보인다.공포19) 백랍(白) : 납과 주석의 합금. 백랍은 금속을 용접하는 땜납으로 사용되며, 얇은 판으로 만들어 문양을 세공하여 장식식기로도 사용된다.20) 가운뎃계단[中階] : 가운뎃계단이 있는 계단은 곧 삼중계단이다. 진골은 삼중계단을 설치하지 못하고, 6두품은 가운뎃계단이 있는 계단 (즉 삼중계단)과 이중계단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21) 비단보료[錦薦] : 좋은 비단으로 만든 보료.五頭品 室長廣 不過十八尺 不用山楡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畯重?花斗牙懸魚 不以金廐容三馬
    사회과학| 2005.04.27| 13페이지| 2,500원| 조회(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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